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조(목적)
전자금융▇▇▇▇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2.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 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 수취인의 ▇▇지시(이하 “▇▇이체”라 한다)
13. “▇▇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술부문에 ▇▇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이 ▇▇은 롯데▇▇▇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 사이의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함으로써 ▇▇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당사자 상호간의 ▇▇▇계를 합리적으로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①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 “전자금융▇▇”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 회사 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으로 이를 ▇▇▇는 ▇▇를 말한다.
2. “▇▇▇”라 함은 전자금융▇▇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계약” 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를 ▇▇▇는 자를 말한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의 ▇▇ 인을 말한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합니다.)의 ▇▇ 인 말한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되는 장치로 서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에 있어서 ▇▇▇가 ▇▇지시를 하거나 또는 ▇▇▇ 및 ▇▇▇▇▇ ▇ 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를 말 한다.
가. ▇▇▇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생▇▇▇ 또는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의 생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 ▇▇를 ▇▇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에 따라 작성, ▇▇·▇▇ 또는 저장 된 ▇▇를 말한다.
8. “전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에 따라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 자적 ▇▇의 ▇▇를 말한다.
9. “▇▇지시”라 함은 ▇▇▇가 전자금융▇▇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오류”라 함은 ▇▇▇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개별▇▇을 포함한다), 전자금융 ▇▇계약 또는 ▇▇▇의 ▇▇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를 말한다.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카드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 장비를 포함한다.
14. “영업일”이라 함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을 하는 날을 말한다.
15. “개별▇▇”이라 ▇▇ 이 ▇▇과 함께 전자금융▇▇에 적용되는 ▇▇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을 말한다.
16. “추가적인 ▇▇조치”라 함은 ▇▇▇가 ▇▇하지 않은 단말기를 ▇▇▇여 전자금융▇▇를 하는 ▇▇ 제 6호의 접근매체 외의 휴대폰 ▇▇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 등의 수단 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이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 거래법 ▇▇ 령」, 「전자금융감독▇▇」 및 「전자금융감독▇▇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있는 ▇▇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에 적용한다.
제4조(전자금융▇▇계약의 체결 및 ▇▇)
① ▇▇▇가 전자금융▇▇를 하고자 하는 ▇▇에는 사전에 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하 ▇▇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보험계약사항, 간접투자상품계좌 조회 등)
2. ▇▇▇동지급기, ▇▇▇동입·출금기에 의한 ▇▇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
② 전자금융▇▇에 관한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 본인이 전자금융▇▇에 관한 개별▇▇에 서 ▇▇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회사에 ▇▇▇▇을 ▇▇▇ 한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의 ▇▇이 있는 ▇▇에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의 ▇▇▇▇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 6월 이내에 ▇▇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의 ▇▇에는 그 ▇▇▇로부터 갱 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 (전자▇▇▇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얻은 ▇▇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 6월 이내에 ▇▇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에게 발급 ▇▇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로부터 ▇▇▇기가 없는 ▇▇
② ▇▇▇는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하고 ▇▇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 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 한다.
제6조(접근매체의 ▇▇)
▇▇▇는 금융▇▇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는 행위
2. 대가를 ▇▇·▇▇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제7조(회사가 ▇▇ 인증방법의 ▇▇)
▇▇▇는 이 ▇▇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를 ▇▇▇는 ▇▇ 반드시 회사가 전자금융▇▇의 종류, 성격, 위험▇▇ 등을 고려하여 ▇▇ 인증방법을 ▇▇▇▇▇ 한다.
제8조(▇▇시간)
① ▇▇▇는 회사가 ▇▇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시간은 회사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을 ▇▇▇고자 할 ▇▇에는 그 ▇▇을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또는 영업점을 통하여 ▇▇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려야 한다. 다만, 시스템 ▇▇▇▇, 긴급한 프로그램 ▇▇,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 에 따른다.
② 회사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을 ▇▇▇는 ▇▇에는 제29조를 ▇▇한다.
제10조(이체 한도)
▇▇▇는 회사가 ▇▇ 방법과 ▇▇에 따라 전자자금이체에 ▇▇ 이체 최고한도를 ▇▇▇▇▇ 한다.
제11조(▇▇의 ▇▇)
전자금융▇▇는 회사가 ▇▇▇의 전자금융▇▇▇▇을 접수하고 그 ▇▇이 회사가 정하는 ▇▇시스템에 의해 처 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한다.
제12조(▇▇지시의 처리▇▇)
① 회사는 ▇▇▇의 ▇▇지시에 포함된 ▇▇번호, 비밀번호, ▇▇▇번호 등의 접근매체 ▇▇를 신고된 것과 ▇▇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시를 처리한다.
