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실버암보험 특정암진단특약(비갱신형,갱신형) 1종 80세형
판매▇▇: 2022.04.01.
KDB실버암보험 특정암진단특약(비갱신형,갱신형) 1종 80▇▇
본 계약서류는
▇▇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 4
제1조 (목적) 4
제2조 (용어의 ▇▇) 4
제3조 (“암”등의 ▇▇ 및 진단확정) 6
제4조 (“대장점막내암”의 ▇▇ 및 진단확정) 8
제5조 (“비침습 ▇▇▇”의 ▇▇ 및 진단확정) 9
제6조 (“특정암”의 ▇▇ 및 진단확정) 10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0
제7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0
제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10
제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2
제10조 (보험금 등의 ▇▇) 13
제11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3
제12조 (보험수익자의 ▇▇) 15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 등 15
제13조 (계약 전 알릴 ▇▇) 15
제14조 (계약 전 알릴 ▇▇ 위반의 효과) 15
제4관 특약의 ▇▇과 유지 17
제15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7
제16조 (피보험자의 범위) 20
제17조 (▇▇특전에 관한 사항) 20
제18조 (특약의 보험기간) 21
제19조 (특약의 ▇▇) 21
제20조 (특약▇▇의 ▇▇ 등) 22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3
제21조 (특약의 보장개시) 23
제22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24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
25
약의 ▇▇)
제24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된 특약의 부활(효력
26
▇▇))
제6관 계약의 ▇▇ 및 ▇▇환급금 등 27
제25조 (계약자의 임의▇▇) 27
제26조 (▇▇환급금) 27
제7관 기타사항 28
제27조 (주계약 ▇▇의 ▇▇) 28
(▇▇1)보험금지급기준표 29
(▇▇2)▇▇분류표 30
(▇▇3)▇▇이되는악성신생물(암)분류표(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
30
장점막내암및비침습▇▇▇제외)
(▇▇4)특정악성신생물(암)분류표 31
(▇▇5)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제11조제2항및제26조
32
제2항▇▇)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 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
이 특약에서 ▇▇되는 용어의 ▇▇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 ▇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를 지는 사 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 청 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 특약의 ▇▇과 그 ▇▇을 ▇▇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 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특약: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아야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 용어
가. ▇▇: “▇▇분류표”(▇▇2 참조)에서 ▇▇ ▇▇를 말합니다.
나.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 ▇▇ 법령 모음” 참 조)에서 ▇▇한 국내의 병▇▇▇ ▇▇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다.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 ▇
▇ 법령 모음” 참조)에서 ▇▇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 허를 ▇▇ 자를 말합니다.
라.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와 ▇▇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 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하는 등 특약 ▇▇에 ▇▇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직업, ▇▇ 및 과거 병력, ▇▇▇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 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 용어
가. 연단위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를 ▇▇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으로 하는 ▇ ▇ ▇▇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
▇▇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로 나눕니다. 단리는 ▇▇에 대해 서만 ▇▇를 ▇▇하는 방법이고, ▇▇는 (▇▇+▇▇)에 대해서 ▇▇ 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100원 x 10%)+(100원 x 10%) = 120원
▇▇ 1년차 ▇▇ 2년차 ▇▇
▇▇계산법: 100원+(100원x10%)+[100원+(100원x10%)]x10%
▇▇
= 121원
1년차 ▇▇
2년차 ▇▇
나. ▇▇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www.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환급금: 특약이 ▇▇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암보장개시일: 제3조(“암”등의 ▇▇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 암에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 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 ▇▇ 용어
가. ▇▇ 전 계약: ▇▇되기 직전 계약을 말합니다.
나. ▇▇ 후 계약: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제17조(▇▇특전에 관한 사 항)에 따라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 ▇▇▇: ▇▇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 다.
