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경북▇▇▇도시
코오롱하늘채
▇▇ ▇▇▇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을”이라 한다)은 ▇▇의 ▇▇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날인▇ ▇ 각 1통씩 ▇▇한다.
1. 계약자
가. ▇▇▇(갑)
1) ▇ ▇ :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인)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로 35 (전화번호) 054-650-3000 3)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나. 임차인(을)
1) ▇ ▇ : (인)
2) 주 소 : (전화번호)
3) ▇ ▇ 등 록 번 호 :
2. 계약일 : 년 ▇ ▇
3. 공공▇▇▇택의 표시
▇▇ 소재지 | ▇▇▇▇ ▇▇▇ ▇▇▇ ▇▇▇▇ ▇(▇▇▇▇▇▇▇▇▇▇ ▇-▇▇▇) | ||||
▇▇ ▇▇ | 아파트 | ▇ ▇ 형 | |||
공공▇▇▇택 면 적 | 방의 수 | 면 적(㎡) | |||
전용면적 | ▇ ▇ 면 적 | 합 계 | |||
주거▇▇ 면 적 | 그 밖의 ▇▇면적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 ||||
「▇▇▇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택의 종류 | 분양▇▇ 공공▇▇▇택 | 임대▇▇기간 | 10년 | ||
공공▇▇▇택에 딸린 부대▇▇·▇▇▇▇의 종류 | ▇▇생활▇▇, 어린이놀이터, 주▇▇▇▇▇, ▇▇▇, ▇▇보▇▇▇, ▇▇▇▇ 등 | ||||
담보물권 ▇▇ 여부 | 없음 |
※ 전용면적, 주거▇▇면적 및 그 밖의 ▇▇면적의 구분은 「▇▇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다.
4. 계약일반조건
제1조(▇▇▇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➀ “갑”은 위 ▇▇▇택(이하 “공공▇▇▇택”이라 한다)의 ▇▇▇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다.
구 분 | ▇▇▇증금 | 월 임대료 |
금 액 | ||
임대차 계약기간 | 입▇▇▇기간 종료일(2020. 8. 31.)부터 2022. 8. 30.까지 |
② “을”▇ ▇1항의 ▇▇▇증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20%) | ▇▇▇ 계약 시에 지불 |
잔 금(80%) | ▇▇▇ 실제 입주일(2020. 8. 31.이전)에 지불 |
③ “을”▇ ▇1항과 제2항에 따른 ▇▇▇증금을 ▇▇ 없이 “갑”에게 예치▇▇▇ 하며, 제2항의 지불▇▇까지 내지 않는 ▇▇에는 연체이율(연 6.5%, ▇▇변동에 따라 ▇▇될 수 있으며 ▇▇▇▇은 “갑”의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적용하여 ▇▇한 연체료를 ▇▇하여 내야 한다. 연체이율의 ▇▇이 있을 때에는 그 ▇▇▇을 ▇▇으로 변경된 이율에 따라 각각 일할 ▇▇한다.
➃ “을”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공공▇▇▇택의 입주일) 위 ▇▇▇택의 입주일은 2020. 7. 6.부터 2020. 8. 31.까지로 한다.
제3조(월 임대료의 ▇▇) ➀ 월 임대료는 월 단위로 ▇▇한다. 다만, ▇▇▇간▇ ▇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에 끝나지 않는 ▇▇에는 그 ▇▇▇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월 임대료는 일할로 ▇▇한다.
② 입주 월의 월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한다. 다만, 입▇▇▇기간이 ▇▇ 입주하는 ▇▇에는 입▇▇▇기간이 끝난 날부터 ▇▇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➀ “을”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주체에게 따로 특약으로 정하는 ▇▇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않을 ▇▇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제3항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② “갑”이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을”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 한다.
제5조(임대 조건 등의 ▇▇)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할 ▇▇에는 ▇▇▇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증금과 월 임대료(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 「▇▇▇택 특별법」 및 「▇▇임대▇▇▇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안되고, 「▇▇임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는 ▇▇한 차임등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의 변동이 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 ▇▇ 간 또는 ▇▇ 유사지역의 공공▇▇▇택 간에 ▇▇▇건의 ▇▇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택과 부대▇▇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6조(“을”의 ▇▇▇위)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공공▇▇▇택 및 그 부대▇▇을 개축·증축 또는 ▇▇▇거나 ▇▇의 ▇▇가 아닌 ▇▇로 ▇▇하는 행위
3. 공공▇▇▇택 및 그 부대▇▇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공공▇▇▇택 및 그 부대▇▇의 유지·▇▇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을”의 ▇▇) ① “을”은 위 ▇▇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 한다.
