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체▇▇▇업자 배상책임보험
체▇▇▇업자 배상책임보험
제 1 조(보험계약의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 1 회 보험료(▇▇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보험료)를 받은 ▇▇에 청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보험가입증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 ▇▇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는 ▇▇에는 회사는 보험▇▇(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함으로써 보험▇▇(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교부 및 설▇▇▇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을 드리고 ▇▇의 중요한 ▇▇을 ▇▇▇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의해 제공될 ▇▇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의 중요한 ▇▇을 ▇▇▇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날인(도장을 찍음)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에는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금이율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3 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다른 ▇▇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4 조(회사의 보장의 ▇▇ 및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24 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 24 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보험가입증서)에 이와 다른 ▇▇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으로 하며, ▇▇은 보험▇▇(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에 그 청약을 ▇▇하기 전에 계약에서 ▇▇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 보장을 합니다.
③ 제 2 항의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 ▇ 가지에 해당되는 ▇▇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
다.
1. 제 1 항에서 ▇▇ 보장의 ▇▇가 개시되지 아니한 ▇▇
2. 제 10 조(계약전 알릴▇▇)의 ▇▇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을 미쳤음을 회사가 ▇▇하는 ▇▇
3. 제 12 조(계약의 ▇▇)의 ▇▇을 ▇▇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하는 ▇▇
제 5 조(▇▇하는 손해) 회사는 대▇▇▇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 ▇▇ 또는 ▇▇하는 체▇▇▇(이하「▇▇」이라 합니다) 및 그 ▇▇의 ▇▇에 따른 업무(이하「업무」라 합니다)의 ▇▇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합니다.
제 6 조(▇▇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상금(▇▇▇▇▇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한 ▇▇의 ▇▇
1. 피보험자가 제 18 조(손해방지 ▇▇)▇ ▇ 1 항의 1.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하였던 ▇▇.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 중 응급처치, 긴급▇▇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과 지급에 관하여 ▇▇ 회사의 ▇▇를 받은 ▇▇만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제 18 조(손해방지 ▇▇) 제 1 항의 2.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하였던 ▇▇
3. 피보험자가 ▇▇ 회사의 ▇▇를 받아 지급한 소▇▇▇, 변호사▇▇, ▇▇, 화해 또는 ▇▇에 관한 ▇▇
4. ▇▇상 ▇▇한도액내의 금액에 ▇▇ ▇▇▇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가 제 19 조(▇▇▇상▇▇에 ▇▇ 회사의 해결) 제 2 항, 제 3 항의 회사의 ▇▇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
제 7 조(▇▇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하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② 전쟁, ▇▇,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③ ▇▇, 분화, ▇▇, ▇▇ 등의 ▇▇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④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된 물질과 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각종의 경기단체(협회, ▇▇을 포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을 위하여 연습, ▇▇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⑥ 에너지 및 ▇▇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 배상책임
⑦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상에 관한 ▇▇이 있는 ▇▇ 그 ▇▇에 의하여 ▇▇된 ▇▇▇상책임. 그러나 ▇▇이 없었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합니다.
⑧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및 ▇▇제거▇▇
⑨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 ▇▇, 임차, ▇▇하거나 ▇▇, ▇▇, 통제(▇▇에 ▇▇없이 모든 ▇▇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 ▇▇▇상책임.
⑩ 피보험자에게 ▇▇된 자(체육지도자, 안▇▇▇, ▇▇보조자 등 포함)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 ▇▇▇상책임
▇▇의 ▇▇,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은 ▇▇합니다.
피보험자가 ▇▇, ▇▇, 임차, ▇▇ 또는 ▇▇(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 항공기, ▇▇으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그러나 ▇▇의 손해는 ▇▇합니다.
