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 종합자산▇▇ 계약 ▇▇
제1조(▇▇의 적용)
① 이 ▇▇은 고객과 ▇▇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투자▇▇계약(이하 “계 약”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은 투자자문․투자▇▇ 자산의 매매▇▇시 적용되는 상품별 “▇▇”, 투 자일▇▇▇에 따른 “계약▇▇▇서” 및 “일▇▇▇합자산▇▇계좌약정서”와 함께 적 용된다. 다만, 이 ▇▇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상품별 ▇▇에서 다르게 ▇▇ ▇▇ 에는 이 ▇▇이 ▇▇▇여 적용된다.
제2조(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하지 아니 한 용어는 ▇▇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 를 ▇▇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 등 ▇▇ 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좌”라 함은 투자▇▇과 투자▇▇에 관련된 투자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고객 이 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3.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 투자 일▇▇▇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하고 ▇▇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투자▇▇자산”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을 받은 ▇▇ 및 당해 자산의 ▇▇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5. “투자자문”이라 함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 투자판단 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6. “▇▇▇▇인”▇▇ 회사와 같은 ▇▇집단(「독점▇▇ 및 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7. “▇▇▇계인”▇▇ 회사와 다음 각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회사의 대주주
나. 회사의 ▇▇회사
제3조(금융자산관리사의 ▇▇ 및 ▇▇)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자산의 ▇▇ 및 ▇▇을 담당할 ▇ ▇투자자산운용사를 계약▇▇▇서에 의하거나 또는 직접 ▇▇하여 투자▇▇을 하도 록 한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하는 ▇▇ 회사의 다른 ▇▇투자 자산운용사에게 투자▇▇자산의 ▇▇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투자▇▇자산의 ▇▇ 및 ▇▇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 주요 경력 등의 ▇▇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 한다.
④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객이 ▇▇한 ▇▇투자자산운용사는 고객이 별도의 서면, 녹취 가능 전화 등을 통하여 지정한 ▇▇조건 및 투자▇▇에 관한 회사의 ▇▇에 따라 고객을 위한 투자 ▇▇ 업무를 ▇▇한다.
⑥ 고객▇ ▇1항의 ▇▇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자산 관리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한다.
1. 고객의 수임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고객▇▇로 투자▇▇자산을 ▇▇하는 행위
2. 투자▇▇을 위한 ▇▇를 목적으로 필요한 ▇▇ 고객을 위하여 투자▇▇▇ 등을 검토하고 ▇▇(전자▇▇ 법 제2조제2호의 ▇▇에 의한 전자▇▇을 포함한다)ㆍ▇▇ 날인 또는 녹취 등 적정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3. 기타 투자▇▇자산의 효율적인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되는 행위
⑦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고자 하는 ▇▇ 고객은 회사가 ▇▇ 별도의 신청서 또는 녹취 가능한 전화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 별도의 신청서 없이 ▇▇을 신청할 수 있다.
⑧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고자 하는 ▇▇에는 해당 ▇▇투자 자산운용사에 ▇▇ ▇▇▇력 등의 ▇▇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를 얻어야 한다.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 에 반대하는 고객은 사전 ▇▇를 구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반 대 의사를 표시▇▇▇ 하며 그렇지 않은 ▇▇ ▇▇한 것으로 본다.
⑨ 회사가 고객의 사전 ▇▇를 얻을 수 없는 ▇▇투자자산운용사의 전직, 사망 등 ▇ ▇이 한 사유가 있는 ▇▇에는 고객의 사전 ▇▇ 없이 ▇▇이 가능하다. 이 ▇▇ 회사는 고객에게 변경된 ▇▇을 통지▇▇▇ 하며 동 통지의 발송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고객의 ▇▇▇기가 없으면 고객이 이에 ▇▇한 것으로 본다.
⑩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투자▇▇ 상품의 ▇▇ 특성에 따라 고객에 의한 금융자산 관리사의 ▇▇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을 계약▇▇▇서를 통해 고객에게 고 지한다.
