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파생상품계좌설▇▇▇
▇▇ 1997.07.07. | ||||||
개정 1999.09.20, | 2000.05.22, | 2001.02.26, | 2001.08.14, | 2001.08.22, | 2002.01.24. | 2002.07.18, |
2003.01.07, | 2003.05.06, | 2004.01.15, | 2005.09.20, | 2005.10.10, | 2005.11.07, | 2005.12.10, |
2006.11.22, | 2008.05.06, | 2009.02.04, | 2009.08.13, | 2009.09.21, | 2009.11.16, | 2010.06.28, |
2010.07.12, | 2010.10.25, | 2011.03.07, | 2011.08.01, | 2011.10.28, | 2012.05.02, | 2013.02.01 |
2013.03.14, | 2013.08.05, | 2013.09.30, | 2014.01.01, | 2014.07.31, | 2014.09.01, | 2015.01.09 |
2015.03.09, | 2015.06.15, | 2015.07.20, | 2015.11.23, | 2016.03.28 | ||
제1조(▇▇의 적용) 이 ▇▇은 고객과 미래에셋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 (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설▇▇▇ 등) ① 회사는 파생상품계좌 개▇▇▇에 응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 ▇▇▇▇▇를 고객에 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여🅓 하며, 고객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를 한다.
② 회사는 ▇▇매매▇▇(같은 날에 ▇▇ ▇▇을 ▇▇▇ ▇ 매도하거나,매▇▇ 후 ▇▇함으로써 하루 동 안의 가격 변동을 ▇▇하여 ▇▇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여🅓 한다.
③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객은 글로벌▇▇(시장의 ▇▇▇▇시간 ▇▇ 이외의 해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를 말한 다.이하 같다)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과 함께 <별첨2>글로벌▇▇의 ▇▇에 관한 약정서에 ▇▇하여
🅓 한다.
제3조(▇▇결제▇▇ ▇▇)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인 ▇▇ ▇▇간 결제를 담당할 회사로서 사전에 결제업무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거래소 ▇▇결제▇▇인 다른 회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 방법)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를 ▇▇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를 ▇▇하고자 하는 ▇▇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③ 회사는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의 ▇▇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법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여🅓 한다.
제5조(▇▇증거금의 예탁) ①고객은 ▇▇를 ▇▇하고자 하는 ▇▇ <별첨1>에서 정하는 ▇▇증거금을 예 탁하여🅓 한다. 이 ▇▇ <별첨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현금으로 예탁하여🅓 하는 ▇▇증거금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증거금은 현금을 ▇▇하여 ▇▇▇▇(한국거래소의 ▇▇에서 ▇▇ 것으로 서 현금 ▇▇에 납입할 수 있는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세칙이 정하는 ▇▇을 충족하는 ▇▇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가 ▇▇건전성, ▇ ▇▇태, 미결제▇▇의 보▇▇▇ 및 시▇▇▇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하다고 ▇▇하는 자(이하 “적격▇▇투자자”라 한다)는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증거금 (이하 “사후▇▇증거금”이라 한다)으로 예탁할 수 있다. 다만, ▇▇▇▇ 또는 헤지▇▇에 대하여는 그 밖의 ▇▇보다 낮은 ▇▇으로 ▇▇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후▇▇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할 수 있 다.
③ 파생상품계좌는 사▇▇▇증거금계좌(사▇▇▇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와 사후▇▇증거금계좌(사후▇▇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한다.
④ 사후▇▇증거금계좌는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로 구분한다.
1. 사후▇▇증거금일반계좌(제2항 본문의 ▇▇에 따라 사후▇▇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 한다. 이하 같다)
2. 사후▇▇증거금할인계좌(제2항 단서의 ▇▇에 따라 낮은 ▇▇의 사후▇▇증거금을 예탁하는 ▇▇ ▇▇ 또는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⑤ 사후▇▇증거금을 적용받으려는 고객은 ▇▇을 확인하는 자료를 회사에 ▇▇하여🅓 하며 회사는 확인 이 가능한 자료를 ▇▇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사후▇▇증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을 거부하여🅓 한다.
