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판매▇▇: 2021.08.01.
간편 척▇▇▇한방치료특약 (갱신형)
본 계약서류는
▇▇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 ▇▇ | 5 |
제1조 (목적) | 5 | |
제2조 (용어의 ▇▇) | 5 |
제3조 (“척추질환”의 ▇▇ 및 진단확정) 7
제4조 (“▇▇”의 ▇▇와 장소) 8
제5조 (“첩약”의 ▇▇) 8
제6조 (“약침”의 ▇▇) 10
제7조 (“특정한방물리요법”의 ▇▇) 11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2
제8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2
제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12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3
제11조 (보험금 등의 ▇▇) 14
제12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4
제13조 (보험수익자의 ▇▇) 16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 등 16
제14조 (계약 전 알릴 ▇▇) 16
제15조 (계약 전 알릴 ▇▇ 위반의 효과) 17
제4관 특약의 ▇▇과 유지 18
제16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9
제17조 (피보험자의 범위) 21
제18조 (특약의 자동갱신) 21
제19조 (특약의 보험기간) 23
제20조 (특약의 ▇▇) 23
제21조 (특약▇▇의 ▇▇ 등) 24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4
제22조 (특약의 보장개시) 25
제23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26
제2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
26
약의 ▇▇)
제2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된 ▇▇)) | 특약의 | 부활(효력 | 28 |
제6관 계약의 ▇▇ 및 ▇▇환급금 | 등 | 28 | |
제26조 (계약자의 임의▇▇) | 28 | ||
제27조 (▇▇환급금) | 29 |
제7관 기타사항 29
제28조 (주계약 ▇▇ ▇▇의 ▇▇) 29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30
(▇▇2) 척추질환 분류표 31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제12조 제2항 및
34
제27조 제2항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 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 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
이 특약에서 ▇▇되는 용어의 ▇▇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 ▇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 특약의 ▇▇과 그 ▇▇을 ▇▇하기 위하여 회사▇ ▇ ▇▇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특약: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아 야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 용어
가.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서 ▇▇한 국내의 병▇▇▇ ▇▇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나.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서 ▇▇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의 면허를 ▇▇ 자를 말합니다.
다. 한방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 ▇▇ 법령 모 음” 참조)에서 ▇▇한 국내의 ▇▇▇ 또는 한▇▇▇을 말합니다.
라. 한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서 ▇▇한 한의사의 면허를 ▇▇ 자를 말합니다.
마.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와 ▇▇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 하는 등 특약 ▇▇에 ▇▇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직업, ▇▇ 및 과거 병력, ▇▇▇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 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 용어
가. 연단위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를 줄 때 1년마다 마지 막 날에 그 ▇▇를 ▇▇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으로 하 는 ▇▇ ▇▇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
▇▇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로 나눕니다. 단리는 ▇▇에 대해 서만 ▇▇를 ▇▇하는 방법이고, ▇▇는 (▇▇+▇▇)에 대해서 ▇▇ 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 1년차 ▇▇ 2년차 ▇▇
▇▇계산법: 1 0원+ (1 0원 x 10%) + [1 0원 + (1 0원 x 10%)] x 10%= 121원
▇▇
1년차 ▇▇
2년차 ▇▇
나. ▇▇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갱신계약▇ ▇❹ 갱신계약의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 다. ▇▇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환급금: 특약이 ▇▇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날을 말하며, 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부록 “▇▇ ▇▇ 법령 모 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 니다.
5. 특약의 갱신 ▇▇ 용어
가. ▇▇계약: 주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이 최초로 부가되는 경❹를 말합니다.
나. 갱신계약: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후 제18조(특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❹를 말합니다.
다. 갱신일: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 니다)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제3조 (“척추질환”의 ▇▇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척추질환”이라 ▇▇ 제8차 개정 ▇▇▇준질병․사 ▇▇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2 참조)에서 ▇▇ 질병을 말합니다.
