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매매▇▇계좌설▇▇▇
▇▇ | 2000.04.17 |
개정 | 2001.06.08 |
개정 | 2001.07.19 |
개정 | 2001.10.10 |
개정 | 2001.12.19 |
개정 | 2002.01.24 |
개정 | 2002.07.18 |
개정 | 2003.05.06 |
개정 | 2003.12.01 |
개정 | 2004.11.29 |
개정 | 2005.09.07 |
개정 | 2005.11.28 |
개정 | 2005.12.07 |
개정 | 2006.02.15 |
개정 | 2006.04.05 |
개정 | 2007.05.25 |
개정 | 2009.02.04 |
개정 | 2009.10.19 |
개정 | 2009.11.16 |
개정 | 2010.07.09 |
개정 | 2011.08.01 |
개정 | 2011.11.15 |
개정 | 2011.12.17 |
개정 | 2012.09.14 |
개정 | 2012.11.02 |
개정 | 2013.07.26 |
개정 | 2013.09.16 |
개정 | 2013.10.14 |
개정 | 2014.01.01 |
제1조(▇▇의 적용)
이 ▇▇은 고객과 키움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서 행하는 매매 ▇▇에 대하여 적용한다.
1.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시장 및 코스닥시장
2.▇▇금융투자협회가 비상▇▇▇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 “호가중개시스 템”이라 한다)
제2조(▇▇의 방법 등)
①고객은 다음 ▇▇의 방법으로 매매▇▇를 ▇▇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 ▇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자 하는 ▇▇에는 회사가 고객 본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 한다.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의 매매 ▇▇을 ▇▇할 수 있는 ▇▇ 회사는 호가▇▇의 ▇▇▇위에 관한 세부▇▇과 그 ▇▇의 변동▇▇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여야 한다.
④ 회사는 위▇▇▇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야 한다.
제3조(▇▇증거금 납부)
고객은 매매▇▇를 ▇▇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증거금을 회사에 납부▇▇▇ 한다.
제3조의2(▇▇워런트▇▇의 기본예탁금 납부) ① ▇▇워런트▇▇의 ▇▇잔고가 없는 고객이 ▇▇워런 트 ▇▇ ▇▇를 회사에 ▇▇하는 ▇▇ 거래소의 유가▇▇시장 업무▇▇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으로 회사에 납부▇▇▇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 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초과하는 ▇▇에는 해⑨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에 미달하는 ▇▇에도 ▇▇워런트▇▇ ▇▇잔고가 없는 ▇▇에는 예탁총액 이 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3(코넥스시장 상▇▇▇의 기본예탁금 납부)
고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을 ▇▇하는 ▇▇ 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업무▇▇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으로 회사에 납부▇▇▇ 한다.
제4조(▇▇의 거부)
① 회사는 고객의 매매▇▇의 ▇▇에 관하여 ▇▇과 투자자 ▇▇ 또는 ▇▇질서의 ▇▇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의 ▇▇을 거부▇▇▇ 한다.
② 회사는 거래소의 유가▇▇시장업무▇▇ 또는 코스닥시장업무▇▇을 위반하는 고객의 공매▇▇▇에 대하여 ▇▇을 거부▇▇▇ 한다.
③ 회사는 ▇▇ 매매와 ▇▇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고객에 대하여 ▇▇▇문의 ▇▇ 또는 고객자산의 ▇▇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3조의3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의 ▇▇에 대하여 ▇▇을 거부▇▇▇ 한다.
제5조(임의매매의 ▇▇)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 으로부터 예탁 받은 ▇▇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 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예탁금 이용료 지급▇▇을 ▇▇▇는 ▇▇에도 그 ▇▇▇▇을 ▇▇▇정일 전에 이항 전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비치 또는 게시하 고 제12조에 따른 월간 ▇▇▇▇ 등의 통지시에 ▇▇▇▇을 함께 고객에게 통지▇▇▇ 한다.