1.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의 ▇▇을 받는 ▇▇
2. ▇▇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사후▇ ▇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 또는 ▇▇증거▇▇▇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 시키는 반대▇▇(거래가 체결되는 ▇▇ ▇▇증거금액이 증가하는 ▇▇를 말한다)의 ▇▇을 받는 ▇ ▇
3.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이하 “▇▇”이라 한다)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 ▇▇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통지한 미결제약▇▇▇의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의 ▇▇을 받는 ▇▇
4. ▇▇가격이 가격제한폭을 벗어나는 등 ▇▇ 등에 위반하는 ▇▇의 ▇▇을 받는 ▇▇
5.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파생상품계좌의 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의 ▇▇을 받은 ▇▇
6. ▇▇▇▇(▇▇에 따라 상▇▇▇의 가격과 장내파생상품의 가격과의 차이를 ▇▇▇여 ▇▇을 얻고 자 하는 ▇▇ 또는 상▇▇▇의 ▇▇와 동시 또는 근접하여 ▇▇▇조가 상▇▇▇과 반대인 장내파생 상품을 매매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헤지▇▇(▇▇에 따라 고객자산의 가치변동으 로 인한 ▇▇을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 다)에 ▇▇ 확인서류를 ▇▇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4▇▇1호에 따른 사후▇▇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 되는 ▇▇의 ▇▇증거금도 예탁하지 아니한 제5조제4▇▇2호에 따른 사후▇▇증거금할인계좌로부터 ▇▇의 ▇▇을 받는 ▇▇
7. ▇▇증거금 ▇▇ 미결제포지션을 회사가 ▇▇ ▇▇에 비하여 과도하게 취하는 자의 ▇▇의 ▇▇을 받은 때 또는 ▇▇▇▇이 체결되는 ▇▇ ▇▇증거금 ▇▇ 미결제포지션을 회사가 ▇▇ ▇▇에 비해 과도하게 취하게 될 때
8. 글로벌▇▇의 ▇▇에 관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글로벌▇▇의 ▇▇을 받 은 ▇▇
9. 제8조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사후▇▇증거금계좌의 위험▇▇액한도(고객이 ▇▇ 에 ▇▇할 수 있는 최대 위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한 고객으로부터 ▇▇의 ▇▇을 받 은 ▇▇
10.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 및 업무에 관한 ▇▇ 및 ▇▇세칙(이하”협회▇▇”이라
한다) 및 거래소 ▇▇에 따라 파생상품교▇▇▇(▇▇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하여 ▇▇하는 30시간 이상 의 파생상품 ▇▇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모의▇▇ ▇▇(거래소가 개설하여 ▇▇하는 50시간 이상의 파생상품 모의▇▇▇▇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지 아니한 일반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로 ▇▇받는 개인 및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이하 같다)로부터 ▇▇▇▇(선물스프레 드▇▇의 ▇▇을 제외한 각 ▇▇의 ▇▇와 매도별 미결제약▇▇▇을 증가시키게 되는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을 받는 ▇▇
11.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일반개인투자자(투자▇▇업자와 장내파생상품에 ▇▇ 투자▇ ▇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한다) 로부터 코스피200▇▇▇▇▇선물▇▇ 또는 옵션▇▇의 ▇▇▇▇의 ▇▇을 받는 ▇▇
가.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날(그 날에 투자▇▇계약을 체결한 계좌의 ▇▇에는 투자▇▇계약▇ ▇ 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매 거래일을 ▇▇으로 직전 1년간 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별로 산출한 선물▇▇(코스피200 ▇▇▇▇▇선물▇▇는 제외한다)의 미결제▇▇(투자▇▇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의 미결제▇▇은 제외한다)을 10거래일 이상 보유한 경험이 없는 자
12. ▇▇의 ▇▇을 받은 날을 ▇▇으로 ▇▇ 2년 이내에 제10호에 따른 ▇▇을 ▇▇▇지 아니한 자로 서 해당 기간 ▇▇ 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별로 산출한 미결제▇▇(투자▇▇계약이 체결된 파생 상품계좌의 미결제▇▇은 제외한다)의 ▇▇ ▇▇가 20거래일 미만인 일반개인투자자로부터 ▇▇▇▇ 의 ▇▇을 받은 ▇▇
13. 투자▇▇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에서 해당 투자▇▇업자 이외▇ ▇로부터 ▇▇▇▇의 ▇▇을 받은 ▇▇
② 제1▇ ▇2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 ▇ 중 글로벌▇▇를 제외한다)의 ▇▇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 하는 ▇▇의 ▇▇을 받을 때에는 ▇▇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한다.
