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구성 및 참여계획(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2751, 2020. 1. 28.), p.2
서대문구의회
제258회 임시회
「 서 울 도 심 관 광 협 의 회 」 운 영 규 약 동 의 안
검 토 보 고 서
2020. 3. 31.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서 울 도 심 관 광 협 의 회 」 운 영 규 약 동 의 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7호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0년 3월 11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3월 11일
2. ▇▇▇▇
서울특별시 도심6구(종로구·중구·용산구·성북구·서대문구·마포구) 지 역의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의거 규약안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칭 및 목적(제1조~제2조)
1) 명칭 :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2) 서울특별시 도심6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공동대 응 및 협력방안 마련
나. 구성(제3조)
1)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 사무소 위치(제4조)
1)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라. 기능(제5조)
1)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도심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통한 역사·문화적 가치 확산에 관한 사항
3) 생활관광 콘텐츠 활성화로 지역관광 진흥 도모에 관한 사항
4)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와의 상호 교류협력 및 제도 개선사항
5) 지역주민과 관광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회장(제6조)
1) 회장 1명
2) 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임기는 1년, 연임하지 아니함 (초대회장의 임기 : 임기가 끝나는 해 12월 31일까지)
3)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및 협의회 사무 총괄
4) 임기만료로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
5)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회장 구의 대리인이 직무 수행 바. 회의(제7조)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2)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1회 개최
3)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4) 회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협의안건 미리 준비하여 배포
5)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 시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6) 협의▇▇ 회장에게 서면 제출, 실무협의회 사전 검토를 받아 회의 소집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협의)
사. 의견 청취 및 사무처리(제8조~제9조)
1)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 시 해당기관 관계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가 출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 요청 가능
2)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협의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 서기 1명(협의회 업무담당)을 둠
아. 회의록 작성, 자료제출 요구, 자문위원(제10조~제12조)
1) 서기는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필요 시 해당기관에 자료 제출, 의견진술, 등 필요한 협조 요구 가능
3)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음 자. 실무협의회(제13조)
1) 실무협의회 위원 : 도심6구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원장 : 회장 구의 실무협의회 위원, 서기 : 회장구의 협의회 업무담당
3) 상·하반기 나누어 각 1회 개최, 긴급하다고 판단될 시 서면 협의 가능
4)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협의 안건 미리 준비하여 배포 차. 수입, 지출(제14조~제15조)
1) 회비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
2) 회비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회장 구에 납부
3) 회장구에서 당해 연도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
4) 공동사업 실시 등 필요경비 발생 시 도심6구가 균등하게 분담
5) 협의회 회비 지출 :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장 구 변동 시 회비 등 집행 잔액은 차기 회장 구에 세입 ▇▇ ▇. 회계보고 및 결산(제16조)
1) 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2) 매년 첫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 보고
3) 회계 사무를 보조하는 회계실무자 :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
타. 수당(제17조)
1) 자문위원과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 가능 파. 규약 개정 및 운영세칙(제18조~제19조)
1)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
2) 규약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나. 예산조치 : 협의회 경비부담금 추경예산 반영
5. 검토 의견(전문위원 ▇▇▇)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가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에 참여할 목적으로 그 운영 규약(이하 ‘운영 규약’이라 함)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취지임.
나.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의 의의 및 동의안의 제출 배경 등 검토
❍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인접한 6개 자치구(서대문·종로·중구·용 산·성북·마포)는 서울 도심에 위치하는 동시에 오랜 역사, 풍부 한 문화자원, 편리한 접근성 등 관광발전에 관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1)
-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정책은 지역관광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역사문화의 중심에 있는 도심 6구의 관광 진흥· 관리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적 관계 구축의 필요성 이 대두됨.
