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개발과제협약서
(▇▇▇관과 ▇▇▇▇▇▇간의 협약용)
▇▇개발사업명 | 과제번호 | ||||||
▇▇개발과제명 | |||||||
부처 | ▇▇▇관 | ||||||
▇▇▇▇▇▇ | ▇▇▇구책임자 | ||||||
세부연▇▇▇ | 세부▇▇책임자 | ||||||
세부연▇▇▇ | 세부▇▇책임자 | ||||||
참▇▇▇ | 대표자 | ||||||
▇▇개발비 | (단위 : ▇▇) | ||||||
구분 | 정부출연금 | ▇▇부담금 | 기타부담금 | 계 |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
1차년도 ( . . .~ . . .) | |||||||
2차년도 ( . . .~ . . .) | |||||||
3차년도 ( . . .~ . . .) | |||||||
4차년도 ( . . .~ . . .) | |||||||
5차년도 ( . . .~ . . .) | |||||||
계 | |||||||
총 ▇▇개발기간 | . . . ∼ . . . | ||||||
다년도 협약기간 | . . . ∼ . . . |
위 ▇▇개발과제의 ▇▇에 관하여 ▇▇▇관과 ▇▇▇▇▇▇ 및 ▇▇▇구책임자는 다음의 협약▇▇에 따라 협 약을 체결한다.
년 ▇ ▇
[협약 당사자]
전 ▇ ▇ 관 : | ▇ ▇ | ○ ○ ○ 직 | ▇ |
▇ ▇ ▇ 구 ▇ ▇ : | ▇ ▇ 자 | ○ ○ ○ 직 | 인 |
▇▇▇구책임자 : | ▇ ▇ | ○ ○ ○ | (인) |
소 | 속 | : | 직 급 (위 ): |
[붙임 1] ▇▇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1부(별첨)
제1조(▇▇개발과제의 목표 및 ▇▇) 붙임1의 ▇▇개발과제계획서(이하 "과제계획서"
라 한다)▇▇ 목표 및 ▇▇과 ▇▇하다.
제2조(▇▇개발비의 지급, ▇▇ 및 ▇▇) ①▇▇▇건산업▇▇▇장(이하 “▇▇▇장”이라 한다)은 ▇▇▇▇▇▇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1차: ▇▇
(나) 제2차: ▇▇
다만, 정부의 ▇▇사항 등과 이 협약서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 또는 해약되었을 ▇▇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의 장은 세부▇▇과제가 있는 ▇▇ 정부출연▇▇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세부연▇▇▇의 장에게 지체 없이 지급▇▇▇ 한다. 단, ▇▇개발비 통합▇ ▇시스템 적용 과제의 ▇▇, ▇▇▇관의 장이 ▇▇개발비 통합▇▇시스템 계좌를 통 해 세부연▇▇▇의 장에게 지급한다.
③▇▇개발비 통합▇▇시스템 적용 위▇▇▇과제가 있는 ▇▇, ▇▇▇▇▇▇의 장은 위▇▇▇개발비를 ▇▇개발비 통합▇▇시스템 계좌를 통해 ▇▇연▇▇▇의 장에게 지급한다.
④참▇▇▇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개발비의 지급은 ▇▇▇▇▇▇의 장 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 바에 따른다. 단, ▇▇개발비 통합▇▇시스템 건별 지 급▇▇ 과제의 ▇▇, ▇▇개발비 통합▇▇시스템에서 ▇▇하는 계좌를 통해 ▇▇개 발비를 지급한다.
⑤▇▇▇▇▇▇의 장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의 부담금을 지급 받고 연▇▇▇할 때에는 국가▇▇개발사업의 ▇▇ 등에 관한 ▇▇, ▇▇의료기술연 구개발사업 ▇▇▇▇(이하 “▇▇▇▇“이라 한다), ▇▇의료▇▇▇▇개발사업 평가지 침, ▇▇의료▇▇▇▇개발사업 ▇▇개발비 ▇▇지침, ▇▇의료▇▇▇▇개발사업 ▇▇ 료 ▇▇지침, ▇▇의료▇▇▇▇개발사업 보▇▇▇지침 등 ▇▇복지부 및 ▇▇▇건산 업▇▇▇ ▇▇의 ▇▇개발사업 ▇▇ 법령 및 ▇▇ 일체(이하 “▇▇▇▇ 등”이라 한 다)에 따라 ▇▇▇▇▇ 한다.
제3조(▇▇개발성과의 보고) ①▇▇▇▇▇▇의 장은 총 ▇▇기간이 13개월 ▇▇▇며 2 개년 이상으로 구분되는 계속과제인 ▇▇ 계속▇▇ 타당성 검토ㆍ평가를 위하여 연 차/단계 실적ㆍ계획서를 해당 ▇▇ ▇▇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장에게 ▇▇▇▇▇ 한다.