1. 피보험자의 ▇▇내에서 피보험자가 ▇▇, 임차 또는 ▇▇하지 아니하는 ▇▇▇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에 양륙되어 있는 ▇▇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 물건을 ▇▇하는 길이 26 ▇▇ 이하의 피보험자 ▇▇가 아닌 ▇▇▇▇으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 ▇▇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과 ▇▇자체의 손해에 ▇▇ 배상책임
▇▇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 재물 자체의 손해에 ▇▇ 배상책임
1. 피보험자의 ▇▇내에서 ▇▇, ▇▇되는 피보험자의 ▇▇를 벗어난 음식물▇▇ 재물
2. 피보험자의 ▇▇를 벗어나고 ▇▇밖에서 ▇▇, ▇▇되는 음식물▇▇ 재물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체▇▇▇ ▇▇▇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손해에 ▇▇ 배상책임
▇▇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 배상책임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 배상책임
▇▇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에 ▇▇ 배상책임
1. 피보험자의 ▇▇불이행▇▇ 이행지체
2. 피보험자의 생산물▇▇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제 8 조(보험금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하는 ▇▇▇상금은 보험▇▇(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매회의 사고에 대하여 ▇▇▇상금이 보험▇▇(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합니다. 단, 사망의 ▇▇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 회사의 ▇▇총액이 별도로 ▇▇▇ ▇▇는 보험▇▇(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총▇▇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상금과 제 6 조(▇▇하는 손해의 범위) 제 2 항 1. 내지 5.의 ▇▇ 전액을 ▇▇합니다. 그러나 ▇▇▇상▇▇금액이 ▇▇▇▇ ▇▇한도액을 초과하는 ▇▇ 제 6 조(▇▇하는 손해의 범위) 제 2 항 2.의 ▇▇, 3.의 ▇▇중 소▇▇▇의 인지대, 변호사 ▇▇과 4.의 ▇▇은 ▇▇▇▇ ▇▇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 ▇▇만 ▇▇합니다.
제 9 조(▇▇보험과의 ▇▇)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하는 보험(▇▇▇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되는 손해가 발생한 ▇▇에는 ▇▇보험에서 ▇▇하는 금액(▇▇보험에 가입▇▇▇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에는 ▇▇보험에서 ▇▇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합니다. 다만 다른 ▇▇보험에도 동일한 조항이 있을 ▇▇ 제 22 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제 10 조(계약전 알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 11 조(계약후 ▇▇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사항을 ▇▇▇고자 할 때 또는 ▇▇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을 양도, 대여 또는 돌려주었을 때
4. ▇▇의 업종이 ▇▇되었을 때
5. 위험이 뚜렷이 ▇▇되거나 ▇▇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 3 조(보험료) 제 2 항에 따릅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 회사가 알고 있는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 ▇에 필요한 ▇▇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 것으로 봅니다.
제 12 조(계약의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를 얻거나 보험▇▇(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에 한하여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의 ▇▇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없이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 10 조(계약전 알릴 ▇▇)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로 ▇▇▇지 아니한 ▇▇에는 계약전 알릴 ▇▇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할 수 없으며 회사가 보장을 합니다.
2. 뚜렷한 위험의 ▇▇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 11 조(계약후 알릴 ▇▇)에서 ▇▇ 계약후 ▇▇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 없이 제 25 조(조사)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④ 회사가 제 3 ▇ ▇ 1 호의 ▇▇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에 해당하는 ▇▇에는 회사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 ▇ 날로부터 1 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 ▇(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전 ▇▇ ▇▇사항을 임의로 ▇▇한 ▇▇
⑤ 제 3 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로 이루어진 ▇▇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 3 ▇ ▇ 1 호 및 제 2 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된 때에는 ▇▇하여 드립니다.
제 13 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 ▇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계약의 ▇▇) 이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로 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
2.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
3.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고서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
제 15 조(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 효력▇▇ 또는 ▇▇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 : ▇▇의 ▇▇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또는 ▇▇의 ▇▇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 : ▇▇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인 ▇▇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6 조(양도) ①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한 ▇▇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를 함께 ▇▇▇ 것으로 합니다.
② ▇▇보험인 ▇▇에는 회사의 서면▇▇가 없는 ▇▇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를 함께 ▇▇▇ 것으로 봅니다.
제 17 조(사고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에는 지체 없이 그 ▇▇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 사고 ▇▇ 및 이들의 증인이 있을 ▇▇ 그 주소와 ▇▇
2. 제 3 자로부터 ▇▇▇상 ▇▇를 받았을 ▇▇
3. ▇▇▇상책임에 관한 ▇▇을 ▇▇ 받았을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항의 1. 및 2.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 1 항의 3.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과 회사가 ▇▇▇상책임이 없다고 ▇▇되는 부분은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8 조(손해방지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의 사항을 이행▇▇▇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일
3. ▇▇▇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 회사의 ▇▇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 응급처치, 긴급▇▇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을 ▇▇하려고 할 때에는 ▇▇ 회사의 ▇▇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1 항의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 1 항의 1. 및 2.의 ▇▇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 1 항의 3.의 ▇▇에는 회사가 ▇▇▇상책임이 없다고 ▇▇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 1 항의 4.의 ▇▇에는 소▇▇▇ 및 변호사▇▇과 회사가 ▇▇▇상책임이 없다고 ▇▇되는 부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상▇▇에 ▇▇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의 ▇▇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 하며, 회사의 ▇▇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 ▇▇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상의 ▇▇를 받았을 ▇▇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하여 회사의 ▇▇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에 회사의 ▇▇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2 항, 제 3 항의 ▇▇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하지 아니합니다.
