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 ▇▇ 보험
▇▇▇ 휠 ▇▇ ▇▇ 보장 특별▇▇
○ 보통 ▇▇
○ 특별 ▇▇
1. ▇▇▇ 휠 ▇▇ ▇▇ 보장 특별▇▇
- 제1조(적용)
- 제2조(목적의 범위)
- 제3조(▇▇하는 손해)
-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제6조(보험금의 ▇▇)
- 제7조(계약의 소멸)
- 제8조(▇▇▇▇)
○ 자세한 사항은 ▇▇에 명시된 ▇▇을 참고해 ▇▇▇ 바랍니다.
▇▇ ▇▇ ▇▇ 보험
BNP파리바카디프▇▇▇험주식회사
- 차 례 -
□ ▇ ▇
제1절 보통▇▇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제4조(▇▇하는 손해) 제5조(▇▇하지 않는 손해)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7조(보험금의 ▇▇) 제8조(보험금 ▇▇시 구비서류) 제9조(보험금의 청▇▇▇) 제10조(손해방지▇▇)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 제12조(계약 후 ▇▇ ▇▇) 제13조(양도)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 제16조(청약의 ▇▇) 제17조(▇▇교부 및 설▇▇▇ 등)
제18조(계약의 ▇▇) 제19조(계약▇▇의 ▇▇ 등) 제20조(조사) 제21조(타인을 위한 계약)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된 계약의 부활(효력▇▇)) 제26조(▇▇▇행 등으로 인하여 ▇▇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제6관 계약의 ▇▇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7조(계약의 ▇▇)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 제2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 제30조(보험료의 환급)
제7관 분쟁의 ▇▇ 등 제31조(분쟁의 ▇▇) 제32조(관할법원) 제33조(소멸▇▇) 제34조(▇▇의 ▇▇)
제3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료의 효력) 제36조(회사의 ▇▇▇상책임) 제37조(개인▇▇▇▇)
제38조(준거법) 제39조(▇▇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2절 특별▇▇
1. ▇▇▇ 휠 ▇▇ ▇▇ 보장 특별▇▇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 참고 > ▇▇에서 ▇▇된 법령 ▇▇
제1절 보통▇▇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 (이하‘계약 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사이에 피보험자가 이 ▇▇ 에서 ▇▇ 보험사고로 부담하는 ▇▇손해에 ▇▇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 니다.
제2조(용어의 ▇▇) 이 계약에서 ▇▇되는 용어의 ▇▇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 서 ▇▇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를 지는 사 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그 ▇▇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 람(법인인 ▇▇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을 말합니다.
다. 보험▇▇: 계약의 ▇▇과 그 ▇▇을 ▇▇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 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 ▇▇ 용어
가. ▇▇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 ▇ ▇에서 ▇▇ 보험사고로 부담하는 ▇▇손해 중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도를 말합니다.
나.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 금액을 말합니다.
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 비율에 따라 손해를 ▇▇합니다.
라.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 권리를 말합
니다.
3. 이자율 ▇▇ 용어
가. 연단위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를 ▇▇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으로 하는 ▇ ▇ ▇▇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 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 의 환급을 ▇▇하는 ▇▇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날을 말하며, 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이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 또는 기 타 ▇▇된 문서 등에 기재된 차량(이하 ‘보험의 목적’ 또는 ‘보장차량’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4조(▇▇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행사기간) 중에 발생된 특별▇▇에 기재된 ▇▇을 이 ▇▇에 따라 ▇▇하여 드립니다.
제5조(▇▇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
2.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견인▇▇, 휴업손해 등 간접▇▇. 다만 ▇▇에 별도로 기재된 사고에 대하여는 ▇▇합니다.
3. 회사의 사전 ▇▇이 없이 이루어진 ▇▇
4. 대▇▇▇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손해
5. 사고발생 후 30일 이후에 통보된 손해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보장차량)에 손해가 생긴 ▇▇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 자료의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험금의 ▇▇)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 ▇▇시 구비서류)에서 ▇▇ ▇▇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 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 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가 있을 때에 는 회사가 ▇▇▇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이라 합니다) 이 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에는 그 해당기간에 ▇▇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위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간에 합의된 보험금지급 또는 ▇ ▇ 방법이 있는 ▇▇에는 이를 따릅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지급▇▇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 보험수익자에게
▇▇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제8조(보험금 ▇▇시 구비서류) ①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보험금을 ▇▇▇▇▇ 합니다.
