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 ▇▇은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자문형특정금전신탁계약서
위탁자와 수탁자 ▇▇투자▇▇㈜는 다음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을 늘리고 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2조(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의 신탁금액은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제3조에서 ▇▇ 신탁계약기간 이내에서 수탁자의 ▇▇을 얻어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계약의 ▇▇▇간은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간이 끝나는 날 최소 20일 전까지 ▇▇▇간이 끝 나는 날을 통지▇▇▇ 하고 통지 할 때에는 “위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간의 연장 여부 에 ▇▇ 의사를 표시▇▇▇ 하며, ▇▇▇간의 연장 여부에 ▇▇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간이 연장된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간의 연장 여부에 ▇▇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같은 기간으로 ▇▇▇간이 연장된다.
⑤ ▇▇방법의 ▇▇ 없이 ▇▇▇간이 연장되는 ▇▇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4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 수익자는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 바에 따른다. 단, 수익자를 별도로 ▇ ▇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로써 수탁자의 ▇▇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 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제5조(신▇▇▇의 ▇▇)
① 위탁자는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의 신▇▇▇ ▇▇방법중에서 신▇▇▇인 금전의 ▇▇방법을 ▇▇하여 ‘세 부▇▇지시서’란에 적어 ▇▇▇▇▇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인 금전을 ▇▇한다. 다만 ▇▇ 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할 수 없는 신▇▇▇이 있는 ▇▇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 제4-85조 제3항에 따 라 수탁자의 ▇▇▇정에 ▇▇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 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상 발생하는 ▇▇에 대하여도 위탁자의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 ▇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방법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투자전략의 ▇▇
2. 자산배분 및 포트폴리오의 ▇▇
3. 투자▇▇ 자산의 종류, ▇▇의 결정
4. 투자▇▇ 자산의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가격 및 ▇▇ 등의 결정
5. 신▇▇▇의 ▇▇ 및 ▇▇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업무
➃ 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시 신▇▇▇의 ▇▇인력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제공▇▇▇ 하고 ▇▇인 력에 변동이 생긴 ▇▇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위탁자에게 통지하 ▇▇ 한다.
⑤ 수탁자는 신▇▇▇의 ▇▇을 위하여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위탁자가 ▇▇하는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자문을 받는 ▇▇에도 수탁자의 ▇▇적인 투자판단 ▇▇을 거쳐 신▇▇ 산을 ▇▇하므로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 ▇▇과는 다르게 ▇▇될 수 있다.
⑥ ▇▇에 ▇▇할 ▇▇ 동 ▇▇에 관한 권리행사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 접 행사한다.
⑦ 수탁자는 이 신▇▇▇을 다른 신▇▇▇과 구분하여 ▇▇·▇▇한다.
⑧ 위탁자는 제1항에서 ▇▇ 신▇▇▇ ▇▇방법의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자의 ▇▇에 응▇▇▇ 한다.
제6조(▇▇▇▇ 등의 확인)
① 위탁자는 위탁자의 ▇▇, 투자위험 ▇▇능력, 투자목적, ▇▇▇▇, 금융자산의 ▇▇ 등 신▇▇▇ ▇▇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이하 ‘▇▇▇▇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에 수탁자에게 제공▇▇▇ 한다.
1. 이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2. 연 1회 이상
3.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때
4.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 등의 확인을 요청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황을 신▇▇▇ ▇▇에 반영하여 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여부의 확인에 응하지 않는 ▇▇ ▇▇▇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③ ▇▇▇▇ 등의 ▇▇여부 확인은 대면, 전화, 서면, ▇▇▇편 등 위탁자와 수탁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➃ 위탁자가 ▇▇▇▇ 등을 수탁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수탁자의 ▇▇여부 확인 ▇▇에 응하지 않는 ▇▇ 등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에게 적합한 ▇▇으로 신▇▇▇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 자는 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수탁자는 매 분기 1회 이상 위탁자의 ▇▇▇▇, 투자목적 등의 ▇▇이 있는 ▇▇ ▇▇해 줄 것을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위탁자는 변경된 ▇▇을 ▇▇할 수 있다.
