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사 용 자 :
운용관리기관 : 유 안 타 증 권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유안타증권 주식회사(퇴직연 금사업자 등록번호 제05-030-5호.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 이라 합니다) 및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급여형 퇴 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실시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 이 제도”라 합니다)의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관리계약(이하 “이 계약” 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연금규약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3. “근로자대표”라 함은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를 말합니다.
4.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법에서 정의한 운용관리업무의 수 행을 내용으로 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법에서 정의한 자산관리업무의 수 행을 내용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6.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7. “간사기관”이라 함은 사용자가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 용관리기관 중 대표 운용관리기관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 는 바에 따릅니다.
제 2 조 (운용관리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수행하는 운용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사용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4. 사용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5. 기타 운용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회사는 제1항제2호의 업무(이하 “연금계리업무”라 합니다)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인적요건을 갖춘 자(이하 “연금계리기관”이라 합니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이하 “기록관리업무”라 합니다)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인적·물 적 요건을 갖춘 자(이하 “기록관리기관”이라 합니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위탁 등에 대해서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릅니다.
④ 간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통보
2. 부담금의 산정
3.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자산관리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 를 해당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그 밖에 신규 가입자의 등재,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통지 등 복수의 운용관리기관과 이 제 도의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도의 안정적·통일적 운용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급여 전액지급 여부 판단 및 그 결과의 통보
제 3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사용자가 재계약하지 않는 취지를 계 약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해 회사에 통지하지 않는 한, 변경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4 조 (연금규약의 제출 및 변경)
① 사용자는 회사가 운용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신고 수리된 연금규약 및 노동부의 신고 수리 확인서류를 이 계약 체결 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변경할 내용을 회사에 사 전에 통지하고 변경 후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의 통지와 함께 변경된 연금규약을 회사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사실의 통지 및 연금규약의 제출지연에 대한 책임은 사 용자가 부담합니다.
③ 사용자는 회사가 부담금산출 및 재정검증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복수의 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간사기관에게만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5 조 (회사 및 사용자의 의무)
① 회사는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및 제17조제2항의 규 정에 따른 교육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위탁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회사가 이 계약상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는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간사기관을 선
정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상품의 과거 적립금 운용실적이나 운용방침 등을 비교 검토한 후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운용 방법별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방법의 구성내용을 변경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 니다.
제 7 조 (적립금 운용지시)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운용방법 중에서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지시(이하 “운용지시”라 합니다)를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을 통한 방법
2. 회사의 영업점을 통한 방법
3. 가입자가 직접 전자서명을 통하여 표시한 운용지시
4.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
② 운용지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
1. 정기 운용지시는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회사에 납입하는 부담금의 투자 비율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시 운용지시는 정기 운용지시에 의하여 보유하게 된 금융상품을 사용자가 임의로 다른 금융상품으로 교체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사용자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회사에 신 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가입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한을 정하여 사용자에 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사용자에게 운용중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부속협정서 제2조 제2항1호에 규정된 운 용방법 등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 이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라고 합니다.)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사용자가 운용지시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 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제4항의 통지를 할 경우, “만기예정일(만기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3영업일 전 까지 사용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 법으로 자동 재예치되거나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 음 각 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중도해지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 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금리연동형
2.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
⑥ 제5항에 따라 사용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 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법 제18조에 따른 적립 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⑦ 사용자가 수시 운용지시에 의하여 다른 금융상품으로 교체 매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제2항 제1호에서 설정한 부담금 투자 비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수시 운용지시 이후에 정기적인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에는 수시 운용지시가 아닌 현재 설정되어 있는 부담금 투자 비율대 로 운용됩니다.
