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에너지정책 ▇▇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78
▇▇ 번호
▇▇년월일 : 2020년 3월 11▇ ▇ 출 자 : 서 ▇ ▇ 구 청 장
1.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협의회의 ▇▇)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협의회의 ▇▇▇준)
2. ▇▇▇▇
○ 지방자치단체를 ▇▇으로 하는 지역맞춤형 에너지정책 ▇▇과 실행으로 에너지정책에 ▇▇ 구민의 공감대 ▇▇과 참여를 촉진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에너지 분권과 사업모델 개발 및 협력사업 ▇▇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에너지정책 ▇▇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으로 가입‧▇▇ 하고자 함.
3. ▇▇규약 주요▇▇
가. 협의회명 : 에너지정책 ▇▇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나. ▇▇▇황 : 30개 지방자치단체(2020. 1. 31. ▇▇)
(서울) ▇▇▇, ▇▇▇, ▇▇▇, ▇▇▇, ▇▇▇, ▇▇▇ (▇) (대전) 대덕구, ▇▇▇ (▇)
(▇▇) ▇▇▇, ▇▇▇, ▇▇▇, ▇▇▇, 화성시, 광명시, ▇▇▇, ▇▇▇, ▇▇▇, ▇▇▇, ▇▇▇, ▇▇▇ (▇▇)
(충남)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공주시 (4) (전북) ▇▇▇, ▇▇▇ (▇)
(▇▇▇) ▇▇▇ (▇)
(경북) ▇▇▇ (▇)
(▇▇) ▇▇▇ (▇)
(▇▇) ▇▇▇ (1)
※ 2016. 12. 15. ▇▇(24개 지방자치단체 참여)
다. 목적(제2조)
1)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 자치단체장간의 교류 및 ▇▇▇제 협의▇▇로서의 협의회를 설치하여 그 ▇▇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라. 기능(제4조)
1) 국가에너지계획 ▇▇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 ▇▇
2) 국가에너지계획 ▇▇ 법령 및 제도개선 ▇▇
3)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4)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에 ▇▇ 공동▇▇ 및 홍보실시
5) 국가의 에너지 생산▇▇ 설치에 ▇▇ 지방자치간 연대 ▇▇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마. ▇▇(제7조)
1) 회장, 고문,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바. ▇▇의 ▇▇(제8조)
1) ▇▇의 ▇▇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 가능하며, 그 직위 ▇▇ 기간으로 함
3) ▇▇의 ▇▇는 단체장 ▇▇과 동시에 자격 ▇▇
4) 회장의 중도사퇴 또는 ▇▇ 시 부회장 및 사무총장, 감사의 ▇▇는 ▇▇한 회장의 ▇▇와 같이 함
사. 회의 및 의결(제9조)
1) 회의는 ▇▇▇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 3분의 1이상의 ▇▇가 있는 ▇▇ 소집
3)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 과반 ▇▇ ▇▇으로 의결
아. ▇▇의 ▇▇(제10조)
1)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에게 ▇▇을 ▇▇토록 통보
2) ▇▇할 ▇▇을 회의개최 10▇▇까지 회장에게 ▇▇
자. 회의결과에 ▇▇ 조치(제12조)
1)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에게 통보
2)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보고▇▇▇ 함
차. 사무국 설치(제13조)
1)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음
2) 사무국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업무 과장으로 함
3) 필요시 사무국에 에너지 ▇▇ ▇▇과 ▇▇을 ▇▇ 전문위원을 ▇▇ 할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
카. 자문위원(제14조)
1)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과 ▇▇을 갖춘 외부전문 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음
2)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을 얻어 회장이 위촉
타. ▇▇(제15조)
1)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수입금으로 충당
4. 참고사항
가. ▇▇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제102조 나. 예산조치
1) 협의회 부담금 500▇▇(연 ▇▇) ▇▇으로 예산편성 다. 협의회 ▇▇규약 : 붙임 1
에너지정책 ▇▇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 ▇ 규 약
▇▇ : 2016년 12월 15일 1차 개정 : 2019년 1월 19일
2차 개정 : 2020년 1월 31▇
▇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에너지정책 ▇▇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지방자치법」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에 근거하여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 자치단체장간의 교류 및 ▇▇▇제 협의▇▇로서의 협의회 설치 및 그 ▇▇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회장 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 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국가에너지계획 ▇▇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 ▇▇
2. 국가에너지계획 ▇▇ 법령 및 제도개선 ▇▇
3.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4.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에 ▇▇ 공동▇▇ 및 홍보실시
5. 국가의 에너지 생산▇▇ 설치에 ▇▇ 지방자치간 연대 ▇▇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 ▇
제5조(▇▇) ① 협의회는“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며, ▇▇은 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 ▇▇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로 하고, 선거 또는 업무▇▇ 등으로 그 지위 가 ▇▇될 ▇▇ ▇▇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제5조의1(가입 및 탈퇴) ① ▇▇의 가입은“별지1”▇▇에 의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인 또는 ▇▇된 ▇▇가입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하며, 제15조에 의한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의 탈퇴는“별지2”▇▇에 의하며, 탈퇴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인 또는 ▇▇된 탈퇴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자격이 ▇▇된다.