1. 청구서(회사▇▇)
2. 보장차량의 소▇▇▇를 ▇▇하는 서류 사본
3. 보장차량의 등록사항에 관한 서류
4. 기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하여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서류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간에 합의된 보험금지급 또는 ▇▇ 방법 이 있는 ▇▇에는 이에 따른 구비서류로 ▇▇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청▇▇▇) 이 ▇▇에 의해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손해방지▇▇)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 의 사항을 이행▇▇▇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 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 또는 화해 를 하거나 ▇▇, ▇▇ 또는 ▇▇을 ▇▇하거나 ▇▇▇고자 할 ▇▇에 는 ▇▇ 회사의 ▇▇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4조(▇▇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 ▇1호의 ▇▇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 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 ▇2호의 ▇▇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 ▇3호의 ▇▇에는 소▇▇▇(▇▇ 또는 ▇▇에 관한 ▇▇ 포함) 및 변호사▇▇과 회사의 ▇▇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2조(계약 후 ▇▇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을 받아야 합니다. 이 ▇▇ 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에는 그 차액보험료 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 료의 증액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청약서의 ▇▇사항을 ▇▇▇고자 할 때 또는 ▇▇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 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되거나 ▇▇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계약자는 보험▇▇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 회사가 알 고 있는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 ▇▇이 남는 방 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 것으로 봅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보험의 보장차량이 ▇▇ 협의된 가입▇▇에 해당
되지 않게 된 ▇▇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 회사는 이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에도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이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 회사는 경과하지 않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13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 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한 ▇▇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를 함 께 ▇▇▇ 것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인 ▇▇에는 회사의 서면▇▇가 없는 경 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 무를 함께 ▇▇▇ 것으로 봅니다.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 여 계약이 ▇▇되었음을 회사가 ▇▇하는 ▇▇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 ▇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에는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이율’▇ ▇단위 ▇▇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 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으로 이루어집 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 ▇ 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 또는 거 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 리며, 청약을 거절한 ▇▇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 립니다.
④ ▇▇ ▇▇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는 ▇▇에는 회사는 보험▇▇에 그 사 실을 ▇▇함으로써 보험▇▇의 교부에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의 ▇▇) ① 계약자는 보험▇▇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 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 자산▇▇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 제1-4조 의2(▇▇▇험계약자의 범위)에서 ▇▇ 국가, 한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험계약자 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하거나, 통신수단을 이 용하여 제1항의 청약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 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 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이율’▇ ▇단위 ▇▇로 ▇▇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 ▇ 약의 청약을 ▇▇하는 ▇▇에 회사는 ▇▇카드의 ▇▇을 취소하며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할 때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에는 청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을 받은 날에 ▇▇ 다툼이 발생한 ▇▇ 회사가 이를 ▇▇ ▇▇▇ 합니다.
제17조(▇▇교부 및 설▇▇▇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의 중요한 ▇▇을 ▇▇▇▇▇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 및 계약자 보 ▇▇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하는 ▇▇ ▇▇ 및 계약자 ▇▇용 청약서 등을 광▇▇매체(CD, DVD 등),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 및 계약자 ▇▇용 청약서 등을 ▇▇하였 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 회사는 계약자의 ▇▇를 얻어 다음 ▇ ▇ 가지 방법으로 ▇▇의 중요한 ▇▇을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 및 ▇▇의 중요한 ▇▇을 설명한 문서를 읽 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을 드리고 그 중요한 ▇▇을 설명한 것으 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전화를 ▇▇▇여 청약▇▇,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 중요▇▇▇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는 방법. 이 ▇▇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을 음성 녹음함으로 써 ▇▇의 중요한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 및 계약자 ▇▇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 ▇▇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의 중요한 ▇▇을 ▇▇▇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 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에는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 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 약▇▇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8조(계약의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 발생하였을 ▇▇ 이 계 약은 ▇▇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로 된 ▇▇와 회 사가 ▇▇ 전에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이율’▇ ▇단위 ▇▇로 ▇▇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9조(계약▇▇의 ▇▇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이 ▇▇ ▇▇을 서면 등으로 ▇▇거나 보험▇▇의 뒷면에 ▇ ▇하여 드립니다.
1. 보험▇▇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 약으로서 그 보험▇▇의 ▇▇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이를 ▇▇▇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 ▇4호의 ▇▇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 ▇ 급▇▇▇ 할 보험료가 있을 ▇▇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 ▇4호에 따라 계약자를 ▇▇▇ ▇▇,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
권 및 ▇▇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하는 ▇▇ ▇▇의 중요한 ▇▇을 설 명하여 드립니다.
