➀ 고객은 제6항에 따라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5항의 방법을 통 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저축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 객이 그 내용을 저축금 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 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 전에 알려준다.
▇▇▇▇저축▇▇
개정 ▇▇
▇ ▇저축의 목적 ▇▇▇▇저축이하 저축 이라 ▇▇▇ 판매회사 ▇▇증▇▇▇회사이 하 회사 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 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을 매입하고 ▇▇ ▇▇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 등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저축▇▇ 이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금액과 저축기간 중 발생한 이익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수익금 이라 함은 ▇▇▇▇의 ▇▇원본액에 ▇▇가격 상승액을 곱한 금액을 말 하며 ▇▇▇▇의 ▇▇가격 ▇▇방법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의한다
▇▇▇배금 이라 함은 투자신▇▇▇기간의 종료 및 ▇▇ 등에 따라 같은 기간 중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금 중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상환금 이라 함은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 등에 따라 저축자에게 지급할 원 본액에 ▇▇▇배금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환매수수료 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의 환매를 ▇▇할 때 회사가 받는 집합투자규약에서 ▇▇ 수수료를 말한다
▇ ▇실▇▇▇ 저축자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
회사는 저축자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을 요구할 수 있고 저축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저축계약의 ▇▇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과 저축금을 받아 ▇▇▇▇저축통▇▇▇▇▇저축증서 및 ▇▇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저축통장 이라 한다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저축자는 저축가입 ▇▇시 저축의 ▇▇과 종류 등▇ ▇▇▇▇ 한다 저축기간은 ▇▇▇▇의 ▇▇ ▇▇일부터 시작한다
▇ ▇저축의 ▇▇ 및 종류 이 저축의 ▇▇▇▇은 ▇▇을 담당하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감독▇▇에게 ▇▇신고서를 ▇▇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투자신탁의 ▇▇▇▇으로 한 다 다만 ▇▇ ▇▇▇▇의 ▇▇ 등록이 완료된 ▇▇▇▇으로 한다
저축의 종류는 다음 ▇ ▇와 같다
▇▇▇ 저축금 ▇▇▇▇ 저축기간 저축금액 및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저축하는 ▇▇
목적식 저축금 ▇▇▇▇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저축하는 ▇▇
제 ▇▇ 호의 목적식저축의 ▇▇은 다음 ▇ ▇와 같다 거치식
가 수익금 ▇▇식 ▇▇금액을 ▇▇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수익금 범위 내에서 저축▇▇을 ▇▇할 수 있는 ▇▇
나 ▇▇금액 ▇▇식 ▇▇금액을 ▇▇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사전에 ▇ ▇ ▇▇금액수익금이 발생한 ▇▇ ▇▇▇여 ▇▇한다의 저축▇▇을 ▇▇ ▇▇할 수 있는 ▇▇
적립식
가 정액적립식 저축기간을 ▇▇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 년 이상 년 이상 저축 기간 ▇▇ ▇▇금액 또는 ▇▇를 정하여 ▇▇ 저축하는 ▇▇
나 자유적립식 저축기간을 ▇▇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 년 이상 년 이상저축기 간 ▇▇ 금액에 제한없이 수시로 저축하는 ▇▇
목표식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기간 이상 수시로 저축하는 ▇▇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 회사는 저축자의 ▇▇에 따라 기존 에 ▇▇ 저축기간의 종료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과 ▇▇없이 저축기간을 연장하거 나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 의 법령에서 특별히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에 관하여 ▇▇ 사항이 있는 ▇▇ 그에 따른다
▇ ▇부터 ▇ ▇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사와 저축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 ▇저축금의 납입 저축자는 ▇▇▇나 즉시 받을 수 있는 ▇▇ 어음 등으로 저축금 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대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저축금으로 납입한 ▇▇ 어음 등이 지급거절된 ▇▇에는 저축금의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의 권리▇▇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저축자 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거 절된 ▇▇ 어음 등을 반환한다
판매회사는 저축자로부터 납입받은 저축금을 ▇▇▇▇ 매입 전까지 관리함에 있어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하며 해당 저축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회사는 전항의 저축금에 대해 저축자에게 고지한 지급▇▇에 따른 저축금 이용료를 지급▇▇▇ 한다
⑤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센터≫▇▇ 업무 안내≫매매 수수료/예▇▇▇용료≫), 온라인 ▇▇를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회사는 ▇▇▇▇,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저축금 이용료를 합리적 으로 ▇▇하고, 투자자예치금 이용료 ▇▇에 ▇▇을 미치는 요인의 ▇▇▇황을 주기적으
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➀ 고객▇ ▇6항에 따라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5항의 방법을 통 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저축금 이용료 지급▇▇ ▇▇에 대하여 고 객이 그 ▇▇을 저축금 이용료 ▇▇ 전에 자신이 지정한 ▇▇▇편 또는 휴대폰 ▇▇서비 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 전에 알려준다.
