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상▇▇▇교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 세부 지침
( 2021.11.01 19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상▇▇▇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비 ▇▇ ▇▇에 따라 천안산학협력단의 교외연구비의 ▇▇․▇▇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 본 지침에서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개발사업”▇▇ ▇▇행▇▇▇이 법령에 근거하여 ▇▇개 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개발과제”란 국가▇▇개발사업을 ▇▇▇기 위하여 국가▇▇개 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 ▇▇행▇▇▇의 장 이 ▇▇▇는 과제를 말한다.
3. “총괄▇▇▇구개발▇▇”▇▇ 2개 이상의 ▇▇개발과제가 ▇▇되어 ▇▇되는 ▇▇ 이를 총괄하는 ▇▇개발▇▇을 말한다.
4. “▇▇▇구개발▇▇”▇▇ ▇▇개발과제를 ▇▇하여 ▇▇하는 ▇▇ 개발▇▇을 말한다.
5. “▇▇▇구개발▇▇”▇▇ ▇▇▇구개발▇▇과의 ▇▇개발과제협약 에 따라 ▇▇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하는 ▇▇개발▇▇ 을 말한다.
6. “위▇▇▇개발▇▇”▇▇ ▇▇▇구개발▇▇으로부터 ▇▇개발과제 의 일부(특수한 전▇▇▇ 또는 ▇▇이 필요한 부분으로 ▇▇▇다)의 ▇▇을 그 ▇▇ ▇▇행▇▇▇의 장의 ▇▇을 받아 ▇▇하는 ▇▇개 발▇▇을 말한다.
7. “참▇▇▇”▇▇ ▇▇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개발과제 에 필요한 ▇▇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산업▇▇▇▇조합 육 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조합, 그 밖에 ▇▇행▇▇▇의 장 이 정하는 ▇▇을 말한다.
8. “지▇▇▇”이라 함은 본교에 연구비를 ▇▇하는 ▇▇으로서 본교와 의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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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발성과”란 ▇▇개발과제의 ▇▇ ▇▇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 하여 ▇▇ 또는 파생되는 제품, ▇▇ 장비, ▇▇재산권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 ▇▇의 성과를 말한다.
10. “▇▇개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를 말한 다.
가. 국가▇▇개발사업․▇▇개발과제 등 ▇▇개발 ▇▇에 관한 ▇▇ 나. ▇▇개발▇▇․연구자 등 ▇▇개발을 ▇▇하는 주체에 관한 ▇▇ 다. ▇▇개발성과의 명칭․종류․소▇▇▇ 등 ▇▇개발성과에 관한 ▇ ▇
라. 그 밖에 국가▇▇개발사업의 ▇▇에 필요한 ▇▇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
11. “연▇▇▇”▇▇ ▇▇개발▇▇이 소속 연구자가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발과제의 ▇▇․▇▇ 및 성과 ▇▇ 등에 필요한 인력, ▇▇․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 다.
12. “국가▇▇개발▇▇”▇▇ 국가▇▇개발사업의 ▇▇, 연▇▇▇ 및 국 ▇▇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발에 ▇▇ 수요를 ▇▇하는 행위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다.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에 ▇▇개발과제의 ▇▇을 ▇▇▇는 행 위
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발과제 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마.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처분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사.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13. “기술료”란 ▇▇개발성과를 실시(▇▇개발성과를 ▇▇․양도․대여 또는 ▇▇하거나 ▇▇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법 제17 조제1항에 따른 ▇▇개발성과소▇▇▇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책임자”란 지▇▇▇에서 연구비를 ▇▇받아 ▇▇개발과제를 ▇▇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15. “참▇▇▇원”▇▇ ▇▇개발과제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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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생연구자”란 학사 석사 박사학위▇▇ 중에 있는 학생 ▇▇▇ ▇ 구자와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연구비 ▇▇는 지▇▇▇의 별도 ▇▇이 있는 ▇▇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별도 ▇▇이 없거나 자체▇▇ 적용 시 본 지침을 따른다.
제3조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개발▇▇법과 그 하위 법령을 ▇▇한다.