1.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을 받는 ▇▇의 ▇▇이 체결될 ▇▇에 ▇▇증거금을 증가 시키지 아니하는 반대▇▇
2.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의 ▇▇가액 및 외화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만 부족한 ▇▇에는 ▇▇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현금 이내에서 현금예탁필요액만 증가시키는 반대▇▇
3. 예탁▇▇▇ 부족한 ▇▇에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총액 이내에서 ▇▇증거금만
증가시키는 반대▇▇
4. 사후▇▇증거금의 예탁시한이 완전히 지난 후 사후▇▇증거금을 예탁한 고객으로부터 ▇▇의 ▇▇ 을 받는 ▇▇
5. 해외 외국환▇▇의 공휴일로 인해 사후▇▇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 적격 ▇▇투자자로부터 ▇▇의 ▇▇을 받는 ▇▇
6. 사후▇▇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위해 국내 외국환▇▇에 전송한 지급지시서 사본을 회사에게 ▇▇한 해외 적격▇▇투자자로부터 ▇▇의 ▇▇을 받는 ▇▇
③ 회사는 제1▇▇3호에 따른 미결제약▇▇▇ 또는 매도․▇▇의 위▇▇▇을 ▇▇함에 있어 동일한 고객
이 다른 회사에 새로 만든 파생상품계좌에 미결제약▇▇▇ 또는 위▇▇▇이 있음을 알게 된 ▇▇에는 그 ▇▇을 합산한다.
④ 제1▇▇9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위험▇▇액한도를 초과한 고객으로부터 위험▇▇액을 감소시키는 반대 ▇▇의 ▇▇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사는 협회▇▇ 및 거래소 ▇▇에 따라 파생상품교▇▇▇ 및 모의▇▇▇▇을 ▇▇▇ 것으로 인정되 는 일반개인투자자의 ▇▇에는 제1▇▇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회사는 ▇▇과 투자자▇▇ 또는 시장에서의 ▇▇질서의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되는 ▇▇ 또 는 고객의 ▇▇▇태 및 ▇▇▇▇ 등을 감안하여 계좌▇▇▇약 체결 당시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 의 거부 사유가 발생한 ▇▇에는 ▇▇의 ▇▇을 거부할 수 있다.
⑦ 회사가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의 ▇▇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 전산▇▇▇ 기타 위▇▇▇을 ▇▇하는 문서 등에 ▇▇하고 그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7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미결제▇▇이 없는 고객이 ▇▇를 ▇▇하고자 하는 ▇▇ 고객은 회사가 고 객의 ▇▇건전성 및 ▇▇▇태 등을 감안하여 <별첨1>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 또는 외화 를 사전에 선물․옵션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이 사후▇▇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통하여 ▇▇를 ▇▇하는 ▇▇에
는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적격▇▇투자자 위험▇▇ 등) ① 회사는 ▇▇ 및 ▇▇세칙에 따라 적격▇▇투자자의 선▇▇▇, 사 후▇▇증거금계좌별 위험▇▇액한도 ▇▇▇법 및 위험▇▇액한도 초과 시 ▇▇ 거부 등 적격▇▇투자자 의 위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적격▇▇투자자위험▇▇▇▇”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객이 ▇▇해🅓 할 사항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사전에 통지하여🅓 한다.
② 고객▇ ▇1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받은 사후▇▇증거금 계좌별 위험▇▇액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위험▇▇액이 위험▇▇액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하는지를 파악하고 초과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 한다.
