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생명 ▇▇▇공용 ▇▇▇증형 보험 (무배당)
보험▇▇ [2014년 10월 31일 개▇▇▇]
▇▇생명 ▇▇▇공용 ▇▇▇증형 보험(무배당) ▇ ▇
▇▇생명 ▇▇▇공용 ▇▇▇증형 보험(무배당) ▇▇
제1조 (목 적)
이 ▇▇의 목적은 근로자▇▇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9조에 따라 자산▇▇ 업무를 ▇▇하는 신탁회사가 신▇▇▇ ▇▇방법의 ▇▇으로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 회사'라 합니다)와 ▇▇생명 ▇▇▇공용 ▇▇▇증형 보험(무배당)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
① 이 계약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업무를 ▇▇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2.'부담금'이라 함은 신탁업자가 계약자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보험금'이라 함은 ▇▇▇증기간 ▇▇시점에 계약자의 ▇▇에 따라 회사가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하는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규칙(이하 "시행령", "▇▇규칙"이라 합니다) 및 ▇▇연금감독▇▇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는 신탁업자로 합니다.
제4조 (신탁업자의 ▇▇업무)
① 신탁업자는 ▇▇▇▇▇▇(법 제28조에서 ▇▇한 ▇▇▇▇업무를 ▇▇하는 ▇▇연금사 업자)이 ▇▇▇ 가입자(법 제2조11호에서 ▇▇ 가입자로 이하 '가입자'라 합니다) 또는 사용자(법 제2조2호에서 ▇▇ 사용자로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의 ▇▇지시에 의해 계약 을 체결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는 계약의 체결, 보험금 및 ▇▇환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를 회사에 제 공▇▇▇ 합니다.
제5조 (회사의 ▇▇업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합니다.
1. 부담금의 ▇▇
2. 적립금의 ▇▇
3. 보험금 및 ▇▇환급금의 지급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계약의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된 ▇▇ 즉시 보험▇▇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문(電文) 을 통한 전자적 ▇▇ 시에는 보험▇▇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의 교부 및 설▇▇▇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 계약자에게 ▇▇ 및 계약자 ▇▇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의 중요한 ▇▇을 ▇▇▇여 드립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 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가 ▇▇하는 ▇▇ ▇▇ 및 계약자 ▇▇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매체 및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 부하고 계약자가 ▇▇ 및 계약자 ▇▇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하였을 때에는 당 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의 중요▇▇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 용하여 보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의 중요 한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여 계약을 체결하는 ▇▇에 회사는 계약자의 ▇▇를 얻어 청약▇▇, 부담금납입, 보험기간, ▇▇의 중요한 ▇▇ 등 계약 체 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고 그에 ▇▇ 계약자의 답변, 확인▇▇을 음 성 녹음함으로써 ▇▇의 중요한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보험기간)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9조 (부담금의 납입)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하고 제1회 부담금을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10조 (단위보험 및 단위보험의 재설정)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계약자의 ▇▇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각각의 부 담금 납입건별로 설정된 구좌를 말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증 기간”이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부담금 납입시 ▇▇▇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1년, 2년, 3년 또는 5년)을 ▇▇▇며, 단위보험을 ▇▇▇ 날의 ▇▇▇증형 적용이율로 ▇▇▇증기간▇▇ 이 계약의 '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합니다.
③ ▇▇▇증기간 ▇▇시점에 회사와 이 계약을 ▇▇ 지시한 ▇▇▇▇▇▇과의 상품제공 업무협약이 유효한 ▇▇, 계약자는 ▇▇▇증기간 ▇▇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 제2항을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지시를 하지 않는 ▇▇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증기간이 동일한 새로 운 단위보험을 자동 ▇▇▇는 것으로 하며, 이 ▇▇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 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의 ▇▇▇증형 적용이율로 합니다.
⑤ 이 계약의 업무협약 만료시점에 ▇▇▇증기간 ▇▇가 ▇▇하지 않은 ▇▇, 계약자의 별도 ▇▇ ▇▇이 없으면 각 단위보험▇ ▇ 단위보험별 ▇▇▇증기간 ▇▇시점까지 계약 을 계속 ▇▇▇는 것으로 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각 단위보험에 대해 업무협약 만료일 이후에 ▇▇하는 ▇▇▇증기 간 ▇▇시점까지 계약자의 별도 ▇▇▇▇이 없는 ▇▇,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을 자동 ▇▇▇는 것으로 하며, ▇ ▇ 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의 ▇▇▇증형 적용이율로 합니다.
제11조 (적용이율)
① ▇▇▇공용 ▇▇▇증형 적립금에 ▇▇ 적립이율은 ▇▇ 1일 ▇▇연금제도별로 회사가 정하는 ▇▇▇증형 적용이율로 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증기간 ▇▇ 확정 적용합
니다.
