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판매▇▇: 2021.05.01.
선지급서비스특약
본 계약서류는
▇▇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제1관 보험금의 지급 3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3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3
제3조 (보험금 지▇▇▇청구인) 4
제4조 (지▇▇▇청구인의 ▇▇▇▇) 5
제5조 (보험금의 ▇▇) 5
제6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6
제7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❹의 특칙) 7
제8조 (다른 특약의 취급) 8
제2관 특약의 ▇▇과 유지 8
제9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8
제10조 (피보험자의 범위) 9
제11조 (특약▇▇의 ▇▇ 등) 9
제12조 (계약자의 임의▇▇) 9
제13조 (특약의 보험기간) 10
제3관 보험료의 납입 10
제14조 (특약의 보장개시) 10
제15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10
제16조 (▇▇ 특약의 부활(효력▇▇)) 11
제4관 기타사항 11
제17조 (주계약 ▇▇ ▇▇의 ▇▇) 11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제6조 제2항 ▇▇) 12
제1관 보험금의 지급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제13조(특약의 보험기간)에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한 국내▇ ▇ 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하 “▇▇”이라 합니다)이 12개월 이내(단, ▇▇▇험▇ ▇❹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
❹에 피보험자의 ▇▇에 따라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하며, 특 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❹에는 해당되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 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①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 한도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주계약에 부가되 어 있는 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포함)의 50% 이내에서 피보험자별 로 통산하여 최고 5,000▇▇까지로 합니다. 다만, 1,000▇▇까지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100%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 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 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 ▇❹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일 이후 주계약 ▇▇에 ▇▇ 사망보험금의 ▇▇를 받아도 이 특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주계약 ▇▇에 ▇▇ 사망보 험금의 ▇▇를 받았을 경❹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 ▇▇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➃ 주계약 ▇▇에 ▇▇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에서 ▇▇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금에 ▇▇ 12개월분(다만, ▇▇▇험▇ ▇❹ 6개월분)의 ▇▇ 공시이율로 ▇▇한 ▇▇
2. 보험금에 ▇▇ 12개월분(다만, ▇▇▇험▇ ▇❹ 6개월분)의 선납 보험료
3. 주계약에 보험계약▇▇이 있는 경❹ 그 보험계약▇▇의 ▇▇과 ▇▇
⑥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은 보험금을 지 급하는 날의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을 ▇▇으로 합니다.
⑦ 피보험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피보험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한 종합▇▇ 소속 전문 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청구인)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직접 ▇▇할 수 없는 특별한 ▇▇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 ▇▇하거나 또는 제4조(지▇▇▇ 청구인의 ▇▇▇▇)에 따라 ▇▇ 지정한 다음▇ ▇(이하 “지▇▇▇청 구인”이라 합니다)가 제5조(보험금의 ▇▇)에 ▇▇ 구비서류 및 특별 한 ▇▇이 있음을 ▇▇하는 서류를 ▇▇하고 회사의 ▇▇을 얻어 이 특약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을 ▇▇할 때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 ▇ 가족▇▇등록부상▇ ▇❹자
2. 보험금을 ▇▇할 때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청구인에게 지급▇ ▇❹에는 그 이후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 ▇▇를 받더라도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 (지▇▇▇청구인의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에 지▇▇▇청구인을 ▇▇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❹ 회사는 ▇▇ ▇▇을 서면으로 ▇▇거나 보험▇▇ 의 뒷면에 ▇▇하여 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
피보험자 또는 지▇▇▇청구인▇ ▇13조(특약의 보험기간)에 ▇▇ 이 특 약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의 서류를 ▇▇하고 보험금을 ▇▇▇▇▇ 합니 다.
