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파생상품계좌설▇▇▇
▇▇ | 2000.04.17 |
개정 | 2001.07.23 |
개정 | 2001.08.28 |
개정 | 2002.01.29 |
개정 | 2002.09.16 |
개정 | 2003.05.06 |
개정 | 2004.01.15 |
개정 | 2005.09.07 |
개정 | 2005.10.10 |
개정 | 2005.11.07 |
개정 | 2005.11.28 |
개정 | 2006.11.16 |
개정 | 2006.12.14 |
개정 | 2007.05.25 |
개정 | 2008.05.06 |
개정 | 2009.02.04 |
개정 | 2009. 02.26 |
개정 | 2009. 10.19 |
개정 | 2009. 11.16 |
개정 | 2010. 08.20 |
개정 | 2010. 10.29 |
개정 | 2011. 03.28 |
개정 | 2011. 08.01 |
개정 | 2011. 11.15 |
개정 | 2011. 12.17 |
개정 | 2012. 05.02 |
개정 | 2012. 09.14 |
개정 | 2013. 09.30 |
개정 | 2014. 01.01 |
제1조(▇▇의 적용)
이 ▇▇은 고객과 키움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라 한다)가 개
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적 용한다.
제2조(▇▇법령 등의 ▇▇ 등)
① 회사와 고객은 ▇▇에 관한 법령, 법령에 의한 ▇▇, 준칙, ▇▇, 규칙 및 조치사항을 ▇▇한다.
② 회사는 파생상품계좌 개▇▇▇에 응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 ▇▇▇▇▇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 하며, 고객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를 한다.
③ 회사는 ▇▇매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여야 한다.
④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객은 코스피200선물시장의 ▇▇ 글로벌 ▇▇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과 함께 <별첨2>글로벌 ▇▇의 ▇▇에 관한 약정서에 ▇▇▇▇▇ 한다.
제3조(▇▇결제▇▇ ▇▇)
고객은 회사가 거래소 비회원인 ▇▇ ▇▇간 ▇▇처리를 담⑨할 회사로서 사전에 ▇▇처리업무에 관 한 계약이 체결된 거래소 ▇▇인 회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인 ▇▇ ▇▇ 간 결제를 담⑨할 회사로서 사전에 결제업무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거래소 ▇▇결제▇▇인 회사를 지 정할 수 있다.
제4조(▇▇의 방법)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를 ▇▇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를 ▇▇하고자 하는 ▇▇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 한다.
③ 회사는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의 ▇▇ ▇▇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야 한다.
제5조(▇▇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의 어느 ▇▇에 해⑨하는 ▇▇에는 ▇▇의 ▇▇을 거부▇▇▇ 한다.
1.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의 ▇▇을 받는 ▇▇
2. ▇▇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사후 ▇▇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 또는 ▇▇증거▇▇▇ 현금으로 예탁▇▇▇ 하 는 ▇▇증거금(이하 “현금예탁필요액”이라 한다)을 증가시키는 반대▇▇ (거래가 체결되는 ▇▇ ▇▇ 증거금액이 증가하는 ▇▇를 말한다)의 ▇▇을 받는 ▇▇.
3.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 (이하 “▇▇”이라 한다)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 ▇▇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통지한 미결제약▇▇▇의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의 ▇▇을 받는 ▇▇
4. ▇▇가격이 가격제한폭을 벗어나는 등 ▇▇ 등에 위반하는 ▇▇의 ▇▇을 받은 ▇▇
5.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파생상품계좌의 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의 ▇▇을 받은 ▇
▇
6. ▇▇▇▇ 또는 헤지▇▇에 ▇▇ 증빙서류를 ▇▇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4▇▇1호에 따른 사후▇
▇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의 ▇▇증거금도 예탁하지 아니한 제7조제4▇▇2호에 따른 사후▇ ▇증거금할인계좌로부터 ▇▇의 ▇▇을 받은 ▇▇
7. 글로벌▇▇의 ▇▇에 관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글로벌▇▇의 ▇▇을 받은 ▇▇
8.▇▇ 및 ▇▇세칙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사후▇▇증거금계좌의 위험▇▇액한도 를 초과한 고객으로부터 ▇▇의 ▇▇을 받은 ▇▇
9. 파생상품계좌 개▇▇▇서상에 기재된 고객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가 불분명하여 고객▇ ▇ 락이 되지 않는 ▇▇
10. 고객에 ▇▇ ▇▇▇▇이 3회 이상 발생 등 회사가 고객에 ▇▇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 는 ▇▇
② 제 1 ▇▇ 2 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⑨하는 ▇▇(제 1 호부터 제 3 호까 지의 ▇▇중 글로벌▇▇를 제외한다)의 ▇▇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 제 1 호부터 제 3 호 까지에 해⑨하는 ▇▇의 ▇▇을 받을 때에는 ▇▇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 한다.