❍ 이러한 배경에서 2019년 9월 서울시 종로구청장이 도심 관광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였고 이후 구청장 및 부구청장 간담회를 통해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운영방향을 결정함.2)
- 이에 따르면 서울 도심 6개 자치구는 ① 서울 도심 6개구 관광 협의회 구성을 전원 합의하되 최초 협의회장은 ‘종로구청장’으로 합의 추대하였고(임기 2020. 1. 1. ~ 2020. 12. 31.), ② 6개 구 관광협의체 명칭 확정 및 법정협의회 전환에 동의하며, ③
1)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구성 및 참여계획(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2751, 2020. 1. 28.), p.2
2)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구성 및 참여계획(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2751, 2020. 1. 28.), p.3
공동사업 실시 등 필요경비 발생 시 균등 부담하고, ④ 기타 협 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주체로 공동 협력사업 추진 등을 상호 합의함.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 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 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구성할 수 있고,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 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함.
- 본 동의안은 서울 도심 6개구의 상호합의 이후 참여 지자체별로 운영 규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됨.
다. 운영 규약의 법적 타당성 등 검토
❍ 본 동의안에 제시된 운영 규약은 총 1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 성되었으며 목적·구성·기능·회장·회의 및 실무협의회 등을 규정 하고 있음. 이는 다른 협의회 운영 규약과 대동소이(大同小異) 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54조3)
3)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 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부합하므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운영 규약 제14조에서 “공동사업 실시 등 필요경비 발생 시에는 도심 6개구가 균등하게 부담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협의회 경비부담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참 고사항에 적시하였는바, 향후 예상되는 공동사업 추진계획, 필 요경비 산출내역 및 추경예산 편성시기 등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참고로, 2018년 9월 현재, 서대문구가 회원으로 활동 중인 대 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정회원 연회비로 광역자치단체는 300 만원을, 기초자치단체는 200만원을 납부하고, 지속가능발전지 방정부협의회는 협의회 부담금으로 연 200만원을 규정함.
반면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와 인권도시지방정 부협의회의 경우 필요경비를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함.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8월 의결한 “지 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살펴보면,
- 산출 근거 없는 포괄적인 정액 징수를 지양하고, 실제 사업 운 영에 필 요 한 적 정 규모 의 부담 금 산정 을 통해 불 용 이 월 최 소 화 하 도록 개 선 방안 을 권 고함 .
※ 부담금을 예산에 편입‧집행하는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예시4)
■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5)
제11조(예산의 집행)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공 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의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의장은 다음 각 호 비용을 일괄 집행한 후 매년 정기회의 시 예산 및 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호수문화관광권 공동 홍보책자 및 기념품 등 관광홍보물 제작에 필 ▇▇ ▇▇
2. ▇▇▇▇▇광권 특별열차 및 투어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호수문화관광권 관광안내소 운영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지원에 필요한 비용
4. 국외 관광전 공동참가 등 국제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공동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비용
■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6)
제12조(경비부담 및 집행)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수도 권관광진흥 공동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 도에 서 부담할 수 있다.
라. 기타 착안사항 : 「서대문구 관광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 검토
❍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르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 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 립할 수 있음.
4)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2018. 8. p.10
5) 가평군과 강원도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홍천군 등 경기·강원 6개 시·군 자치단체들이 광역관광네트 워크 활성화를 위해 2007년 11월 광역관광협의체인 호수문화관광협의회를 발족시켜 연 3회에 걸쳐 시·군을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함(출처 : 2012. 10. 8. 경인일보 보도).
6)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한강유역권 5개 시·도 관계자로 구성
❍ 서대문구에서는 2020년 주요 핵심사업 중 하나인 ‘다시 찾는, 걷고 싶은 도시 서대문’의 일환으로 ‘① 관광도시 서대문 만들기 (역사·문화 해설사 탐방코스 운영, 신촌플레이버스 및 신촌관광안내센터 운영),
② 다시 오고 싶은 서대문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음.7)
- 서대문구 관내 관광사업,8) 동별 사업체수 및 산업분류별 사업체 수의 현황9) 등은 다음과 같음.
