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 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합니다) 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 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예▇▇▇기본▇▇
이 예▇▇▇기본▇▇(이하 “이 ▇▇”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국▇▇▇(이하 “▇▇”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또는 예금주)가 서로 ▇▇을 바탕으로 예▇▇▇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계를 합 리적으로 ▇▇▇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 것입니다. ▇▇▇ ▇ ▇▇을 영업점에 놓아 두 고, 거래처는 ▇▇시간 중 언제든지 이 ▇▇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 거치식▇▇, 적립식▇▇ ▇▇에 적용합니다.
제2조(실▇▇▇)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 합니다.
② ▇▇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장소)
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 이라 합니다)에서 모든 예▇▇▇를 합니다. 다만,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 또는 ▇▇▇동출금기·▇▇▇동입출금기·컴퓨터·전 ▇▇ 등(이하 “전산통▇▇▇”라 합니다)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제4조(▇▇방법)
거래처는 ▇▇에서 ▇▇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어음 ▇▇로 ▇▇ ▇▇▇ 합니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전산통▇▇▇·바이오인증 ▇▇▇▇에 따라 ▇▇하는 ▇▇ 및 기 등록된 생체▇▇(이하 “바▇▇▇보”),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확인된 ▇▇에는 통장 없 이(이하 “무통장”)도 ▇▇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인감과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 비밀번호, ▇▇, ▇▇, 대▇▇▇, 대리인명, 주소 등 ▇▇ 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 합니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합니다) 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에 내점할 수 없는 ▇▇ 거래처는 개설된 ▇ ▇의 첫▇▇ 전에 ▇▇이 ▇▇ 방법에 따라 전산통▇▇▇를 ▇▇▇여 비밀번호를 등록▇▇▇ 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에서 따로 정하는 ▇▇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을 추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④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 ▇▇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6조(입금)
① 거래처는 ▇▇▇나 즉시 ▇▇할 수 있는 ▇▇·어음·기타 ▇▇(이하 “▇▇”이라 합니다) 등으로 입금
할 수 있습니다.
② 거래처는 ▇▇▇나 ▇▇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 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 하거나, 계좌 이체(▇▇ 처의 ▇▇에 따라 ▇▇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 또는 다른 ▇▇의 다른 계좌에 입 금하는 것)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의 ▇▇▇충▇▇ 배서 또는 ▇▇▇▇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은 ▇▇▇충 등의 ▇▇를 지지 않습니다.
④ 입금하는 ▇▇이 ▇▇나 어음일 때 ▇▇은 ▇▇ 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제7조(▇▇이 되는 ▇▇)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 : 다음 각 호의 ▇▇에 ▇▇이 됩니다.
1. 현금으로 입금한 ▇▇ : ▇▇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 하거나 또는 계좌 이체한 ▇▇ : 예▇▇▇에 입금의 ▇▇을 한 때
3. ▇▇으로 입금하거나 계좌 송금한 ▇▇ : ▇▇이 그 ▇▇을 ▇▇에 돌려 부도 반환 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 할 ▇▇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 ▇3호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앞▇▇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 이 틀림없음을 ▇▇이 확인한 ▇▇에는 예▇▇▇에 입금의 ▇▇이 된 때 ▇▇이 됩니다.
③ ▇▇은 특별한 ▇▇이 없는 ▇ ▇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을 신속히 ▇▇▇ 합니다.
제8조(▇▇의 부도)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은 그 금액을 예▇▇▇에서 뺀 뒤, ▇▇ 처(무통장 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립니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은 지급 거절된 ▇▇을 그 권리▇▇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 입 ▇▇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 ▇▇할 때 돌려줍니다. 다만, ▇▇발행인이 지급 거절한 날의 다음 ▇▇ 일까지 ▇▇을 입금한 ▇▇계좌에 해당자금을 ▇▇▇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으로 입금했 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제9조(▇▇)
① ▇▇는 원을 단위로 ▇▇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이 된 날(자기앞▇▇·▇▇▇▇는 입금일) 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 이율로 셈합니다.
② ▇▇은 ▇▇종류별 ▇▇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 게시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 ▇▇·적립식▇▇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가 적용되는 ▇▇은 바꾼 날 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합니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은 ▇▇ ▇▇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 전산통▇▇▇ 등으로
표시하며,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하거나 전산 통▇▇▇ 등으로 안내합니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에서 소득세법 등 ▇▇법령에 따라 ▇▇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제9조의2(휴면▇▇ 및 출연)
① ▇▇은 ▇▇이 다음 ▇ ▇에 해당할 때에는 예▇▇▇의 소멸▇▇가 ▇▇된 것(이하 “휴면▇▇”이라 한다)으로 봅니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지급을 포함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
나. 거치식, 적립식▇▇은 만기일 또는 ▇▇지급을 포함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은 「서민의 금융생활 ▇▇에 관한 법률」 제40조 따라 “서민▇▇▇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은 ▇▇이 제1항 ▇ ▇에 따라 휴면▇▇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하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이 불가합니다. 잔액이 0원으로 된 ▇▇이 제1항 ▇ ▇에 해당하게 된 ▇▇도 같습니다.