⑪ 회사는 고객이 ▇▇하는 ▇▇ 투자▇▇자산의 효율적인 ▇▇을 위하여 사전에 프로 그램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시스템매매, 자동투자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자산을 ▇▇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
① 회사는 투자▇▇업무와 ▇▇하여 법 제42조, 시행령 45조2에 의거하여 회사가 영위하 는 투자자문·▇▇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문·▇▇계약의 체결과 ▇▇업무는 ▇▇할 수 없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는 ▇▇ 다음 ▇▇의 사항을 ▇▇한 서면자료를 고객에게 교부▇▇▇ 한다.
1. 제3자의 투자자문·▇▇업무의 ▇▇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또는 지침
2. 투자자문·▇▇업무를 ▇▇하는 회사 또는 수행자의 ▇▇▇력
3. 제3자에게 ▇▇하고자 하는 투자자문·▇▇자산의 종류 및 범위
④ 회사는 투자자문·▇▇업무를 위▇▇ 제3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 고객의 ▇▇ 를 얻어야 하며 제3조 제8항 및 제9항의 절차를 ▇▇한다.
⑤ 회사는 제3자에게 ▇▇한 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 ▇▇ 한다.
제5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이 ▇▇의 적용을 받는 투자자문·▇▇ 계약의 체결 또는 해당 상품에 가입을 하 고자 하는 ▇▇ 회사가 ▇▇ 금액 이상의 자산을 예탁▇▇▇ 한다. 이 ▇▇ 고객의 예 ▇▇산은 제13조의 ▇▇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예탁가능한 자산은 회사가 상품별로 계약▇▇▇서에서 ▇▇ ▇▇을 충족하는 현 금 또는 투자자문자산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하되,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 또는 일▇▇▇합자산▇▇계좌약정서에 ▇▇ 기간으로 한다. 단, 투자 ▇▇계약, ▇▇의 특성 및 고객의 투자 편의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계약기간 및 별 도의 ▇▇▇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회사는 계약기간 만기일 최소 1개월 전에 고객에게 만기일을 통보하며, 통보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이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 ▇▇ 계약과 ▇ ▇기간 및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정할 수 있다.
제6조(투자▇▇ 등)
① 회사가 투자▇▇을 함에 있어 투자▇▇은 고객이 사전에 ▇▇ 것으로 한다. 다만 회사 는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투자자산을 계좌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산이 계좌에 편입된 이후 다음 ▇▇의 1에 해당하게 되는 ▇▇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자산을 처분▇▇▇ 한다.
1. 회사의 ▇▇회사(독점▇▇및공▇▇▇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에 의한 ▇▇ 회사를 말다. 이하 같다)가 발행한 ▇▇ 또는 ▇▇어음 중 ▇▇▇보의▇▇및▇▇에 관한법률 제4조의 ▇▇에 의하여 ▇▇▇가업무에 ▇▇ 허가를 받은 2 이상의 ▇▇ 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평가를 받은 ▇▇ 또는 ▇▇어음(이하 “투자적격등 급 미만의 ▇▇ 또는 ▇▇어음” 이라 한다)
2. 회사의 ▇▇회사가 발행한 ▇▇ 중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
3. 회사가 발행▇▇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 다. ▇▇투자회사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
라. 사회기반▇▇에▇▇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투융자회사의 ▇▇
4. 회사가 ▇▇한 투자자산 중 청약 또는 ▇▇▇ 되지 않아 회사가 ▇▇하였거나 ▇▇할 자산
② 회사는 투자▇▇자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 투자▇▇자산을 단기▇▇ 또는 금융▇▇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금전▪▇▇, 그 밖의 ▇ ▇을 대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의 ▇▇ 없이 투자▇▇자산을 회사 또는 ▇▇▇계인이 발행한 ▇▇ 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투자▇▇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의 ▇▇ 및 투자▇▇기간 등(이하 “투자 목적 등” 이라 한다)을 투자▇▇업무에 반영▇▇▇ 하며, 다음 ▇▇의 사항을 ▇▇하 ▇▇ 한다.
1. 고객의 투자목적 등을 서면, 녹취가능 전화,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등으 로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조건을 고객이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2.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투자목적, ▇▇▇▇ 및 ▇▇조건의 ▇▇여부를 확인하
고 변경된 ▇▇에 부합▇▇▇ 투자▇▇자산을 ▇▇할 것
② 제1항의 ▇▇조건▇▇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의 자산▇▇에 대하여 제시하 는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조건 등을 말한다.