제7조(대리인의 ▇▇)
① 위탁자는 제5조에서 ▇▇ 신▇▇▇ ▇▇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청서를 ▇▇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투자자문업자의 ▇▇)
① 위탁자는 신▇▇▇의 효율적 ▇▇을 위하여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투자자문회사를 ▇▇하여 지정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투자자문회사를 지정한 이후 다음 ▇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위탁자는 수 ▇▇가 제시한 투자자문회사 중 1개의 투자자문회사를 새로 ▇▇▇▇▇ 한다.
1. 위탁자가 투자자문회사의 ▇▇을 요청한 ▇▇
2. 위탁자가 지정한 투자자문회사와 수탁자 사이에 투자자문계약이 ▇▇된 ▇▇
3. 위탁자가 지정한 투자자문회사의 ▇▇정지 파산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문이 불가능한 ▇▇
③ 제2▇ ▇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그 ▇▇을 통지▇▇▇ 하며, 신 ▇▇▇의 ▇▇방법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9조 (투자자▇▇▇료) 수탁자와 투자자문회사 간에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과 ▇▇하여 발생하는 투자자▇▇▇ 료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0조(▇▇내역통보)
① 수탁자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신▇▇▇의 ▇▇내역을 금융투자업▇▇ 제4-93조 제11호에서 ▇▇ 바에 따라 ▇▇ 자에게 서면, ▇▇▇편 등 신탁계약 세부내역에서 ▇▇ 방법으로 통보▇▇▇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 를 원하지 않을 ▇▇ 그 ▇▇을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고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의 ▇▇내역 및 평가가액을 조회하고자 하는 ▇▇ 수탁자는 그 ▇▇을 제공▇▇▇ 한다
③ 위탁자가 본인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을 ▇▇하는 ▇▇ 수탁자는 ▇▇▇▇에 응 하기로 한다.
제11조 (▇▇∙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시간 중에 이유를 ▇▇한 서면 등으로 이 신탁계약에 관련된 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열람▇▇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다.
1. 신▇▇▇ 명세서
2. ▇▇▇▇ 및 그 부속명세서
3. 신▇▇▇ ▇▇내역서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탁자▇ ▇1항에 따른 ▇▇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의 ▇▇를 거절 하는 ▇▇에는 열람▇▇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 등을 위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신▇▇▇의 ▇▇내역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를 ▇▇ 또는 업무에 ▇ ▇▇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
2. 신▇▇▇의 ▇▇내역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 ▇▇ 되는 ▇▇
3. 신탁계약이 ▇▇된 신▇▇▇에 관한 ▇▇∙서류로 ▇▇법규 등에서 ▇▇ 보존▇▇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 자의 열람제공 ▇▇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
제12조(법적절차) 신▇▇▇과 ▇▇하여 ▇▇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 치를 취한다.
제13조(▇▇▇본과 ▇▇의 ▇▇)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의 ▇▇을 하지 아니하며 ▇▇에 따라서는 원본의 ▇▇이 발생할 수 있다.
제14조(▇▇의 귀속) 신▇▇▇ ▇▇으로 발생되는 ▇▇ 및 ▇▇은 수익자에게 전부 귀속된다.
제15조(신▇▇▇의 표시)
① 수탁자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신▇▇▇에 관하여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신▇▇▇의 ▇▇에는 다른 신▇▇▇과 분별하여 ▇▇하는 방법으 로 신▇▇▇임을 표시▇▇▇ 한다.