④ 회사가 적격▇▇투자자위험▇▇▇▇을 ▇▇▇고자 하는 ▇▇ 이를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 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하여🅓 한다.
제9조(▇▇증거금의 지급ㆍ충당)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이 ▇▇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 현금
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아
🅓 하는 ▇▇증거금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 ① 고객(사후▇▇증거금계좌는 제외한다)은 ▇▇▇▇시간 종료(이 하”장종료”라 한다) 시점을 ▇▇으로 예탁총액 또는 예탁▇▇▇ <별첨1>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때 에는 ▇▇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 하는 때에는 그 ▇▇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③ 고객▇ ▇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금의 추가예탁을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다음 ▇▇ 일 12시까지 이행하여🅓 한다. 다만 고객이 12▇▇에 미결제▇▇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 등으로 ▇▇증거금 ▇▇을 충족한 때에는 ▇▇증거금을 추가 예탁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 그에 따라 ▇▇ 증거금을 예탁하여🅓 한다.
1.▇▇증거금의 추가예탁일 또는 추가예탁시한을 거래소가 ▇▇▇ ▇▇
2.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 ▇▇▇태, 미결제▇▇의 보▇▇▇ 또는 시▇▇▇ 등 에 따라 결제불이행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계좌▇▇▇약 체결 당시 ▇▇증거금의 추가예탁시한을 앞 당길수 있다고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사유가 발생한 ▇▇
제10조의2(▇▇증거금의 ▇▇ 추가예탁) ① 회사는 ▇▇세칙에 따라 ▇▇▇▇시간 중 ▇▇▇▇증거금 산 출▇▇시점을 ▇▇으로 코스피200의 수치가 전일의 ▇▇ 코스피200 수치 ▇▇ 코스피200선물▇▇의 유지 ▇▇증거금률의 100분의 80이상 ▇▇▇는 ▇▇ 거래소가 제공하는 증거금 산출▇▇를 ▇▇▇여 ▇▇▇▇ 증거금 및 ▇▇유지▇▇증거금을 산출한다. 이 ▇▇ ▇▇▇▇증거금 산출▇▇시점은 9시1분,10시,11 시,12시,13시,14▇ ▇ 이항 앞의 문장에서 정하는 ▇▇을 가장 먼저 충족하는 시점을 말한다.
② 고객▇ ▇1항의 ▇▇유지▇▇증거금액보다 고객의 예탁총액이 적은 ▇▇에는 ▇▇증거금을 추가로 예 탁하여🅓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증거금을 ▇▇에 추가로 예탁하여🅓 하는 때에는 그 ▇▇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④ 고객▇ ▇2항 및 제3항에 따른 ▇▇증거금의 ▇▇ 추가예탁을 <별첨1>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이행하여
🅓 한다.
제10조의3(▇▇증거금의 ▇▇ 추가예탁 ▇▇) ① 회사는 장종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 하는 ▇▇로서 ▇▇ 추가예탁이 불필요한 ▇▇에는 추가예탁의 ▇▇를 통지할 수 있다.
1. 예탁총액이 사▇▇▇증거금액 ▇▇▇ ▇▇
2. 예탁총액이 ▇▇유지▇▇증거금액 ▇▇▇ ▇▇
3. ▇▇▇▇증거금 산출▇▇시점 이후에 직▇▇▇일의 장종료 시점 증거금 산출▇▇를 ▇▇▇여 산출 한 ▇▇예탁총액부족액(▇▇▇▇증거금에서 예탁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제10조의2제2 항 및 제3항에 따라 ▇▇ 추가예탁 통지 시 산출한 ▇▇예탁총액부족액 이상 감소한 ▇▇
② 회사는 장종료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로서 ▇▇ 추가예탁이 불필요한 ▇▇
에는 추가예탁의 ▇▇를 통지할 수 있다.