제 20 조(보험금의 ▇▇ 및 지급)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등 ▇▇이 부착된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포함)
3. ▇▇▇상금 및 그 밖의 ▇▇을 지급하였음을 ▇▇하는 서류
4. 회사가 ▇▇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보험금 ▇▇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이 기간 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의 ▇▇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 영업일이 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 공시하는 1 년▇▇ ▇▇▇금이율에 의한 ▇▇▇▇▇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1 조(보험금 청구권의 ▇▇) 아래와 같은 ▇▇에 피보험자는 손해에 ▇▇ 보험금 청구권을 ▇▇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 ▇▇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보험금 지급에 ▇▇을 미치는 사실과 다른 것을 ▇▇하였거나, 그 사실을 ▇▇하지 않았을 때 또는 그 서류, 증거를 위조, 변조한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 22 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책임액의 합계액)에 ▇▇ 비율에 따라 손해를 ▇▇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 ▇▇보험인 ▇▇에도 같습니다.
② ▇▇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에서 ▇▇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에는 ▇▇될 것으로 ▇▇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 1 항에 의한 ▇▇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를 포기한 ▇▇에도 회사▇ ▇ 1 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23 조(소멸▇▇) 보험▇▇▇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가 ▇▇됩니다.
제 24 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 3 자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에는 그 ▇▇▇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상을 함으로써 ▇▇ 취득하는 것이 있을 ▇▇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 하며 또한 회사가 ▇▇하는 증거 및 서류를 ▇▇▇▇▇ 합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에는 계약자에 ▇▇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 25 조(조사)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과 업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계약▇▇의 ▇▇)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 등을 위한 판단지료로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 업무를 ▇▇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보의 ▇▇및▇▇에관한법률 제 23 조(개인▇▇▇보의 제공-▇▇에 ▇▇ ▇▇) 및 동법 시행령 제 12 조(개인▇▇▇보의 제공-▇▇에 ▇▇ ▇▇ 등) 의 ▇▇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 보험료, ▇▇한도액 등 계약▇▇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
제 27 조(분쟁의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에게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29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은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하는 대▇▇▇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30 조(▇▇의 ▇▇) ① 회사는 ▇▇▇실의 원칙에 따라 ▇▇▇게 ▇▇을 ▇▇▇▇▇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의 뜻이 ▇▇하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에게 ▇▇하게 ▇▇합니다.
제 31 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 32 조(회사의 ▇▇▇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 바에 따라 ▇▇▇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33 조(준거법) 이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 법령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신체장해 | |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
재물손해 | |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有體物)의 직접손해 2)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 | |
사 고 | |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 재물손해 를 말합니다. | |
자 동 차 | |
▇▇▇라 함은 도로상을 ▇▇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서 ▇▇에서 ▇▇ 하는 ▇▇▇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에 장착된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의 차량(▇▇에 부착된 ▇▇나 장치를 포함 합니다)은 ▇▇▇로 보지 아니합니다. 1)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2)피보험자가 ▇▇, 임차한 구내에서만 ▇▇하는 차량 3)무한궤도를 ▇▇하는 차량 4)자체추진력 여부에 ▇▇없이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의 ▇▇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차량 (1)파워크레인, 쇼벨, 로다, 굴삭기, 천공기 (2)▇▇▇다, 스크레퍼, 로울러등의 도로▇▇ 또는 포장용 ▇▇ (3)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 용, ▇▇▇ 및 우물탐▇▇을 포함합니다) (4)고소작업용 차량 및 작업원의 ▇▇용 ▇▇장치 5)위 1)내지 4)이외의 차량으로 주로 사람▇▇ 물건▇▇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차량. 그러나 ▇▇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력▇▇차량은 ▇▇▇로 봅니다. (1)제설, 도로의 ▇▇▇▇(도로건▇▇▇ 포장공사는 제외합니다) 및 도로청소용 장치 (2)작업원의 ▇▇용 ▇▇장치로서 ▇▇▇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작업용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장치 |
법률▇▇ 배상책임 | 법률▇▇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보다 ▇▇된 배상책임(계약▇▇ ▇▇책임)은 제외합니다. |
공해물질 | 공해물질이라 함은 ▇▇, ▇▇, ▇▇, ▇▇, 산, 알카리, ▇▇물질 및 폐기물(재생, ▇▇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의 ▇▇자극물▇▇ ▇▇물질을 말합니다. |
체육지도자 | 체육지도자라 함은 국민체육 진흥법▇▇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 또는 기타 공인된 사회▇▇에 의하여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테 러 |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 정부를 ▇▇하거나 ▇▇하여 행하는 개인▇▇ 집단의 |
(3)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 용, ▇▇▇ 및 우물탐▇▇을 포함합니다)
무력 또는 폭력의 ▇▇, 위협 등을 말합니다.
