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본 계약서는 열람, 계약체결, 법▇▇▇ 등의 ▇▇ 외 무단▇▇, 제 3 자에 ▇▇ ▇▇ 및 공개가 ▇▇되며 이를 위반할 ▇▇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 ▇▇▇ 함
가맹계약서
점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가맹본부)와 가맹점으로 계약하는 (이하 가맹점)은 본 계약을 통해 쌍방 간의 ▇▇ 및 책임 사항을 정하고 ▇▇ 협력 속에서 성장 발전하는 ▇▇으로 가맹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 1 조 [▇▇의 목적과 합의]
(1) 본 ▇▇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상품 공급을 하며 가맹점은 이에 ▇▇ 상품 대금 을 지급하는 ▇▇에 관한 법률 ▇▇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의 개정은 가맹사업▇▇의 ▇▇▇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의 ▇▇이 있는 ▇▇, 유통시장의 큰 흐름이 ▇▇ 된 ▇▇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의 찬반 의사에 준해 자유로운 탈퇴할 수 있다.
(3)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본 ▇▇의 체결에 의하여 상품 공급 ▇▇을 맺는 것에 합의 한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품목 및 가격은 발주 프로그램▇▇ 공지 및 기타 알림을 통해 알 수 있게 게시하며, 자유로운 구매를 보장한다.
제 2 조 [계약 당사자의 지위]
(1)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각자 독립된 사업자로서, 상호간에 어떠한 ▇▇로든 특별한 ▇▇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에 근거하여 대등한 ▇▇에서 이 가맹 계약을 체결 한다.
(2) 가맹본부는 점포를 ▇▇하면서 가맹본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점포의 입회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은 특정 점포의 입회를 막을 수 없다.
(3) 가맹점의 점포▇▇은 가맹점의 독자적인 책임과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률 행위에 따른 권리와 ▇▇는 가맹점에게 귀속된다.
(4) 가맹본부에게서 구입한 제품은 자유로이 판매가 가능하며, 이를 제지할 권한을 가맹 본부가 가지지 아니한다. 단. 가맹본부가 제조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시장가격 ▇▇ 조건으로 공급받은 상품은 본부의 판매권장가를 ▇▇한다.
제 3 조 [▇▇▇실의 원칙]
가맹본부와 가맹점▇ ▇ 가맹 계약에 따라 가맹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하게 ▇▇▇▇▇ 한다.
제 4 조 [가맹본부의 ▇▇사항]
가맹 본부는 계약서에 ▇▇ ▇▇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력 한다.
(1) 가맹 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을 ▇▇▇기 위한 노력.
(2) 가맹점의 원활한 상품 공급을 위한 노력.
(3) 가맹점의 판매지도 및 적절한 재▇▇▇를 위한 노력.
(4) 가맹점의 판매 전략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 향상의 노력.
제 5 조 [가맹점의 ▇▇ 사항]
(1)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통일성 및 ▇▇을 ▇▇▇기 위한 노력에 ▇▇▇ 협조한다.
(2) 가맹본부의 ▇▇ 비밀은 누설하지 아니한다.
(3) 가맹본부의 공동 구매 및 판매제품 구매에 적극적 협력을 다한다.
(4) 가맹본부의 시스템과 ▇▇와 로고 그 밖의 지적 자산이 ▇▇되도록 하며, 본 ▇▇ 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이를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가맹점의 ▇▇ 이외의 ▇▇로 ▇▇ 또는 모방하여서는 안 된다.
(5) 가맹본부의 임직원 및 그 밖의 대리인이 본 ▇▇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 점의 매장과 그 부속▇▇을 출입하는 것을 ▇▇▇다.
(6) 가맹점은 본 ▇▇에 따른 계약기간 ▇▇ 계약한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타 브랜드의 가맹본부 업체와 본 ▇▇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단, 부득이한 ▇▇ 가맹본부에게 사전 통보하여 준회원으로의 ▇▇는 지속할 수 있다.
(7) 가맹점은 주소, ▇▇ 및 대표자 등 사업자 등록증에 관한 일체가 변경된 ▇▇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게 ▇▇ ▇▇을 통지하고 ▇▇ 서류를 ▇▇▇▇▇ 한다.