제16조(기본▇▇)
① 이 신탁계약의 ▇▇▇본▇▇(이하 “기본▇▇”라 한다)는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본▇▇가 후취일 ▇▇ 그 ▇▇은 ▇▇▇본에 기본보수율을 적용하여 일할 ▇▇한 금액을 ▇▇▇간(▇▇) ▇ ▇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때 ▇▇▇본▇ ▇ 신탁계약의 ▇▇ ▇▇ 시 신▇▇▇가액을 말하며 추 가로 입금하거나 일부 ▇▇하는 ▇▇ 이를 가감하여 ▇▇한 신▇▇▇가액을 말한다
③ ▇▇▇간(▇▇) ▇▇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 ▇▇▇로부터 제4항에서 ▇▇ 기본▇▇ 수 령일 또는 청구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➃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된 기본▇▇를 제18조 제1항에서 ▇▇ 신▇▇▇ 지급일▇▇ 제1항에서 ▇▇ 기 본▇▇ 납부▇▇ 또는 신탁계약 체결일에 신▇▇▇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와 합의하여 기본▇▇의 산▇▇▇ 및 지급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성과▇▇)
① 이 신탁계약의 신탁성과▇▇(이하 ‘성과▇▇’라 한다)는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 성과▇▇는 성과▇▇ ▇▇일 ▇▇ 신▇▇▇가액이 ▇▇▇본보다 큰 ▇▇에 한하여 신▇▇▇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본▇ ▇16조 제2항을 따른다.
③ 성과▇▇ ▇▇일은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 바에 따른다.
➃ ▇▇▇▇는 다음 각 호의 ▇▇을 ▇▇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 ▇▇ 정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되는 공인된 ▇▇를 사용할 것
2. 신▇▇▇의 성과를 ▇▇▇고 ▇▇하게 보여줄 수 있는 ▇▇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⑤ 제7항의 성과▇▇ ▇▇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는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 바로 한다.
⑥ 이하 이 조에서 ▇▇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 ▇▇▇익▇▇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한다.
가. 성과▇▇ ▇▇일 ▇▇ 신▇▇▇가액에서 ▇▇▇본과 기본▇▇를 뺀 금액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성과▇▇ ▇▇일 이후 성과▇▇ ▇▇일 전일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
2. ▇▇▇익률▇▇ ▇▇▇익을 ▇▇▇본으로 나눈 비율을 ▇▇한다.
3. ▇▇지▇▇▇률이라 함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성과▇▇ ▇▇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 에 ▇▇하여 성과▇▇ ▇▇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 변화비율을 ▇▇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성과▇▇ ▇▇일에 사전에 ▇▇ 수익률을 ▇▇한다.
⑦ 성과▇▇가액은 다음의 ▇ ▇에 따라 ▇▇한다.
1. ▇▇▇익률이 0 보다 크고 ▇▇지▇▇▇률보다 큰 ▇▇ 성과▇▇는 제17조 1항에서 ▇▇ 바에 따른다.
2. ▇▇▇익률이 0 보다 크지 않거나 ▇▇지▇▇▇률보다 크지 않은 ▇▇ 성과▇▇는 0원으로 한다.
⑧ 수탁자는 제7항에 따라 ▇▇된 성과▇▇를 신탁계약 ▇▇(일부 ▇▇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본을 지급하
는 날 또는 ▇▇▇간 만료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본을 지급하는 날에 신▇▇▇ 중에 서 ▇▇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할 수 있다.
⑨ 제7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에 성과▇▇의 산▇▇▇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 ▇▇ 및 지급방법)
① 이 신탁계약의 ▇▇의 ▇▇ 및 지급방법은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 날에 신▇▇▇을 ▇▇하여 ▇▇▇본에 ▇▇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 신▇▇▇ ▇▇의 ▇▇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 ▇▇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19조(세금 및 ▇▇)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에 ▇▇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은 신▇▇▇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한다
제20조(중▇▇▇)
① 제3조에서 ▇▇ ▇▇▇간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를 신청할 수 있으며, ▇▇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한다. 다만 신▇▇▇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본 및 신▇▇▇ 의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의 ▇▇가 다 되지 아니한 ▇▇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신▇▇▇을 처분하여 ▇▇▇가 가능할 때까지 중▇▇▇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이 신탁의 중▇▇▇수수료는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중▇▇▇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하는 ▇▇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하는 ▇▇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에 ▇▇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하는 ▇▇
4. ▇▇법규에서 중▇▇▇수수료를 받지 않는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
➃ 제3조 제4항에 따라 ▇▇▇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 위탁자가 중▇▇▇ 하는 ▇▇ 중▇▇▇수수료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⑤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 하는 ▇▇ 수탁자가 선취 ▇▇▇수를 받은 때에는 중▇▇▇ 이후의 기간에 ▇ ▇ 선취 ▇▇▇수를 일할 ▇▇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가 후취 ▇▇▇수를 받을 때에는 중▇▇▇ 할 때까지의 기간에 ▇▇ 후취 ▇▇▇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21조(일부▇▇)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 수탁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중▇▇▇수수료를 받는다.
