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 ▇▇에 관한 기본▇▇
개정 ▇▇
▇ ▇목적 이 ▇▇은 ▇▇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에 ▇▇ 기본적인 사항▇ ▇함으로써 전자금융▇▇를 ▇▇▇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 간의 권 리 ▇▇ ▇▇를 ▇▇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의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전자금융▇▇ 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 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으로 이를 ▇▇ 하는 ▇▇를 말한다
고객 ▇▇ 전자금융▇▇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계약 이 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를 ▇▇▇는 자를 말한다
전자지급▇▇ 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 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 급수단을 ▇▇▇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 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게 하는 전자금융▇▇를 말한다
전자적 장치 란 전자금융 ▇▇▇▇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 되는 장치로서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전자문서 란 전자▇▇기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작성 ▇▇ ▇▇ 또는 저장된 정 보를 말한다
접근매체 란 전자금융▇▇에 있어서 고객이 ▇▇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 ▇▇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 하는 수단 또는 ▇▇를 말한다
가 ▇▇▇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
나 전자서명법 ▇ ▇ 제 호의 전자▇▇생▇▇▇ 및 같은 조 제 호의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라 고객의 생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 ▇▇를 ▇▇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전자지급수단 ▇▇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카드 전자▇▇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전자자금이체 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 수취인의 ▇▇지시이하 ▇▇이체 라 한다
▇▇지시 란 고객이 전자금융▇▇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의 처리를 지시 하는 것을 말한다
오류 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계약 또는 고객 의 ▇▇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를 말한다
개별▇▇ ▇▇ 이 ▇▇과 함께 전자금융▇▇에 적용되는 ▇▇으로서 회사가 별도 로 작성한 ▇▇을 말한다
이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 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 및 전자금융감독▇▇ ▇▇세칙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 ▇전자금융▇▇계약의 체결 및 ▇▇ 전자금융▇▇를 ▇▇▇고자 하는 고객은 개 별▇▇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계약을 체결▇▇▇ 한다
회사는 ▇ ▇에 따른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의 ▇▇▇ ▇ 명하게 밝혀야 하며 고객의 ▇▇이 있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으로 고객에게 ▇▇을 내주어야 ▇▇▇ 한다
직접교부
전자문서의 ▇▇▇자우편을 ▇▇▇ 전송을 포함한다 팩스
우편
회사는 ▇ ▇에 따른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의 ▇▇에 ▇▇ ▇▇을 ▇▇하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 ▇ 요▇▇을 ▇▇▇▇▇ 한다
▇▇의 중요▇▇을 고객에게 직접 ▇▇
▇▇의 중요▇▇에 ▇▇ ▇▇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고객은 개별▇▇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계약을 ▇▇할 수 있다
제 ▇▇▇시간 등 고객은 별첨 에서 정하는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를 이 용할 수 있다
회사는 ▇ ▇에 따른 ▇▇시간을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고자 하는 ▇▇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 예정일 일 전부터 개월 이상 영업점에 마련 해 두고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 프로그램의 긴급한 ▇▇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시간이 변경된 ▇▇에는 이를 ▇▇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산시스템 유지 및 ▇▇로 인하여 전자금융▇▇ ▇▇이 불가능할 ▇▇ 회사는 해당 사실을 일 전에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 ▇▇▇료 회사는 전자금융▇▇와 ▇▇하여 별첨 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를 고 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회사는 ▇ ▇에 따른 수수료의 ▇▇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 련해 두고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며 이를 ▇▇▇고자 하는 ▇▇ ▇▇ 예정일 일 전부터 개월 이상 영업점에 마련해 두고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제 ▇▇▇▇▇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에 ▇▇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 ▇▇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 전자적 장치의 ▇▇ ▇▇ 그 밖의 사 유로 ▇▇▇▇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은 ▇▇지시와 ▇ ▇에 따른 ▇▇▇▇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고객은 ▇▇▇▇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을 받은 날로부터 주 이내에 ▇▇▇▇에 관한 서면을 내준다 이 ▇▇ ▇▇▇▇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방법 절차 접수▇▇ 의 ▇▇▇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에서 ▇▇ 바에 따른다