⑧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선정 및 변경한 적립금 운용방법이 판매 중단 등의 사유 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사는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사용자는 운 용지시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부담금의 계산 및 납입)
① 사용자는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부담금 계산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연금규약 및 [별지2](연금계리기준)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다음 각 호의 부 담금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이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사용자에게 부담금 내역을 통지한 이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자산관 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 표준부담금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제도의 설정 이후로서 표준부담금을 산출하는 시 점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2. 보충부담금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제도의 설정 전의 과거 근무기간분에 대하 여 발생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3. 특별부담금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퇴직신탁, 퇴직보험 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계약으로부 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일시전환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 할 수 있습니다.
④ 사용자는 제2항의 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⑤ 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 납입시기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 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독촉을 해야 합니다. 단,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 할 부담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부담금의 재계산)
①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 제도 설정일로부터 최소한 3년마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표준부담금 등을 정기적으로 재계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및 연금규약의 변경, 정리해고 등 장래 연금재정의 균형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과 관계없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재계산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재정검증)
① 사용자는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정검증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사용자의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6조 및 [별지2](연금계리기준)에 따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 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최소적립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리며, 사용자는 법령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는 시행령 제7조 및 연금규약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 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며, 회사로부터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회사와 근로자대표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적립금 부족분 을 충당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을 납입하는 등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⑤ 회사는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재정검증 결과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전 체 근로자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의 제공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⑥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 하고 계약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초과분을 계약자에게 반환합니다.
제 11 조 (운용지시의 전달 및 기록)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 운용지시기일”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 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 12 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① 회사는 이 제도의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 다음 각 호의 운용현황을 사용자에게 매년 ( ) 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사기관이 총괄하는 경우에는 통지와 관련 된 회사의 업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적립금 총액 및 자산관리기관별 적립금액
2. 운용방법별 투자금액, 투자비율, 운용수익률, 운용기간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2. 교부
3. 정보통신망
4. 기타 회사가 사용자와 합의한 방법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규에 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 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 13 조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번, 평균임금, 자격취득 및 상실의 시기 등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이하 “가입자정보”라 합니다)를 서면, 교부, 전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 등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입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이 계약의 체결일 이후 새로 가입자격을 취득한 자 및 이미 가입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오류 등에 의하여 미가입한 자는 사용자가 가입자정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된 가입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 (개인정보의 취급 및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이하 “개인정 보”라 합니다)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사는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가입자 급여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간 사기관 등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 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일부를 위탁받 은 자에게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상대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회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제 16 조 (양도 및 담보제공)
①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또는 압류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담 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 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 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 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조의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 다.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 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 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담보제공 한도는 가입자 적립금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다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것에 따릅니다.
제 17 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①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이 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부속협정서 에서 정하는 교육실시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2.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3.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4.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현재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다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 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상황 등을 포함
5.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용자의 요청 등에 따라 가입자 교육내용에 추가한 사항
② 회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업무 중 일부를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위 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회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급여의 지급)
①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제도의 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수급 권자”라 합니다)가 급여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회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해당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여부, 지급조건 및 지급액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에 대 한 지시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지급신청시 회사는 사전에 급여지급을 위한 현금성 자산을 확인 하여야 하며, 부족할 경우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유동성확보를 위한 운용지시를 하도 록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회사와 사용자간에 자산매각순서를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순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운용지시에 따른 처리가 완료되어 지급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확보되면 그 다음 영 업일에 제세공과금 및 대출금 상환 등을 완료한 후 가입자 계좌에 입금 처리토록 자산관리기 관에 지급지시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가 급여를 직접 지급받지 않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또는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급여의 이전(이하 “급여이전”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급여이전 을 위한 연금자산의 매각 및 송금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⑤ 회사는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지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법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 으로 합니다. 다만 법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며, 복수의 퇴직연 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규약에서 지정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제 20 조 (계약의 이전)
①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의 가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
약으로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전을 위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은 연금규약 및 동의확 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 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 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④ 회사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항에서 정한 운용지시기일 내에 계약이전 신청을 위한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지시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 만, 자산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제25조(면책)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지연 되는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의 지연보상금은 운용지시기일 시점에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운용지시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 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 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지연보상금은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 21 조 (계약의 중도해지)
① 사용자 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해지(이하 “특별중 도해지”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의 경우
3.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회사가 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사용자 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해지(이하 “일반중도해지”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이 제도를 폐지 또는 중단하는 경우
2. 계약신청서 및 관련서류의 중요부분에 대한 기재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
3. 사용자가 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 22 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운용관리업무 수행)
① 사용자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급여이전,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을 신청한 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해 운용관리업무를 계속 수행 하며, 운용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운용관리수수료 및 기타 실제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제 23 조 (수수료의 지급)
① 사용자는 부속협정서에 따라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 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를 위한 운용지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회사와 사용자가 수수료 납부를 위한 자산매각순서를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순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제 24 조 (인감신고)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용 인감을 회사에 신 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대신 서명날인을 신고함으로써 인감 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 지 않습니다.
