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교육지방정부협의회 ▇▇ 규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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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 호
▇▇년월일 : 2018. 11. 2. ▇ ▇ 자 : ▇▇▇청장 ▇ ▇ 부 서 : 교▇▇▇과
1. ▇▇▇▇
지방교육정책과 ▇▇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 소통을 증진하고 교▇▇▇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교육협력분야 협의▇▇로 설립된「▇▇ 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 ▇▇ 규약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가. 목적 및 기능(▇ ▇1조~제2조)
- 지방 교육정책 ▇▇ 지자체 교류 및 소통 증진, 교▇▇▇과 협력 도모 등 나. ▇▇ 및 ▇▇의 ▇▇(▇ ▇3조~제5조)
- ▇▇ : 협의회 참여 지방자치단체, ▇▇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회장,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 ▇▇ : 지방자치단체장의 ▇▇ 중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 가능
다. 회의 및 의결 등(▇ ▇6조~제11조)
- ▇▇ : ▇▇▇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 3분의 1 이상의 ▇▇가 있을 ▇▇ 소집
- 의결 : 재적▇▇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 개최, 출▇▇▇ 과반수 ▇▇ 으로 의결
라. ▇▇부담, ▇▇보고 및 결산 등(▇ ▇12조~제16조)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는 ▇▇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
- ▇▇▇▇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는 사무 총장이 관장, 매년 1회 ▇▇▇의에서 ▇▇집행 ▇▇을 보고하고 협의회 ▇▇을 받아야 함
3. 참고사항
가. ▇▇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제101조
▇▇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1조 [목적] 지방교육정책과 ▇▇하여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 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로서 ▇▇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 공유 및 ▇▇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간의 협의 ▇▇▇ 필요한 사항
5.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에 건의 또는 ▇▇하는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며, ▇▇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 [▇▇] ① 협의회는 ▇▇을 ▇▇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둔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으로 ▇▇한다.
③ 회장은 ▇▇의 원활한 ▇▇을 위하여 ▇▇부회장, 부회장과 사무 총장을 ▇▇한다.
④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⑤ 회장은 협의회를 ▇▇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한다.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 [▇▇의 ▇▇] ▇▇의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 중 1년 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제6조 [총회 및 의결] ①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의는 연 2회 소집 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 3분의 1 이상의 ▇▇가 있는 ▇▇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건▇ ▇ ▇▇에게 통지▇▇▇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총회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 과반수의 ▇▇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는 심의할 안건이 ▇▇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 또는 회장이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 또는 국․과장이 ▇▇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 한다.
제7조 [▇▇의 ▇▇]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에게 협 의회에 ▇▇할 ▇▇을 ▇▇▇▇▇ 통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은 협의회에 ▇▇할 ▇▇을 회의 개최 20▇▇까지 회장에게 ▇▇▇▇▇ 한다.
③ 회▇▇ 제2항에 따라 ▇▇받은 ▇▇에 대하여 ▇▇▇▇에 통보하여 ▇▇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을 제시하게 ▇▇▇ 한다.
제8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 에게 송부▇▇▇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에는 회의 ▇▇ 배부할 수 있다.
제9조 [▇▇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을 듣거나 자료 및 ▇▇의 ▇▇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결과에 ▇▇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 결과를 ▇▇에게 통보▇▇▇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 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의 효율적 ▇▇을 위하여 ▇▇ 안건에 ▇▇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 ▇▇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 및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협력 담당 ▇▇▇ 등으로 ▇▇▇며 ▇▇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장이 ▇▇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을 보고한다.
제12조 [▇▇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는 ▇▇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보고 및 결산] ① ▇▇▇▇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의에서 ▇▇집행 ▇▇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총회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 과반수의 ▇▇으로 한다.
제15조 [▇▇세칙] 이 규약에 ▇▇ 것 외에 협의회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 [가입 및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 신청서를 ▇▇하여 가입한다.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하는 ▇▇를 성실히 다▇▇▇ 한다.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 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 자동 탈퇴 처리한다.
