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텔레콤 주식회사
WiBro 서비스 ▇▇▇▇
SK 텔레콤 주식회사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의 적용 제3조 서비스 제공지역
제 2 장 계약체결
제4조 계약의 ▇▇ 제5조 ID부여 및 ▇▇
제6조 ▇▇▇청에 ▇▇ ▇▇의 제한 제7조 ▇▇▇약 등록 사항의 ▇▇·열람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 제8조 회사의 ▇▇ 제9조 고객의 ▇▇
제 4 장 계약사항 ▇▇ · ▇▇ 등
제10조 계약사항의 ▇▇▇청 및 제한 제11조 ▇▇▇지
제12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제13조 ▇▇
제 5 장 요금 등
제14조 요금 등의 종류
제15조 요금 등의 납입▇▇ 및 납입▇▇ 제16조 체납요금 징수 등
제17조 요금 등의 ▇▇▇청 제18조 요금 등의 반환 제19조 할부판매
제 6 장 ▇▇▇상
제20조 ▇▇▇상의 범위 및 ▇▇
제 7 장 약▇▇▇금 등
제21조 ▇▇기간 ▇▇ 제22조 보조금 지급
제23조 보조금의 지급 제외 ▇▇ 제24조 위약금 납부 ▇▇
제25조 위약금 면제
제26조 고객의 ▇▇기간 ▇▇ 확인
부 칙
별표 1 – 요금표 별표 2 – 구비서류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은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2.3GHz 대역의 ▇▇▇를 ▇▇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WiBro 서비스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에 WiBro 서비스의 ▇▇▇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의 적용)
① WiBro 서비스 ▇▇에 관하여는 이 ▇▇을 적용하고, 이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및 개별 ▇▇▇약서(약정서 등) ▇▇에 따라 적용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 개별 ▇▇▇약서에는 서비스 ▇▇▇약에 관하여 고객의 ▇▇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을 ▇▇할 수 없습니다.
제 3 조(서비스 제공지역)
① 회사는 서비스 ▇▇가능지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단, 공지된 서비스 ▇▇가능 지역내에서도 서비스 특성상 건물 및 인공 ▇▇물 등에 의해 음영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제 1 항에 공지된 이외 지역 또는 공지된 지역내의 음영지역으로 이동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장 계약체결
제 4 조(계약의 ▇▇)
① WiBro 서비스 ▇▇▇약은 고객의 ▇▇▇약 ▇▇과 회사의 ▇▇으로 ▇▇합니다.
② 고객이 WiBro 서비스 ▇▇▇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 구비서류와 함께 ▇▇ 계약서(정·부본)를 작성하여 정본은 회사에 ▇▇하고, 부본은 고객이 ▇▇합니다.
③ ▇▇▇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에는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 ▇▇ 위임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ID 부여 및 ▇▇)
① 회사는 타 ▇▇고객의 ID 와 ▇▇되지 아니하고, WiBro 서비스 ID 체계에 부합되는 ▇▇ 고객이 ▇▇한 ID 를 부여합니다.
② 회사는 부득이한 ▇▇ 제 1 항에서 부여한 ID 를 변경할 수 있으며, ID ▇▇시에는 ▇▇▇정일 30 ▇▇까지 ID 의 ▇▇사유, ▇▇▇정 ID 및 ▇▇▇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 합니다. 단,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는 ▇▇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6 조(▇▇▇청에 ▇▇ ▇▇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에 대하여는 ▇▇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타인 ▇▇로 ▇▇한 ▇▇
2. ▇▇서류의 ▇▇이 허위인 ▇▇
3. 불법스팸, ▇▇▇▇ 등 부정적 ▇▇으로 인하여 서비스 ▇▇▇한, ▇▇ 또는 법적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
4. WiBro ▇▇표준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단말기나 UICC 카드를 구입하여 서비스를 ▇▇▇는 ▇▇
② 회사는 서비스 ▇▇▇청이 다음 ▇▇의 ▇▇에 해당하는 ▇▇에는 그 ▇▇에 ▇▇ ▇▇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을 ▇▇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
2. ▇▇▇보의 ▇▇과 ▇▇에 관한 법률 제 1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 ▇ 3 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체납하여 ▇▇통신 요금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
제 7 조(▇▇▇약 등록사항의 ▇▇·열람)
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 또는 열람▇▇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 합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
제 8 조(회사의 ▇▇)
① 회사는 WiBro 서비스 ▇▇▇약 체결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에 관한 사항, 고객불만처리▇▇ 및 전화번호, ▇▇▇지 및 직▇▇▇ ▇▇ 등 계약의 주요 ▇▇ 및 서비스 ▇▇과 ▇▇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합니다.
