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별지 1] ▇▇공사계약 일반▇▇
▇▇공사계약 일반▇▇
제 1조(총칙) 덕▇▇▇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 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5 조의 ▇▇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 한다.
제 2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 계약보증금을 현금(이 하 "체신관서 또는 ▇▇발행자기앞▇▇"를 포함한다), 이행보증보험▇▇ 또는 ▇▇ ▇▇▇합에서 발생하는 보증서를 갑에게 납부▇▇▇ 한다.
② 을이 경쟁입찰에 있어서 85/100 미만의 낙찰자인 ▇▇에는 ▇▇가격과 낙찰금액 과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 한다.
③ 을은 계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에는 이에 ▇▇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전제1항 ▇▇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에 는 이에 ▇▇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 3조(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의 처리) 을이 계약▇▇ ▇▇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에는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 갑에게 귀속한다.
제 4조(계약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낙찰금액에 ▇▇ 산출내역서(토 목공사의 ▇▇를 제외한다)와 구비서류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갑에게 ▇▇하고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갑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의 ▇▇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갑의 ▇▇이 있을 ▇▇에는 을은 산출내역서의 ▇▇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 위대가표를 이의없이 ▇▇▇▇▇ 한다.
제 5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공사계약 일반▇▇, ▇▇공사계약 특별 ▇▇, 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시방서 등으로 ▇▇된다. 다만, 토목공사 이외의 공사 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제12조 ▇▇에 의한 공사▇▇의 ▇▇으로 인한 계약금액 의 ▇▇과 제19조의 ▇▇에 의한 ▇▇부분에 ▇▇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 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설계서의 ▇▇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 ▇▇되는 ▇▇ 있을 때는 을은 즉시 이 사실▇ ▇에게 지적, 통지▇▇▇ 한다.
③ 갑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12조의 ▇▇에 의한 설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 한다.
④ 을은 ▇▇▇에 ▇▇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 구조상 필요 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 한다.
제 6조(공사의 착공) ① 을은 계약의 ▇▇에 따라 착공▇▇▇ 하며, 착공시에는 갑에게 착공계와 공사 ▇▇▇정표를 ▇▇하여 ▇▇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 ▇▇되어 소▇▇▇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을에게 지시 할 수 있다.
③ 계약상 별도의 ▇▇이 없는 한 공사가 긴급을 요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하는 ▇▇를 제외하고는 갑의 ▇▇없이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④ 갑의 ▇▇을 얻어 야간작업을 하는 ▇▇에는 을은 야간작업으로 인한 ▇▇▇용 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야간작업을 실시함으로서 발생하는 공작물 또는 제3자에 대하 여 발생하는 일체의 ▇▇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 7조(▇▇▇장의 ▇▇▇태) ① 을은 계약체결 후 다음 ▇▇와 같은 ▇▇가 있을 때는 그 ▇▇가 ▇▇되기 전에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 한다.
1. 계약에 ▇▇된 현장의 ▇▇와 상이한 ▇▇▇장의 잠재적 ▇▇조건 및 인공적 ▇▇
2.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내포하는 ▇▇와 판이한 ▇▇▇장의 미지의 ▇▇▇▇
② 갑은 을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를 즉시 점검하여 을의 통지가 정당 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고 ▇▇될 때에는 을과 협 의하여 이에 상당한 ▇▇을 가할 수 있다.
제 8조(▇▇▇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가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시방서 등과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 ▇에 명확히 ▇▇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하는 데 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 전에 전부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을이 전항에 ▇▇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은 시공을 하였 을 때에는 갑은 언제든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증액▇▇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 9조(교급재료 및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갑이 공급하는 교급재료와 을의 ▇▇에 의하여 대여할 장비, ▇▇ 등▇ ▇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을에게 인도하되 ▇▇ 후의 운송비 및 수송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공급된 교급재료의 소유▇▇ 갑에게 있으며 을은 기자재 ▇▇관 ▇▇ 필요한 제 ▇▇을 갖추고 공사감독원의 지도감독하에 ▇▇, ▇▇, ▇▇ 및 반 납▇▇▇ 한다. 또한 을은 갑의 소▇▇▇에 의한 수불▇▇을 ▇▇▇고 월 1회 이상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교급재료가 비치 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 할 수 있다.