(8)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하는 교육, ▇▇, 기타행사에 참석▇▇▇ 한다. 단. 적법한 사유가 있는 ▇▇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9)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하는 ▇▇▇사 및 가맹점 단체행동에 따라야 한다.
(10)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상품 대금에 대하여 ▇▇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11) 가맹점에 ▇▇된 담당 유통관리사의 ▇▇사항 및 본부 지시 사항을 ▇▇하여 점포 ▇▇에 최선을 다하고, 자동 발주 시스템의 ▇▇ ▇▇에 적극 업무 협조를 한다.
제 6 조 [불공▇▇▇행위의 ▇▇]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 ▇▇를 저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지 아니한다.
(1) ▇▇▇▇ 등의 거절,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용역의 공급 또는 ▇▇의 ▇▇ 등을 부당하게 중단 및 거절하거나 그 ▇▇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격구속, ▇▇상대방 구속,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지역 ▇▇▇▇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상대방, ▇▇지역,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 ▇▇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 구입, 경제적 ▇▇▇공 또는 ▇▇ 부담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 또는 ▇▇, ▇▇간섭, ▇▇ 판매 목표 기타 불▇▇▇공 등의 방법으로 ▇▇▇▇ 지위를 ▇▇▇여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 7 조 [▇▇지역]
(1) 가맹본부는 1 개 지역에 1 개소 가맹점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가맹점은 자신의 책임하에 점포의 입지를 ▇▇▇다.
(2) 전항의 입지▇▇과 ▇▇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구역▇▇ 구분, 시장의 특성, ▇▇▇ ▇▇▇▇, 업종특성에 따른 ▇▇▇▇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3) 가맹점의 입지 ▇▇과 ▇▇하여 가맹본부가 조언한 ▇▇라도 ▇▇ 의사 결정권은 가맹점에 있으며, 점포의 매출액 및 수익액은 가맹점의 ▇▇능력▇▇ ▇▇의 변화 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과 점포 개점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 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의 책임임을 확실히 한다.
(4) 본 ▇▇ 체결에 의하여 가맹점에게 가맹점의 점포가 ▇▇하는 일정한 지역에 ▇▇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한다.
(5) 본 ▇▇ 체결에 따라 가맹점에게 부여된 권리는 체결 시 지정한 점포 1 개소로 ▇▇ 되며, 가▇▇▇ 점포를 추가 개설할 ▇▇ 별도의 계약을 체결▇▇▇ 한다.
제 8 조[계약기간과 갱신]
(1)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초기 2 년간 ▇▇ ▇▇으로 하며, 이후 1 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 ▇▇ 된 규약이 있는 ▇▇ 상호간의 재계약 확인을 통해 연장하기로 한다.
(2)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가맹사업▇▇의 ▇▇▇에 관한 법률 ▇▇ 계약 갱신 ▇▇에 대하여 다음 ▇▇의 ▇▇ 그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다.
① 가▇▇▇ 가맹본부에 지급▇▇▇ 할 미지급 ▇▇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
② 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방침을 ▇▇하지 아니한 ▇▇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 방침을 가▇▇▇ 지키지 아니한 ▇▇
가. 가맹점의 ▇▇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제품▇▇ 용역의 품질을 ▇▇▇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기법의 ▇▇에 관한 사항
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에 필수적인 ▇▇재산권의 ▇▇에 관한 사항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의 ▇▇에 관한 사항
(3) 가맹본부가 제 2 항에 따른 갱신 ▇▇를 거절하는 ▇▇에는 그 ▇▇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한다.
(4) 가맹본부가 제 3 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 일부터 90 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에 ▇▇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에는 계약 만료 전의 본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 일 전까지 이의를 ▇▇하거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에게 ▇▇지▇▇▇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개점▇▇
제 9 조[가맹점 ▇▇ 납부]
(1) 가맹점은 상품 공급에 ▇▇ ▇▇으로 ▇▇를 납부할 ▇▇를 지닌다.
(2) 가맹점은 전항의 ▇▇를 ▇▇ 5 일을 ▇▇ 결제일로 정하고 금융결제원이 ▇▇하는 CMS 를 통하여 “을”의 ▇▇계좌에서 가맹본부의 ▇▇계좌로 이체 납부 한다.