1.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을 받는 ▇▇의 ▇▇이 체결될 ▇▇에 ▇▇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반대▇▇
2.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의 ▇▇가액 및 외화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 다)만 부족한 ▇▇에는 ▇▇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현금 이내에서 현금예탁필요액만 증가시키 는 반대▇▇
3. 예탁▇▇▇ 부족한 ▇▇에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총액 이내에서 ▇▇증거금 만 증가시키는 반대▇▇
4. 사후▇▇증거금의 예탁시한이 완전히 지난 후 사후▇▇증거금을 예탁한 고객으로부터 ▇▇의 ▇ ▇을 받는 ▇▇
5. 해외 외국환▇▇의 공휴일로 인해 사후▇▇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적 격▇▇투자자로부터 ▇▇의 ▇▇을 받는 ▇▇
6. 사후▇▇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위해 국내 외국환▇▇에 전송한 지급지시서 사본을 회사에 게 ▇▇한 해외 적격▇▇투자자로부터 ▇▇의 ▇▇을 받는 ▇▇
③ 회사는 제1▇▇3호에 따른 미결제약▇▇▇ 또는 매도∙ ▇▇의 위▇▇▇을 ▇▇함에 있어 동일한 고객이 다른 회사에 새로 만든 파생상품계좌에 미결제약▇▇▇ 또는 위▇▇▇이 있음을 알게 된 ▇▇ 에는 그 ▇▇을 합산한다.
④ 제 1 ▇▇ 8 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위험▇▇액한도를 초과한 고객으로부터 위험▇▇액을 감소시키는 반대▇▇의 ▇▇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과 투자자▇▇ 또는 시장에서의 ▇▇질서의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되는 ▇▇ 또는 고객의 ▇▇▇태 및 ▇▇▇▇ 등을 감안하여 계좌▇▇▇약 체결 후 지체없이 고객에게 서면 또 는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을 통해 고지한 ▇▇의 거부 사유가 발생한 ▇▇에는 ▇▇의 ▇▇을 거부할 수 있다.
⑥ 회사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의 ▇▇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 전산▇▇ 표 기타 위▇▇▇을 ▇▇하는 문서 등에 ▇▇하고 그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 한다.
제6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미결제▇▇이 없는 고객이 ▇▇를 ▇▇하고자 하는 ▇▇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건전성 및 ▇ ▇▇태 등을 감안하여 <별첨1>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 또는 외화를 사전에 선물∙ 옵 션기본예탁금으로 예탁▇▇▇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이 사후▇▇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통하여 ▇▇를 ▇▇하는 경 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증거금의 예탁)
① 고객은 ▇▇를 ▇▇하고자 하는 ▇▇ <별첨1>에서 정하는 ▇▇증거금을 예탁▇▇▇ 한다. ▇ ▇ 우 <별첨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제외한 ▇▇증거금은 현금에 갈음하여 ▇▇▇▇ 또는 외화 로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세칙이 정하는 ▇▇을 충족하는 ▇▇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가 ▇▇건전성, ▇▇▇태, 미결제▇▇의 보▇▇▇ 및 시▇▇▇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하다고 ▇▇하는 자 (이하 “적격▇▇투자자”라 한다)는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 ▇증거금(이하 “사후▇▇증거금”이라 한다)으로 예탁할 수 있다. 다만, ▇▇▇▇ 또는 헤지▇▇에 대 하여는 그 밖의 ▇▇보다 낮은 ▇▇으로 ▇▇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후▇▇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할 수 있다.