제7조(사▇▇▇의 ▇▇)
① 예탁한 ▇▇이 사▇▇▇인 ▇▇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하여 예탁한다.
② 예탁한 사▇▇▇과 동일한 ▇▇의 예탁잔량이 있는 ▇▇에는 회사는 사▇▇▇의 ▇▇만큼 공제할 수 있다.
제8조(결제불이행 등에 ▇▇ 처리)
①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대금 또는 매▇▇▇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다음영업일에 현금 또는 ▇▇ ▇▇의 ▇▇으로 결제▇▇하고, 부족액이 있는 ▇▇에는 해⑨ ▇▇발생 ▇▇▇▇ 또 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한 현금 및 증▇▇ 순으로 필요한 ▇▇을 처분하여 임의 충⑨ 할 수 있다. 이 ▇▇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의 ▇▇은 매▇▇▇ ▇▇의 처분 ⑨일 하한가를 ▇▇으로 ▇▇단위 ▇▇을 감안하여 ▇▇하며, 고객을 위하여 ▇▇하고 있는 기타 ▇▇의 처분은 <별 첨>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 처분하는 ▇▇ 매도호가는 다음 ▇ ▇에 따른다. 1.유가▇▇시장 : 유가▇▇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2.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3.호가중개시스템 : 호가중개개시 후 30분 이내의 호가(⑨일 ▇▇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의 가격)
③ 고객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 서 정하는 요율에 상⑨하는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고자 하는 ▇▇에는 그 ▇▇▇▇을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에 ▇▇▇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연체료율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예▇▇▇의 ▇▇예탁 등)
회사는 고객의 예▇▇▇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⑨ 예▇▇▇에 관한 배⑨금 및 원리금(▇▇▇▇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주 식배⑨, 신▇▇▇권·▇▇▇구권 또는 ▇▇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로 발행되는 ▇▇을 고객을 위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예▇▇▇의 혼합▇▇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예▇▇▇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의 ▇▇과 혼합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에 의하여 예▇▇▇을 반환할 ▇▇ 고객의 예▇▇▇과 ▇▇ 및 권리가 동일한 ▇▇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매매▇▇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에는 그 ▇▇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 ▇▇ㆍ품목, ▇▇, 가격, 수수료 등 모든 ▇▇, 그 밖의 ▇▇▇▇을 통지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⑨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ㆍ▇▇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⑨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 ▇ㆍ▇▇▇여야 한다.
제12조(월간 ▇▇▇▇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ㆍ▇▇내역, 월말잔액ㆍ잔량▇▇, 월말 ▇▇ 파생상품의 미결제약▇▇▇ㆍ위▇▇▇잔고ㆍ▇▇증거금 필요액 ▇▇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 등”이라 한다)을 다음달 20일까지, 반기 ▇▇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1조 제1▇ ▇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⑨하는 ▇▇에는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통지한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
2.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 평가액이 금융감독▇▇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반기말 잔액ㆍ잔량▇▇을 비치한 ▇▇
3.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 ▇▇하는 ▇▇
제13조(위▇▇▇료의 징수)
① 회사는 매매▇▇의 ▇▇을 받아 매매거래가 ▇▇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료를 징수한다.
② 특정조건에 해⑨하는 매매▇▇의 ▇▇의 ▇▇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에게 매매▇▇▇▇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는 ▇▇ 제1항에 따른 위▇▇▇료와 는 별도로 우편료 등 통지에 소요된 실제▇▇ 상⑨액을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이하이고 ▇▇ 6개월간 고객의 매매 ▇▇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
쇄를 요청한 ▇▇에는 해⑨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5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을 ▇▇되는 ▇▇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 는 게시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 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16조(▇▇▇▇ ▇▇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기타 매매▇▇계좌개설 신청서상에 기재된 ▇▇에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 한다.
제17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로서 다음 ▇▇의 어느 ▇▇에 해⑨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 금의 ▇▇ 및 예탁, ▇▇의 ▇▇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
제18조(양도 및 질▇▇▇)
고객은 회사의 ▇▇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할 수 있다.
