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실내건축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 |||||
계 ▇ ▇ | 발주자(수급인) | ||||
시공자(하수급인) | |||||
공 사 개 요 | 공 ▇ ▇ | ||||
공사장소(면적) | (면적 : | ㎡ ) | |||
공사기간 | 착 공 | 년 ▇ ▇ | |||
준 공 | 년 ▇ ▇ | ||||
공 사 대 금 | 계약금액 | 금 ▇▇ (\ ) ※ 부가가치세 포함 | |||
선급금 | \ | 계약일로부터 ( )일 이내 | |||
기성금 | 지급횟수 및 ▇▇ | ( )월 ( )회 / ▇▇ ( )일 | |||
지급방법 | 현금 ( )% / 어음 ( )% | ||||
잔 | 금 | 지급▇▇ | ▇▇▇료일로부터 ( )일 이내 | ||
지급방법 | 현금 ( )% / 어음 ( )% | ||||
계약이행보증금 | 금 ▇▇ (\ | ) | |||
공사대금 지급보증금 | 금 ▇▇ (\ | ) | |||
▇▇ | ▇▇▇▇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 )% | 금 ▇▇ | ||
▇▇담보책임기간 | ▇▇▇공일로부터 ( ) 개월 | ||||
지체▇▇율 | 매 지체일당 공사금액의 ( ) / 1,000 | ||||
발주자(수급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공자(하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한다.
년 ▇ ▇
발주자(수급인) | 시공자(하수급인) | |
주 소 : | 주 소 : | |
▇ ▇ : | ▇ ▇ : | |
대표자 ▇ ▇ : | (인) | 대표자 ▇ ▇ : (인) |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공사시공 등】
① 을▇ ▇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등)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② 을은 공사▇▇▇▇▇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갑의 ▇▇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 산출내역서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은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품질․품명이 명확히 ▇▇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재료가 품절인 ▇▇ ▇▇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가 없는 ▇▇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그에 상당하는 재료로 갑과 협의하여 계약의 목적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2조【▇▇ 공사와의 ▇▇】
① 갑은 도급공사를 ▇▇▇ ▇▇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이 있는 공사(이하 “▇▇공사”)와의 ▇▇▇ 필요한 ▇▇에 을과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 협조하여 도급공사의 원활한 ▇▇에 협력한다.
제3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갑과 을은 다음 ▇▇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 보증한다.
1. 을▇ ▇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2. 갑은 을에게 ‘하도급▇▇ ▇▇▇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의 ▇▇에 의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이 면제된 ▇▇ 또는 도급계약의 ▇▇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의 1에 의한 보증서 등의 교부에 의한다.
1. ▇▇▇▇▇합, ▇▇▇설▇▇▇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등 이와 동등한 보증▇▇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의 지급보증서 또는 ▇▇증서
③ 갑이 을에 대하여 제2▇ ▇1호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 갑이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기 간 중 하도급 하는 모든 공사에 ▇▇ 공사대금 일괄지급보증서 또는 갑이 1▇▇년도에 하도급 하는 모든 공사에 ▇▇ 공사대금 일괄지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갑이 제13조의 ▇▇에 의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을로부터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지 급하지 아니한 ▇▇ 을▇ ▇2▇ ▇1호의 보증▇▇에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의 지급▇ ▇ 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이 현금납부 또는 제2▇ ▇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에는 동 금액에서 공사 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을에게 귀속된다.
⑤ 을이 계약상 ▇▇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11조 제1항의 ▇▇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또는 ▇▇한 ▇▇ 갑▇ ▇2▇ ▇1호의 보증▇▇에 계약의 ▇▇ 또는 ▇▇에 따른 ▇▇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을이 현금납부 또는 제2▇ ▇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에게 귀속된다.
⑥ 갑과 을이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이 ▇▇ 갑이 을에게 공사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는 어음만기일을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완료일로 본다.
제4조【부적합한 공사】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이 ▇▇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그 부적합한 시공이 갑의 ▇▇ 또는 시공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사의 중지】
① 갑은 필요하다고 ▇▇하거나 발주자의 ▇▇에 의하여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 시공을 일시중지를 통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될 때에는 이에 상당
하는 조치를 취하고 제8조의 ▇▇에 ▇▇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 한다.
② 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로서 을이 상당한 ▇▇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을은 ▇▇▇지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에 따른 기간▇ ▇10조의 ▇▇에 의한 지체▇▇ ▇▇ 시 지체▇▇에서 제외한다.
제6조【설계▇▇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
① 갑은 발주자의 ▇▇ 혹은 자신의 설계▇▇(설계서의 ▇▇)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에는 당 해 계약금액을 ▇▇▇▇▇ 한다.
② 제1항의 ▇▇에 의한 계약금액의 ▇▇▇ 다음 ▇▇의 ▇▇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의 ▇▇ 발주자로부터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1.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비목 또는 품목으로써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1조 제2항의 ▇▇에 의한 산출내역서 ▇▇ 단가(이하 “계약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되지 아니한 ▇▇▇목(성능의 ▇▇ 및 규격의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가는 설계 ▇▇ 당시를 ▇▇으로 ▇▇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 일반관리비 및 ▇▇은 계약체결 당시의 율에 의한다.
④ 갑이 발주자로부터 설계▇▇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을 받은 ▇▇ 추가금액의 ▇▇과 비율이 명확한 경 우에는 그 ▇▇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지급▇▇▇ 한다.
⑤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 갑과 을은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 대금을 확정하 ▇▇ 한다. 다만 긴급한 상▇▇▇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에는 갑과 을은 서로 합의하여 시공 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할 수 있다.