② ▇▇▇의 ▇▇지시와 ▇▇하여 회사가 ▇▇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지시 전자문서가 회사가 ▇▇ 시간내에 동일한 ▇▇으로 반복 ▇▇ 된 ▇▇ 회사는 전화 또는 기타 ▇▇▇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 의 ▇▇▇ ▇▇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이체의 출금 ▇▇ 등)
① 회사는 ▇▇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 지급인으로 부터 출금에 ▇▇ ▇▇를 얻어야 한다.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전자▇▇ 또는 회사가 ▇▇ 기타 전자▇▇▇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 의 방법으로 출금 ▇▇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의 ▇▇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 하여 출금▇▇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에 출▇▇▇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1항의 ▇▇에 의한 ▇▇의 ▇▇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따 른 ▇▇ 등의 ▇▇에는 개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 ▇▇▇▇를 ▇▇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의 ▇▇방법과 절차는 개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해당 전자금융▇▇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인증서 ▇▇▇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접근매체 (▇▇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포함한다) 분실, 도난 통지를 접수한 ▇▇
② ▇▇▇가 지정한 ▇▇계좌가 ▇▇정지되거나 ▇▇▇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계좌를 임의▇▇▇ 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 대출금․보험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 해당 지시에 따른 ▇▇
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를 제한한 ▇▇에는 ▇▇▇의 ▇▇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➃ ▇▇▇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 ▇ ▇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전자 금융▇▇를 이용할 수 있다.
1. 제1항에 의해 제한된 ▇▇ : 인증서 및 접근매체 재발급, ▇▇▇간의 연장 등
2. 제2항에 의해 제한된 ▇▇ :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회사에 등록 등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
전자지급수단을 ▇▇▇여 자금을 지급하는 ▇▇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 ▇에서 ▇▇ 때에 발생한 다.
1. 전자자금이체의 ▇▇ : ▇▇지시 된 금액의 ▇▇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 관 계좌의 ▇▇에 입▇▇▇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 : 수취인이 현금을 ▇▇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 : ▇▇지시 된 금액의 ▇▇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 자적 장치에 ▇▇▇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 : ▇▇지시 된 금액의 ▇▇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제16조 (▇▇지시의 ▇▇)
① ▇▇▇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 시 ▇▇▇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이체는 이체일 전▇▇▇일까지 전자금 융▇▇ 시 ▇▇▇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지시의 ▇▇절차는 개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의 확인)
① 회사는 전자금융▇▇의 처리결과를 ▇▇▇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 한다.
② 회사는 ▇▇▇가 ▇▇▇▇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하는 ▇▇ 에는, 그 ▇▇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에 관한 서면을 교부▇▇▇ 한다.
③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가 ▇▇하는 ▇▇▇▇을 해당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 회사는 해당 ▇▇▇▇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로 출력하 여 ▇▇▇에게 교부▇▇▇ 한다.
➃ ▇▇▇는 ▇▇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제18조(오류의 ▇▇)
① ▇▇▇는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즉시 회사에 ▇▇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에 따른 오류의 ▇▇ ▇▇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 ▇ ▇▇ ▇▇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편의 방법으로 ▇▇▇ 에게 알려야 한다. 단, ▇▇▇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하는 ▇▇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 ▇ 오류가 있음▇ ▇ 날부터 2주 이내에 문서, 전화 또는 ▇▇▇편의 방법으로 ▇▇▇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단, 이 ▇▇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하는 ▇▇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9조(사고·▇▇시의 처리)
① ▇▇▇는 전자금융▇▇에 관한 접근매체가 도난, 분실, ▇▇,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 타 ▇▇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 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가 제1항의 통지를 ▇▇할 ▇▇에는 ▇▇▇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 한다.
➃ 회사는 ▇▇지변, ▇▇, ▇▇, 건물훼손, 통▇▇▇, 전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의 ▇▇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될 ▇▇ 동 사실과 사유 등을 ▇▇▇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⑤ 회사는 ▇▇▇의 ▇▇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 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상 및 면책)
① ▇▇▇로부터 제19조제1항의 신고를 받은 ▇▇ 회사는 제19조제2항에서 ▇▇한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함으로 인하여 ▇▇▇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에게 손해가 발생한 ▇▇에는 그 ▇▇▇상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 해당 금액 및 이에 ▇▇ 경과▇▇를 배상하 며, 경과▇▇의 이율은 ▇▇▇가 가입한 상품의 보험계약▇▇이율(보험계약▇▇이율이 없는 상품의 ▇▇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이율)을 적용한다
➃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하는 ▇▇ ▇▇▇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는다.
1. ▇▇▇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한 ▇▇
3. 회사가 보▇▇▇를 위하여 전자금융▇▇ 시 ▇▇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
4. ▇▇▇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에 ▇▇되는 매체·수단 또는 ▇▇에 대하여 다음 각 목 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 ▇
2.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은 1년간 보존▇▇▇ 한다. 가. 건당 ▇▇금액이 1▇▇ 이하인 전자금융▇▇에 관한 ▇▇ 나. 전자지급수단의 ▇▇과 관련된 ▇▇▇▇에 관한 ▇▇
다. 제18조에 따른 오▇▇▇ ▇▇사실 및 처리결과에 ▇▇ 사항
제22조(▇▇▇▇·자료의 제공)
회사는 ▇▇▇의 ▇▇이 있을 ▇▇ 「금융실▇▇▇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1조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고 있는 전자금융▇▇와 관련된 ▇▇ 및 자료를 당 해 ▇▇▇에게 2▇▇ 이내에 제공▇▇▇ 한다.