⑧ 회사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9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 조권▇▇ 위임 저축자는 저축▇▇의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회사에 위임한다
제 ▇▇▇▇▇의 매입 등 회사는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저축자가 지정한 ▇ ▇ 및 종류에 따라 ▇▇▇▇을 매입하여 저축한다
회사는 저축자에 대하여 ▇▇▇▇을 좌 단위로 ▇▇ 또는 환매할 수 있다
회사는 매의 ▇▇▇▇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고 이상의 저축자에게 ▇▇▇▇의 단위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 ▇매매▇▇ 등의 통지 회사는 ▇▇▇▇의 매매가 체결된 ▇▇ 다음 ▇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를 저축자에게 통지▇▇▇ 한다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 ▇▇ 품목 ▇▇ 가격 수수료 등 모든 ▇▇ 그 밖의 ▇▇▇▇을 통지할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저축자 간에 ▇▇ 합의된 방법 계좌부 등에 의하여 ▇▇ ▇▇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 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 으로써 통지를 ▇▇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참가자인 저축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회사는 저축자가 ▇▇를 시작하기 전에 저축자가 원하는 매매▇▇▇▇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 ▇▇▇여야 한다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 ▇▇내역 월말 잔액 잔량▇▇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 이 라 한다을 다음 ▇ ▇까지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 말 잔액 잔량▇▇을 그 반기 종료 ▇ ▇까지 제 ▇▇ 호의 방법으로 저축자에게 통지 ▇▇▇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 잔량▇▇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 잔량▇▇이 회 이상 반송된 저축자계좌 에 대하여 저축자의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 해 둔 ▇▇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 평가액이 금융감 독▇▇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저축자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 잔량▇▇을 마련해 둔 ▇▇
매매내역을 저축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하는 ▇▇
▇ ▇저축자의 ▇▇ 저축기간▇ ▇ 이상으로 하는 목적식저축의 ▇▇ 저축기간 종료저축기간을 ▇▇ 기간 이상으로 ▇▇ ▇▇ 최소 저축기간의 경과이후 ▇▇▇▇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저축자가 제 조제 ▇▇ 호 에 따라 저축기간을 연장한 ▇▇ 기존에 ▇▇ 저축기간의 종료 이후 ▇▇▇▇을 환매하 는 때에는 그 ▇▇▇▇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거치식저축의 ▇▇ 저축기간 중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을 환매하거나 사 전에 ▇▇ ▇▇금액에 상당하는 ▇▇▇▇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의 환매수수료 를 면제한다 다만 환매수수료를 받는 기간 중에 당초 저축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을 환매하는 때에는 ▇▇ 환매한 ▇▇▇▇에 대하여 면제된 환매▇▇ 료를 받는다
저축▇▇에서 발생한 ▇▇▇배금은 별도의 ▇▇이 없는 한 해당 투자신탁의 ▇▇▇▇ 을 매입하고 그 ▇▇▇▇을 환매하는 ▇▇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투자신탁업법 제 조제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호 또는 간접 투자자산운용업법 제 조제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 호 또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항 단서와 같 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호 및 ▇ ▇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함에 있어 저축자가 그 상환금으로 회사로부터 안내받은 ▇▇▇▇을 매입하여 저축하는 ▇▇ 선취판매수수료 를 면제하고 그 ▇▇▇▇을 환매하는 ▇▇에는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한 다
투자신탁 ▇▇▇▇의 양도에 있어 저축자간 과세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저축자가 ▇ ▇▇▇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증▇▇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 하는 ▇▇▇▇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 재매입한 ▇▇▇▇의 환매수수료 ▇▇ 시작일은 당초의 ▇▇▇▇ 매입일로 한다
저축자가 세▇▇▇ 목적으로 ▇▇▇▇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증▇▇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의 환매수수료 및 매입하는 ▇▇▇▇의 판매수수료는 년 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이 ▇▇ 재매입한 ▇▇▇▇의 환매수수료 ▇▇ 시작일은 당초의 ▇▇▇▇ 매입일로 한다
▇ ▇ 저축▇▇의 ▇▇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의 ▇▇을 ▇▇할 수 있다 다
만 집합투자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축자가 자동대체 및 ▇▇▇동지급기 ▇▇▇동입출금기 컴퓨터 ▇▇▇ 등이하 전 산통▇▇▇ 라 한다을 ▇▇▇여 저축▇▇의 지급을 ▇▇하는 때에는 ▇▇ ▇▇에서 ▇ ▇ 바에 따른다
회사는 저축▇▇의 일부에 대해 저축자의 지급▇▇가 있는 ▇▇ 이를 지급한다
저축자가 저축기간 종료 또는 제 조에 따른 저축계약의 ▇▇에도 불구하고 저축▇▇ 의 ▇▇을 ▇▇하지 아니하는 ▇▇에는 ▇▇▇▇ 시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저축자가 저축▇▇의 ▇▇ 시 ▇▇▇▇을 ▇▇하는 ▇▇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으로 지급▇▇▇ 한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 ▇▇▇▇ 발행의 최소 단위 미만의 저축▇▇은 환매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저축계약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 회사는 저축계약을 ▇▇할 수 있다