제10조(지급·▇▇▇▇)
① 거래처가 ▇▇·▇▇를 찾거나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 거나 PIN-Pad기에 입력하고, ▇▇ 인감을 날인하거나 ▇▇감과 일치하게 ▇▇한 지급 또는 ▇▇ ▇▇ 서를 ▇▇▇▇▇ 합니다.
② 거래처가 무통장으로 ▇▇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바이오인증 등을 ▇▇▇여 찾을 때는 그 ▇▇에서 ▇▇ 바에 따릅니 다.
제11조(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① ▇▇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약 ▇ ▇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 된 거래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의 ▇▇이 있는 ▇▇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지급▇▇▇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 ▇▇의 ▇▇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이 이루어진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 ▇이 ▇▇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이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간▇ ▇ 장을 ▇▇하는 ▇▇ ▇▇은 10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이 제1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청 절차를 ▇▇ 또 는 이와 ▇▇하는 방법으로 통지▇▇▇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한 때에는 ▇▇이 ▇▇ ▇▇처리 절 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거래처가 지급을 ▇▇하는 ▇▇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⑥ ▇▇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 된 ▇▇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 ▇▇▇ 한다.
⑦ ▇▇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에 이체된 ▇▇ 사고발생을 인 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1항의 협약 및 세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지급▇▇)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합니다. 이 ▇▇ ▇▇자▇▇▇은 먼저 ▇▇한 금액 부터 지급합니다.
② 거치식·적립식▇▇은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합니다.
제13조(양도 및 질▇▇▇)
① 거래처가 ▇▇을 양도하거나 질▇▇▇ 하려면 사전에 ▇▇에 통지하고 ▇▇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되는 ▇▇에는 양도나 질▇▇▇을 할 수 없습니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질▇▇▇ 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사고·▇▇사항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 그 ▇▇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 ▇▇▇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 신고 ▇▇▇ 합니다.
② 거래처가 인감 또는 ▇▇, 비밀번호, ▇▇, ▇▇, 대▇▇▇,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 사항 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 합니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 없이 전산통▇▇▇를 ▇▇▇여 바꿀 수 있으며, 이 ▇▇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이 ▇▇ ▇▇이 맞으면 ▇▇은 새로 운 비밀번호로 ▇▇ 처리 합니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이 ▇▇ 방법에 따라 전산통▇▇▇를 ▇▇▇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 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 등 사 유 ▇▇시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⑤ 제1항의 신고를 ▇▇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 등으로 ▇▇▇ 합니다.
제15조(통장·카드의 재발급 등)
제14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 신▇▇▇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합니다.
제16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 오류의 ▇▇ 등 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에는 거래처가 신▇▇ 연 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 그 통화자가 ▇▇의 통지 ▇▇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 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② ▇▇이 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지변 등 불가 항력적인 ▇ ▇ 외에는 보통의 ▇▇▇간이 지났을 때 ▇▇▇ 것으로 봅니다.
③ ▇▇은 ▇▇계약의 임의▇▇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 하며 그 통지가 ▇▇ 처에 ▇▇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법령 또는 어음▇▇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 ▇계약을 ▇▇한 ▇▇나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 신고를 게을리하여 ▇▇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면책)
① ▇▇은 ▇▇지급청구서, ▇▇(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의 ▇▇로 제시된 어음ㆍ▇▇ 등 포함)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또는 ▇▇)을 신고한 인감(또는 ▇▇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 는 인감▇▇ ▇▇의 위조·변조 또는 ▇▇▇▇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거래처의 인감▇▇ ▇▇의 위조·변조 또는 ▇▇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전산통▇▇▇ 등을 ▇▇▇거나 ▇▇▇▇ 등의 제공 및 금융▇▇▇▇ 등의 통보와 ▇▇하여 ▇▇이 책 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 그밖에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 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 ▇ ▇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④ ▇▇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 하거나 실명 ▇▇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 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 등을 한 ▇▇,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거래처가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생긴 손해에 대해 ▇▇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에도 ▇▇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를 다▇▇▇ 합니다.
제18조(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 아닌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 또는 전산통▇▇▇ 등을 통해 ▇▇할 때 ▇ ▇은 온라인수수료나 ▇▇▇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 ▇1항의 ▇▇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 재발행
등을 ▇▇하는 ▇▇ 그 사무처리와 ▇▇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9조(오류처리 등)
① ▇▇이 ▇▇원▇▇▇ 통▇▇▇▇▇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 합니다.
