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보험▇▇
보 통 보 험 ▇ ▇
제1조 【단체 및 피보험단체】
① 이 보험▇▇(이하 “▇▇”이라 합니다)에서 “단체”라 함은 근로▇▇ 법 제34조(▇▇급여제도)에서 정하는 ▇▇급여제도의 설▇▇▇가 있는 사 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② 이 ▇▇에서 “보험▇▇단체(피보험단체)”라 함은 ▇▇ 보험계약(이하 “
계약”이라 합니다)에 속하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집단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계약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는 다음 ▇▇에 ▇▇ 자 로 합니다.
1. ▇▇ 법인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에는 그 법인
2. ▇▇ 개인 사업주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에는 그 사업주
3. 기타 단체의 ▇▇는 그 단체를 ▇▇하는 자
제3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
계약 체결시 또는 추가가입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되는 자는 그 단체 에 소속하고 있어야 하며, 그 단체의 ▇▇급▇▇▇▇▇에 의거하여 ▇▇에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4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대표자】
①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대표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하며 보험대 ▇▇(피보험자)의 ▇▇▇호를 위하여 자기 ▇▇로서 계약상 또는 계약외의 행 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대표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 할 수 있는 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중에서 ▇▇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에서 정하는 자로 합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과반수 ▇▇▇ ▇▇▇합에 가입되어 있는 ▇▇에 는 ▇▇▇합의 ▇▇
2. ▇▇▇합이 없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합 가입비율이 과반 수 미만일 ▇▇ 노사협의회 ▇▇. (단,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과반수 이상의 ▇▇를 받은 ▇▇)
③ 계약자에 소속되어 있는 ▇▇ 등 사용자측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④ 계약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 ▇▇ 즉시 그 사실 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로부터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대▇▇▇ 및 보험대상자(피 보험자) 대표자 ▇▇ 확인서 를 ▇▇받아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대표자를 확 ▇▇고, 계약체결 또는 제9조에 의한 협정서 작성 등 필요시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
이 계약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 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급▇▇▇▇▇에서 별도로 ▇▇ ▇▇를 제외하고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
제6조 【보험계약의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 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에는 ▇▇ 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 하며, ▇▇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명부를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을 거절한 ▇▇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 의 보험료 ▇▇이율 +1% 를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을 거절한 ▇▇ ▇▇카드의 ▇▇을 취소하며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⑤ 회사는 계약이 ▇▇된 ▇▇ 그 사실을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 자)의 대표자를 ▇▇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제7조 【청약의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를 얻어 그 청약을 ▇▇(撤回)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 ▇▇을 접수한 ▇▇에는 지체 없이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료 ▇▇이율+1% 를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하는 ▇▇에는 회사는 ▇▇카드의 ▇▇을 취소하며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청약▇▇전에 ▇▇급부의 지급이 개시된 경 우에는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 【▇▇교부 및 설▇▇▇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 ▇ 및 ▇▇보험계약청약서(이하“청약서”라 합니다) 부본을 드리고 그 중요한 ▇▇을 ▇▇▇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 터를 ▇▇▇여 보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기본법에서 ▇▇하는 절차에 따라 ▇▇ 및 청약서 부본을 전자문서로 ▇▇하고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하였을 때 ▇▇ 및 청약서 부본 을 드린 것으로 보며, ▇▇의 중요▇▇에 대하여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 보험자)의 대표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의 중요한 ▇▇을 설 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협정서 ▇▇의 결정 및 ▇▇】
① ▇▇보험계약협정서 (이하“협정서”라 합니다) 에는 이 ▇▇에 ▇▇되지 아니한 다음 ▇▇중 해당사항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3. 보험료에 관한 사항
4. ▇▇사업비에 관한 사항
5. 급부에 관한 사항
6.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통지사항
7. 협의▇▇의 ▇▇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협정서 ▇▇▇ ▇ ▇▇의 일부를 ▇▇합니다.