제23조(신고사항의 ▇▇)
① ▇▇▇는 주소ㆍ전화번호ㆍ비밀번호ㆍ▇▇▇편주소ㆍ▇▇계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고자 할 ▇▇에는 전자적 장치나 회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청을 ▇▇▇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 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가. 누설·▇▇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에게 손해가 발생한 ▇▇로 회 사가 사고를 ▇▇▇기 위하여 ▇▇절차를 ▇▇하고 이를 철저히 ▇▇하는 등 합리적으로 ▇▇되는 충 분한 주의▇▇를 다한 ▇▇
제21조(▇▇▇▇의 보존 및 파기)
회사는 전자금융▇▇의 ▇▇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에 오류가 발생할 ▇▇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 정할 수 있는 ▇▇(이하 ‘전자금융▇▇▇▇’이라 한다)을 생성하여 ▇▇ ▇ ▇에서 ▇▇하는 기간 ▇▇ 보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은 5년간 보존▇▇▇ 한다.
가. 전자금융▇▇의 종류(보험계약의 ▇▇에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말한다) 및 금액, 전자금융▇▇의 상대방에 관한 ▇▇
나. 전자금융▇▇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
다.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 ▇▇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보험계약의 ▇▇에는 보험▇▇번호를 말한다)
라. 회사가 전자금융▇▇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마. 제13조 제1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전자금융▇▇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 사. 전자금융▇▇의 ▇▇ 및 조건의 ▇▇에 관한 사항
아. 건당 ▇▇금액이 1▇▇을 초과하는 전자금융▇▇에 관한 ▇▇
제24조(통지의 방법 및 효력)
① 회사는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에는 ▇▇▇가 신고한 ▇▇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 하며, ▇▇▇ 가 서면을 ▇▇하는 ▇▇에는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② 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 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간이 지났을 때 ▇▇된 것으로 ▇▇▇며, ▇▇▇가 제23조에 의한 ▇▇▇고를 하지 않은 때는 보통의 ▇▇▇간이 지났을 때 ▇▇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사항)
전자금융▇▇의 안전한 ▇▇을 위하여 ▇▇▇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한다.
1. 비밀번호 ▇▇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방법
2. ▇▇▇ ▇▇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사항
제26조(▇▇▇▇의 녹음)
회사는 ▇▇의 정확▇▇ 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은 해당 ▇ ▇의 분쟁이 발생할 ▇▇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 ▇▇▇는 회사에 녹음된 ▇▇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비밀보▇▇▇)
① 회사는 ▇▇법령에서 ▇▇ ▇▇를 제외하고 전자금융▇▇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를 ▇▇ 자 본인의 ▇▇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회사는 ▇▇▇의 개인▇▇가 도난, 분실, 변조 및 ▇▇되지 않도록 전자적 장치에 ▇▇ 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 ▇▇의 도난, 분실, 변조 및 ▇▇시에는 회 사가 책임을 진다.
제28조(▇▇의 명시·교부·▇▇)
① 회사는 ▇▇▇에게 ▇▇을 명시▇▇▇ 하고, ▇▇▇의 ▇▇이 있는 ▇▇ 전자문서의 전송(▇▇▇편 을 ▇▇▇ 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으로 ▇▇의 사본을 ▇▇▇에게 교부▇▇▇ 한다.
② 회사는 ▇▇▇가 ▇▇의 ▇▇에 ▇▇ ▇▇을 ▇▇하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으로 ▇▇▇에게 ▇▇의 중요▇▇을 ▇▇▇▇▇ 한다.
1. ▇▇의 중요▇▇을 ▇▇▇에게 직접 ▇▇
2. ▇▇의 중요▇▇에 ▇▇ ▇▇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로부 터 해당 ▇▇을 충분히 ▇▇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
제29조(▇▇의 ▇▇)
① 회사가 이 ▇▇을 ▇▇▇고자 하는 ▇▇에는 ▇▇ 1개월 전에 그 ▇▇을 해당 전자금융▇▇를 ▇▇ 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에는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에게 통지▇▇▇ 한다. 다만, ▇▇▇가 이의를 ▇▇할 ▇▇ 회사는 ▇▇▇ 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 ▇▇▇▇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을 ▇▇▇ 때에는 변경된 ▇▇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에게 통지▇▇▇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에는 “▇▇▇가 ▇▇의 ▇▇▇▇이 게시되거 나 통지된 후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의 ▇▇ ▇▇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의 ▇▇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➃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
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 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약관 등을 적용한다.
제31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 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 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 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➃ 이용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 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