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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기본▇▇
전자금융▇▇ 기본▇▇
제1조 (목적)
이 ▇▇은 주식회사 다날(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및 에스크로(결제대금예 치)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서비스’라 합니다)를 ▇▇▇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 사이의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
①본 ▇▇에서 정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으로 이를 ▇▇▇는 ▇▇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결제▇▇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의 구입 또는 용역의 ▇▇에 있어서 지급결제▇▇ 를 ▇▇하거나 ▇▇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을 ▇▇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판매자가 제공하는 ▇▇ 또는 용 역(이하 ‘▇▇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이하 '결제대금'이라 한다)를 회사에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라 ▇▇ 이 ▇▇에 ▇▇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 서비스를 ▇▇▇는 자를 말합니다.
5. '전자지급▇▇'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 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게 하는 전자금융▇▇를 말합니다.
6.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직불전자지급수단,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7.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에 있어서 ▇▇지시를 하거나 ▇▇▇ 및 ▇▇▇▇의 진실성과 정확▇▇ 확 보하기 위하여 ▇▇되는 수단 또는 ▇▇로서 ▇▇▇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카드번호를 포함 한다), '전자서명법'▇▇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번호, ▇▇▇의 생체▇▇, 이상의 수단▇▇ ▇▇를 ▇▇ 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8. '전자적 장치'라 함은 라 함은 전자금융▇▇▇▇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되는 장치 로서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를 전송하 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9. '▇▇지시'라 함은 ▇▇▇가 본 ▇▇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 ▇▇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오류'라 함은 ▇▇▇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계약 또는 ▇▇▇의 ▇▇지시 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를 말합니다.
② 본 조에서 ▇▇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령이 ▇▇ 바에 의거합니다.
제3조 (▇▇의 명시 및 ▇▇)
① 회사는 ▇▇▇가 전자금융▇▇ 서비스를 ▇▇▇기 전에 이 ▇▇을 게시하고 ▇▇▇가 이 ▇▇의 중요한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의 ▇▇이 있는 ▇▇ 전자문서의 전▇▇▇에 의하여 본 ▇▇의 사본을 ▇▇▇에게 교부합 니다.
③ 회사가 ▇▇을 ▇▇▇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되는 ▇▇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 서 비스 ▇▇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 하여 긴급하게 ▇▇을 ▇▇▇ 때에는 변경된 ▇▇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에게 ▇▇▇편 등 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➃ ▇▇▇는 ▇▇ ▇▇에 ▇▇하지 아니한 ▇▇ 제3항의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정된 ▇▇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가 ▇▇의 ▇▇▇▇에 대하여 이의를 ▇ ▇하지 아니하는 ▇▇에는 ▇▇의 ▇▇사항에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전자금융▇▇ 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1. 전자지급결제▇▇서비스 : ▇▇카드 결제▇▇서비스, 계좌이체 결제▇▇서비스, ▇▇계좌 결제▇▇서비스, 휴대폰 결제▇▇서비스, 상품권 결제▇▇서비스, ARS 결제▇▇서비스 등
2.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 시 ▇▇▇에 사전 ▇▇▇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
① ▇▇▇는 ▇▇ 절차에 따라 ▇▇ 등을 공급 받은 사실을 3영업일 이내에 회사의 ▇▇확인 및 구매결정 여부에 관한 회사의 통지(이메일 포함)에 따라 회사에 통보▇▇▇ 하며, ▇▇▇가 ▇▇ 등을 공급 받은 날로 부터 3영업일이 지▇▇▇ ▇▇ 등을 공급 받은 사실을 회사가 통지한 ▇▇ 절차에 따라 통보해 주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구매 결정 여부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 회사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 대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로부터 ▇▇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구매 결정을 통하여 확인 ▇ ▇ 대금 지급 여부에 ▇▇ 의사표시에 따라 회사와 판매자 사이에서 ▇▇ ▇▇ 내에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에게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에는 그 결제대금을 ▇▇▇에게 환급합니다.
제6조 (▇▇시간)
① 회사는 ▇▇▇에게 ▇▇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에 따라 ▇▇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통신설비의 ▇▇,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에 의 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 단 사실을 게시▇ ▇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 긴급한 프로그램 ▇▇, 외 부요인 등 불가피한 ▇▇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접근매체의 ▇▇과 ▇▇ 및 ▇▇)
① 회사는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여 ▇▇▇의 ▇▇, 권한 및 ▇▇지시의 ▇▇ 등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 니다.
③ ▇▇▇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 ▇ 위조 또는 변조를 ▇▇▇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 체를 ▇▇함으로 인하여 ▇▇▇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 (▇▇▇▇의 확인)
① 회사는 ▇▇▇와 ▇▇ ▇▇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 ▇▇▇▇(▇▇▇의 '오▇▇▇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의 ▇▇이 있는 ▇▇에는 ▇▇을 받 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에 대하여 5년간 보존합니다.
