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료의 파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와
안전하고 건⑨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작성에서 시작됩니다!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인터넷(게시판 및 채팅)▇▇은
'알바Talk' ( )으로!
▇▇▇▇은
'#1388'( )로!
☞ 이 자료의 ▇▇은 ▇▇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사이버▇▇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전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이것만은 꼭 해야 합니다.
1. 일을 시작하기 전 사업주와 청소년 ▇▇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 사업주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에는 5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2. 사업주와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의 ▇▇을 꼼꼼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3. 사업주는 일하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지시하고, 그에 따른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4. 일하는 청소년 또한 근로계약서에 ▇▇ 업무를 성실히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1. 근로계약서 작성전 사업주와 청소년 ▇▇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2. 사업주와 청소년이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사업주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사업주가 작성하고, 청소년이 작성해야 할 부분은 청소년이 작성합니다. 합의하여 작성할 부분(▇▇ 계약기간, ▇▇시간, 임금 등)은 청소년이 작성하여 기입합니다.
※ ☆부분은 청소년이 작성합니다.
4. 작성 후 근로계약서의 ▇▇을 ▇▇ 확인합니다.
5. 마지막으로 작성이 끝나게 되면, 각각 1부씩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종별 가이드라인
배달 업종 / 사업주와 청소년 ▇▇ 확인해야 할 사항
(가)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에게 개인▇▇장구(승차용 안전모(헬멧), ▇▇, 무릎보호대, 미끄럼 방지 신발, 야간▇▇시 야광조끼·휴대용 손전⑨
⑨)를 무⑨으로 지급해야 한다.
(나) 사업주는 ▇▇▇행 실시전 근로청소년의 개인▇▇장구(승차용 안전모 (헬멧), ▇▇, 무릎보호대, 미끄럼 방지 신발, 야간▇▇시 야광조끼· 휴대용 손전⑨ ⑨) 착용을 ▇▇ 확인해야 한다.
(다) 사업주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안전속도, 안전거리, 교통▇▇, 전방주시, 골목길 좌❹확인, 계단에서 뛰지 않기 ⑨)을 지켜 ▇▇할 것을 숙지시킨다.
(라)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이 연속 1시간이⑨ 배달을 ▇ ▇❹에는 10분간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마)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이 ▇▇지를 3곳 이⑨ 연속으로 배달하지 않도록 하며, 배달▇▇인력 ⑨ 출동수를 균⑨하게 ▇▇▇야 한다.
(바) 사업주는 ❹천, 결빙의 ▇▇가 심해 ▇▇에 지장이 있거나, 도로▇▇이 악화된 경❹에는 배달을 중지해야 한다.
(사) 사업주는 분기⑨ 1회 이⑨ 이륜차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아) 근로청소년은 개인▇▇장구(승차용 안전모(헬멧), ▇▇, 무릎보호대, 미끄럼 방지 신발, 야간▇▇시 야광조끼·휴대용 손전⑨ ⑨)를 ▇▇ 착용해야 한다.
(자) 근로청소년은 반바지나 슬리퍼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차) 근로청소년은 저속▇▇(20~40km/h)을 원칙으로 하되, ❹▇▇▇ 결빙 시에는 평소 ▇▇속도보다 1/2로 감속하여 ▇▇해야 한다.
(카) 근로청소년은 ▇▇ 중 전방주시를 확실히 해야 하고, 도로교통법⑨ ▇▇위반, 과속, 끼어들기 ⑨을 해서는 안 된다.
(타) 근로청소년은 계단을 내려갈 때는 절대로 뛰지 말고 난간을 잡고 ▇▇▇ 내려가야 하고, 계단에서 핸드폰 조작 ⑨의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파) 근로청소년은 일몰 후 배달시에는 헤드라이트를 ▇▇ 점검하고, 사방 주시에 철저해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종별 가이드라인
서빙(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업종 / 사업주와 청소년 ▇▇ 확인해야 할 사항
(가)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이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 최대20kg/여: 최대10kg ☞ 작업을 지속하는 ▇▇에는 남: 최대10kg/여: 최대5kg)
(나) 사업주는 서빙 근로청소년이 조리, 주▇▇▇, 배달 ⑨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사업주는 서빙 근로청소년에게 호객행위, 판매독촉 ⑨을 시켜서는 안 되며, 판매량에 따라 임금을 차⑨지급해▇▇ 안 된다.
(라) 근로청소년은 물품을 옮길 경❹, 신체를 ▇▇▇여 옮길 ▇▇이 아닌 경❹에는 ▇▇▇ 카트 ⑨ 보▇▇▇를 사용해야 한다.
