Contract
투자▇▇계약서 (중도입출금 불가형)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업라이즈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의 금융투 자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금 (이하 "투자일▇▇▇"이라 한다) ▇▇에 대해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 계속적으로 투자▇▇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에 대해 투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투자▇ ▇서비스에 대해 투자일▇▇▇료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본 계약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다만, ▇ ▇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 법령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모바일앱”▇▇ 고객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여 회사로부터 투자▇▇서비스를 제공받 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2. “투자중지”란 고객이 본 계약을 유지한 ▇▇에서 회사에게 투자일▇▇▇의 ▇▇을 중단하고 투자▇▇ ▇▇ 계좌 내 ▇▇을 ▇▇ 처분할 것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개”란 투자중지를 한 고객이 투자일▇▇▇을 ▇▇▇용금액 이상으로 ▇ ▇ 회사에게 일▇▇▇을 다시 시작▇▇▇ 하는 ▇▇지시를 말한다.
4. “기본수수료”란 투자일▇▇▇ 투자▇▇을 ▇▇으로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수 수료이다.
5. “▇▇▇수료“란 ▇▇수익률을 초과하는 ▇▇금액을 ▇▇으로 ▇▇▇수료율을 적용하여 징 수하는 수수료이다.
6. “투자▇▇”이라 함은 ▇▇ 계약 체결시의 계약금액을 말한다.
7. “월지급액” ▇▇ 월지급액에 관한 특약이 있는 투자▇▇계약에서 고객이 매 1개월마다 투자 ▇▇의 ▇▇ 비율로 투자일▇▇▇에서 출금하는 금액을 말한다.
8. “로보어드바이저”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의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말한다.
제3조(계약의 ▇▇)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본 계약의 세부계약조건 ▇▇은 <별지>에 따른다.
제4조(투자▇▇)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을 ▇▇함에 있어 그 투자▇▇은 다음 ▇ ▇에 해당하
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에 ▇▇된 ▇▇
2. 자본시장법 제5조에 ▇▇된 파생상품
3. 그 밖의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제5조(투자▇▇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 를 행한다.
1. 투자일▇▇▇의 투자전략 ▇▇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의 포트폴리오 ▇▇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 사항
4. 투자▇▇의 종류, ▇▇, ▇▇, 가격에 ▇▇ 사항
5. 투자▇▇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에 ▇▇ 사항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 업무
제6조(투자▇▇서비스의 ▇▇)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서비스의 ▇▇은 다음 ▇ ▇와 같 다.
1. 계약에 따른 투자일▇▇▇의 ▇▇
2. 투자일▇▇▇의 ▇▇결과에 ▇▇ 보고
3. 투자일▇▇▇의 ▇▇전략에 ▇▇ 보고
4. 그 밖의 투자일▇▇▇ ▇▇과 ▇▇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투자일▇▇▇료)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본수수료와 ▇▇▇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② 기본수수료는 <별지> 세부계약조건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별지>에서 ▇▇ 지급 방법을 따른다.
③ ▇▇▇수료는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따라 운용성과와 ▇▇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로 <별지>
세부계약조건의 수수료 지급▇▇와 지급 방법을 따른다.
➃ 회사는 고객의 중▇▇▇ 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업무와 ▇▇하여 회사 이외▇ ▇3자에게 지급 ▇▇가 발생하는 세금, ▇▇ 및 수수료 등의 ▇▇은 고객이 부담▇▇▇ 한다.
제8조(회사의 ▇▇▇실 ▇▇)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하게 그 ▇▇를 이행▇▇▇ 한다.
제9조(고객의 의사 등 사전파악)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투자▇▇자산, 위 험▇▇▇도, 투자▇▇기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일▇▇▇ ▇ ▇에 ▇▇▇ 반영▇▇▇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 투자목적 등의 ▇▇이 있는 ▇▇ ▇▇해 줄 것을 통지한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을 ▇▇받은 ▇▇ 변경된 ▇▇에 부합▇▇▇ 투자일▇▇▇을 ▇▇하여 야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 자일▇▇▇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에 대하여 응▇▇▇ 한다. 단, 투자일▇▇▇ 을 ▇▇하는 자가 ▇▇일로부터 2▇▇에 투자일▇▇▇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에는 투자일▇▇▇을 ▇▇하지 않는 임직원도 ▇▇할 수 있다.
➃ 고객은 투자일▇▇▇의 ▇▇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서 내 합의서에 ▇▇ 바에 따라 ▇▇ 조건 등을 ▇▇▇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 등 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 ▇▇에 대하여 응▇▇▇ 한다. 다만, 계약서 내 합의서의 ▇▇ 작성 시 고객과 회사와의 충분한 사전 ▇▇하에 작성▇▇▇ 한다.