제22조(신탁의 종료사유)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 ▇ ▇와 같다.
1. ▇▇▇간이 끝난 ▇▇
2. 신탁의 목적을 ▇▇하였거나 ▇▇할 수 없게 된 ▇▇
3. 신탁계약이 전부 ▇▇되는 ▇▇
②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에 ▇▇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 ▇ 수탁자는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을 ▇▇한다. 이 ▇▇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 생일 이후의 기본▇▇는 제16조에서 ▇▇ ▇▇에서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비율로 ▇▇한다.
③ 신탁계약이 종료된 ▇▇ 수탁자는 ▇▇▇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을 얻는다.
➃ ▇▇▇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을 하지 아니한 ▇▇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산의 ▇▇을 ▇▇하고, 수익자는 ▇▇▇▇의 ▇▇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 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의 ▇▇▇▇을 ▇▇하는 ▇▇ “수익자는 ▇▇▇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 ▇▇▇▇을 ▇ ▇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산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4항의 ▇▇▇▇을 ▇▇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제3항의 ▇▇을 ▇▇한 것으로 본다.
⑦ 수탁자는 신▇▇▇ 중 처분하여 ▇▇▇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을 ▇▇▇▇▇로 교부할 것을 ▇▇ 한 ▇▇에는 신▇▇▇을 ▇▇▇▇▇로 교부한다. 다만 ▇▇▇▇▇로 교부가 곤란한 ▇▇ 수탁자는 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 ▇▇ 및 ▇▇을 한다.
⑧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신▇▇▇의 ▇▇가 다 된 ▇▇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신▇▇▇을 처분하여 ▇▇▇하 기가 곤란하여 ▇▇▇본 및 신▇▇▇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을 처분하여 ▇▇▇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신 ▇▇▇의 ▇▇가 다 된 ▇▇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⑨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의 ▇▇ ▇▇▇▇의 ▇▇징수▇▇를 만기일로 ▇▇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 이 제한될 수 있다.
제23조(청약의 ▇▇)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 ▇▇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 청약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 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4조(위법계약의 ▇▇)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법계약의 ▇▇가 가능한 ▇▇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 위반 사항▇ ▇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양도 및 담보제공)
①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하는 ▇▇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을 받아야 한 다.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담보로 위탁자에게 ▇▇을 할 수 없다.
제26조(신탁계약의 ▇▇)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고자 하는 ▇▇ 그 ▇▇▇▇을 ▇▇되는 ▇▇의 ▇▇ 일 1개월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 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 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위탁자 가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위탁자는 계약의 ▇▇에 ▇▇하지 아니한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동 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하는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 “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갖추 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27조(사고신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 에게 신고▇▇▇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 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신탁증서(또는 통장)·▇▇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본 신탁계약에서 ▇▇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주소·전화번호 등 의 ▇▇,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8조(인감신고) 위탁자가 ▇▇인감을 신고한 ▇▇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 로 주의 깊게 비교·▇▇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 ▇▇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 다.
제30조(▇▇법규등 ▇▇) 위탁자와 수탁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거래소 업무▇▇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31조(▇▇법규 등 ▇▇)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신탁법 등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 중 전자금융▇▇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등 전자금융▇▇▇▇ ▇▇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법령을 ▇▇ 적용한다.