1. 사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인감 등)과 사용한 확인수단이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 의로 대조하여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로부터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 보를 받아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사용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사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제 26 조 (부속협정서 내용의 결정 및 변경)
① 부속협정서에는 이 계약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을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 정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는 서면합의를 통해 부 속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계약의 승계)
① 사용자는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도록 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자와의 합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승계 받은 사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제 28 조 (조항의 해석 및 변경 등)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관련법령 및 감독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② 이 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하고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사용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는 계약기간 말까지 기존의 계약내용 을 그래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 계약을 별도의 수수료 부 담없이 이전하거나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법 기타 관련법령이나 감독규정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 기로 합니다.
제 29 조 (관할법원)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가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가입자의 선택 에 따라 가입자의 주소지 또는 가입자가 거래하는 회사의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 기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감독규정 및 회사의 내규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 31 조 (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사용자와 회사는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제 32 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사용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 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사용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3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 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2013년 2월 27일 이전에 체결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 수료 할인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변 경된 계약 내용을 적용합니다.
② 2016년 8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7조 제5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법 제18 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③ 시행일 전에 체결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 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5년 2월 1일 개정 시행되는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 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즉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2024년 1월말 기 준 회사와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던 경우, 회사가 이 계약의 수수료 할인 적용 가능여부를 자 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할인 적용이 가능한 계약으로 확인된 경우, 증빙서 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을 이 계약서의 시행일로 하여 증빙서류없이 할 인을 적용합니다.
④ 2025년 2월 1일 개정 시행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은 2024년 4 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회사명) : (인)
(주 소) :
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LO CHIH PENG (인)
[별지1]
[부속협정서]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제 05-030-5호.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급여 퇴직연금규약에 기초하여 년 월 일에 체결한 운용관리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제 1 조 (운용관리업무 등의 일부위탁)
① 회사는 계약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부 업무 및 계약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 육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제2조제1항제2호의 업무 연금계리기관 :
2. 계약서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기록관리기관 :
3. 계약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 전문교육기관 :
② 회사는 운용관리업무 등의 일부 위탁시 계약서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회사의 비밀유지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제1항 각호의 기관에 부과해야 합니다.