부 칙
① (효력발생) 협의회 회칙은 ▇▇총회의 ▇▇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 (▇▇) 제5조의 ▇▇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의결된 ▇▇의 ▇▇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교육지방정부협의회 ▇▇ 지방자치단체
참고)
▇▇법령 발췌
지 | 역 | 지 방 자 치 단 체 명 | 비 고 |
서 | 울 | 종로구, 용산구, ▇▇▇,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 ▇▇▇, 은평구, ▇▇▇구, 마포구, ▇▇▇, 강서구, 구로구, ▇▇▇,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 | 22 |
부 | 산 | 북구 | 1 |
▇ | ▇ | 미추홀구 | 1 |
▇ | ▇ | 서구 | 1 |
대 | 전 | 대덕구 | 1 |
경 | ▇ | ▇▇▇, ▇▇▇, ▇▇▇, ▇▇▇, ▇▇▇▇, ▇▇▇, ▇▇▇, 오산시 | 8 |
▇ | ▇ | 원주시 | 1 |
충 | 북 | 보은군 | 1 |
충 | ▇ | ▇▇▇, ▇▇▇, ▇▇▇ | ▇ |
전 | 북 | 익산시 | 1 |
전 | ▇ | ▇▇▇, ▇▇▇, ▇▇▇, ▇▇▇ | ▇ |
□ 지방자치법
제152조(▇▇협의회의 ▇▇)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 간 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이면 ▇▇안전부장관과 ▇▇ ▇▇행▇▇▇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려면 ▇▇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 라 규약을 정하여 ▇▇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 한다.
③ ▇▇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는 ▇▇▇ 필요하면 ▇▇ 지방자치단체 에 대하여 협의회를 ▇▇▇▇▇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 에서 ▇▇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방법
5. 협의회의 ▇▇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의 부담▇▇ ▇▇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과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 ▇▇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調整) ▇▇을 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에는 ▇▇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을 하려면 ▇▇ ▇ ▇행▇▇▇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 ▇▇ 지 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 ▇▇▇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가 ▇▇▇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을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협의회가 ▇▇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 ▇ 사무의 처리는 ▇▇ 지 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 ▇▇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협의회의 ▇▇ ▇▇)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수요의 충족, 공▇▇▇의 ▇▇▇치, 행▇▇▇의 ▇▇, ▇▇ㆍ▇▇업무의 ▇▇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 지방자치단체 간에 ▇▇▇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중 수도권 ▇▇협의회와 대▇▇▇ ▇▇협의회 는 수도권과 대▇▇▇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 시ㆍ도로 ▇▇▇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 라 협의회를 ▇▇▇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적
4. ▇▇▇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 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할 자를 ▇▇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 는 바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되는 협 의회에 대하여 시ㆍ도가 ▇▇▇인 ▇▇에는 ▇▇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인 ▇▇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개 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하여 ▇▇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 배포▇▇▇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ㆍ도가 ▇▇▇인 ▇▇에는 ▇▇안 전부▇▇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인 ▇▇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협 의회 개최 ▇▇을 보고▇▇▇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의 장, 지방의회 ▇▇, ▇▇ 공공단체의 장 및 ▇▇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 ▇▇) 법 및 ▇ ▇에 ▇▇된 것 외에 협의회의 ▇▇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추계서
Ⅰ. ▇▇추계 요약
1. ▇▇발생 요인 : 규약 제12조(▇▇부담)
2. ▇▇추계의 전제 : 지방자치단체 공동 부담
3. ▇▇추계의 결과
- 협의회 ▇▇ 부담금 : 자치단체별 연 500▇▇
4. ▇▇조달 방안 : 자치구 예산
5. 작성자 : 교▇▇▇과 ▇▇7급 ▇▇▇
Ⅱ. ▇▇추계의 ▇▇내역 : 해당내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