② 확정급여형▇▇연금제도의 ▇▇ 제1항의 ▇▇▇증형 적용이율▇ ▇ 보험의 사업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지방채 수익률)로 산출된 ▇▇이율에서 시▇▇▇, 회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단, 적용이율은 산출된 ▇ ▇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하며, ▇▇▇▇ 및 기타 투자▇▇의 급격한 변동시 ▇▇이율 을 ▇▇출할 수 있습니다.
③ 확정기여형▇▇연금제도 및 개인형▇▇연금제도의 ▇▇ 제1항의 ▇▇▇증형 적용이율
▇ ▇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지방채 수익률)로 산출된 ▇▇이율에서 시▇▇▇ 및 회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단, 적용이율은 산출된 ▇▇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하며, ▇▇▇▇ 및 기타 투자▇▇의 급격한 변동시 ▇▇이율을 ▇▇출할 수 있습니다.
< ▇▇▇증형 ▇▇이율 >
▇▇ 실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증형 1,2,3년형의 ▇▇ 국고채(3년▇▇) ▇▇ 률, 회사채(1년▇▇/2년▇▇/3년▇▇,무보증,AAA) 수익률, 5년형의 ▇▇ 국고채(5년만 기) 수익률 , 지방채(5년▇▇) 수익률을 혼합한 이율을 말합니다.
※ 1년 ▇▇▇증형 ▇▇이율(%) = A1×0.7 + A2×0.3 ㆍA1 : 국고채(3년▇▇) 수익률의 평균값
ㆍA2 : 회사채(1년▇▇,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2년 ▇▇▇증형 ▇▇이율(%) = A1×0.7 + A2×0.3 ㆍA1 : 국고채(3년▇▇) 수익률의 평균값
ㆍA2 : 회사채(2년▇▇,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3년 ▇▇▇증형 ▇▇이율(%) = A1×0.6 + A2×0.4 ㆍA1 : 국고채(3년▇▇) 수익률의 평균값
ㆍA2 : 회사채(3년▇▇,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5년 ▇▇▇증형 ▇▇이율(%) = A1×0.6 + A2×0.4 ㆍA1 : 국고채(5년▇▇) 수익률의 평균값
ㆍA2 : 지방채(5년▇▇) 수익률의 평균값
④ 이율체계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에는 금융감독원의 ▇▇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 ▇▇을 ▇▇ 할 수 있으며, 산출▇▇ ▇▇시 ▇▇▇ 계약에도 적용합니다. 단, ▇▇▇ 계 약의 ▇▇ 설정된 단위보험의 ▇▇▇증기간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⑤ 회사는 연2회 이상 적용이율의 ▇▇내역을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⑥ ▇▇▇증형 적용이율은 최저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제12조 (계약의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 습니다.
②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이 ▇▇되는 ▇▇에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보험▇▇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3조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보 험수익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그 지급▇▇까지 계 산된 금액에 지급▇▇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증형 적용이율+1% 로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4조 (▇▇환급금)
① ▇▇환급금은 단위보험 ▇▇▇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출하며, 해당 단위보험 의 ▇▇▇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되는 ▇▇에는 회사는 다음에서 정하는 중▇▇▇이 율을 단위보험 ▇▇▇부터 해지일까지 적용하여 ▇▇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각 단위보험 ▇▇▇부터 경과기간 | ▇▇▇증형 중▇▇▇이율 |
90일 미만 | 0.1% |
180일 미만 | 0.5% |
1년 미만 | 1.0% |
2년 미만 | 「적용이율의 50%」와 「1.0%」 중 높은 이율 |
3년 미만 | 「적용이율의 50%」와 「1.0%」 중 높은 이율 |
4년 미만 | 「적용이율의 60%」와 「1.0%」 중 높은 이율 |
5년 미만 | 「적용이율의 70%」와 「1.0%」 중 높은 이율 |
② 단, 급여(법 제2조5호에서 ▇▇ 급여로 이하 '급여'라 합니다)의 지급인 ▇▇ 또는 가 입자가 ▇▇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하는 ▇▇에는 중▇▇▇이율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계약자가 계약을 ▇▇하는 ▇▇에는 ▇▇ 청구서(회사▇▇)를 회사에 ▇▇▇▇▇ 합니다.
제16조 (특별▇▇의 ▇▇ 및 ▇▇)
회사는 본 계약을 보험업감독▇▇에 따라 ▇▇연금 ▇▇▇증형 특별▇▇으로 ▇▇▇여 ▇ ▇합니다.
제17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8조 (소멸▇▇)
부담금 반환청구권, 보험금 또는 ▇▇환급금 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 효가 ▇▇됩니다.