※ 서대문구 관광사업 현황
총계 | 여 행 업 | 관광 숙박업 |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 국제회의 기획업 | 관광 면세업 | 유원 시설업 | |||
계 | 일반 | 국내 | 국외 | ||||||
332 | 252 | 122 | 28 | 102 | 9 | 55 | 8 | 3 | 5 |
7) 서대문구, 2020 구정기본현황, p.6
8) 서대문구, 2020 구정기본현황, p.92
9) 서대문구, 2019 서대문 통계연보, p.9
❍ 서대문구의 빅데이터 분석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6월과 2018년 6월의 프랑스 거리음악축제 지역의 방문객의 경우 2017년 방문객의 26%, 2018년 방문객의 23%가 서대문구 주민으로,
서대문구 주민의 행사참여도가 높으나 2017년에 비해 2018 년에 더욱 다양한 지역에서 방문객이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관 외에서 유입한 방문객에 비해 관내 방문객의 체류시간이 약 2배 길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남.10)
❍ 최근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총 854개의 서울관광에 대한 의견 중 관광 편의시설 부족(27.9%)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교통 불편(22.8%) 및 안내 부족(22.2%)이 그 뒤를 이었음. 그 외 관광지 및 관광 프로그램 개선(15.0%), 미세먼지 및 청결 하지 못한 환경문제(4.8%), 비싼 물가(2.9%), 외국인 편의 부 족(2.6%), 아이디어 제안(1.8%) 순으로 집계됐음.11)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방문 관광객의 선호관광지 1순 위는 종로·남산, 2순위는 신촌·홍대, 3순위는 전쟁기념관, 4순 위는 국립중앙박물관, 5순위는 삼성역·봉은사·코엑스였고, 그 다 음은 잠실, 이태원, 강남역, 여의도, 가로수길, 압구정 순으로 조사됨.12)
❍ 2015년 2월 유네스코와 국제여행기구(Organisation Mondiale du Tourisme)가 공동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제시하였듯이,
10) 서대문구 빅데이터 분석결과보고서Ⅱ : 신촌 프랑스 거리음악 축제, 신촌 첫눈에 반하다 축제
11) 2020. 1. 22. 서울관광재단 보도자료
12) ▇▇▇·▇▇▇·▇▇▇·▇▇▇·▇▇▇,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한 서울방문 관광객의 선호 관광지 시공간 특성 분석, 서울도시연구 제20권 제1호 2019. 3. p.81
오늘날 문화와 관광은 필연적 상호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생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임.13)
- 문화의 관광자원화는 관광산업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음. 또한 관광 의 문화화는 문화와 예술 활동을 더욱 부흥시키는 기회가 되며, 창장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한 도시, 한나라 그리고 인류의 문 화예술 유산을 보존하고 재 가치화하는데 기여함.
- 하지만 2020년 3월 현재, 관광과 관련하여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 소관 조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14)
❍ 이러한 배경에서 서대문구의 관광 여건 조성, 지역공동체와 수 요자 중심의 지역관광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하여, 지역관광 진 흥의 주체로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근 거인 「서대문구 관광협의회 지원 조례」의 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2020년 3월 현재,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에 참여하는 자치구 가운데 마포구와 종로구에서는 관광협의회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음.
- 종로구에서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종로구관광협의회15)를 「관 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른 지역관광협의회로 지정하고자 2017년 12월 위 법인의 설립 및 감독 권한 이관을 요청하였고,16)
13)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의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재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 2018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 역 최종보고서, 2018. 8. p.145
14) 2020. 3. 22.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검색결과
15) 위 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 (2007. 7. 27, 종로구 조례 제0696 호),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에 의거 서울특별 시의 법인설립허가(문화예술과-7584, 2009. 6. 3)를 받아 2009년 설립되었음.
마포구에서는 2017년 1월 마포구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계획(안) 을 수립한 사실이 있음.17)
❍ 그밖에도 2020년 3월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광진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중구 등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임.
- 특히 영등포구에서는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숙박업, 외식업 등 민간업체 21개소와 함께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외 국인 의료 관광객이 더욱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고 지역을 관 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음.18)
- 영등포구는 전문 의료 서비스와 풍부한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스마트메디컬 특구로 지정되어 의료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6) 종로구 관광체육과-24972, 2017. 12. 22.