1. 투자 ▇▇의 종류, 범위 및 한도
2. 회사의 ▇▇회사가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 투자여부. 다만 제6조제1▇▇2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3.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 또는 ▇▇어음에 ▇▇ 투자여부. 다만, 제6조제1▇▇ 1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4. ▇▇▇▇
5. 청약 ▇▇의 종류 및 한도
6. 기타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게 자산을 ▇▇하는 ▇▇
③ 고객이 투자목적 및 ▇▇조건 등의 ▇▇ 또는 ▇▇ 등을 원하는 ▇▇ 회사는 고 객이 사전에 ▇▇ 방법(전화, 대면, ▇▇▇편 등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의 방법 등)을 통하여 ▇▇투자자산운용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 한다.
④ 회사는 투자▇▇자산의 효율적인 투자 및 매매를 위하여 고객자산의 매매▇▇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에는 ▇▇ 정▇▇▇ 자산 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게 배분한다.
제8조(고객자산의 ▇▇ 등)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자산의 종류에 따라 회사가 ▇▇ 최저 ▇▇을 넘는 투자▇ ▇자산에 대해서 ▇▇을 할 수 있으며, 투자▇▇자산을 ▇▇하고자 하는 ▇▇ 최소 5▇▇ 일 이전에 회사가 사전에 ▇▇ 방법을 통하여 통지▇▇▇ 한다. 다만, 회사 ▇▇마감 이전 투자▇▇계좌에 ▇▇ 중인 현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 최저 ▇▇을 넘는 범위 내에서 ▇▇ 출금이 가능하다.
② 회사는 투자▇▇자산의 종류, 투자▇▇ 방법에 따라 ▇▇ 제1항의 기간 또는 조 건을 ▇▇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고자 하는 ▇▇ 사전 에 회사가 ▇▇ 방법(서면, 전화 또는 ▇▇▇편 등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 신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한다.
③ 고객은 특정 투자▇▇자산의 ▇▇ 또는 처분을 지시할 수 있다 단, 법령 등 ▇ ▇ 제도 및 ▇▇상 고객이 ▇▇할 수 없는 자산으로는 지급을 ▇▇할 수 없다.
④ 투자▇▇자산의 시장 처분 불가 또는 유가▇▇시장 등의 폐쇄▪정지▪휴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 고객이 요청한 출금처리가 ▇▇될 수 있다.
⑤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자산의 ▇▇을 회사에 ▇▇할 수 없다.
제9조(▇▇의 귀속)
투자▇▇자산의 가치는 시▇▇▇과 기타 ▇▇에 따라 변동되고 ▇▇에 따라서는 ▇ ▇이 발생될 수 있으며, ▇▇투자자산운용사에 ▇▇ 투자▇▇이 시▇▇▇의 예측, 목▇▇▇률의 ▇▇, 투자성과 및 ▇▇▇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객은 투 ▇▇임의 결과 발생한 ▇▇에 대해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 등에게 ▇▇▇▇ 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에 대하여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의 지시에 의한 ▇▇
2. 회사(▇▇투자자산운용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의 고의․과실 이 없는 행위
3. 회사 및 제 4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투자▇▇업무를 ▇▇받은 자 이외▇ ▇3 자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
4. ▇▇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 이행의 불능 또는 ▇▇
제11조(계약의 ▇▇)
① 회사와 고객은 서면 등의 통지로 이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문서 또는 녹취 가능한 전화에 의하여 계약▇▇의 의사를 표시한 ▇▇ 별 ▇▇▇청서 없이 계약의 ▇▇가 가능하다.
② 계약의 해지는 투자▇▇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 ▇▇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 할 수수료에 ▇▇을 미치지 않는다.