조리 및 주▇▇▇(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업종 / 사업주와 청소년 ▇▇ 확인해야 할 사항
(가)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에게 개인▇▇장구(마스크, ▇▇, 미끄럼 방지 신발 ⑨)를 무⑨으로 지급해야 한다. (나) 사업주는 18세 미만 근로청소년에게는 육류 및 생선의 절단 ⑨ 날카로운 ▇▇(칼 포함)를 ▇▇▇
조리를 ▇▇해야 한다.
(다)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에게 고온을 ▇▇▇ 조리나 칼을 ▇▇▇ 조리 ⑨▇ ▇❹ 작업유의사항을 숙지 시켜야 한다.
(라)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에게 기계적 ▇▇으로 재료를 가공하거나 조리하는 경❹에는 ▇▇▇▇ 및 주의 사항을 부착해야 한다.
(마) 근로청소년은 위생에 ▇▇가 없도록 필요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을 사용해야 한다. (바) 근로청소년은 기름 ⑨을 ▇▇▇ 조리하는 경❹ 조리실 내에서 미끄럼방지 ▇▇ 또는 안전화를
착용▇▇▇ 한다.
(사) 근로청소년은 가스 ⑨ ▇▇ 전후 ▇▇ 잠금장치를 점검해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종별 가이드라인
판매(편의점, 백화점 등) 업종 / 사업주와 청소년 ▇▇ 확인해야 할 사항
(가)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이 주로 서서 일하는 경❹ 때때로 쉴 수 있는 ▇▇를 비치해야 한다.
(나) 사업주는 사고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계산대 ▇▇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할 경❹ 그 목적과 설치 위치를 근로청소년에게 알려주고 다른 목적으로 ▇▇▇지 않아야 한다.
(다) 사업주는 계산대 내에 유사시 대피를 위해 필요한 물품외는 물품을 배치 하지 않아야 한다.
(라)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에게 미⑨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될 물품(술·▇▇ ⑨)의 판매절차에 ▇▇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⑨인과 함께 2▇ ▇⑨ 동시 ▇▇시에는 미⑨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될 물품(술·▇▇ ⑨)판매는 ⑨▇▇ 맡아서 판매▇▇▇ 안내해야 한다.
(마) 사업주는 근로청소년 1인 ▇▇시 화장실 출입, 휴식 ⑨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바)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이 창고 내 냉방창고에서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사업주는 발전기 ⑨을 사용할 경❹ 주의사항을 부착해야 하며, 근로청소년에게 전기사고 발생시 대피▇▇에 대해 직접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 사업주는 물품▇▇시, 근로청소년의 고의가 아닌 한, 근로청소년▇ ▇⑨토록 조치해서는 안된다. (자) 사업주는 ❹천, 결빙, 강설시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 근로청소년은 ▇▇, 반품, 환급 ⑨ 고객과의 ▇▇가 있는 경❹ ▇▇하게 다투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에게 그 ⑨황을 보고해야 한다.
▇▇ 업종 / 사업주와 청소년 ▇▇ 확인해야 할 사항
(가)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에게 개인▇▇장구(유니폼, ▇▇, 마스크 ⑨)를 무⑨ 으로 지급해야 한다.
(나)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이 작업시간 중 화장실 ▇▇ ⑨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에게 ▇▇시간을 1시간 ▇▇ 부여한다. 교대로 ▇▇식사를 하는 경❹에도 ▇▇시간을 짧게 하거나 다음 ▇▇ 투입을 ⑨용해서는 안 된다.
(라) 사업주는, 여⑨ 근로청소년이 장시간·장기간에 걸쳐 ▇▇▇무를 행할 경❹, 여⑨의 신체·▇▇
⑨ 생리적 ▇▇을 줄 수 있으므로 1시간 ⑨ 10분의 휴식시간을 정하되, 1시간 이⑨의 연속근로를 행할 경❹에는 20분간 휴식을 주어 ▇▇▇ 공기로 ▇▇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마) 근로청소년은 ▇▇▇무를 행할 경❹ 개인▇▇장구(유니폼, ▇▇, 마스크 ⑨)를 착용해야 한다. (바) 근로청소년은 주유소를 드나드는 차량이 ▇▇▇ ▇▇에 따라 통행▇▇▇ 하며, 접촉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종별 가이드라인
주차 업종 / 사업주와 청소년 ▇▇ 확인해야 할 사항
(가)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에게 개인▇▇장구(마스크, 유니폼 ⑨)를 무⑨으로 지급해야 한다.