1.예탁총액이 사▇▇▇증거금액 ▇▇▇ ▇▇(글로벌 ▇▇시간은 제외한다)
2. 사▇▇▇증거금을 적용받는 고객이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증 거금을 추가로 예탁하는 ▇▇
3. 사후▇▇증거금을 적용받는 고객이 제5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제2항에따라 사후▇▇ 증거금을 예탁하는 ▇▇
4. 장종료 직전의 ▇▇예탁총액부족액에 대하여 위탁자가 추가예탁, 반대▇▇ 또는 ▇▇▇▇ 매도로 해당 부족액을 충족하는 ▇▇. 다만, 글로벌▇▇시간 ▇▇의 반대▇▇ 또는 ▇▇▇▇ 매도는 제외한다.
제11조(▇▇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의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제10조제3항,제10조제4항 및 제10 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예탁시한까지 ▇▇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증거금을 예탁 하지 아니하는 ▇▇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고객의 미결제▇▇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
2. ▇▇증거금으로 예탁받은 ▇▇▇▇ 또는 외화의 매도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를 하는 ▇▇ 호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하여🅓 한다. 다만, 상▇▇▇ 의 ▇▇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수익률로 매도할 수 있다.
1. 미결제▇▇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를 하고자 하는 ▇▇ ▇▇▇▇ 시간 중에 다음 각목 에 해당하는 지▇▇▇가(▇▇,▇▇ 및 가격을 ▇▇하는 호가로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를 하려는 호가를 말한다) 또는 조건부지▇▇▇가[▇▇▇▇가격을 결정하는 ▇▇에 시장 ▇▇가(▇▇ 및 ▇▇은 ▇▇하되 가격은 ▇▇하지 아니한 호가를 말한다.이하 같다)로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가를 말한다]. 다만, 미국달러플렉스선물▇▇(가격,▇▇,▇▇거래일과 ▇▇결 제방법을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는 ▇▇를 말한다)의 ▇▇에는 플렉스협의▇▇로 반대▇▇를 한다.
가. 매도호가의 ▇▇ ▇▇▇▇▇호가(▇▇접수시점에 가장 높은 ▇▇▇▇의 가격으로 ▇▇▇는 호가를 말한다)의 가격(▇▇▇▇▇호가의 가격이 없는 ▇▇에는 ▇▇▇매도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9개의 가격
나. ▇▇호가의 ▇▇ ▇▇▇매도호가(▇▇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의 가격으로 ▇▇▇는 호가를 말한다)의 가격 (▇▇▇매도호가의 가격이 없는 ▇▇에는 ▇▇▇▇▇호가의 가격으로 한다)및 그 가 격에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9개의 가격
2. 거래소의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 매도의 ▇▇ 시▇▇▇가
③ 제2▇▇1호에도 불구하고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에 참여하는 ▇▇ 및 접속▇▇시간 중에 호가 가 없는 ▇▇에는 ▇▇▇▇▇▇ 각 목의 가격 이외의 지▇▇▇가 또는 조건부지정가 호가로 할 수 있다.
④ 제2▇▇1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하거나 ▇▇하는 ▇▇ 회사는 시▇▇▇가에 의한 ▇▇ 를 할 수 있다.
⑤ 고객▇ ▇1항에 따른 업무처리 이후에도 부족액이 ▇▇있는 ▇▇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
🅓 한다.
제12조(고객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차감결제현금(결제시점에 고객이 지급할 총금액과 ▇▇할 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차감결제▇▇자산(결제시점에 동일한 ▇▇자산별로 지급할 ▇▇자산과 ▇▇할 ▇▇자산을 차감한 ▇▇자산을 말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에는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로써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고객▇ ▇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도 부족액이 ▇▇있는 ▇▇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
🅓 한다.
③ 회사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객에게 결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부 담한 ▇▇ 및 모든 ▇▇을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3조(미납수수료 등 발생시 연체료 부담) ① 회사는 고객이 ▇▇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별첨1>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예탁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 내어 주었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별첨1>에서 정하는 요율의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요율을 ▇▇▇고자 하는 ▇▇ 그 ▇▇▇▇을 ▇▇▇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 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요율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고객의 미수금 등에 대하여 처분▇▇, 연체료, 미수금 등의 순서로 ▇▇ 변제에 ▇▇한다.