③ 회사가 ▇▇투자자산운용사 또는 제4조의 ▇▇에 의하여 투자▇▇업무를 위▇▇ 제3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와 ▇▇을 ▇▇▇고자 하는 ▇▇ 고객의 ▇▇를 얻지 못하면 이 계약은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회사가 투자▇▇ 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제8조의 예탁자산 ▇▇에 따라 고객의 예탁자산이 회사가 ▇▇ 금액 미만이 되 는 ▇▇
2.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등의 절차가 개시 되거나 질권이 설정된 ▇▇
3. 고객이 ▇▇, 계약▇▇▇서 등을 위반한 ▇▇
4. 고객이 회사와의 투자▇▇계약 외에 해당 투자▇▇계약과 ▇▇하여 제3자와 별 도의 이면계약을 하는 ▇▇
5. 사전에 ▇▇ 부가서비스 제공 기간이 종료하거나 회사가 부가서비스를 지속하 지 못하는 ▇▇
⑤ 계약이 ▇▇되는 ▇▇ 고객의 서면▇▇ 지시로 인한 고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 를 ▇▇하는 ▇▇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내 모든 고객자산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 한다
제12조(수수료)
①회사는 투자▇▇에 따른 수수료를 고객의 예탁자산 총액 ▇▇ 또는 ▇▇대금 ▇ ▇ 등 ▇▇법규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 바에 따라 징수하며, 구체적인 수수료 체계에 ▇▇ ▇▇는 계약▇▇▇서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고지한다.
② 제1항의 ▇▇에 의한 수수료는 회사 또는 금융자산관리사가 제공하는 투자▇▇ 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 서비스를 포함한다.
③ 고객이 회사 이외▇ ▇3자에게 지급 ▇▇가 발생하는 세금, ▇▇▇▇의 ▇▇▇ ▇ 등의 ▇▇은 고객이 부담▇▇▇ 한다.
④ 제1항의 수수료는 고객 계좌내 현금에서 ▇▇ 지급된다. 다만, 계좌내 현금의 잔 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에 부족한 ▇▇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 ▇▇ 내에 현금의 납부를 ▇▇하며, 고객▇ ▇ ▇▇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 나 또는 계좌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 지시▇▇▇ 한다.
⑤ 제4항의 회사가 ▇▇ ▇▇ 내에 고객은 사전에 ▇▇ 방법에 의하여 고객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대금 등을 수수료로 충당하거나, 회사가 ▇▇ ▇▇ 후에 ▇▇ 료의 충당을 위하여 회사가 고객 계좌내 자산을 고객과 사전에 ▇▇ 방법 또는 협 의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에 ▇▇한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에 따라 회사가 ▇▇ ▇▇ 후에 고객계좌내 자산을 처분하 여 수수료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 회사▇ ▇ 한 미납수수료에 ▇▇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⑦ 회사는 고객계좌의 현금 부족 등으로 수수료 및 연체료가 전부 징수되지 아니한 ▇▇ 수수료 및 연체료를 전부 징수할 때까지 계좌내 고객자산을 ▇▇▇의 대상으 로 삼▇ ▇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 외에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회사와 고객과의 사전 합의에 의한 운용▇▇▇수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 수수료율 등의 구체적인 운용▇▇▇수료체계에 ▇▇ ▇▇를 사전에 충분히 고객에
게 ▇▇▇고, 계약▇▇▇서를 통해 고객에게 ▇▇▇여야 한다.
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으로 계약이 ▇▇되는 ▇▇ 회사는 제1항 의 ▇▇에 의하여 투자▇▇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며, 계약 의 중▇▇▇에 따른 중▇▇▇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의 1 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되는 ▇▇에는 중▇▇▇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다.
1. ▇▇된 ▇▇투자자산운용사 또는 제4조 제1항의 제3자를 고객 ▇▇ 없이 교체 한 ▇▇
2. 계좌의 ▇▇▇▇이 사전에 ▇▇ ▇▇률을 초과하는 ▇▇
3. 제7조의 ▇▇에 따라 고객이 ▇▇ 투자목적등 및 ▇▇조건을 ▇▇하지 않고 자 산이 ▇▇된 ▇▇
4. 고객이 이 ▇▇의 ▇▇에 ▇▇하지 않는 ▇▇
5. 회사의 ▇▇으로 인한 계약▇▇의 ▇▇
제13조(예탁자산의 평가)
① 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 등 ▇▇ ▇▇에 따라 고객의 예탁자산은 시가평가를 원칙으 로 한다. 다만, 고객이 ▇▇하거나 시가평가가 적합하지 않을 ▇▇ 평가▇▇을 ▇▇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예탁자산 평가▇▇ 및 평가결과를 고객이 조회할 수 있도록 ▇▇▇ 한 다.
