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 2023. 1. 1.
제1조(▇▇의 적용) ① ▇▇▇▇계좌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하이투자▇▇ ▇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를 위한 ▇▇▇▇계좌 를 ▇▇함에 있어 이 ▇▇을 적용하며,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 ▇▇계좌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는 회사의 자▇▇▇ ▇▇으로 고객에게 ▇▇대금 또는 매▇▇▇을 빌려주는 ▇▇과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대금 또는 매▇▇▇을 빌려주는 ▇▇이 있다.
③ 회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대금 또는 매▇▇▇을 빌려주는 ▇▇ 에는 별지를 함께 적용한다.
제2조(용어▇▇ 등)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융자”란 ▇▇시장에서의 매매▇▇를 위하여 고객(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 에게 ▇▇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란 ▇▇시장에서의 매매▇▇를 위하여 고객에게 매▇▇▇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란 ▇▇▇▇융자 또는 ▇▇▇▇▇▇를 받아 결제하는 ▇▇를 말한다.
4.“담보”란 회사가 고객에게 ▇▇공여하면서 그 ▇▇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 제한,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 이하 같다) 취득, ▇▇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 되는 ▇▇ 등을 말한다. 5.“▇▇▇▇”▇▇ 한국거래소의 ▇▇에서 ▇▇ 것으로서 현금 ▇▇에 납입할 수 있는 ▇▇을 말한다.
제3조(▇▇▇▇의 제한) ① 회사가 ▇▇▇▇를 행할 수 있는 ▇▇은 ▇▇시장에 상장된 ▇▇(▇▇과 관련된 ▇▇예▇▇▇을 포함한다) 및 상▇▇▇집합투자▇▇으로 한다.
②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의 ▇▇▇▇ ▇▇ 에서 제외한다.
1. 거래소가 투자경▇▇▇, 투자위험▇▇ 또는 ▇▇▇▇으로 지정한 ▇▇
2. 거래소가 매매호▇▇ 예납조치(매매▇▇ 이전에 ▇▇자▇▇▇ 매▇▇▇을 ▇▇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③ 회사는 ▇▇과 투자자▇▇ 또는 ▇▇질서의 ▇▇을 위하여 ▇▇▇▇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
하고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 한다.
제4조(▇▇▇▇한도)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공여 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를 한다.
제5조(▇▇▇▇보증금의 납부) ① 고객은 ▇▇▇▇ 매매▇▇을 함에 있어 고객이 ▇▇▇는 매매▇▇에 그 ▇▇가격(▇▇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고객의 ▇▇▇태 및 종목별 ▇▇▇▇ 등을 고려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 한다. 이 ▇▇ 고객은 보증금을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까지 ▇▇▇▇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보증금으로 납입한 ▇▇▇▇ 및 담보로 제공한 ▇▇을 반환함에 있어 ▇▇, ▇▇ 및 권리가 동일한 ▇▇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비율을 ▇▇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 할 수 있다.
제6조(▇▇기간 및 상환일) ① ▇▇▇▇융자 및 ▇▇▇▇▇▇에 따른 ▇▇ 기간은 융자 또는 ▇▇를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이 ▇▇▇▇융자 또는 ▇▇▇▇▇▇를 중도 ▇▇하는 ▇▇ 상환일은 다음 ▇ ▇와 같다.
1. 매매에 의한 ▇▇의 ▇▇ : 매매▇▇ 결제일
2. 현금, ▇▇ 또는 상▇▇▇집합투자▇▇의 집합투자▇▇에 의한 ▇▇의 ▇▇ : ▇▇을 ▇▇한 ▇▇
제7조(담보제공) ① 회사는 ▇▇▇▇융자에 있어서는 ▇▇한 ▇▇ 및 상▇▇▇집합투자 ▇▇의 집합투자▇▇(이하 “▇▇등”이라 한다)을, ▇▇▇▇▇▇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 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② 회사는 ▇▇▇▇융자의 ▇▇ 고객이 제공한 ▇▇등에 질권을 ▇▇▇다.