날짜▇▇오류 ▇▇제외 특별▇▇
제 1 조 회사는 보통▇▇ 및 특별▇▇▇ ▇조건․제▇▇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여부에 ▇▇없이 컴퓨터, 자료처리▇▇,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 처리, 구별, ▇▇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등을 ▇▇하기 위한 ▇▇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 일부분을 ▇▇하거나 ▇▇하는 ▇▇은 ▇▇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회사는 제 1 조에 ▇▇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리, ▇▇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에 ▇▇한 손해 또는 결과적 ▇▇은 다른 사▇▇▇과 병합 또는 관련된 ▇▇에도 ▇▇하지 아니합니다.
체▇▇▇업자배상책임보험 특별▇▇
구내치료비지급 특별▇▇
제 1 조 (▇▇하는 손해) 회사는 체▇▇▇업자 배상책임보험 보통▇▇(이하「보통▇▇」이라 합니다) 제 5 조(▇▇하는 손해)의 ▇▇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체▇▇▇ 구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그 시설물의 이용객(이하「타인」이라 합니다)이 입은 신체장해에 ▇▇ 치료비를 ▇▇합니다.
제 2 조 (▇▇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 사유로 생긴 손해에 ▇▇ 치료비는 ▇▇하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② 타인의 자해, 자살, 자살▇▇,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타인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④ 타인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⑤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도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⑥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⑦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⑧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아니하고 방사선, 방사능, 원자핵 물질에 의한 손해 및 공해물질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⑨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계약상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⑩ 상해를 입은 타인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체육지도자를 포함합니다)가 치료하여 가중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체육시설 구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음식물이나 재물로 인해 발생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⑬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제 3 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타인이 제 1 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 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치료비 : 치료비라 함은 아래의 비용을 말합니다.
①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 검사 및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
② 치과 진료비
③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비
주차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5 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이하「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단,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 12 항 제외) 및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⑤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⑥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⑦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⑧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⑨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⑩ 차량의 사용손실등 일체의 간접손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주차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⑫ 공공도로(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한합니다)에서 수행하는 주차대행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성명) : 구 조 : 면 적 : 권리관계 : (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주차대수 : 관리인여부 |
업무내용 |
물적손해확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9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인해 입은 손해를 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류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업무수행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류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사용손실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⑥ 재물을 가공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⑦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⑧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⑨ 지붕, 문, 창, 통풍장치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⑩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⑪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⑫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⑬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3 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다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 내용 | 명 칭 : 용 도 : 수 량 : 설치장소 : |
업무 내용 | 업 무 명 : 관리자수 : |
보상한도액 |
생산물 특별약관(손해사고기준)
제 1 조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5 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행정규칙등 하부규정을 포함합니다)을 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하여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⑦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⑧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⑨ 아래에 인한 배상책임
1. 「피보험자의 생산물」또는 그 일부에 기인하여 「피보험자의 생산물 그 자체」에 끼친 「재물손해」
2. 「피보험자의 작업」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피보험자의 작업」에 끼친 「재물손해」
그러나 그 생산물을 타인이 사용중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다른재물이 입은 사용손실은 보상합니다.
⑩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⑪ 결함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⑫ 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⑬ 벌과금 및 징벌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⑭ 생산물 및 구성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책임
⑮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생산물(또는 공사물건)명 : 판매인명 :
판매지역 :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우리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명 인수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