제19조(비실명계좌에 ▇▇ ▇▇ 등)
① 고객은 "금융실▇▇▇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를 ▇▇▇▇▇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 ▇⑨ 매매▇▇계약을 ▇▇하거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매매▇▇▇▇ 위험고지)
회사는 ▇▇매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여야 한다.
제21조(▇▇법규 등의 ▇▇)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제22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 ▇▇을 신청할 수 있다.
<별 첨>
1. 제 3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징 수 율 |
증거금 20%▇▇ | 20%(▇▇금액 + 현금/재사용) |
증거금 30%▇▇ | 30%(▇▇금액 + 현금/재사용) |
증거금 40% ▇▇(20%,30%,100% 이외 ▇▇) | 40%(▇▇금액 + 현금/재사용) |
이상급등/▇▇/투자유의/▇▇매매/신▇▇▇▇▇▇/ ⑨사가 지정한 증거금 100% 징수▇▇ | 현금 100% |
프리보드 / ELW | 현금 100% |
2. 제 8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발생▇▇
(2) 결제잔고중, 거래소 상장 ▇▇
- ▇▇매입▇▇
- 매입일 같은 ▇▇ ▇▇코드가 낮은순서
(3) 결제잔고중, 코스닥 등록 ▇▇
- ▇▇매입▇▇
- 매입일 같은 ▇▇ ▇▇코드가 낮은순서
(4) 위▇▇▇계좌 ▇▇▇▇ ▇▇ 중, 거래소 상장 ▇▇
- ▇▇매입▇▇
- 매입일 같은 ▇▇ ▇▇코드가 낮은순서
(5) 위▇▇▇계좌 ▇▇▇▇ ▇▇ 중, 코스닥 등록 ▇▇
- ▇▇매입▇▇
- 매입일 같은 ▇▇ ▇▇코드가 낮은순서
3. 제 8 조제 3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 이자율 : 연19%
4. 제 13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HTS WTS 홈페이 지 | 영웅문 S 영웅문 T 모바일웹 오픈웹 | ▇▇통 키움 T 스톡 | m 영웅문 KB 칩 | 모바일로 MP Traveler | ARS | 고객만족센터 반대매매 ▇▇▇▇ | |
▇▇ | 거래소/코스닥/ETF | 0.015% | 0.015% | 0.05% | 0.12% | 0.12% | 0.15% | 0.3% |
ELW | 0.015% | 0.015% | 0.05% | - | 0.12% | - | 0.3% | |
프리보드 | 0.1% | - | - | - | - | 0.3% | 0.5% | |
▇▇ | 0.1% | 0.1% | - | - | - | - | 0.3% | |
소매▇▇ | 잔존기간 1 년 미만 | 0.1% | - | - | - | - | - | 0.1% |
잔존기간 1 년 이상 ~ 2 년 미만 | 0.2% | - | - | - | - | - | 0.2% | |
잔존기간 2 년 이상 | 0.3% | - | - | - | - | - | 0.3% | |
▇▇▇▇▇▇ (CB,BW,EB) | 잔존기간 1 년 미만 | 0.1% | - | - | - | - | - | - |
잔존기간 1 년 이상 ~ 2 년 미만 | 0.2% | - | - | - | - | - | - | |
잔존기간 2 년 이상 | 0.3% | - | - | - | - | - | - |
부 칙
이 ▇▇은 2000년 4월 17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1년 6월 8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1년 7월 19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1년 10월 10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1년 12월 19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2년 1월 24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2년 7월 18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3년 5월 6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3년 12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5년 9월 20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5년 12월 2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6년 2월 20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6년 4월 10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7년 5월 25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9년 2월 4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9년 10월 19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0년 7월 9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1년 8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1년 12월 17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2년 9월 14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2년 11월 2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3년 7월 26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3년 9월 16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4년 1월 1일부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