제19조 (분쟁의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에게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 및 민사▇▇▇ 계약자의 주소지(법인인 ▇▇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 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관할법원을 ▇▇ 정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의 ▇▇)
① 회사는 ▇▇▇실의 원칙에 따라 ▇▇▇게 ▇▇을 ▇▇▇▇▇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 게 ▇▇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의 뜻이 ▇▇하지 않은 ▇▇에는 계약자에게 ▇▇하게 ▇▇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은 확대하여 ▇▇하지 않습니다.
제2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이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 한 ▇▇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 (회사의 ▇▇▇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 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 법령 등에 따라 ▇▇▇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소를 ▇▇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을 잃은 합의로 보험▇▇ 자에게 손해를 가한 ▇▇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4조 (▇▇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에는 ▇▇보험공사 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단, 확정급여형▇▇연금제 도의 ▇▇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공사가 ▇▇하지 않습니다.
제2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에 의하여 ▇▇하지 않은 계약이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에 의하여 계약이 ▇▇되거나 제2항의 ▇▇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에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26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 법에 따라 규율되고 ▇▇되며,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 법령을 따릅니다.
제27조 (▇▇의 ▇▇)
이 ▇▇이 변경된 ▇▇ ▇▇▇ 이전에 체결한 계약자에게 ▇▇▇▇을 통지하고 30일(▇▇ 업일 포함) 이내에 계약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하지 않으면 이를 ▇▇한 것으로 봅니 다. 이 ▇▇ ▇▇▇로부터 30일(비영업일 포함)이 경과한 첫 영업일부터 변경된 계약▇▇ 을 적용합니다. 다만, 계약자에게 ▇▇하게 ▇▇되거나 ▇▇에 ▇▇을 미치지 않는 단순
한 사항의 ▇▇▇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로부터 30일(비영업일 포함) 이내 에도 변경된 계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증형 상품 단위보험의 ▇▇▇이 2014년 9월 4일 이전인 ▇▇에는 ▇▇환급금 ▇▇ 시 시장가격▇▇▇(MVA, 별표 1 참고)을 적용하며, 2014년 9월 5일 이후에 ▇▇▇증기간 ▇▇가 ▇▇되어 재설정되거나 새롭게 단위보험이 납입되는 ▇▇ ▇▇환급금 ▇▇ ▇ ▇ ▇▇▇이율을 적용합니다.
(별표1)
시장가격▇▇▇
1. ▇▇▇증기간 중 계약이 ▇▇되는 ▇▇ 시장가격▇▇▇(MVA)을 적용합니다.
단위보험 ▇▇▇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되는 ▇▇에는 적립금에 (1- 시장가격▇▇▇)을 곱하여 ▇▇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합니다. 단, 급여 의 지급인 ▇▇ 또는 가입자가 ▇▇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하는 ▇▇에는 시장가격▇▇▇(MVA)를 '0'으로 합니다.
2. 시장가격▇▇▇(MVA : Market Value Adjustment)은 다음 ▇▇에 의하여 ▇▇합니다.
[1년 ▇▇▇증형 MVA]
1+ij n+ε/η MVA = 1- ( ───)
1+ih
MVA의 ▇▇▇도는 5%, 최소한도는 0%로 합니다.
[2년, 3년, 5년 ▇▇▇증형 MVA]
1+ij n+ε/η MVA = 1- ( ──────)
1+ih+0.5%
MVA의 ▇▇▇도는 10%, 최소한도는 0%로 합니다.
㈜ ① 잔여보증기간 : 단위보험 해지일부터 단위보험 ▇▇▇증기간
▇▇까지 기간
- n : 잔여보증기간▇ ▇단위기간
- ε : 잔여보증기간의 ▇▇▇ ▇단위기간
- η : 365 또는 366
② ij : 해당 단위보험 ▇▇시점의 ▇▇▇증형 적용이율의 ▇▇이율
③ ih :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시점 ▇▇▇증형 적용이율의 ▇▇이율 (소수점 4째자리에서 반올림)
┌ 잔여보증기간이 1년▇▇▇ ▇▇ : ih = ih-1 + (ih+1 - ih-1) × m' / (12×n')
│
└ 잔여보증기간이 1년미만인 ▇▇ : ih = ih+1
- 잔여보증기간에 가장 가까운 ▇▇▇증기간 중
ㆍih-1 : 잔여보증기간보다 작거나 같은 ▇▇▇증기간에 해당하는 ▇▇시점 적용이율의 ▇▇이율
ㆍih+1 : 잔여보증기간보다 크거나 같은 ▇▇▇증기간에 해당하는 ▇▇시점 적용이율의 ▇▇이율
- n' : ih-1 ▇▇▇증기간부터 ih+1 ▇▇▇증기간까지▇ ▇단위 기간
- m' : ih-1 ▇▇▇증기간부터 잔여보증기간까지의 월단위 기간 (월미만 절상)
3. ▇▇환급금은 시장가격▇▇▇(MVA)을 적용하여 적립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