(나) 사업주는, 건물외부 주▇▇ 경❹, 계절에 따라 직사광 ▇▇ 방지, ▇▇, 방한, 방풍, ▇▇ ⑨ ▇▇을 구비해야 하고, 근로청소년에게 위 기능에 적합한 피복을 무⑨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 사업주는 주차장 입구와 출구에 감속표지판을 배치해야 한다.
(라) 사업주는 운전자가 ▇▇▇을 하지 않도록 하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마) 사업주는 건물내 주▇▇▇에 사람얼굴이 식별될 ▇▇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바) 사업주는 사고발생의 책▇▇▇를 판독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CCTV를 설치할 경❹ 그 목적과 설치 위치를 근로청소년에게 알려주고 다른 목적으로 ▇▇▇지 않아야 한다.
(사)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에게 직접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
(아)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이 1시간 ▇▇시 10분간 건물 외부에서 휴식을 취▇▇▇ 해야 한다. 또한 근로청소년이 주로 서서 일하는 경❹ 때때로 쉴 수 있는 ▇▇를 비치해야 한다.
(자) 사업주는, 근로청소년 1▇ ▇⑨ ▇▇시, 근로청소년간 통신이 가능▇▇▇ 해야 한다. (차) 근로청소년은 주▇▇▇으로 식별될 수 있는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카) 근로청소년은 ▇▇ ▇▇, 일몰시간전후 ▇▇, 야간 ▇▇▇ ▇❹, 근무자 식별이 용이한 야광띠가 부착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타) 근로청소년은 건물내 차량을 ▇▇▇는 경❹, ▇▇ 감속을 유도하고 직접 육⑨ 혹은 마이크를 ▇▇하여 운전자에게 경로를 지시해야 한다.
(파) 근로청소년은 차량사고발생시 즉시 사업주 ⑨ ▇▇책임자 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업장명(소재지) | |||
근로자 ▇▇☆ | 사업주 ▇▇ | ||
근로자 주소☆ | 사업주 주소 | ||
연락처☆ | 연락처 | ||
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의 정함이 있음□( 년 ▇ ▇ ~ 년 ▇ ▇) | ||
▇▇여부☆ | 1. 중학교 □, 고등학교 □, ▇▇학교 □, 비▇▇ □ 2. ▇▇중인 학교명: | ||
▇▇장소 | |||
종사해야 할 업무의 ▇▇ | 1. 2. 3. ※ 위 업무를 ▇▇할 ▇▇, 다음 사항에 유의▇▇▇ 한다. 위 업무외 다른 업무를 ▇▇하게 할 ▇▇, 근로자 본인의 ▇▇가 필요하다. 유의사항: | ||
▇▇시간, 휴식 | 1. ▇▇시간: 오전□, 오후□ ▇ ▇부터 오전□, 오후□ ▇ ▇까지: 1일 시간 근로 2. 교대여부: 유□, 무□ 교대시간: 오전□, 오후□ ▇ ▇부터 오전□, 오후□ ▇ ▇까지 3. 휴식시간: 시간 근로▇ ▇(시간□) 휴식부여 4. ▇▇시간: 오전□, 오후□ ▇ ▇부터 오전□, 오후□ ▇ ▇까지 5. 저녁시간: 오전□, 오후□ ▇ ▇부터 오전□, 오후□ ▇ ▇까지 | ||
연장근로 | 1. 유□, 무□ 2. 연장근로가 있는 날: ※ 연장근로시 당사자의 ▇▇가 필요하며, 15세이상~18▇▇만의 ▇▇,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야간·휴일근로☆ | ※ 야간(밤10시~아침6시)·휴일 근로시 당사자의 ▇▇와 ▇▇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이 부 분을 읽었습니까? 예 | ||
휴일, 휴가 등 | 1. 주휴일: ▇▇ ▇▇ 2. 휴가: 일 3. 휴일: ▇▇ 1월 1일□, 설날(연휴) 0월 0일 ~ 0일□, 삼일절 3월 1일□, 노동절 5월 1일□, 어린이날 5월 5일□, 석가탄신일 5월 10일□ ▇▇▇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연휴) ▇ ▇ ~ 일□( 일), 개천절 10월 3일□, 성탄절 12월 25일□ 4. 기타 휴일 | ||
임금 | 시급 | 시간당 원 (2011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 2012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 | |
월급 (주급) | 월(주)급 원 (2011년 최저임금: 월 902,880원 / 2012년 최저임금: 월 957,220원) | ||
승급 | 승급▇ ▇ ▇▇ | ||
상여금 | ▇ ▇, 분기 원, 반기 원, 년 원 | ||
수당 | ▇▇1. , 원 ▇▇2. , 원 ▇▇3. , 원 | ||
지급일 | 1. 매일□, ▇▇□, ▇▇□ 2. 지급일: 일 | ||
지급 방법 | 1. 본인 계좌로 송금 □, 계좌번호 , ▇▇ 2. 현금으로 지급 □ | ||
시간외 근로 | 1. 연장근로(15세이상~18▇▇만 1일 7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로의 ▇▇) %, 원 할증 2. 휴일근로(휴일날 근로의 ▇▇) %, 원 할증 | ||
퇴직금☆ | |||
기타 | 1. ▇▇보험 가입여부 유□, 무□ 2. ▇▇▇험 가입여부 유□, 무□ |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계법에 의한다.