(3) 제 1 회의 ▇▇은 계약과 동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 하며, 납부 완료 후 가맹본부는 가맹점 ▇▇과 점포 점검 등 용역 ▇▇을 시작한다.
(4) 고의로 납부를 ▇▇하거나 거절하는 ▇▇ 자동으로 가맹점 ▇▇ ▇▇을 통해 자동 계약 ▇▇의 경로로 처리한다
(5) 2 항과 ▇▇하여 1 회 연체 시 ▇▇으로 통보하며, 2 회 이상 연체 시 서면통보 후 가맹점 자동 계약▇▇의 절차를 밟는다.
제 10 조[장비의 구입]
가맹점은 원활한 ▇▇을 위하여 장비의 구입 및 설치를 ▇▇▇ 한다. 장비의 구입은 가맹본부의 협력업체 또는 가▇▇▇ 개별적으로 구입, 설치할 수 있다.
제 11 조[초도 물품의 ▇▇ 및 결제]
(1) 가맹점은 점포 개점과 고객들의 수요 충족을 위하여 가맹점 ▇▇에 적합한 ▇▇
초도 물품을 개점 전까지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가맹본부에게 ▇▇ ▇▇▇ 한다. 다만, 초도 물품 중 가맹본부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의 ▇▇ 직접 구입할 수 있다.
(2) 가맹점 개점 전 초도 물품의 납품가격은 가맹점에 공급 당시 납품가격 또는 개점 전 가맹본부가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시장 ▇▇ 또는 가맹본부의 ▇▇에 따라 가격이 변동 될 ▇▇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사전 통보하고 변동된 납품가격에 공급한다.
(3) 초도 물품은 입고 전, 가▇▇▇와 ▇▇ 협의 후 ▇▇ 견적서를 제공하며, 가▇▇▇가 ▇▇ 확인 후 초도 물품에 ▇▇ ▇▇을 입금하며, 가맹본부는 입금 확인 후 공급을 시작한다.
(4) 입고 후 변심에 의한 반품은 50%를 적용한다.
(5) 초도 물품의 ▇▇ ▇▇은 원칙적으로 가▇▇▇가 직접 하며, ▇▇ ▇▇을 희망할 ▇▇ 용역▇▇에 ▇▇ ▇▇을 납부한다.
제 12 조[인ㆍ허가 ▇▇사항]
(1) 가맹점설비 ▇▇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가맹점 ▇▇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 주류 등의 제반 인ㆍ허가는 ▇▇개시일 전까지 가맹점의 책임과 ▇▇으로 취득하거나 필요에 따라 갱▇▇ 후 가맹본부에게 통보▇▇▇ 한다.
(2) 제 1 항과 ▇▇하여 발생되는 일체▇ ▇ㆍ형사상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제 3 장 개점 이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권리와 ▇▇
제 13 조[전산관리비 및 상품공급, 배송, ▇▇방법 대금의 납입]
(1) 가맹점은 점포 ▇▇에 필요한 POS 시스템 ▇▇을 위해 제 9 조에 따라 가맹점 ▇▇ ▇▇을 납부할 ▇▇를 가진다.
(2)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 상품 공급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가맹본부가 제공한 발주시스템으로 가▇▇▇ 발주일 (16)시까지 발주한 상품은 가맹본부가 발주일 다음 일(+1 일)에 상품을 공급한다. (16 시)이후의 발주 건은 차기 일로 ▇▇▇나, ▇▇ 협의 하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토요일 ▇▇ 건은 월요일 배송에 합의하며, 명절기간 전 후에는 ▇▇될 수 있다.
(3) ▇▇▇ 아닌 근교 지역은 ▇▇ 협의 하에 배송 ▇▇을 ▇▇하여 ▇▇할 수 있다.
(4) 가맹본부의 운영상 이유로 배송 ▇▇이 ▇▇되는 ▇▇는 가맹점에 사전 통보하여 ▇▇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대대적 개편이 ▇▇되면 통보와 아울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가맹점 ▇▇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5)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생산중단 상품, 제조사의 공급▇▇, 품귀, 규격 및 가격 ▇▇ 등을 선별하여 출고 혹은 취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양해함을 기본으로 한다.