③ 고객은 ▇▇▇▇융자에 의하여 ▇▇한 ▇▇등 또는 ▇▇▇▇▇▇에 의하여 매도한 ▇▇등▇▇ ▇▇▇▇보증금으로 납부한 ▇▇▇▇의 ▇▇변동으로 담보(▇▇▇▇보증금 및 ▇▇▇▇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이 해당 ▇▇▇▇융자액 또는 ▇▇▇▇▇▇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보를 제공▇▇▇ 한다. 다만, ▇▇▇보제공기간▇▇ 담보▇▇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보제공기간 ▇▇ ▇▇▇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을 ▇▇▇보로 받을 수 있다.
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보를 ▇▇하는 ▇▇에는 ▇▇▇▇ 우편, 통화▇▇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을 받는다.
제8조(담보▇▇) ①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보증금, ▇▇▇▇, 담보로 제공한 ▇▇ ▇▇ 또는 ▇▇대금은 회사가 고객의 ▇▇▇▇를 위하여 고객에 ▇▇ ▇▇공여액 및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을 ▇▇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 할 수 있으며 ▇▇의 ▇▇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9조(▇▇▇환▇▇) ① 회사는 ▇▇▇▇융자금 또는 ▇▇▇▇▇▇ ▇▇▇▇ 이전에 고객 에게 ▇▇▇▇를 하고, ▇▇▇▇ 내에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1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금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 납부를 요▇▇ 후 고객이 ▇▇▇보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서 ▇▇ 바에 따라 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7조제3항 단서의 ▇▇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보제공 기간의 마감시점을 ▇▇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환▇▇ 할 수 있다.
제10조(▇▇▇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변제에 ▇▇ ▇▇하고, 담보▇▇, 그 밖의 ▇▇의 순서로 필요한 ▇▇만큼 임의 처분하여 고객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에는 ▇▇▇▇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의 ▇▇▇▇를 받고 ▇▇▇▇ 이내에 ▇▇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받고 납입▇▇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와 관련한 ▇▇․매매수수료 및 모든 세금 등에 대해 납부▇▇를 받고 납입▇▇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7조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의 담보▇▇, 그 밖에 예탁한 ▇▇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우편, 통화▇▇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을 임의처분하는 ▇▇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 한다.
1. ▇▇시장에 상장된 ▇▇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2. 상▇▇▇집합투자▇▇ 이외의 집합투자▇▇ : 해당 집합투자▇▇을 ▇▇하는 금융 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
3. ▇▇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 : 발행회사에 ▇▇▇▇
4. 그 밖의 ▇▇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의 ▇▇▇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의 ▇▇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고객▇ ▇5항에 따른 ▇▇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 까지 ▇▇의 처분순서 ▇▇을 요청할 수 있다
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 ▇▇, 연체▇▇, ▇▇, ▇▇▇금의 순서로 ▇▇변제에 ▇▇한다.
제11조(▇▇ 및 연체▇▇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분의 ▇▇▇▇융자▇▇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대▇▇▇ 대금(고객이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의 매도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료를 지급▇▇▇ 한다.
② 고객은 ▇▇▇▇융자금을 ▇▇▇▇까지 ▇▇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 ▇▇ ▇▇에 ▇▇를 납입하지 아니한 ▇▇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를 납입▇▇▇ 한다.
③ 회사가 ▇▇▇▇융자▇▇ 또는 연체▇▇의 이자율을 ▇▇▇고자 하는 ▇▇에는 ▇▇ ▇▇을 ▇▇▇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이자율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 ▇▇ ▇▇)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의 ▇▇이 ▇▇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 하며, 통지가 ▇▇하면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 부터 ▇▇의 ▇▇(▇▇ ▇▇ 기간 ▇▇ 당사자가 누리는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즉시 ▇▇를 변제▇▇▇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후견개시 또는 ▇▇▇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구▇▇▇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 으로 ▇▇ 되거나 법인고객의 ▇▇▇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고 ▇▇과 ▇▇ 감면, ▇▇▇▇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한 어음 또는 ▇▇가 부도처리되거나 그 밖에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 ▇▇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행의 시작▇▇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회사는 고객에게 ▇▇의 변제, 압류․ 체납처분 등의 해소, ▇▇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를 ▇▇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 고객은 그 때 부터 ▇▇의 ▇▇을 ▇▇하고 그 즉시 ▇▇를 변제▇▇▇ 한다.