※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업주, 1부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족부가 청소년을 위해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입니다.
청소년 근로계약서
년
▇
▇
사업주: (인 또는 ▇▇)
근로자: (인 또는 ▇▇)
사업장명(소재지) | OO주유소(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
근로자 ▇▇☆ | 김OO | 사업주 ▇▇ | 박00 |
근로자 주소☆ | ▇▇▇▇▇ ▇▇▇ ▇▇▇ ▇▇▇▇ | 사업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로 |
연락처☆ | ▇▇▇-▇▇▇▇-▇▇▇▇ | 연락처 | ▇▇▇-▇▇▇▇-▇▇▇▇ |
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의 정함이 있음□( 2012년 1월 3일 ~ 2012년 3월 30일) | ||
▇▇여부☆ | 1. 중학교 □, 고등학교□, ▇▇학교 □, 비▇▇ □ 2. ▇▇중인 학교명: 00중학교 | ||
▇▇장소 | 00주유소 사업장 내 | ||
종사해야 할 업무의 ▇▇ | 1. ▇▇▇무 2. 비품 운반 및 ▇▇▇▇ 등 3. ※ 위 업무를 ▇▇할 ▇▇, 다음 사항에 유의▇▇▇ 한다. 위 업무외 다른 업무를 ▇▇하게 할 ▇▇, 근로자 본인의 ▇▇가 필요하다. 유의사항: 교육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할 것 | ||
▇▇시간, 휴식 | 1. ▇▇시간: 오전□, 오후□ 5 ▇ ▇부터 오전□, 오후□ 9 ▇ ▇까지: 1일 4 시간 근로 2. 교대여부: 유□, 무□ 교대시간: 오전□, 오후□ 8 시 50 분부터 오전□, 오후□ 9 ▇ ▇까지 3. 휴식시간: 1 시간 근로시 10 분(시간□) 휴식부여 4. ▇▇시간: 오전□, 오후□ ▇ ▇부터 오전□, 오후□ ▇ ▇까지 5. 저녁시간: 오전□, 오후□ ▇ ▇부터 오전□, 오후□ ▇ ▇까지 | ||
연장근로 | 1. 유□, 무□ 2. 연장근로가 있는 날: 사업주가 연장근로 ▇▇시 본인과 협의 ※ 연장근로시 당사자의 ▇▇가 필요하며, 15세이상~18▇▇만의 ▇▇,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야간·휴일근로☆ | ※ 야간(밤10시~아침6시)·휴일 근로시 당사자의 ▇▇와 ▇▇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읽었습니까? 예 | ||
휴일, 휴가 등 | 1. 주휴일: ▇▇ 수 ▇▇ 2. 휴가: 1달개근후 1일 연차휴가부여 3. 휴일: ▇▇ 1월 1일□, 설날(연휴) 0월 0일 ~ 0일□, 삼일절 3월 1일□, 노동절 5월 1일□, 어린이날 5월 5일□, 석가탄신일 5월 10일□ ▇▇▇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연휴) ▇ ▇ ~ 일□( 일), 개천절 10월 3일□, 성탄절 12월 25일□ 4. 기타 휴일 | ||
임금 | 시급 | 시간당 4,800 원 (2011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 2012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 | |
월급 (기본급) | 월(주)급 월 403,200 원 (2011년 최저임금: 월 902,880원 / 2012년 최저임금: 월 957,220원) | ||
승급 | 승급시 100 원 ▇▇(시간당) | ||
상여금 | ▇ ▇, 분기 원, 반기 원, 년 원 | ||
수당 | ▇▇1. ▇▇수당 , 월 76,800 원 ▇▇2. 연차유급휴가수당 , 19,200 원 ▇▇3. , 원 | ||
지급일 | 1. 매일□, ▇▇□, ▇▇□ 2. 지급일: 30일 (2월은 28일에 지급) | ||
지급 방법 | 1. 본인 계좌로 송금□, 계좌번호 000-00-000000-00, OO ▇▇ 2. 현금으로 지급 □ | ||
시간외 근로 | 1. 연장근로(15세이상~18▇▇만 1일 7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로의 ▇▇) 50 %, 시간당 원 할증 2. 휴일근로(휴일날 근로의 ▇▇) 50 %, 시간당 원 할증 | ||
퇴직금☆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 1. ▇▇보험 가입여부 유□, 무□ 2. ▇▇▇험 가입여부 유□, 무□ |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계법에 의한다.