제 2 장 연구비 ▇▇▇▇
제4조 (연구비 ▇▇▇▇ 목적) ① 연▇▇▇의 획득, ▇▇개발과제 ▇ ▇, ▇▇협약(계약) 체결, ▇▇개발과제 ▇▇ 등의 제반 연▇▇▇ ▇ ▇업무를 전담▇▇를 통해 시스템화하여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 ▇▇을 제고하고 연구비 지▇▇▇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며 ▇▇ 책임자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연▇▇▇도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 으로 한다.
② 연구비 ▇▇▇▇ ▇▇은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협약(계약) 체결되
어 ▇▇받은 모든 연구비 및 ▇▇용역비를 ▇▇으로 한다.
③ ‘산학연▇▇▇시스템’을 ▇▇하여 과제등록, 연구비 ▇▇, 연구비 지급 등 연구비 ▇▇▇▇를 ▇▇한다.
제4조의2 (▇▇▇격) ① ▇▇책임자는 본교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산학협력단 특▇▇▇ 및 ▇▇▇▇▇▇로 한다. 단, 지▇▇▇의 별도 ▇▇이 있는 ▇▇ 그 ▇▇을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개발과제 또는 연구비의 ▇▇을 제한할 수 있다.
1. 징계처분, 직위▇▇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 니한 사람
가. ▇▇: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질병, ▇▇, 기타 사유로 기간 내에 연▇▇▇이 어렵다고 ▇▇ 되는 사람
제5조 (제안서 ▇▇) ① 지▇▇▇의 ▇▇ ▇▇에 ▇▇하고자 하는 연
구자는 공▇▇▇, ▇▇ ▇▇서류 등을 작성하고 본교의「제안서 ▇ ▇ 신청서」(▇▇1)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한다.
② 지▇▇▇에 ▇▇ 서류 ▇▇ 방법은 지▇▇▇의 접수 방법에 따라 ▇▇하며, ▇▇ 시 필요서류 등을 산학협력단에 ▇▇ ▇▇▇▇▇ 한 다.
제6조 (▇▇계약(협약) 체결 및 연구비 ▇▇) ① 지▇▇▇으로부터
과제▇▇ 통보를 받으면 지▇▇▇이 ▇▇ 계약절차에 따라 계약하 되, ▇▇책임자는 계약(협약)▇▇을 검토하고 산학협력단을 ▇▇하여 계약서와 ▇▇서류를 확인받고 ▇▇한다.
② 지▇▇▇의 장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간에 ▇▇계약(협약)을 체결▇▇▇ 한다.
③ 지▇▇▇에서 정하는 ▇▇이 없을 ▇▇에는 본교의 ▇▇계약서
(▇▇2)로 계약하며, 세부 계약내역을 첨부하여 계약을 ▇▇할 수 있 다.
④ 협약 절차를 마친 후 계약서에 명시된 연구비 ▇▇ 방법에 따라 연구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에서 ▇▇하는 ▇▇ 서류(공문, 청 구서, 계산서, 통장사본 등)를 ▇▇하여 ▇▇하며, 연구비가 입금되면 연구비 수입 처리 절차를 통해 ▇▇개발과제 ▇▇을 ▇▇▇고, ▇▇ 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개발과제 등록) ① ▇▇책임자는 계약(협약) 체결 신청서
(▇▇3)를 ▇▇하여 과제등록을 산학협력단에 ▇▇하고, 산학협력단 에서 ‘산학연▇▇▇시스템’을 통하여 과제생성을 하면 ▇▇을 검토 및 ▇▇하여 과제 ▇▇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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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행예산▇▇는 협약용 계획서에 준하여 작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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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원 등록 ▇▇시 개인▇▇ 수집 ▇▇ 처리 동의서를 같이 ▇▇▇▇▇ 하며, 연차과제 시 전차 ▇▇서류와 변동이 없을 ▇▇ 생략할 수 있다. 단, 지▇▇▇의 별도 ▇▇이 있는 ▇▇ 그 ▇▇을 따른다.
제8조 (연구비 집행) ① 연구비는 ▇▇기간 내에 ▇▇▇▇▇ 한다. 다
만, 타당한 사유로 인해 연장이 필요할 ▇▇ ▇▇기간 종료 이전에 산학협력단 및 지▇▇▇의 ▇▇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연구비 집행은 지정된 연구비카드 또는 지급 받을 자의 금융▇▇ 계좌를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비 ▇▇ 시 ▇▇를 증빙하는 ▇▇증빙(카드▇▇전표, (세금) 계산서, ▇▇▇▇ 등)과 ▇▇▇▇를 증빙하는 ▇▇증빙(회의록, 출장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 한다.