제6조(▇▇와 ▇▇) ① ▇▇은 협의회 회칙을 ▇▇하고 협의회의 ▇▇에 협력 하여
야 한다.
② 회▇▇ 제5조의1제1항에 의한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을 개진하거나 안건 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 부단체▇▇▇ 업무담당 간부가 ▇▇할 수 있다.
④ ▇▇은 부담금을 소속 자치단체의 예산에 ▇▇하여 협의회에 납부▇▇▇ 한다.
제 3 장 ▇ ▇
제7조(▇▇) ① 협의회는 ▇▇을 ▇▇하는 회장, 고문, 부회장, 감사 및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둔다.
② 회장은 회의에서 합의 ▇▇하되, 후보자가 2명 ▇▇▇ ▇▇ 무기명투표로 ▇▇ 한다. 다만, 가부▇▇일 ▇▇는 재투표로 결정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하며 ▇▇의 원활한 ▇▇을 위해 부회장 및 사무총장, 감사를 ▇▇한다.
2. 회장은 ▇▇ 수를 감안하여 ▇▇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고문은 광역시의 단체장으로 하며 협의회 전반에 ▇▇ ▇▇을 제시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시 그 직무를 ▇▇하며, 회장이 자격을 상실한 ▇▇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을 위한 회의를 ▇▇한다. 단, ▇▇의 부회장이 있는 ▇▇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사무와 ▇▇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년 1회 ▇▇▇의 시 보고 한다.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과 협의하여 사무국 ▇▇ 및 직원을 관장한다.
제8조(▇▇의 ▇▇) ① ▇▇의 ▇▇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의 ▇▇는 그 직위 ▇▇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19. 1. 19.>
③ ▇▇의 ▇▇는 단체장 ▇▇과 동시에 자격이 ▇▇된다.
④ 회장의 중도사퇴 또는 ▇▇의 ▇▇ 부회장 및 사무총장, 감사의 ▇▇는 ▇▇ 한 회장의 ▇▇와 같이 한다.
제 4 장 회 ▇
▇9조(회의 및 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 3분의 1 이상의 ▇▇가 있는 ▇▇에 소집한다.
②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건▇ ▇ ▇▇에게 통지▇▇▇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 과반 ▇▇ ▇▇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 또는 회장이 ▇▇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의 ▇▇)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에게 협의회에 ▇▇
할 ▇▇을 ▇▇▇▇▇ 통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은 협의회에 ▇▇할 ▇▇을 회의개최 10▇▇까지 회장에게 ▇▇▇▇▇ 한다.
③ 회▇▇ 제2항에 따라 ▇▇받은 ▇▇에 대하여 ▇▇▇▇에 통보하여 ▇▇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을 제시하게 ▇▇▇ 한다.
제11조(▇▇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을 듣거나 자료 및 ▇▇의 ▇▇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 ▇▇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사무국
제13조(사무국 설치)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은 사무 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업무 과장 으로 한다.
