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 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 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예▇▇▇기본▇▇
공▇▇▇위원회 표준▇▇과 다른 부분은 밑줄로 ▇▇▇였습니다.
이 예▇▇▇기본▇▇(이하 “▇▇”이라 한다)은 도이치 ▇▇ 서울지점(이하 “▇▇”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을 바탕으로 예▇▇▇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계를 합리적으로 ▇▇▇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 것이다. ▇▇▇ ▇ ▇ ▇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시간 중 언제든지 이 ▇▇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 거치식▇▇ 및 적립식▇▇ ▇▇에 적용한다
제2조 (실▇▇▇)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 한다
② ▇▇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장소) 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 를 한다. 다만,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 또는 ▇▇▇동지급기․ ▇▇▇동입출금기․컴퓨터․▇▇▇ 등(이하 “전산통▇▇▇”)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4조(▇▇방법) 거래처는 ▇▇에서 ▇▇ 통장(증서․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어음▇▇로 ▇▇▇▇▇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전산통▇▇▇▇▇▇▇ 등에 따라 ▇▇하는 ▇▇ 및 기등록된 생체▇▇(이하“바▇▇▇보”),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확인된 ▇▇에는 통장 없이(이하“무통장”)도 ▇▇할 수 있다.
제5조(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 비밀번호, ▇▇, ▇▇, 대▇▇▇, 대리인명, 주소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 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에 내점할 수 없는 ▇▇ ▇▇ 처는 개설된 ▇▇의 첫▇▇ 전에 ▇▇이 ▇▇ 방법에 따라 전산통▇▇▇를 ▇▇▇여 비밀번호를 등록▇▇▇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➃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 ▇▇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입 금)
① 거래처는 ▇▇▇나 즉시 ▇▇할 수 있는 ▇▇․어음, 기타 ▇▇(이하 “▇▇”이라 한다) 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나 ▇▇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 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 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다.
③ ▇▇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의 ▇▇▇충▇▇ 배서 또는 ▇▇▇▇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은 ▇▇▇충 등의 ▇▇를 지지 않는다
➃ 입금하는 ▇▇이 ▇▇나 어음일 때 ▇▇은 ▇▇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이 되는 ▇▇)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 다음 ▇▇의 ▇▇에 ▇▇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 : ▇▇이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 : 예▇▇▇에 입금의 ▇▇이 된 때
3. ▇▇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 : ▇▇이 그 ▇▇을 ▇▇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 할 ▇▇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앞▇▇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 될 것이 틀림없음을 ▇▇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에 입금의 ▇▇이 된 때 ▇▇이 된다.
③ ▇▇은 특별한 ▇▇이 없는 ▇ ▇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처리를 신속히 ▇▇▇ 한다.
제8조(▇▇의 부도)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입금한 ▇▇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은 그 금액을 예▇▇▇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은 지급거절된 ▇▇을 그 권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 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할 때 돌려준다. 다만, ▇▇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을 입금할 ▇▇계좌에 해당자금을 ▇▇▇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 ▇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 ▇)
① ▇▇는 원을 단위로, ▇▇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이 된 날(자기앞▇▇․▇▇▇▇ 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 이율로 셈한다.
② ▇▇은 ▇▇종류별 ▇▇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 게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
용하며, 거치식․적립식 ▇▇은 계약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가 적용되는 ▇▇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➃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은 ▇▇ ▇▇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하며, 또 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하거나 전산 통▇▇▇ 등으로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에서 소득세법 등 ▇▇법령에 따라 ▇▇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2 (휴면▇▇ 및 출연)
① ▇▇은 ▇▇이 다음 ▇ ▇에 해당할 때에는 예▇▇▇의 소멸▇▇가 ▇▇된 것(이하 “휴면▇▇”
이라 한다)으로 본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지급을 포함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
나. 거치식, 적립식 ▇▇은 만기일 또는 ▇▇지급을 포함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은「서민의 금융생활 ▇▇에 관한 법률」제40조 따라 “서민▇▇▇흥원”으 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습니 다.