②▇▇▇▇▇▇의 장은 ▇▇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개발 ▇▇▇고서 및 ▇ ▇▇▇▇▇의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 ▇▇에게 ▇▇▇▇▇ 한다. 다만, ▇▇▇장이 ▇▇하는 ▇▇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개발성과 등의 공개) ①▇▇▇▇▇▇의 장은 ▇▇▇고서 등 ▇▇개발성과가 ▇▇ 연▇▇▇·산업계 및 ▇▇ 등에서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적극
협조▇▇▇ 한다.
②▇▇▇장은 필요한 ▇▇ ▇▇개발성과에 ▇▇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 최할 수 있다. 이 ▇▇ ▇▇▇▇▇▇의 장 및 ▇▇▇구책임자는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 조▇▇▇ 한다.
③▇▇▇▇ 등에 따라 ▇▇복지부장관 또는 ▇▇▇장이 국가▇▇유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비공개를 ▇▇한 ▇▇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따른 비공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 ▇▇▇장은 ▇ ▇▇▇▇▇의 장 또는 ▇▇▇구책임자의 ▇▇에 따라 해당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복지부장관의 ▇▇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수 있다.
제5조(▇▇개발비의 ▇▇실적보고) ①▇▇▇▇▇▇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 해당 ▇▇ ▇▇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발비의 ▇▇실적보고 서를 ▇▇▇장 또는 ▇▇▇장이 ▇▇하는 위▇▇▇▇▇의 장에게 보고▇▇▇ 한다.
②▇▇▇▇▇▇의 장은 ▇▇▇장 또는 ▇▇▇장이 ▇▇하는 위▇▇▇▇▇의 장에게 ▇▇한 ▇▇개발비 ▇▇실적보고의 집행잔액 중 정부지분액을 반납▇▇▇ 하며 세부 사항은 ▇▇▇▇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장은 연▇▇▇▇▇이 발급받은 전자세▇▇▇서의 취소·▇▇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국세청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개발성과의 귀속) ①해당 ▇▇개발사업의 ▇▇▇▇에서 얻어지는 연▇▇▇재․ 연▇▇▇․장비, 시작품 및 ▇▇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세부과제의 ▇▇ 에는 세부연▇▇▇을 말한다)의 ▇▇로 한다. 다만, ▇▇연▇▇▇ 및 참▇▇▇이 소 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재, 연▇▇▇․▇▇는 해당 ▇▇연▇▇▇ 및 참▇▇▇ 의 ▇▇로 할 수 있다.
②▇▇개발사업의 ▇▇▇▇에서 얻어지는 ▇▇재산권․▇▇보고서의 ▇▇ 등 무형적 성 과는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의 단독 ▇▇로 하고, ▇▇의 연▇▇▇이 공동으로 개발한 ▇▇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의 공동 ▇▇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할 의사가 없는 연▇▇▇이 있는 ▇▇에는 함께 ▇ ▇를 ▇▇한 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③▇▇복지부장관 또는 ▇▇▇장은 국가▇▇상 필요한 ▇▇, ▇▇개발성과를 공공의 ▇▇ 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 연▇▇▇ 등이 국외에 소재한 ▇▇ 또는 ▇▇▇▇▇▇이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되는 ▇▇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에 도 불구하고 ▇▇개발에 따른 성과를 국가, ▇▇▇장 또는 공동으로 ▇▇를 ▇▇▇ ▇ 관 등의 ▇▇로 할 수 있다.
④▇▇개발성과 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에는 참▇▇▇ 또는 실시▇▇의 ▇▇ 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에 따라 취득한 ▇▇개발성과를 참▇▇▇․실시▇ ▇ 또는 다른 적절한 ▇▇(국내에 있는 ▇▇을 우선적으로 고려▇▇▇ 한다)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개발성과 소▇▇▇이 ▇▇개발성과에 ▇▇ 권리를 포기하는 ▇▇에 는 해당 ▇▇개발과제를 ▇▇한 ▇▇책임자에게 ▇▇(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에는 ▇▇개발성과 소▇▇▇이 참▇▇▇ 또는
실시▇▇으로부터 성과의 가액(價額) 중 정부출연금 ▇▇에 상당하는 금액을 ▇▇ 료 등으로 ▇▇한 ▇▇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에는 ▇▇개발성과 소▇▇▇이 참▇▇▇ 또는 실시▇▇으로부터 제8조 ▇▇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
⑤▇▇▇▇▇▇의 장, 세부연▇▇▇의 장 및 참▇▇▇의 장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성과로서 ▇▇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에는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재산권의 ▇▇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장에게 ▇▇▇▇▇ 한다.
2. ▇▇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에는 ▇▇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복지 부 ▇▇ 사실, ▇▇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재산권의 ▇▇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장에게 ▇▇▇▇▇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장에게 통보▇▇▇ 한다.