④ (세금)계산서의 ▇▇는 ▇▇신고와 ▇▇되므로 분기별 신▇▇▇(3 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익월 초) 이내에 연구비 지급 ▇▇을 하 ▇▇ 한다.
⑤ 연구비 ▇▇은 ▇▇ 기간 내 완료하고 연구비 잔액 및 ▇▇는 ▇ ▇ 후 반납하며, 미반납 연구비는 1년 이내 연구비 지급▇▇이 없는
▇▇ 산학협력단 ▇▇로 귀속한다.
제9조 (연구비 비목별 ▇▇ 및 집행▇▇) ① 연구비 비목별 ▇▇ 및 집행▇▇은 지▇▇▇의 ▇▇이 별도로 있을 ▇▇에는 그 ▇▇에 따 르되, 지▇▇▇의 ▇▇이 없을 ▇▇에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② ▇▇개발비의 ▇▇▇▇은 「국가▇▇개발사업 ▇▇개발비 ▇▇ ▇▇」에 준하여 ▇▇한다.
③ 연구비 비목별 ▇▇ 및 집행▇▇은 다음 ▇ ▇와 같다.
1. 인건비 :
해당 ▇▇개발과제 ▇▇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지급하는 인건비와 ▇▇부서에 소속된 ▇▇근접▇▇인력에 지급하는 ▇▇으로 ▇▇ 비 지급을 위하여 참▇▇▇원으로 등록▇▇▇ 하며, 연구원 등록 은 참▇▇▇원 등록 신청서 또는 참▇▇▇원 ▇▇ 신청서를 산학 협력단에 ▇▇▇▇▇ 한다. 인건비의 지급은 ▇▇ ▇▇책임자의 ▇▇에 의하여 지급하며 선지급은 불가하다(▇▇인건비는 ▇▇책 ▇▇의 별도 ▇▇없이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한다.). 인건비는 내부 인건비, 외부인건비, ▇▇근접▇▇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로 구분 하고, 참▇▇▇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 함한다), 참▇▇▇자에 ▇▇ 4대보험의 ▇▇부담금 및 ▇▇급여충 당금, ▇▇근접▇▇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을 포함한다.), ▇▇근접▇▇인력에 ▇▇ 4대보험의 ▇▇부담금 및 ▇▇급여충당금으로 사용할수 있다. 연구자별 총인건비▇▇률은 ▇▇개발과제에 한하여 합산하되 월 단위로 100%를 초과할 수 없 다. 단, 지▇▇▇의 별도 ▇▇이 있는 ▇▇ 그 ▇▇을 따른다.
가. 내부인건비
1) 본교에 소속된 연구원(전임교원 등)이 당해 ▇▇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 지급되는 인건비로 전년도 소득액에 따른 ▇▇ 월급여 또는 당해 ▇▇ 월급여(예컨대 국고지급분, 기성회 계지급분 포▇▇▇, ▇▇수에 따른 지급▇▇와 매년 또는 ▇▇
가 발생시 갱신 하는지) 등에 따라 ▇▇금액을 ▇▇하고 ▇ ▇비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총인건비의 30%이내에 서 ▇▇은 하되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에서 인건비 지급을 ▇▇▇는 ▇▇에는 내부▇▇ 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박사후연구원(Post-Doctor) 및 ▇▇▇구원이 당해 ▇▇개발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하여 야 하며, 단가(인건비▇▇률 100%일 ▇▇)는 (별표1)을 ▇▇으 로 ▇▇하고 집행한다.
나. 외부인건비
1) 본교 및 타 연▇▇▇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 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 ▇▇▇▇ 하며, (별표1)의 단가에 인건비▇▇률을 곱하여 산 출된 실지급액과 법정부담금 등 부대▇▇을 합쳐 총금액을 ▇▇▇▇▇ 한다.