제3조 (“암”등의 ▇▇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 제8차 개정 ▇▇▇준질병․사인분류 중 “▇▇이 되는 악성신생물(암)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 막내암 및 비침습 ▇▇▇ 제외)”(▇▇3 참조)에서 ▇▇ 질병을 말합니 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73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제4조(“대장점막내암”의 ▇▇ 및 진단확 정)에서 ▇▇ 대장점막내암, 제5조(“비침습 ▇▇▇”의 ▇▇ 및 진단확 정)에서 ▇▇ 비침습 ▇▇▇ 및 전암(前癌)▇▇(암으로 변하기 이전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의 분류번호부여 를 위한 ▇▇▇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암))▇ ▇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 는 원발부위(▇▇ 발생한 부위)를 ▇▇으로 합니다.
【원발부위(▇▇ 발생한 부위) ▇▇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 성 및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 로 봅니다.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 병으로 봅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 제8차 개정 ▇▇▇준질병․사 ▇▇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 제8차 개정 ▇▇▇준질병․사인 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➃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 사(biopsy), 미세▇▇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 ▇▇▇ ▇▇을 ▇▇로 ▇▇▇ 합니다. 그러나 ▇▇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
한 문서화된 ▇▇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 (“대장점막내암”의 ▇▇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 제8차 개정 ▇▇▇준질 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생물(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점막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 세 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 (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 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의 질병을 말하 며, 대장은 맹장, ▇▇,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예시】
상피세포층(epithelium)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점막하층(submucosa)
악▇▇▇세포 침범깊이
기저막(basement
membrane)
➅ 악▇▇▇세포가 점막고유층을 침범▇ ▇❹
➃ 악▇▇▇세포가 점막근층을 침범▇ ▇❹
점막하 침윤암
➃
➅
제자리암
②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 전문의 자격증을 ▇▇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biopsy), 미세▇▇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 ▇▇▇ ▇▇을 ▇▇로 ▇▇▇ 합니다. 그러나 ▇▇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 (“비침습 ▇▇▇”의 ▇▇ 및 진단확정)
【비침습 ▇▇▇ 예시】
점막하층(submucosa)
근육층(muscle)
악▇▇▇세포 침범깊이
점막층
➅ 악▇▇▇세포가 이행상피세포층을 침범▇ ▇❹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비침습 ▇▇▇”이라 ▇▇ 제8차 개정 ▇▇▇준질 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방광의 악성신생물(암)(C67)에 해 당하는 질병 중에서 방광의 이행상피세포층(transitional epithelium) 에서 발생한 악▇▇▇ 세포가 점막 고유층(lamina propri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비침습 ▇▇▇(papillary carcinoma) ▇▇로 ‘AJCC 암▇▇▇▇매뉴얼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Cancer Staging Manual] 제7판’에서 ▇▇ 병▇▇ TaN0M0인 방광 암을 말합니다.
이행상피세포층(transitional epithelium) | ➅ | |
고유층(lamina propria) |
② 제1항의 AJCC 암▇▇▇▇매뉴얼이 향후 개정되는 경❹에는 비침습 ▇▇▇의 진단확정 시점에 적용되는 AJCC 암▇▇▇▇매뉴얼을 따릅 니다.
③ 비침습 ▇▇▇의 진단확정은 ▇▇ 전문의 자격증을 ▇▇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biopsy), 미세▇▇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 ▇▇▇ ▇▇을 ▇▇로 ▇▇▇ 합니다. 그러나 ▇▇에 따른 진단이 가 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 ▇침습 ▇▇▇으로 진단 또는 치료 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 니다.
제6조 (“특정암”의 ▇▇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암”이라 함은 위암, 간암, 폐암 등 제8차 개정 ▇▇▇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악성신생물(암) 분류표”(▇▇4 참조)에 서 ▇▇ 질병을 말합니다.
