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저축▇▇ 여▇▇▇기본▇▇
이 ▇▇저축▇▇여▇▇▇기본▇▇(이하 "▇▇"이라 한다.)은 (주)솔브레인저축▇▇(이하 "저축▇▇"이라 한 다)과 거래처(이하 “▇▇▇”라 한다)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여▇▇▇의 원활하고 ▇▇▇ 처리를 위하 여 만들어진 것이다. 저축▇▇▇ ▇ ▇▇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에 비치․게시하고 ▇▇▇는 ▇▇시 간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은 저축▇▇과 ▇▇▇(차주․어음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 등 저축▇▇에 대하여 ▇▇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계 또는 ▇▇의 급부 및 어 음▇▇․어음할인․증▇▇▇․지급보증․▇▇채▇▇▇ 기타 ▇▇에 관한 모든 ▇▇에 적용된다.
②이 ▇▇은 ▇▇▇가 발행․배서․▇▇나 보증한 어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축▇▇이 제3 자와의 ▇▇에 관한 ▇▇에서 취득한 ▇▇에 그 ▇▇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제2조, 제3 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2003. 3. 3>
③이 ▇▇은 ▇▇▇가 법인인 ▇▇ 저축▇▇의 본․지점과 ▇▇▇의 본․지점 사▇▇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와 ▇▇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어음▇▇과 여▇▇▇) ▇▇▇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한 어음에 의한 ▇▇의 ▇▇에는, 저축 ▇▇은 어음▇▇ 또는 여▇▇▇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제3조(▇▇ 등과 ▇▇▇▇▇) ①▇▇․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 등"이라 한다.)의 율․▇▇방법․지급 의 ▇▇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저축▇▇은 법령이 ▇▇▇는 한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가 해당 사항을 계약 체결전에 상품▇▇▇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다만, ▇▇의 ▇▇ 1년을 366일로 보고 ▇▇하여🅓 한다. <개정 2003. 3. 3, 2013.5.31, 2014.8.20>
②▇▇ 등의 율은 ▇▇계약시 ▇▇▇가 다음 ▇▇ 중 ▇▇를 ▇▇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003. 3. 3>
1.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제2▇ ▇1호를 선택한 ▇▇ ▇▇이행완료 전에 국가▇▇․금융▇▇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 에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이 생긴 때에는 저축▇▇은 ▇▇▇에 ▇▇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할 수 있다. 이 ▇▇ 당해 변동요인이 해소된 ▇▇에는 저축▇▇은 지체없이 해소된 ▇ ▇에 부합▇▇▇ 그 율을 ▇▇▇여🅓 한다. <▇▇ 2003. 3. 3>
④제2▇ ▇2호를 선택한 ▇▇ ▇▇ 등의 율에 관한 저축▇▇의 ▇▇․▇▇는 건전한 금융▇▇에 따라 합 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 한다. <▇▇ 2003. 3. 3>
⑤▇▇▇가 저축▇▇에 ▇▇ ▇▇의 이행을 지체한 ▇▇에는, 곧, 지급하여🅓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 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저축▇▇이 ▇▇ 율로, 1년을 365일(▇▇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한 지체▇▇에 해당하는 ▇▇▇▇▇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의 변화 및 기타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그 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2014.8.20>
⑥저축▇▇이 ▇▇ 등과 ▇▇▇▇▇의 ▇▇방법․지급의 ▇▇ 및 방법을 ▇▇▇ ▇▇에 그것이 법령에 서 정하는 한도 이내이고 금융▇▇ 및 그 밖의 여▇▇▇에 ▇▇을 미치는 ▇▇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 한 것인 때에는 ▇▇▇ 최초로 ▇▇를 납입하여🅓 하는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다. <개정 98.7.10, 2003. 3. 3>
⑦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는 ▇▇ 저축▇▇은 그 ▇▇▇준일로부터 1개월간 해당 영업점 및 저축▇▇이 정하는 전자매체에 이를 공시하여🅓 한다. 다만, 특▇▇▇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는 ▇▇에는 개별통지 하여🅓 한다. <▇▇ 2003. 3. 3>
⑧▇▇▇는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변경된 이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8조에 의한 통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에 서면으로 동 계약을 ▇▇할 수 있고, 제6항에 의하여 변경된 ▇▇방법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 최초로 ▇▇를 납입해🅓 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 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에는 변경된 ▇▇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 98.7.10, 개 정 2003. 3. 3>
⑨제8항에 의해 계약을 ▇▇하는 ▇▇ 해지일까지는 ▇▇▇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가
그 ▇▇로 인하여 발생한 저축▇▇에 ▇▇ 반환▇▇이행을 지체하는 ▇▇에는 ▇▇▇의 ▇▇▇▇▇율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 98.7.10, 개정 2003. 3. 3>
제4조(▇▇의 부담) ①▇▇▇는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을 부담한다. <개정 2011.4.1>
1.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 저축▇▇의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가압류 또 는 가처분(그 ▇▇도 포함)등을 말함]에 관한 ▇▇ <개정 2003. 3. 3, 2011.4.1>
(2. 삭제 <2003.3.3>)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 <개정 2011.4.1> (4. 삭제 <2003.3.3>)
3. ▇▇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 <개정 2011.4.1>
②제1항에 의한 ▇▇을 ▇▇▇가 지급하지 않아서, 저축▇▇이 ▇▇ 지급한 ▇▇에는 ▇▇▇는 곧 이 를 갚아🅓 한다. ▇▇▇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저축▇▇이 ▇▇ 지급한 금액에, ▇▇ 지급 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 범위내에서 약▇▇▇로, 1년을 365일(▇▇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 한다. <개정 2003. 3.