2)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직접비 등을 지급하고자 하 는 ▇▇에는 해당 연구자를 참▇▇▇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근접▇▇인력인건비
1) 연▇▇▇ ▇▇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 을 ▇▇▇▇▇ 하며, (별표1)의 단가를 ▇▇으로 실지급액을 산 출하고 이에 ▇▇ 법정 부담금을 합쳐 총금액을 ▇▇▇▇▇ 한 다.
2) 연▇▇▇인력은 ▇▇개발과제를 ▇▇하는 참▇▇▇원이 아니 므로 ▇▇수당을 ▇▇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단, 지▇▇▇의 별도 ▇▇이 있는 ▇▇ 그 ▇▇을 따른다.
3) 간접비의 ▇▇인력인건비와 ▇▇ 및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 다.
라.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란 ▇▇책임자▇▇별 학생연구자의 인건비를 통합
▇▇하는 것을 말한다.
2) 학생인건비는 「국가▇▇개발▇▇법 시행령」제20조(▇▇개발 비의 ▇▇▇▇ 등) 및 「국가▇▇개발사업 ▇▇개발비 사용기 준」제86조(학생인건비 통합▇▇▇▇의 ▇▇)에 해당되어 통합▇ ▇되는 국가▇▇개발사업에만 적용한다.
3) 학생인건비는「학생인건비 ▇▇▇▇」에 준하여 ▇▇ 및 집 행한다.(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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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장비비 : 연▇▇▇ 장비비 ▇▇은 연▇▇▇ 장비 구 입 ▇▇▇, 연▇▇▇ 장비 임차비, 연▇▇▇ 장비 ▇▇ 유지비, 연 구인프라 조성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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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 장비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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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개발과제 ▇▇에 직접적인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연▇▇▇ 및 ▇▇장비(연▇▇▇을 위한 특수 소프트웨 어 포함)의 구입 설치 등의 부대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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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장비구입은 ▇▇책임자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 물품구 매 신청서(▇▇4)를 ▇▇하고, 산학협력단은 내부결재 후 ▇▇ 팀에 구입 의뢰하여 ▇▇구매를 통하여 구입한다.
3) 다음과 같은 ▇▇에는 ▇▇하지 아니한다. 단 지▇▇▇이 ▇▇하는 ▇▇는 제외한다.
가) 당해 ▇▇개발과제의 ▇▇과 ▇▇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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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약에 명시된 ▇▇ ▇▇▇료(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 ▇▇▇료(검수완료) 및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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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무용▇▇(컴퓨터 프린터등) 및 주▇▇▇,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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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내부▇▇ 연▇▇▇(공간 및 ▇▇공간) 장비에 ▇▇ 구입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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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 이상의 연▇▇▇ 장 비를 새로 구입하는 ▇▇, ▇▇계획에 반영된 3▇▇▇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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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장비를 ▇▇▇여 구입하려는 ▇▇, ▇▇계획에 반영 된 3▇▇▇ 이상의 연▇▇▇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 연▇▇▇ 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개발과제로 구축된 연▇▇▇ 장비를 ▇▇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 ▇▇하려는 ▇▇ 지▇▇▇의 ▇▇을 거쳐 협약을 ▇▇ ▇ ▇ 집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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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 장비 임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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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개발과제 ▇▇에 직접적인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연▇▇▇ 및 ▇▇장비(연▇▇▇을 위한 특수 소프트웨 어 포함)의 임차 ▇▇대차 등의 부대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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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장비 임차는 ▇▇책임자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 물품 구매 신청서(▇▇4)를 ▇▇하고, 산학협력단은 내부결재 ▇ ▇ 리팀에 구입 의뢰하여 ▇▇구매를 통하여 임차한다.
3) 다음과 같은 ▇▇에는 ▇▇하지 아니한다. 단 지▇▇▇이 ▇▇하는 ▇▇는 제외한다.
가) 당해 ▇▇개발과제의 ▇▇과 ▇▇이 없는 ▇▇
나) 협약에 명시된 ▇▇ ▇▇▇료(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임차완료(검수완료) 및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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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무용▇▇(컴퓨터 프린터등) 및 주▇▇▇,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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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내부▇▇ 연▇▇▇(공간 및 ▇▇공간) 장비 공간에 ▇▇ 임차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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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 장비 ▇▇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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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개발과제 ▇▇에 직접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연▇▇▇재 및 연▇▇▇의 유지 ▇▇, 운영비 또는 이전 설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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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장비 ▇▇ 유지는 ▇▇책임자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 물품구매 신청서(▇▇4)를 ▇▇하고, 산학협력단은 내부결재 후
관리팀에 구입 의뢰하여 ▇▇구매를 통하여 ▇▇한다.