제 2 조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기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다음과 같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가.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 권 그 밖에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다. 가목 및 나목의 운용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
5.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 를 것
② 적립금 운용방법은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회사에서 운 용 가능한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1. 예금, 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 수계약, 파생결합증권(원리금보장형에 한함), 발행어음, 표지어음
2.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3. 지방채증권
4. 투자적격 특수채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채권
6.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
7.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8.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 닥시장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장주식
10. 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보험 및 ETF를 포함하며 ‘집합투자증권 등’으로 표기함)
11. 파생결합증권(원리금보장형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3. 기타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한 운용방법
③ 회사는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별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이익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가. 운용방법에 관한 이자, 배당 및 그 외의 이익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나. 운용방법별 투자위험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사항
2.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5년간(당해 운용의 과거에 있어 취급기간이 5년이 안되는 경우에 있 어서는 당해 취급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관련 실적
3. 운용방법에 관한 적립금의 투자단위 또는 상한액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한 사항
4.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소요되는 수수료, 기타비용의 내역 및 그 부담방법 에 관한 정보
5.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6. 기타 사용자의 운용의 지시를 실시하기 위한 정보
④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은 서면, 교부, 전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
제 3 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① 회사가 사용자의 위탁을 받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시 급여 지급철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절차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바. 제도의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방법
사. 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제도운용현황에 관한 사항
가.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나.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다.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획서 및 이행상황 등에 대한 사항 마.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처리절차
3. 기타사항
가.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지급철차 나. 중도인출 처리절차
다. 수급권 보호에 관한 사항 라. 계약이전절차
② 회사는 가입자에게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3조 제1항의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을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 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합니다. 다만, 제도 도입 후 최초의 가입자교육은 서면 또는 집합교육으로 교육합니다.
④ 회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추가 교육사항을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 니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2. 집합교육의 실시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4. 사업장등에 상시 게시
5. 기타 회사와 사용자가 협의한 방법
제 4 조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내용)
회사는 계약서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회사의 명칭, 대표자, 주소, 재무상황 및 영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자산관리 및 운용관리업무 대상 사업장,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
3. 적립금 운용방법별 현황
4. 급여종류별 수급현황
5. 재정검증 결과
제 5 조 (자산매각순서)
회사는 계약서 제19조제2항의 단서규정 및 제23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 로 자산을 매각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1. 현금성 자산 2. 환매조건부채권
3. MMF 4. 주가연계증권(ELS)
5. 국내수익증권(채권형>채권혼합형>주식혼합형>주식형)
6. 해외수익증권(채권형>채권혼합형>주식혼합형>주식형)
7. 정기예금 8. 채권 등 실물 유가증권
9. 제1~8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의 경우, 회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매각하기로 합니다.
제 6 조 (수수료의 종류)
① 사용자가 회사에게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및 기타 필요한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 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계약서 제23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수수료는 사용자의 매 사업연도 말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 익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까지의 적립금 자산 평가액 평 균 잔액(이하 “적립금 평잔”이라 합니다)에 다음의 수수료율을 체차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적립금 평잔 | 수수료율 | 수수료 산출 예시 |
5억원 이하 | 0.23% | 적립금 규모 700억원 가정시 운용관리수수료 = 5억×0.23% + (30억 – 5억)×0.21% + (100억 – 30억)×0.19% + (500억 – 100억)×0.15% + (700억 – 500억)×0.11% |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0.21% | |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0.19%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0.15% | |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 0.11% | |
1,000억원 초과 | 0.08% |
가.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부터의 계약이전이 있는 경우 이전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초년도에 한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단, 계약초년도 중 계약 해지/이전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를 징구합니다.)
나.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 계약서 제21조에 의한 중 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을 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이전일, 중도 해지일의 계약이전신청금액, 중도해지신청 금액에 대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징구합니 다. 이때, 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사용자별 직전 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당해 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다.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경과년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중도해지일까지 발생한 경과수수료에 대한 장
기할인은 제외됩니다.)