③ 계약체결이후 계약자는 ▇▇급▇▇▇▇▇의 ▇▇ 등으로 필요한 ▇▇에 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대표자 및 회사와 협의하여 제1항 ▇▇(제4호 제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제1▇ ▇1▇ ▇ 보험▇▇은 매년 계약응▇▇에 ▇▇이 가능합니다.
④ 제3항의 ▇▇에 따라 협정서▇▇ 계약▇▇을 ▇▇▇ 때에는 필요에 따 라 ▇▇의 기본보험료를 ▇▇▇고, 협정서를 ▇▇▇거나 또는 다시 작성하 여 교부합니다.
제10조 【목표적립비율의 결정 및 ▇▇】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목표적립비율 (▇▇급여제도를 ▇▇보험제도로 이 행 시 해당비율)을 결정하여 협정서에 ▇▇해야 합니다.
② 계약자는 재▇▇일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대표자와 협의▇ ▇ 회사의 ▇▇을 얻어 그 비율을 ▇▇ 또는 해당시점의 적립비율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보험계약의 ▇▇ 및 이전】
① 다음 ▇▇의 사유로 인하여 중▇▇▇할 ▇▇에는 특별중▇▇▇로 처리 합니다.
1.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양도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의 ▇▇를 얻어 ▇▇ ▇▇시
2.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3. ▇▇법령의 ▇▇으로 ▇▇가 불가피한 ▇▇
② 다음 ▇▇의 사유로 인하여 중▇▇▇할 ▇▇에는 일반중▇▇▇로 처리 합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를 얻어 ▇▇ ▇▇시
2. 계약신청서 및 ▇▇서류 ▇▇내용상 허위사실이 있는 ▇▇
③ 제1항 및 제2항의 ▇▇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30조(급부 등의 지급)③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계약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를 얻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다른 취급▇▇(법인세법 ▇▇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제30조(급부 등의 지급) ③항에 의한 해당시점의 해약환급금에서 ▇▇보험 계약협정서에 의한 계약이▇▇▇료를 차감하고 해당 취 급▇▇으로 이전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에도 불구하고 ▇▇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 계약부분은 ▇▇ 또는 이전할 수 없 습니다.
제12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방법】
① 제7조(청약의 ▇▇) 및 제11조(보험계약의 ▇▇ 및 이전)에서 정하는 피 보험자의 ▇▇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할 수 있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중 과반수 ▇▇▇ ▇▇▇합에 가입되어 있는 ▇▇ ▇▇▇합으로 하 고 ▇▇▇합이 없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합 가입비율이 과반수 미만일 ▇▇에만 노사협의회 등]의 ▇▇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에 대하여 ▇▇▇합의 ▇▇는 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노사협의회의 ▇▇는 노사협의회의 의결 또는 노사협의회 위원중 근로자측 ▇▇위원 2/3의 ▇▇를 얻어야 하며, 노 사협의회가 설치 되지 않은 ▇▇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과반수 이상의 ▇▇를 얻어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에 ▇▇ 확인은 계약자가 회사에 제13 조 제1▇ ▇2호에 의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대▇▇▇이 있는 ▇▇ 대▇▇▇
)의 ▇▇ 확인서(회사▇▇) 를 ▇▇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 보장은 계약자 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3조 【청약▇▇시, ▇▇시 또는 계약이전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가 제7조에 의한 청약▇▇시,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시 또는 ▇▇ 제 4항에 의한 계약이전시에는 다음 ▇▇에 해당하는 서류를 회사에 ▇▇▇▇▇ 합니다.
1. ▇▇보험 청약▇▇(▇▇, 계약이전)청구서(회사▇▇)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대▇▇▇이 있는 ▇▇ 대▇▇▇)의 ▇▇ 확인서(회 사▇▇)
3. ▇▇▇합 대의원 총회(노사협의회) 회의록 원본 또는 사본
4. 해약환급금(▇▇시) ▇▇▇▇ 보험대상자(피보험자)명부(회사▇▇)
5. 특별중▇▇▇ 증빙서류(해당하는 ▇▇)
6. 이전받을 회사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명부 사본(계약이전의 ▇▇)
② 계약자가 제11조제4항에 의한 계약이전시 등 해약환급금이 보험대상자(피 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에는 제1▇ ▇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제외 합니다.