② “을”▇ ▇2조에 따른 입주기간 내에 위 ▇▇에 입주▇▇▇ 하며, “을”을 포함하여 위 ▇▇에 입주한 자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 한다. 다만, “갑”의 사전 ▇▇를 받은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공▇▇▇택▇▇의 범위) 위 ▇▇의 공동부분과 그 부대▇▇ 및 ▇▇▇▇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리업자가 ▇▇하고, ▇▇과 그 내부▇▇은 “을”이
▇▇한다.
제9조(▇▇의 ▇▇) ➀ 위 ▇▇의 ▇▇와 ▇▇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 시설물을 “을”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 (「▇▇▇택관리법 ▇▇규칙」 별표1의 ▇▇▇선계획의 ▇▇▇▇상 수▇▇▇가 6년 이내인 ▇▇를 말한다)의 ▇▇▇▇에서의 ▇▇ 또는 ▇▇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와 제1항에 따른 소모성 ▇▇ 외의 소모성 ▇▇의 종류와 그 종류별 ▇▇▇▇는 제16조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 에도 불구하고 벽지·장판·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는 다음 ▇▇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 10년(변색·훼손·▇▇ 등이 심한 ▇▇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에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에는 조기 교체▇▇▇ 한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 및 ▇▇) 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에는 “갑”▇ ▇ 계약을 ▇▇ 또는 ▇▇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택을 임대받은 ▇▇
2. 「▇▇▇택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공▇▇▇택을 ▇▇▇ ▇▇
3.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에는 그렇지 않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
5. 공공▇▇▇택 및 그 부대▇▇을 “갑”의 ▇▇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거나 ▇▇의 ▇▇가 아닌 ▇▇로 ▇▇하는 ▇▇
6. 공공▇▇▇택 및 그 부대▇▇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
7. 공공▇▇▇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을 ▇▇하게 된 ▇▇. 다만, 다음 각 목의 ▇▇에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을 ▇▇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을 처분하는 ▇▇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을 ▇▇하게 된 세대▇▇▇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 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택에 입주하고 있는 ▇▇ 라. 해당 공공▇▇▇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고 남은 공공▇▇▇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
8. 임▇▇▇ 해당 ▇▇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
9. 임▇▇▇ 「▇▇▇택특별법」제50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분양▇▇▇▇▇간 이내에 분양▇▇▇청을 하지 않는 ▇▇
10.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 ▇▇를 위반한 ▇▇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이 계약을 ▇▇ 또는 ▇▇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의 중대한 ▇▇가 있다고 인정한 ▇▇ 2.“갑”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을 이행하지 않은 ▇▇ 3.“갑”이“을”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택의 부대▇▇·▇▇▇▇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 4.“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 5.“갑”이 임대차계약서▇▇ ▇▇를 위반한 ▇▇
제11조(임대차계약 중도 ▇▇) ➀ ▇▇▇택사업자가 임대하는 공▇▇▇▇▇▇택에 거주하는 “을”이 제10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택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임대▇▇▇법」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하는 ▇▇는 제외한다)하는 ▇▇에는 “갑”에게 계약 ▇▇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계약 ▇▇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에는 ▇▇ 후 계약 ▇▇ 예정일이 1개월이상 남는 범위에서 ▇▇ 통보 가능)▇▇▇ 하며, 통보를 받은 “갑”은 “을”의 퇴거에 적극 협조▇▇▇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계약 ▇▇를 통보하였으나 계약 ▇▇ 예정일 전에 퇴거하는 ▇▇에는 월 임대료 ▇▇ 완료일부터 계약 ▇▇ 예정일까지의 월 임대료를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다만, 후속 임▇▇▇ ▇▇▇ ▇▇에는 월 임대료 ▇▇ 완료일부터 후속 임차인의 입주일 하루 전일까지의 월 임대료를 “갑”에게 지불한다.
제12조(▇▇▇증금의 반환) ➀ “을”이“갑”에게 예치한 ▇▇▇증▇▇ 이 계약이 끝나거나 ▇▇ 또는 ▇▇되어“을”이 “갑”에게 ▇▇을 명도(明渡)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 “갑”은 ▇▇ 및 내부 일체에 ▇▇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갑”에게 내야할 월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을”의 ▇▇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6조에 따른 특약으로 ▇▇ 위약금, ▇▇ 인도 ▇▇에 따른 ▇▇▇, ▇▇▇ 등 “을”의 ▇▇를 ▇▇▇증금에서 ▇▇ 공제 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 ▇▇▇ 한다.