3) 다음과 같은 ▇▇에는 ▇▇하지 아니한다. 단 지▇▇▇이 ▇▇하는 ▇▇는 제외한다.
가) ▇▇ 공통 연▇▇▇재 및 연▇▇▇ ▇▇▇수비
나) ▇▇ ▇▇개발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의 ▇▇▇수 비
라. ▇▇인프라 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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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개발사업의 ▇▇ 인프라 부지 ▇▇의 매입 임차 조성비, 설계 건축 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 설비비를 말한다.
2) ▇▇개발과제의 목표 ▇▇을 위하여 기획, 설계, ▇▇, 완공 후 ▇▇ 등 추▇▇▇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 ▇를 ▇▇하는 종합사업▇▇ ▇▇▇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인프라 조성을 위한 구입은 ▇▇책임자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 물품구매 신청서(▇▇4)를 ▇▇하고, 산학협력단은 내부 결재 후 관리팀에 구입 의뢰하여 ▇▇구매를 통하여 구입한다.
3.. ▇▇재료비 : ▇▇재료비 ▇▇은 세부적으로 ▇▇재료 구입비, ▇▇개발과제 관리비, ▇▇재료 제작비로 구분한다.
가. ▇▇재료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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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개발과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약 재료 구입비 및 ▇▇ 부대▇▇을 말한다.
2) 구입․검수에 관한 사항은 본 산학협력단 연구용 재료 구입 에 관한 ▇▇에 준하여 집행한다.
3) 다음과 같은 ▇▇에는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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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해 ▇▇개발과제 ▇▇과 ▇▇이 없는 ▇▇재료 구입비 나) 총괄▇▇▇구개발▇▇, ▇▇▇구개발▇▇, ▇▇▇구개발 ▇▇, 위▇▇▇개발▇▇ 등 ▇▇▇▇ ▇▇ 간 구입한 시약 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 등 정 당한 사유로 지▇▇▇이 인정한 ▇▇는 예외)
나. ▇▇개발과제 관리비
1) 해당 ▇▇개발과제 ▇▇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처리 및 ▇▇ 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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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입․검수에 관한 사항은 본 산학협력단 연▇▇▇ 장비 구 입에 관한 ▇▇에 준하여 집행한다.
3) 다음과 같은 ▇▇에는 ▇▇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 ▇▇개발과제 ▇▇과 ▇▇이 없는 ▇▇개발과제 관 리비
나) 총괄▇▇▇구개발▇▇, ▇▇▇구개발▇▇, ▇▇▇구개발 ▇▇, 위▇▇▇개발▇▇ 등 ▇▇▇▇ ▇▇ 간 구입한 ▇▇개 발과제 관리비(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 등 정당한 사유로 지▇▇▇이 인정한 ▇▇는 예외)
다) 자체 전산시스템 사용료
라) 컴퓨터 주▇▇▇를 구입하여 조립 PC가 되는 ▇▇(모니 터 등)
다. ▇▇재료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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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개발과제 ▇▇에 필요하다고 ▇▇되는 시험제품 시 험설비 등의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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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입․검수에 관한 사항은 본 산학협력단 연▇▇▇ 장비 구 입에 관한 ▇▇에 준하여 집행한다.
3) 내부제작의 ▇▇에는 그 필요성과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하여 ▇▇▇▇▇ 한다.
4) 시험제품․시험설비를 자체제작할 ▇▇ 참▇▇▇자 이외의 인력에 ▇▇ 노무비를 ▇▇할 수 있다.
5) 외부제작의 ▇▇에는 견적서,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 한다.
4. 연▇▇▇비 : 연▇▇▇비는 ▇▇▇▇ ▇▇ 활동비, 외부 ▇▇▇ 술 ▇▇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비, 연구실운영비, 연
구인력 지원비, 종합사업관리비, 그 밖의 ▇▇을 말한다.