③ ▇▇계약은 ▇▇이 제1항 ▇▇에 따라 휴면▇▇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하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이 불가하다. 잔액이 0원으로 된 ▇▇이 제1항 ▇▇에 해당하게 된 ▇▇도 같다.
제10조(지급 ․ ▇▇▇▇)
① 거래처가 ▇▇․▇▇를 찾거나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사항 을 ▇▇하거나 PIN-Pad기에 입력하고, ▇▇인감을 날인하거나 ▇▇감과 일치되게 ▇▇한 지급 또 는 ▇▇청구서를 ▇▇▇▇▇ 한다.
② 거래처가 무통장으로 ▇▇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①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바▇▇▇보 등을 ▇▇▇여 찾을 때는 그 ▇▇에서 ▇▇ 바에 따른다.
제11조(지급▇▇)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 ▇▇자▇▇▇은 먼저 ▇▇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 ▇▇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2조(양도 및 질▇▇▇)
① 거래처가 ▇▇을 양도하거나 질▇▇▇하려면 사전에 ▇▇에 통지하고 ▇▇를 받아야 한다. 다 만, 법령에 의하여 ▇▇되는 ▇▇에는 양도나 질▇▇▇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질▇▇▇할 수 없다.
제13조(사고․▇▇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 그 ▇▇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 로 신고▇▇▇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때는 ▇▇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 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 한다.
② 거래처는 인감 또는 ▇▇, 비밀번호, ▇▇, ▇▇, 대▇▇▇,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 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를 ▇▇▇여 바꿀 수 있으며, 이 ▇▇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이 ▇▇ ▇▇이 맞 으면 ▇▇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이 ▇▇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 ▇▇를 ▇▇▇여 변경할 수 있다.
➃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 등 사▇▇▇시 즉시 처리▇▇▇ 한다.
⑤ 제1항의 신고를 ▇▇한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으로 ▇▇▇ 한다.
제14조(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 신▇▇▇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5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 오류의 ▇▇ 등 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에는 거래처가 신 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 그 통화자가 ▇▇ 의 통지▇▇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 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 외에는 보통의 ▇▇▇간이 지났을 때 ▇▇▇ 것으로 본다.
③ ▇▇은 ▇▇계약의 임의▇▇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 하며 그 통 지가 거래처에 ▇▇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한 ▇▇나 거래처가 제13조에 의한 ▇▇▇고를 게을리하여 ▇▇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면책)
① ▇▇은 ▇▇지급청구서, ▇▇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또는 ▇▇)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 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 번호나 PIN-Pad기를 ▇▇▇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을 지급하 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 ▇▇의 위조․변조 또는 ▇ ▇▇▇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거래처의 인감▇▇ ▇▇의 위조․변조 또는 ▇▇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전산통▇▇▇ 등을 ▇▇▇거나 ▇▇▇▇ 등의 제공 및 금융▇▇▇▇ 등의 통보와 ▇▇하여 ▇ ▇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 겨도 ▇▇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 ▇처가 ▇▇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 ▇▇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➃ ▇▇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 등을 한 ▇▇,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거래처가 제13조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 그 책 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에도 ▇▇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를 다▇▇▇ 한다.
제17조(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 또는 전산통▇▇▇ 등을 통해 ▇▇할 때 ▇▇은 온라인수수료나 ▇▇▇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 ▇1항의 ▇▇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 재발행 등을 ▇▇하는 ▇▇ 그 사무처리와 ▇▇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➃ ▇▇▇ ▇1항, 제2항 이외에도 고객사와의 국내 및 국외 ▇▇ ▇▇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계 좌▇▇▇수료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부과 ▇▇ 및 ▇▇은 ▇▇이 사전에 고객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이 ▇▇ ▇▇은 예금주의 ▇▇ 지시 없이 ▇▇ 마지막 영업일 혹은 ▇▇ 협의 하는 날짜에 계좌▇▇▇수료를 직접 출금할 수 있다. 수수료 출금 ▇▇에 해당 ▇▇의 잔액이 ▇ ▇ ▇▇ 계좌▇▇▇수료에 미달할 ▇▇ ▇▇은 ▇▇잔액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 ▇▇할 수 있으며 잔여 수수료는 거래처에 직접 ▇▇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수수료율을 ▇▇▇는 ▇▇ 본 ▇▇ 제 20조의 ▇▇ ▇▇ 절차를 ▇▇하여 고객에게 사전에 통지 및 ▇▇ ▇▇를 부여한다.
