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보수 = 신탁원본평균잔액 x 연 (기본보수율)%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일반형)
위탁자와 수탁자(유안타▇▇㈜)는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을 늘리고 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 2 조 (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의 ▇▇ 신탁금액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제3조에서 ▇▇ ▇▇▇간 이내에서 수탁자와 합의 하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제 3 조 (▇▇▇간) ▇▇▇간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자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로써 수탁자의 ▇▇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 ▇▇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제 5 조 (신▇▇▇의 ▇▇) ① 위탁자는 신▇▇▇을 [별표1]의 “▇▇▇금 ▇▇방법” 중에서 ▇▇방법을 ▇▇하여
[별표2]의 “특정금전신탁 ▇▇지시서”에 적어 ▇▇▇▇▇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을 ▇▇한 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할 수 없는 신▇▇▇이 있는 ▇▇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 제4-85 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정에 ▇▇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 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상 발생하는 ▇▇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 ▇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신▇▇▇에 관한 권리 행사는 ▇▇법규에서 ▇▇▇는 범위 안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➃ 수탁자는 ▇▇▇간이 끝난 후 ▇▇▇간의 연장 또는 신탁금의 반환▇▇이 없는 ▇▇에는 수익자의 반환▇▇ 이 있을 때까지 수익자의 별도의 지시를 받아 신탁금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할 수 없는 신▇▇▇이 있는 ▇▇에는 제1항 단서에서 ▇▇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이 신▇▇▇을 다른 신▇▇▇과 구분하여 ▇▇ㆍ▇▇한다.
⑥ 위탁자가 신▇▇▇ ▇▇방법을 ▇▇▇고자 하는 ▇▇에는 [별지2]의 “특정금전신탁 ▇▇/▇▇ 신청서”에 따라 신▇▇▇ ▇▇방법의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에 응▇▇▇ 한다.
⑦ 신▇▇▇의 ▇▇가 “신탁계약” ▇▇보다 ▇▇인 ▇▇, “신탁계약”의 ▇▇ 시 신▇▇▇의 환가가 곤란하여 신탁 금의 원본 및 ▇▇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의 환가가 가능하더라도 소액▇▇ 에 따른 가격조건의 불리로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신▇▇▇의 ▇▇가 “신탁계약”의 ▇▇보다 단기인 ▇▇에 는, ▇▇▇ 자산 ▇▇기간이 길어져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 6 조 (대리인의 ▇▇) ① 위탁자는 제5조에서 ▇▇ 신▇▇▇ ▇▇방법에 대하여 대리인 위임장을 ▇▇하고 모
든 지시권을 대리인이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 7 조 (▇▇내역 통보) ① 수탁자는 매 분기 ▇▇을 ▇▇으로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신▇▇▇의 ▇▇내역을 신탁계좌 개설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방법으로 수탁자가 ▇▇ ▇▇의 ▇▇에 따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 그 사실을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표시▇ ▇ 통보 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의 ▇▇내역 및 ▇▇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 수탁자는 그 ▇▇을 제공▇▇▇ 한다.
③ 위탁자가 본인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을 ▇▇하는 ▇▇ 수탁자는 ▇▇▇▇에 응 ▇▇▇ 한다.
제 8 조 (원본과 ▇▇의 ▇▇)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의 ▇▇을 하지 아니하며 ▇▇에 따라서는 원본의 ▇▇
이 발생할 수 있다.
제 9 조 (▇▇의 귀속 등) 신▇▇▇ ▇▇으로 발생되는 ▇▇ 및 ▇▇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 10 조 (신▇▇▇의 표시) 신▇▇▇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에는 신▇▇▇임을 표시한다.
기본▇▇ = ▇▇▇본▇▇잔액 x 연 (기본보수율)%
※ 기본보수율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보수율을 말한다.
제 11 조 (▇▇▇본▇▇) ① ▇▇▇본▇▇(이하 “기본▇▇”라 함)는 다음의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이 ▇▇ ▇▇▇본▇▇잔액이라 함은 일별 ▇▇▇본을 ▇▇▇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간(▇▇)으 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이 조에서 ▇▇▇간(▇▇) ▇▇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 ▇▇▇부터 제3항에서 기본▇▇ 수령일 또는 ▇▇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된 기본▇▇를 제14조 제1항에서 ▇▇ 신▇▇▇ 지급일에 신▇▇▇ 중에서 ▇▇ 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신탁선취▇▇) ① 신탁선취▇▇(이하 “선취▇▇”라 함)는 다음의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선취▇▇ = 신탁금액 x 선취보수율(%)
※ 선취보수율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보수율을 말한다.