17) 마포구 관광과-1133, 2017. 1. 26.
18) 2019. 12. 20. 서울 영등포구 보도자료
[참고1] 기초단위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에 의거 ○○시 지 역관광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역관광협의회”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①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시(군)은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시장(부군수)이 공동회장 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회장은 당해 협의회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9)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5. 11. pp.20-21
제7조(해촉)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
②간사는 회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시장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의 회장은 당해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의 회장은 당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군)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관광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운영지원) ①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협의회에 대한 경비 및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③협의회의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광역과 기초 지역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 기초 지역관광협의회는 광역 지역 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이 경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제7항 및 민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기초 지역관광 협의회는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분사무소로서 지부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2015. 00. 0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광역 지역관광협의회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기초 지역관광협의회가 지역별 관광협회의 지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별 관광협회는 정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참고2]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구성 현황(2018년 5월 기준)20)
협의회명 | 구성일자 | 참여 지자체명 | 중심 지자체명 | |
1 |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 ’89.03.27. | 광주광역시 등 2곳 | 광주광역시 |
2 | 충청권행정협의회 | ’95.03.03. | 대전광역시 등 4곳 | 세종특별시 |
3 | 호남권정책협의회 | ’04.12.15. | 광주광역시등 3곳 | 광주광역시 |
4 | G9대전충청광역권 공동발전협의회 | ’07.05.03. | 대전광역시 등 9곳 | 대전광역시 |
5 |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 | ’15.10.01. | 광주광역시 등 11곳 | (전남)담양군 |
6 | 중부권정책협의회 | ’16.6.21. | 경북 등 7곳 | 경상북도 |
7 | 동해남부권해오름 동맹상생협의회 | ’17.7.27. | 울산, 포항, 경주 | 울산광역시 |
8 | 경기중부권 행정협의회 | ’81.08.28. | 안양시 등 7곳 | (경기)광명시 |
9 |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 ’86.05.01.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 (전남)여수시 |
10 |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 ’93.09.25. | 서울 강서구 등 11곳 | (서울)양천구 |
11 | 경상북도 동해권행정협의회 | ’95.04.07 | 포항시 등 6곳 | (경북)포항시 |
12 | 경기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 ‘95.10.18. | 용인시 등 10곳 | (경기)용인시 |
13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 ’96.06.28. | 경기도 31개 시․군 | (경기)시흥시 |
14 |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 ’96.12.24. | 목포시 등 9곳 | (전남)목포시 |
15 | 군산서천 행정협의회 | ’97.08.01. | 군산시, 서천군 | (전북)군산시 |
16 |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 ’98. 12. 1. | 목포시 등 22곳 | (전남)목포시 |
17 |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 ’99.03.11. | 목포시 등 8곳 | (전남)담양군 |
18 | 경북시장군수협의회 | ’99.07.20. | 경북 23개 시‧군 | (경북)포항시 |
19 |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 | ’01.01.01. | 광주 5개 자치구 | (광주)동구 |
20 | 치악권행정협의회 | ’01.12.27. | 원주시, 횡성군 | (강원)횡성군 |
21 | 장수벨트행정협의회 | ’03.02.06. | 순창군, 곡성군, 담양군, 구례군 | (전남)곡성군 |
22 | 중부내륙행정중심권 행정협의회 | ’04.12.09. | 영월군 등 6곳 | (강원)평창군 |
23 | 백두대간행정협력 | ’08.06.16. |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 (강원)영월군 |
