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안건번호 | ▇▇19-0136 | ▇▇▇▇ | 경기도 | 회▇▇▇ | 2019. 5. 9. |
▇▇▇ | 동두천시장이 금▇▇▇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이율 등 ▇▇조건을 매 1년마다 갱신▇▇▇ 하면서, 금▇▇▇ 갱신사항 결정에 관하여 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는 ▇▇을 「동두천시 금▇▇▇ 및 ▇▇에 관한 조례」에 ▇▇할 수 있는지 여부(「동두천시 금▇▇▇ 및 ▇▇에 관한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 및 제11조 등 ▇▇) | ||||
동두천시장이 금▇▇▇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이율 등 ▇▇조건을 매 1년마다 갱신▇▇▇ 하면서, 금▇▇▇ 갱신사항 결정에 관하여 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는 ▇▇을 「동두천시 금▇▇▇ 및 ▇▇에 관한 조례」에 ▇▇ 할 수 있는지 여부(「동두천시 금▇▇▇ 및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 및 제11조 등 ▇▇)
경기도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5128(2019. 4. 15.)
· 질의요지
동두천시장이 금▇▇▇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이율 등 ▇▇조건을 매 1년마다 갱신▇▇▇ 하면서, 금▇▇▇ 갱신사항 결정에 관하여 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는 ▇▇을 「동두천시 금▇▇▇ 및 ▇▇에 관한 조례」에 ▇▇ 할 수 있는지?
· ▇▇
▇▇ 이유 부분을 참고▇▇▇ 바랍니다.
· 이유
「지▇▇▇법 시행령」 제48조제6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 ▇▇」(▇▇안전부▇▇ 제55호, 이하 “금 ▇▇▇기준”이라 함) 1. [5]에서는 금고의 ▇▇기간은 4년 이내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서 금고의 ▇▇기간과 관련된 사항을 ▇▇할 수 있을 것인바, 「동두천시 금▇▇▇ 및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동두▇▇▇례안”이라 함) 제6조 중 금고와의 ▇▇기간을 3년으 로 한다는 부분은 위 금▇▇▇▇▇에서 ▇▇ 범위 내로서 동두▇▇▇례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참조). 그러나 동두▇▇▇례안 제6조와 제11조제4▇ ▇ ▇▇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도 ▇▇조 건을 매 1년마다 갱신▇▇▇ 하고, “매 1년마다 금고의 ▇▇ 갱신 2개월 전에 ▇▇▇▇를 고려하여 ▇▇▇▇ 후 금고 의 ▇▇ 갱신사항 결정”을 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 사항으로 ▇▇하고 있는 부분의 ▇▇, 그 ▇▇가 ▇▇하지 않으므로 ▇▇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만약 동두▇▇▇례안 제6조 및 제11조제4호가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금▇▇▇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에서 이율 등을 매년 ▇▇ ▇▇과 ▇▇ 정▇▇▇ 하고, 금융▇▇이 ▇▇의 갱신에 응하 지 않는 ▇▇ 동두천시장이 기존 ▇▇을 ▇▇()▇▇▇ 하려는 취지라면, 위와 같은 ▇▇을 두는 것이 아래와 같이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법」 제48조제3항, 금▇▇▇▇▇ 1. [2] ⑥ 등에 따를 때 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융▇▇ 과 대등한 당사자로서 금고업무 취급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이므로, 지방계약법 제2조 및 제4조 등에 의할 때 금▇▇▇은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처리▇▇▇ 할 것이고(법제처 2015. 7. 22. ▇▇ 15-0425 ▇▇례 등 참 조], 조례의 ▇▇ 역시 지방계약법 등의 ▇▇에 위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의 ▇▇ㆍ▇▇에 관하여 ▇▇하고 있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같은 법 ▇▇규칙 제75조의2, 「지방자 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안전부 ▇▇ 제47호) 제14장제7절 ▇ ▇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는 특별한 ▇▇없이 ▇▇기간의 만료 전에 금▇▇▇의 ▇▇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고지 ▇▇▇ 5. [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타 금고를 ▇▇▇▇▇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에는 금▇▇▇의 ▇▇ 여부를 결정▇▇▇ 한다고 ▇▇하고 있으나, 위 ▇▇의 “특별한 사유” 역시 지방계약법에 반하는 범위까지 ▇▇될 수 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두▇▇▇례안 제6조 및 제11조제4호가 위와 같이 금융▇▇이 ▇▇기간 내 ▇▇ 갱신에 응하지 않는 ▇▇ 동두천시장이 기존 ▇▇을 ▇▇(]▇▇▇ 하려는 취지라면 그러한 ▇▇을 조례에 ▇▇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에 위배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 당시 ▇▇되어 있는 금고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
례에 의하여 ▇▇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동두▇▇▇례안이 ▇▇되는 당시 기존에 체결되어 있 는 금▇▇▇에 대해서도 같은 조례안 제6조 및 제11조제4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두▇▇▇례안 제 6조 및 제11조제4호가 위와 같이 금융▇▇이 ▇▇기간 내 ▇▇갱신에 응하지 않는 ▇▇ 동두천시장이 기존 ▇▇을 ▇▇()▇▇▇ 하려는 취지라면,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금▇▇▇과 ▇▇해서도 같은 조례안 제6조 및 제11조제4호에 앞서 살펴본 지방계약법 위배의 ▇▇가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약 동두▇▇▇례안 제6조 및 제11조제4호가 동두천시장으로 하여금 ▇▇기간을 3년으로 하되 매 1년 마다 이율 등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을 ▇▇에 포함시켜 그와 같이 금▇▇▇을 체결▇▇▇ 하고 1년 마다 갱 신할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려는 취지라면, 위와 같은 ▇▇이 동두천시장의 금▇▇▇ 사무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가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두▇▇▇례안에서는 갱신의 ▇▇을 “이율 등 ▇▇조건(제6조)”이라고만 ▇▇하고 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금고의 ▇▇ 갱신사항 결정(제11▇▇4호)”이라고 ▇▇하고 있어 조례를 통하여 동두천시장의 금▇▇▇ 체결 사무에 관여하고자 하는 범위 가 어디까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같은 조례안 제13조제6항에서는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금고를 ▇▇▇▇▇ 한다”고 ▇▇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간 만료에 따른 금▇▇▇이 아닌 금▇▇▇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을 갱신하는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동두천시 장이 구속되는지 또한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동두▇▇▇례안의 ▇▇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 동두천시장의 금고지 정 사무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동두▇▇▇례안 제6조 및 제11조제4호가 동두천시장으로 하여금 같은 ▇▇ ▇▇을 포함시켜 금▇▇▇을 체결▇▇▇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 갱신사항을 심의▇▇▇ 하려는 취지라면, 금▇▇▇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조례 안의 ▇▇이 동두천시장의 금▇▇▇ 사무 집행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인지, 또는 지방의회의 ▇▇사무감사권 등에 의하여 동두천시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금▇▇▇ 사무의 효율성과 ▇▇▇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금▇▇▇과 관련된 집행권을 동두천 시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에 이른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등 참조) 등 제반▇▇을 고려하여 그 ▇▇을 정함에 ▇▇▇▇▇ 할 것인바, 이상의 ▇▇을 동두▇▇▇례안의 입안에 참고▇▇▇ 바랍니다.
[▇▇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할 수 있다. 다만, ▇▇의 권리 제한 또는 ▇▇ 부과에 관한 사항▇▇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현금과 그가 ▇▇하거나 ▇▇하는 유가▇▇의 출납, ▇▇ 및 그 밖 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을 금고로 ▇▇▇▇▇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 ▇에 해당하는 금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을 충족할 ▇▇에는 특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 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ㆍ ③ (생략)
➃ 금고의 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의 ▇▇ 편의
3. 금융▇▇의 ▇▇구조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하려는 ▇▇ 해당 금융▇▇과 금고 업무에 관한 ▇▇을 체결▇▇▇ 한다.
➃ ㆍ 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한 사항 외에 금고 ▇▇의 세부▇▇ 및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금▇▇▇ ▇▇」
[▇▇ 2019. 1. 1.) [▇▇안전부▇▇ 제55호, 2019. 1. 1., 일부개정]
1. 총칙
[2] 용어의 ▇▇
① 금고(「지▇▇▇법」제7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현금과 그의 ▇▇ 또는 ▇▇에 속하는 유가증▇▇ 출 납 및 ▇▇,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을 빌어 지정한 은 행법에 의한 금융▇▇과「지▇▇▇법」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을 말함
⑤ 금▇▇▇
- 금융▇▇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을 ▇▇하는 것을 말함
⑥ 금▇▇▇
-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 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 또는 ▇▇날인함으로써 ▇▇이 성립됨
[5] 금고의 ▇▇기간
○ 금고의 ▇▇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기간은 부득이한 ▇▇를 제외하고 ▇▇▇▇를 나누지 아니함
5. 금▇▇▇ 및 ▇▇
[2] 금▇▇▇의 ▇▇
○ 자치단체의 장은 금▇▇▇서▇▇ ▇▇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 우에는 금▇▇▇의 ▇▇ 여부를 결정▇▇▇ 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 ▇▇를 하고자 하는 ▇▇에는 ▇▇통지 전에 금고를 ▇▇하는 금융▇▇의 ▇▇을 청취 할 수 있음
6. 보칙
[2] 조례 등 위임
○ 본 ▇▇의 범위 내에서 금▇▇▇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 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의 ▇▇▇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조(다른 법률과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있는 ▇▇ 외 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을 ▇▇▇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 법령에 ▇▇된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조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에는 ▇▇()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 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용역에 대하여 대▇▇▇의 국민과 대▇▇▇에서 생
산되는 물품▇▇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 조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0조의2(계약의 ▇▇ㆍ▇▇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 또는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
2. 제30조에 따른 ▇▇▇▇▇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로서 계약▇▇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하다고 ▇▇되는 ▇▇
3. 입찰▇▇에서 거짓 서류를 ▇▇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
4.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에서 ▇▇ ▇▇▇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서약서의 ▇▇을 위반한 ▇▇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 ▇▇정지, 사업 또는 ▇▇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 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되는 ▇▇
7. 그 밖에 계약 ▇▇에 포함된 계약의 ▇▇ 또는 ▇▇ 사유가 발생한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2호의 ▇▇에는 계약을 ▇▇하거나 ▇▇▇▇▇ 하고, 같은 ▇ ▇ 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 또는 ▇▇▇▇▇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ㆍ▇▇를 특별히 ▇▇한 ▇▇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 또는 ▇▇하면 계약 목적을 ▇▇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본▇▇▇ 2013. 8.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칙」