(6) 가맹본부는 가▇▇▇ 주문한 제품에 대하여 가맹본부 ▇▇▇정에 따라 제품을 공급 하거나 공급 지시를 하기로 한다. 다만, 다음 ▇▇의 해당하는 ▇▇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① 가맹점의 ▇▇ 오류에 의한 ▇▇
② 가맹본부가 ▇▇하지 못한 제품의 ▇▇
③ 외상 매출금 미결제로 인한 배송 중단 및 가맹점포 이외의 장소에 ▇▇ 납품을 ▇▇하는 ▇▇
➃ ▇▇지변으로 인하여 제품 공급이 ▇▇ 되는 ▇▇
⑤ 국제간 마찰로 인하여 수입제품이 ▇▇ 되는 ▇▇
⑥ 통상적인 공급량을 초과한 수요로 인한 절품의 ▇▇
⑦ 가맹본부와 가▇▇▇ 협의한 ▇▇
⑧ 기타 ▇▇▇▇상 ▇▇되는 정상적인 물품공급이 곤란하다고 ▇▇될 수 있는 사유 또는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
(7)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 상품 배송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가맹본부는 상품을 가맹점의 점포까지 배송하며, 점포는 계약 시 지정한 가맹점 점포의 소재지 1 개소로 ▇▇한다. 단, ▇▇간의 협의에 의해 가맹점포 외의 배송인 ▇▇ 별도의 배송 ▇▇을 추가하여 ▇▇한다.
② 가맹본부의 상품의 배송, 하역 중에는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상품배송 차량이 안전한 ▇▇에서 상품 하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불법 주.정차 지역, 적재 장소의 위치가 가맹점의 층과 다르거나 혹은 상당 한 이유가 있는 ▇▇는 가맹점 점포 내부까지 적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상품의 배송은 가맹본부의 파렛트, 운반용 박스 등이 공급된 ▇▇ 보증금을 책정 하여 별도 ▇▇ ▇▇을 할 수 있으나, 반환의 ▇▇는 그 대금을 반환한다. 파렛트, 운반용 박스 등 은 가맹본부의 자산이므로 배송 ▇▇에 있어 가맹점의 귀책에 따른 파렛트, 운반용 박스 등의 파손, 훼손, 분실 등이 있는 ▇▇ 그 ▇▇ 또는 ▇▇에 따른 ▇▇은 가▇▇▇ 부담 한다.
(8)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1 개월 이상 가맹점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는 ▇▇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 또는 서면으로 계약▇▇ 유지의사를 확인 요▇▇ 후 본 ▇▇에 따른 계약▇▇를 ▇▇할 수 있다 .
제 14 조 [상품의 매입]
(1) 가맹점은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제시 하는 거래선으로부터 판매할 상품을 매입할 수 있다.
(2) 가맹점의 판단으로 가맹본부의 상품과 가격, 품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타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할 수 있고, 매입에 관하여서는 가맹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단.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은 자동발주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납품한 상품에 대하여 ▇▇ 시 ▇▇ 및 품질 등에 대해 검수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신이 발주한 상품에 ▇▇ 입고를 거부하거나 전산 조작의 ▇▇에 따른 발주 시스템 ▇▇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2 주 이상 가맹본부에게 상품을 발주하지 않는 ▇▇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 또는 서면으로 계약▇▇ 유지 의사 확인을 요▇▇ 후 본 ▇▇에 따른 계약▇▇를 ▇▇할 수 있다.
(5) 가맹본부와 서울▇▇협동조합 본사와의 계약에 의거하여 가맹점은 서울▇▇를 가맹본부에서 받기로 계약이 된 ▇▇ 지역대리점에서 받을 수 없다. 가맹본부와 서울▇▇ 지역 대리점 양쪽에서 매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발되거나 이를 ▇▇로 ▇▇가 되어 서울▇▇협동조합 본사에서 ▇▇가 들어올 ▇▇ 이에 ▇▇ 민.형사상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서울▇▇ 공급 희망 여부 : □ 예 / □ 아니오 ▇▇확인 : (인)
제 15 조 [상품의 ▇▇ 및 반품]
(1) 가맹점은 식품위생법 등 사업장 ▇▇에 ▇▇되는 각종 법규에 부합하는 ▇▇으로 상품 및 매장을 유지·▇▇▇▇▇ 하며, 상품 ▇▇▇리(유통▇▇, ▇▇▇한 ▇▇ 등)를 통한 상품의 위생▇▇에 힘써야 한다. 그로 인한 ▇▇가 발생할 ▇▇ 그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2) 가맹점은 다음의 ▇▇를 제외하고, ▇▇상 발생되는 상품의 ▇▇을 부담한다.
