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서비스▇▇▇▇
제1조(목적) 이 ▇▇은 ▇▇저축▇▇과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전자 금융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는 ▇▇▇ 사이의 서비스 ▇▇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하는 것 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번호”라 함은 숫자(텔레뱅킹에 한함), ▇▇ 또는 숫자와 ▇▇을 혼용하여 ▇▇▇가 ▇▇저축▇▇에 ▇▇한 고유번호(ID)를 말한다.
2. "▇▇▇비밀번호"라 함은 서비스를 ▇▇▇기 위해 ▇▇▇의 본인여부 및 의사확인을 위해 ▇▇되는 비밀번호이며, 서비스 이용시 ▇▇▇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3. "▇▇매체"라 함은 ▇▇저축▇▇이 서비스 계약시 ▇▇▇에게 제공하는 ▇▇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서비스 이용시 ▇▇▇ 본인확인을 위해 ▇▇되는 "▇▇카드" 또는 "일회용비밀 번호생성기(이하 "OTP"라 한다.)“ 등을 말한다.
4. "공인인증서"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으로부터 발급받는 전자적 ▇▇를 말 한다.
5. 기타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무감독▇▇" 및 "전자금융▇▇기본▇▇"을 따른다.
제3조(▇▇매체) ①▇▇▇는 다음의 전자적 장치를 ▇▇▇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인터넷뱅킹 : 개인용컴퓨터(PC), 휴대용▇▇단말기(PDA) 등
2. 텔레뱅킹 : 전화, 휴대전화
②▇▇저축▇▇은 ▇▇ 매체 중 일부에 대해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는 서비스 이용시 ▇▇매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같은 서비스내에서 ▇▇매 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서비스의 종류) ①▇▇저축▇▇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 계좌이체, 자동이체 등록, 자동납부, 계좌 ▇▇개설 및 ▇▇, ▇▇, 사고신고, ▇▇, 안내 등의 서비스이며, 구체 적인 서비스의 종류는 영업점 또는 각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②▇▇저축▇▇은 필요한 ▇▇ 위의 제공서비스를 ▇▇, 추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청) 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가 "전자금융▇▇▇청서(이하 “▇▇
서”라 한다.)" 등 ▇▇저축▇▇이 ▇▇하는 ▇▇을 작성하여 ▇▇▇ ▇ ▇▇저축▇▇은 이를 확인 및 ▇▇함으로써 계약이 ▇▇한다. 다만, ▇▇저축▇▇은 자금의 이체가 수반되지 않 는 ▇▇나 단순 조회 등의 서비스의 ▇▇ 신청서 없이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신청인은 ▇▇저축▇▇이 ▇▇ 최고한도 범위내에서 1일 및 1회의 계좌이체 한도를 반드 시 지정해🅓 한다.
③이체한도 ▇▇▇ ▇▇▇가 ▇▇저축▇▇에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액 의 ▇▇에는 ▇▇▇ 본인의 책임하에 서비스 ▇▇매체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서비스 개시) 서비스별 ▇▇개시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뱅킹
가. ▇▇▇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자금이체비밀번호를 등록
나. ▇▇▇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매체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타▇▇인증서 등록 포 함)
2. 텔레뱅킹 : ▇▇▇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자금이체비밀번호를 등록
제7조(본인 확인방법) ▇▇저축▇▇은 ▇▇▇가 서비스 이용시마다 다음에 열거된 사항이 사전에 ▇▇저축▇▇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 ▇▇▇를 서비스 신청인 본인으로 ▇▇ 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인터넷뱅킹 : ▇▇▇번호, ▇▇▇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매체비밀번호, 인증서 등
2. 텔레뱅킹 : ▇▇▇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매 체비밀번호 등
제8조(출금계좌 등록) ①▇▇▇는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를 사전에 ▇▇저축▇▇에 서면으로 ▇▇▇여🅓 한다.
②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 ▇▇은 ▇▇▇ 본인▇▇의 보통.저축.▇▇자▇▇▇에 한한다.