② 선취▇▇는 신탁계약 체결일에 신▇▇▇에서 차감하는 ▇▇으로 수취한다.
선취▇▇ 환급금액 = 납입한 선취▇▇ – (선취▇▇ / ▇▇▇간 x 신탁계약▇▇▇수)
③ 계약이 중▇▇▇ 되는 ▇▇ 선취▇▇는 신탁계약기간 중 잔▇▇▇에 비례하여 환급하며, 선취▇▇ 환급금액은 다음의 ▇▇에 따라 ▇▇한다.
제 13 조 (▇▇▇익▇▇) ① 수탁자는 ▇▇▇익▇▇(이하 “▇▇▇▇”라 함)를 ▇▇▇▇ ▇▇일 ▇▇ 신▇▇▇가액 이 ▇▇ ▇▇▇본보다 큰 ▇▇에 한하여 신▇▇▇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본은 새로운 계약을 처음 시작한날로부터 ▇▇▇▇ ▇▇일 ▇▇까지 일부▇▇금액이 있는 ▇ ▇ 일부▇▇ 금액을 빼고 ▇▇한다.
② ▇▇▇▇ ▇▇일은 다음 ▇ ▇와 같다.
1. ▇▇▇간이 끝나는 날 전 영업일
2. 위탁자가 신탁계약 ▇▇(일부▇▇ 포함)를 ▇▇한 날 이후 1 영업일
③ ▇▇▇▇는 다음 각 호의 ▇▇을 ▇▇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 ▇▇ 정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되는 공인된 ▇▇를 사용할 것
2. 신▇▇▇의 성과를 ▇▇▇고 ▇▇하게 보여줄 수 있는 ▇▇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➃ 제 6 항의 ▇▇▇▇ ▇▇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상에 기재된 바에 의 한다.
⑤ 이하 이 조에서 ▇▇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 ▇▇▇익▇▇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한다.
가. ▇▇▇▇ ▇▇일 ▇▇ 신▇▇▇가액에서 ▇▇▇본과 기본▇▇ 및 선취▇▇를 뺀 금액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 ▇▇일 이후 ▇▇▇▇ ▇▇일 전일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탁 ▇▇
2. ▇▇▇익률▇▇ ▇▇▇익을 ▇▇▇본으로 나눈 비율을 ▇▇한다.
3. ▇▇지▇▇▇률▇▇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 ▇▇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에 ▇▇ 하여 ▇▇▇▇ ▇▇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 ▇▇(또는 하락) 비율을 ▇▇한다.
⑥ ▇▇▇▇는 다음의 ▇ ▇에 따라 ▇▇한다.
1. ▇▇▇익률이 0 보다 크고 ▇▇지▇▇▇률보다 큰 ▇▇
▇▇▇▇ = ▇▇▇본×(▇▇▇익률–▇▇지▇▇▇률)×(▇▇보수율)%
2. ▇▇▇익률이 0 보다 크지 않거나 ▇▇지▇▇▇률보다 크지 않은 ▇▇ ▇▇▇▇는 0 원으로 한다.
⑦ 수탁자는 제 6 항에 따라 ▇▇된 ▇▇▇▇를 제 14 조제 1 항에서 ▇▇ 날에 신▇▇▇ 중에서 받거나 위탁자 또 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⑧ 제 6 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의 산▇▇▇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 및 지급) ① 이 신탁계약의 ▇▇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표시된 ▇▇대로 원본에 ▇▇하 거나 수익자의 ▇▇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을 지급하거나 원본에 ▇▇하기▇ ▇ 날이 휴일인 ▇▇ 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 또는 ▇▇한다.
② 신▇▇▇의 ▇▇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일부터 제1항에서 ▇▇ ▇▇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 15 조 (세금 및 ▇▇)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에 ▇▇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은 신▇▇▇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한다.