제75조의2(계약의 ▇▇ㆍ▇▇ 제외 사유 등) 법 제30조의2제2▇▇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 또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하기 곤란한 ▇▇
2. ▇▇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되는 ▇▇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되는 ▇▇
3. 그 밖에 계약의 이행 ▇▇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 또는 ▇▇하면 계약 목적을 ▇▇ 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
[본▇▇▇ 2014. 2. 7.]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 [▇▇안전부 ▇▇ 제47호, 2018.11.8., 일부개정]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의 사유에 해당하는 ▇▇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사유 가 된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
2) 법 제30조에 따른 ▇▇▇▇▇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속용역계약의 ▇▇ 차수별 계 약금액)의 100분의 10 ▇▇▇ ▇▇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 하다고 ▇▇되는 ▇▇
3) 입찰▇▇에서 거짓서류를 ▇▇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
4)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에서 ▇▇▇▇▇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서약서의 ▇▇을 위반한 ▇▇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 ▇▇정지, 사업 또는 ▇▇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되는 ▇▇
7)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 고 ▇▇될 ▇▇
8) ▇▇▇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
9) 해당 계약이행과 ▇▇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 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다만, 지체 없이 ▇▇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0)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를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 의 목적을 ▇▇할 수 없다고 ▇▇될 ▇▇
나. 계약담당자는 “가-2)의 ▇▇에는 계약을 ▇▇·▇▇해야 하며, “가-1), 3), 4)”의 ▇▇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 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에 해당된다고 ▇▇하는 ▇▇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 ▇▇를 특별히 ▇▇한 ▇▇
2) 용역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하기 곤란한 ▇▇
3) ▇▇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되는 ▇▇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되는 ▇▇
4) 그 밖에 계약의 ▇▇▇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 또는 ▇▇하면 계약목적을 ▇▇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 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한 ▇▇와 “8”에 따라 보증▇▇이 보증이행을 하는 ▇▇에 ▇▇부분 을 검사하여 ▇▇하는 때에는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마. “가”에 따라 계약이 ▇▇·▇▇되는 ▇▇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 잔액이 있는 ▇▇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 상당액을 ▇▇하여 발▇▇▇에 ▇▇해야 한다. 이 ▇▇ 계약담당자는 ▇▇할 금액과 ▇▇부분 의 대가를 ▇▇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2”에 따른 ▇▇▇▇▇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또는 ▇▇ 하지 아니하는 ▇▇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4. 사▇▇▇에 따른 계약의 ▇▇·▇▇
가. 발▇▇▇은 “3-가”의 각 호의 ▇▇ 외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의 불가피한 ▇▇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할 수 있다.
나. “3-다”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하는 ▇▇에 이를 ▇▇한다.
다. 발▇▇▇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하는 ▇▇에는 다음 ▇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8절 “8-나-1), 2)”에 해당하는 ▇▇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을 위하여 계약의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 및 장비의 ▇▇▇▇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 미▇▇ 잔액이 있는 ▇▇에는 이를 발▇▇▇에 ▇▇해야 한다. 이 ▇▇ 미▇▇ 잔액에 ▇▇ ▇▇는 ▇▇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의 ▇▇·▇▇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에는 해당 계약을 ▇▇·▇▇할 수 있다.
1) 제6절 “1”에 따라 계약▇▇을 ▇▇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용역▇▇ ▇▇▇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된 ▇▇에 이를 ▇▇한다.
「동두천시 금▇▇▇ 및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금고의 ▇▇기간) 지정된 금고와의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이율 등 ▇▇조건을 매 1년마다 갱신▇▇▇ 한다. 부득이한 ▇▇를 제외하고는 ▇▇▇▇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고 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고의 ▇▇을 위한 평가와 ▇▇하여 필요한 사항
3. 금고의 ▇▇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매 1년마다 금고의 ▇▇ 갱신 2개월 전에 ▇▇▇▇를 고려하여 ▇▇▇▇ 후 금고의 ▇▇ 갱신사항 결정
5. 그 밖에 금고의 ▇▇과 ▇▇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