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금▇▇▇신탁계약서
계좌번호 | |
위탁자 | |
수익자 |
금▇▇▇신탁 계약서
[ ](이하 위탁자), [ ](이하 수익자) 및 신한투자▇▇ 주식회사(이하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금▇▇▇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
본 신탁은 위탁자가 제2조 ▇▇의 금▇▇▇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 ▇▇, 처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신▇▇▇)
① 신▇▇▇의 대상인 금▇▇▇은 양도 가능한 확▇▇▇ 또는 ▇▇발생▇▇으로 하며, 본 신탁의 ▇▇이 되는 ▇▇(이하 “▇▇▇본”이라 한다)의 내역은 [별지 1] 「금▇▇▇목록」과 같으며, ▇▇▇본을 수탁자가 ▇▇함으로써 생기는 ▇▇을 신▇▇▇으로 한다. 본 계약에서 “신▇▇▇”이라 함은 ▇▇▇본과 신▇▇▇을 ▇▇하며, “수익권”이라 함은 ▇▇▇본 및 신▇▇▇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에 ▇▇하는 수익자의 권리를 ▇▇한다.
② 제①항에 의하여 ▇▇한 금▇▇▇의 ▇▇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당시의 ▇▇▇ 가액으로 한다. 다만, ▇▇▇ 가액이 불분명한 ▇▇에는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을 받아 다른 금▇▇▇을 추가 신탁할 수 있다. 이 ▇▇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이 적용된다.
년 ▇ ▇부터 년 ▇ ▇까지로
제 3 조 (▇▇▇간)
① ▇▇▇간은
한다.
② 제2조 제③항에 의한 추가 금▇▇▇▇ ▇①항의 기간까지로 한다.
③ 위 ▇▇▇간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제 4 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탁 원본의 수익자 :
▇▇ ▇▇의 수익자 :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의 ▇▇로써 수탁자의 ▇▇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 제①항에서 신▇▇▇의 수익자를 별도로 ▇▇하지 않았을 ▇▇에는 ▇▇▇본의 수익자와 신▇▇▇의 수익자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 5 조 (신▇▇▇의 표시)
신▇▇▇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 및 신탁의 표시와 ▇▇를 ▇▇▇ 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에는 다른 ▇▇과 구분되도록 신▇▇▇임을 표시하거나 ▇▇▇▇▇ 하며, 위탁자는 이에 협조▇▇▇ 한다.
제 6 조 (▇▇의 이전과 ▇▇▇▇의 취득)
① 위탁자는 본 계약 체결 시 ▇▇ 및 이에 ▇▇하는 일체의 권리를 수탁자에게 양도하고 그 ▇▇서류를 수탁자 또는 그가 ▇▇하는 자에게 인도한다. 또한 향후라도 신▇▇▇과 ▇▇하여 ▇▇과 이에 ▇▇하는 일체의 권리에 ▇▇ 서류를 취득하는 ▇▇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탁자 또는 그가 ▇▇하는 자에게 인도한다.
② 위탁자는 본 계약 체결 시 위탁자의 ▇▇으로 본 신탁에 따르는 ▇▇의 이전과 ▇▇하여 수탁자가 민법 등 ▇▇법령에 따라 ▇▇▇ 및 제3자에 대하여 ▇▇▇▇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에 ▇▇ 확▇▇▇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를
비롯하여 필요한 ▇▇▇▇을 ▇▇ 법령에서 ▇▇ ▇▇으로 수탁자에게 갖추어 ▇▇▇ 한다.
제 7 조 (▇▇, ▇▇, 처분)
수탁자는 신▇▇▇을 다음 ▇▇의 방법으로 ▇▇, ▇▇ 및 처분하며, 위탁자의 별도 지시가 있을 ▇▇에는 그에 따른다.
1. ▇▇
2. ▇▇의 ▇▇
3. ▇▇의 ▇▇
4. ▇▇▇전을 위한 가압류 등 ▇▇처분의 실행
5. ▇▇▇행을 위한 소제기
6. 그 밖의 ▇▇, ▇▇, 처분에 필요한 사항
제 8 조 (신탁사무의 일부 위임)
① 수탁자는 법령에 제한이 없는 ▇ ▇7조 ▇▇의 신탁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무를 수익자의 ▇▇를 얻어 위탁자 또는 제3자(이하 수임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탁사무위임에 따른 수수료는 신탁사무위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에서 지급▇▇▇ 한다.
