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약 관
무배당 신한 이율보증형 퇴직적립식보험 보험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29조에 따라 자산관 리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일환으로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 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율보증형 퇴직적립식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 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2.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신탁업자”라 함은 자산관리기관으로서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 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4. “보험료”라 함은 신탁업자가 계약자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5. “보험금”이라 함은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 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 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수익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는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신탁업자로 합니다.
제4조 (신탁업자의 수행업무)
① 신탁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해 계약을 체 결하거나 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는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5조 (회사의 수행업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보험료의 수령
2. 적립금의 운용
3.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의 지급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계약의 성립)
① 이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적 거래시에는 보험 증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보험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 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 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 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 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 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 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보험기간)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0조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이 계약을 운용합니다. 제11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2조 (소멸시효)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 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13조 (단위보험)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회사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보험 료별로 설정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 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시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 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하며,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 에 회사가 공시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 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③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④ 확정급여형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으로의 변경 요청이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 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공 시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 다.
⑤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 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상환합니다. 단,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상환합니다.
제14조 (적용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부표 1> 참조)로 합니 다.
② 제1항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지표금리,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 니다.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에는 해지환급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6조 (해지환급금)
① 해지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다 음의 이율보증형 중도해지이율로 합니다. 다만, 만기일±3영업일 이내에 해지(상품변 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경과기간 | 이율보증형 중도해지이율 |
90일 미만 | 연복리 0.5% |
90일 이상 | ⌜적용이율의 80%⌟와 ⌜연복리 1.0%⌟중 높은 이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 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6. 가입자가 확정급여형에서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7. 법 제22조에 따라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8. 관계사의 전출입으로 이전하는 경우
9. 법16조 제4항에 의해 반환되는 경우
③ 이 계약이 제2항 제5호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7조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 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율 보증형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8조 (계약의 승계)
계약자는 모든 권리의무를 다른 신탁업자에게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 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
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ㆍ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 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 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 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25조(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26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제27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다만,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예금 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시행일부터 본 약관내용을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의 2014년 10월 28일 이전에 이율보증형 보험을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이미 가입한 이율보증형 단위보험별 보증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존 약관의 해지환 급금 산출기준(시장가격조정률 등)을 따르며, 2014년 10월 29일 이후에 이율보증 기간 만기가 도래되어 재설정되거나 새롭게 단위보험이 납입되는 경우 해지환급금 계산 시 해당 단위보험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제3조 (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
① 본문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개인형, 기업형)의 경우 계약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으로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 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
② 제1항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적용합니다.
[부표1]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적립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합니다.
구분 | 적용이율 | |
이율보증형 | 이율보증기간 1년 | 1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이율보증기간 3년 | 3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
이율보증기간 5년 | 5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나. 적용이율은 다음과 같이 매월 회사가 산출하여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 보증기간동안 적용합니다.
(1) 확정급여형 적용이율의 계산
· 회사는 매월 1일에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산출하고,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 회사손익 및 보험료 속성 등을 고려하여 매월 1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다 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시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된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결정된 적용이율은 신계약(갱신계약 포함)의 적립금‧보험료, 보유계약의 보험료, 추가불입금 등 모든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확정기여형 적용이율의 계산
· 회사는 매월 1일에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산출하고,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 회사손익 및 보험료 속성 등을 고려하여 매월 1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다 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시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된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결정된 적용이율은 신계약(갱신계약 포함)의 적립금‧보험료, 보유계약의 보험료, 추가불입금 등 모든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 적용이율의 계산
· 회사는 매월 1일에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산출하고,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
회사손익 및 보험료 속성 등을 고려하여 매월 1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다 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시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된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결정된 적용이율은 신계약(갱신계약 포함)의 적립금‧보험료, 보유계약의 보험료, 추가불입금 등 모든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기준이율의 산출
· 지표금리는 1․3년형은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수익률」, 「CD 수익률」, 5년형은
「국고채 수익률」,「지방채권 서울도시철도공채 수익률」, 「CD 수익률」을 가중평균하 여 산출한다.
[1년 이율보증형 지표금리]
- 지표금리(%) = 0.5×A1 + 0.4×A2 + 0.1×A3
․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 회사채(1년만기,무보증 AAA) 수익률의 평균값
․ A3 : CD(91일물) 수익률의 평균값
[3년 이율보증형 지표금리]
- 지표금리(%) = 0.5×A1 + 0.4×A2 + 0.1×A3
․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A3 : CD(91일물) 수익률의 평균값
[5년 이율보증형 지표금리]
- 지표금리(%) = 0.5×A1 + 0.4×A2 + 0.1×A3
․ A1 : 국고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 지방채권 서울도시철도공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3 : CD(91일물) 수익률의 평균값
주)1. 국고채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 로 한다
2. 회사채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채권평가회사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민평평균)로 한다.
3. 지방채권 서울도시철도공채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채권 평가회사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로 한다.
4. CD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CD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 다
5.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 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 국 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 지방채권 서울도시철도공채수익률, CD수익률을 기준 로 한다.
·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 며, 산출방식 변경시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된 산출방식을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다. 회사는 년2회 이상 적용이율의 변경내역을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 mail, 전자문서, Web 등) 로 통지합니다.
라. 세부적인 적용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영규정을 따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