회사는 ▇ ▇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받은 ▇▇ 전자적 장치의 ▇▇ ▇▇ 그 밖의 사유로 ▇▇▇▇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 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 ▇▇▇▇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함에 있어서 전자 적 장치의 ▇▇ ▇▇ 그 밖의 사유로 ▇▇▇▇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회사가 ▇ ▇ 및 ▇ ▇에 따라 제공하는 ▇▇▇▇의 종류조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 및 ▇▇기간은 다음 ▇ ▇와 같다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 ▇▇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년 전자금융▇▇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의 상대방에 관한 ▇▇ 년 전자금융▇▇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 년
회사가 전자금융▇▇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년 ▇▇이체 시 지급인의 출금▇▇에 관한 사항 년 오▇▇▇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년 전자금융▇▇ ▇▇ 조건▇▇에 관한 ▇▇ 년
▇ ▇오류의 ▇▇ 고객은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 ▇▇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 ▇에 따른 오류의 정▇▇▇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를 받은 날부터 주 이내에 오류의 ▇▇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 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하는 ▇▇에는 문서 로 알려야 한다
회사가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 가 있음▇ ▇ 날로부터 주 이내에 오류의 ▇▇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편 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하는 ▇▇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 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 게 손해가 발생한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 ▇▇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
한 법률 제 조제 ▇▇ 호에 따른 ▇▇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으로 발생한 사고
▇ ▇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고객이 접근매체를 ▇ ▇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 으로 제공한 ▇▇
제 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았 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하거 나 방치한 ▇▇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 생한 ▇▇로 회사가 사고를 ▇▇▇기 위하여 ▇▇절차를 ▇▇하고 이를 철저히 ▇▇ 하는 등 합리적으로 ▇▇되는 주의▇▇를 다한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를 위하여 전자금융 ▇▇ 시 ▇▇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 거래법 제 조제 ▇▇ 호의 사고가 발생한 ▇▇
고객이 ▇ ▇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에 ▇▇되는 매체 수단 또는 ▇▇에 대하 여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 호 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
가 누설 ▇▇ 또는 방치한 행위
나 ▇ ▇에게 대여하거나 그 ▇▇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 공한 행위
▇▇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한 ▇▇ ▇▇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 자가 그 접근매체를 ▇▇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회사는 ▇ ▇부터 ▇ ▇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 있는 ▇▇ 그 법령을 ▇▇ 적용한다
▇ ▇전자금융▇▇ ▇▇시의 처리 회사는 ▇▇지변 ▇▇ ▇▇ 건물훼손 전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될 ▇▇ 해당 사실과 사유 대체▇▇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 ▇에 따른 대체▇▇방법은 개별▇▇에서 ▇▇ 바에 따른다
▇ ▇전자지급▇▇의 효력발생▇▇ 등 전자지급수단을 ▇▇▇여 자금을 지급하는 ▇▇ 지급의 효력은 다음 ▇ ▇에서 ▇▇ 때에 발생한다
전자자금이체의 ▇▇ ▇▇지시된 금액의 ▇▇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 어 있는 금융▇▇ 계좌의 ▇▇에 입▇▇▇이 끝난 때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
▇▇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 때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 ▇▇지시 된 금액의 ▇▇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고객은 ▇▇지시를 하는 때부터 회사가 안내한 시간 후에 전자자금이체 지급 효력이 발생이하 ▇▇이체 라 한다▇▇▇ 할 수 있다
▇▇이체를 원하는 고객은 컴퓨터 ▇▇▇ 그 밖의 전자적 장치를 ▇▇▇여 제 항의 ▇▇이체 ▇▇지시를 할 수 있다
고객▇ ▇ 항 ▇ ▇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시를 ▇▇할 수 있
다
▇ ▇에 불구하고 회사는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따른 ▇▇ 등의 ▇▇
에는 개별▇▇에서 ▇▇ 바에 따라 ▇▇지시의 ▇▇▇▇를 ▇▇ 정할 수 있다
▇ ▇ 및 ▇ ▇에 따른 ▇▇지시의 ▇▇방법과 절차는 개별▇▇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 ▇전자지급▇▇의 ▇▇ ▇▇ 및 이체 고객이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 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 및 이체 하고자 할 때 ▇▇ 및 이체 전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의 ▇▇▇ 송금 이체되어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된 ▇▇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 ▇▇ 입금된 금액 의 범위 내에서 ▇▇ 및 이체가 ▇▇될 수 있다