①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중 매입확정 전까지 ▇▇▇간 경과, 파손 혹은 변질된 상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확인 시 매입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매입 확정 이후 ▇▇가 발생한 상품이 있을 ▇▇ 객관적 증빙과 검증을 통해 반품 여부를 ▇▇ 협의▇▇▇ 한다.
② 반품은 전월 매출액 ▇▇ 3%로 ▇▇▇다.
③ 반품 시 적용단가는 반품 시점에 가맹본부가 공급한 가격을 적용한다.
제 16 조[비밀유지 ▇▇]
(1)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에 필요한 각종 ▇▇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제공한 ▇▇비밀을 계약기간▇▇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맹점은 가족 및 그 직원에 의한 전항의 ▇▇위반에 대하여도 ▇▇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3) 본 조 제 1 항의 ▇▇는 본 계약의 ▇▇시점부터 종료▇ ▇ 3 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된다.
제 17 조[▇▇지도]
(1)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으로 ▇▇을 납부 받은 ▇▇ 가맹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통관리사를 파견하여 다음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맹점의 ▇▇지도를 할 수 있다.
①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브랜드 ▇▇ 유지 여부 확인
② 상품의 ▇▇▇태, 점포 내,외부 청결▇▇ 체크 및 지도
③ 상품의 ▇▇▇리, 재▇▇▇, 유통기▇▇▇ 등에 ▇▇ 교육 및 지도
➃ ▇▇ 고객 ▇▇ 및 단골고객 확보를 통한 상품의 판매 촉진 ▇▇ 지도
⑤ 가맹점의 ▇▇상 발생하는 ▇▇에 ▇▇ 분석 및 지도
(2)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효과적인 ▇▇지도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하는 자료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게 보고▇▇▇ 한다.
(3)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제 1 항 ▇▇에 의한 ▇▇▇▇ 정당한 ▇▇를 ▇▇ 하게 이행▇▇▇ 한다.
(4) 가맹점은 자신의 ▇▇ 부담으로 가맹본부에게 특별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5) 가맹점으로부터 특별 ▇▇지도 ▇▇을 받은 가맹본부는 ▇▇지도계획서를 가맹점 에게 제시할 수 있다.
(6) 가맹본부는 ▇▇지도 결과 및 개선방안을 가맹점에게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 18 조[▇▇의 ▇▇▇ 및 취급품목, 판매가격]
(1) 가맹점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를 위해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가맹점 ▇▇지침 및 매뉴얼 등을 ▇▇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을 ▇▇▇기 위한 노력을 ▇▇▇ 한다.
(2) 가맹점은 반드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을 ▇▇ ▇▇▇ 하며, 가맹본부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은 개별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
(3) 가맹본부는 시▇▇▇▇▇ 소비자의 ▇▇ 또는 기타 ▇▇을 고려하여, 가맹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제품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가▇▇▇ 위 가격을 ▇▇▇고자 할 ▇▇에는 담당 유통관리사를 통하여 ▇▇을 하고 점포 개별단가를 설정할 수 있다.
제 19 조[자동발주시스템 ▇▇ 및 적용범위]
“자동발주시스템”이라 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 ▇▇된 ASP WEB POS 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데이터, 재▇▇▇, 매입▇▇, 기타▇▇를 ▇▇하여 제품별 적정재고에 맞는 ▇▇을 ▇▇하고 배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 “자동발주시스템”은 가▇▇▇ 원하는 품목을 ▇▇▇여 적용이 가능하다.
(2) “자동발주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 제품 판매에 대해 ▇▇ POS 에 ▇▇ 데이터를 작성▇▇▇ 하며, 매입 전표 또한 ▇▇하게 작성해야 한다. ▇▇ 가맹점의 부주의로 인해 재고가 맞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시스템 작동이 어려운 ▇▇에 상품 과다 입고 또는 미 입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은 가▇▇▇ 부담한다. 본 시스템과 ▇▇하여 별도 ▇▇을 두고 ▇▇한다.