② 거래처는 ▇▇를 마친 때 그 ▇▇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 합니다.
제20조(▇▇의 비밀보장)
① ▇▇은 「금융실▇▇▇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서 ▇▇ ▇▇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 ▇▇에 ▇▇ 자료나 ▇▇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은 거래처가 전산통▇▇▇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잔액 등에 관한 ▇▇의 제공을 요 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 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 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 잔액 등에 관한 ▇▇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① ▇▇▇ ▇ ▇▇▇▇ 입출금이 자유로운 ▇▇ ▇▇, 거치식·적립식▇▇ ▇▇을 ▇▇▇고자 하는 ▇▇ 에는 ▇▇▇▇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립니다. 다만, 법령의 개▇▇▇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 고▇▇▇ 합니다.
② ▇▇▇▇의 ▇▇이 거래처에 불리한 ▇▇에는 ▇▇▇▇ 시행일 1개월 전에 제1항에 따라 게시▇▇▇ 하며 다음 ▇ ▇ 중 3개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립니다.
1. 거래처가 신고한 ▇▇▇편(E-mail) 또는 휴대전화(SMS, LMS)에 의한 통지
2. ▇▇통장에 표기
3. ▇▇▇동지급기/▇▇▇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4.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5. 거래처와 ▇▇한 별도의 전자▇▇(앱푸쉬 등)에 의한 통지
③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예금주가 ▇▇에 ▇▇하지 아니한 ▇▇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합니다.
④ 제3항의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의 의사표시가 ▇▇하지 않으면 ▇ ▇처가 ▇▇에 ▇▇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적용의 순서)
① ▇▇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항을 ▇▇에 ▇▇▇
여 적용합니다.
② 이 ▇▇에 ▇▇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 ▇▇ 또는 거치식·적립식▇▇ ▇▇에서 ▇▇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 ▇▇▇▇ 거치식·적립식▇▇ ▇▇을 먼저 적용합니다.
제23조(기타)
이 ▇▇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 ▇▇ 또는 거치식·적립식▇▇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 ▇▇ 없으면 ▇▇법령, 어음▇▇업무규약을 적용 합니다.
제24조(▇▇▇기)
거래처는 ▇▇▇▇와 ▇▇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의 분쟁처리▇▇에 해결을 ▇▇하거나, 금융분쟁 ▇▇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위법계약의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고객확인 및 검증)
① 「특정 금융▇▇▇▇의 보고 및 ▇▇ 등에 관한 법률」과 「▇▇ 등 협박목적 및 ▇▇살상▇▇확산을 위한 자금▇▇▇위의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해 ▇▇은 거래처에 다음 ▇ ▇ 에서 ▇▇ ▇▇, 문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이를 거부하거나 확인·검증이 충분히 이 루어지지 않을 ▇▇ 금융거래가 ▇▇되거나 거절됩니다.
1. 개인
▇ ▇ | 자 료 |
▇▇, 실명번호, 국적, 주소(거소), 연락처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면허증, ▇▇ 등), ▇▇▇▇▇서(주민등록등본 등), 실제소유자가 다른 ▇▇ 추가서류 필요 |
직장명, 직장주소, 업종 등 | 직▇▇▇문서(▇▇증명서 등) |
▇▇목적, 자▇▇▇, ▇▇▇▇ 등 | 기타 ▇▇▇보 확인이 가능한 자료 (부동산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 |
2. 법인(단체)
▇ ▇ | 자 료 |
법인(단체)명,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 실제소유자(▇▇ 및 ▇▇), 업종, 설립목적 등 |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등), 대표자 ▇▇▇▇▇서, 법인(단체) 확인문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규약 등), ▇▇▇부(출자자명부) 등 |
회사 ▇▇▇▇, ▇▇목적, | 기타 ▇▇▇보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자▇▇▇ 등 | (전자세▇▇▇서, 각종 인허가서 등) |
② 「특정 금융▇▇▇▇의 보고 및 ▇▇ 등에 관한 법률」에서 ▇▇ ▇▇자산사업자인 거래처는 ▇▇에 ▇▇자산사업자임을 ▇▇▇여야 하며, ▇▇▇지 않아 고객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 ▇ 금융거래가 거절되거나 종료됩니다.
③ 「▇▇ 등 협박목적 및 ▇▇살상▇▇확산을 위한 자금▇▇▇위의 ▇▇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거 래등제▇▇▇자로 ▇▇되어 고시된 자, UN 등 자▇▇▇방지와 ▇▇하여 국제사회에서 발표하는 ▇▇ 제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됩니다.
부 칙
이 ▇▇은 2003.12.1.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6.12.30.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20.10.8.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21.3.25.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21.10.11.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22.3.14.부터 ▇▇합니다.
본 「예▇▇▇기본▇▇」은 법령 및 내부통제 ▇▇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