계약년수 | 할인율 |
2차년도 ~ 4차년도 | 10% |
5차년도 ~ 9차년도 | 12% |
10차년도 이후 | 15% |
2.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운용관리수수료
제1항의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우대 할인율을 적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할인율을 적용한 수수료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적립금 평잔 | 중소기업 (할인율 10%) | 사회적기업 (할인율 80%) |
5억원 이하 | 0.21% | 0.05% |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0.19% | 0.04% |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0.17% | 0.04%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0.14% | 0.03% |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 0.10% | 0.02% |
1,000억원 초과 | 0.07% | 0.02% |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1호의 기준에 관한 차등적인 세부 내용은 다 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4조 제3호 가목의 부과기준을 수립하 여, 원리금보장형상품(예금, RP, 증권금융예수금, ELB/DLB 등)으로 운용된 적립금 평잔에 대 해 연0.01%p 할인금액을 산출하여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서 차감합니다. 할인금액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구분 | 할인율 | 할인금액 산출 예시 |
운용관리수수료 할인금액 (원리금보장형상품) | 0.01%p | 원리금보장형상품 적립금 규모 500억원 가정시 운용관리수수료 할인금액 = 500억×0.01% |
② 제1항의 방법에 의해 계산된 수수료 금액에서 100원 미만은 절사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의 방법에 의해 계산된 수수료 금액이 1,000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④ 사회적기업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 중소기업 수수료 할인은 중복 적용하지 않 습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익영업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율을 10% 할인 한 제1항 제2호의 운용관리수수료 를 적용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 우에는 익영업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율을 80% 할인한 제1항 제2호의 운용관리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제1항의 제1호에 따른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당사의 여타 기업 대비 사회 적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이 가장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합니다.
3.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의 만료, 취소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에 서 제외된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제외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대기업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 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인증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2024년 4월 1일 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회사가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임을 확인한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수수료 감면혜택을 제공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체 결되는 계약의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증빙서류 제출에 의해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수수료 감면혜택을 제공합니다.
제 7 조 (수수료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부담주체 및 납입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
가. 부담주체 : 사용자
나. 납입시기 : 매 사업연도 말 기준 1월 이내
② 회사는 사용자에게 수수료 납입기일 전 10일 이내에 수수료내역을 통지하고 납입안내를 하 여야 하며, 사용자는 회사의 안내에 따라 회사가 별도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으로 수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립금액에서 차감하여 납입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적립 금액에서 차감하여 징수합니다.
③ 이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회사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 8 조 (계약해지시의 수수료정산)
① 계약 해지시에 정산할 수수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
해지일 전날까지의 적립금 평잔금액에 기초하여 산출한 연간 운용관리 수수료를 경과일 수에 따른 일할계산의 방식으로 청구합니다.
2. 미청구된 기타 수수료
해지일까지 미청구된 수수료 금액
② 회사는 사용자에게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수료내역을 통지하고 납입안내를 하여 야 하며, 사용자는 회사의 안내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회사가 별도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으 로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립금액에서 차감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적립금액에서 차감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기타)
① 이 계약에서 정한 영업일은 회사의 영업일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이 회사의 영업일 이외의 날인 경우 당해 기한은 그 직전의 회사의 영 업일에 도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0 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보관)
사용자와 회사는 이 부속협정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회사명) : (인)
(주 소) :
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LO CHIH PENG (인)
[별지2]
[연금계리기준]
Ⅰ. 부담금 종류에 관한 사항
1. 표준부담금
이 제도 설정 이후로서 표준부담금을 산출하는 시점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 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2. 보충부담금
이 제도의 설정 전의 과거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3. 특별부담금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4. 일시전환부담금 타 퇴직급여제도에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제도의 사외적립금(연금자산)에서 전환되는 부담금
Ⅱ. 계산기초율에 관한 사항
1. 부담금 산출시 적용하는 기초율
가. 예상이율: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 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
나. 예상사망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산출한 퇴직연금 생존사망률을 적용 단, 예상퇴직률에 사망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상사망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예상퇴직률: 당해 사업의 직전 3년 이상 퇴직자 경험 통계를 적용 라. 예상임금상승률: 당해 사업의 6개월 이내 재직자 통계를 적용
마. 다음의 경우 다, 라의 기초율 대신 고용노동부 또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발표하는 자료 를 활용한 기초율 사용 가능
(1) 해당 사업장이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다만 합병 및 분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화재 등에 의해 과거 자료를 분실한 경우
(3) 과거 통계를 장래 예측을 위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2. 재정검증시 적용하는 기초율
가. 예상이율: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 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을 0.25%포인트 단 위로 반올림하여 적용
나. 예상사망률, 예상퇴직률, 예상임금상승률: 직전 부담금 산출시 적용한 기초율
Ⅲ. 부담금계산에 관한 사항
부담금계산은 연금규약에서 정해진 급여 지급을 위해 적정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조달방 식으로서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적용합니다.