③ 을은 교급재료 및 대여품을 ▇▇▇ ▇ 파손, 멸실,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갑의 ▇▇에 따라 대품충당 또는 갑이 ▇▇하는 대가를 변상▇▇▇ 한다.
④ 갑이 공급한 재료와 장비, ▇▇ 등은 계약의 목적을 ▇▇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납▇▇▇ 한다.
⑤ 교급재료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히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 ▇ 의 서면▇▇을 얻어 을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 갑은 을과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당시의 가격에 의하 여 그 대가를 준공불지급시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⑥ 을은 교급재료 및 대여품을 ▇▇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 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장 대리인) ① 을은 계약된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 소지자를 ▇▇▇ 장 대리인으로 ▇▇하여 갑의 ▇▇을 받아 ▇▇▇고 ▇▇계를 ▇▇▇▇▇ 한다.
② 전항의 대리인은 ▇▇▇장에 ▇▇하여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공 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 한다.
③ 현장 대리인은 2개 이상(계약단위)의 공사의 현▇▇▇인을 겸할 수 없다. 제11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을 ▇▇감독하여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또는 시험한다.
② 공사감독원은 을의 ▇▇와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시키거나 ▇▇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12조(공사의 ▇▇ 또는 중지) 갑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공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을과 협 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의 조치) ① 을은 시공기간 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 공사감독원의 ▇▇을 들어 ▇▇의 조치를 취▇▇▇ 한다. 다만, 부득이한 ▇▇에는 선조치 후 그 결과를 공사감독원에게 지체없이 통보▇▇▇ 한다.
② 공사감독원은 ▇▇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을에게 소요▇▇의 조치 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 을은 즉시 이에 응▇▇▇ 하며, 을이 이 ▇▇ 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을의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치 할 수 있다.
제14조(지체▇▇) ① 을은 계약서에서 ▇▇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하지 아니한 때 에는 지체▇▇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으로 갑 에게 납부▇▇▇ 한다.
② 갑이 필요에 의하여 ▇▇부분을 ▇▇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갑은 다음 ▇▇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에 상당한 지체▇▇을 면제할 수 있다.
1. ▇▇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
2. 갑의 책임으로 착공이 ▇▇되었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
3.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
④ 갑은 전항의 ▇▇에 의한 지체▇▇을 을에게 지급▇▇▇ 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5조(검사) ① 을은 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계 등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에 대하여 ▇▇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을은 전항의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 또는 개 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갑은 전제14조의 ▇▇에 의한 지체▇▇을 징수한다.
제16조(▇▇) 갑은 전제15조 ▇▇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공사의 ▇▇을 확인한 후 을의 서면 ▇▇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 목적물을 ▇▇▇▇▇한다.
제17조(▇▇▇▇ 보증금) ① 을은 공사의 ▇▇▇▇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 ▇ ▇▇▇▇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 보증금"이 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갑에게 현금 또는 전제2조 제1항에 준하여 납부▇▇▇ 한다.
② 을은 준공검사를 ▇▇ 날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하는 ▇▇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의 ▇▇▇▇를 보증▇▇▇ 한다.
③ 을이 전항의 ▇▇에 의한 ▇▇담보 책임기간 ▇ ▇으로부터 ▇▇▇▇ ▇▇를 받 고 이에 불응한 ▇▇에는 전제1항의 ▇▇에 의한 ▇▇▇▇ 보증▇▇ 갑에 귀속한다.
④ 전제1항의 ▇▇에 의한 ▇▇▇▇ 보증금은 ▇▇담보 책임기간이 종료▇ ▇ 을의 ▇▇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8조(허가 및 기타 부담) 공사의 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하거나 정부의 허가, 신고 등의 부담을 수반할 ▇▇에는 을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 한다.
제19조(대가의 지급)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후 전제15조의 ▇▇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할 수 있다.
② 갑은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에 종사하는 을의 종업원 또는 ▇▇▇의 ▇▇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이 ▇▇하지 않을 ▇▇ 갑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을 공제하여 종업원 또는 ▇▇▇ 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하도급의 ▇▇) 을은 계약된 공사를 갑의 서면 ▇▇없이 제3자에 위임 또는 하 도급 시킬 수 없으며, 갑으로부터 하도급에 ▇▇ ▇▇을 얻은 ▇▇에도 계약에 의한 을의 ▇▇를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1조(▇▇양도의 ▇▇) ① 을은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청구권 등)▇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을이 ▇▇양도를 하고자 하는 ▇▇에는 ▇▇ 갑의 서면▇▇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종업원 및 ▇▇▇) ① 을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 ▇▇▇을 ▇▇ 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상당한 ▇▇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 한다.