② 특정암의 진단확정은 ▇▇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biopsy), 미세▇▇흡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 ▇▇▇ ▇▇을 ▇▇로 ▇▇▇ 합니다. 그러나 ▇▇에 의한 진단 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 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에 ▇▇ ▇▇▇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암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참조)에서 ▇▇한 특정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회에 한 함. 다만,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
제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❹
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 막내암 및 비침습 ▇▇▇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특정암을 직접적인 ▇▇으로 사 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❹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특정암 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 지급된 책 ▇▇▇금이 있는 경❹에는 특정암진단보험금에서 ▇▇ 지급된 책임준 비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책▇▇▇금】
▇▇의 보험금, ▇▇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③ 특정암진단보험▇▇ 경❹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 전에 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 급합니다.
➃ 제9차 개정 이후 다음 ▇ ▇에서 ▇▇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되고 있는 ▇▇▇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 다. 진단 당시의 ▇▇▇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에서 보장하는 질 병에 ▇▇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되더라도 ▇▇ 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1. 제3조 (“암”등의 ▇▇ 및 진단확정)
2. 제4조 (“대장점막내암”의 ▇▇ 및 진단확정)
3. 제5조 (“비침습 ▇▇▇”의 ▇▇ 및 진단확정)
4. 제6조 (“특정암”의 ▇▇ 및 진단확정)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한 종합▇▇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 ▇▇ 법령 모 음” 참조)에 ▇▇한 종합▇▇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 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이 특약은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제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 보험 금 지급사유 또는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제1항에서 ▇▇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실] ▇▇▇, ▇▇▇▇, ▇▇ ▇▇▇▇ 등의 심▇▇▇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
제10조 (보험금 등의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보험금 또는 보 험료 납입면제를 ▇▇▇▇▇ 합니다.
1. 청구서(회사▇▇)
2. 사▇▇▇서(사망진단서, 진단서(▇▇기입)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이 붙은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 또는 보험료 납입면 제 ▇▇에 필요하여 ▇▇하는 서류
② 제1▇ ▇2호의 사▇▇▇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1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0조(보험금 등의 ▇▇)에서 ▇▇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 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까지의 기간에 ▇ ▇ ▇▇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5 참조)과 같 이 ▇▇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 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는 보험 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10조(보험금 등의 ▇▇)에서 ▇ ▇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
2. 분쟁▇▇▇청(다만, ▇▇▇▇은 금융분쟁▇▇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위원회)
3. 수사▇▇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에 ▇▇ ▇▇ 거부 등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되는 경❹
6.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 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제3자의 ▇▇에 따르기▇ ▇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되 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 자의 ▇▇에 따라 회사가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 위 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 조사와 ▇▇하여 의료기관, 국▇▇▇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에 ▇▇▇▇▇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 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따른 ▇▇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이 있거 나, 그 ▇▇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라고 할 만한 ▇▇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 ▇▇ ▇▇시 ▇▇▇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합니다.
제12조 (보험수익자의 ▇▇)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 등
제13조 (계약 전 알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 ▇❹에는 ▇▇진단 할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라 하며, 상법상 “고지▇ ▇”(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 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 ▇▇ 법령 모음” 참조)▇ ▇ 정에 따른 종합▇▇과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진단서 사본 등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진단을 ▇▇할 수 있습 니다.