제32조(분쟁▇▇)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으로 인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4조(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또는 통장)를 교부한다.
부 칙 (2015.08.21)
이 약관은 201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4.03)
이 약관은 201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1.20)
이 약관은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5.04)
이 약관은 202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3.29)
이 약관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6.21)
이 약관은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18)
이 약관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
계 약 명 | 계좌번호 | 종합재산신탁번호 | 계약번호 |
세부내역 계약서와 대조하면서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금액 | 금 정 ( ) | 계약서 | 제2조 | |||||||||
신탁기간 |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 계약서 | 제3조 | |||||||||
투자자문업자 | 투자자문회사명 (자필기재 : ) | 계약서 | 제8조 | |||||||||
운용내역통지여부 | □ 통지생략 □ 통지원함 (□우편 □E-mail □ 그 밖의 전자통신(문자메세지, 스마 | 트폰 앱 | 등) ) | 계약서 | 제10조 | |||||||
신탁보수 | 기본보수 | □ 후취보수 : 신탁계약잔액 X 연[ ]% 일할(日割) 산정 □ 선취보수 : 신탁계약금액 X [ ]% □ 기타 ( ) | 계약서 제16조 | |||||||||
성과보수 | □ 신탁원본 X (신탁수익률-기준지표수익률) X ( )% □ 기준지표 (□기준수익률 [ ]% / □벤치마크 [ ]) □ 기타 ( ) | 계약서 제17조 | ||||||||||
수익보수 계산일 □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 ( ) 영업일 전일 □ 위탁자가 신탁계약해지(일부해지 포함)를 신청한 날 이후 ( )영업일 □ 기타 ( ) | ||||||||||||
납부시기 | □ 이익계산지급일에 납부 □ [ ]주기로 [ ]에 납부 | 계약서 제16조 | ||||||||||
분리과세여부 | □ 분리과세적용 □ 미적용 | 신탁종료발생일 이후 후취보수 적용비율 | [ | ]% | 계약서 제22조 | |||||||
이익계산및지급 | □ 신탁종료일(해지일) □ 신탁계약일로부터 [ ]개월 주기로 [ ]일에 지급 □ 기타 ( ) | 계약서 제18조 | ||||||||||
중도해지수수료 | □ 보유기간에 따른 일할(日割) 수취 방식 [구간1] 계약일로부터 [ ]일 미만 경과시 해지신탁금의 연 [ ]% [구간2] 계약일로부터 [ ]일 이상 [ ] 일 미만 경과시 해지신탁금의 연 [ [구간3] 계약일로부터 [ ]일 이상 경과시 해지신탁금의 연 [ ]% | ]% | 계약서 제20조 | |||||||||
중도해지 시 선취 보수 환급 | □ 환급 : 선취 신탁보수금액 X 계약만기잔존기간 / 신탁계약기간 (보유기간에 따른 일할(日割) 계산 방식) □ 중도해지수수료대체 취득 □ 기타 ( ) | 계약서 제20조 | ||||||||||
계약서변경 | □ 통지생략 □ 통지원함 (□우편 □E-mail) | 계약서 제26조 | ||||||||||
수익자 | 구분 | 원본 | 이익 | 계약서 제4조 | ||||||||
성명 | 계좌번호 | 관계 | 비율(%) | 성명 | 계좌번호 | 관계 | 비율(%) | |||||
수익자1 | ||||||||||||
수익자2 | ||||||||||||
수익자3 | ||||||||||||
수익자4 |
수익자5 | ||||||||||
지정인알림서비스 | 금융상품의 완전판매를 위하여 만65세 이상 금융소비자가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운용지시를 하신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족 등 지정하는 제3자(이하’지정인’)에게 상품 계약체결 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알려드 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전송해드리는 문자메시지를 지정인에게 직접 전달하셔야 합니다) ■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겠습니까? □ 예 / □ 아니오 ■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가 송부되었으며, 서비스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객확인 : | |||||||||