③▇▇▇는 계좌이체의 입▇▇▇ 계좌를 ▇▇저축▇▇에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계좌이체는 ▇▇계좌로만 가능하다. 다만, 입▇▇▇ 계좌를 ▇▇하지 않을 ▇▇에는 불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계좌개설 및 ▇▇) ①▇▇▇는 이 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 하여 본인▇▇의 적립식 또는 거치식 ▇▇계좌를 개설(이하 “인터넷계좌”라 한다.)하여 입 금할 수 있다.
②인터넷계좌는 인감 또는 ▇▇▇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 없이 개설하며, 서비스에 의한 입 ▇▇▇를 할 수 있다.
③▇▇▇로부터 인터넷계좌에 ▇▇ 통장발급을 ▇▇하는 ▇▇ ▇▇저축▇▇은 ▇▇▇에게 실명확인증표, ▇▇신청서 및 인감 또는 ▇▇을 받아 ▇▇▇ 본인 확인 및 실명확인을 마친 후 통장을 발급한다.
④인터넷계좌의 ▇▇출금 및 ▇▇시에는 전항에서 ▇▇ 절차를 거쳐🅓 한다. 다만, 인터넷계 좌를 ▇▇하여 출금계좌로 입금하는 ▇▇에는 실명확인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계좌이체) ①출금계좌에서의 자▇▇▇은 예▇▇▇기본▇▇에도 불구하고 ▇▇▇ 본인의 ▇▇ 지시에 따라 지급청구서 등의 제시없이 ▇▇한다.
②출금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이체시점에서 ▇▇▇된 ▇▇잔액(▇▇한도 포함)에 한한다.
③타행이체의 ▇▇ 전산▇▇ 등의 사유로 ▇▇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의 출금계좌로 입금처리▇ ▇ 통지된다.
④거래가 완료된 후에는 ▇▇▇▇을 ▇▇▇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의 부주의로 ▇▇ 여 발생한 ▇▇지시의 착오, 오류입력 등으로 인한 책임은 ▇▇▇가 부담한다.
⑤예약이체는 이체지정일 1회의 실행으로 종료하며, 이체는 자금이 이체▇▇시간 전까지 예 약▇▇ 금액 ▇▇▇ 있어🅓 이체가 가능하다.
⑥예약이체의 취소는 이체지정일 전일까지 취소하여🅓 한다.
⑦여러 건의 예약이체 ▇▇시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1. 예약이체 처리 ▇▇ 순서
2. 출금계좌 잔액이 예약이체 ▇▇ 금액보다 일부 적을 ▇▇ 처리 가능한 차순위 예약 순서 제11조(서비스 제공시간) ▇▇저축▇▇은 ▇▇ ▇▇시간 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
며, 각각의 서비스는 ▇▇저축▇▇ ▇▇에 따라 ▇▇시간을 ▇▇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의 제한) ①다음 사항 중 어느 ▇▇에 해당할 ▇▇ ▇▇저축▇▇은 해당 ▇▇
자에 ▇▇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가 3회 이상 연속하여 잘못된 접근수단을 제시하거나 입력한 ▇▇
2. 전자금융▇▇ 제한계좌에 해당되는 ▇▇
3. 🅓간 또는 공휴일
4.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전자금융▇▇매체로 ▇▇하는 ▇▇ 일회용비밀번호생성 기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을 합하여 10회 이상 연속하여 잘못 입력한 ▇▇
②전항 제1호에 의해 서비스가 제한되는 ▇▇에는 ▇▇▇가 ▇▇저축▇▇에 ▇▇ ▇▇▇한 ▇▇를 서면으로 ▇▇▇ ▇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인터넷뱅킹 ▇▇고객 은 ▇▇매체를 통하여 3회 이내에서 ▇▇▇번호 및 ▇▇▇ 비밀번호, 인증서, ▇▇카드비밀
번호 등을 ▇▇하여 ▇▇▇한을 ▇▇할 수 있다.