제14조 (계약 전 알릴 ▇▇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에도 불 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 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하 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 ▇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특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 ▇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 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특약▇ ▇❹ 질 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특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를 판단할 수 있 는 ▇▇자료(▇▇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 ▇❹에 ▇▇진 단서 사본 등에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한 ▇▇자료의 ▇ ▇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는 것을 방해 ▇ ▇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지 않게 하였 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사실대로 ▇▇▇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되는 경❹에는 특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 ▇ ▇ 알릴 ▇▇ 위반사실(계약▇▇ 등의 ▇▇▇ 되는 위반사실▇ ▇ 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 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하기 위해 ▇▇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하였을 때에는 제26조(▇▇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 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 계약 전 알릴 ▇▇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을 미쳤음을 회사가 ▇▇하지 못한 경
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 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 계약 전 알릴 ▇▇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4관 특약의 ▇▇과 유지
제15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으로 주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 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할 수 있습니 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
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 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 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 ▇▇▇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 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 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없이 일정한 ▇▇ 를 ▇▇▇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하였더라도 청약 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 순 ▇▇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이라 ▇▇ 이 ▇▇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에서 ▇▇ 특약의 ▇▇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➃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된 특약의 부활(효력▇▇))에서
▇▇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❹ 부활을 청약한 날▇ ▇2항의 청약 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1. 주계약이 ▇▇, ▇▇, 취소 또는 ▇▇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❹ 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
❹(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 ▇ ▇❹ 또는 ▇▇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 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❹
3. 이 특약▇ ▇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 보험금 지급사유가 ▇▇ 발생한 경❹.
⑥ 제5▇ ▇2호의 경❹ 사망당시의 책▇▇▇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⑦ 제6항의 책▇▇▇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제10조(보험 금 등의 ▇▇) 제1항의 서류 중 책▇▇▇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하고 책▇▇▇금을 ▇▇▇▇▇ 합니다. 책▇▇▇금의 지급절차는 제11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을 따릅니다. 다만, 제11조(보 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 ▇▇의 ▇▇은 보험계약▇▇이율을 연단 위 ▇▇로 ▇▇합니다.
⑧ 제5▇ ▇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의 사유가 발 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가 ▇▇기간 이상 계속될 때 ▇▇절 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 ▇▇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으로 합니다.
제16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7조 (▇▇특전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계약자가 원할 경❹, 1종 80▇▇을 2종 10년형(갱신형) “갱 신계약”으로 ▇▇합니다. ▇ ▇❹ 계약자가 ▇▇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시점(80세) 15▇▇까지 ▇▇을 한다는 통지를 해야 하며, 보험 료 납입▇▇(▇▇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합니다)까지 계 ▇▇가 ▇▇ 후 계약▇ ▇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특약은 ▇▇됩 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 가지에 해당하면 이 특약은 ▇▇되 지 않고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1. 피보험자가 ▇▇ 전 계약에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 내암 및 비침습 ▇▇▇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❹
2. ▇▇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시점 15▇▇까지 ▇▇을 한다는 통 지를 하지 않은 경❹
3. 계약자가 ▇▇을 통지하고 ▇▇ 후 계약▇ ▇1회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은 경❹
③ ▇▇ 후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을 보장개시일 또는 암보장
개시일로 합니다.
➃ ▇▇ 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 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
⑤ ▇▇ 후 계약의 보험료는 ▇▇▇ ▇▇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 하고, ▇▇시점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므로 보험료가 ▇▇될 수 있습니 다. ▇▇시점의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 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요율】
위험률, 계약체결▇▇ 및 ▇▇▇▇, 적용이율 등에 따라 산출되는 보험가입금액에 ▇▇ 보험료의 비율을 말합니다. ▇▇ 후 계약의 보 험요율은 해당 ▇▇시점의 위험률, 계약체결▇▇ 및 ▇▇▇▇, 적용 이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⑥ 피보험자의 ▇▇ 전 계약에서 납입면제 사유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 이 면제된 후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을 ▇▇하는 경❹ 회사는 ▇▇ 후 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고 계약자는 ▇▇ 후 계약의 보험료를 새로이 납입▇▇▇ 합니다.