1. ▇▇▇에게 제공하는 ▇▇▇▇ 중 ▇▇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전자금융▇▇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의 상대방에 관한 ▇▇
4. 전자금융▇▇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
5.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6. 해당 전자금융▇▇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
7. 전자금융▇▇의 ▇▇ 및 조건의 ▇▇에 관한 사항
8. 건당 ▇▇금액이 1▇▇을 초과하는 전자금융▇▇에 관한 ▇▇
9. ▇▇▇의 출금▇▇에 관한 사항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에 대하여 1년간 보존합니다.
1. 전자지급수단 이용시 ▇▇▇▇에 관한 ▇▇
2. ▇▇▇의 오▇▇▇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건당 ▇▇금액이 1▇▇ 이하인 전자금융▇▇에 관한 ▇▇
➃ ▇▇▇가 본 조 제1항에서 ▇▇ 서면교부를 ▇▇하고자 할 ▇▇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463-824 ▇▇▇ ▇▇▇ ▇▇▇ ▇▇▇ ▇▇ ▇▇▇▇▇ ▇▇ (▇) ▇▇ 이메일 주소: ▇▇▇▇@▇▇▇▇▇.▇▇.▇▇
전화번호: 1566-3355
제9조 (오류의 ▇▇ 등)
① ▇▇▇는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 ▇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을 ▇▇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에 따른 오류의 정▇▇▇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 서비스에 오류가 있음 ▇ ▇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 ▇ 정▇▇▇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 ▇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10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전자금융▇▇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ㆍ▇▇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 기통신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술을 ▇▇하여 ▇▇ 를 수집·가공·저장·검색·▇▇ 또는 ▇▇하는 ▇▇통신체제 등의 ▇▇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 그 밖의 부 ▇▇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➃ 본 조 제1항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그 책▇▇ 전 부 또는 일부를 ▇▇▇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가 제7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없이 ▇▇▇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한 ▇▇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에게 손해가 발생한 ▇▇로서 회사가 사고를 ▇▇▇기 위하여 ▇▇절차를 ▇▇하고 이를 철저히 ▇▇하는 등 합리적으로 ▇▇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한 ▇▇에는 ▇▇▇에게 그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로부터의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 ▇▇, 통 ▇▇▇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로서 ▇▇▇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 사유를 통지한 ▇▇(금융▇▇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전자지급▇▇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의 ▇▇지시가 전자지급▇▇에 관한 ▇▇ 그 지급절차를 ▇▇하며, 전자지급▇▇에 관한 ▇▇지시의 ▇▇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의 전자지급▇▇에 관한 ▇▇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 ▇▇한 자금을 ▇▇▇에게 반환▇▇▇ 합니다.
제12조 (▇▇지시의 ▇▇)
①▇▇▇는 전자지급▇▇에 관한 ▇▇지시의 ▇▇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 제15조 제1항 ▇▇ 담당자에게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②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 (i) 전자자금이체의 ▇▇에는 ▇▇지시된 금액의 ▇▇에 대하여 수취 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의 계좌의 ▇▇에 입▇▇▇이 끝난 때 (ii)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 급하는 ▇▇에는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 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③ ▇▇▇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에 관한 법률 등 ▇▇ 법령상 청약의 ▇▇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 ▇▇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가 전자금융▇▇의 ▇▇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에 오류가 발생한 ▇▇에 이를 확인하 거나 ▇▇할 수 있는 ▇▇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에 따라 회사가 보존▇▇▇ 하는 ▇▇의 종류 및 보존방법▇ ▇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 ▇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전자금융▇▇▇▇의 제▇▇▇)
회사는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의 인적사항, ▇▇▇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 자금융▇▇의 ▇▇과 실적에 관한 ▇▇ 또는 자료를 ▇▇ 법령에 의하거나, ▇▇▇의 ▇▇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분쟁처리 및 분쟁▇▇)
① ▇▇▇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 서비스 ▇▇과 관련한 ▇▇ 및 불만 의 ▇▇, ▇▇▇상의 ▇▇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고객지원팀 주소: ▇▇▇ ▇▇▇ ▇▇▇ ▇▇▇ ▇▇ (▇▇▇ ▇▇▇▇▇▇▇ ▇▇) ㈜다날 (우편번호 463-824) 연락처(전화번호, E-mail): 031-697-1004, ▇▇▇▇@▇▇▇▇▇.▇▇.▇▇
② ▇▇▇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한 ▇▇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 과를 ▇▇▇에게 안내합니다.
③ ▇▇▇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소비자원에 회사의 전자금융▇▇ 서비스의 ▇▇과 관련한 분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사의 ▇▇▇ 확보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 ▇
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의 종류별로 전자적 ▇▇▇나 처리를 위한 인력, ▇▇, 전자 적 장치 등의 ▇▇▇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을 ▇▇합니다.
제17조 (▇▇외 준칙 및 관할)
① 회사와 ▇▇▇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에 ▇▇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에 ▇▇▇여 적용합니다.
②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에 관한 법률, ▇▇▇문금융업법 등 소비자▇▇ ▇▇ 법령에서 ▇▇ 바에 따릅니다.
③ 회사와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 바에 따릅니다. 이 ▇▇은 2020년 0월 0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