▇ ▇ ▇▇한도 제한 고객이 보유한 계좌▇ ▇ 이상 ▇▇▇사용 계좌에 해당하는 ▇▇
자동화▇▇ 된다
를 ▇▇▇ 일 ▇▇한도는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하로 제한
제 ▇▇▇이체의 출금 ▇▇ 등 회사는 ▇▇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 ▇▇를 얻어야 한다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자▇▇▇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 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 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를 받는 방법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 호의 방법으로 출금 ▇▇를 받아 회사에게 ▇▇▇자 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지급인은 수취인의 ▇▇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에 출▇▇▇이 끝나기 전까 지 회사에게 ▇ ▇에 따른 ▇▇의 ▇▇를 요청할 수 있다
▇ ▇에 불구하고 회사는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따른 ▇▇ 등의 ▇▇ 에는 개별▇▇에서 ▇▇ 바에 따라 ▇▇의 ▇▇▇▇를 ▇▇ 정할 수 있다
▇ ▇ 및 ▇ ▇에 따른 ▇▇의 ▇▇방법과 절차는 개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접근매체의 ▇▇ 등 회사는 전자금융▇▇의 종류 성격 위험▇▇ 등을 고려하 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 한다
고객은 접근매체를 ▇▇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없는 한 다 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는 행위
대가를 ▇▇ ▇▇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 전달 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 전달 유통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채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 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부터 ▇ ▇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고객은 접근매체를 ▇ ▇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 위조 또는 변조를 ▇▇▇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신고사항의 ▇▇ 및 사고신고 고객이 ▇▇▇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 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고자 하는 ▇▇ 개별▇▇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 한다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 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에서 ▇▇ 방법에 따라 회 사에 신고▇▇▇ 한다
제 ▇▇▇의 ▇▇ 등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시행일 개월 전에 ▇▇ 되는 ▇▇을 전자금융▇▇를 ▇▇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할 ▇▇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 ▇ ▇▇▇▇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을 ▇▇▇는 때에는 변경된 ▇▇을 전자적 장치에 개월 이상 게시하고 ▇ ▇에서 ▇▇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한다
고객▇ ▇ 항 및 ▇ ▇에 따라 ▇▇의 ▇▇▇▇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되 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계약을 ▇▇할 수 있다
회사는 ▇ ▇에 따른 기간 ▇▇ 고객이 ▇▇의 ▇▇▇▇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의 ▇▇을 ▇▇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고객이 ▇▇의 교부를 ▇▇하는 ▇▇ 이에 응▇▇▇ 하며 전자금융▇▇를 수 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고객▇▇에 ▇▇ 비밀보장 회사는 ▇▇법령에서 ▇▇ ▇▇를 제외하고는 전자금 융▇▇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고객▇▇를 고객의 ▇▇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하지 아니한다
고객의 인적사항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의 ▇▇과 실적에 관한 ▇▇ 또는 자료
▇ ▇분쟁처리 및 분쟁▇▇ 고객은 전자금융▇▇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에는 회사에 ▇▇▇상 등 분쟁처리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위원회 또는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위원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분쟁 ▇▇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하며 그 ▇▇ 처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 ▇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상 등 분쟁처리를 ▇▇한 ▇▇ 회사는 일 이내 에 이에 ▇▇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 ▇▇▇적용의 ▇▇▇위 등 전자금융▇▇에 관해서는 이 ▇▇을 ▇▇ 적용하며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에서 ▇▇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에 ▇▇▇여 적용한다
▇ ▇조사 협조 등 고객▇ ▇ 조제 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상 등 분쟁처리와 관 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 한다
▇ ▇준거법 등 ▇▇의 ▇▇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법을 적용한다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이 ▇▇ 바에 따른다
별첨
제 조제 항의 별첨 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체/대체서비스 09:00 ~ 16:00
제 조제 항의 별첨 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해당사항 없음
기타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