③ 파생상품계좌는 사▇▇▇증거금계좌(사▇▇▇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 다)와 사후▇▇증거금계좌(사후▇▇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한 다.
④ 사후▇▇증거금계좌는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로 구분한다.
1. 사후▇▇증거금일반계좌(제2항 본문의 ▇▇에 따라 사후▇▇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사후▇▇증거금할인계좌(제2항 단서의 ▇▇에 따라 낮은 ▇▇의 사후▇▇증거금을 예탁하는 ▇ ▇▇▇ 또는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⑤ 사후▇▇증거금을 적용받으려는 고객은 ▇▇을 증빙하는 자료를 회사에 ▇▇▇▇▇ 하며 회사는 증빙자료를 ▇▇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사후▇▇증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7 조의 2 (적격▇▇투자자 위험▇▇ 등)
① 회사는 ▇▇ 및 ▇▇세칙에 따라 적격▇▇투자자의 선▇▇▇, 사후▇▇증거금계좌별 위험▇▇액한 도 ▇▇▇법 및 위험▇▇액한도 초과 시 ▇▇ 거부 등 적격▇▇투자자의 위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적격▇▇투자자위험▇▇▇▇”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객이 ▇▇해야 할 사항을 고객에게 서 면 등으로 사전에 통지▇▇▇ 한다.
② 고객▇ ▇ 1 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받은 사후▇▇증거금 계좌별 위험▇▇액한도(고객이 ▇▇에 보 유할 수 있는 ▇▇▇험▇▇액)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는 위험▇▇액이 위험▇▇액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하는지를 파악하고 초과한 때에 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지체 없이 통지▇▇▇ 한다.
④ 회사가 적격▇▇투자자위험▇▇▇▇을 ▇▇▇고자 하는 ▇▇ 이를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 한다.
제8조(▇▇증거금의 지급∙ 충⑨)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이 ▇▇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에 는 해⑨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증거금에 충⑨ 할 수 있다.
제9조(▇▇증거금의 추가예탁)
① 고객(사후▇▇증거금계좌는 제외한다)은 ▇▇▇▇시간 종료(이하”장종료”라 한다)시점을 ▇▇으로 예탁총액 또는 예탁▇▇▇ <별첨1>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 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증거금을 추가로 예탁▇▇▇ 하는 때에는 그 ▇▇을 고객이 사전 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 한다.
③ 고객▇ ▇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금의 추가예탁을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휴장일 인 때에는 ▇▇한다) 12시까지 이행▇▇▇ 한다. 다만 고객이 12▇▇에 미결제▇▇을 소멸시키는 매 도 또는 ▇▇ 등으로 ▇▇증거금 ▇▇을 충족한 때에는 ▇▇증거금을 추가 예탁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⑨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 그에 따라 ▇ ▇증거금을 예탁▇▇▇ 한다.
1.▇▇증거금의 추가예탁일 또는 추가예탁시한을 거래소가 ▇▇▇ ▇▇
2.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 ▇▇▇태, 미결제▇▇의 보▇▇▇ 또는 시▇▇▇ 등 에 따라 결제불이행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계좌▇▇▇약 체결 후 지체없이 ▇▇증거금의 추가예탁 시한을 앞⑨▇ ▇ 있다고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을 통해 고지한 사유가 발생한 ▇▇
제10조(▇▇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의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예탁시한까지 ▇▇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 니하거나 사후▇▇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 느 ▇▇에 해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고객의 미결제▇▇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
2.▇▇증거금으로 예탁받은 ▇▇▇▇ 또는 외화의 매도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를 하는 ▇▇ 호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 한다. 다만, 상▇▇ 권의 ▇▇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수익률로 매도할 수 있다.
