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접근매체’란 통신과금 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써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번호, 비밀번호, Carrier PIN 등을 말합니다. ⑦ Carrier PIN이란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한 결제를 위해 결제 정보 입력시 추가로 입력하는 6자리의 본인식별번 호를 말합니다. Carrier PIN의 이용 여부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르며, 이용방법은...
[통신과금 서비스 ▇▇ ▇▇]
제1조 (목적) 본 ▇▇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큰사람커넥트(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서비스 ▇▇▇(이하 '▇▇▇'라 합 니다) 간에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회사와 ▇▇▇의 권리와 ▇▇,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
① ‘통신과금서비스’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 또는 용역(이하 ‘▇▇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 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 징수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② ‘결제▇▇업체’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 등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 징수되도 록 ▇▇▇▇를 전자적으로 ▇▇▇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을 ▇▇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란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서비스를 ▇▇▇는 자를 말합니다.
④ ▇▇지시’란 ▇▇▇가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에 따라 결제▇▇업체 또는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 을 말합니다.
⑤ ‘접근매체’란 통신과금 ▇▇에 있어서 ▇▇지시를 하거나 ▇▇▇ 및 ▇▇▇▇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되는 수단 또는 ▇▇로써 회사에 등록된 ▇▇▇의 ▇▇▇ 전화번호, 비밀번호, Carrier PIN 등을 말합니다.
⑥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하여 ▇▇▇에게 ▇▇ 등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⑦ Carrier PIN▇▇ ▇▇▇가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한 결제를 위해 결제 ▇▇ 입력시 추가로 입력하는 6자리의 본인식별번 호를 말합니다. Carrier PIN의 ▇▇ 여부는 ▇▇▇의 ▇▇에 따르며, ▇▇방법은 본 ▇▇ 제12조에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3조 (▇▇의 명시 및 ▇▇)
① 회사는 본 ▇▇을 게시하여 ▇▇▇가 본 ▇▇의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의 ▇▇이 있는 ▇▇ 전자문 서의 전▇▇▇에 의하여 본 ▇▇의 사본을 ▇▇▇에게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되는 ▇▇ 본 ▇▇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을 변경할 ▇▇에는 적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화면에 적용▇▇ 14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에게 불리한 ▇▇▇▇▇ ▇▇에는 적용▇▇ 30 일 전부터 ▇▇▇며 공지 외 E-mail, SMS, 청구서, 홈페이지 공지게시판 등의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 ▇▇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에게 ▇▇ ▇▇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 ▇▇에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을 ▇▇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가 명시적으로 ▇▇ ▇▇에 ▇▇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가 ▇▇ ▇▇에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는 변경된 ▇▇ 사항에 ▇▇ 하지 않으면 서비스 ▇▇을 중단하고 ▇▇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4조(통신과금서비스의 ▇▇ 등)
① 회사는 본 ▇▇을 게시하여 ▇▇▇가 본 ▇▇의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의 ▇▇이 있는 ▇▇ 전자문 서의 전▇▇▇에 의하여 본 ▇▇의 사본을 ▇▇▇에게 교부합니다.
② ▇▇가 서비스에 ▇▇ ▇▇의사를 밝힌 ▇▇ ▇▇ 서비스의 ▇▇▇도는 ▇▇ 미제공중이며 향후 서비스 제공되는 시점을 ▇▇으로 소액결제 및 ▇▇이용료 금액을 ▇▇하여 차단을 제공합니다. 다만,
③ ▇▇가 서비스에 ▇▇ ▇▇의사를 표시한 이후 1년 간 서비스▇▇내역이 없는 ▇▇ 서비스는 자동으로 차단되며, 서비스 재개를 원하는 ▇▇ ▇▇▇는 고객센터, Eyagi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재개▇▇을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접근매체의 ▇▇ 등)
①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여 ▇▇▇의 ▇▇, 권한 및 ▇▇지시의 ▇▇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 위조 또는 변 조를 ▇▇▇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함으로 인하여 ▇▇▇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6조 (회사의 권리와 ▇▇)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에게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에게 손해가 발생한 ▇▇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회사는 ▇▇▇가 통신과금서비스 ▇▇ 시 ▇▇▇▇▇▇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가 제4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의 접근매체를 ▇▇▇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의 부주의에 기인한 손 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④ 회사와 ▇▇▇ 사이에 ▇▇▇상에 ▇▇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 회나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에 대하여 월 ▇▇▇도를 일정한도 이하로 낮추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등 통신과금서비스 ▇▇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 구된 ▇▇ 등의 대가를 회사가 지정한 ▇▇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제▇▇업체와 ▇▇▇ 간 합의에 따라 결제▇▇ 업체가 회사에게 ▇▇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⑥ 회사는 컴퓨터 등 ▇▇통신설비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에는 최소한의 ▇▇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⑦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하여 ▇▇▇가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가 한도금액의 ▇▇을 요청할 ▇▇ 이를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가입고객 등에 대해 ▇▇▇가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금액을 ▇▇기간 별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제▇▇업체로부터 결제에 수반되는 고객의 개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제대행사에 ▇▇▇의 결제잔여한도, 인증실패사유 등의 개인▇▇를 제공할 수 있 습니다.
⑪ 회사는 미납고객의 ▇▇ 별도의 ▇▇업체를 통해 미납▇▇을 ▇▇하고 또한 이를 위해 ▇▇업체에게 고객의 개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창작과 관련된 저작권 ▇▇ 및 ▇▇ 법규, ▇▇지침 ▇▇ 등을 위하여 영상물, 음악, 도서 등의 저작권 ▇▇ Digital 상품의 구매 금액과 내역을 저작권 권리를 ▇▇ 또는 ▇▇받은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의 서비스▇▇ 및 중단, 재개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의 서비스▇▇, 중단, 재개 여부를 결제대행사(SK플래닛 주식회사, 구글페이먼트코리아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의 권리 등)
① 회사는 ▇▇ 등의 판매, 제공의 대가를 ▇▇할 때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야 합니다.
