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여▇▇▇기본▇▇(▇▇용) ☜
이 여▇▇▇기본▇▇(이하“▇▇”이라 합니다)은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라 합니다)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여▇▇▇의 원활하고 ▇▇▇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사는 이 ▇▇을 모든 ▇▇취급▇▇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적용범위)
이 ▇▇은 회사와 개인인 ▇▇▇ 사이의 ▇▇자금, ▇▇자▇▇▇과 이에 준하는 모든 ▇▇용 여▇▇▇에 적용됩니다.
제 2 조(▇▇등과 ▇▇▇▇▇)
① ▇▇・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방법・지급의 ▇▇ 및 방법에 관해 회사는 법령이 ▇▇▇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 등의 율은 ▇▇계약 시에 ▇▇▇가 다음의 ▇ ▇ 중 ▇▇를 ▇▇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 2 ▇ ▇ 1 호를 선택한 ▇▇에 ▇▇이행 완료 전에 국가▇▇・금융▇▇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이 생긴 때에는 회사는 ▇▇▇에 ▇▇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 ▇▇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회사는 적정한 ▇▇ 내에 해소된 ▇▇에 부합▇▇▇ ▇▇▇▇▇ 합니다.
➃ 제 2 ▇ ▇ 2 호를 선택한 ▇▇에 ▇▇ 등의 율에 관한 회사의 ▇▇・▇▇는 건전한 금융▇▇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가 회사에 ▇▇ ▇▇의 이행을 지체한 ▇▇에는, 곧 지급▇▇▇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회사가 ▇▇ 율로, 1 년을 365 일(▇▇인 ▇▇는 366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한 지체▇▇에 해당하는 ▇▇▇▇▇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 등과 ▇▇▇▇▇의 ▇▇방법・지급의 ▇▇ 및 방법을 ▇▇▇는 ▇▇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 및 그 밖의 여▇▇▇에 ▇▇을 미치는 ▇▇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 후 최초로 ▇▇를 납입▇▇▇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 4 항, 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라 ▇▇▇는 ▇▇ 회사는 그 ▇▇▇준일부터 1 개월간 모든 ▇▇취급▇▇ 및 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 합니다. 다만, 특▇▇▇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는 ▇▇에는 개별 통지▇▇▇ 합니다.
⑧ 제 3 항 및 제 6 항에 의하여 ▇▇▇에게 ▇▇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는 ▇▇에, ▇▇▇는 ▇▇ 후 최초로 ▇▇를 납입▇▇▇ 할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 해지일 까지는 ▇▇ 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가 그 ▇▇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에 ▇▇ 반환▇▇이행을 지체한 ▇▇에는 ▇▇ 전의 ▇▇▇▇▇율 등을 적용합니다.
⑨ 제 1 항 및 제 2 ▇ ▇ 2 호에 의한 ▇▇ 등의 율과 ▇▇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는 ▇▇ 당시와 비교하여 ▇▇▇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되는 ▇▇,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 회사는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 그 결과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3 조(▇▇의 부담)
① ▇▇▇는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을 부담▇▇▇ 합니다.
1. ▇▇▇,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에 ▇▇ 회사의 ▇▇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
3. ▇▇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 1 항에 의한 ▇▇을 회사가 ▇▇ 지급한 ▇▇에는, ▇▇▇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가 ▇▇ 지급한 금액에, ▇▇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 수만큼, 상법 제 54 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 푼의 범위 내에서 약▇▇▇로, 1 년을 365 일(▇▇인 ▇▇는 366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을 하기 전에 ▇▇▇가 ▇▇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 ▇▇▇▇▇전 ▇▇수수료 및 담보▇▇로 인하여 ▇▇▇가 부담▇▇▇ 할 부대▇▇의 ▇▇과 금액을 ▇▇▇▇▇ 합니다.