② 회사는 ▇▇▇약 체결시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 ▇ 3 자에게 일체의 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제공하고, 신상품▇▇ 이벤트 ▇▇▇내, ▇▇▇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하기위해 WiBro 서비스 ▇▇▇약 체결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 및 서비스 ▇▇과 관련한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 범위를 초과하여 ▇▇▇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에는 ▇▇ 당해 고객에게 ▇▇를 받아야 합니다. 이 ▇▇ 고객은 회사의 ▇▇ ▇▇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에 의한 ▇▇▇▇으로부터의 ▇▇ 등 법률의 ▇▇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요금연체와 ▇▇하여 ▇▇▇를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 제 17 조의 ▇▇▇보▇▇▇▇등 ▇▇▇▇ 등에 금융▇▇ 등 상거래에 있어서 ▇▇한 ▇▇이내에 ▇▇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또는 ▇▇통신 요금 체납자)로 등록 요청할 ▇▇ 등록▇▇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 ▇▇인터넷▇▇▇ 불법스팸▇▇센터에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고객이 사용한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고객이 등록한 연락처로 단문메세지 또는 e-Mail 등으로 월 2 회 이상 ▇▇요금 등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연락처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연락처의
오류로 인해 고객이 통보 받지 못한 ▇▇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고객이 통보를 원하지 않을 ▇▇ 통보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고객의 ▇▇)
① 고객은 요금을 지정된 ▇▇까지 납입▇▇▇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에 알린 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WiBro 서비스 단말기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고객은 이에 응▇▇▇ 하며, 고객이 회사의 ▇▇에 응하지 않을 ▇▇ 해당 단말기에 ▇▇ ▇▇가입, 단말기 ▇▇, ▇▇▇약사항 열람, ▇▇내역조회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은 WiBro 서비스를 관계법에서 ▇▇▇는 범위에서만 ▇▇▇▇▇ 하며, 관계법에서 ▇▇▇는 범위를 벗어난 ▇▇ 또는 Virus 유포, 불법스팸발송, 지적재산권침해 등 부적절한 서비스 ▇▇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고객은 본인▇▇로 서비스를 ▇▇▇▇▇ 하며 타인▇▇로 ▇▇▇여 발생하는 피해에 ▇▇ 책임을 부담합니다.
⑥ 고객은 ‘▇▇통신망▇▇촉진및▇▇보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 전송시 ▇▇사항 및 회사의 ▇▇▇▇을 ▇▇▇▇▇ 합니다.