제14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추가가입】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이후 새로이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단 체의 오류 등에 의해 미가입▇ ▇▇에서 이 계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가입시점에 적용되고 있는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입 을 전제로 보험▇▇단체(피보험단체)에 추가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② 제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로 제21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한 ▇▇에는 제21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에 ▇▇ ▇▇▇약 으로 ▇▇될 때까지는 추가가입을 중지합니다.
제15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탈퇴】
① 계약자는 ▇▇ 및 ▇▇·합병·분사·관계사전출등이외의 사유로 보험대 ▇▇(피보험자)를 보험▇▇단체(피보험단체)로부터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보험▇▇단체(피보 험단체)로부터 탈퇴시킨 ▇▇ 회사는 그 사실▇ ▇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 계약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보험계약의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을 얻어 계약▇▇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승 계할 수 있으며, 계약자만이 ▇▇되었을 ▇▇에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 ▇되는 것으로 하여 이 계약의 효력에는 하등의 ▇▇을 ▇▇하지 아니합 니다.
② 관계사 전출, 분사 및 합병 등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된 단체사이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 ▇▇과 ▇▇ㆍ▇▇가 포괄적으로 ▇▇되는 ▇▇에는 계약 단체간 준비금 이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상속인을 포함합 니다)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보험대 ▇▇(피보험자)가 계약자로부터 사내▇▇을 받은 ▇▇에도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보험료】
이 계약의 보험료는 다음 ▇▇와 같이 정합니다.
1. 기본보험료
계약 체결시 및 각 보험료 납입▇▇에 납입▇▇▇ 하는 보험료로서 협 ▇▇ 및 회사가 ▇▇ 바에 따라 ▇▇한 금액으로 합니다.
2. ▇▇▇▇▇보험료
▇▇급여추계액에서 책▇▇▇금을 차감한 금액 한도내에서 연▇▇▇의 ▇▇▇를 위해 계약자가 ▇▇ 금액을 자유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3. 연▇▇▇화보험료
연금급부를 충실화하여 ▇▇생활에 ▇▇하고자 하는 종업원을 위해 ▇▇이 납입하는 보험료로서 ▇▇급▇▇▇▇▇에 ▇▇ ▇▇급여와 이 계약의 ▇▇급부와의 差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금액으로 합니다.
제19조 【제1회 기본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하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 (▇▇카드 납입가입의 ▇▇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 기본보험료 ▇▇승인일, 이 ▇▇의 다른 ▇▇에서도 같습니다)부터 이 ▇▇이 ▇▇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한 ▇▇에는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이 ▇▇ 바에 따라 보장 을 합니다.(이하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제14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추가가입]의 ▇▇에 따라 추가가입하고 보 험료가 납입된 ▇▇에는 회사는 추가가입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추가가입일로부터 이 ▇▇이 ▇▇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하기 전에 급부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④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3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에 ▇▇ 보 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에는 그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 계약부분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0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이후의 기본보험료를 협정서에 ▇▇ 보험료 납입방법에 따라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이라 합니다)까지 납입▇▇▇ 하며, 이 ▇▇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에 영수증을 발행 하여 드립니다.
② 제2회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특별히 협정서에 ▇▇ ▇▇, 제3회이후 의 기본보험료의 납입▇▇▇ ▇2회 기본보험료의 납입▇▇의 보험료 납입 방법에 따른 다음 응당일로 합니다.
③ 보험료의 수금방법은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계약자의 직접납입, 금융기 관을 통한 납입 또는 회사의 ▇▇▇금으로 합니다.
④ 추가가입자에 ▇▇ 기본보험료는 ▇▇ 가입하고 있는 보험대상자(피보 험자)의 기본보험료와 함께 납입▇▇▇ 합니다.
⑤ 보험료 납입방법이 비연납인 ▇▇에 계약자는 당해 보험년도에 해당하 는 기본보험료의 잔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이 ▇▇ 납입보험료는 납입방법에 따른 납입시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합니다.