1. 미결제▇▇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를 하고자 하는 ▇▇ ▇▇▇▇ 시간중에 다음 각목 에 해⑨하는 지▇▇▇가 또는 조건부지▇▇▇가. 다만 미국달러플렉스선물▇▇의 ▇▇에는 플렉스협 의거래로 반대의▇▇를 한다.
가. 매도호가의 ▇▇ ▇▇▇▇▇호가의 가격(▇▇▇▇▇호가의 가격이 없는 ▇▇에는 ▇▇▇매도호 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9개의 가격
나. ▇▇호가의 ▇▇ ▇▇▇매도호가의 가격(▇▇▇매도호가의 가격이 없는 ▇▇에는 ▇▇▇▇▇호 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9개의 가격
2. 거래소의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 매도의 ▇▇ 시장가 호가
③제2▇▇1호에도 불구하고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에 참여하는 ▇▇ 및 접속▇▇시간 중에 호가가 없는 ▇▇에는 ▇▇▇▇▇▇ 각 목의 가격 이외의 지▇▇▇가 또는 조건부지▇▇▇가로 할 수 있다.
④ 제2▇▇1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하거나 ▇▇하는 ▇▇ 회사는 시▇▇▇가에 의한 ▇▇를 할 수 있다.
⑤ 고객▇ ▇1항에 따른 업무처리 이후에도 부족액이 ▇▇있는 ▇▇에는 해⑨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 ▇▇▇ 한다.
제11조(고객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결제▇▇자산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에는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로써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에 해⑨하 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고객▇ ▇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도 부족액이 ▇▇있는 ▇▇에는 해⑨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 ▇▇ 한다.
③ 회사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객에게 결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귀책사유 없이 부담한 ▇▇ 및 모든 ▇▇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미수금 등 발생시 연체료 부담)
① 회사는 고객이 ▇▇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별첨1>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예탁하지 아니하여 회 사가 대납하였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 해⑨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별첨1>에서 정하는 상⑨하는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요율을 ▇▇▇고자 하 는 ▇▇ 그 ▇▇▇▇을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
사한 전자통신매체에 ▇▇▇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요율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으로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고객의 미수금 등을 변제 받음에 있어 처분▇▇, 연체료, 미수금 등의 순서로 충⑨한다.
제12조의2(과다호가부담금)
① 고객이 코스피200선물▇▇(선물스프레드▇▇를 포함한다) 또는 코스피200옵션▇▇를 함에 있어
⑨일 ▇▇▇▇시간 ▇▇ ▇▇ 및 ▇▇세칙에서 ▇▇ ▇▇ 이상으로 과도한 호가▇▇를 ▇▇한 ▇▇ 거래소에 과다호가부담금을 납부▇▇▇ 한다. 이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과다호가부담금을 받아 거래소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과다호가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 한다.
제13조(▇▇▇▇의 ▇▇)
①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의 ▇▇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할 수 있 다.
② 고객이 예탁한 ▇▇▇▇에 대하여 ▇▇, ▇▇ 또는 ▇▇배⑨ 등으로 ▇▇발행되는 ▇▇에 대해서 는 고객이 ▇▇▇▇으로 예탁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 ▇▇▇한)
회사는 고객이 "고객은 ▇▇ 또는 ▇▇에 예탁받는 ▇▇▇▇을 회사가 ▇▇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 하거나 매매전▇▇▇증거금으로 ▇▇결제▇▇에 예탁함에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회사에 사전에 ▇▇한 때에는 예탁받은 ▇▇▇▇을 ▇▇에 관한 ▇▇증거금 또는 매매전▇▇▇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의 질권 ▇▇ 등)
① 회사는 제7조에 따른 ▇▇증거금을 ▇▇▇▇으로 예탁받은 때에는 고객 계좌부에 ▇▇▇▇이 질물 인 뜻과 회사가 질권자임을 ▇▇하여 질권을 취득한다.