Ⅳ. 재정검증에 관한 사항
매 사업연도말 기준책임준비금에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비율(최소적립금 수준)을 곱하여 계 산한 최소적립금이 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1. 기준책임준비금
= MAX(계속기준 책임준비금,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가. 계속기준 책임준비금 (예측단위적립방식 적용)
=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
-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
* 다만, 임원의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속기준 책임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나.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퇴직급여추계액)
= 가입자 및 가입자 이었던 자의 당해 사업년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소 요되는 비용예상액
2. 최소적립금 산정방식
최소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 × 연금규약에서 정한 최소적립비율
3. 특별부담금 산정방식
특별부담금 = MAX(최소적립금 × 95% - 평가 적립금, 0)
* 평가 적립금은 12개월 시가평균을 사용하되,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에 따라 평가된 금액 의 100분의 90이하 또는 100분의 110이상이 될 경우 각각 100분의 90 또는 100분의 110 으로 평가.
다만, 손실이 확정되었거나 예금, 적금 등 특정시점까지 시간이 지나가면 자산가치가 일정 하게 상승하는 운용방법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 시가를 적용
Ⅵ. 임원특칙에 관한 사항
“Ⅲ. 부담금 계산에 관한 사항”을 준용할 수 없는 임원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말일 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을 기준으로 부담금 산출 및 재정검증 을 할 수 있습니다.
[별지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위탁계약서]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유안타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년 월 일 체결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하 “운용 관리계약서”라 합니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계 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 입자 교육(이하 “교육”이라 합니다)을 유안타증권주식회사에 위탁함에 있어 운용관리계약서 제 17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련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의 종료일까지 입니다. 다만, 이 계 약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 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조 (교육대상)
교육대상자는 퇴직연금규약 제9조(가입자)에서 규정하는 모든 가입자로 합니다. 다만, 장기파견 또는 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자의 해당 사업년도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은 가입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회사에게 위탁하는 교육내용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 시합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교육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5 조 (교육방법 및 횟수 등)
① 회사는 퇴직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하지 않 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2.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 교육
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 이외에 사용자가 별도의 집합교육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와 회 사는 협의 하에 별도의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서면교육 중 교부의 경우 사용자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교육자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④ 교육은 운용관리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 )회 실시합니다.
⑤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방 식 중 하나의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제 6 조 (수수료)
① 교육에 대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강의장 대여료, 교육자료 개별발송시 발송비, 회사 에서 제공한 교육자료 이외의 추가자료 제작비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와 회사 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제 1항의 단서에 의한 추가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교육의 완료일로부 터 2주일 이내에 회사의 통보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협조의무)
사용자는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련한 회사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비밀유지)
① 사용자와 회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이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그 정보가 일반적인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하며, 그 이 외의 경우에는 계약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합니다.
③ 교육자료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사용자는 교육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제 9 조 (면책)
① 회사가 실시한 교육의 내용 중 사용자가 회사에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당해 오류 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교육방법의 경우 회사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공하거나 수정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로 교육자료를 발송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 는 것으로 합니다.
제 10 조 (재위탁) 회사는 교육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교 육에 대하여 전문교육기관에 다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계약의 변경)
사용자는 교육방법의 변경 등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매 사업연도 초에 회사
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이 계약의 종료 전에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제7조에서 규정한 협조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2. 사용자가 제8조에서 규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교육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제 13 조 (기타)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또는 다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르고, 관련법령 또는 다른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하 도록 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회사명) : (인)
(주 소) :
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LO CHIH PENG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