가. ▇▇재산 창출 활동비는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 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 다.)는 기술도입비, 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의 활용을 위 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외부전문 기술활용비는 직접비 협 약금액의 40%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나의 1. 전문가활용비 세부 집행 기준은 (별표3)과 같이 계상 및 집행 처리한다.
다. 회의비는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 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을 말한다.
다의 1. 일반 회의비의 세부 집행 기준은 (별표4)와 같이 계상 및 집행 처리한다.
라. 출장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을 말 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의 연 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 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라의 1. 국내외출장비는 본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집행한다.(별 표5, 6)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 워크의 이용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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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1.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 어, 바이러스 백신 등) 등의 구입 설치 임차, 소프트웨어 활용비 는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 물품구매 신청서를 제출하
고, 산학협력단은 내부결재 후 관리팀에 구입 의뢰하여 중앙구매 를 통해 구입한다.
바.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 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 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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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 1. 사무용기기(컴퓨터 프린터 등) 및 주변기기, 사무용 소 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 스 백신 등)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는 연구책임자가 산 학협력단에 연구용 물품구매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내 부결재 후 관리팀에 구입 의뢰하여 중앙구매를 통해 구입한다. 바의 2.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연구실 운영에 필 요한 각종 다과 및 소모성 물품 등 필요 경비를 말하며 연구자 는 과도한 집행을 자제하여야 한다.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 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 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를 말한다.
사의 1. 야근(특근) 식대의 세부 집행 기준은 (별표4)와 같이 계 상 및 집행 처리한다.
아. 종합사업관리비는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을 말한다.
자. 그 밖의 비용은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 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자의 1. 수수료는 환전, 통관, 신문 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을 말한다.
5. 연구수당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 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 금을 말한다.
가.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 건비(현물로 계상된 인건비 포함하고,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는 제외한다.),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 합의 20% 범위 안에서 계상 및 집행하여야 한다.
나. 연구책임자는 평가기준(별표9)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연구 성과 기여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계획서상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설하여 연구비를 변경할 수 없다.
라. 기여도 평가는 참여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 으로 한다.
마.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상 감액하였을 경우 인건비의 20% 가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연구수당도 감액하여야 한다.
바.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 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단, 연구개 발과제에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 다.)
사. 연구수당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 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아. 연구수당은 협약금액 직접비 사용비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는 연구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
차. 전문기관 사업별 “연구수당”의 정의 및 집행 방법이 상이하 므로 적용 규정을 확인 후 집행하여야 한다.
8. 위탁연구개발비
가.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 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나. 위탁과제는 본 과제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다. 위탁연구개발비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 이내에 서 계상(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40%를 초과하영 계상할 수 있다.)하며, 협약서상 연구계획서 보다
20% 이상 증액할 경우 지원기관 및 산학협력단의 사전승인을 받 아야 한다.
9. 간접비
가. 간접비는 본교 교원의 연구수행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지원기관이 연구비에 부수 하여 별도로 지원한 경비를 말한다.
나. 간접비의 징수는 지원기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에 서 인정하는 최상률(액)을 징수한다.
다. 간접비 징수는 총장이 정하는 “상명대학교 간접비 기준”에 준 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간접비는 증액하거나 신설하여 연구비를 변경할 수 없다.
마.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 법령에 준하여 계상하 며 간접비의 집행시 간접비 세부사용 기준(별표7)에 의하여 집행한 다.
④ 연구비 집행 :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 사업의 적용 규정과 본 지 침의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비목별 적격증빙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의 미준수, 사용잔액 과 부당집행 회수 기준(별표8)에 따라 환수금 발생시 제13조에 따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계획 변경) 연구책임자는 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실행예산 및 연구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학연구행정시스 템”상 변경 신청 후 산학협력단에 날인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승인 후 변경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잔액 및 이자) ① 연구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의 처리 는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된 이자는 연 1회에 한하여 각 계정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유형자산의 귀속) ① 연구비로 구입한 자산성 연구물품은 연
구 종료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하에 산학협력단에서 활 용할 수 있다.
② 본 산학협력단 물품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되며, 업무 주관은 산 학협력단 또는 관리팀이 자산 이관에 따라 관리한다.