제14조(과다호가부담금) ① 고객이 코스피200선물▇▇(선물스프레드▇▇를 포함한다) 또는 ▇▇코스피 200선물▇▇(선물스프레드▇▇를 포함한다.),코스피200옵션▇▇ 또는 ▇▇코스피200옵션▇▇를 함에 있 어 ▇▇ ▇▇▇▇시간 ▇▇ ▇▇ 및 ▇▇세칙에서 ▇▇ ▇▇ 이상으로 과도한 호가▇▇를 ▇▇한 ▇▇ 거래소에 과다호가부담금을 납부하여🅓 한다. 이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과다호가부담금을 받아 ▇▇ 소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과다호가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 지 및 안내하여🅓 한다.
제15조(▇▇▇▇의 ▇▇) ①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의 ▇▇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할 수 있다.
② 고객이 예탁한 ▇▇▇▇에 대하여 ▇▇, ▇▇ 또는 ▇▇배당 등으로 새롭게 발행되는 ▇▇에 대해서 는 ▇▇▇▇으로 처리한다.
제16조(▇▇▇▇의 ▇▇▇한) 회사는 고객이 “고객은 ▇▇ 또는 ▇▇에 예탁받는 ▇▇▇▇을 회사가 ▇ ▇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거나 매매전▇▇▇증거금으로 ▇▇결제▇▇에 예탁함에 ▇▇한다”는 취지 의 문서를 회사에 사전에 ▇▇한 때에는 예탁받은 ▇▇▇▇을 ▇▇에 관한 ▇▇증거금 또는 ▇▇전▇▇
원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의 질권 ▇▇ 등) ① 회사는 제5조에 따른 ▇▇증거금을 ▇▇▇▇으로 예탁받은 때에는 고객 계좌부에 ▇▇▇▇이 질물인 뜻과 회사가 질권자임을 ▇▇하여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 ▇▇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다.
② 고객이 지정된 대용증권을 매도 또는 출고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회사가 설정한 질권은 자동 으로 소멸된다. 다만, 해당 질권의 소멸로 인하여 위탁증거금 필요액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질 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③ 질권 설정된 대용증권에 대한 배당, 유무상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고객의 현물위탁계좌에 귀속된다.
제18조(대용증권의 혼합보관 및 대용증권 매도시 결제금액 처리) ① 회사는 대용증권을 종목별로 혼합하 여 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대용증권을 반환하는 때에는 동일 종목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용으로 지정한 대용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뺀 결 제금액을 고객의 파생상품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제19조(대용증권의 교환) ① 권리에 하자가 있는 대용증권을 예탁한 고객은 이를 하자가 없는 대용증권 으로 교환하여🅓 한다.
② 고객이 위탁증거금 등을 예탁하지 않아 회사가 대용증권을 매도함에 있어 유동성부족 등으로 즉시 매 도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대용증권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한다.
제20조(예탁재산의 담보제공) ① 회사는 고객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거래소, 다른 회사 또는 외국환은행 등에 고객의 예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 를 하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거나 예치된 예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 는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④ 고객이 회사에 예탁한 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다.
제21조(예탁금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서 현금예탁필요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 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인터넷 홈페이지(www.smartmiraea ▇▇▇▇.▇▇▇ > 고객센터 > 초보자가이드 > 수수료안내 > 이자항목 및 이자율),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 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MMS 등)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 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2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22조(거래내용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 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 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 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 록․유지하여🅓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재산잔고․위탁증거금 필
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 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 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23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 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파생상품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 한다.
제24조(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 ① 거래소는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구제하 는 경우 약정가격을 구제가격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고객이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초래하거나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회 사는 구제가격을 적용하여 결제금액 및 위탁증거금을 산출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거래에 대해 착오거래 구제가 신청된 사실,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 여부 등을 거래소 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안내한다.
제25조(결제조건 변경 등) ①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금 등 결제조건이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 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② 거래소는 천재지변,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의 거래기록이 멸실되고 거래기록을 복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 사는 이에 따른다.