24 |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 ’09.10.26. | 안산시 등 5곳 | (경기)안산시 |
25 |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 ’12.12.11. | 원주시 등 7곳 | (경기)여주시 |
26 | 무진장행복생활권협의회 | ’14.01.17. | 장수군, 무주군, 진안군 | (전북)장수군 |
27 | 경원축지역 행복생활권협의회 | ’14.01.28. | 의정부시 등 5곳 | (경기)동두천시 |
28 | 전남동부생활권협의회 | ’14.05.09. | 여수시 등 5곳 | (전남)여수시 |
29 |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 ’14.02.11. | 이천시 등 5곳 | (경기)이천시 |
30 | 삼도봉생활권협의회 | ’14.03.04. | 영동군, 무주군, 김천시 | (충북)영동군 |
31 | 전남중부 행복생활권협의회 | ’14.03.24. | 나주시, 화순군 | (전남)나주시 |
32 | 소백산생활권협의회 | ’14.04.03. | 영월군, 단양군, 영주시 | (강원)영월군 |
33 | 상생협력정책협의회 | ’14.07.18. | 강진군, 장흥군, 영암군 | (전남)강진군 |
34 | 서북지역행복 생활권협의회 | ‘14.08.05. |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 (전남)장성군 |
35 |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 ’14.09.23. | 천안시, 아산시 | (충남)천안시 |
36 | 구곡순담지역행복 생활권협의회 | ’14.12.02. |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 (전남)구례군 |
20)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2018. 8. pp.12-14
협의회명 | 구성일자 | 참여 지자체명 | 중심 지자체명 | |
37 | 포항-경주 행정협의회 | ‘15.02.12 | 포항시, 경주시 | (경북)포항시 |
38 |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지역 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 ’15.03.09. | 포항시 등 5곳 | (경북)포항시 |
39 | 전라북도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 ’15.04.17. | 남원시 등 6곳 | (전북)남원시 |
40 | 서산당진태안 생활권행정협의회 | ’15.05.01. |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 (충남)서산시 |
41 | 임순남행복 생활권행정협의회 | ’15.05.01. | ▇▇▇, 임실군, 순창군 | (전북)남원시 |
42 | 환황해권행정협의회 | ’15.06.16. | 서산시 등 6곳 | (충남)서천군 |
43 | 보령서천지역행복 생활권협의회 | ’15.09.22. | 보령시, 서천군 | (충남)보령시 |
44 | 동북4구행정협의회 | ’16.04.19. | 서울 성북구 등 4곳 | 서울 성북구 |
45 | 한탄강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 ‘16.04.15. |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 (경기)포천시 |
46 | 강원도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 ’16.09.07. | 강릉시 등 6곳 | (강원)강릉시 |
47 | 득량만권 장보고행정협의회 | ’16.09.08. |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 (전남)장흥군 |
48 |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 ‘17.03.27 | 김천시 등 8곳 | (경북)김천시 |
49 | 남해안시도광역 관광협의회 | ’94.08. | 경남, 부산, 제주, 전남 | 경상남도 |
50 |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 ’99.01.27.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 강원도 |
51 | 동남권관광협의회 | ’01.07. | 경남, 부산, 울산 | 경상남도 |
52 |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 ’03.06.24. | 제주시 등 15곳 | (충남)공주시 |
53 |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 ’04.01.30. | 부산, 울산, 강원, 경북 | 부산광역시 |
54 |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 ’04.03.30.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충청남도 |
55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 ’06.09.14. | 서울특별시 등 87곳 | 서울특별시 |
56 | 충청소방학교운영행정협의회 | ’12.12.27.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충청남도 |
57 |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 ’15.09.10. | 서울특별시 등 57곳 | (경기)수원시 |
58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15.09.14. | 서울특별시 등 48곳 | (서울)성북구 |
59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 ’16.11.01 | 서울특별시 등 14곳 | 서울특별시 |
60 |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행정협의회 | ‘17.7.27 | 세종시 등 15곳 | (충남)부여군 |
61 |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 ’97.09.30. | 수원시 등 9곳 | (충북)청주시 |
62 |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 ’98.12.26. | 남원시 등 11곳 | (전북)진안군 |
63 |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 ’99.04.29. | 서울 양천구 등 13곳 | (서울)구로구 |
64 | 환경행정협의회 | ’00.04.21. | 서울 종로구 등 4곳 | (서울)종로구 |