⑦ 고객은 ▇▇의 ▇▇을 공유하여 ▇▇ 장비에서 ▇▇하거나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로 서비스를 ▇▇▇여서는 안되며,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⑧ 고객은 ‘▇▇통신망▇▇촉진및▇▇보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 전송시 ▇▇사항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4 장 계약사항 ▇▇·▇▇ 등
제 10 조(계약사항의 ▇▇▇청 및 제한)
① 고객은 단말기 ▇▇, ▇▇▇▇ 등 ▇▇▇약사항을 ▇▇▇고자 할 ▇▇에는 ▇▇▇청서와 [별표 2] 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 합니다. 다만, 요▇▇▇ 주소 및 연락처 ▇▇▇ 방문이외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의 ▇▇▇청이 다음 ▇▇의 ▇▇에 해당하는 ▇▇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
2.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인 ▇▇
3.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개별 ▇▇사항을 위반한 ▇▇
제 11 조(▇▇▇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에는 즉시 ▇▇을 정지할 수 있고, 제 8 조 고객의 ▇▇ 사항인 ▇▇요금 납부를 2 회 이상 미납한 ▇▇ 또는 회사가 ▇▇ 금액이상을 미납한 ▇▇에는 사전에 통보▇ ▇ 2 개월 ▇▇ ▇▇▇지를 할 수 있으며, 납부약속 등에 의해 ▇▇▇지 ▇▇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53 조(불온통신의 단속) 위반시
2. 전기통신사업법 제 32 조의 2(타인▇▇의 제한) 위반시
3. 전파법 제 19 조(무선국의 개설) 위반시
4. 타인▇▇를 ▇▇▇여 가입하거나, ▇▇▇▇이 우려되는 ▇▇
5. 타인 ▇▇계좌나 ▇▇카드를 ▇▇▇ ▇▇
6. ▇▇통신부 또는 ▇▇인터넷▇▇▇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지를 ▇▇하는 ▇▇
7. ▇▇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
8. 스팸릴레이로 ▇▇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
9. 해당 광고를 ▇▇한 자가 ▇▇거부를 ▇▇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
10. 해당광고를 ▇▇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
② 회사는 제 8 조 ▇▇에 의한 고객의 ▇▇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지 7 ▇▇까지 전화, e-mail, 단문메세지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③ 제 2 항의 ▇▇에 의하여 ▇▇▇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등으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고객이 ▇▇요금을 완납한 ▇▇ 이외에 임의로 ▇▇▇지를 ▇▇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제 1 ▇ ▇ 6 호 내지 제 10 호에 해당되는 ▇▇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을 정지(전체서비스 또는 일부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제 1 ▇ ▇ 6 호 내지 제 10 호에 해당되어 ▇▇이 정지된 고객은 ▇▇▇지 기간경과 후 1 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하며, 회사는 ▇▇▇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12 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고객이 ▇▇기간 ▇▇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정지 하고자 하거나,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할 때에는【별표 2】에 따라 ▇▇▇▇▇ 합니다.
② 일시정지 기간은 1 회에 3 개월 범위내에서 년 2 회까지 ▇▇ 가능합니다. 단,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에는 ▇▇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해외 ▇▇체류, 형집행중, 행방불명 등 회사가 ▇▇하는 정당한 사유([별표 2] 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제 2 항에서 ▇▇한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 회사는 7 ▇▇까지 고객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일시정지 ▇▇ 여부를 확인하며,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일시정지 ▇▇ 등 별도의 ▇▇을 하지 않는 ▇▇에는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① 고객이 ▇▇▇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는 지점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 ▇▇ ▇▇▇까지의 요금 등은 ▇▇▇▇ ▇▇ 회사에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서류는 ▇▇ ▇▇▇로부터 10 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의 ▇▇에 해당하는 ▇▇에는 ▇▇▇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를 ▇▇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요금 미납으로 ▇▇이 정지된 후 ▇▇▇▇▇간 내에 ▇▇▇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
3. 불특정 ▇▇를 ▇▇으로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된 때
4. 파산선고(법인) 또는 면책결정(개인)을 받은 ▇▇ 및 사망자에 ▇▇ 상속포기(또는 ▇▇▇인) 사실이 확인된 ▇▇
5. ▇▇▇▇▇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통신부 또는 ▇▇인터넷▇▇▇에서 ▇▇를 ▇▇하는 ▇▇
6. 스팸으로 인하여 당해▇▇에 2 회이상 ▇▇이 정지된 ▇▇
7.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로 서비스를 ▇▇▇거나,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 ▇▇
③ 회사는 제 2 항의 ▇▇에 의하여 ▇▇▇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5 ▇▇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하며, ▇▇사유 통보시 고객에게 ▇▇▇청 ▇▇를 줍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➃ 회사는 다음 ▇▇에 해당하는 ▇▇▇약을 체결한 ▇▇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를 요구할 ▇▇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납부한 가입비를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가입시 법▇▇▇인(▇▇ 등)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약
2. 미성년자가 타인(▇▇, 친인척, ▇▇▇▇ 등)의 ▇▇를 ▇▇▇여 체결한 ▇▇▇약
⑤ 회사는 다음 ▇ ▇에 의하여 ▇▇고객에 ▇▇ 개인▇▇를 ▇▇합니다.
