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개인종합자산▇▇계좌(신탁형)▇▇
제1조(▇▇의 적용)
① 이 ▇▇은 고객(이하 “위탁자”)과 신한투자▇▇ 주식회사(이하 “수탁자”)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계좌(신탁계좌)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은 신▇▇▇의 매매 ▇▇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계좌)
① 다음 각 호의 ▇▇을 ▇▇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할 것
2. 개인종합자산▇▇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으로 ▇▇할 것
4. ▇▇▇간이 3년 ▇▇▇ 것
5. 총 납입한도가 1억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저축 또는 ▇▇▇합투자▇▇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저축 및 ▇▇▇합투자▇▇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이하이고, 연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 × [1 + 가입 후 경과한 ▇▇(경과한 ▇▇가 4년 ▇▇▇ ▇▇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란「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이하 같다)
제3조(개인종합자산▇▇계좌에 ▇▇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가입하거나 ▇▇▇간을 연장하는 ▇▇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과 배당▇▇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을 적용하고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 19세 ▇▇▇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 15세 ▇▇▇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이 있는 자
② 개인종합자산▇▇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 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을 적용하고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만 있거나 근로▇▇ 및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이 있는 자로 ▇▇▇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금액이 3천8▇▇▇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다)
3. 「조세특례제한법법」시행령에 따른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금액이 3천8▇▇▇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소득세법」 제14조제3▇▇6호에 따른 ▇▇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 등의 종합과세▇▇금액을 초과한 자의 ▇▇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에서 최초로 신탁하는 최저 신탁금액은 금 1 원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간 이내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③ ▇▇▇간(3년 이상)▇▇ 신탁금액의 총 납입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제5조(▇▇▇간)
① ▇▇▇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으로 하며(단, ▇▇▇간은 3년이 넘는 범위에서 위탁자가 ▇▇하는 기간), 위탁자는 ▇▇▇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간 종료일 최소 20▇▇까지 ▇▇▇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 하고 통지 할 때에는 위탁자는 ▇▇▇간 만료일 전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을 하지 않는 ▇▇ ▇▇▇간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을 포함▇▇▇ 한다.
③▇▇방법의 ▇▇ 없이 ▇▇▇간이 연장되는 ▇▇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6조(신▇▇▇의 ▇▇)
① 위탁자는 [별표1]의 신▇▇▇ ▇▇방법 중에서 신▇▇▇인 금전의 ▇▇방법을 ▇▇하여 [별표2]의 특정금전신▇▇▇지시서에 적어 ▇▇▇▇▇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인 금전을 ▇▇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할 수 없는 신▇▇▇이 있는 ▇▇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 제4-85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정에 ▇▇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상 발생하는 ▇▇에 대하여도 위탁자의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 ▇1항과 같이 처리 한다.
③ 수탁자는 이 신▇▇▇을 다른 신▇▇▇과 구분하여 ▇▇·▇▇한다.
➃ 위탁자는 제1항에서 ▇▇ 신▇▇▇ ▇▇방법의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에 응▇▇▇ 한다.
제7조(대리인의 ▇▇)
① 위탁자는 제6조에서 ▇▇ 신▇▇▇ ▇▇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청서를 ▇▇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내역 확인 등)
① 위탁자가 신▇▇▇의 ▇▇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 수탁자는 그 ▇▇을 제공▇▇▇ 한다.
② 위탁자 본인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을 ▇▇하는 ▇▇ 수탁자는 ▇▇▇▇에 응▇▇▇ 한다.
제9조(법적절차) 신▇▇▇과 ▇▇하여 ▇▇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10조(원본과 ▇▇의 ▇▇)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의 ▇▇을 하지 아니하며 ▇▇에 따라서는 원본의 ▇▇이 발생할 수 있다.
제11조(▇▇의 귀속) 신▇▇▇ ▇▇으로 발생되는 ▇▇ 및 ▇▇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신▇▇▇의 표시) 신▇▇▇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에는 신▇▇▇임을 표시한다.