1. 회사에 ▇▇ 수개의 ▇▇ 중 ▇▇라도 ▇▇▇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에 대하여 ▇▇의 ▇▇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 ▇1▇ ▇1호 및 제5호 외의 ▇▇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 ▇1▇ ▇5호 외의 ▇▇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의 ▇▇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을 ▇▇ 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여 채▇▇▇에 사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할 ▇▇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하거나 ▇▇을 ▇▇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 ▇▇, 연체 ▇▇, ▇▇, ▇▇▇금의 순서로 ▇▇변제에 ▇▇한다.
제13조(▇▇사항) 회사는 ▇▇▇▇ ▇▇▇▇ 경과 후에도 ▇▇되지 않은 ▇▇▇▇융자금 또는 ▇▇▇▇▇▇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되지 않은 ▇▇▇▇융자금 또는 ▇▇▇▇▇▇의 ▇▇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 한다.
1. 해당 ▇▇▇▇ ▇▇을 위한 ▇▇▇탁 이외의 매매▇▇의 ▇▇
2. 현금 또는 ▇▇의 ▇▇
제14조(배당청구권 등에 ▇▇ 처리) 고객이 ▇▇▇▇와 ▇▇하여 회사에 제공한 ▇▇▇▇ 보증금, ▇▇담보 ▇▇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등에 ▇▇ 배당청구권, ▇▇ 인수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15조(청약의 ▇▇)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임의 ▇▇을 위하여 담보▇▇이 처분된 ▇▇에는 청약을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 받은 금전 또는 ▇▇을 반환 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6조(위법계약의 ▇▇)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가 가능한 ▇▇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 위반사항▇ ▇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기존고객에 ▇▇ ▇▇▇▇ 적용 여부, 신·▇▇▇표 등)을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인 ▇▇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 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표 포함)▇▇▇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18조(주소▇▇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법규등 ▇▇)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거래소 업무▇▇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20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 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22조(기타) ① 이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할 수 있다.
② 이 ▇▇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 ▇▇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별첨>
1. 제4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공여 금액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좌등급 | 고객 ▇▇▇점 | 최고한도 |
▇▇등급 | 710점 이상 | ▇▇▇▇융자 20억원 ▇▇▇▇▇▇ 2억원 |
일반등급 | 710점 미만 | ▇▇▇▇융자 2억원 ▇▇▇▇▇▇ 2억원 |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좌 등급 | ▇▇▇점 | 통합계좌 등록 가능여부 | 융자 비율 | ▇▇▇▇보증금율 45%▇▇ | ▇▇▇▇보증금 율 50%▇▇ | ▇▇▇▇보증금 율 60%▇▇ | |||||
계좌구분 ▇▇ | ▇▇▇점 ▇▇ | 현금 | ▇▇ | 현금 | ▇▇ | 현금 | ▇▇ | ||||
▇▇ | B등급 | 875점 이상 | ▇▇+▇▇ 계좌가능 (지점▇▇▇X) | 810점이상 | 90% | 10% | 35% | 10% | 40% | 10% | 50% |
C등급 | 780점 이상 | 710점 이상 | 80% | 20% | 25% | 20% | 30% | 20% | 40% | ||
D등급 | 710점 이상 | 70% | 30% | 15% | 30% | 20% | 30% | 30% | |||
일반 | E등급 | 710점 미만 | ▇▇+▇▇ 계좌 가능 | 710점 미만 | 60% | 40% | 5% | 40% | 10% | 40% | 20% |
※ E등급 : 저▇▇▇ 등급, 한도 2억원 제한(일반고객 한도 20억원)
3. 제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융자 ▇▇기간 | 90일 (이후 60일 단위 ▇▇연장 가능) ▇▇ 가능▇▇에 한하여 연장 가능 |
▇▇▇▇▇▇ ▇▇기간 | 90일 (연장 불가) |
4. 제7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40% 또는 150%
※ 단, 고객이 140%을 선택한 계좌는 장종료 시점에 담보유지비율이 120%미만인 ▇▇, 당일에 추가 담보를 납부해야하며,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D+1) 반대매매된다.