▇▇▇-▇▇(▇▇▇▇▇ ▇▇ ▇▇▇▇▇▇▇)
① 해당 통화의 ▇▇▇▇에서 고시된 ▇▇▇▇가 마이너스(음의 값)인 통화의 ▇▇의 ▇▇, ▇▇ 은 계좌▇▇▇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동 수수료는 매일의 ▇▇ 잔액에 대하여 사전 공지된 ▇▇ 료율을 적용하여 일 단위로 ▇▇한다. ▇▇은 해당 통화의 ▇▇▇▇에서 고시하는 ▇▇▇▇의 변 동에 따라 동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수수료율은 이메일로 통지되어 변경된 날로부 터 적용된다.
② 전항의 수수료는 ▇▇ ▇▇하지 않는 ▇▇ 일 단위로 ▇▇한 금액을 합산하여 ▇▇ 마지막 영 업일에 ▇▇에서 차감되며, 수수료 ▇▇ 기간은 전월 수수료 납부일부터 당월 수수료 납부 전일 까지로(▇▇ 및 ▇▇ 산입) 한다. 단, 수수료 차감 전 ▇▇▇▇ 또는 ▇▇계약▇▇▇▇ 시, 그 때
까지 발생한 수수료 합계액과 ▇▇▇▇액수의 합이 ▇▇잔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은 그 때까 지 발생한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며, 이 ▇▇ 지급일을 수수료 계산기 간에 산입한다.
제18조(오류처리 등)
① ▇▇이 ▇▇원▇▇▇ 통▇▇▇▇▇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 한다.
② 거래처는 ▇▇를 마친 때 그 ▇▇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 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 한다.
제19조(▇▇의 비밀보장)
① ▇▇은 금융실▇▇▇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서 ▇▇ ▇▇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 ▇▇▇에 ▇▇ 자료나 ▇▇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은 거래처가 전산통▇▇▇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잔액 등에 관한 ▇▇▇ ▇ 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 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잔액 등에 관한 ▇▇를 제 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의 ▇▇)
① ▇▇▇ ▇ ▇▇▇▇ 입출▇▇▇유로운예▇▇▇ 또는 거치식․적립식예▇▇▇을 ▇▇▇고자 할 때에는 ▇▇▇▇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 다. 다만, 법령의 개▇▇▇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을 ▇▇▇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한다.
② ▇▇▇▇의 ▇▇이 거래처에 불리한 ▇▇에는 ▇▇▇▇ 시행일 1개월 전에 제1항에 따라 게시 ▇▇▇ 하며 다음 각 ▇▇ 3개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거래처가 신고한 ▇▇▇편(E-mail) 또는 휴대전화(SMS, MMS)에 의한 통지
2. ▇▇통장에 표기
3. ▇▇▇동지급기/▇▇▇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4.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5. 거래처와 ▇▇한 별도의 전자▇▇(앱푸쉬 등)에 의한 통지
③ 거래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 ▇▇▇▇ 시행일 ▇▇▇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에 ▇▇하지 않으면 이를 ▇▇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적용의 순서)
① ▇▇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
에 ▇▇▇여 적용한다.
② 이 ▇▇에 ▇▇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에서 ▇▇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 ▇▇▇▇ 거치식․적립식 예▇▇▇을 먼저 적용한다.
제22조(기타) 이 ▇▇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이 없으면 ▇▇법령,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
제23조(▇▇▇기) 거래처는 ▇▇▇▇와 ▇▇ 하여 이의가 있을 때 ▇▇ ▇▇의 분쟁처리▇▇에 해결을 ▇▇하거나 금융분쟁▇▇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위법계약의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규▇▇ 정 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 이 ▇▇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및 도이치▇▇의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
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