② 을은 자기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갑 이 을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상 부적당하다 고 ▇▇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 한다.
제23조(계약의 ▇▇) ① 갑은 을이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 또는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한 착▇▇▇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 할 ▇▇
2.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 내에 공사를 ▇▇할 가능성이 없음이 ▇▇하다고 ▇▇될 ▇▇
3. 시공중 부실공사(▇▇▇▇ 및 ▇▇사고 포함)로 3회 경고를 받을 ▇▇
4. 전제20조의 ▇▇에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목적을 ▇▇할 수 없다고 ▇▇ 될 ▇▇
② 갑은 계약을 ▇▇ 또는 ▇▇한 ▇▇에 ▇▇부분 검사를 ▇▇ 공사를 ▇▇부분으 로서 ▇▇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한다.
제24조(계약▇▇ 등의 통지) 갑은 을이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당해 계약▇▇를 ▇▇한 때에는 계약을 ▇▇할 수 있다.
1. 공사▇▇을 ▇▇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증감되었을 때
2. ▇▇▇지 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했을 ▇▇
제25조(▇▇▇▇ 등의 ▇▇ 및 비밀유지) ① 갑은 계약서▇▇ ▇▇에 의하여 을이 제 출하는 각종보고서, ▇▇,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갑의 ▇▇을 위하여 복사, ▇▇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을은 당기 계약을 통하여 얻은 ▇▇ 또는 갑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을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갑이 제시한 설계서 등의 복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반납▇▇▇ 한다.
제26조(안▇▇▇ 및 제규▇▇▇) ① 을은 본 공사▇▇ 중 ▇▇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안▇▇▇자를 ▇▇, 갑의 ▇▇을 받아 ▇▇▇여 위해 방지에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이행과 ▇▇되는 제반 법규 등 ▇▇을 ▇▇▇▇▇ 한다. 제27조(공사장 ▇▇) 을은 ▇▇▇장 주변을 항시 ▇▇하여 시공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제28조(▇▇▇▇ 및 보험) ① 을은 본 공사시공에 있어 갑 또는 을의 종업▇▇▇ 제3자 의 생명, 신체, ▇▇에 대하여 상해 또는 피해를 야기케 하였을 ▇▇에는 그 사고로 인한 ▇▇▇상 등 일체▇ ▇․형사 책임을 부담▇▇▇ 하며, 만약 갑에 대하여 ▇▇ 가 있을 때도 을의 책임과 부담하에 이를 처리▇▇▇ 한다.
② 을은 그의 종업원 및 ▇▇▇을 위하여 산업▇▇▇▇보험에 가입▇▇▇ 한다.
③ 갑은 필요한 ▇▇ 을로 하여금 기타보험에 부보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29조(감액 또는 환불) ① 갑은 본 공사의 계약금액에 ▇▇ ▇▇로서 작성한 ▇▇▇산
비목의 ▇▇에 착오가 있어 이의 과다 및 과소를 ▇▇한 금액이 적정 공사비보다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 조치할 수 있다.
② 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지급
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을▇ ▇이 ▇▇ ▇▇ 내에 납부▇▇▇ 한다.
③ 설계도면 또는 기능상의 변동이 없이 단순한 물량 변동으로 공사비만이 감액되 는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에는 설계▇▇을 생략하고 준공시 ▇▇처리할 수 있다.
1. 단가에 변동이 없는 단순한 물량변동
2. ▇▇▇량이 도면에 의해 산출되지 않는 사항
3. 설계서에 ▇▇토록 명시한 사항
4. 기타 단가에 변동을 주지 않는 색채변동 등의 사항
제30조(계약의 ▇▇) 본 계약의 ▇▇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이 ▇▇▇다. 제31조(분쟁) ① 계약에 별도로 ▇▇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에 관
한 분쟁▇ ▇․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항의 합의가 ▇▇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 법률의 ▇▇에 의하여 설치 된 ▇▇위원회의 ▇▇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③ 갑․을 당사자는 분쟁을 ▇▇위원회의 ▇▇에 부한 때에는 ▇▇위원회의 ▇▇ 판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