제 3 조의 2(▇▇계약 ▇▇)
① ▇▇▇는 ▇▇실행일로부터 14 일(이하 “▇▇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계약 ▇▇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1. ▇▇금액이 4 ▇▇▇을 초과하는 ▇▇▇출
2. ▇▇금액이 2 억원을 초과하는 담보▇▇
3. 외부▇▇ 위▇▇▇ 및 기타 협약▇▇(다만, ▇▇▇택금융공사 ▇▇▇ ▇▇ 등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은 제외)
③ 제 1 항에 따른 ▇▇계약 ▇▇는 ▇▇▇가 ▇▇기간 이내에 ▇▇과 ▇▇ 및 다음 각 호의 부대▇▇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계약서 제 8 조 2 항에 따라 ▇▇▇가 부담▇▇▇ 하는 ▇▇
2. 해당 ▇▇과 ▇▇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공과금
3. 해당 ▇▇과 ▇▇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➃ 회사는 ▇▇계약 ▇▇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당 ▇▇과 ▇▇하여 ▇▇▇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⑤ 회사는 ▇▇▇에게 ▇▇계약 ▇▇에 따른 ▇▇▇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다음 ▇ ▇에 해당하는 ▇▇ ▇▇▇의 ▇▇계약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를 ▇▇으로 1 년 이내에 2 회 초과하여 ▇▇계약을 ▇▇하는 ▇▇
2. 전체 금융회사를 ▇▇으로 1 개월 이내에 1 회 초과하여 ▇▇계약을 ▇▇하는 ▇▇
제 4 조(자금의 ▇▇ 및 ▇▇)
▇▇▇는 ▇▇▇청 시 자금의 ▇▇를 ▇▇하게 제시하고 회사와의 여▇▇▇로 받은 자금을 그 ▇▇ 당초에 ▇▇▇ ▇▇와 다른 ▇▇로 ▇▇하지 않습니다.
제 5 조(담보의 제공)
▇▇▇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 ▇▇▇ 또는 보증인은 ▇▇▇전을 위한 회사의 ▇▇에 의하여 그 ▇▇▇▇ 및 담보의 보충을 ▇▇▇ 합니다.
제 6 조(▇▇ 전의 ▇▇▇환)
▇▇▇는 ▇▇한 ▇▇ ▇▇이 ▇▇하기 전이라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에는 ▇▇▇는 이를 부담▇▇▇ 합니다.
제 7 조(▇▇ 전의 ▇▇변제 ▇▇)
① ▇▇▇에 관하여 다음 ▇▇에서 ▇▇ 사유 중 ▇▇라도 발생한 ▇▇에는, 회사는 ▇▇▇에게 회사에 ▇▇ 모든 ▇▇에 대하여 ▇▇의 ▇▇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 회사는 ▇▇▇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의 ▇▇을 ▇▇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 합니다. 통지가 ▇▇하면 ▇▇▇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의 ▇▇을 ▇▇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회사에 ▇▇ 예치금 등 각종 ▇▇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가 제공한 담보▇▇(제 1 호의 회사에 ▇▇ 예치금 등 각종 ▇▇은 제외)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불▇▇▇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이 있는 때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된 때
②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회사는 ▇▇▇에게 회사에 ▇▇ 해당 ▇▇에 대하여 ▇▇의 ▇▇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 회사는 기▇▇▇ ▇▇일 7 영업일 전까지 ▇▇▇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의 ▇▇을 ▇▇하고, ▇▇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 합니다. 다만, 위 통지가 ▇▇의 ▇▇▇실일 7 영업일전까지 ▇▇▇에게 ▇▇하지 않은 ▇▇에는 실제 통지가 ▇▇▇ 날부터 7 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는 ▇▇의 ▇▇을 ▇▇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를 지급▇▇▇ 할 때부터 1 개월(▇▇담보▇▇의 ▇▇ 2 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원리금의 지급을 2 회(▇▇담보▇▇의 ▇▇ 3 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의 ▇▇▇전에 현저한 위험이 ▇▇될 ▇▇, 회사는 ▇▇▇에게 회사에 ▇▇ 모든 ▇▇에 대하여 ▇▇의 ▇▇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 회사는 ▇▇▇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의 ▇▇ 등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에는 위 독촉의 ▇▇▇부터 10 일 이상으로 회사가 ▇▇ 기간이 경과하면, ▇▇▇는 회사에 ▇▇ 모든 ▇▇의 ▇▇의 ▇▇을 ▇▇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 합니다. 객관적으로 적정한 조치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는 ▇▇의 ▇▇을 ▇▇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회사에 ▇▇ 수 개의 ▇▇ 중 ▇▇라도 ▇▇에 변제하지 않거나 제 2 항 또는 제 4 항에 의하여 ▇▇의 ▇▇을 상실한 ▇▇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 1 ▇ ▇ 1 호 및 제 2 호 외의 ▇▇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 ▇ 1 ▇ ▇ 1 호 외의 ▇▇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는 ▇▇로서, ▇▇▇의 ▇▇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여▇▇▇와 ▇▇하여 위·변조 또는 고의·중과실로 허위 또는 부실자료를 회사에 ▇▇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가 제 4 조, 제 17 조에서 ▇▇ ▇▇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 ▇▇ 유지가 어렵다고 ▇▇된 때