제14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① 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 제99조의 ▇▇에 의한 투자▇▇보고서를 매분기 1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거 나 ▇▇▇편을 ▇▇▇▇▇ 교부▇▇▇ 한다. 다만 고객이 투자▇▇계약에 따라 인 터넷홈페이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보고서 또는 투자▇▇보고서 에 기재된 ▇▇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에는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 다.
② 회사는 투자▇▇보고서에 다음 ▇▇의 사항을 작성▇▇▇ 한다.
1. 투자일▇▇▇의 ▇▇경과 및 ▇▇▇황
2. 투자일▇▇▇의 매매 등 ▇▇▇▇
3. 투자일▇▇▇의 종류, 잔액, 시가 및 평가▇▇ 등 잔▇▇▇
4. 투자일▇▇▇료
제15조(회사의 ▇▇▇위)
① ▇▇투자자산운용사 및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 이 계약과 ▇▇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에 의한 투자자문자산의 매매 그 밖의 ▇▇를 ▇▇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투자조언 ▇▇계약자산의 매매 그밖에 ▇▇를 하는 행위
2. 기타 ▇▇ 법규에서 ▇▇▇는 행위
②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으로 다음 ▇▇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1. 회사 또는 ▇▇인수인이 ▇▇한 ▇▇ 다만, ▇▇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회사 또는 그 ▇▇▇계인이 발행한 ▇▇ 다만, 고객이 ▇▇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16조 (▇▇ 및 중요사항의 ▇▇)
① 회사는 이 ▇▇을 ▇▇▇고자 하는 ▇▇, 고객에게 불리한 ▇▇이 될 때에는 ▇▇ ▇▇ 을 서면 또는 녹취 가능한 전화 등으로 통지하고 그 외에는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 기 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매체에 1개월간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에 의한 게시 또는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고객이 서면에 의한 이의 ▇▇를 하지 않는 ▇▇ 이를 ▇▇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을 영업점 및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을 열 람, 교부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 (고객의 ▇▇사항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에 변 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 하며, 통지의 불이 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통지의 효력 등)
① 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 사유 없이 최소 2회 이상 발송에도 불구하고 ▇▇▇전, ▇▇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 로 연착하거나 ▇▇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 하는 때에 ▇▇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 ▇▇ 바에 따라 영업점, 인터넷홈페이 지 또는 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의 방
법으로 통지한 ▇▇에는 이를 게시한 ▇▇에 ▇▇▇ 것으로 본다.
③ 통지의 발송 또는 공시 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고객의 ▇▇▇기가 없 으면 고객이 통지 또는 ▇▇▇용에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자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는 ▇▇된다. 다만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 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권의 행사
2. 공개▇▇의 ▇▇
3. ▇▇▇▇의 청약
4. ▇▇▇▇의 ▇▇▇의 행사
5. 신▇▇▇권부사채의 신▇▇▇권의 행사
6. ▇▇▇▇의 ▇▇▇▇
7. 파생결합▇▇의 권리 행사
8. 자본시장통합법 제5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제1항 본문의 ▇▇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권리의 행사를 ▇▇하거나 지시하는 ▇ ▇ 회사는 투자▇▇계약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 계좌 내 유가▇▇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 해당 ▇▇의 ▇▇구▇▇ 정 절차나 파산․회생절차 개시, 해당 ▇▇과 관련한 대▇▇▇ 등의 사항에 대하여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거나 권리를 ▇▇하여 행사할 ▇▇가 없다.
제20조(기타 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투자▇▇계좌에 지급결제, 급여이체, ▇▇자동이체 및 대체, 입출금시간연장 등의 투자 편의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특정한 투자▇▇ 상품 ▇▇ 또는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에 대해 제3자 와 업무▇▇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 사전에 계약▇▇▇서 등 회사가 ▇▇ 방법(서면, 전화 또는 ▇▇▇편 등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서비스의 ▇▇방법, 절차, 시간 등의 ▇▇을 고객에게 사전 에 고지한다.
제21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소지가 있을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 감독원, 협회 등을 통하여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은 2003년 ▇ ▇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5년 7월 4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6년 11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8년 6▇ ▇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9년 2월 4일부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