3, 2011.4.1, 2014.8.20>
③저축▇▇은 ▇▇▇▇시 ▇▇▇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 외에 담보▇▇에 소요되는 부대비 ▇▇ ▇▇과 금액을 알려주어🅓 한다. <▇▇ 2003. 3. 3>
제4조의2(▇▇계약 ▇▇) ① ▇▇▇(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에는 ▇▇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이라 한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계약 ▇▇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에 해당하는 ▇▇에는 ▇▇계약을 ▇▇할 수 없다.
1. ▇▇금액이 4▇▇▇을 초과하는 ▇▇▇출
2.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
3. 외부▇▇ 위▇▇▇ 및 기타 협약▇▇(다만 ▇▇▇택금융공사 ▇▇▇ ▇▇ ▇▇ 등 저축▇▇이 별도로 ▇▇ 는 ▇▇은 제외)
③ 제1항에 따른 ▇▇계약 ▇▇는 ▇▇▇가 ▇▇▇▇ 이내에 ▇▇과 ▇▇ 및 다음 각 호의 부대▇▇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근)저당▇▇▇계약서, (근)질▇▇▇계약서 등 해당 ▇▇과 관련된 약정서에 따라 ▇▇계약 ▇▇로 인해 ▇▇▇가 부담하여🅓 하는 ▇▇
2. 해당 ▇▇과 ▇▇하여 저축▇▇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공과금
3. 해당 ▇▇과 ▇▇하여 저축▇▇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④ 저축▇▇은 ▇▇계약 ▇▇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과 ▇▇하여 ▇▇▇로부 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한다.
⑤ 저축▇▇은 ▇▇▇에게 ▇▇계약 ▇▇에 따른 ▇▇▇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하지 않는다.
⑥ 저축▇▇은 다음 ▇ ▇에 해당하는 ▇▇ ▇▇▇의 ▇▇계약 ▇▇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 저축▇▇을 ▇▇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계약을 ▇▇하는 ▇▇
2. 전체 금융회사를 ▇▇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계약을 ▇▇하는 ▇▇ [본▇▇▇ 2016.12.19]
제5조(자금의 ▇▇) ▇▇▇는 ▇▇▇청시 자금의 ▇▇를 ▇▇하게 제시하고 저축▇▇과의 여▇▇▇로 받은 자금을 그 ▇▇ 당초에 ▇▇▇ ▇▇와 다른 ▇▇로 ▇▇하지 아니한다. 기타 저축▇▇으로부터 받은 ▇▇의 ▇▇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25>
제6조(담보) ①▇▇▇ 또는 보증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 ▇▇▇ 또는 보증인은 ▇▇▇전을 위한 저축▇▇의 ▇▇에 의하여 그 ▇▇▇▇ 및 담보의 보충 을 하여🅓 한다. <개정 2015.9.24.>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 ▇▇▇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하여 그 대금에서 제 ▇▇을 뺀 잔액 ▇ ▇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 ▇▇▇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대금에서 그 채
권액을 뺀 금액을 ▇▇▇ 등에게 지급한다.