6.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 이외의 사유로 금융▇▇의 ▇▇불량거래처로 ▇▇된 때
➃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회사는 ▇▇▇에게 회사에 ▇▇ 해당 ▇▇에 대하여 ▇▇의 ▇▇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 회사는 ▇▇▇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행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에는 위 독촉의 ▇▇▇부터 10 일 이상으로 회사가 ▇▇ 기간이 경과하면, ▇▇▇는 회사에 ▇▇ 해당 ▇▇ 전부의 ▇▇의 ▇▇을 ▇▇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 합니다. 이행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는 ▇▇의 ▇▇을 ▇▇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제 5 조에서 ▇▇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 ▇▇보험 가입▇▇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자금 ▇▇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 ▇▇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회사와의 개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 유지가 어렵다고 ▇▇된 때
3. 보증인이 제 1 항에 해당하거나 제 3 ▇ ▇ 2 호와 제 3 호에 해당하는 ▇▇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하여 ▇▇▇가 회사에 ▇▇ ▇▇의 ▇▇의 ▇▇을 상실한 ▇▇라도, 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회사가 분할상환금・분할▇▇원리금・▇▇・▇▇▇▇▇의 ▇▇ 등 정상적인 ▇▇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 또는 회사가 ▇▇하는 ▇▇의 ▇▇의 ▇▇은 그 때부터 부활합니다.
제 8 조(보험계약자에 ▇▇ ▇▇)
회사는 ▇▇▇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 개별 ▇▇에 따라 이자율, 담보 등에 있어 ▇▇를 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기▇▇▇ ▇▇의 연대보증인에 ▇▇ 통지)
① 제 7 조 제 1 항 ▇ ▇에 의하여 기▇▇▇이 ▇▇될 때, 회사는 제 1 호・제 4 호의 ▇▇에는 ▇▇의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 2 호・제 3 호・제 5 호의 ▇▇에는 ▇▇의 ▇▇ ▇▇사유를 회사가 ▇▇한 날로부터 각 15 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 합니다.
② 제 7 조 제 3 항과 제 4 항 ▇ ▇에 의하여 기▇▇▇이 ▇▇되는 ▇▇, 회사는 ▇▇의 ▇▇이 상실된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 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 ▇▇을 통지한 ▇▇라도, 제 7 조 제 5 항에 해당되어 기▇▇▇이 부활된 ▇▇에 대하여는 계속 ▇▇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 회사는 기▇▇▇이 부활된 ▇▇의 연대보증인에게 15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 합니다.
제 10 조(회사로부터의 ▇▇)
① ▇▇의 ▇▇▇가 ▇▇하였거나, 제 7 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 회사는 ▇▇▇의 그 ▇▇와 ▇▇▇의 회사에 ▇▇ ▇▇ 기타의 ▇▇과를 그 ▇▇의 ▇▇ ▇▇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 통지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의 ▇▇와 ▇▇▇ 및 보증인▇ ▇예치금 기타 ▇▇(이하 “제 예치금 등”이라 합니다)과를 ▇▇할 ▇▇, 회사는 ▇▇에 앞서 ▇▇▇ 및 보증인▇ ▇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보증인▇ ▇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와 보증인▇ ▇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제 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 합니다.
③ 제 1 항에 의한 ▇▇를 실행하는 ▇▇에는 ▇▇▇・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 하며, ▇▇・▇▇에 ▇▇ ▇▇, ▇▇▇▇▇의 ▇▇기간은 회사의 ▇▇통지가 ▇▇▇에게 ▇▇▇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에서 ▇▇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 ▇▇ 미▇▇ 제예치금 등의 이율은 회사에서 ▇▇ 예치기간에 따른 ▇▇이율로 하며, 1 년을 365 일(▇▇인 ▇▇ 366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합니다.