제13조(공공▇▇▇택의 분양▇▇) ➀“갑”은 위 ▇▇을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분양▇▇한다.
1. 위 ▇▇의 분양▇▇ ▇▇는 ▇▇ 입▇▇▇기간이 끝난 후 10년으로 한다.
2. 위 ▇▇▇택의 분양▇▇가격 산▇▇▇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 바에 따른다.
②“갑”이 「▇▇▇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1호에 따라 위 ▇▇을 다른 ▇▇▇택사업자(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하는 ▇▇에는 “병”과의 매매계약서에 “갑”의 ▇▇▇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병”이 ▇▇한다는 뜻을 명시한다.
제14조(공공▇▇▇택 ▇▇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의 통보) “갑”은 「▇▇▇택 특별법」제48조의3에 따라 공공▇▇▇택 ▇▇입주 여부 확인 등을 하여 “을”의 ▇▇,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지▇▇▇에 알릴 수 있다.
제15조(▇▇) 이 계약에 관한 ▇▇의 관한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에는 위 ▇▇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특약) “갑”과“을”▇ ▇1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은 「▇▇의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월세 ▇▇공제 안내
근로▇▇이 있는 거주자(▇▇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세에 ▇▇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 바랍니다.
5. 계약특수조건
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➀ “갑”은 ▇▇▇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입▇▇▇▇▇에 적합한 “을”과 2년단위(단, 공공▇▇▇택의 분양▇▇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일 ▇▇는 「▇▇▇택 특별법」 제49조의2제3항에 의하여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한다.)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 “을”은 “갑”이 ▇▇ ▇▇▇증금 및 임대료 등의 ▇▇▇건을 ▇▇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 한다.
제2조(관리비와 사용료의 ▇▇) 계약일반조건 제4조제1항의 ▇▇에 의하여 “을”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다음 ▇ ▇에 따라 납부▇▇▇ 한다.
1. 관리비와 사용료는 월단위로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의 ▇▇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에는 그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 또는 종료되는 월의 관리비와 사용료는 일단위로 ▇▇한다.
2. 입주당월의 관리비와 사용료는 입주일부터 ▇▇한다. 다만, 입▇▇▇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에는 입▇▇▇기간 종료일로부터 ▇▇한다.
제3조(사용료 등의 징수) “갑”은 전기, 수도(공동으로 ▇▇하는 전기, 수도 포함) 또는 가스 등의 사용료를 징수권자를 ▇▇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협▇▇▇) ➀ “갑”은 ▇▇업무 ▇▇을 위하여 필요한 ▇▇에는 ▇▇▇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실태조사 등을 하는 ▇▇ “을”은 주민등록등본 ▇▇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 한다.
② “을”은 계약체결 후 주소지 ▇▇이 있을 ▇▇에는 “갑”에게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 한다.
③ “갑”의 “을”에 ▇▇ 임대차계약의 ▇▇ 통지 등은 임대차계약서▇▇ 주소(“을”이 제2항에 의하여 통보한 ▇▇에는 그 주소를 말한다)로 발송하여 발송 후 14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부정확한 ▇▇도 이와 같다.
제5조(▇▇▇상 등) ➀ “을”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택의 ▇▇부분과 부대▇▇ 및 ▇▇▇▇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을”은 이를 ▇▇▇▇하거나 ▇▇에 필요한 ▇▇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 한다.
② “을”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이 계약에서 ▇▇한 사항 및 입▇▇▇집공고 등에서 ▇▇ 입주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은 ▇▇ 또는 ▇▇▇▇ 손해에 대하여는 “갑”에게 그 배상을 ▇▇할 수 없다.
제6조(임대차계약의 ▇▇ 또는 ▇▇에 따른 임대료 등의 납부) ➀ 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 또는 ▇▇되었을 ▇▇에 “을”은 ▇▇▇택을 ▇▇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에게 명도▇▇▇ 하며, ▇▇ 또는 해지일로부터 ▇▇▇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제반납부금을 납부 ▇▇▇ 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 또는 ▇▇할 수 있다. 다만, ▇▇▇택의 입주일 이후에는 “갑”은 “을”이 ▇▇을 명도▇▇▇ 할 날 6월 전에, “을”은 “갑”에게 ▇▇을 명도하고자 하는 날 1월 전에 각각 그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하여 이 계약의 ▇▇를 통보▇▇▇ 한다.