제20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 위험▇▇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과 업무▇▇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에는 그 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 서 ▇▇ 보험금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1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 을 때에는 그 타인▇ ▇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이 ▇▇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또는 보험료▇ ▇ 부나 회사와 계약자간에 ▇▇ 합의된 보험료의 일부)을 받은 ▇▇에 그 청약을
▇▇하기 전에 계약에서 ▇▇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 ▇ 가지에 해당되는 ▇▇에는 보 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 ▇▇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이 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에 ▇▇을 미쳤음을 회사가 ▇▇하는 ▇▇
2. 제5조(▇▇하지 않는 손해),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계약 의 ▇▇) 또는 제27조(계약의 ▇▇)의 ▇▇을 ▇▇하여 회사가 보장 을 하지 않을 수 있는 ▇▇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카드로 납입하는 ▇▇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카드 ▇▇ ▇▇에 필요한 ▇▇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 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 ▇▇▇이 불가능한 ▇▇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납입▇▇】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 ▇ 날을 말합니다.
제2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 지 납입▇▇▇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에는 영수증을 발행 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합니다.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 ① 계약자 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 인 ▇▇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 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 한다는 ▇▇
【납입최고(독촉)】
▇▇된 ▇▇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된다는 ▇▇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 ▇▇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에 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를 얻어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하여 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는 ▇▇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여 제1항에서 ▇▇ ▇▇을 서 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된 ▇▇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된 계약의 부활(효력▇▇)) ① 제24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에 따라 계약이 ▇ ▇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 ▇ 계약자는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 회사가 그 청약을 ▇▇한 때에는 계 ▇▇는 부활(효력▇▇)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 하는 월평균 ▇▇▇금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부활(효력▇▇)하는 ▇▇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보험계약의 ▇▇), 제22조(제1▇ ▇ 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7조(계약의 ▇▇)의 ▇▇을 ▇▇합니다.
제26조(▇▇▇행 등으로 인하여 ▇▇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① 타인을 위 한 계약의 ▇▇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된 ▇▇ 에는, 회사는 ▇▇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를 얻어 계약 ▇▇로 회사가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9조(계약▇▇의 ▇▇ 등)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를 피보험자로 ▇▇▇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 ▇▇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청약을 ▇▇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 합니다. 다 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 ▇▇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을 청약한 ▇▇에는 계약이 ▇▇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 니다.
제6관 계약의 ▇▇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7조(계약의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를 얻거나 보험▇▇을 소지한 ▇▇에 한하여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고객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없이 그 사 실▇ ▇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1조(계약 전 알릴 ▇▇)에 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2조(계약 후 알릴 ▇▇)에 서 ▇▇ 계약 후 ▇▇ ▇▇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 ▇1호의 ▇▇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에 해당하는 ▇▇에는 회사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할 때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 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 ▇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 ▇(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 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 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 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되는 ▇▇에는 계약 을 ▇▇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 ▇1호 및 제2호의 사실 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한 ▇▇에는 ▇▇하여 드립니 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 계약 전․후 알릴 ▇▇ 위반을 이유로 계약
을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에는 그 사실▇ ▇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고객이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고객이 보험금 ▇▇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 과 다른 것을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 경 우. 다만, 이 ▇▇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한 ▇▇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 하고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에 따라 ▇▇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 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에 따라 계약이 ▇▇되거나 제2항의 ▇▇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 을 잃는 ▇▇에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30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 효력▇▇ 또는 ▇▇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으로 환급 금을 ▇▇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 : ▇▇의 ▇▇ 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또는 ▇▇의 ▇▇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 : ▇▇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 또는 효력▇▇인 ▇▇에는 ▇▇ 또 는 효력▇▇의 ▇▇▇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 1항의 ▇▇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 니다.
③ 제1▇ ▇2호에서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라 함은 다음 ▇ ▇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하는 ▇▇
2. 회사가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7조(계약의 ▇▇) 또는 제28조 (중대사유로 인한 ▇▇)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하는 ▇▇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
④ 계약의 ▇▇, 효력▇▇ 또는 ▇▇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이율’▇ ▇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 등
제31조(분쟁의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에게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 및 민사▇▇▇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소멸▇▇) 보험▇▇▇권, 보험료 또는 해약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 사하지 않으면 소멸▇▇가 ▇▇됩니다. 소멸▇▇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는 때로부터 ▇▇합니다.
제34조(▇▇의 ▇▇) ① 회사는 ▇▇▇실의 원칙에 따라 ▇▇▇게 ▇▇을 ▇▇하 ▇▇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의 뜻이 ▇▇하지 않은 ▇▇에는 계약자에게 ▇▇하게 ▇▇합니다.
③ 회사는 ▇▇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 ▇ 는 ▇▇은 확대하여 ▇▇하지 않습니다.