⑥ ▇▇▇▇▇일을 계약응▇▇이 아닌 다른 날로 협정서에서 정하는 ▇▇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으로 기본보험료를 납입▇▇▇ 합니다.
제21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
① 계약자가 제2회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 다음날부터 납입▇▇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제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상 태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한 때(이하“납입연체계약”이라 합니다)에는 해당 보험료 미납전 적립비율을 ▇▇으로 퇴직급부를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납입연체계약에 대해 ▇▇▇약으로의 ▇▇을 ▇▇할 수 있으 며, 이 ▇▇ 해당 미납입보험료 또는 미납전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 를 납입▇▇▇ 합니다. 다만, 분할하여 납입하는 ▇▇, 해당 미납입보험료 등의 납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약으로 간주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이 납입연체▇▇로 2년을 경과한 ▇▇에는 ▇▇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 계약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보험료 납입▇▇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이 전까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을 알려드립니다.
제22조 【보험료 등▇ ▇▇▇】
① 회사는 계약일(또는 협정서에서 ▇▇ 날)로부터 매5년마다 기본보험료 등▇ ▇▇▇하며, ▇▇급여 제▇▇▇, 명예▇▇, ▇▇해고, ▇▇급여 중간 ▇▇등 ▇▇급부채무액에 상당한 ▇▇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여 특히 필 요하다고 ▇▇되는 ▇▇에는 계약자와의 협의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에 따라 재▇▇을 한 ▇▇ 책▇▇▇금이 목표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급여추계액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금액을 보험료와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에 따른 재▇▇ 또는 ▇▇급여추계액 ▇▇으로 인해 책▇▇▇ ▇▇ 단체의 ▇▇급여추계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급부의 산출 방법】
회사는 ▇▇급▇▇▇▇▇에서 ▇▇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 등록된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의 ▇▇급여추계액과 해당 계약단체의 ▇▇ 등록된 보험대상자(피보험 자)의 ▇▇급여추계액 ▇▇ 직전 보험료납입 또는 ▇▇ 급여추계액 ▇▇ 시점의 책▇▇▇금의 비율을 ▇▇으로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4조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에 근거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당금 을 산출하여 책▇▇▇금에 더하여 적립하되, 거치연금▇▇▇ 계약 및 연금 지급이 개시된 ▇▇에는 그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 립니다.
제25조 【소멸▇▇】
급부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소멸▇▇가 ▇▇됩니다.
제26조 【필요사항의 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 협정서에 ▇▇ 바에 따라 보험료의 산출 및 급부액 결정에 관한 사항, 급부지급사유 발생에 관 한 사항,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동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 여 변동이 있는 ▇▇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알림이 회사에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최후로 알고있는 ▇ ▇에 ▇▇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 험수익자)가 알림을 지체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체결전 이 계약의 주요▇▇을 보험대상자(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 고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대표자를 통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매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보험료 납부 ▇▇ 및 수급 예상액을 통지▇▇▇ 합니다.
⑤ 회사는 제3항, 제4항 및 제21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 제4항의 ▇▇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계약자의 ▇▇에 의한 기타 방법(이메일,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급부지급사유의 발생통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제23조(급부의 산출 방법)에 ▇▇ 급부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제28조 【급부▇▇시의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제23조(급부의 산출 방법)의 ▇▇에 따 라 급부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급부의 지급▇ ▇ 구▇▇▇ 합니다.