(3) “자동발주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전일 판매된 상품에 대해 적정재고를 산출하고 그에 합당한 ▇▇만큼 다음날 배송되는 시스템으로써 원칙적으로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제품으로 ▇▇ 범위를 ▇▇▇다.
제3장 ▇▇확인과 ▇▇ 등
제 20 조 [▇▇ 확인 및 ▇▇ 신고]
(1) 양 당사자의 모든 ▇▇사실은 발주 시스템에 의해 입력된 발주를 기본으로 하여 가맹본부는 익월 10 일까지 전자세▇▇▇서 시스템을 통한 세▇▇▇서를 발급한다.
(2) 상품공급 등에 ▇▇ 세▇▇▇서를 받은 가맹점은 매입 ▇▇ 자료를 각각 작성하여 ▇▇사실 일체를 ▇▇ 내에 ▇▇신고 ▇▇▇ 한다.
(3) ▇▇ 신고와 ▇▇하여 발생하는 ▇▇은 가▇▇▇ 부담을 원칙으로 ▇▇, ▇▇▇▇나 가맹점 ▇▇ 등급 및 신▇▇▇에 의해 가맹본부가 지원할 수 있다.
제 21 조 [▇▇]
(1) 상품공급에 ▇▇ ▇▇은 납품 시 바로 ▇▇▇불 조건이며, 부득이한 ▇▇ 바로 계좌이체를 조건으로 한다.
국▇▇▇, 계좌번호 : 662001- 01 - 152934 예금주 : (주)▇▇
(2) 상품 공급 금액은 상품 검수 후 ▇▇ 지불▇▇▇ 하며, 부득이한 ▇▇ 담당 매니저 와의 협의를 통해 처리▇▇▇ 한다.
제 4 장 ▇▇가입 및 탈퇴
제 22 조 [▇▇가입 및 탈퇴]
(1)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다음 ▇ ▇ 중 어느 ▇▇의 사유가 발생한 ▇▇ 본 ▇▇에 따른 계약을 ▇▇할 수 있다.
①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산(자기 파산 포함)▇▇ 또는 회생 절차 개시 ▇▇이 있거나 ▇▇▇행 절차가 개시된 ▇▇.
② ▇▇ ▇▇ 금액을 연속 미루는 행위로 인해 가맹본부의 업무 처리에 ▇▇을 가져 오는 ▇▇.
③ ▇▇▇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상대방의 ▇▇▇나 ▇▇을 훼손한 ▇▇.
(2)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 ▇▇, 등기우편, 팩스, ▇▇▇편, 직접 교부 등의 합리적 방법으로 ▇▇의 의사를 ▇▇ 또는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에 따른 계약을 ▇▇할 수 있다.
① 가맹본부 시스템의 ▇▇▇▇▇, ▇▇비밀 또는 중요▇▇를 ▇▇하여 상품 공급사업에 중대한 ▇▇를 ▇▇한 ▇▇.
②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이를 ▇▇하지 아니한 ▇▇.
③ ▇▇ 통보를 하였는데도 2 개월 이상 ▇▇가 미납된 ▇▇
➃ 기타 ▇▇▇▇가 종료 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는 ▇▇.
(3) 가맹점의 본 ▇▇ 위반 등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상품 공급사업의 ▇▇▇▇를 지속 하기 어려운 ▇▇이 발생하는 ▇▇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가맹본부에서 출고 된 상품▇ ▇ 결제금이 있는 ▇▇ 상품 ▇▇에 대해 ▇▇▇ 행사의 권리를 제공한다..
(4) “본 계약”이 ▇▇ 또는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 된 ▇▇ 가맹점 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후속 조치는 다음과 같이 ▇▇된다.
①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 허가를 받은 ▇▇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기타 표시물을 즉시 철거 ▇▇▇ 한다. 이때 철거 ▇▇은 계약의 종료 또는 ▇▇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 외에는 “가맹점”이 부담한다.
② “가맹점”은 “가맹본부”로부터 ▇▇ 허가를 얻어 ▇▇하던 ▇▇,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여 “가맹본부”가 ▇▇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가맹본부”로부터 ▇▇ 받은 ▇▇ 등을 임의 철거를 하지 못하며 ▇▇ 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한다.