“▇▇▇ 등”은 ▇▇▇, ▇▇▇, 담보목적물▇ ▇3취득자를 말한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
2. 경매▇ ▇ 당한 가격 으로 ▇▇되기 어려운 ▇▇이 있는 ▇▇
3. 공▇▇▇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가격 산출이 가능한 ▇▇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 <개정 2003. 3. 3, 2006.7.10, 2016.12.19>
③▇▇▇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 ▇▇▇는 다음 각 호의 ▇▇을 ▇▇▇ 등과 ▇▇▇가 알고 있는 이 ▇▇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인이 ▇▇▇가 ▇▇한 ▇▇▇ ▇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하려는 이유 <▇▇ 2016.12.19>
④▇▇▇가 저축▇▇에 ▇▇ ▇▇의 이행을 지체한 ▇▇에는, 저축▇▇이 ▇▇하고 있는 ▇▇▇▇ ▇ 산․어음 기타의 유가▇▇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저축▇▇이 계속 ▇▇하거나 제2항 내 지 제3항에 준하여 ▇▇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한다. <개정 2016.12.19>
제7조(▇▇전의 ▇▇변제▇▇) ①▇▇▇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 는, 저축▇▇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는 당연히 저축▇▇에 ▇▇ 모든 ▇▇의 ▇▇의 ▇▇을 ▇▇하여(지급보증▇▇에 있어서의 사전▇▇▇무발생을 포함한다),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 무를 ▇▇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제예치금 기타 저축▇▇에 ▇▇ ▇▇에 대하여 가압류․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이 존재하는 ▇▇의 ▇▇에는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의 ▇▇을 상실한 다. <개정 2003. 3. 3>
2. ▇▇▇가 제공한 담보▇▇(제1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에 ▇▇ ▇▇은 제외)에 대하여 압▇▇ 령▇▇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 가 있는 때 <▇▇ 2003. 3. 3>
3.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개시의 ▇▇이 있거나, ▇▇불▇▇▇명부 등재 ▇▇이 있는 때 <개정 2006.7.10, 2017.8.11.>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된 때
6. ▇▇▇의 과점▇▇나 실질적인 ▇▇주인 포괄근보증인▇ ▇예치금 기타 저축▇▇에 ▇▇ ▇▇에 대 하여 제1호의 ▇▇▇▇ 통지가 발송된 때
②▇▇▇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는 ▇▇▇는 당연히 당해 ▇ ▇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를 ▇▇로 한다. 다만, 저축▇▇은 ▇▇ 의 ▇▇▇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이행 지체사실과 ▇▇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 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하며, ▇▇의 ▇▇▇실일 7영업일 전까 지 통지하지 않은 ▇▇에는 ▇▇▇는 실제 통지가 ▇▇▇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의 이 익을 ▇▇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를 ▇▇로 한다. <개정 2014.8.20>
1. ▇▇ 등을 지급하여🅓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담보▇▇의 ▇▇ 2개월)간 지체한 때
<개정 2015.9.24.>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원리금의 지급을 2회(▇▇▇▇담보▇▇의 ▇▇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개정 2015.9.24.>
③▇▇▇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하여 저축▇▇의 ▇▇▇전에 현저한 위 험이 ▇▇될 ▇▇, 저축▇▇은 서면으로 변제․압류 등의 해소․▇▇의 ▇▇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이 ▇▇ 기간이 경과하면 ▇▇▇는 저축▇▇에 ▇▇ 모든 ▇▇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를 ▇▇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저축▇▇에 ▇▇ 수개의 ▇▇ 중 ▇▇라도 ▇▇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의 ▇▇을 상실한 ▇▇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제1▇ ▇1호 및 제2호 외의 ▇▇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개정 2003. 3. 3>
3. ▇▇▇▇ ▇▇▇ ▇▇▇ 외의 ▇▇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 거나 가압류통지가 발송되는 ▇▇로서, ▇▇▇의 ▇▇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에 중대한 지 장이 있는 때 <▇▇ 2003. 3. 3>
4. 여▇▇▇와 ▇▇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저축▇▇에 ▇▇한 사실이 확인된 때 (4. 삭제 <01.6.10>)
5. 제5조, 제19조에서 ▇▇ ▇▇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유지가 어렵다고 ▇▇된 때 <개정 2003. 3. 3>
6. ▇▇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의 ▇▇, 회사▇▇에 ▇▇을 미칠 법적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이 악화되었다고 ▇▇된 때
7. ▇▇▇▇▇리규약에 의한 연체▇▇․▇▇변제 대지급▇▇․부▇▇▇․▇▇인▇▇․금융질▇▇▇▇▇ 및 공▇▇▇▇▇가 등록된 때 <개정 2003.3.3, 2006.3.2, 2006.7.10>
④▇▇▇에 관하여 다음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 저축▇▇은 서면으로 독촉하 고, 그 통지의 ▇▇▇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이 ▇▇ 기간이 경과하면 ▇▇▇는 저축▇▇에 ▇ ▇ 당해 ▇▇ 전부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를 ▇▇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제6조제1항, 제15조에서 ▇▇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담보물에 ▇▇ ▇▇보험 가입▇▇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저축▇▇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 하여 저축▇▇에 손해를 끼친 때, ▇▇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 는 때, 기타 저축▇▇과의 개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 유지가 어렵다고 인 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 ▇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 ▇2호․제3호에 해당하는 ▇▇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가 저축▇▇에 ▇▇ ▇▇의 ▇▇의 ▇▇을 상실한 ▇▇라도, 저 축▇▇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원리금․▇▇․▇▇▇▇▇의 ▇▇ 등 정상적인 ▇▇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 또는 저축▇▇이 ▇▇하는 ▇▇의 ▇▇의 ▇▇은 그때부터 부활 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의 ▇▇▇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 통지) ①제7조 제1항 ▇▇에 의하여 ▇▇의 ▇▇이 ▇▇될 때, 저축▇▇은 ▇▇ 제1호 및 제6호의 ▇▇에는 ▇▇의 ▇▇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에는 ▇▇의 ▇▇ ▇▇사유를 저축▇▇이 ▇▇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 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하여🅓 한다. <개정 2016.12.19>
②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 ▇▇에 의하여 ▇▇의 ▇▇이 ▇▇되는 ▇▇, 저축▇▇은 ▇▇의 ▇▇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하여🅓 한 다. <개정 2016.12.19>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의 ▇▇ ▇▇을 통지한 ▇▇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의 ▇▇이 부활된 ▇▇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의 ▇▇가 없어도 계속거래가 가 능한 것으로 한다. 이 ▇▇ 저축▇▇은 ▇▇의 ▇▇이 부활된 ▇▇▇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 ▇▇ 부활통지를 하여🅓 한다. <개정 2016.12.19>
④제7조 제2항 ▇▇에 의하여 ▇▇의 ▇▇이 ▇▇되는 ▇▇, 저축▇▇은 ▇▇의 ▇▇이 상실된 날로 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하여🅓 한다. <▇▇ 2016.12.19>
[본▇▇▇ 2003 .3 .3]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 ①어음의 할인을 받은 ▇▇▇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금액에 의한 환매▇▇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 ▇▇▇가 어음의 ▇▇전에 환매▇▇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 그 ▇▇▇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 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 ▇▇▇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 ▇에게 제7조 제1항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되거나 ▇▇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한 모든 어음
②어음의 할인을 받은 ▇▇▇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 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이 ▇▇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를 지고 곧 변제하기▇ ▇ 다. 이 ▇▇ ▇▇▇가 어음의 ▇▇전에 환매▇▇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 그 ▇▇▇로부터 만 ▇▇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 ▇▇▇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 ▇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 그가 발행 또는 ▇▇한 모든 어음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를 변제하기까지는, 저축▇▇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제1항, 제2항의 ▇▇에도, 제7조 제5항을 ▇▇한다.