5. 제7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추가담보제공요구일 포함 2영업일
6. 제10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다만, 회사와 고객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약정에 따른다.
7. 제10조 제4항 및 제 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담보부족계좌의 임의처분(반대매매) 시 전액상환방식 적용
(다만, 전량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 일부상환방식 적용)
① 최종 담보부족 시 익영업일 계좌내 예탁된 현금으로 자동상환 우선처리 후 부족금 만큼 담보증권에 대해 대출일 빠른순 → 종목코드 빠른순 → 유통대주 → 유통융자
→ 자기융자 → 대출 순으로 자동상환 처리
② 담보부족에 의한 임의처분(반대매매) 수량산정
주식처분수량(X) = (신용공여잔고 ˟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전일종가) ˟ 보유수량
(매도가격 ˟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전일종가)
※ 반대매매 체결가가 -15% 미만으로 형성되는 경우 익일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있 을 수 있음
<예시>
- 투자원금 400만원, 신용융자금 600만원, A종목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입, 담보수량 1,000주, 담보유지비율 150%, 현금 0원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신용이자)은 고려하지 않음(동 비용을 포함한 경우 손실규모 증가)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비율 | 비 고 |
D일 장중 | 10,000원 | 10,000,000원 | 166.7% | |
D일 장마감 | 9,100원 | 9,100,000원 | 151.7% | |
D+1일 | 8,500원 | 8,500,000원 | 141.7% | 추가담보 납부 요구 |
D+2일 | 8,300원 | 8,300,000원 | 138.3% | 추가담보미납(70만원 담보부족) |
D+3일 | 임의처분수량을 전일종가 대비 –15%인 7,060원으로 산정, 306주 임의처분 306주 = (6,000,000원 ˟ 1.5) - 8,300원 ˟ 1,000주 (7,060원 ˟ 1.5) - 8,300원 | |||
나. 미상환융자금 임의처분(반대매매)
① 미상환융자금 발생 종목을 만기 익영업일에 자동 현금상환 처리하며, 현금상환 처리로
발생된 미수금이 변제될 수 있는 수량을 임의처분(반대매매) 함
② 미상환융자금 발생에 의한 임의처분(반대매매) 수량산정
※ 반대매매 체결가가 △15% 미만으로 형성되는 경우 익일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음
<예시>
- 투자원금 400만원, 신용융자금 600만원, A종목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입, 담보수량 1,000주, 현금 0원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신용이자)은 고려하지 않음(동 비용을 포함한 경우 손실규모 증가)
(1) 만기일가격 > 매입가격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비율 | 비 고 |
만기일 | 12,000원 | 12,000,000원 | 200% | 만기일 미상환 익일 반대매매 |
D+1일 | 전일종가 대비 -15% 10,200원으로 산정, 신용융자금 600만원 상환을 위해 589주 임의처분 수량 산정 | |||
(2) 만기일가격 < 매입가격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비율 | 비 고 |
만기일 | 5,000원 | 5,000,000원 | 83% | 만기일 미상환 익일 반대매매 |
D+1일 | 전일종가 대비 -15% 4,250원으로 산정, 신용융자금 600만원 상환을 위해 1,000주 모두 임의처분 수량 산정 (4,500원에 매매체결). 150만원 추가 입금 납부 | |||
* 미입금 시 위탁자 미수금의 자동반대매매 순서에 따라 처리됨
8. 제10조 제6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증권의 처분 순서 변경 가능한 시간은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로 정한다.