1. ▇▇고객의 개인▇▇ DB 는 ▇▇▇▇ 제 16 조(요금등의 ▇▇▇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후 요▇▇▇ 등을
목적으로 ▇▇후 6 개월간 ▇▇ 후 파기합니다. 단, ▇▇, ▇▇번호, (▇▇)WiBro 서비스 ID, 청구서 ▇▇▇소, 요금 등 ▇▇내역 ▇▇ 기본▇▇ DB 및 ▇▇서류는 국세기본법 제 85 조 3 항(▇▇ 등의 비치 및 보존)에 따라 ▇▇후 5 년간 보존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계(잔고)가“0”인 고객을 말합니다. ▇▇▇무 ▇▇가 “0” 이 아닐 ▇▇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고객에 ▇▇ 개인▇▇ ▇▇ ▇▇과는 ▇▇합니다.
제 5 장 요금 등
제 14 조(요금 등의 종류)
① 고객이 납입▇▇▇ 하는 요금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②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요금제 ▇▇ 등을 한 ▇▇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는 실제 ▇▇▇▇로 일할▇▇ 합니다.
③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일할▇▇을 원칙으로 합니다.(일할▇▇요금 × 요금부과▇▇) 단, ▇▇▇▇에 요금부과에 ▇▇ 조건을 ▇▇▇ ▇▇에는 그에 따릅니다.
➃ 일할요금 ▇▇시 적용되는 요금부과▇▇(▇▇▇▇, ▇▇▇수 등)는 다음 ▇▇와 같이 ▇▇합니다.
1.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부터 산입
2. 각 사▇▇▇시 사▇▇▇ 전일까지 산입
⑤ 제 2 항의 ▇▇에 의한 일할▇▇에 있어서는 그날이 24 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 일로 ▇▇합니다.
제 15 조 (요금 등의 납입▇▇ 및 납입▇▇)
①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 ▇▇에 요금 등을 납입▇▇▇ ▇▇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 5 ▇▇까지 고객에게 ▇▇▇▇▇ 발송합니다.
제 16 조(체납요금 징수 등)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 납부▇▇ 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합니다.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 분의 2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 17 조(요금 등의 ▇▇▇청)
① 고객은 ▇▇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 청구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 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18 조(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 ▇ 때에는 그 알게된 때)로부터 계속 3 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 개월 ▇▇의 서비스 ▇▇발생 누적시간이 12 시간을 초과할 ▇▇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에 따라 ▇▇요금을 일할분할 ▇▇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 회 3 시간 미만 ▇▇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 일 단위로 ▇▇하고,2 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발생 누적시간이 24 시간 미만일 ▇▇에는 1 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 에서 이를 ▇▇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고객이 ▇▇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할부판매)
회사는 24 개월 이하의 할부판매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상
제 20 조(▇▇▇상의 범위 및 ▇▇)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지 못하는 ▇▇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 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 개월 ▇▇의 서비스 ▇▇발생 누적시간이 12 시간을 초과할 ▇▇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 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으로 하여 고객의 ▇▇에 의해 협의하여 ▇▇▇상을 합니다.
② 회사가 ▇▇▇로부터 서비스를 ▇▇▇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 이 사실을 ▇▇▇에게 통지▇▇▇ 합니다.
③ 회사는 ▇▇의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에는 요금반환 및 ▇▇▇상책임이 감면됩니다.
1. 전시. 사변. ▇▇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 및 고객의 단말기 또는 단말기와 연결된 장치의 불량으로 인한 ▇▇
4. ▇▇ 금융▇▇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
5. 서비스 제공지역이 아니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으로 제공하기 불가능한 ▇▇
➃ 회사는 ▇▇▇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합니다.
⑤ ▇▇▇상을 ▇▇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유, ▇▇금액 등을 서면으로 회사에 ▇▇▇▇▇ 합니다.