제10조(▇▇계획서 및 투자▇▇보고서 교부)
① 계약기간▇▇ 회사는 고객에게 분기 1회 이상 투자일▇▇▇에 ▇▇ 투자▇▇보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서면 ▇▇하고 ▇▇▇야하며, 고객이 ▇▇▇편을 통하여 투자▇▇보고 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에는 ▇▇▇편으로 보낼 수 있다.
② 제1항의 투자▇▇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 한다.
1. ▇▇경과의 개요 및 ▇▇▇황
2. 투자일▇▇▇의 매매▇▇, 매매가격, 위▇▇▇료 및 제세금 등 ▇▇▇▇
3. 투자일▇▇▇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 ▇▇
4. 투자일▇▇▇료를 부과하는 ▇▇에는 그 ▇▇ 및 금액
5. 투자일▇▇▇을 실제로 ▇▇한 투자▇▇인력에 관한 사항 또는 투자일▇▇▇ ▇▇에 ▇▇된 로보어드바이저 및 유지·▇▇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에 관한 ▇▇이 있는 ▇▇ ▇▇▇▇의 성과와 성과▇▇ 지급내역 등
7. 투자일▇▇▇ 중 특정자산을 회사의 ▇▇▇산과 ▇▇한 실적 (▇▇, 실적, 잔액)
8. 그 밖의 ▇▇법령상 투자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투자▇▇담당자의 ▇▇과 ▇▇)
① 회사는 고객에 ▇▇ 투자일▇▇▇의 ▇▇과 ▇▇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 ▇담당자를 ▇▇한다.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담당자의 ▇▇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투자▇▇담당자를 ▇▇▇고자 하는 ▇▇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 한다.
➃ 회사가 고객의 투자▇▇담당자를 ▇▇▇고자 하는 ▇▇에는 해당 담당자에 ▇▇ ▇▇▇력 등의 ▇▇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담당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를 얻을 수 없는 ▇▇에는 투 자▇▇담당자의 ▇▇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투자▇▇담당자를 ▇▇▇ ▇▇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 ▇▇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담당자의 ▇▇에 ▇ ▇ ▇▇ 여부의 의사를 표시▇▇▇ 하며, 투자▇▇담당자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담당자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 ▇4항 단서에 의한 투자▇▇담당자의 ▇▇에 대하여 ▇▇를 하지 않는 ▇▇ 회사에 투자 ▇▇담당자 ▇▇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다.
제12조(로보어드바이저를 ▇▇한 투자▇▇ ▇▇ 사항)
① 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의 ▇▇을 ▇▇ 갖춘 로보어드바이저를 ▇▇하여 고객의 투자일▇▇▇을 ▇▇한다.
② 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유지•▇▇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1인이상 둔다.
③ 회사가 로보어드바이저를 교체하고자 하는 ▇▇에는 고객의 사전▇▇를 얻어야 한다. 단, 기존 로 보어드바이저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단순 ▇▇, 개선하는 등▇ ▇ 우를 제외한다.
➃ 고객에게 제3항의 교체 ▇▇여부에 ▇▇ 통지를 할 ▇▇ “고객은 로보어드바이저 교체에 ▇▇하 지 않는 ▇▇ 회사에게 로보어드바이저 교체를 ▇▇하거나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개월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교체에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 을 함께 통지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 교체에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비밀유지▇▇)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 없이 회사의 투자▇▇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 ▇▇과 ▇▇▇▇, ▇▇▇▇ 및 그 밖의 모 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된 ▇▇에도 효력을 갖는다.
③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에 고객이 ▇▇하는 계좌개설 영업점에 고객의 투자자산▇▇ 계좌▇ ▇ 자료를 ▇▇하거나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제14조(통지▇▇)
① 고객은 ▇▇▇▇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밖에 회사의 투자▇▇서비스 제공에 ▇▇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 지체 없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의 개인▇▇ 를 ▇▇하거나 지정된 투자▇▇담당자에게 통지▇▇▇ 한다.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우편, 전화 또는 ▇▇▇편 등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 ▇▇하여 통지한 ▇▇에는 그 지 정된 통지장소에 ▇▇▇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 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를 다▇▇▇ 한다.
제15조(▇▇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일▇▇▇을 ▇▇한 결과 발생하는 ▇▇과 ▇▇은 고객에게 귀 속된다.