1. ▇▇급부 청구서(회사▇▇)
2. 단체 대표자 발행의 ▇▇증명서 및 ▇▇급여 계산서(▇▇의 ▇▇)
3. 사▇▇▇서(사망진단서, ▇▇▇단서 등)
4.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등 ▇▇이 부착된 ▇▇▇관발행 신분증,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가 아닌 ▇▇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급부 등의 ▇▇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② ▇▇ 또는 ▇▇에서 제1▇ ▇3호의 사▇▇▇서를 발급받을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에 의한 병▇▇▇ ▇▇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서류중 그 일부의 ▇▇을 면제하거나 그 이외의 서류를 ▇▇케 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형 책▇▇▇금에 ▇▇ 적립이율은 ▇▇ 회사가 ▇▇ 공시이율(연▇▇ 2.0% 최저보증, 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단, 계약건별로 적용되는 공시이율▇ ▇ 보험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 라 결정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내부▇▇와 외부▇▇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 공시이율을 ▇▇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 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30조 【급부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8조(급부▇▇시의 구비서류)에 ▇▇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급부금 또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 할 때에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까지 ▇▇된 금액에 지급 ▇▇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 험료▇▇이율+1%로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이 ▇▇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며, 해약환급금을 다른 취급▇▇으로 이전하는 ▇▇에는 해약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취급▇▇으로 직접 이전하며, 해약환급금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에는 ▇▇시점의 ▇▇ 급여추계액을 한도로 하여 각각 ▇▇하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계약▇ ▇시점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별 ▇▇급여추계액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 ▇하여 지급하고, 단체의 ▇▇급여추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에는 그 초과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형 해약환급금 ▇▇시 적용되는 공시이율▇ ▇2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 이율로 합니다.
⑤ 회사는 제2회이후 연금의 지급▇▇가 ▇▇한 때에는 매년 첫번째 ▇▇ 일 7일이전에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그 지급사유와 지급금액 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⑥ 해약환급금은 그 청구일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에 의한 지급▇▇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이율+1%로 연단위 ▇▇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1조 【급부 받는 방법의 ▇▇】
① 급부의 지급▇▇가 연금인 ▇▇에는 연금수급권 취득일이후(거치기간이 ▇▇되어 있는 ▇▇에는 그 거치기간 경과후로 합니다)의 급부지급 청구일을 연금지급개시일로 하여 회사가 ▇▇ 방법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금 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 회사가 ▇▇에 연금지급을 위해 ▇▇하는 연▇▇▇은 급부수급권 취득시점의 회사의 확▇▇▇형 준비금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산 출합니다.
③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개시일전에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수익자)가 ▇▇▇는 ▇▇에는 ▇▇ 지급할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급 ▇▇▇▇▇에 ▇▇ 바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급부의 지급▇▇가 일시금인 ▇▇에는 일시금 수급권 취득일이후 보험 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4항의 ▇▇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연금지급
을 ▇▇▇는 ▇▇에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으로 하여 회사 가 ▇▇ 방법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⑥ 연금에 적용하는 이율은 다음 각 호로 구분되며, 각 보험대상자(피보험 자)는 연▇▇▇시(거치기간이 ▇▇되어 있는 ▇▇에는 그 거치기간 경과후 로 합니다) 그 적용이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확▇▇▇형을 선택한 ▇▇에는 회사가 ▇▇한 연▇▇▇을 ▇▇으로 연금지급개시시의 확▇▇▇형 준비금적립이율로 연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형을 선택한 ▇▇에는 회사가 ▇▇한 연▇▇▇▇ ▇ 연금지급시점의 연▇▇▇로 할당하고, 이를 각각▇ ▇ 금지급시점까지 ▇▇▇▇형의 준비금적립이율로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⑦ 연금의 보증지급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남은 보 증지급기간 ▇▇은 새로운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연금을 지급 합니다.
⑧ 연단위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 생존연금 지급기간중에 보험대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도 분할된 연단위 연금의 미지급분은 새로운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계속 지급합니다.
⑨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보증지급기간중에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가 ▇▇▇는 ▇▇에는 남은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의 전부를 일 시금으로 지급합니다.
⑩ 제9항에 따라 선택한 일시금은 확▇▇▇형의 ▇▇에는 연금지급개시시 점의 회사의 확▇▇▇형 준비금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형 의 ▇▇에는 잔여보증지급기간의 연▇▇▇를 산출시점까지 ▇▇▇▇▇ ▇ 비금적립이율로 적립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⑪ 회사는 제1회 연금을 지급할 때에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 드립니다.