제7조(▇▇개발성과의 ▇▇ 촉진) ①▇▇개발성과 소▇▇▇의 장은 ▇▇개발성과가 널 리 ▇▇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재산권을 포함한 ▇▇개발성과를 ▇▇으로 ▇▇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발성과를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 한다. 이 ▇▇ 참▇▇▇ 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실시 능력이 있 는 중소기업 및 ▇▇▇▇(「▇▇▇▇ 성장촉진 및 경쟁력 ▇▇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을 말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 한다.
②참▇▇▇이 있는 ▇▇ ▇▇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참▇▇▇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개발과제의 ▇▇
2. 참▇▇▇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로서 해당 ▇▇개발성과를 공동 ▇▇한 참▇▇▇이 ▇▇한 ▇▇
3.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로서 참▇▇▇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
하지 못한 ▇▇
가. ▇▇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 나. 참▇▇▇이 ▇▇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
다. 참▇▇▇이 ▇▇실시계약을 체결▇ ▇ ▇▇개발성과를 ▇▇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
4. 참▇▇▇이 ▇▇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
5.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참▇▇▇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
③▇▇▇장은 ▇▇개발과제를 ▇▇한 연▇▇▇의 장으로 하여금 ▇▇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까지 ▇▇개발성과의 ▇▇ ▇▇ 조사를 위한 ▇▇개 발성과 ▇▇보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개발성과 소▇▇▇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 등록된 ▇▇▇▇
권에 대하여 ▇▇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에 는 ▇▇▇장의 ▇▇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에 양도할 수 있다. 이 ▇▇ 그 양 도로 발생한 수입의 ▇▇에 관하여는 제8조를 ▇▇한다.
⑤연▇▇▇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기 ▇▇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 ▇▇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의 장은 실시를 허락▇▇▇ 한다. 이 ▇▇ 무형적 성과 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⑥제5항에 따라 다른 연▇▇▇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은 보건복 지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 한다.
⑦▇▇개발성과 소▇▇▇의 장 또는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정된 ▇▇ 평가▇▇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 노력▇▇▇ 한다.
제8조(기술료의 징수·감면·면제 및 ▇▇ 등) ①▇▇개발성과 소▇▇▇의 장(제6조제3 항에 따라 국가가 ▇▇하게 된 ▇▇에는 ▇▇▇장)은 ▇▇▇▇ 제28조에 따라 ▇▇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납부▇▇▇ 하며, ▇▇▇▇ 제29조를 ▇▇하여 기술료를 ▇▇▇▇▇ 한다.
②▇▇개발성과 소▇▇▇의 장은 ▇▇의료▇▇▇▇개발사업 기술료 ▇▇지침 제9조에 따라 참▇▇▇원(참▇▇▇원 중에 학생연구원이 있는 ▇▇ 학생연구원을 포함한다)
및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 및 지 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을 마련하고 그 ▇▇에 따라 지급▇▇▇ 한다.
③▇▇개발성과 소▇▇▇의 장은 ▇▇▇▇ 제29조제4항 및 「▇▇의료▇▇▇▇개발
」
사업 기술료 ▇▇지침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에 징수한 기술료와 사용한 결 과를 ▇▇ ▇▇에 따라 작성하여 ▇▇▇장이 지정한 날까지 ▇▇▇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9조(▇▇개발성과의 평가) ①▇▇▇장은 ▇▇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성과 목표 ▇▇ 및 ▇▇개발성과의 ▇▇ 촉진을 위하여 ▇▇개발성과와 ▇▇성과 ▇▇ 계획 ㆍ실적에 ▇▇ 중간평가 및 ▇▇▇가를 실시하고, ▇▇개발성과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한 성과▇▇조사를 할 수 있다.
②▇▇복지부장관은 중간평가 또는 ▇▇▇가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 ▇ 해당 ▇▇개발과제를 실패한 과제로 결정하고 필요한 ▇▇에는 ▇▇▇▇ 제33조 에 따른 ▇▇조치를 취▇▇▇ 한다.
제10조(협약의 ▇▇ 및 해약) ①▇▇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장관▇ ▇2호에 따라 ▇▇▇▇▇▇의 장이 협약 ▇▇의 ▇▇을 요 청할 ▇▇에는 ▇▇▇장으로 하여금 협약의 ▇▇을 ▇▇▇게 할 수 있으며, 이 ▇▇ ▇▇▇▇▇▇의 장은 ▇▇서류를 ▇▇▇장에게 ▇▇하여 사▇▇▇을 얻어야 한다.