제13조(▇▇▇수료) ①▇▇▇수료는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출금계좌에서 이체자금과 함께 자동 출금하기로 한다. 다만, 별도의 ▇▇이 있을 ▇▇에는 ▇▇기간에 발생한 수수료를 ▇ ▇ 지정한 날짜에 ▇▇할 수 있다.
②기타 서비스▇▇에 ▇▇ 수수료율과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저축▇▇이 정하는 바에 따 르며, ▇▇저축▇▇은 영업점 ▇▇ 또는 ▇▇매체를 통하여 안내한다.
제14조 (▇▇, 사고사항의 신고) ①▇▇▇가 비밀번호, 출금계좌번호 등 ▇▇저축▇▇에 등록한 사항을 ▇▇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 신청서를 ▇▇저축▇▇에 ▇▇하 여🅓 한다. 다만, 비밀번호 등 ▇▇저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 본 인의 책임으로 제3조의 서비스 ▇▇매체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카드의 분실, 도난 또는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 사고 발생시에는 서비스 ▇▇매체를 통한 신고 또는 ▇▇저축▇▇에 서면 신고하여🅓 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에는 ▇▇시간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 여🅓 한다.
제15조(▇▇계약의 ▇▇) ①▇▇▇는 ▇▇매체 또는 ▇▇저축▇▇을 통해 서비스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②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저축▇▇은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 지 않고 서비스를 ▇▇할 수 있다.
1. 대리인이 출금계좌의 통장.인감을 제시하고 출금계좌의 ▇▇를 ▇▇하는 ▇▇
2. 기타 ▇▇법령 또는 ▇▇을 위반한 때
제16조(면책) ①전자금융▇▇기본▇▇ 제20조의 면책 외에도 다음 사항 중 어느 ▇▇에 해 당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 ▇▇저축▇▇은 그 손해의 전부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1. ▇▇매체 분실시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한 ▇▇
2. ▇▇저축▇▇이 제공하는 전자금융▇▇ 또는 홈페이지가 아님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 또는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 ▇▇으로 인한 손해
3. ▇▇저축▇▇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료 등에 의해 ▇▇프로그 램을 작동하지 않도록 한 ▇▇ 발생한 손해
4. ▇▇▇의 과실로 ▇▇매체 중 OTP번호 ▇▇에 의해 발생한 손해
5. 통장, 신청서 등에 ▇▇ 비밀번호를 ▇▇하여 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등의 ▇▇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②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의 ▇▇ 제1항 이외의 다음의 ▇▇에도 ▇▇저축▇▇은 그 손해의 전부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1. 각종 ID 및 비밀번호의 분실 또는 ▇▇로 인한 손해
2. ▇▇저축▇▇외의 사이트 및 접속번호에서 전자금융 ▇▇으로 인한 손해
3. ▇▇저축▇▇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료 등에 의해 ▇▇프로그 램을 작동하지 않도록 한 ▇▇ 발생한 손해
4. 기타 ▇▇저축▇▇에서 안내 및 제공하는 ▇▇ 외의 방법으로 전자금융을 ▇▇▇ ▇▇ 발 생한 손해
제17조(▇▇▇▇ 등) ①▇▇저축▇▇▇ ▇ ▇▇을 ▇▇▇는 ▇▇ 이를 ▇▇저축▇▇과 ▇ ▇매체를 통해 1개월간 게시하고, 그 기간 안에 ▇▇▇의 서면에 의한 ▇▇▇기가 없으면 이를 ▇▇한 것으로 본다. 단, 법령의 ▇▇ 또는 금융감독▇▇의 ▇▇ 등에 의해 긴급하게 ▇▇을 ▇▇▇여 적용하는 ▇▇ ▇▇ 즉시 ▇▇매체 등에 게시한다..
②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등 ▇▇법령, 전자금융▇▇ 기본▇▇, 예▇▇▇기본▇▇ 및 기타 ▇▇ ▇▇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