➃ 이 ▇▇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 제공한 소모품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할 수 없다. 단, ▇▇ 협의하여 반환 품목을 결정할 수 있다.
⑤ “가맹점”은 가맹점▇▇에 관한 모든 ▇▇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반환 하거나 즉시 폐기▇▇▇ 한다.
(5) “가맹점”은 계약 ▇▇▇간 동▇▇▇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에 있는 자에게 ▇▇ ▇▇▇▇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 ▇▇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업에 따른 반품은 50%를 적용한다.
제 23 조 [불가항력 등에 의한 계약 ▇▇]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에게 다음▇ ▇ 어느 ▇▇의 사유가 발생한 ▇▇ 어느 일방은 상대방에게 계약▇▇ 의사를 ▇▇ 또는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에 따른 계약을 ▇▇할 수 있다.
(1) 전쟁, 폭동, ▇▇, ▇▇, ▇▇, 기타 ▇▇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
(2) 가맹점의 사업장 ▇▇과 관련한 ▇▇법령의 ▇▇, 개폐, ▇▇, ▇▇, 정부 또는 관할관청의 ▇▇ 또는 불허가 등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본 계약의 목적을 ▇▇하는 것이 곤란한 ▇▇.
(3) 점포의 ▇▇ ▇▇에 비추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쌍방에 대해 불이익이 되고 개 선의 여지가 없어 쌍방이 상품 공급 계약을 ▇▇하기로 합의한 ▇▇.
제 24 조 [▇▇▇▇]
가맹점은 본 ▇▇에 따른 계약 종료 후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문서, 자료,▇▇ 기밀에 속하는 모든 ▇▇, 서류, ▇▇ 외 대여 받은 설비ㆍ집기ㆍ비품 등 일체의 설치물 또는 물품이 있을 ▇▇ 가맹본부에게 반환▇▇▇ 하며, 파손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해 ▇▇가 필요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설치물 또는 물품에 대해서는 ▇▇▇▇ 또는 가맹본부의 장부상 잔존가액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 25 조 [▇▇▇상]
(1)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중 어느 일방이 본 ▇▇에서 정하고 있는 ▇▇를 위반하는 ▇▇에는 본 ▇▇ ▇▇ 여부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발생시로부터 30 일 이내에 배상▇▇▇ 한다.
(2) 본 ▇▇ 기간 중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없이 제 3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가맹점의 사업장 ▇▇과 ▇▇하여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대리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 3 자가 입은 ▇▇상 또는 신체 상 손해는 가▇▇▇ 이에 ▇▇ 일체▇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 5 ▇ ▇ 타
제 26 조 [계약의 ▇▇]
본 ▇▇의 각 조항의 ▇▇이 사회▇▇ ▇▇의 급격한 변화, 계속되는 물가 변동에 따른 가격 체계의 변화 등에 의해 현저히 합리성을 ▇▇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
▇▇위원회의 ▇▇에 따라 불가피한 ▇▇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 합의하여 ▇▇ ▇▇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7 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정함이 없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 ▇▇ 법령과 일반 ▇▇에 따라 ▇▇ 간 협의로 정한다. 만약 협의가 ▇▇하지 않을 ▇▇ 가맹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을 ▇▇할 수 있으며, 그 ▇▇ 관할 법원에서 대▇▇▇의 법률에 따라 해 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각각 ▇▇, 날인하여 1 부씩 ▇▇한다.
2017 년 ▇ ▇
가 맹 본 부 | |||
▇ ▇ 이 사 | ▇ ▇ ▇ (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주식회사 ▇▇ | |
주 | 소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 159(▇▇▇동) |
:
:
가 맹 점
▇ ▇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별첨 1
자동발주 시스템 ▇▇ 규칙
제 1 조[자동발주 시스템의 ▇▇]
자동발주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 ▇▇된 ASP WEB POS 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 데이터, 재▇▇▇, 매입▇▇, 기타▇▇를 ▇▇하여 제품별 적정재고에 맞는 ▇▇을 ▇▇하고 배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 “시스템”은 가▇▇▇ 지정한 품목을 ▇▇▇여 적용이 가능하다.