제 16 조 (중▇▇▇) ① 제3조에서 ▇▇ ▇▇▇간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를 ▇▇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한다. 다만, 신▇▇▇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 본 및 신▇▇▇의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의 ▇▇가 다 되지 않은 ▇▇ 등 특별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신▇▇▇을 처분하여 ▇▇▇가 가능할 때까지 중▇▇▇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가 가능 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간이 끝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하는 ▇▇에는 수탁자는 제11조에서 ▇▇ ▇▇▇본▇ ▇ 중 중▇▇▇ 시까지의 기본▇▇, 제13조에서 ▇▇ ▇▇▇▇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중▇▇▇수수료 를 받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중▇▇▇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하는 ▇▇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하는 ▇▇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에 ▇▇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계약을 ▇▇하는 ▇▇
4. ▇▇법규에서 중▇▇▇수수료 징수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
➃ ▇▇▇수를 선취한 ▇▇에는 제12조 제3항에 따라 선취▇▇를 잔▇▇▇에 비례하여 위탁자에게 환급한다.
제 17 조 (신탁계약의 종료사유)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 ▇ ▇와 같다.
1. ▇▇▇간이 끝난 ▇▇
2. 신탁계약이 전부 ▇▇되는 ▇▇
3. 신탁의 목적이 ▇▇되었거나 ▇▇이 불가능 한 때
② 수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신▇▇▇을 ▇▇ ▇▇▇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 중 처분하여 현금 화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을 ▇▇▇▇▇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에는 신▇▇▇을 ▇▇▇▇▇로 교부한다. 또한, ▇▇▇▇▇로 교부가 곤란한 ▇▇ 수탁자는 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 또 는 ▇▇▇가 가능해 질 때까지 ▇▇, ▇▇ 및 ▇▇을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수익자가 신▇▇▇에 ▇▇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 수탁자는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을 ▇▇한다. 이 ▇▇ 신탁 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는 제11조에서 ▇▇ 기본▇▇의 1/3로 ▇▇한다.
➃ 신탁계약이 종료된 ▇▇ 수탁자는 ▇▇▇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을 얻어야 한다. ▇▇▇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을 하지 아니한 ▇▇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 ▇▇의 ▇▇을 ▇▇하고, 수익자는 ▇▇▇▇의 ▇ ▇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 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의 ▇▇▇▇을 요구할 ▇▇ “수익자는 ▇▇▇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 ▇▇▇▇을 ▇▇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산을 ▇▇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4항의 ▇▇▇▇을 ▇▇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 제4항의 ▇▇을 ▇▇한 것으로 본다.
제 18 조 (청약의 ▇▇)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날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에는 계약체결일) 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 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19 조 (위법계약의 ▇▇)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가 가능한 ▇▇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 위 반사항▇ ▇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0 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고자 하는 ▇▇ 수익자는 사전
에 수탁자의 ▇▇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일부▇▇)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를 ▇▇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 수탁자는 제16조에 따라 중▇▇▇수수료를 받는다.
제 22 조 (▇▇▇간 연장)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로써 수탁자의 ▇▇을 얻어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간 연장기간 중에 중▇▇▇ 하는 ▇▇ 중▇▇▇수수료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의 사유에 의한 중▇▇▇시에는 중▇▇▇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제 23 조 (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 한다. 위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 ▇▇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ㆍ▇▇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고자 할 때
2. 위탁자∙수익자∙대리인 등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ㆍ▇▇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의 ▇▇, 사망 또 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 24 조 (인감신고) 위탁자가 ▇▇인감을 신고한 ▇▇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
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 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 25 조 (특약) 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및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의 권리, ▇▇를 명확히 하거나 본 계약
의 ▇▇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이 ▇▇ 특약의 ▇▇은 본 신탁계약조항 및 신탁업 ▇▇ 법규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 26 조 (투자위험) ①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어음▇▇ 등이 부도 등이 발생한 ▇▇ 해당 ▇▇만
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음▇▇ 등의 권리자 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
②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 등의 ▇▇ ▇▇▇▇의 ▇▇징수▇▇를 만기일로 ▇▇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이 제한될 수 있다.
제 27 조 (사후▇▇)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어음▇▇ 등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의 교부 또는 ▇▇▇가
불가능한 ▇▇,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해당 ▇▇어음▇▇, 출자▇▇ ▇▇ 등의 교 부 또는 ▇▇▇가 가능해질 때까지 신▇▇▇의 ▇▇, ▇▇ 및 ▇▇한다.
제 28 조 (▇▇지시) 신▇▇▇ 만기일이 신탁계약 만기일보다 늦은 ▇▇ 위탁자는 [별표1]또는 [별표2]의 운용지 시 세부▇▇에 당해 신▇▇▇의 만기일을 ▇▇한다.