1. 신▇▇▇의 ▇▇·▇▇ 및 처분
2. 신▇▇▇에 수반되는 권리의 행사에 관한 업무
3. 신▇▇▇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전의 ▇▇·▇▇ 및 지급업무
4. 신▇▇▇서류의 ▇▇ 및 ▇▇업무
5. 이에 ▇▇하는 사무
② 제①항에 따라 수임인에게 신탁사무의 일부를 위임한 ▇▇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또는 신탁사무의 ▇▇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 이 신탁사무위임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수탁자는 이러한 신탁사무를 직접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 할 수 있다. 수탁자가 직접 신탁사무를 ▇▇하는 ▇▇에 수탁자는 수임인에게 지급하던 수수료와 동일한 조건의 수수료를 추가로 신▇▇▇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제 9 조 (수익권증서의 발행)
수탁자는 본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하는 ▇▇ 수익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 10 조 (수익권증서의 양도 및 담보제공)
① 수익자는 수탁자의 확▇▇▇에 의한 사전 서면▇▇을 얻어 본 신탁에 따른 수익▇▇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수익권 양도의 ▇▇ 수탁자는 ▇▇▇으로부터 ▇▇▇권증서를 ▇▇한 뒤 ▇▇▇권증서를 ▇▇▇에게 교부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 제3자에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 수익자는 그 ▇▇▇▇▇ 담보권자로 하여금 본 계약을 ▇▇▇▇▇ ▇▇▇ 하고, 본 계약▇▇ 수익자의 ▇▇를 부담할 것을 확인하는 ▇▇이 포함된 [별지 2]
「금▇▇▇신탁 수익권 ▇▇▇수의뢰서」를 수탁자에게 사전에 ▇▇▇▇▇ 한다.
제 11 조 (원본과 ▇▇의 ▇▇)
이 신탁은 원본과 ▇▇의 ▇▇을 하지 아니하며 ▇▇에 따라서는 원본의 ▇▇이 발생할 수 있다.
제 12 조 (신▇▇▇의 ▇▇ 및 ▇▇내역 통보)
① 수탁자는 신▇▇▇에 속하는 금전 또는 ▇▇을 수익자에게 교부할 때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 분기말을 ▇▇으로 신▇▇▇의 ▇▇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수탁자가 ▇▇ ▇▇의 ▇▇에 따라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서면 통보▇▇▇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 그 ▇▇을 본 계약서에 ▇▇▇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의 ▇▇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는 그 ▇▇을 즉시 제공▇▇▇ 한다.
제 13 조 (조세 및 ▇▇)
본 신탁과 ▇▇하여 발생하는 조세 및 법적절차와 ▇▇하여 발생하는 ▇▇, 그 밖에 신탁업무의 처리와 ▇▇하여 발생하는 제 ▇▇은 위탁자에게 ▇▇하거나 신▇▇▇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제 14 조 (▇▇▇수)
① 수탁자는 본 신탁에 따른 ▇▇▇수는 수익자에게 ▇▇하거나 신▇▇▇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② ▇▇▇수율은 수탁자 및 수익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15 조 (법적절차)
신▇▇▇에 대하여 ▇▇이 ▇▇되거나 ▇▇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 하며, 이에 따른 소요▇▇은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 16 조 (신▇▇▇의 ▇▇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 ▇에서 ▇▇ 날에 신▇▇▇을 ▇▇하여 ▇▇▇본에 더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1. 신탁 종료일(해지일)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월이 경과한 날
3. 그 밖의 날( )
② 신▇▇▇의 ▇▇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일 ▇▇부터 제①항에서 ▇▇ ▇▇ 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 17 조 (중▇▇▇)
① 본 신탁은 신탁의 목적이 ▇▇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처리가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본 신탁을 ▇▇하는 것이 수익자 ▇▇를 위하여 유리한 ▇▇에는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가 별도로 서면 합의하여 본 신탁을 중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중▇▇▇ 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중▇▇▇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하는 ▇▇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하는 ▇▇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에 ▇▇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하는 ▇▇
4. ▇▇법규에서 중▇▇▇수수료를 받지 않는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
④ 제3조제3항에 따라 ▇▇▇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 위탁자가 중▇▇▇ 하는 ▇▇ 중▇▇▇수수료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⑤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 하는 ▇▇ 수탁자가 선취 ▇▇▇수를 받은 때에는 중▇▇▇ 이후의 기간에 ▇▇ 선취 ▇▇▇수를 일할 ▇▇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가 후취 ▇▇▇수를 받을 때에는 중▇▇▇ 할 때까지의 기간에 ▇▇ 후취 ▇▇▇수를 위탁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 정할 수 있다.
제 18 조 (신탁계약의 ▇▇ 등)
① 수탁자는 본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고자 하는 ▇▇ 그 ▇▇▇▇을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최소 1개월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위탁자가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위탁자는 계약의 ▇▇에 ▇▇하지 아니한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하는 금▇▇▇신탁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 “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 19 조 (사고 ▇▇사항의 신고)
① 위탁자, 수익자 그 밖의 ▇▇▇계자는 다음 ▇▇에서 ▇▇ 사항이 발생한 ▇▇ 이를 즉시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 한다.