(2) “가맹점”은 “시스템”▇▇과 ▇▇하여서 그 방법▇▇ ▇▇규칙에 대해 “가맹본부”의 지시사항을 ▇▇해야 한다.
제 2 조[시스템의 ▇▇범위]
(1) ▇▇규칙 1 조 1 항에 따라 “가맹점”이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 및 작동한다.
(2) “가맹본부”에서 매입하는 상품만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다.
(3) 가맹점 가입 후 “시스템”의 정착을 위하여 “가맹본부”에서 매니저를 파견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하며, ▇▇횟수는 ▇▇ 1 회로 ▇▇▇다.
(4) “시스템”은 전일 판매된 상품에 대해 적정재고를 산출하고 그에 합당한 ▇▇만큼 다음날 배송되는 시스템으로써 원칙적으로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제품으로 ▇▇ 범위를 ▇▇▇다.
(5) “가맹점”의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해 재고가 맞지 않아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한 ▇▇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 “시스템”에서 제외한다.
단. 가▇▇▇ 재고를 맞추어 다시 “시스템”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에는 매니저가 일부 품목을 검수하여 “시스템”의 적용 ▇▇를 판단한다.
제 3 조[시스템의 ▇▇주체]
“시스템”은 “가맹본부”가 ▇▇주체로써 “시스템”의 원활한 ▇▇을 위해 “가맹점”은 ▇▇ 매뉴얼을 ▇▇▇▇▇ 한다.
(1)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이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단. “가맹점”이 협조하지 않는 ▇▇에는 시스템을 중단할 수 있다.
제 4 조[시스템의 ▇▇주체]
“시스템”의 ▇▇주체는 “가맹점”으로써 점포의 원활한 ▇▇과 합리적인 매입▇▇을 위해 ▇▇한다.
단. “가맹점”이 시스템에 따른 제품 매입에 있어서 불만 사항이 있거나, 타 거래선에서 제품을 매입하는 ▇▇에는 해당 품목은 “시스템”에서 제외된다.
제 5 조[시스템의 ▇▇▇]
“시스템” 적용에 ▇▇ 선택권은 “가맹점”에게 있으며,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원활하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 “시스템”이 운영됨에 있어서 “가맹점”이 품목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거래선에서 제품을 매입하거나, 같은 품목 중 일부 품목을 제외할 수 없다. 만일 그러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시스템” 운영을 중단한다.
제 6 조[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재고조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가맹점은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공동 네트워크 구축(ASP POS 도입)
(2) “가맹점”이 지정한 품목의 대한 적정재고 산출 및 전산 시스템에 입력
(3) 판매 데이터 생성
(4) 매입 데이터 생성
(5) 재고유지 관리
제 6 조에 따라 1 항부터 5 항까지 단 하나라도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우므로 “시스템”에 의한 발주도 중단된다.
제 7 조[시스템 운영비용]
“시스템”은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맹본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만일 “자동발주 시스템 운영규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시스템 관리사항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1) 제 2 조 3 항에 의거 무상횟수 1 회를 넘어서면 이후 2 회차분부터 품목당 2 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본 운영 규칙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단. 운영 규칙 변경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공지, 서면 등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별첨 1
특약사항
본 특약사항은 상기 계약의 관련되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일체 모든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전면 무효화 한다.
단. 특약을 체결하는 점포는 제품 발주 시 가맹본부의 직영매장으로 방문하여 제품을 직접 픽업해 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가맹본부는 준 가맹점 이상부터 제공하는 낱개 발주, 픽업 작업을 특약을 체결하는 점포에게 서비스로 제공한다.
(“특약점포”)(은/는) 별첨 1 의 특약사항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불만도 없으며 가맹본부가 안내한대로 계약과 관련하여 매니저의 활동일체, 지원일체, 배송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을 받지 못함을 인지하며 발주하였을 때 제품 피킹 서비스만을 받음을 확약합니다.
2016 년 월 일
가 맹 본 부 | |||
대 표 이 사 | 박 민 호 (인) | ||
사업자등록번호 | 129-86-83228 | ||
상 | 호 : | 주식회사 한비 | |
주 | 소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 159(하대원동) |
:
:
가 맹 점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