통신과금서비스 ▇▇▇시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의 ▇▇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여 그 대가를 받고 ▇▇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하 ‘▇▇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와 연락처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 금액과 그 ▇▇ ▇▇▇청 방법 및 연락처
② ▇▇▇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자신의 통신과금서비스 구매, ▇▇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 구매, ▇▇ 내역 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하는 ▇▇에는 회사는 그 ▇▇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 합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670-9114 (유료) 》
③ ▇▇▇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이에 ▇▇ ▇▇을 요 구할 수 있으며(▇▇▇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그 정▇▇▇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 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670-9114 (유료) 》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을 해당 ▇▇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 합니다. 다만, 건당 ▇▇금액이 1▇▇을 초과하는 ▇▇인 ▇▇에는 5년간 보존▇▇▇ 합니다.
통신과금서비스를 ▇▇▇ ▇▇의 종류 ▇▇ 금액
▇▇ 일시 대금을 ▇▇, 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해당 ▇▇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의 ▇▇ 및 조건의 ▇▇에 관한 사항 ▇▇의 ▇▇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전항에 따른 ▇▇▇▇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 합니 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에는 전자▇▇기본법 제5조 제1항 ▇ ▇ 의 ▇▇을 ▇▇ 갖추어야 합니다.
제8조 (통신과금 ▇▇의 제▇▇▇)
①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의 인적사항, ▇▇▇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과 실 적에 관한 ▇▇ 또는 자료를 ▇▇▇의 ▇▇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하지 아니 합니다.
② 회사는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 ▇▇에 의거하여 구성된 ‘한국전 화결제산업협회’가 ▇▇▇ ▇▇를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 ▇▇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에는 ▇▇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발 생의 ▇▇
▇▇ ▇▇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발생의 ▇▇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 ▇▇가 필요한 ▇▇
제9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①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 및 ▇▇, ▇▇의 구분, ▇▇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 등의 기술적 조 치를 ▇▇▇ 합니다.
② 회사는 서버 및 통▇▇▇의 ▇▇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처리시스템 자원 ▇▇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 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 합니다. 입차단시스템 설치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시스템 설치
④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기 위하여 다음 ▇ ▇를 포함한 대책을 ▇▇, ▇▇▇▇▇ 합니다.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은 ▇▇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 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하여 방어, 탐색 및 ▇▇ 절차를 마련할 것
제10조 (▇▇▇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① ▇▇▇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670-9114 (유료) 》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청을 받은 날부터 2▇▇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에게 알려야 합니다.
《 ▇▇▇ ▇▇ 책임자 및 담당자 》 부서 : MVNO 사업부 담당 부서장
제11조 (불법업체 또는 불법행위자에 ▇▇ 조치)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 피해를 유발하는 ▇▇ 상대방에 대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을 거 부, 정지, 제한하거나 또는 해당 ▇▇상대방이 제공한 ▇▇ 등의 판매, 제공 대가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로부터 불법행위에 ▇▇ 신고가 있는 ▇▇ 방송통신위원회, 수사▇▇, ▇▇소비자원 등 ▇▇▇▇▇ ▇▇ 법적▇▇으로부터 불법행위에 ▇▇ 조치▇▇가 있는 ▇▇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 발생에 ▇▇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
제12조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① 회사는 불법과금, ▇▇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 휴대폰깡), 불법마케팅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를 ▇▇하기 위하여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의 ▇▇▇으로 참여하여, '▇▇▇전화결제▇▇▇▇▇합의서'에 ▇▇된 합의사항을 ▇▇ 히 이행합니다
② 회사는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한 휴대폰 결제 가이드라인을 ▇▇하며, 결제▇▇업체와 가맹 점에게 가이드라인의 ▇▇를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제13조 (안전한 서비스 ▇▇을 위한 Carrier PIN 서비스)
①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한 ▇▇을 위해 Carrier PIN을 ▇▇▇여 별도로 ▇▇▇와 해당 ▇▇▇화의 ▇▇▇가 ▇▇ ▇▇을 ▇▇하는 ▇▇과 절차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② ▇▇▇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와 ▇▇에 따라 ▇▇▇고 별도 ▇▇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시에 Carrier PIN을 추가로 입력하여 제1항의 확인을 거치는 방법으로 결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③ Carrier PIN이 적용되는 서비스 ▇▇ 및 ▇▇은 서비스 · 시장 ▇▇, 결제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결제▇▇업체 또는 회 사가 결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가 Carrier PIN을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부주의를 통해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 회사 및 결제 ▇▇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와 회사는 Carrier PIN ▇▇▇▇ 위조 또는 변조를 ▇▇▇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⑥ 본 조의 ▇▇과 ▇▇ 결제▇▇업체 또는 가▇▇▇ 별도의 안전결제를 위한 인증/결제 암호를 ▇▇▇여 ▇▇할 수 있으며, 이의 유/무료여부 등은 결제▇▇업체 또는 가▇▇▇ 정하는 ▇▇에 따릅니다.
제14조 (▇▇ 외 준칙)
① 본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 ▇▇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문금융업법 등 소비자▇▇ ▇▇ 법령에서 ▇▇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 바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본 ▇▇은 2013년9월 1일부터 ▇▇됩니다. 다만, 제4조 1항의 고객▇▇ 절차는 소액결제의 ▇▇ 2013년 9월 1일 이 후 가입 고객부터, ▇▇이용료의 ▇▇는 2013년 10월 15일 이후 가입 고객부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