제13조 (감사)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비의 계상 및 집행, 회계처리 등
연구비의 적합 사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시감사, 정기감사, 특별감 사를 시행하며 그 내용은 각 호와 같다.
② 수시감사의 내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감사의 범위 : 단위 연구개발과제 또는 사업
2. 감사자 : 단장이 지정한 감사인
3. 피감사자 : 연구책임자, 연구지원 과제 담당자
4. 감사시기 : 피감사자의 요청 또는 감사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 (연구개시 후부터 최종정산 전)로 시행한다.
5. 감사내용 : 해당 과제의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적절성 검토 등 연구비 집행에 대한 감사
6. 보고 및 조치 : 감사에 따른 시정사항 또는 부정사항 발생 시 감사담당자는 사무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산학협력단장에게 서면 보고 한다. 단, 감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서면 보고는 생 략할 수 있다.
단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 부, 상명대학교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정기감사 및 대학감사의 내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감사의 범위 : 연간 연구비 집행, 규정 적용, 회계 처리 등 전 반에 관한 사항으로 상명대학교 감사 규정 제5조에 따른 정기감 사 및 기타 감사
2. 감사자 : 감사 규정 제7조, 제8조에 따른 감사반 및 외부회계법 인
3. 피감사자 : 산학협력단
4. 감사시기 : 감사 규정 제6조에 따른 주기
5. 감사내용 : 감사 규정 제4조에 따른 감사의 범위
6. 보고 및 조치 : 감사 규정 제22조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을 산 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계획 및 완료 사항을 감사자에 게 보고함.
④ 특별감사의 내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감사의 범위 : 산학협력단의 특정연구개발과제, 특정사업을 대 상으로 하여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2. 감사자 : 산학협력단장이 선임
3. 피감사자 : 해당과제(사업)의 책임자, 연구지원 과제 담당자
4. 감사시기 : 부정기적으로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감사내용 :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일체 및 그 부수적인 내용
6. 보고 및 조치 : 감사에 따른 시정사항 또는 부정사항 발생 시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며 단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부, 상명대학교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정산, 귀책, 변상 등) ①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보고서(서식5)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사업종료에 따른 정산 시 정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 여 산학협력단에 제출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본 대학교가 지원기관에 변상 또는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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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해야 할 경우에는 총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귀책 여 부를 규명하 며, 귀책자는 지체없이 변상해야 한다.
제15조 (연구제한) 본 지침을 위반하거나 지원기관과의 합의한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본 대학교의 재정 손실을 입혔거나 명예를 손상시 킨 경우 일정 기간 해당 교원의 교외 연구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지침의 변경) ① 본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운영, 집행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에 대 하여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하에 변경 사용할 수 있다.
제 3 장 학생인건비 관리
제17조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40조제7항 에 따라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 에서 시행하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8조 (적용대상) ①「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40 조제7항 및 제86조에 의해 통합관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 비에 적용한다.
② 학생인건비는 재학 중인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석사 또는 박 사 수료생이 연구생 등록 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학생인건비를 지 급할 수 있다.
③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항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①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 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⑤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서식6)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또는「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⑥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연구책임자의 의무)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 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 다.
제21조 (학생연구자의 의무)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 한 담당 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 수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생연구자는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과 사전 에 협의하고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 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
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연구개발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를 위임 받은자 포함. 이하 같다.),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 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협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 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 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나.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다.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라.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④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 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④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 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
액으로 한다.
가. 학사과정: 월 1,000,000원 나. 석사과정: 월 1,800,000원 다. 박사과정: 월 2,500,000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 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 발비 사용기준」 [별표7]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제24조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
①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 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기준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 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수당·기술료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참여내역, 참여 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 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25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① 본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여 학생인건비를 적립, 관리 및 집행한다.
② 학생인건비 지급
1.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등록신청서와 연구참여확약서를 연구 개발기관에 제출한다.
2.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3. 학생인건비 소급지급은 불가하나,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및 입금 지연은 예외로 한다.
4.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당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 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 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지침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 준」 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 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 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①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 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 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 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⑤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 제를 제기 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지침을 위반한 경우는 학내 제 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감사팀 등 관계 부서에 재조사를 요 청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 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 정,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3. 10. 8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 하여 적용 시행한다.