제16조(회사의 ▇▇사항) 회사는 다음 ▇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 그 밖의 ▇▇의 ▇▇·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 그 밖의 ▇▇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 제3자의 금전·▇▇, 그 밖의 ▇ ▇의 대여를 중개·▇▇ 또는 ▇▇하는 행위
3. 투자▇▇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하게 하는 행위. 단,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 베드심사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하여 투자일임업을 ▇▇하는 ▇▇는 예외로 한다.
4. 계약으로 ▇▇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일▇▇▇을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 ▇을 미칠 수 있는 ▇▇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자산을 자기의 ▇▇으로 ▇▇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의 ▇▇는 예외로 한다.
가. 투자일▇▇▇의 ▇▇과 관련한 ▇▇를 ▇▇▇지 아니하였음을 ▇▇하는 ▇▇
나. ▇▇▇▇ 등 투자일▇▇▇의 ▇▇과 관련한 ▇▇를 의도적으로 ▇▇▇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
6. 자기 또는 ▇▇인수인이 ▇▇한 ▇▇을 투자일▇▇▇으로 ▇▇하는 행위. 단, ▇▇일부터 3
개월이 지난 후 ▇▇하는 ▇▇는 예외로 한다.
7. 자기 또는 ▇▇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 등에 대 하여 인위적인 ▇▇를 ▇▇하기 위하여 투자일▇▇▇으로 그 특▇▇▇ 등을 매매하는 행위
8. 특정고객의 ▇▇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을 도모하는 행위
9. 투자일▇▇▇으로 자기가 ▇▇하는 다른 투자일▇▇▇과 ▇▇하는 행위
10. 투자일▇▇▇으로 회사 또는 그 ▇▇▇계인의 ▇▇▇산과 ▇▇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 ▇ 우는 예외로 한다.
가. ▇▇▇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인 ▇▇ 나. ▇▇시장 등 불특정 ▇▇▇▇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인 ▇▇
다. 일반적인 ▇▇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에 유리한 ▇▇
11. 고객의 ▇▇ 없이 투자일▇▇▇으로 회사 또는 그 ▇▇▇계인이 발행한 ▇▇에 투자하는 행 위
12. 투자일▇▇▇을 각각의 고객별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하는 행위. 단, 개별 고객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투자▇▇자산의 매매▇▇을 집 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별로 ▇▇ 정▇▇▇ 자산배분▇▇에 따라 공 정하게 배분하는 ▇▇는 예외로 한다.
13.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을 ▇▇하거나 ▇▇▇는 행위
나. 투자일▇▇▇을 예탁하거나 ▇▇하는 행위
다. 투자일▇▇▇에 속하는 ▇▇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단, ▇▇▇▇▇▇ 행사, 공개▇▇에 ▇▇ ▇▇, ▇▇▇▇의 청약, ▇▇▇의 행사, 파생결합▇▇의 권리 행 사 등은 예외로 한다.
14.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을 ▇▇하는 행위
15. 투자▇▇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으로 금융투자상품을 ▇▇ 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16. 고객 또는 ▇▇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을 위반 하여 직·간접 으로 ▇▇▇▇ ▇▇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17. 고객의 ▇▇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18. 투자일▇▇▇의 ▇▇내역 및 자산의 평가내역에 ▇▇ 고객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제17조(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 능 또는 ▇▇
2. 서류 및 인감(또는 ▇▇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하고 틀림이 없다고 ▇▇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제9조 제4항에 따라 고객의 ▇▇로 취득, 처분한 특▇▇▇ 등으로 인한 손해
제18조(계약의 ▇▇▇간)
① 투자▇▇계약의 ▇▇▇간은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통지▇▇▇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자 하는 ▇▇ “고객은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의 의 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을 통지▇▇▇ 한다.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 에는 ▇▇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 때 갱신되는 계약의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만료일의 평가금액에서 투자일▇▇▇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계약의 ▇▇ 및 ▇▇)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또는 모바일 앱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거나 해 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 여하여 ▇▇조치를 ▇▇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할 수 있 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의 ▇▇이 ▇▇▇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가 중하여 계약목 적을 ▇▇할 수 없는 ▇▇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 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되어 투자일▇▇▇의 ▇▇에 제한이 있는 ▇▇
2. 고객이 회사▇ ▇ 1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 ▇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하지 않은 ▇▇
3. 고객이 투자▇▇ ▇▇ 계좌의 회사에 ▇▇ 주▇▇▇인 등록을 ▇▇하는 ▇▇
4. 고객이 회사와 합의 또는 통지하지 않고 투자일▇▇▇을 직접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입 출고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목적 ▇▇이 어려운 ▇▇
③ 제7조의 투자일▇▇▇료가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납부▇▇까지 미납될 ▇▇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최고기간으로 정하여 고객에게 다음 ▇ ▇ ▇▇을 통지하고, 최고기간▇ ▇
료하는 날까지 투자일▇▇▇료가 납부되지 않는 ▇▇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최고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최고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1. 투자일▇▇▇료 미납 사실과 투자일▇▇▇료를 납부▇▇▇ 한다는 ▇▇
2.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투자일▇▇▇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 투자▇▇계약이 ▇▇된 다는 ▇▇.