제26조(고객의 권리행사의 신고) ① 고객은 옵션거래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행사일의 장종료 후부터 30분 이내에서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회사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는 외가격옵션(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다른 기타 비용을 뺀 후 손실이 발생하는 옵션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③ 내가격옵션(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기타 비용을 뺀 후 이익이 발생하는 옵션을 말한다)의 경 우 고객이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 종료시점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권리행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 고객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물인수도에 따른 인도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의 의혹이 있을 경우 인수자인 고객은 최종결제일 로부터 7거래일 이내에 회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현금결제) ① 금리선물거래, 주가지수선물거래, 주식선물거래, 변동성지수선물거래 및 일반상품 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최종거래일의 정
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과의 차이에서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주가지수옵션거래, 주식옵션거래 및 통화옵션거래의 최종결제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권리행사 차금(최종거래일의 행사가격과 권리행사시 결제를 위한 기준가격과의 차이에서 권리행사시 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 고객과 상대방 거래자는 협의에 따라 최종결제를 최종결제수량에 대 하여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통화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 ① 회사는 최종거래일의 장종료 후부터 당일 중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수량․통화의 수수액․최종결제대금(최종결제가격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 래승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인수도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② 회사와 고객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에 따른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을 인수도결제시한까지 수수하여
🅓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인수도결제시한은 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 까지로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객에게 인수도 대상물을 최종 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 고객과 상대방 거래자와의 협의에 따라 최종결제를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때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하는 방법은 제 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제29조(기초자산 수수의 책임) 회사는 규정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기초자산의 인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 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인도를 대신할 수 있다.
제30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 는 거래소 업무규정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약관의 시 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31조(통지의 효력 등)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주소이전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또는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 하여🅓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위탁수수료 등) 회사는 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되거나 선물거래의 최종결제 또는 옵션거 래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별첨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제33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다른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완전히 지난 경우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34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을 설정할 수 있다..
제35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36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거래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 및 반환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7조(최종결제가격 등의 재산출) 고객은 거래소가 결제시한 전에 정산가격, 최종결제가격, 권리행사결 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에 잘못이 있어 재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한다.
제38조(미결제약정의 인계) ① 고객은 회사에 있는 자신의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사로 인계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문회원인 경우 회사는 제3조에 따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정결제회원인 회 사에게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는 인계하고자 하는 미결제약정과 동일한 수량을 인계하는 회사와 인계받는 회사간에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9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시 행규칙,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 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40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
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 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2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 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19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199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약관은 200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단, 제9조의 2중 대용증권의 질권설정 및 말소는 증권거래소 선물옵션업무규정(2001. 2. 26 시행) 부 칙에서 2001년 4월 23일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있으므로, 증권회사는 동 기간내에 업무준비를 완료하는 시점에서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약관은 2011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단, 제7조 및 제7조의2 는 2011.03.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관명 변경)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과 동일한 약관명으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1. 제5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19] 증거금률 및 증거금액 산출변수에 따름