1. 청구서(회사▇▇)
2.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서 ▇▇ 종합▇▇에서 발급한 진단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등 ▇▇이 부착된 ▇▇▇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서(지▇▇▇청▇▇▇ ▇▇할 경❹)
5. 피보험자 및 지▇▇▇청구인의 가족▇▇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청▇▇▇ ▇▇할 경❹)
6.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청▇▇▇ 보험금 등의 ▇▇에 필요하여 ▇▇하는 서류
제6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에 ▇▇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 서의 공휴일에 관한 ▇▇”(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 ▇▇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 참조)과 같이 ▇ ▇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 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는 보험 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 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5조(보험금의 ▇▇)에서 ▇▇ 서 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
2. 분쟁▇▇▇청(다만, ▇▇▇▇은 금융분쟁▇▇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위원회)
3. 수사▇▇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에 ▇▇ ▇▇ 거부 등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되는 경❹
6.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 유 등에 대해 제3자의 ▇▇에 따르기▇ ▇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되 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자 의 ▇▇에 따라 회사가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 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3항의 보험금 지급사 유조사와 ▇▇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 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조사 ▇▇에 ▇▇▇▇▇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따른 ▇▇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이 있거 나, 그 ▇▇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라고 할 만한 ▇▇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 ▇▇ ▇▇시 ▇▇▇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합니다.
제7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❹의 특칙)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을 지급
하는 특약(이하 “사망보장특약”이라 합니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❹에 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 보험금액은 주계약의 사망보험 금액과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 ▇▇가 있는 경❹에는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이 없는 ▇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8조(다른 특약의 취 급)에 ▇▇없이 청구일 ▇▇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의 비율에 따라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에 ▇▇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 은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8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➃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 ▇❹에도 제2조(보험금 지급 에 관한 세부▇▇) 제1항에서 제7항을 ▇▇하게 적용합니다.
제8조 (다른 특약의 취급)
①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가 지급된 경❹ 주계약은 소멸되는 것으 로 하며 주계약에 다른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❹에는 각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②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가 지급된 경❹에는 각 특약의 효력▇ ▇ 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특약의 ▇▇과 유지
제9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 과 회사의 ▇▇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경❹에는 회사의 ▇▇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 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 이어야 합니다.
➃ 주계약이 ▇▇, ▇▇, 취소 또는 ▇▇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또 는 감액완납보험으로 ▇▇되거나 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❹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감액완납보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 감액완납 ▇ ▇당시의 ▇▇환급금을 ▇▇으로 하여 일시납으로 ▇▇하는 것을 말 합니다.
제10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1조 (특약▇▇의 ▇▇ 등)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자는 회사의 ▇▇을 얻어 주계약의 ▇▇을 변경할 때 ▇▇▇▇으로 ▇▇합니다. ▇ ▇❹ ▇▇을 서면으로 ▇▇거나 보험▇▇의 뒷면에 ▇▇하여 드립니다.
제12조 (계약자의 임의▇▇)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된 경❹ 보험▇▇의 뒷면에 그 뜻▇ ▇
재하여 드립니다.
제13조 (특약의 보험기간)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 특약을 부가한 날부터 주계약 또는 사망보 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8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또는 사망보장특약이 자동갱신 되는 경
❹에는 제1항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 로 대체합니다.
제3관 보험료의 납입
제14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합니 다. 그러나 제9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경❹에는 이 특약▇ ▇ 약을 ▇▇한 때부터 이 특약이 ▇▇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 ▇ 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제15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16조 (▇▇ 특약의 부활(효력▇▇))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 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 활(효력▇▇)을 ▇▇▇ ▇❹에 한하여 주계약 ▇▇의 부활(효력▇▇) 의 ▇▇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을 취급합 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 다.
【부활(효력▇▇)】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되고 계약자가 ▇▇환급금 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하는 ▇▇의 절차에 따라 ▇▇된 계 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하는 경❹의 보장개시일▇ ▇14조(특약의 보장개시)의 ▇▇을 ▇▇합니다.
제4관 기타사항
제17조 (주계약 ▇▇ ▇▇의 ▇▇)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의 ▇▇을 따릅니 다.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 (제6조 제2항 ▇▇)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선지급 사망보험금 (제1조) | 지급▇▇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이율 |
지급▇▇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이율 + ▇▇이율(4.0%) | |
지급▇▇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이율 + ▇▇이율(6.0%) | |
지급▇▇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이율 + ▇▇이율(8.0%) |
(주) 1. 지급▇▇의 ▇▇▇ ▇단위 ▇▇로 ▇▇하며, 주계약 ▇▇에서 ▇ ▇ 소멸▇▇가 ▇▇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 ▇▇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는 계약자 등이 분쟁▇▇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이율 적용▇ ▇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이율을 적용하지 않 습니다.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 해가 아닌 ▇▇▇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하는 ▇▇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