제 3 2 조 【계약▇▇의 ▇▇】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보의 제공·▇▇에 ▇▇ ▇▇)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보의 제공·▇▇에 ▇▇ ▇▇등)의 ▇▇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목표적립비율)등 계약▇▇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
제 3 3 조 【▇▇소득세의 ▇▇징수 ▇▇】
계약자는 ▇▇급부금 및 해약환급금의 지급에 따른 ▇▇소득세 등의 ▇▇ 징수▇▇를 갖는 것으로 합니다. 단, 계약자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가 ▇▇징수를 할 수 없는 ▇▇에 한하여 회사가 이를 ▇▇할 수 있 습니다.
제 3 4 조 【▇▇급부금 지급시 공제】
회사는 퇴직급부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분 및 계약자가 징수▇▇▇ 할 ▇▇소득세 등이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로 충당되지 못할 ▇▇에 한하여, 그 부족분을 공제▇ ▇ 지급합 니다.
제35조 【보험계약▇▇】
이 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제36조 【▇▇▇약의 특별취급】
① ▇▇▇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이하 “▇▇ 보험대상자(피보험자)”라 합니다]는 이 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중 ▇▇급▇▇▇▇▇에서 ▇▇ 하는 ▇▇으로 합니다.
② ▇▇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기본보험료 및 과거▇▇▇▇ 등 을 산출하는데 있어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습니 다.
제37조 【거치연금▇▇▇의 특별취급】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급여(중간▇▇금액 및 연▇▇▇화 보험료 포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또는 ▇▇기간 거치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 에 대하여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약】
이 보험의 계약은 계약자가 2개 이상의 취급▇▇(법인세법 ▇▇규칙에서 정 하는 금융▇▇)과 공동으로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에는 취급▇▇들 간에 별도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특별▇▇의 ▇▇】
① 회사는 1개이상의 특별▇▇ ( 2개이상의 특별▇▇이 있는 ▇▇ 각각을 “개별 특별▇▇”이라 하고, 1개이상의 특별▇▇을 총칭해서“특별▇▇” 이라 합니다) 을 ▇▇▇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금에 대해서 회사 가 ▇▇ 방법에 ▇▇하여 ▇▇합니다.
② 이 보험의 특별▇▇은 ▇▇▇▇에 ▇▇없이 ▇▇▇ ▇▇체계가 적용되 나 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하는 ▇▇ 금보장형으로 합니다.
③ 이 보험에서 ▇▇▇ 개별 특별▇▇자산의 종류는 보험업법, 보험업법시 행령, 보험업감독▇▇ 등 ▇▇법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0조 【분쟁의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에게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 정할 수 있습니다.
제 4 2 조 【▇▇의 ▇▇】
① 회사는 ▇▇▇실의 원칙에 따라 ▇▇▇게 ▇▇을 ▇▇▇▇▇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의 뜻이 ▇▇하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에게 ▇▇하게 ▇ ▇합니다.
제 4 3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료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이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44조 【회사의 ▇▇▇상 책임】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ㆍ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 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법규 등에 따라 ▇▇▇상의 보장을 합니 다.
제45조 【▇▇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급부 등을 지급하지 못할 ▇▇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6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 경감을 위한 증명서류 발급】
회사는 계약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부담금의 경감)의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퇴직보험의 적립비율,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근속기간 등 가입 사실의 증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합니다.
제47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8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수 있으며,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변경된 약관을 교부하여 드 립니다.
퇴직보험 거치연금전환제특칙
제1조 【특칙의 적용】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퇴직급여 (중간정산 금액 및 연금충실화보험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후 연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이하“거치연금전환제계약”이라 합 니다)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범위내에서 특별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험료】
①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퇴직급여 (중 간정산금액 및 연금충실화보험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연금전환 제계약의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연금충실화보험료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의 총퇴직급부와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급부와의 차이금액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합니다.
제3조 【운용방법의 선택】
각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확정금리형 또 는 금리연동형 중에서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급부의 지급】
거치연금전환제계약의 급부지급액은 해당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거치원리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연금액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제5조 【계약의 해지】
①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거치기간중 언 제든지 거치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된 부분의 거치원리금을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거치원리금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각 보험대상자(피보험 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제6조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 한 배당금을 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자(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보험대상자(피보험 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7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 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