9.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회사 홈페이지 뱅킹 대출 청약 > 신용 대출 > 서비스안내 > 신용계좌
> 신용거래 주요내용의 ‘융자금리’ 항목에서 확인 상세 주소 : ▇▇▇▇://▇▇▇.▇▇-▇▇.▇▇▇/▇▇.▇▇▇
10.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1. 매매에 의한 상환의 경우 : 매매거래 결제일
2. 현금/현물 상환의 경우 : 상환을 신청한 당일
3. 정기이자 : 매월 첫영업일 (첫영업일이 공휴일이면 익영업일)
11. 제11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1. 신용거래융자이자 미납 시
가. 신용거래융자이자 1개월 미납 시
- 연체이자율 : 연체 발생 시 적용이자율 + 3%(단, 최고 연 12%)
- 연체이자 = 신용거래융자이자 × 연체이자율 × 경과일수 / 365(윤년의 경우366)
- 경과일수 : 한편넣기, 변제일 불산입, 원미만 절사
나. 신용거래융자이자 2개월 연속 미납 발생 시
- 연체이자율 : 연체 발생 시 적용이자율 + 3%(단, 최고 연 12%)
- 연체이자 = 신용거래융자금 × 적용연체이자율* × 경과일수 / 365(윤년의 경우 366)
* 적용연체이자율 : 연체이자율 – 체차 적용된이자율
- 경과일수 : 한편넣기, 원미만 절사
2. 미상환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자
- 연체이자율 : 연체 발생 시 적용이자율 + 3%(단, 최고 연 12%)
- 연체이자 = 신용거래융자금 × 연체이자율 × 경과일수 / 365(윤년의 경우366)
- 경과일수 : 한편넣기, 원미만 절사
※ 우대 금리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해당 고객과 협의하여 우대 적용하고 있는 특정 이자율에 연 3%를 합산하여 결정됨
12. 제15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연 12%
13. 기타 특약사항
<별지>
매수증권의 담보활용에 관한 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이 약정서는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신용거래융 자를 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매수증권(이하 “담보증권”이 라 한다)의 활용 절차와 고객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고객 동의 및 철회) ① 회사는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고객은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 및 철회는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3조(담보활용 수수료 지급) 회사는 담보증권의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아래에서 정하는 방 식에 따라 수수료를 매월 4영업일에 지급한다.
■ 담보활용 수수료(계좌별)
= 담보증권 대여 순이익* × 해당계좌 담보활용 동의일수 / 회사 전 계좌의 담보활용 동의일수
* 담보증권 대여 순이익 : 담보증권 대여 수익 × ( 1 – 회사 제비용율(20%) )
* 회사 제비용율은 계좌대체수수료, 전산유지비, 인건비 등 담보증권 활용을 위한 일반관리 비용을 반영함.
<예시>
▶ 회사가 담보활용 수수료 10,000원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았고, 각 계좌의 담보활용 동의일수가 아래 표와 같으며, 회사 전 계좌 담보활용 동의일수가 각 계좌의 합과 같고,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율이 80%인 경우
▶ A계좌 담보활용 수수료(3,479원(원 미만 절상))
= 담보증권 대여 순이익(8,000원)* × 해당계좌 담보활용 동의일수(30일) / 회사 전 계좌의 담보활용 동의일수(69일)
계 좌 | 담보활용 동의 일수 | 산정된 지급수수료 | 실제 지급 수수료 (원 미만 절상, 세전) |
A계좌 | 30일 | 3478.26원 | 3,479.0원 |
B계좌 | 22일 | 2,550.72원 | 2,551.0원 |
C계좌 | 14일 | 1,623.19원 | 1,624.0원 |
D계좌 | 3일 | 347.83원 | 348.0원 |
합 계 | 69일 | 8,000.00원 | 8,002.0원 |
* 담보증권 대여 순이익 : 담보증권 대여 수익(10,000원) × ( 1 – 회사 제비용율(20%) ) [2021년 11월 회사 담보활용 동의 계좌 리스트]
※ 산정된 지급수수료와 실제 지급수수료의 차액은 회사 담보증권 대여 순이익에서 차감한다.
제4조(담보증권의 권리 행사 등) ① 회사는 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배당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상증자의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고객이 청약대금을 납입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신주를 취득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 에게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③ 고객은 의결권 등 담보증권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의결권 등의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조제2항의 동의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한 때에는 제3 항에 따른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기준일 5영 업일 전까지 그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