제 11 조(▇▇▇로부터의 ▇▇)
① ▇▇▇의 회사에 ▇▇ ▇▇의 ▇▇이 ▇▇한 ▇▇에 ▇▇▇는 회사에 ▇▇ ▇▇의 기▇▇▇ 여부와 ▇▇없이 서면통지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 ▇▇한 ▇▇의 증서 등은 지체 없이 회사에 ▇▇하고 ▇▇ 서류에 ▇▇날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 의한 ▇▇를 하는 ▇▇ ▇▇・▇▇의 ▇▇, ▇▇▇▇▇의 ▇▇기간은 ▇▇▇의 ▇▇ 통지가 회사에 ▇▇▇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가 부담▇▇▇ 합니다.
제 12 조(일부변제・일부▇▇와 충당)
① ▇▇▇가 ▇▇의 ▇▇을 상실한 ▇▇를 변제하거나, 회사가 제 10 조에 의한 ▇▇를 할 ▇▇에, ▇▇▇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될 ▇▇▇ ▇개인 ▇▇로서, ▇▇▇액이 변제 또는 ▇▇되지 않을 ▇▇ ▇▇▇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될 ▇▇▇ ▇개인 ▇▇로서, 제 2 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의 ▇▇▇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가 ▇▇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 ▇▇▇의 ▇▇이 ▇▇ 연체된 ▇▇를 제쳐놓고 기▇▇▇▇ ▇▇에, 또는 무담보 ▇▇를 제쳐놓고 유담보 ▇▇에 충당하는 등 회사의 ▇▇▇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회사가 ▇▇▇ ▇▇에 충당할 ▇▇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➃ ▇▇▇가 제 11 조에 의한 ▇▇를 할 ▇▇, ▇▇▇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가 적당하다고 ▇▇하는 순서에 의하여 ▇▇에 충당할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 위와 같은 ▇▇을 아니한 ▇▇에는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제 4 항에 의한 ▇▇▇의 ▇▇으로 회사의 ▇▇▇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 일 이내에, 제 3 항에 준하여 ▇▇▇전상 상당하다고 ▇▇되는 ▇▇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사고의 처리)
① ▇▇▇가 회사에 ▇▇한 증서, 기타의 서류가 불가항력・사변・▇▇・수▇▇▇의 사고 등 회사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멸실 또는 연착한 ▇▇ ▇▇▇는 회사의 ▇▇ㆍ전표 등의 ▇▇에 의하여 ▇▇를 갚기로 하되, ▇▇▇가 회사의 ▇▇ㆍ전표 등의 ▇▇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 회사의 ▇▇과 ▇▇▇가 제시하는 자료를 ▇▇ ▇▇하여 ▇▇를 확▇▇ 후 갚기로 합니다.
② ▇▇▇는 제 1 항의 분실・▇▇・멸실의 ▇▇에 회사의 ▇▇에 따라 곧 그에 ▇▇할 어음▇▇ 증서 등을 ▇▇▇▇▇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 3 자와의 ▇▇에서 취득한 증서 등의 ▇▇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 1 항, 제 2 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 증서의 ▇▇로 인하여 ▇▇▇가 과실 없이 ▇▇의 지급▇▇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회사가 부담▇▇▇ 합니다.
➃ 회사가 제증서, 신고서 등 서류의 ▇▇・▇▇을 ▇▇▇가 신고한 인감・▇▇과 상당한 주의로써 ▇▇하고 틀림없다고 ▇▇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 또는 ▇▇에 관하여 위조・변조・▇▇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 14 조(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미 신고한 성명・주소・전화번호・인감・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곧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 15 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통지의 효력)
① 회사가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 14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 1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한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 17 조(자료제출 및 조사협조)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 부채현황,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채권보존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응하며, 또 회사가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회사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이행장소・준거법)
① 모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거래여신취급창구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를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 19 조(약관· 부속약관 변경)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변경예정일 직전 1 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 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➃ 채무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회사의 여신취급창구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