65 |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 ’02.05.17. | 대전 유성구 등 5곳 | (충남)금산군 |
66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 ’03.04.13. | 수원시 등 15곳 | (경기)고양시 |
67 | 금강권관광협의회 | ’03.05.01. | 공주시 등 6곳 | (충남)논산시 |
68 | 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 | ’03.10.20. |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 (전북)부안군 |
69 | 남부권관광협의회 | ’04.01.24.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 (충북)보은군 |
협의회명 | 구성일자 | 참여 지자체명 | 중심 지자체명 | |
70 |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 ’04.03.04. | 부산 기장군 등 5곳 | (전남)영광군 |
71 |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 ’04.07.06. | 영월군 등 16곳 | (경북)봉화군 |
72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 ’04. 9.10. | 관악구 등 145곳 | (충북)제천시 |
73 |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 ’05.06.03. | 대구 달성군 등 22곳 | (경북)고령군 |
74 | 사과주산지시장군수협의회 | ’05.06.28. | 포항시 등 15곳 | (경북)포항시 |
75 |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 ’05.09.08. | 진주시, 등 11곳 | (경남)하동군 |
76 |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 ’06.12.15. | 대구 동구 등 11곳 | (경남)진주시 |
77 | 호수중문화관광권역 관광권협의회 | ’07.11.27. | 춘천시 등 5곳 | (강원)춘천시 |
78 | 3도3군관광협의회 | ’07.12.12. | 영동군, 금산군, 무주군 | (강원)영동군 |
79 | 접경지역시군수협의회 | ’08.04.28. | 인천 강화군 등 10곳 | (경기)파주시 |
80 |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 ’10.11.29. | 서울 종로구 등 13곳 | (전남)화순군 |
81 | 폐광지역시장군수협의회 | ’10.12.20. |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 (강원)영월군 |
82 | 춘천권역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지원행정협의회 | ’11.01.03. | 가평군 등 5곳 | (경기)가평군 |
83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 ’11.05.03. | 여수시등 9곳 | (경남)진주시 |
84 |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 ’11.06.23. | 서울 성동구 등 8곳 | (서울)중랑구 |
85 | 전국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11.11.10. | 대전 대덕구 등 18곳 | (충북)충주시 |
86 | 대한민국아름다운섬 발전협의회 | ’12.03.15. | 인천 옹진군 등 10곳 | (전남)여수시 |
87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 ’12.11.02. | 인천 강화군 등 74곳 | (충남)태안군 |
88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 ’12.11.07. | 서울 종로구 등 25곳 | (서울)구로구 |
89 | 경부선(서울역~당정) 지하화추진협의회 | ’12.12.27. | 서울 용산구 등 7곳 | (서울)용산구 |
90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 ’13.01.10. |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익산시 | (충남)부여군 |
91 |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 ’13.03.20. | 서울 성동구 등 33곳 | (서울)성동구 |
92 | 평택~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 ’15.01.21. | 평택시 등 12곳 | (충북)제천시 |
93 | 고운최치원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 ’15.07.23. | 보령시 등 9곳 | (충남)보령시 |
94 |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 ’15. 9. 2. | 서울시 성북구 등 35곳 | (서울)성북구 |
95 | 동서통합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 ’15.10.26. | 순천시 등 8곳 | (전남)광양시 |
96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 ’16.01.22. | 서울 성북구 등 27곳 | (경기)시흥시 |
97 | 만해한용운지방정부 행정협의회 | ’16.03.22. | 서울 성북구 6곳 | (충남)홍성군 |
98 | 고려인삼시군협의회 | ’16.06.01. | 인천시 강화군 등 16곳 | (경북)영주시 |
99 | 동계올림픽 생활권행정협의회 | ‘16.06.01. |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 (강원)평창군 |
100 | 젠트리피케이션방지 지방정부협의회 | ’16.05.27. | 서울 종로구 등 45곳 | (서울)성동구 |
협의회명 | 구성일자 | 참여 지자체명 | 중심 지자체명 | |
101 |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 지방정부협의회 | ’16.12.15. | 서울 광진구 등 24곳 | (서울)광진구 |
102 |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 ’16.12.26. | 김천시 등 9곳 | (경북)김천시 |
103 |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 ’07.11.06 | 원주시 등 5곳 | (강원)평창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