② 척추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 자에 따른 진 단서에 의합니다. 그러나 ▇▇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 (“▇▇”의 ▇▇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척추질환▇▇”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치료▇ ▇ 요하다고 ▇▇하는 경❹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 하에 척추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포함되는 ▇▇: ▇▇를 ▇▇하여 생체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복지부 산하 신의료▇▇평가위원회 (향후 제도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로 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받은 최신 ▇▇기법도 포함됩니다.
2. 제외되는 ▇▇: 흡인(吸引), ▇▇(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 ▇ BLOCK은 제외됩니다.
제5조 (“첩약”의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첩약'이라 함은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 하에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로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의약육성법 제2조에서 ▇▇ '한약' 또는 '▇▇▇' 및 약사법 제2조(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서 ▇▇ '한약'을 원료로 하여 의료법 ▇▇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 및 규격)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 및 별표4 의료기관의 ▇▇규격 11의2 (부록 “▇▇ ▇▇ 법령 모음” 참조) 탕전실 조건에 부합하는 ▇▇에 서 조제된 한의약품을 말합니다.
【한의약육성법】
제2조(▇▇) 이 법에서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 ❹리의 ▇▇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 (韓醫學)을 ▇▇▇ ▇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로 하여 과학적 으로 ▇▇·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 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韓藥材) ▇▇를 포함한다]·가공·▇
▇·조제·수입·판매·▇▇·▇▇ 또는 그 밖에 ▇▇▇ ▇▇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 한의약을 포함하여 ▇▇▇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에 따라 ▇▇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 ▇▇(❹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유통·▇▇ 등 ▇▇ 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 대로 ▇▇·절단 또는 ▇▇된 생약(⽣藥)을 말한다.
5. “▇▇▇”란 한약 또는 ▇▇▇제를 ▇▇하기 위하여 ▇▇되는 원
료 ▇▇를 말한다.
<향후 ▇▇ 법령이 개정된 경❹ 개정된 ▇▇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첩약에서 「▇▇▇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 ▇▇▇ 제 급여목록표」에 기재된 ▇▇▇제만으로 처방된 경❹와 보▇▇▇ 질병 또는 ▇▇의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보신용 첩약은 제외됩니다.
【▇▇▇제】
▇▇, 감국, 감초엑스산 등의 단미엑스산제와 ▇▇소요산, 갈근탕, ▇▇해기탕 등의 혼합엑스산제를 말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및 ▇ ▇ 법령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개정에 따라 첩약의 범위가 변 경된 경❹에는 첩약치료를 행한 시점의 법령에 따른 ▇▇을 적용합 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 법령의 개정으로 「▇▇▇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가 폐지 또는 ▇▇되어 첩약치료에 ▇▇ 판단이 불가능한 경❹, 회사는 폐지 또는 ▇▇ 직전의 ▇▇ 법령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정합니다.
제6조 (“약침”의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약침'이라 함은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 하에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로서, ▇▇ ▇▇▇ 등 에서 ▇▇∙▇▇∙▇▇∙혼합 또는 융합한 약물을 주입기로 일정량 주 입하는 한의사에 의하여 행해지는 한방의료행위로, 「▇▇보험행위 급 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가치▇▇ 제3부 행위 비급여목록」에 서 정하는 약침술을 말합니다.
분 류 번 호 | 코 드 | 분 ▇ |
허-1 | 49010 | 제14장(한방 ▇▇ 및 처치료) 제1절(▇▇료) 약침술 |
【약침】
팔강약침, ▇▇장약침, 동물성약침, 혈맥약침 등을 말합니다. 경혈침 술, 안와내침술, 비강내침술, ▇▇내침술, 관절내침술, 척추간침술, 투자법침술 등과 같은 일반침은 약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약침에서 「▇▇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 가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가치▇▇ 및 ▇▇지침 제14장 한방 ▇▇ 및 처치료」의 침술과 보▇▇▇ 질병 또는 ▇▇의 치료목 적이 아닌 단순 보신용 약침은 제외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 록표 및 급여 ▇▇가치▇▇」 및 ▇▇ 법령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의 개정에 따라 약침의 범위가 변경된 경❹에는 약침치료를 행한 시 점의 법령에 따른 ▇▇을 적용합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 법령의 개정으로 「▇▇보험 행위 급여 비 급여 목록표 및 급여 ▇▇가치▇▇」가 폐지 또는 ▇▇되어 약침치료 에 ▇▇ 판단이 불가능한 경❹, 회사는 폐지 또는 ▇▇ 직전의 ▇▇ 법령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합니다.