③ 제2항의 ▇▇ 중 “을”이 “갑”에게 계약의 ▇▇를 통보할 ▇▇ “을”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통보일로부터 1월)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에 새로운 계약자가 입주 시에는 동 계약자의 입주전일까지로 한다.
➃ “을”이 ▇▇▇택을 “갑”에게 명도하는 ▇▇ “갑”은 ▇▇▇택 및 그 내부시설물 일체에 ▇▇ 점검을 실시한다. 이 ▇▇ ▇▇▇택 및 그 내부 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 등이 있는 때에는 “을”은 이를 ▇▇▇▇하거나 ▇▇▇▇▇▇을 납부▇▇▇ 한다.
제7조(위약금) ➀ 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1▇▇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이 계약이 ▇▇ 또는 ▇▇된 때와 “을”이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입▇▇▇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의 ▇▇ 또는 ▇▇를 ▇▇하여 이 계약이 ▇▇ 또는 ▇▇되었을 때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조제1항의 ▇▇▇증금 및 월임대료를 적용한 다음의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납부▇▇▇ 한다.
위약금 = 월간총임대료(해약월▇▇) × 24개월(2년) × 5/100(5퍼센트) [월간총임대료 = (▇▇▇증금 × 이자율)/12 + 해당월의 1개월분 임대료]
※이자율 : “갑”의 ▇▇▇행 1년▇▇ ▇▇▇▇▇▇율
② “을”이 계약일반조건 제2조에 의한 입▇▇▇기간 종료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차 계약의 ▇▇ 또는 ▇▇를 요구할 때에는 제1항의 위약금 납부를 면제하고 이 계약을 ▇▇ 또는 ▇▇할 수 있다.
1. “을”을 포함한 세대▇▇▇ 전원이 해외로 ▇▇하거나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출국하는 ▇▇
2. “을”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그 ▇▇상속인이 임대차계약 ▇▇를 ▇▇하는 ▇▇
3. ▇▇ 또는 생업▇▇ 사유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무▇▇▇대▇▇▇)이 다른 ▇▇구역으로 이전하는 ▇▇
4. 세대주 및 세대▇▇▇(무▇▇▇대▇▇▇)의 질병치료,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무▇▇▇대▇▇▇) 전원이 다른 ▇▇구역으로 이전하는 ▇▇
5. 세대주 및 세대▇▇▇(무▇▇▇대▇▇▇)의 결혼으로 인한 ▇▇
6.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
③ “갑”이 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2▇▇4호를 위반하여 “을”이 이 계약을 ▇▇ 또는 ▇▇할 때에는 “갑”은 “을”에게 위약금으로 제1항의 ▇▇에 의하여 산출한 위약금을 배상▇▇▇ 한다.
제8조(▇▇▇택의 분양▇▇) ➀ 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갑”이 위 ▇▇▇택에 ▇▇ 분양▇▇을 ▇▇한 때에는 “을”은 “갑”이 지정한 기간 내에 분양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 ▇▇▇양▇▇대상자는 「▇▇▇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다.
제9조(▇▇ 인도 ▇▇에 따른 ▇▇▇) “을”이 계약특수조건 제7조에 의하여 ▇▇▇택을 “갑”에게 명도▇▇▇ 하는 날까지 명도하지 아니하는 ▇▇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명도 또는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에는 “을”은 그 ▇▇을 명도▇▇▇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약일반조건 제1조제1항의 월임대료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 한다. 이 ▇▇ ▇▇▇까지 “을”이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 등을 포함한 관리비는 이와 별도 납부▇▇▇ 한다.
제10조(연고권 등) “을”은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택을 ▇▇·▇▇하는 이외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법령의 ▇▇에 따라 “갑”의 사전▇▇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한 ▇▇▇택의 개축·증축·▇▇ 및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을”은 그 ▇▇▇▇을 ▇▇할 수 없다.
제11조(▇▇▇▇) ▇▇▇택의 ▇▇발생으로 인한 ▇▇▇▇에 관하여는 ▇▇보험법령 또는 “갑”의 ▇▇▇▇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신▇▇▇) “을”이 사망 또는 ▇▇▇, 한▇▇▇, 파산 등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을” 또는 그 상속인 및 대리인은 사망일 또는 ▇▇▇로부터 1월 이내에 “갑”에게 그 ▇▇을 신고▇▇▇ 한다.
제13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택 특별법」 및 「▇▇공급에 관한 규칙」 등 공공▇▇▇택 ▇▇ 법령이 ▇▇ 바에 따른다. (이 ▇▇임대차계약서는 전문, 계약자, 계약일, ▇▇▇택의 표시, 계약일반조건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계약특수조건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