- 단, 최소증거금률은 당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약관/ 고객유의사항 > 05.선물/옵션거래유의사항 에 게시
2. 제5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은 다음과 같다.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5조에서 정하는 사전현금예탁필요액과 제148조에서 정하는 사후현금예탁필요액에 따름
3. 제5조제2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사후위탁증거금계좌 중 신규거래가 있는 경우는 익일 10시까지, 당일 거래가 없거나 반대거래만 있 는 경우에는 익일 12시까지 예치
4. 제7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유형 | 등급 |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범위 | 내 용 |
면제 | 면제 | 기본예탁금 면제 | 사후위탁증거금 적용계좌 |
A형 | 1등급 | 500 만원 | ① 평가일 현재 P,V,R 등급고객으로서 보유중인 선물옵션 전계좌에서 최근월 3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 반대매매가 1회 이하인 고객 ② 평가일 현재 S,A등급고객으로서 보유중인 선물옵션 전계좌에서 최근월 3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 반대매매가 없는 고객 |
B형 | 2,000 만원 | ||
C형 | 3,000 만원 | ||
A형 | 2등급 | 1,500 만원 | 1, 3등급 이외의 고객 |
B형 | 3,000 만원 | ||
C형 | 5,000 만원 | ||
A형 | 3등급 | 3,000 만원 | 보유중인 선물옵션 전계좌에서 평가일로부터 최근월 3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 반대매매 가 3회 이상인 고객 |
B형 | 5,000 만원 | ||
C형 | 10,000 만원 | ||
거부 | 거부 | 수탁거부 | -선물, 옵션 무담보미수채권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 연체정보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등) -불공정거래자로 분류 되어 사고 계좌 지정한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고객기준, 최근2년간 미결제약정 보유일수가 20거래일 미만이고, 협회교육 및 거래소 모의거래 이수이력이 없는 경우 |
○ A유형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22조제1항1호의 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중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기존투자자로 인정받은 개인투자자에게 적용하는 예탁금 유형
○ B유형 : A유형에 속하는 투자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 중에서 코스피200변동성지수 선물거래를 제외한 선물거래만 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예탁금 유형
○ C유형 : A유형에 속하는 투자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 중에서 모든 파생상품거래를 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적용하는 예 탁금 유형
* 일정요건 : 2014.12.29 일반투자자기준, 직전2년간 미결제약정 보유일수가 20거래일 이상
5. 제10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7조(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에 따름
6. 제10조의2제4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 장중 추가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은 당일 장종료시점까지로 함
7. 제13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결제기한까지 예탁하지 않으면 미수금이 발생하며, 미수금 발생일을 기준으로 미수연체료가 계산됨
8. 제13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 미수금의 연체이자율은 연 12.0%
9. 제26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옵션거래에 따른 권리행사는 권리행사일 장종료 후 30분 이내
10. 제28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통화선물거래 최종거래일 장종료 후부터 당일 중에 회사는 고객에게 인수도내역을 통지해🅓 함
11. 제28조제3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통화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시한은 권리행사결제일의 12시 이내
12. 제33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위탁수수료는 당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초보자가이드 > 수수료안내 > 증권수수료에 게시
13. 기타 특약사항
- 당사는 제6조(수탁의 거부) 제1항에 7호를 추가하여 사용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6조제1항제7호의 수탁거부는 청산주문수량 일부 제한을 의미하며 회사가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세부내용 |
청산주문수량 일부제한 | ① 추가증거금 미발생계좌의 청산주문시, 선물옵션위탁증거금 을 재계산하여 재계산한 증거금 이 [선물옵션예탁자산 X 120%] 를 초과한 주문은 수탁거부를 할 수 있으며, 기본 청산주문 제 한비율은 150%로 한다. |
② 추가증거금 발생계좌의 청산주문시, 선물옵션위탁증거금을 재계산하여 위탁증거금을 감소시 키는 주문만 허용한다. |
<별 첨 2>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
제 1 조 (약정의 목적) 본 약정서는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동의한 고객이 미래에셋증권 (이하 “회 사”라 한다) 을 통하여 글로벌 거래에 참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참가신청)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이 약정서에 동의함으로써 글로벌 거래에 참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 3 조(인출제한) 회사는 글로벌 거래시간을 포함하여 글로벌 거래 시작을 위한 사전준비와 글로벌거래 종료 후 사후정리에 필요한 시간동안 (당일 17 시 부터 익영업일 08 시까지) 기본예탁금액 (고객이 회사 에 지급하여🅓 할 결제금액 등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외화로 한다)과 파생상품 계좌
에 글로벌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위탁증거금을 초과하여 예탁한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글로벌거래시간 전 17 시까지 고객이 글로벌거래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2. 글로벌거래시간 중 글로벌거래 내역이 없는 고객이 글로벌 거래 참여 중단을 요청한 경우
제 4 조(정보제공의 동의) 고객은 글로벌거래 참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고객의 계좌, 예탁금, 증거금, 미결제약정, 거래정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거 래소가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날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 5 조(거래의 중단 등) ①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사의 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 적인 거래를 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글로벌거래는 중단 또는 정지될 수 있다.
② 호가폭주로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 다고 인정되어 거래소가 회사의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접수를 거부한 때에는 고객이 위탁한 주문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제 6 조(약정의 해지)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 7 조(기타) ①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약정서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이 약정서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우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