제13조(▇▇▇수)
▇▇▇수 =∑[신탁 운용자산별 원본▇▇잔액 × 운용자산별 ▇▇(%)]
① ▇▇▇수는 다음의 계산식으로 [별표2]의 특정금전신▇▇▇지시서에서 정하는 ▇▇▇수율에 따른다. 이 ▇▇ ▇▇▇본▇▇잔액이라 함은 일별 ▇▇▇본을 ▇▇▇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본 조에서 ▇▇▇간(▇▇) ▇▇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 ▇▇▇부터 제3항에서 ▇▇ ▇▇ 수령일 또는 ▇▇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된 ▇▇를 제14조제1항에서 ▇▇ 신▇▇▇ 지급일 또는 중▇▇▇에 따라 ▇▇▇본을 지급하는 날에 ▇▇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 ▇▇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 ▇에서 ▇▇ 날에 신▇▇▇을 ▇▇하여 ▇▇▇본에 더한다.
1.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월이 경과한 날
2. 신탁계약 ▇▇ 또는 중▇▇▇ 따라 ▇▇▇본을 지급하는 날
3. ▇▇▇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본을 지급하는 날
4. 그 밖의 날(매년 첫번째 영업일)
② 신▇▇▇ ▇▇의 ▇▇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 ▇▇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15조(세금 및 ▇▇)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에 ▇▇ 세금 및 공과금과 그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은 신▇▇▇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한다.
제16조(부득이한 계약▇▇ 사유) 위탁자의 사망, 해외▇▇ 또는 계약 ▇▇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지변
2. 위탁자의 ▇▇
3. 사업장의 폐업
4. 위탁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수탁자의 ▇▇의 정지, ▇▇인가·허가 취소, ▇▇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17조(중▇▇▇)
① 제5조에서 ▇▇ ▇▇▇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한다. 다만 신▇▇▇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본 및 신▇▇▇의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의 ▇▇가 다 되지 아니한 ▇▇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을 처분하여 ▇▇▇가 가능할 때까지 중▇▇▇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제16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하는 ▇▇는 제외한다)하는 ▇▇에는 위탁자가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 받으며, 해당 ▇▇은 ▇▇▇의 귀속 과세▇▇의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 그 ▇▇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 한다.
③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하는 ▇▇에는 계약의 ▇▇로 보지 않으며, 수탁자는 ▇▇일 ▇▇ ▇▇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➃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하는 ▇▇에는 해당 ▇▇일에 계좌의 계약이 중▇▇▇된 것으로 ▇▇ 제2항의 ▇▇을 적용한다.
⑤ 위탁자가 신탁을 중▇▇▇ 하는 ▇▇ 수탁자는 중▇▇▇한 때까지의 기간에 ▇▇ ▇▇▇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18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제5조에 따른 ▇▇▇간이 만료되어 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하는 ▇▇에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종합자산▇▇계좌 내 모든 신▇▇▇을 ▇▇▇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수탁자는 ▇▇▇간 만료일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계좌 내 신▇▇▇을 환매·매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조세특 례제한법 ▇▇규칙에서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과세특례 ▇▇을 부여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을 ▇▇▇하지 않고 ▇▇▇▇▇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에는 수탁자는 신▇▇▇을 ▇▇▇▇▇로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 위탁자는 제3조에 따른 ▇▇에 해당하더라도 ▇▇현 상대로 교부되는 신▇▇▇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계좌에 ▇▇ 과세특례 ▇▇을 받을 수 없다.
➃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교부하려고 하더라도 신▇▇▇을 ▇▇▇▇▇로 교부가 곤란할 ▇▇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 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 ▇▇ 및 ▇▇을 한다.
⑤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에 ▇▇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 수 ▇▇는 제6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을 ▇▇한다. 이 ▇▇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⑥ 신▇▇▇의 ▇▇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하는 ▇▇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신▇▇▇을 처분하여 ▇▇▇하 기가 곤란하여 ▇▇▇본 및 신▇▇▇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을 처분하여 ▇▇▇ 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의 ▇▇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 에 다 되는 ▇▇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19조(▇▇▇산)
① 신탁계약이 종료된 ▇▇ 수탁자는 ▇▇▇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을 얻는다.