▇▇▇▇(▇▇, ▇▇, ▇▇▇▇, ▇▇▇▇ ▇▇▇▇)
①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와 계약의 만료, ▇▇ 또는 고객의 ▇▇지시에 따른 투자중지 시점에 고객에게 반환하는 ▇▇▇▇는 ▇▇ 현금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사전에 회사와 협의한 ▇▇, 그 시점에 ▇▇하고 있는 현금 및 ▇ ▇으로 할 수 있다. 단, ▇▇의 ▇▇ ▇▇▇ ▇▇가 있는 투자물에 ▇▇▇다.
제21조(투자일▇▇▇의 평가) 제20조의 ▇▇의 평가는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일 전일, 계약만료 시에 는 만료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으로 하여 평가기준일 다음 영업일에 다음 각 호의 방 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 시의 평가기준일은 사전에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1.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의 평가 및 ▇▇가격의 ▇▇ 등)에 의한 ▇▇ 종류별 평가 방법
2. 그 밖의 투자일▇▇▇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22조(투자실적의 평가)
①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으로 평가일 ▇▇ 투자일▇▇▇ 순자산가치의 증 감률로 한다. 평가자산의 ▇▇▇ ▇21조의 평가방법을 ▇▇한다. 단, 평가기간 중 투자일▇▇▇이 예치된 계좌에서 입출금이 있었던 ▇▇ 해당 금액을 순자산가치의 증감에 가감하여 반영한다.
② ▇▇에 있어 배당, ▇▇▇ ▇▇에 의한 배당락▇▇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 ▇▇분이 실 현되지 않은 ▇▇에는 배당락 가격,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 ▇ 배당 또는 ▇▇▇ ▇▇분을 평 가에 포함한다.
제23조(업무의 ▇▇)
① 회사는 투자▇▇업무와 ▇▇하여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
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인의 업무, 위험▇▇책임자의 업무 및 내부감사업무 등의 내부통제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하는 ▇▇만 해당)는 제3자에게 ▇▇할 수 없다.
제24조(청약의 ▇▇)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 가 가 능한 ▇▇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 에는 계약체 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 ▇▇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5조(위법계약의 ▇▇)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가 가능한 ▇▇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 위반사항▇ ▇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 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 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 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 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 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27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 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법규 등의 ▇▇)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 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 체결의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 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고객)
고 객 명 : (인)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회사)
회 사 명 :
대 표 이 사 : (인)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세부계약조건
1. 일임상품명(계약명) :
2. 계약금액 :
가) 최소 운용금액
나) 중도 입금 및 일부 출금* : 불가
* 계약해지 후 전액 출금 가능. 단, 중도해지 수수료 발생
3. 투자일임 대상 계좌 :
4. 계약기간 :
5. 투자일임수수료 :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분하며, 고객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기본수수료 | 계약금액의 % |
기본수수료 징수 시기 | 계약금액 입금 시 (선취) |
성과수수료 | % |
성과수수료 징수 시기 | 고객과의 합의에 따름 |
중도해지 수수료 | 선취한 기본수수료 환급액의 % *중도해지 시 선취한 기본수수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함 ** 회사의 요청에 의한 중도해지 : 중도해지 수수료 부과하지 않음 |
징수방법 | • 고객의 [추심이체 출금 동의]에 의하여 회사가 정산하여 수령 합니다. •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우선 지급되며, 계좌 내 현금 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추심이체 출금 동의]에 의한 수수료 자동이체가 불가능하거나 고객의 계좌에 재산이 부족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 우, 회사는 고객에게 현금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지급일에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익영업일에 징수합니 다. |
6. 투자일임담당자 또는 로보어드바이저:
7. 고객에 대한 통지방법 :
8. 월지급액에 관한 사항 :
9. 기타 합의 사항
가) 제23조제2항의 연체이자는 연9.9%를 지급한다.
나) 계약 해지 시 투자일임재산 반환일 : 계약 해지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후. 해외자산을 매 매하는 경우 해당국의 영업일을 포함한다.
다)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직접 매매에 관한 사항 : 고객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 투자일임재산 을 직접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와 합의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