제7조 (“특정한방물리요법”의 ▇▇)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한방물리요법'이라 함은 한방의료기관에서 ▇▇ 사의 ▇▇하에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로서, 한방물리 요법 중 한의사에 의하여 행해지는 추나요법, 경피▇▇▇극요법, 경근간 섭저주파요법, ▇▇초음파요법을 말합니다.
【추나요법】
▇▇용 테이블에서 시술자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 보▇▇▇ 등을 ▇▇▇ 각종 추▇▇▇법으로 ▇▇의 신체표면에 자극을 가하 여, 신체 내외부의 근육/▇▇/관절/▇▇체계를 조절하거나 왜곡된 골 격구조를 ▇▇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한의학 치료▇▇을 말합니 다.
【경피▇▇▇극요법】
경피▇▇▇극치료▇▇의 전극을 통하여 인체 경피에 저주파 ▇▇▇ 극(전류)을 가하여, 질병 및 일체의 통증성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한의학 치료▇▇을 말합니다.
【▇▇간섭저주파요법】
간섭파치료기를 ▇▇▇ 인체의 특정 ▇▇에 전류를 가하여, 질병 및 일체의 통증성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한의학 치료▇▇을 말합니 다.
【▇▇초음파요법】
▇▇초음파▇▇를 ▇▇▇ 인체의 특정 혈위 및 ▇▇에 초음파 에너 지를 가하여, 초음파에 의한 물리적 자극이 필요한 질병 및 일체의 통증성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한의학 치료▇▇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8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척추질환▇▇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 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였을 때 “보 험금 지급 기준표”(▇▇1 참조)에서 ▇▇한 척▇▇▇ 한방치료급여금(다 만, 척추질환▇▇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 함)을 지급합니다.
제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①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첩약치료는 하루에 한 곳의 한방의료기 관에서 ▇▇의 처방을 받은 경❹를 1회의 첩약치료로 합니다. 다만, ▇▇의 처방에서 21첩 이상을 처방 받은 경❹에는 ▇▇ 첩약 횟수의 ▇▇을 따릅니다. 첩약이 탕약▇▇가 아닌 환 등의 ▇▇▇분▇ ▇❹ 에는 통상적으로 탕약 1첩에 준하는 분량을 1첩으로 적용합니다.
[첩약 횟수의 ▇▇]
구 분 | 횟 수 |
1 ~ 20첩 | 1회 |
21 ~ 40첩 | 2회 |
41첩 이상 | 3회 |
②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약침치료는 하루에 한 곳의 한방의료기 관에서 두 종류 이상의 약침치료를 받은 경❹에는 1회의 약침치료로 봅니다.
③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는 하루에 한 곳의 한방의료기관에서 두 종류 이상의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은 경
❹에는 1회의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로 봅니다.
➃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척▇▇▇ 한방치료급여금은 척추질환▇ ▇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를 한도로 지급합 니다.
⑤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척추 ▇▇ 한방치료급여금의 세부보장별 보험금 지급사유가 1회 이상 발 생하고 해당 세부보장의 지급보장횟수가 남은 ▇▇에서 보험기간이 끝난 경❹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해당 세부보장의 잔 여 지급보장횟수에 대해 계속 보장합니다.
⑥ 제9차 개정 이후 제3조(“척추질환”의 ▇▇ 및 진단확정)에서 ▇▇ 척 추질환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되고 있는 ▇▇▇ 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라 ▇▇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❹, 이후 ▇▇▇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되 더라도 ▇▇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 하고 그 제3자의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한 종합▇▇ 소 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이 상품은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실]
▇▇▇, ▇▇▇▇, ▇▇ ▇▇▇▇ 등의 심▇▇▇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제11조 (보험금 등의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보험금을 ▇▇하 ▇▇ 합니다.