1.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또는 ▇▇), 주소, 대표자, 대리인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
2. 계약서, 수익권증서 또는 ▇▇인감 등을 분실하였거나 이들이 도난 또는 훼손된 ▇▇
3. 제3자로부터 통지 받은 사항 중 수탁자의 본 신탁 ▇▇에 중대한 ▇▇을 미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본 신탁과 ▇▇하여 사전통지가 필요하다고 수탁자로부터 사전에 고지 받은 사항
② 제①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장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0 조 (신탁종료 시 신▇▇▇의 교부)
① 본 신탁에 따른 신▇▇▇은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신탁목적의 ▇▇ 또는 신탁계약의 ▇▇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날에 신탁(일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을 얻은 후 그 때까지 미지급된 제13조 ▇▇의 조세 및 ▇▇과 제14조 ▇▇의 ▇▇▇수를 공제▇ ▇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만약 신탁종료일이 수탁자가 ▇▇을 하지 아니하는 날인 ▇▇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②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신탁목적의 ▇▇ 또는 신탁계약의 ▇▇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에 제①항에 의거한 교부가 이루어 지지 않을 ▇▇, 신▇▇▇은 수익자에게 ▇▇▇로 교부한다.
③ 본 계약이 종료된 ▇▇ 수탁자는 ▇▇▇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을 얻는다. ▇▇▇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을 하지 아니한 ▇▇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산의 ▇▇을 ▇▇하고, 수익자는 ▇▇▇▇의 ▇▇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을 ▇▇하는 ▇▇ “수익자는 ▇▇▇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 ▇▇▇▇을 ▇▇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산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제4항의 ▇▇을 ▇▇한 것으로 본다.
제 21 조(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인감을 신고한 ▇▇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2 조(분쟁▇▇)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 수탁자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3 조 (▇▇법규 등 ▇▇)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신탁법 등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 중 전자금융▇▇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등 전자금융▇▇▇▇▇▇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법령을 ▇▇ 적용한다.
제 24 조 (특약)
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그 밖의 권리, ▇▇를 명확히 하거나 본 계약의 ▇▇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특약의 ▇▇은 본 신탁계약조항과 신탁법 및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 한다.
제 25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 26 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상의 조항을 ▇▇▇기 위하여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가 ▇▇ 또는 ▇▇ 날인 ▇ ▇ 각각 1통씩 ▇▇한다.
년 ▇ ▇
위 ▇ | ▇ | 자 : 소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 ||
▇ | ▇ : (인) | |
▇ | ▇ | 자 : |
주 | 소 : | |
▇ | ▇ 이 | 사 : (인) |
▇ | ▇ | 자 : |
주 | 소 : | |
▇ | ▇ 이 | 사 : (인) |
제 12 조 ②에 명시한 신▇▇▇ ▇▇내역에 ▇▇ 정기적인 통보를
( □ ▇▇합니다, □ 생략하여 ▇▇▇ 바랍니다 )
▇ ▇ 자
주식회사
▇▇이사
(인)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 법령 및 내부통제 ▇▇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지 1]
금▇▇▇ 목록
▇▇의 종류 | ▇▇▇ | 신탁가액 | 비고 |
금▇▇▇및 기타 이에 ▇▇하는 권리 | \ |
[별지 2]
금▇▇▇▇▇▇익권 ▇▇•도 의뢰서
년 월 ▇▇ 계약 체결한 금▇▇▇신탁과 ▇▇하여 ▇▇의 신▇▇▇에 ▇▇ 수익권을 ▇▇∙도하고자 하오니 ▇▇하여 ▇▇▇ 바랍니다.
신▇▇▇ | |
▇▇▇간 | OO년 OO월 OO일부터 OO년 O월 OO일까지 |
수익자▇▇ | 수탁자에 ▇▇ ▇▇▇수, 조세 등 신탁과 ▇▇하여 발생하는 ▇▇의 부담 기타 계약서에서 정▇▇▇ 사항 |
기 타 | 이 상품은 단독▇▇상품으로 금▇▇▇의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본액면가액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신탁계약의 ▇▇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 신▇▇▇은 ▇▇▇로 교부합니다. |
양 ▇ ▇
(주소)
▇▇이사 (인)
▇ ▇ 인
(주소)
▇▇이사 (인)
▇▇ 금▇▇▇신탁 수익▇▇▇∙도를 ▇▇ ▇▇합니다.
▇ ▇ 자
(주소)
▇▇이사 (인)
[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