1. ▇▇복지부장관이 협약의 ▇▇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
2. ▇▇▇관의 장 또는 ▇▇▇▇▇▇의 장이 ▇▇▇▇▇▇ㆍ세부연▇▇▇ㆍ위▇▇▇ ▇▇ㆍ▇▇책임자ㆍ▇▇목표ㆍ참▇▇▇ 또는 ▇▇기간 등의 ▇▇을 사유로 협약▇ ▇의 ▇▇을 요청한 ▇▇(세부 ▇▇은 “협약▇▇ 처리▇▇”에 따른다.)
3. ▇▇▇▇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에는 정부의 예산▇▇, 해당 ▇▇개발과제의 연차실적ㆍ 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변화 등에 따라 국제▇▇▇구의 협약 ▇▇을 변경할 필
요가 있는 ▇▇
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 을 해약할 수 있다. 이 ▇▇ 참▇▇▇이 참여하는 ▇▇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참▇▇▇ 의 ▇▇와 ▇▇ 협의▇▇▇ 한다.
1. ▇▇개발목표가 다른 ▇▇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의 변화 등으로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
1의2. ▇▇개발과제 ▇▇ 중에 ▇▇ 중인 다른 ▇▇개발과제와 ▇▇되는 것으로 확
인된 ▇▇. 다만, ▇▇▇▇ 제13조제11항 단서에 해당하는 ▇▇는 제외한다.
2. ▇▇▇▇▇▇ 또는 참▇▇▇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개발을 계속 ▇▇하기 곤란한 ▇▇
3. ▇▇▇▇▇▇ 또는 참▇▇▇이 ▇▇개발과제의 ▇▇을 포기한 ▇▇
4. ▇▇▇▇▇▇ 또는 참▇▇▇에 의하여 ▇▇개발의 ▇▇이 ▇▇되어 ▇▇개발과제 ▇▇ 당시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개발을 ▇▇할 능력이 없다고 ▇▇되는 ▇▇
5.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복지부
▇▇에 의하여 ▇▇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
6. 부도․법▇▇▇․폐업 등의 사유로 ▇▇▇▇▇▇의 장 또는 참▇▇▇이 ▇▇개발 과제를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할 필요가 없다고 ▇▇복지부 ▇▇이 ▇▇하는 ▇▇
7. 제12조에 따른 보▇▇▇가 허술하여 중요 연▇▇▇가 외부로 ▇▇되어 연▇▇▇
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복지부장관이 ▇▇하는 ▇▇
8.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행위로 판단되어 ▇▇개발과제의 ▇▇개발을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복지부장관이 ▇▇하는 ▇▇
9. ▇▇책임자가 다른 ▇▇개발과제 ▇▇▇▇에서 ▇▇▇▇ 제33조에 따라 ▇▇개발비
의 ▇▇ 외 ▇▇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
10. ▇▇개발과제 ▇▇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제한·▇▇ 또는 철거 등의 조치 로 연▇▇▇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
1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③진흥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 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④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 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까 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
」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의 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정 에 따라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 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결과를 진흥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검증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진흥원장에 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 업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정 의 검증절차에 따라 그 검증을 하고 검증결과를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결과를 검토(추가로 진흥원장이 직 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협약의 해약, 사업비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
제12조(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보 안관리지침 에 규정된 사항을 기초로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규 정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
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의 운영이 어려운 연구기관에서는 연구기관의 장의 검토로 연구보안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 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연구성과의 등록․기탁)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보고 서원문,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연구시설․장비, 화합물, 생명자원(생명정보 및
생물자원), 신품종(정보 및 실물)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 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 록(연구개발성과 중 특허정보에 대하여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
・
제14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활용ㆍ공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과제 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진흥원장의 수집 활용 공개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시설․장비의 심의․등록․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 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진흥원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의를 통해 구축타당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
‧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이거나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 장비의 유휴 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연구시설ㆍ장비종합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 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ㆍ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ㆍ장비의 제작사ㆍ제작국가
4. 연구시설·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 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ㆍ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
」
④연구시설․장비의 심의․등록․관리․공동활용․처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을 따른다.
「
」
제16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 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 준을 정한 자체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이를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7조(연구실 안전성 확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
「
」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성을 확보 하여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연구 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관련법령 및 규정 등의 준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이 연구 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규정 등 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세부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연구기관의 장"으로 보며, 진흥원장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또는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해 당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사항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흥원장이 요구 할 경우 즉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④진흥원장은 연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관리규
정 제33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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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관련규정 등이 제 개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장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써 제10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의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관련규정 등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제19조(기타 준수사항) ①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진흥 원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확인, 관계서 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성과를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임을 표시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대중매
체를 통하여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표내용을 진흥원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본 협약서 및 붙임1의 과제계획서의 내용 중 해당 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당해
연도 연구개발평가결과 및 다음 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연구수행기관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부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 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⑤연구수행기관은 연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 사용 금 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⑥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은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청렴서약을 실 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들에게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등 연구 비 부정집행 예방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진흥원장은 연구개발비 정산에 대한 정밀(현장)검증 시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