② 고객이 지정된 ▇▇▇▇을 매도 또는 출고하거나 ▇▇을 ▇▇하는 때에는 회사가 ▇▇▇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해⑨ 질권의 소멸로 인하여 ▇▇증거금 소요액이 충족되지 않을 ▇▇에는 해⑨ 질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③ 질권 설정된 ▇▇▇▇에 ▇▇ 배⑨,▇▇▇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고객의 현물▇▇계좌에 귀속된 다.
제16조(▇▇▇▇의 혼합▇▇ 및 ▇▇▇▇ 매도시 결제금액 처리)
① 회사는 ▇▇▇▇을 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을 반환하는 때에는 ▇▇ ▇▇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증거금용으로 지정한 ▇▇▇▇을 매도하는 ▇▇에는 수수료 등 제비용을 공제 한 결제금액을 고객의 파생상품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제17조(▇▇▇▇의 ▇▇)
① 권리에 ▇▇가 있는 ▇▇▇▇을 예탁한 고객은 이를 ▇▇가 없는 ▇▇▇▇으로 ▇▇▇▇▇ 한다.
② 고객이 ▇▇증거금 등을 예탁하지 않아 ▇▇▇▇을 매도함에 있어 ▇▇▇ 부족 등으로 즉시 매도 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 회사는 고객에게 ▇▇▇▇의 ▇▇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의 ▇▇에 성실히 응▇▇▇ 한다.
제18조(예▇▇▇의 담보제공)
① 회사는 고객의 ▇▇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거래소, 다른 회사 또는 외국환▇▇ 등에 고객 의 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 구를 하지 못한 ▇▇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거나 예치된 예▇▇▇을 임의로 처분하여 ▇▇증거 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고객의 ▇▇을 임의로 처분한 ▇▇ 회사는 해⑨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없이 고객에 게 통지한다.
④ 고객이 회사에 예탁한 ▇▇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이 아니다.
제19조(예▇▇▇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서 현금예탁필요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 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 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을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예탁금 이용료 지급▇▇을 ▇▇ 하는 ▇▇에도 그 ▇▇▇▇을 ▇▇▇정일 전에 이항 전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비치 또는 게시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 시에 함께 고객에게 통지▇▇▇ 한다.
제20조(▇▇▇▇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에 의하여 거래가 ▇▇된 ▇▇ 다음 ▇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를 고객에게 통지▇▇▇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 ▇▇∙ 품목, ▇▇, 가격, 수수료 등 모든 ▇▇, 그 밖 의 ▇▇▇▇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⑨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
하여 ▇▇∙ ▇▇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⑨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 받 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 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 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 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 ▇∙ ▇▇▇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 ▇▇내역, 월말잔액∙ 잔량 ▇▇, 월말 ▇▇ 파생상품의 미결제약▇▇▇∙ 예▇▇▇잔고∙ ▇▇증거금 필요액 ▇▇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 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 잔량▇▇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 ▇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⑨하는 ▇▇에는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 잔 량▇▇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 잔량▇▇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 객의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
2.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 평가액이 금융감독원▇▇ 정 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 잔량▇▇을 비치한 ▇▇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하는 ▇▇
제21조(▇▇▇▇ ▇▇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기타 파생상품계좌개▇▇▇서상에 기재된 ▇▇에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 한다. 고객이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한 ▇ ▇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결제조건 등의 ▇▇통지)
거래소는 ▇▇지변, 전시∙ 사변, ▇▇▇▇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시▇▇▇▇ ▇ 요하다고 ▇▇하는 ▇▇에는 증거금 등 결제조건▇▇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제23조(고객의 권리행사의 신고)
① 고객은 옵션▇▇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 권리행사일의 장종료 후부터 30분 이내에서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회사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현금을 ▇▇하는 옵션▇▇의 ▇▇에는 외가격옵션에 해⑨하는 ▇▇에 대하여 권 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기타 ▇▇을 차감▇ ▇ 행사▇▇이 발생하는 내가격옵션은 고객이 ▇▇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 종료시점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권리행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산을 ▇▇하는 옵션▇▇의 ▇▇에 고객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한 ▇▇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물인수도에 따른 인도물품에 ▇▇가 있거나 ▇▇의 의혹이 있을 ▇▇ 인수자인 고객은 ▇▇결제 일로부터 7거래일 이내에 회사에게 ▇▇▇청을 할 수 있다.