제3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에서 ▇▇ 한 회사 제작의 보험▇▇▇료의 ▇▇이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 에게 유리한 ▇▇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6조(회사의 ▇▇▇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 법률 등에서 ▇▇ 바에 따라 ▇▇▇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 또는 무경험을 ▇▇▇여 현저하게 ▇▇을 잃은 합의를 한 ▇▇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7조(개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 보호법」,「▇▇▇보의 ▇▇ 및 ▇▇ 에 관한 법률」등 ▇▇ 법령에 ▇▇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 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8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3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단,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의 경우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제1조(적용)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조(보험의 목적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 험자가 행사기간 중 판매한 자동차 (이하 ‘보장차량’이라고 합니다)의 출고당 시 신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2조(목적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별표] 의 보장 부품을 말합니다.
[별표] 보장 부품
차량부위 | 명칭 설명 |
타이어 휠 | 차축과 연결되어 차체의 하중을 지탱하는 바퀴에서 타이어를 제외한 부 분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음 - 디스크(Disk) : 휠의 축 중심에서 고정되어 있는 가장자리 테 부분 - 림(Rim) : 휠의 둘레를 이루며 바퀴가 달려 있는 원형 금속 - 림 플랜지(Rim flange) : 타이어 비드(bead)의 측면을 지지하는 림의 가장자리 |
주) 상기 차량부위 명칭은 차량 및 제조사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으며, 외관상 차량 부위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험기간 및 피보험자의 행사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고객이 구입한 보험증권 또는 기타 약정된 문서에 기재된 피보 험자동차에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손상이 발생하여 이 약관에서 정한 보장부품의 손상을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이하 ‘지정정비업체’라고 합니다) 에서 수리를 함으로써 입게 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1항에서 손상이란 길이 7cm 이내의 긁힘(Scratch), 2cm 이내의 갈라짐 또는 깨짐(Crack), 5mm이내의 굴절(Bent)등 으로 입은 손상을 말합니다.
③ 위 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별 보장차량의 보상횟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를 따릅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 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 더하여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자동차 휠 수리 비용보장 특별약관 3조(보상하 는손해)에서 정한 고객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자동차보험 또는 다른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3. 차량 제작사가 공고 또는 리콜을 통해 제조 결함에 대한 교환의 책임 을 알린 경우
4. 영업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 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5. 일반적인 자연 마모로 인한 정상적인 타이어 교체 주기에 따른 교체
6. 최초 차량 출고이후 타이어 또는 휠을 임의 교체한 경우 그 타이어 또 는 휠에 발생한 손해 또는 타이어 체인에 의해 발생된 손해로 인한 교 체
7. 휠 얼라이어먼트 및 편마모로 인한 교체
8. 타이어 및 타이어 휠 교체시 추가로 이루어지는 휠얼라이어먼트, 휠밸 런스, 타이어 로테이션 등의 발생 비용
9. 국가나 공동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10.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
성 또는 그 밖의 유해나 특성에 의한 사고
11. 전쟁,혁명,내란,사변,테러,폭동,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 태로 생긴 손해
12. 지진, 분화, 홍수, 우박,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 해
13. 화재, 폭발에 의한 손해
14. 회사에서 보상하는 부품 중 한 가지 이상과 회사에서 보상하는 부품 을 제외한 다른 부품과의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 리한 경우
15. 공도에서 ‘도로상 위험’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휠에 발생한 손해
16. 생산자가 정한 차량 규격을 초과한 교체, 생산자의 권고사항을 충족 시키지 않는 타이어 및 휠의 사용으로 인한 손상, 기타 생산자의 잘못 으로 인한 교체
17. 부주의, 오남용, 충돌, 생산 결함, curb impact, 밸브 또는 림의 누출, 부적절한 장착, 타이어 측면 및 트레드의 건조부패, 타이어체인, 체인 손상, 레이싱 및 오프로드 사용 등의 원인으로 타이어에 발생한 손해
18. 온로드 승용차 외의 차량, 오프로드용 타이어 혹은 휠을 장착한 차량
19. 얼라인먼트, 마모, 찢어짐에 의한 교체
20. 연방, 주, 나라,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포장된 길이나 고속도로 외 의 장소에서 운전 중의 손상
21. 관리자에 의해 사전 승인 되지 않은 수리 또는 교체
22. 최초 차량 출고시 타이어와 유사하지 않은 등급 타이어로의 교체
※ 용어의 정의
1. ‘공도’는 사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를 제외한 도로를 의미합니다.
2. ‘도로상 위험’이란 도로에 존재하는 포트홀, 암석, 나무 조각, 금속 파편, 플라스틱 및 합성 폐기물 등을 의미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에는 보통약관 제4조(보험금 의 청구)의 구비서류 및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자동차등록증
3. 수리/교체 전후 사진
4. 수리/교체업체 수리/교체완료 영수증
5.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 (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보장차량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 행거리에 도달하거나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1.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 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 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 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 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 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 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