※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업주, 1부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족부가 청소년을 위해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입니다.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예시
2012년 1 월 3 일
사업주:
▇ ▇▇
(인 또는 ▇▇)
근로자:
▇ ▇▇
(인 또는 ▇▇)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청소년이 일하는 기간에 대해 ▇▇의 기간을 함께 명시 ▇▇▇ 합니다.
□ 2. 학교▇▇ 시간이 근로시간에 ▇▇을 받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일과 ▇▇종료 시간을 알려▇▇▇ 합니다. 방과 이후 시간에만 근로를 실시▇▇▇ 하며, 보충▇▇이 있는 ▇▇에도 사업주에게 ▇▇ 알려▇▇▇ 합니다.
□ 3. 업무에 필요한 작업도구나 ▇▇장구를 청소년에게 구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는 사업주가 구매 하여 지급▇▇▇ 합니다.
□ 4.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1달 개근한 ▇▇, 1일의 연차유급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개근을 한 ▇▇에는 1일▇ ▇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 근로는 하지 않는 ▇▇, 1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은 주휴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5. 생리휴가는 ▇▇ 청소년이 요구할 ▇▇, 월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에는 생리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6. 임금은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며, 위약금·▇▇▇상 ▇▇을 정하는 근로계약은 허용되지 않습 니다. 또한 보증금, 예치금 등 어떠한 ▇▇으로 임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도 법위반입니다.
□ 7. 청소년이 받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11년 ▇▇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이고, 2012년 ▇▇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입니다.
★ 수습기간이 설정된 ▇▇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해야 ▇▇, 수습기간이 불필요하게 긴 ▇▇ 에는 ▇▇이 필요합니다.
□ 8.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에는 반드시 청소년의 ▇▇를 얻어야 합니다.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는 1일 7시간 초과시, 18세▇▇▇ 자는 1일 8시간 초과시 50% 할증된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위 작성예시의 ▇▇와 같이 1일 4시간을 근로하는 청소년이 1일 1시간을 더 근로한
▇▇에는 할증된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9.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에 30▇▇ 이상의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에는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 합니다.
★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10. ▇▇ 후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 체크하세요.
□ 1. 근로계약시 근로계약서와 함께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증명서(혹은 법▇▇▇인/후견인
□ 11. 청소년이 근로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은 ▇▇보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험에 따른 ▇▇ 및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사항이 있다면 청소년사이버▇▇센터(▇▇▇.▇▇▇▇▇▇▇▇▇.▇▇)로 문의하세요.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처 :
연소근로자와의 ▇▇ :
○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처 :
○ 사업장 개요 회 ▇ ▇ :
회사주소 :
▇ ▇ 자 :
회사전화 :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이)▇ ▇ ▇ ▇부터 년 ▇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합니다.
년 ▇ ▇
친권자(후견인) (인)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첨 부 : 가족▇▇증명서 혹은 법▇▇▇인/후견인 증명서 1부
아르바이트 ▇▇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다음을 참조하세요. ▇▇가족부에서는
청소년사이버⑨담센터( , ▇▇▇.▇▇▇▇▇▇▇▇▇.▇▇)
'알바Talk'에서 인터넷(게시판 및 채팅)⑨담을,
청소년모바일▇▇⑨담( )
'#1388'에서는 ▇▇⑨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노동부 고객⑨담센터 '국번없이 ☎ 1350'에서 전화⑨담(▇▇▇계법령 ⑨)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권리침해(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 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 홈페이지(▇▇▇.▇▇▇▇.▇▇.▇▇) → e-고객센터 → ▇▇▇청 → ▇▇▇▇▇청 → 임금체불▇▇▇청서 ▇▇ → 로그인 → 등록
※ 지▇▇▇관서 방문접수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 자료의 ▇▇은 ▇▇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사이버▇▇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