제24조(현금결제)
① ▇▇선물▇▇, 주가▇▇선물▇▇, ▇▇선물▇▇ 및 일반상품선물▇▇(금선물▇▇를 제외한다)의 ▇ ▇결제는 ▇▇결제▇▇에 대하여 ▇▇결제차금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주가▇▇옵션▇▇, ▇▇옵션▇▇ 및 통화옵션▇▇의 ▇▇결제는 권리행사결제▇▇에 대하여 권리 행사차금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미국달러플렉스선물▇▇의 ▇▇고객과 상대방 거래자는 협의에 따라 ▇▇결제를 ▇▇결제▇▇에 대하여 ▇▇결제차금을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통화선물▇▇의 ▇▇도결제)
① 회사는 ▇▇거래일의 장종료 후부터 ⑨▇▇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통화선물▇▇의 ▇▇결 제▇▇∙ 통화▇ ▇수액∙ ▇▇결제대금, 그밖에 ▇▇도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 한다.
② 회사와 고객은 통화선물▇▇의 ▇▇결제에 따른 통화와 ▇▇결제대금을 인수도 결제시한까지 수수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인수도결제시한은 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하여 결제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객에게 인수도 대 상물을 최종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 고객과 상대방 거래자와의 협의에 따라 최종결제를 최종결제수량 에 대하여 최종결제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때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하는 방 법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금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 등)
① 회사는 최종거래일의 장종료 후부터 ⑨일 중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금선물거래의 매수와 매도별 최종결제수량, 그 밖에 인수도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선물거래의 매도 고객은 해⑨ 금괴를 인수도결제시한까지 거래소가 지정한 창고에 임치하고 회 사는 최종결제대금을 인수도결제시한까지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 고객은 최종결제대금
을 인수도결제시한까지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규정 및 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라 해⑨ 금괴를 매 수 고객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인수도결제시한은 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고객의 금괴임치계좌를 새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공할 수 있다.
⑤ 고객이 금괴의 인수도를 위하여 금괴를 임치하는 경우에 최종결제일까지의 보관료 그 밖의 비용은 금괴를 임치하는 고객이 부담한다.
⑥ 금선물에 대한 인수도결제를 함에 있어서 고객은 인도자인 동시에 인수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⑦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하여 결제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객에게 인수도 대 상물을 최종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기초자산 수수의 책임)
회사는 규정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기초자산의 인도에 상⑨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⑨ 금액 을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 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 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전 내용이 그대로 적 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홈 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통지의 효력등)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부재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또는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
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위탁수수료 등의 징수)
① 회사는 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되거나 선물거래의 최종결제 또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별첨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거래내용 등의 통지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 우편료 등 통지업무처 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상⑨액을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 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다른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완전히 지난 경우 또는 고객이 폐쇄
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⑨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32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할 수 있다.