제10조(저축▇▇으로부터의 ▇▇등) ①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서 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② <삭제 2014.8.20>
③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 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사전의 통 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제 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대리환급 변제충당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④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예치금 등"이라 한 다)을 상계할 경우, 저축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 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제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보한다. <신설 2003. 3. 3, 개정 2014.8.20>
⑤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 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 간은 저축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또는 저축은행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이율은 저축은행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정이율을 적용하며,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03. 3. 3, 2014.8.20>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상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로부 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기로 한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 타 채권의 증서․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저축은행에 제출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④제1항, 제2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 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①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 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
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 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다. <개정 2003. 3. 3>
②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 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 다. <개정 2003. 3. 3>
1. 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저축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 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④저축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저축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축은
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 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 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②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 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또는 기타법률이 정하는 법정충당순서에 의 한다. <개정 2003. 3. 3>
③변제 또는 상계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 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외하고 기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채무를 제외하고 유담보채무에 충당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 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 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 할 수 있다. <신설 2003. 3. 3>
④저축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법정충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한다.
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순서지정) ①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한다. <개정 2003. 3. 3>
②채무자가 제1항의 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충당지정에 의하면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저축은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③ 삭제 <2003. 3. 3>
제15조(위험조항․면책조항) ①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등 저축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저축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저축은행의 장부․전표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저축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 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상환키로 한다. <개정 2003. 3. 3>
②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저축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 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저축은행이 부담하기로 한다.
④저축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 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 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 명을 저축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 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저축은행에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한다. <개정 2013. 5.31>
제17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 성․제출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제18조(통지의 효력) ①저축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 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 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 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3. 3>
③저축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조(회보와 조사 등) ①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청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저축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협조하기로 한다.
②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 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저축은행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③저축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 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 용평가 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평가등 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로 한다.
②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한 다.
③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 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변경을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수단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기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 지하기로 한다.[본조신설 99.8.25] <개정 2018.4.20>
제21조(이행장소․준거법) ①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다만, 부실 채권의 관리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 는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②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 될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 라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2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저축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변경예정일 직 전 1개월간 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 채무자에게 알려🅓 한 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최소 1 개월이상)하여🅓 한다. <개정 2013.5.31>
②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저축은행은 서면· 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 개별통지 하여🅓 한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31>
③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 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 한다. <신설 2013.5.31>
④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내용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 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가 변경 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31>
⑤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 한 다. <신설 201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