② ▇▇▇산서에 대하여 위탁자가 ▇▇을 하지 아니한 ▇▇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산의 ▇▇을 ▇▇하고, 위탁자는 ▇▇▇▇의 ▇▇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을 ▇▇하는 ▇▇ “위탁자는 ▇▇▇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 ▇▇▇▇을 ▇▇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산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➃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제2항의 ▇▇▇▇을 ▇▇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제1항의 ▇▇을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담보로 ▇▇하고자 하는 ▇▇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신탁계약의 ▇▇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고자 하는 ▇▇ 그 ▇▇▇▇을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정일 ( 20 )일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위탁자가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위탁자는 계약의 ▇▇에 ▇▇하지 아니한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하는 개인종합자산▇▇계좌▇▇을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개인종합자산▇▇계좌▇▇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22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고의 ▇▇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고자 할 때
2. 위탁자,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주소·전화번호 등의 ▇▇,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3조(인감신고) 위탁자가 ▇▇인감을 신고한 ▇▇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5조(청약의 ▇▇)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가 가능한 신탁계약 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6조 (위법계약의 ▇▇)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가 가능한 ▇▇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 위반사항▇ ▇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법규등 ▇▇) 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거래소 업무▇▇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28조(분쟁▇▇)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 수탁자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30조(▇▇법규 등 ▇▇)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신탁법 등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 중 전자금융▇▇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등 전자금융▇▇▇▇▇▇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법령을 ▇▇ 적용한다.
제31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 등 계약서류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를 교부한다.
부칙
이 ▇▇은 2016년 3월 14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8년 1월 1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9년 1월 1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21년 1월 1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21년 3월 25일부터 ▇▇한다.
단, 제25조(청약의 ▇▇)는 2021년 5월 10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23년 01월 06일부터 ▇▇한다.
[별표1]
신▇▇▇ ▇▇방법
다음의 신▇▇▇ ▇▇방법(1. 내지 6.에서 ▇▇ 방법)중에서 ▇▇방법을 ▇▇하여 [별표2]의 신▇▇▇ ▇▇지시서에 직접 ▇▇하고 도장을 찍어 ▇▇▇ 바랍니다.
1. 집합투자▇▇
4. 부동산투자회사의 ▇▇
2. 파생결합▇▇ 또는 파생결합▇▇*
5. ▇▇‧적금‧예탁금
3. 환매조건부▇▇
6. 그 밖의 금융▇▇ 예치
*「소득세법」 제17조제1▇▇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 또는 파생결합▇▇
- ▇▇▇금을 ▇▇방법으로 ▇▇하는 ▇▇ ▇▇▇간 끝나는 날 이전에 ▇▇가 다 된 ▇▇▇금을 ▇▇▇▇▇ 하며, 신탁계약을 중▇▇▇하는 ▇▇ 해당 신▇▇▇으로 ▇▇중인 ▇▇▇금을 ▇▇ 전에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 ▇▇의 감소의 불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합니다.
[별표2]
특정금전신탁 ▇▇지시서
신한투자▇▇ 주식회사 지점 앞
귀사와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신▇▇▇의 ▇▇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 신탁 계약일 :
☐ 계 좌 번 호 :
신▇▇▇ ▇▇방법 (별표1) | 세부▇▇ | 보수율 | 위탁자확인 |
% | (인) | ||
% | (인) |
☐ ▇▇지시 ▇▇ : 신▇▇▇ ▇▇방법[별표1]중에서 세부적으로 ▇▇지시 할 때에는 그 ▇▇을 「세부▇▇」란에 직접 ▇▇하고 도장을 찍어 ▇▇▇ 바랍니다.
☐ 단, ▇▇ 지정한 방법대로 ▇▇할 수 없는 신▇▇▇이 있는 ▇▇에는 제5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별도로 ▇▇지시 한 다음 방법으로 ▇▇한다.
년 ▇ ▇
위탁자 주 소 :
▇ ▇ : (인)
[별첨]
1. 제25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는 다음과 같다.
- 연체▇▇ = 예▇▇▇용료 + 연6%
- 예▇▇▇용료 = 인터넷홈페이지(▇▇▇.▇▇▇▇▇▇▇▇▇▇.▇▇▇)>고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예▇▇▇용료)에 고시
이 ▇▇은 금융소비자▇▇ 법령 및 내부통제 ▇▇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