1. 청구서(회사▇▇)
2. 사▇▇▇서(사망진단서, ▇▇증명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이 붙은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에 필요하여 ▇▇하 는 서류
② 제1▇ ▇2호의 사▇▇▇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2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1조(보험금 등의 ▇▇)에 ▇▇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 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 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까지의 기간에 ▇▇ ▇▇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3 참조)과 같이 ▇▇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 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는 보험 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11조(보험금 등의 ▇▇)에서 ▇▇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
2. 분쟁▇▇▇청(다만, ▇▇▇▇은 금융분쟁▇▇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위원회)
3. 수사▇▇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에 ▇▇ ▇▇ 거부 등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되는 경❹
6.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제3자의 ▇▇에 따르기▇ ▇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 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 자의 ▇▇에 따라 회사가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 위 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하여 의료기관, 국▇▇▇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에 ▇▇▇▇▇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 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에 따른 ▇▇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이 있거 나, 그 ▇▇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라고 할 만한 ▇▇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 ▇▇ ▇▇시 ▇▇▇적, 사용처 등 을 명시하고 ▇▇합니다.
제13조 (보험수익자의 ▇▇)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 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 등
제14조 (계약 전 알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 ▇❹에는 ▇▇진단 할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라 하며, 상법상 “고지▇ ▇”(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 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의
▇▇에 따른 종합▇▇과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진단서 사본 등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진단을 ▇▇할 수 있습 니다.
제15조 (계약 전 알릴 ▇▇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4조(계약 전 알릴 ▇▇)에도 불 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 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 ▇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이 특약의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 ▇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 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특약▇ ▇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이 특약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 ▇❹에 ▇ ▇진단서 사본 등에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한 ▇▇자료 의 ▇▇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 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는 것을 방해 ▇ ▇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지 않게 하 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사실대로 ▇▇▇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 는 경❹에는 특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약 전 알릴 ▇▇ 위반사실(계약▇▇ 등의 ▇▇▇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 사항이 중요한 사 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 로 알려 드립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 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하기 위해 ▇▇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하였을 때에는 제27조(▇▇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 계약 전 알릴 ▇▇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을 미쳤음을 회사가 ▇▇하지 못한 경
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 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 계약 전 알릴 ▇▇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⑥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된 특약의 부활(효력▇▇))에 따라 이 특약이 부활(효력▇▇)된 경❹에는 부활(효력▇▇)계약▇ ▇ 1항의 ▇▇계약으로 봅니다.(부활(효력▇▇)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
❹에는 각각의 부활(효력▇▇)계약을 ▇▇계약으로 봅니다)
제4관 특약의 ▇▇과 유지
제16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으로 주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할 수 있 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 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 ▇▇▇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없이 일정한 ▇▇를 ▇▇▇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에 따라 주
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계약▇ ▇❹ ▇▇계약의 청약일로부터 5년) 이 지나는 ▇▇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에는 이 ▇▇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이라 ▇▇ 이 ▇▇ 제24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에 서 ▇▇ 특약의 ▇▇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➃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된 특약의 부활(효력▇▇))에 서 ▇▇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❹ 부활을 청약한 날▇ ▇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 습니다.
1. 주계약이 ▇▇, ▇▇, 취소 또는 ▇▇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
❹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 ▇ ▇❹(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❹
➅ 제5▇ ▇2호의 경❹ 사망당시의 책▇▇▇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책▇▇▇금】
▇▇의 보험금, ▇▇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⑦ 제6항의 책▇▇▇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제11조(보험 금 등의 ▇▇) 제1항의 서류 중 책▇▇▇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하고 책▇▇▇금을 ▇▇▇▇▇ 합니다. 책▇▇▇금의 지급절차 는 제12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을 따릅니다. 다만, 제12 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의 다음 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 ▇▇의 ▇▇은 보험계약▇▇이율▇ ▇단위 ▇▇로 ▇▇합니다.
⑧ 제5▇ ▇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의 사유가 발 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가 ▇▇기간 이상 계속될 때 ▇▇절 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 ▇▇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 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 으로 합니다.