제33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⑨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거래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 및 반환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
제34조(최종결제가격 등의 재산출)
고객은 거래소가 결제시한 전에 정산가격, 최종결제가격, 권리행사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기준가 격 등에 잘못이 있어 재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미결제약정의 인계)
① 고객은 회사에 있는 자신의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사로 인계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문회원인 경우 회사는 제3조에 따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는 인계하고자 하는 미결제약정과 동일한 수량을 인계하 는 회사와 인계받는 회사간에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6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 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별 첨 1>
1. 제 6 조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고객 단계 구분 | 금 액 |
1 단계 | 500 만원 이상 |
2 단계 | 1500 만원 이상 |
3 단계 | 3000 만원 이상 |
미니금/돈육전용 | 500 만원 이상 |
사후위탁증거금계좌 | 면제 |
2. 제 7 조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한국거래소(KRX)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위탁증거금 상세내용을 ⑨사 홈페이지 해⑨ 업무 선물/옵션 증거금 안내 페이지에 게시함
3. 제 7 조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은 다음과 같다. 위탁증거금 중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4. 제 7 조제 2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⑨일 또는 그 다음 거래일의 10 시까지
5. 제 9 조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한국 거래소에서 정한 유지증거금 기준
6. 제 12 조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기간 및 “<별첨 1>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익영업일 오후 12 시 / 미수발생 시 연체요율 : 19%
7. 제 23 조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장 종료 시간 (단, 통화옵션거래에 한하여 15:45(거래소 신고 마감시간)까지로 함)
8. 제 25 조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오후 3 시 이전
9. 제 25 조제 3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최종거래일 익영업일 13 시까지
10. 제 26 조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D일 15시 30분부터 18시까지
11. 제 26 조제 3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D+1 일 13 시 이전까지
12. 제 30 조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HTS WTS 홈페이지 | 영웅문 S 영웅문 T 모바일웹 오픈웹 | 모바일로 MP Traveler | 고객만족센터 반대매매 청산거래 | |
주가지수 | KOSPI200 선물 | 0.003% | 0.003% | 0.01% | 0.0300% |
선물옵션 | 스타지수선물 | 0.003% | 0.003% | 0.01% | 0.0300% |
KOSPI200 옵션 | 0.150% | 0.15% | 0.30% | 1.0000% | |
개별주식 | 개별주식선물 | 0.006% | 0.006% | - | 0.0300% |
선물옵션 | 개별주식옵션 | 0.200% | 0.2% | - | 1.0000% |
채권금리선물 | 3 년국채선물 | 0.003% | 0.0025% | - | 0.0075% |
5 년국채선물 | 0.003% | 0.0025% | - | 0.0075% | |
10 년국채선물 | 0.003% | 0.0025% | - | 0.0075% | |
통화선물옵션 | 미국달러선물 | 0.005% | 0.005% | - | 0.0150% |
엔선물 | 0.005% | 0.0045% | - | 0.0135% | |
유로선물 | 0.004% | 0.0035% | - | 0.0105% | |
미국달러옵션 | 0.500% | 0.5% | - | 1.5000% | |
실물선물 | 금선물 | 0.007% | 0.007% | - | 0.0200% |
미니금선물 | 0.007% | 0.007% | - | 0.0200% | |
돈육선물 | 0.065% | 0.065% | - | 0.2000% | |
<별 첨 2>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서는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동의한 고객이 키움증권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글로벌 거래에 참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가신청)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이 약정서에 동의함으 로써 글로벌 거래에 참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3조(인출제한)
회사는 글로벌 거래시간을 포함하여 글로벌 거래 개시를 위한 사전준비와 글로벌거래 종료 후 사후정 리에 필요한 각각 30분 동안 기본예탁금액(고객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결제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 에 상⑨하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외화로 한다)과 파생상품 계좌에 위탁증거금 소요액을 초과하여 예탁 한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글로벌거래시간 전 오후 4시 30분 까지 고객이 글로벌거래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2. 글로벌거래시간 중 글로벌 거래 내역이 없는 고객이 글로벌 거래 참여 중단을 요청한 경우
제4조(정보제공의 동의)
고객은 글로벌거래 참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라 한다)에 고객 의 계좌, 예탁금, 증거금, 미결제약정, 거래정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거래소가 해⑨ 정보를 제 공받은 다음 날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5조(거래의 중단 등)
①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사의 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 거나 그 밖에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글 로벌거래는 중단 또는 정지될 수 있다.
② 호가폭주로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거래소가 회사의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접수를 거부한 때에는 고객이 위탁한 주 문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제6조(약정의 해지)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 다.
제7조(기타)
①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약정서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이 약정서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우선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 년 8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2 년 1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2 년 9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 년 5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 년 1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하는 상장주식선물거래 종목에 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5년 9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5년 10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5년 11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5년 12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6년 11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6년 12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년 05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년 5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3 월 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10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11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년 8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년 10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0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5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9 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9 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