제 29 조 (▇▇법규등 ▇▇) 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투자 협회 업무▇▇, 한국거래소 업무▇▇ 등(이하 “▇▇법규 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 30 조 (계약의 적용) ①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신탁법 등 ▇▇법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신탁계약의 ▇▇ 중 전자금융▇▇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등 전자금융▇▇▇ ▇ ▇▇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법령을 ▇▇ 적용한다.
제 31 조 (분쟁▇▇)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
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2 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서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 33 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통씩 ▇▇한다.
<별첨>
1. 제18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는 다음과 같다.
12%
※ 보통년은 365일(▇▇일 ▇▇ 366일) 적용
신탁계약 세부내역서
[세부내역] 계약서와 ▇▇하면서 정확히 ▇▇(□에는 V표시)▇▇▇ 바랍니다.
구 분 | 계약▇▇ | 근거조항 | ||
신탁금액 | 금 ▇▇ ( ) | 계약서 2조 | ||
신탁계약기간 | 신탁계약기간 만료로 신탁을 ▇▇할 수 있는 날: | 계약서 3조 | ||
수익자 | ▇▇▇익자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법인명: | 계약서 4조 | |
▇▇▇익자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법인명: | |||
신탁 ▇▇ | 기본▇▇ |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일 ~ ( )일 미만: 신탁금 ▇▇잔액×연[ ]%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일 ~ ( )일 미만: 신탁금 ▇▇잔액×연[ ]% | 계약서 11조 | |
선취▇▇ | - 신탁금액 × [ ]% | 계약서 12조 | ||
▇▇▇▇ | 계약서 13조 | |||
신▇▇▇지급▇▇ | □▇▇시 일괄지급 □수시(▇▇)로 지급 | ▇▇지급▇▇ | 계약서 14조 | |
중▇▇▇수수료 | - 신탁계약일로부터 ( ) 미만 경과 시 : ▇▇▇▇▇본의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 이상 ( ) 미만 경과 시 : ▇▇▇▇▇본의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 이상 경과 시 : ▇▇▇▇▇본의 ( )% | 계약서 16조 | ||
▇▇내역 통보여부 | □통보를 원함 □통보를 원하지 않음(생략)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별표1]
▇▇▇금 ▇▇방법(“V”로 표시함) | ||||||||
□ 1.▇▇ □ 2.국채 □ 3.지방채 □ 4.통화안▇▇▇ □ 5.환매조건부▇▇ □ 6.기타 금융채 | □ □ □ □ □ □ | 7.회사채 8.기타 ▇▇ 9.전자단기▇▇ 10.▇▇ 11.콜론 12.발행어음 | □ □ □ □ □ □ | 13.표지어음 14.보증어음 15.▇▇어음 16.▇▇▇▇▇증서 17.주식형 ▇▇▇▇ 18.혼합형 ▇▇▇▇ | □ □ □ □ □ □ | 19.▇▇▇ ▇▇▇▇ 20.▇▇선물 21.▇▇옵션 22.국채선물 23.개별▇▇ 옵션 24.기타 선물∙옵션 | □ □ □ □ □ | 25. ELS∙ELW 26.결합파생▇▇ 27.옵션계약 28.SWAP 29.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및 동법 ▇▇법령 에서 ▇▇ 방법 |
[별표2]
특정금전신탁 ▇▇지시서
유안타증▇▇▇회사 앞. 귀사와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신▇▇▇의 ▇▇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지시 ▇▇
▇▇▇금 ▇▇방법(별표1) | |
▇▇지시 세부▇▇ |
※이 상품은 신▇▇▇의 ▇▇실적에 따라 ▇▇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에 따라서는 원본의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표3]
▇▇ 투자자문회사 | 투자자▇▇▇ 발생 수수료 |
※▇▇신탁의 ▇▇, ▇▇▇익자 및 ▇▇▇익자는 인감날인 및 ▇▇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탁자 | 주 | 소: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 (인/▇▇) | ||
▇▇▇익자 | 주 | 소: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 (인/▇▇) | ||
▇▇▇익자 | 주 | 소: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 (인/▇▇) | ||
수탁자 | 주 | 소: | ||
유안타증▇▇▇회사 | 지점장: | (인/▇▇) |
대리인
생년월일: 연락처:
대리인 ▇▇: 본인과의 ▇▇:
본인은 ▇▇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탁계약에 ▇▇ 제반 절차의 ▇▇을 위임합니다.
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