③ 필요시 사무국에 에너지 ▇▇ ▇▇과 ▇▇을 ▇▇ 전문위원을 ▇▇할 수 있으 며 회장이 임면한다.
제13조의1(사무의 위▇▇▇ 및 ▇▇) ① 협의회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를 위하여 에너지 ▇▇ ▇▇▇관 또는 단체에 ▇▇하여 ▇▇․▇▇ 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사무의 ▇▇범위, ▇▇기간 등 그 밖의 위▇▇▇ 및 ▇▇에 필요한 사항 은 수▇▇▇과의 위․▇▇계약서에 명시▇▇▇ 한다.
③ 협의회 사무의 위▇▇▇ 및 ▇▇에 필요한 ▇▇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6 장 자 ▇
▇14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과 ▇▇ 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1. 자문위원 ▇▇▇ 10명 내외로 한다.
2. ▇▇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7 ▇ ▇ ▇
▇15조(▇▇) ①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 ▇▇
가. ▇▇ 50▇ ▇ 초과 : 7,000,000원 나. ▇▇ 30▇ ▇ 이상 50▇ ▇ 이하 : 5,000,000원 다. ▇▇ 30▇ ▇ 미만 : 3,000,000원
2. 특별▇▇
3. 기타수입, 적립금 ▇▇
제16조(▇▇) ① ▇▇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는 사무국 ▇▇ ▇▇계좌로 수납‧▇▇▇▇▇ 한다.
③ 특별▇▇는 필요한 ▇▇ ▇▇ 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④ ▇▇▇▇는 매년 1. 1. ~ 같은 해 12. 31.까지로 한다.
⑤ 협의회의 ▇▇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의에서 ▇▇집행 ▇▇ 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17조(제 ▇▇) 그 밖에 협의회 조직 및 ▇▇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이 규약은 ▇▇총회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제8조에도 불구하고 ▇▇ ▇▇은 다음▇▇ 첫 번째 ▇▇총회까지를 ▇▇로 한다.
[별표] 『에너지정책 ▇▇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지방자치단체
3기 : 2020. 1. 31. ~
지 역 | ▇ ▇ 체 명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본청(고문), ▇▇▇, 은평구, ▇▇▇, ▇▇▇, ▇▇▇, 성북구 |
▇▇광역시 | ▇▇광역시 본청(고문), 대덕구, ▇▇▇ |
▇▇▇ | ▇▇▇, ▇▇▇, ▇▇▇, ▇▇▇, ▇▇▇, ▇▇▇, ▇▇▇, ▇▇▇, ▇▇▇, ▇▇▇, ▇▇▇, ▇▇▇ |
▇▇▇▇ | 충청남도 본청(고문),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공주시 |
전라북도 | 전주시, ▇▇▇ |
▇▇▇ | ▇▇▇ |
▇▇▇▇ | ▇▇▇ |
▇▇▇▇ | ▇▇▇ |
▇▇▇▇ | ▇▇▇ |
[별지1]
「에너지 정책 ▇▇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참 ▇ ▇ 의 서
▇▇ 자치단체는 ▇▇정부 위주의 불합리한 국가 에너지 정책 ▇▇을 위한 공동 ▇▇와 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발굴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과 협력을 ▇▇▇고자「에너지 정책 ▇▇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동참하고 ▇▇단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 년 ▇ ▇
자치단체명 :
자치단체장 : (인)
담당부서 | 담당자명 | ||
▇▇전화 | 직위(급) | ||
휴대전화 | 이 메 일 |
[별지2]
「에너지 정책 ▇▇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탈 퇴 ▇ ▇ 서
▇▇ 자치단체는 「에너지 정책 ▇▇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의 ▇▇단체로서 더 이상 ▇▇ 할 수 없음에 따라 탈퇴를 ▇▇합니다.
20 년 ▇ ▇
자치단체명 :
자치단체장 : (인)
□ 탈퇴신청서 제출자
담당부서 | 담당자명 | ||
▇▇전화 | 직위(급) | ||
휴대전화 | 이 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