정액적립식 저축자가 계속하여 개월 이상 저축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저축자에게 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저축금의 추가 납입을 ▇▇하고 그 기간 ▇▇ 저축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신탁계약이 ▇▇된 ▇▇
제 ▇▇▇방법 등 저축자는 저축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이외의 다른 영업점▇▇ 다 른 금융▇▇ 및 전산통▇▇▇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저축▇▇ ▇▇에 따라 ▇▇ 장소 또는 ▇▇방법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저축자는 회사가 교부한 저축통장에 의하여 ▇▇▇▇▇ 한다 다만 무통장입금 자동 이체 전산통▇▇▇ ▇▇ 등에 의한 ▇▇에는 저축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 ▇신고인감 등 저축자가 회사에 대하여 저축▇▇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고한 인감또는 ▇▇감 및 비밀번호를 ▇▇▇▇▇ 한다 다만 제 조제 항의 단서에 의하여 ▇▇하는 ▇▇에는 자본시장법 등 ▇▇법규에서 ▇▇ 바에 따른다
저축자는 신고된 인감 또는 ▇▇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제 조사고 ▇▇사항의 신고 등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을 분실 멸실 도난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 한다
저축자는 ▇▇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되거나 인감또는 ▇▇ 감 비밀번호 등을 ▇▇▇고자 하는 ▇▇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 한다
▇ ▇ 및 제 항의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분실 멸실 도난 훼손 및 ▇▇ 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저축통장의 재발급 등 제 조에 따라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에 ▇▇
사고신고를 한 ▇▇ 회사는 신▇▇▇ 저축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을 재발급 또는 ▇▇▇다
▇ ▇통지의 방법 회사는 저축자가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여 저축자 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저축자에 ▇▇ 통지의 효력은 ▇▇▇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 유 없이 통지가 ▇▇▇전 등 저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 ▇면책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 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회사가 출금표 ▇▇ 어음 또는 각종 신고서에 찍힌 도장의 모양또는 ▇▇을 육안 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신고한 인감또는 ▇▇감과 ▇▇하여 틀림없다고 ▇▇하고 출금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된 것과 일치하여 저축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처리를 한 ▇▇
▇▇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 매매의 집행 금전의 ▇▇ 및 예탁 등의 ▇▇ 또는 불능
저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
▇ ▇오류처리 등 회사는 저축가입신청서 또는 저축계좌의 ▇▇▇▇이 사실과 다 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다
저축자가 ▇▇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에는 회사에 ▇▇을 ▇▇▇▇▇ 하며 이 ▇▇ 회사는 이에 응 ▇▇▇ 한다
제 ▇▇▇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 ▇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도 ▇▇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 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 에 게시한다.
제 항의 ▇▇▇▇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저축 자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저축자가 ▇▇▇▇에 ▇▇ 통지를 받 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는 제 항의 통지를 할 ▇▇ 저축자는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 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저축자가 제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 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을 확인하고 ▇▇ 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 조양도 및 질▇▇▇ 저축자는 회사의 ▇▇를 얻어 저축금 및 ▇▇▇▇을 양도하거 나 질▇▇▇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 ▇▇▇제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사기▇▇▇좌로 사용될 ▇▇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를 제 한할 수 있다
▇ ▇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 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법규등 ▇▇ 저축자와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 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거래소 업무▇▇ 등이하 ▇▇법규등 이라 한다을 ▇▇한다
▇ ▇분쟁▇▇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 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 ▇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이 ▇▇ 바에 따른다
▇ ▇기타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 다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