제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
① 갑은 계약체결 이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을 받은 ▇▇ 그 ▇▇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계약금액을 ▇▇▇여 지급한다. 이 ▇▇ 하도급계약 금액의 ▇▇▇ 갑이 발주자로 부터 ▇▇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다만, 도급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해당 ▇▇에 따라 ▇▇▇▇▇ 한다.
② 갑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을 받지 않은 ▇▇에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 ▇▇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기타 계약▇▇의 ▇▇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
① 을은 공사의 원활한 ▇▇ 및 계약목적의 효율적 ▇▇을 위해 공사▇▇ 및 공법의 ▇▇▇ ▇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갑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6조의 ▇▇에 의한 ▇▇ 외에 공사기간 ․ 운반거리 등 계약▇▇의 ▇▇으로 계 약금액을 ▇▇▇▇▇ 할 필요가 있는 ▇▇에는 그 변경된 ▇▇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이를 ▇▇▇다.
②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 일반관리비 및 이▇▇ 제6조 제3항의 ▇▇에 따른다.
제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을은 다음 ▇▇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에는 지체 없이 제1조 제2항에 ▇▇ ▇▇▇▇▇ 를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 한다.
1. ▇▇, ▇▇,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 ▇▇, 폭동, ▇▇봉쇄, 방역 및 ▇▇상 출입제한 등 불 ▇▇력의 사유에 의한 ▇▇
2. 중요 지급▇▇ 등의 공급이 ▇▇되어 공사의 ▇▇이 불가능하였을 ▇▇
3. 갑의 책임으로 착공이 ▇▇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
4. 제6조의 ▇▇에 의한 설계▇▇으로 인하여 준▇▇▇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
5. 제17조제1항과 관련된 갑의 지체
6. 계약에서 ▇▇ ▇▇부분에 ▇▇ 대금의 지급지체
7.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
② 갑▇ ▇1항의 ▇▇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 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 한다.
③ 제2항의 ▇▇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에는 제8조의 ▇▇에 의하여 그 변경된 ▇▇에 따라 실비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다.
제10조【지체▇▇】
① 을은 준공 ▇▇ 내에 공사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 지 체▇▇율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에게 지급▇▇▇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 지체▇▇율은 1,000분의2/일로 한다.
② 갑의 ▇▇에 의한 설계▇▇ 및 기타 갑의 책임에 의한 공사▇▇의 ▇▇에는 지체▇▇을 면제한다.
③ 제9조제1항 ▇▇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될 때에는 그 해당▇▇를 제1항의 지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 또는 ▇▇】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 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 ․ ▇▇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기타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할 수 없다고 ▇▇될 ▇▇
2.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시킬 ▇▇
3. 을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 내에 공사를 ▇▇시킬 수 없다고 ▇▇될 ▇▇
4. 갑이 공사▇▇을 ▇▇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100 이상 감소할 때
5. 제5조 제1항에 의한 공사기간의 ▇▇▇간이 전체 공사기간의 50/100 ▇▇▇ 때
6. 제10조 제1항의 ▇▇에 의한 지체▇▇이 당해 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상당액에 ▇▇ ▇▇
② 제1항의 ▇▇에 의하여 계약이 ▇▇ 또는 ▇▇될 ▇▇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에는 배상책임을 면제한다.
제12조【공사의 완공】
① 을은 공사의 완공과 동시에 갑에게 통지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한 대리인에 의해 작업의 합격여부를 검수 받아야 한다.
② 갑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 하며, 동 ▇▇이 경과하여도 을에게 합격 여부에 관한 통지가 없는 ▇▇ 검수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대금지급】
① 갑은 목적물▇▇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으로 계약에서 ▇▇ 지급▇▇까지 을에게 대금을 지급▇▇▇ 한다.
② 갑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지급▇▇이 그전에 ▇▇한 ▇▇에는 지급▇▇) 이내에 을에게 지급 ▇▇▇ 한다.
③ 갑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 한다. 다만 어음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을 초과할 ▇▇ 어음할인수수료는 갑이 부담▇▇▇ 한다.
④ 갑은 공사대금을 물품 또는 대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산업기본법 등 ▇▇법령에 의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 을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항의 ▇▇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하거나 발주자가 ▇▇법령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을 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협조한다.
제15조【▇▇▇▇ 및 ▇▇담보】
① 을은 공사 완료 후 계약에서 별도로 ▇▇ ▇▇ 내에 발생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할 책임이 있다. 다 만 당사자간에 별도 ▇▇에 ▇▇ 합의가 없는 ▇▇에는 1년으로 정하며, 갑의 부주의 또는 ▇▇지변으로 인한 ▇ ▇ 을은 면책된다.
② 을은 계약에서 ▇▇ ▇▇▇▇보증금율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2조의 ▇▇에 의한 공사의 완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현금 또는 제3조 제2항 ▇▇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 한다.
③ 계약서에서 ▇▇ ▇▇▇▇기간 ▇ ▇으로부터 ▇▇▇▇의 ▇▇를 받고 을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2항 의 ▇▇▇▇보증▇▇ 갑에게 귀속된다.
④ ▇▇▇▇보증금은 ▇▇▇▇▇▇기간이 종료▇ ▇ 을의 ▇▇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 한다.
제16조【권리 및 ▇▇의 양도】을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 할 수 없다. 다 만, 공사의 편의 및 ▇▇의 특수성이 있는 때 또는 갑의 ▇▇가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기타 사항】
① 갑은 을이 당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건축허가 등 ▇▇▇청의 인허가, ▇▇해결 등)에 협조▇▇▇ 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을 부담▇▇▇ 한다.
② 갑과 을은 ▇▇ 협의하여 본 계약서를 ▇▇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서에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