제17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8조 (특약의 자동갱신)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 합니다)까지 계약자가 갱신계약▇ ▇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특
약은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합니다.
【납입▇▇】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 ▇ 날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다음 ▇ ▇ 가지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 되지 않습니다.
1. 주계약이 갱▇▇▇ 경❹ 계약자가 주계약의 ▇▇계약 또는 갱신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 ▇❹
2.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 ▇ ▇❹
3. 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 날 사업방법서에서 ▇▇ 갱신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는 경
❹
③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➃ 이 특약의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은 주계약의 보험 기간이 끝나는 날(주계약이 갱▇▇▇ 경❹에는 주계약의 ▇▇ 갱신 계약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이하 같습니다)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 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 ▇❹에는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로 합니다.
⑤ 갱신할 때 적용하는 보험료는 갱신일 ▇▇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하고, 갱신할 때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므로 갱신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❹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 기간이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⑥ 갱신계약의 ▇▇은 갱신 전 계약의 ▇▇을 ▇▇하여 적용합니다. 다 만,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에 따라 변경된 경❹에는 변 경된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⑦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하게 적용됩니 다.
⑧ 주계약이 갱▇▇▇ 경❹ 이 특약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 된 것으로 봅니다. ▇ ▇❹ 회사는 이 특약의 책▇▇▇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 이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자동갱신 되지 않더라도 이 특약의 갱신이 가능한 경❹에는 ▇▇되지 않습니다.
➃ ▇▇ 법규 등의 ▇▇으로 이 특약 갱신 시점에 ▇▇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❹에는 ▇▇공시이율 ▇▇ 변경된 법규 등에서 ▇▇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9조 (특약의 보험기간)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 간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신시점의 갱신일부터 제18조 (특약의 자동갱신) 제4항에서 ▇▇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 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인 경❹ 1년 ▇▇로 갱신합니다.
제20조 (특약의 ▇▇)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 계약 나이에 ▇▇▇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을 ▇▇로 하며 ▇▇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함)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로 된 경❹와 회사▇ ▇ 낙 전에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1조 (특약▇▇의 ▇▇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을 얻어 주계약 의 ▇▇을 변경할 때 ▇▇ ▇▇으로 ▇▇▇여 드립니다. ▇ ▇❹ ▇ ▇을 서면으로 ▇▇거나 보험▇▇의 뒷면에 ▇▇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 할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7조(▇▇환급금) 제1항에 따른 ▇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 입금액을 감액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 가입할 때 안내한 ▇▇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환급금이 없거나 ▇▇ 가입할 때 안내한 ▇▇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는 이 특약의 ▇▇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의 ▇▇계약에 ▇▇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과 ▇▇하며, 갱신계약▇ ▇❹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 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 ▇❹
보장개시일 ▶
청약 ▇▇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 ▇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
제23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특약을 부가할 때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 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❹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❹에는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➃ ▇▇계약▇ ▇2회 이후 보험료 납입▇▇은 주계약의 납입▇▇▇ ▇ 용하며, 갱신계약▇ ▇1회 이후 보험료 납입▇▇은 갱신 전 계약의 납입▇▇을 ▇▇합니다.
제2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된 경❹에는 이 특 약도 ▇▇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되었으나 ▇▇환급금 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환급금이 차감되
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에는 ▇▇되지 않습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 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 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③ 제2항의 경❹ 회사는 ▇▇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 전에 발 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 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여 야 한다는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
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된 다는 ▇▇(▇ ▇❹ 계약이 ▇▇되는 때에는 즉시 ▇▇환급금에서 보험계약▇▇의 ▇▇과 ▇▇가 차감된다는 ▇▇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된 ▇▇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➃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 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 호(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으로 ▇▇를 얻어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 ▇▇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이 특약이 ▇▇된 경❹에는 제27조(▇▇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된 특약의 부활(효력▇▇))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 활(효력▇▇)을 ▇▇▇ ▇❹에 한하여 주계약 ▇▇의 부활(효력▇ ▇) ▇▇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을 취급 합니다.