② (시행일) 본 지침은 2014. 5. 28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 하여 적용 시행한다.
③ (시행일) 본 지침은 2018. 9. 1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하
여 적용 시행한다. | ||||||||
④ | (시행일) 본 지침은 | 2019. | 9. | 1일부터 | 수행되는 | 연구비 | 집행에 | 관하 |
여 적용 시행한다. | ||||||||
⑤ | (시행일) 본 지침은 | 2019. | 2. | 3일부터 | 수행되는 | 연구비 | 집행에 | 관하 |
여 적용 시행한다. | ||||||||
⑥ | (시행일) 본 지침은 | 2020. | 3. | 1일부터 | 수행되는 | 연구비 | 집행에 | 관하 |
여 적용 시행한다. | ||||||||
⑦ | (시행일) 본 지침은 | 2020. | 6. | 일부터 | 수행되는 | 연구비 | 집행에 | 관하 |
여 적용 시행한다. |
⑧ (시행일) 본 지침은 2021. 2. 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하 여 적용 시행한다.
⑨ (시행일) 본 지침은 2021. 8. 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하 여 적용 시행한다.
0 (시행일) 본 지침은 2021. 11. 1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 하여 적용 시행한다.
부기 (개정내용)
①1차 개정(2013. 10. 8) : 제8조 ③.1.다(4) 항 변경
②2차 개정(2014. 5. 28) : <별표.3>, <별표4> 변경, <별표6> 삭제
③3차 개정(2014. 10. 10) : 제8조 ③.5.바 항, <별표9>변경
④4차 개정(2015. 9. 1.) : 제8조 ③.1.나(1) 항 변경, <별표1> 변경
⑤5차 개정(2015. 12. 23.) : 제8조 ③.2.다(4) 항 변경
⑥6차 개정(2016. 4. 29.) : <별표8>, <별표9> 변경
⑦7차 개정(2016. 5. 10.) : <서식3> 변경
⑧8차 개정(2016. 10. 21.) : <서식4> 변경, <서식7> 신설
⑨9차 개정(2016. 11. 29.) : <별표6> 변경
⑩10차 개정(2017. 05. 25.) : 제8조 ③.1.가(1) 항, 제8조 ③.2.가 항, 제8 조 ③.2.가(2) 항, 제8조 ④ 항, 제11조 ② 항, <별표.5>, <별표.6> 변 경
⑪11차 개정(2017. 06. 01.) : 제8조 ③.1.다. 1)항 수정 4)항 삭제, <별 표.9> 변경, <별표 10> 신설
⑫12차 개정(2018. 9. 1.) : 제4조 ①항 수정, 제6조 ①항 수정 및 ③항 삭제, 제7조 ①, ②, ④항 수정, 제8조 ③.1.항 수정, 제8조 ③.1.나.6) 삭제, 제8조 ③.2.가~나항 수정, 제8조 ③.5.항 수정, 제8조 ③.7.항 수 정, 제13조 ①항 수정,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변경
⑬13차 개정(2019. 9. 1.) : 제1조의 2, 제3조의 2, 제8조 ③ 1의 2, 제8조 2의 1, 제8조 2의 2, 제10조 ②항 신설
제8조 ③ 1의 1. 가. 4), 제8조 ③ 1의 1. 나. 4), 제8조 ③ 1의 1. 다. (삭제), 제8조 ③ 3., 제8조 ③ 4.(삭제), 제10조 ② 변경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변경
⑭14차 개정(2020. 2. 3.) : 제3장 신설
<서식 9> 신설
⑮15차 개정(2020. 3. 1.) : 제7조 ⑤항 신설
⑯16차 개정(2020. 6. ) : 제6조 ③ 신설
제1조, 제3조 ③, 제4조 ①, 제5조 ②항, 제6조 ①제, 6조 ②, 제8조
③ 7. 다., 제11조 ①항, 제12조 ②, 제12조 ④ 변경
<별표 3>, <별표 9>, <별표 10> 변경
<별표 8> 삭제
<서식 5> 변경
717차 개정(2021. 2. 16.) : <별표 1> 변경
818차 개정(2021. 8. 1.) : 제3장 학생인건비 관리, 각 조항 (자구수 정)변경 및 신설
919차 개정(2021.11.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법령 적용 전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