숙려대상자 확인 | 숙려제도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모든 일반금융 소비자 대상) 및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만65세 이상 투자자 또는 부적합투자자 대상) 투자 시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 후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경과한 후 최종 상품계약을 확정하는 제도 입니다.(당사 숙려기간 2영업일) 상품 가입 시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자세히 설명 들으시고, 숙려기간 동안 충분히 고려한 후 선택하신 방법으로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숙려기간 중 투자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SMS로 안내 드립니다. 2. 숙려기간 경과 후 1일동안(영업시간: 오후 4시 이전) 고객이 선택한 방법으로 상품의 계약의사를 확인합니다. 3. 상품의 계약이 확정된 후 상품운용 또는 매수 등이 진행됩니다. 4. 상품의 계약의사 확인 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수신거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안내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상품의 계약을 취소합니다. 5. 상품계약을 취소를 한 후 다시 동일한 상품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다시 숙려기간이 부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려대상자 상품계약 확인 방법 [ □ 전화 □ 내방 ] |
신탁재산 운용방법 운용하고자 하는 방법 앞 [ ]에 V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 ] 국공/지방/특수채 [ ] 금융채 [ ] 사채 [ ] 양도성예금증서 [ ] 투자계약증권 [ ] 부동산 | [ ] 금융기관예치 [ ] 발행어음 [ ] 환매조건부채권 [ ] 기업어음증권* [ ] 기타지분증권 [ ] 기타법령에서정한 방법 | [ ] 주식 [ ] 콜론 [ ] 수익증권 [ ] 금전채권 [ ] 기타채무증권 | [ ] 파생결합증권 [ ] 장내파생상품 [ ] 장외파생상품 [ ] 외화유가증권 [ ] 증권예탁증권 |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부도가 발생한 때 해당 지분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어음증권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의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만기일로 정한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신탁기간 끝나는 날 이전에 만기가 다 된 정기예금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의 감소의 불이익은 수익자에게
귀속합니다.
세부운용지시서 상기의 운용방법 중에서 세부적으로 운용지시를 하신 경우에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특약사항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시 환가하여 수익자계좌로 입금 : Yes □, No □
■ [별지]자문형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 상 신탁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약금 입금일을 신탁계약기간의 시작일로 한다.
고객확인 계약서 및 신탁계약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들으신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계약서 및 특약사항의 내용에 대해 귀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며, 관련 내용을 이해 하고 동 약관 및 계약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서명)
상기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위탁자 | 주소 : | ||||||||
성명 | (인/서명) | ||||||||
구분 | 원본 | 이익 | |||||||
수익자1 | 주소 : | 주소 | : | ||||||
성명 | (인/서명) | 성명 | : | (인/서명) | |||||
수익자2 | 주소 : | 주소 | : | ||||||
성명 | (인/서명) | 성명 | : | (인/서명) | |||||
수익자3 | 주소 : | 주소 | : | ||||||
성명 | (인/서명) | 성명 | : | (인/서명) | |||||
수익자4 | 주소 : | 주소 | : | ||||||
성명 | (인/서명) | 성명 | : | (인/서명) | |||||
수익자5 | 주소 : | 주소 | : | ||||||
성명 | (인/서명) | 성명 | : | (인/서명) | |||||
수탁자 | 한 화 | 투 자 증 권 주 식 회 사 | 지점(부)장 | (인) |
※수익자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계약서 제4조 1항)
[대리인 기재란]
대리인은 위탁자로부터 아래 내역에 관한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위임장 | □가족 □법정 □상임 □기타 | 생년월일 | 성명 | (인/서명) | |
주소 | 연락처 | 관계 |
해피콜
□ 전화 □ 온라인 □설문거부 | 해피콜을 거부 하시는 경우 상품의 완전판매 여부 등의 추가 확인이 제외되므로 상품계약 이후 불완전판매 여부가 쟁점이 될 시 불완전판매 사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입증방법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성명 : |
기타특약내용
<별첨>
1. 제23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연11%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