제 7 장 약▇▇▇금 지급 등
제 21 조(▇▇기간 ▇▇)
① 회사는 고객이 ▇▇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 하는 ▇▇ 단말기 구입▇▇의
일부를 ▇▇(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 개월 이하의 ▇▇▇▇기간(이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제 21 조에 의하여 설정된 ▇▇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③ ▇▇기간의 ▇▇, 보조금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➃ 회사는 ▇▇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할 수 있습니다.
⑤ 미성년자가 제 1 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를 얻어야 합니다.
제 23 조(보조금 지급 제외 ▇▇)
① 제 22 조의 ▇▇에도 불구하고 다음 ▇▇의 ▇▇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임대 서비스 가입▇▇
2. 보조금 지급일 ▇▇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다만, ▇▇요금을 완납하는 ▇▇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 보조금 지급일 ▇▇ 기존 ▇▇기간 ▇▇과로 인해 위약금이 ▇▇ 있는 고객. 다만, 위약금액을 완납한 ▇▇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 단말기인 ▇▇
제 24 조(위약금 납부 ▇▇)
① ▇▇기간을 ▇▇▇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 하는 ▇▇ 포함)할 ▇▇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 하며, ▇▇조건을 ▇▇(요금제 ▇▇ 조건 포함)할 ▇▇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을 ▇▇(보조금의 반환 혹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 따른 위약▇▇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방법에 따라 ▇▇합니다.
1. 위약금 산▇▇(계약 ▇▇시) : 위약금 = ▇▇금액 × {(▇▇기간-▇▇ 후 ▇▇기간)/▇▇기간(일)}
2. 차액 정산액 산▇▇(▇▇조건 ▇▇시): 정산액 = (▇▇ 전 ▇▇금액 – ▇▇ 후 ▇▇금액) × {(▇▇기간-▇▇ 후 ▇▇기간)/▇▇기간(일)}
3. ▇▇금액 및 ▇▇조건은 ▇▇▇화 계약서상 고객이 ▇▇로 ▇▇하고 확인 ▇▇․날인한 금액 및 조건을 ▇▇합니다.
※ 단, ▇▇금액 및 ▇▇조건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을 유통망에 게시합니다) 및 조건
내에서 결정되며 대리점별로 5 ▇▇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부가서비스 ▇▇▇▇ 조건으로 지급된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금액 ▇▇에서 제외됩니다.
5. ▇▇ 후 ▇▇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하며, 일시정지, ▇▇▇지 기간은 ▇▇ 후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③ ▇▇를 변경할 ▇▇ ▇▇▇이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과 ▇▇▇이 합의하여 ▇▇▇이 위약금을 ▇▇할 수 있으며, 이 ▇▇ ▇▇▇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 25 조(위약금 면제)
① 다음 ▇▇의 ▇▇에는 제 24 조 제 1 항에 의한 위약금 납부 ▇▇가 면제됩니다.
1. 고객▇ ▇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 가입일로부터 14 일 내에 ▇▇할 ▇▇에는 다음 각목의 ▇▇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이 없이 반납할 ▇▇ : 위약금 면제
나.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나 ▇▇이 손상된 ▇▇ : 위약금 30% 이내에서 감면 다.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 : 위약금 감면없음
2.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할 ▇▇(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 합니다.)
3. 고객이 가입시 ▇▇기간 및 위약금에 ▇▇ 사항을 ▇▇하지 못하였을 ▇▇. 단, ▇▇▇화 계약서 ▇▇▇▇에 본인의 ▇▇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별표 2 에 ▇▇된 구비서류를 ▇▇한 대리인의 ▇▇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 26 조(고객의 ▇▇기간 ▇▇ 확인)
① 고객은 ▇▇기간 및 ▇▇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화계약서의 해당란에 ▇▇▇▇▇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기간, ▇▇금액, 위약금 ▇▇ ▇▇ 등 ▇▇ ▇▇을 ▇▇▇명, ▇▇▇담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 합의로 약정된 내용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6 년 6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10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 년 6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 년 10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3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0 년 12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 년 12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 년 12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