【부활(효력▇▇)】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되고 계약자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하는 ▇▇의 절차에 따라 ▇▇된 계약 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이 없을 경❹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하는 경❹의 보장개시일▇ ▇22조(특약의 보장개시)의 ▇▇을 ▇▇합니다.
제6관 계약의 ▇▇ 및 ▇▇환급금 등
제26조 (계약자의 임의▇▇)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할 수 있 으며, ▇ ▇❹ 회사는 제27조(▇▇환급금)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 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 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3 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 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28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 ||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 5만원 | |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을 이용하였을 때 | (첩약 1회당) | |
(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3회한) | ||
척추수술 한방치료 급여금 (제8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약침을 이용하였을 때 (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5회한) | 1만원 (약침 1회당)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 ||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 1만원 | |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한방물리요법을 | (특정한방물리요법 | |
이용하였을 때 | 1회당) | |
(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5회한) |
(주)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
❹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사망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의 세부보장별 보험금 지급사유가 1회 이상 발생하고 해당 세부보장의 지급보장횟수가 남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끝난 경❹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해 당 세부보장의 잔여 지급보장횟수에 대해 계속 보장합니다.
(부표 2)
척추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척추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 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척추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 척추의 결핵(M49.0*) ․ 척주의 악성 신생물 ․ 골반골, 천골(薦⾻) 및 미추의 악성 신생물 ․ 척수막의 악성 신생물 ․ 척수의 악성 신생물 ․ 말총의 악성 신생물 ․ 척주의 양성 신생물 ․ 골반골, 천골(薦⾻) 및 미추의 양성 신생물 ․ 척수막의 양성 신생물 ․ 척수의 양성 신생물 ․ 척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척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50-M51†) ․ 척추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47.-†) 기타 등병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45-M46†, ․ M48.-†, M53-M54†) ․ 말총증후군 ․ 척수의 기타 질환 ․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 척주측만증 ․ 척추골연골증 ․ 기타 변형성 등병증 | A18.00 C41.2 C41.4 C70.1 C72.0 C72.1 D16.6 D16.8 D32.1 D33.4 D42.1 D43.4 G06.1 G55.1 G55.2 G55.3 G83.4 G95 M40 M41 M42 M43 |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
․ | 강직척추염 | M45 |
․ |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 M46 |
․ | 척추증 | M47 |
․ | 기타 척추병증 | M48 |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추병증 | M49 |
․ | 경추간판장애 | M50 |
․ | 기타 추간판장애 | M51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 | M53 |
․ | 등통증 | M54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M96.1 |
․ | 척추후궁절제후 척주후만증 | M96.3 |
․ | (척추)부분탈구복합 | M99.1 |
․ | 신경관의 부분탈구성 협착 | M99.2 |
․ | 신경관의 골성 협착 | M99.3 |
․ | 신경관의 결합조직협착 | M99.4 |
․ |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 M99.5 |
․ | 추간공의 골성 또는 부분탈구성 협착 | M99.6 |
․ |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 M99.7 |
․ | 목의 골절 | S12 |
․ |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S13 |
․ |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 S14.0 |
․ |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S14.1 |
․ | 경추 신경근의 손상 | S14.2 |
․ | 상완신경총의 손상 | S14.3 |
․ | 흉추의 골절 | S22.0 |
․ | 흉추의 다발골절 | S22.1 |
․ |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 S23.0 |
․ | 흉추의 탈구 | S23.1 |
․ | 흉추의 염좌 및 긴장 | S23.3 |
․ | 흉수의 진탕 및 부종 | S24.0 |
․ |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S24.1 |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
․ | 흉추 신경근의 손상 | S24.2 |
․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 |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S33 |
․ | 요수의 진탕 및 부종 | S34.0 |
․ | 요수의 기타 손상 | S34.1 |
․ |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 S34.2 |
․ | 말총의 손상 | S34.3 |
․ | 요천수신경총의 손상 | S34.4 |
․ |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08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척추질환 해당 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 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 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2조 제2항 및 제27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 (제8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제27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 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2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
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 습니다.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 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