⑦ 주계약의 ▇▇ 전 계약을 ▇▇하지 않을 경❹ 부가특약은 ▇▇▇ 불 가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18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 ▇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19조 (특약의 ▇▇)
다음 ▇ ▇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로 하며 ▇▇ 납 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
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로 된 경❹와 회 사가 ▇▇전에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이율▇ ▇단위 ▇▇로 ▇▇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 계약나이에 ▇▇▇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 전에 제6조(“특정암”의 ▇▇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 “특정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❹
제20조 (특약▇▇의 ▇▇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을 얻어 주계약 의 ▇▇을 변경할 때 ▇▇ ▇▇으로 ▇▇▇여 드립니다. ▇ ▇❹ ▇ ▇을 서면으로 ▇▇거나 보험▇▇의 뒷면에 ▇▇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 할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6조(▇▇환급금) 제1항에 따른 ▇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 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 가입할 때 안내한 ▇ ▇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환급금이 없거나 ▇▇ 가입할 때 안내한 ▇▇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는 이 특약의 ▇▇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1조 (특약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에 ▇▇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합 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 ▇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 ▇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등의 ▇▇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 ▇ 암에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일부터 그 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암보장개시일】
예) 4월 10일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 ▇❹ 보장개시일: 4월 10▇
▇보장개시일: 7월 9일
(4월 10일 + 90일 = 7월 9일)
제22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와 함께 납입▇▇▇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❹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❹에는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된 경❹에는 이 특 약도 ▇▇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되었으나 ▇▇환급금 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환급금이 차감되었 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 는 ▇▇되지 않습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 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 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③ 제2항의 경❹ 회사는 ▇▇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 전에 발 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특약보험료를 납입▇▇▇ 한 다는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된다는 ▇▇(▇ ▇❹ 계약이 ▇▇되는 때에는 즉시 ▇▇환급금에서 보험 계약▇▇의 ▇▇과 ▇▇가 차감된다는 ▇▇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된 ▇▇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 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➃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 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 호(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으로 ▇▇를 얻어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 하며, 계약자▇ ▇ 자문서에 대하여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 ▇▇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이 특약이 ▇▇된 경❹에는 제26조(▇▇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4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된 특약의 부활(효력▇▇))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 활(효력▇▇)을 ▇▇▇ ▇❹에 한하여 주계약 ▇▇의 부활(효력▇▇) ▇▇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을 취급합니 다.
【부활(효력▇▇)】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되고 계약자가 ▇▇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하는 ▇▇의 절차에 따라 ▇▇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이 없을 경❹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을 청약한 것으로 봅 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하는 경❹의 보장개시일▇ ▇21조(특약의 보장개시) 제2항의 ▇▇을 ▇▇합니다.
제6관 계약의 ▇▇ 및 ▇▇환급금 등
제25조 (계약자의 임의▇▇)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할 수 있으 며, ▇ ▇❹ 회사는 제26조(▇▇환급금) 제1항에 따른 ▇▇환급▇▇ 계 ▇▇에게 지급합니다.
제26조 (▇▇환급금)
① 이 ▇▇에 따른 ▇▇환급▇▇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금 산출 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합니다.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서류 중 ▇▇로서 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금, ▇▇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 계약▇▇▇▇, 위험률 등)을 사 용하여 ▇▇한 방법을 ▇▇하는 서류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 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5 참조)에 따 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 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27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 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특정암 진단보험금 (제7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암으 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 특정암: 위암, 간암, 폐암 등 “특정 악성신생물(암) 분류 표”(부표 4) 참조 | [2년이상]: 1,000만원 [2년미만]: 500만원 |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7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때에 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사망하 였을 경❹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❹ 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4. 2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을 말합니다.
(부표 2)
재해분류표
무배당 KDB실버암보험(비갱신형,갱신형)의 “재해분류표”와 동일
(부표 3)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
무배당 KDB실버암보험(비갱신형,갱신형)의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와 동일
(부표 4)
특정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 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류번호 |
위의 악성신생물(암) | |
1. 위의 악성신생물(암) | C16 |
간의 악성신생물(암) | |
2.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암) | C22 |
3. 담낭의 악성신생물(암) | C23 |
4.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C24 |
폐의 악성신생물(암) | |
5.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33 |
6.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 | C34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 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 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 다.
(부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1조 제2항 및 제26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특정암진단보험금 (제7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 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제26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 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 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1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 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 습니다.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 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