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판매▇▇: 2021.08.01.
간편 표적▇▇약물치료특약(갱신형)
본 계약서류는 ▇▇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 ▇▇ | 5 |
제1조 (목적) | 5 | |
제2조 (용어의 ▇▇) | 5 |
제3조(“암”등의▇▇및진단확정) 7
제4조 (“제자리암”의 ▇▇ 및 진단확정) 9
제5조 (“▇▇▇▇▇”의 ▇▇ 및 진단확정) 9
제6조 (“대장점막내암”의 ▇▇ 및 진단확정) 10
제7조 (“비침습 ▇▇▇”의 ▇▇ 및 진단확정) 11
제8조 (“▇▇약물치료”의 ▇▇) 12
제9조 (“표적항암제 및 표적▇▇약물허가치료”의 ▇▇) 13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5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5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16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0
제13조 (보험금 등의 ▇▇) 20
제14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21
제15조 (보험수익자의 ▇▇) 23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 등 23
제16조 (계약 전 알릴 ▇▇) 23
제17조 (계약 전 알릴 ▇▇ 위반의 효과) 23
제4관 특약의 ▇▇과 유지 25
제18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25
제19조 (피보험자의 범위) 28
제20조 (특약의 자동갱신) 28
제21조 (특약의 보험기간) 30
제22조 (특약의 ▇▇) 30
제23조 (특약▇▇의 ▇▇ 등) 31
제5관 보험료의 납입 31
제24조 (특약의 보장개시) 32
제25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33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
34
약의 ▇▇)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된 특약의 부활(효력
35
▇▇))
제6관 계약의 ▇▇ 및 ▇▇환급금 | 등 | 36 |
제28조 (계약자의 임의▇▇) | 36 | |
제29조 (▇▇환급금) | 36 | |
제7관 기타사항 | 37 | |
제30조 (주계약 ▇▇ ▇▇의 ▇▇) | 37 | |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38 | |
(▇▇2) ▇▇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 분류표(기타피부암, 갑 |
42
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 제외)
(▇▇3) 제자리▇ ▇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
44
▇▇ 제외)
(▇▇4) 행동▇▇ 불명 또는 ▇▇▇ ▇생물 분류표 46
(▇▇5)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48
(▇▇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제14조 제2항
57
및 제29조 제2항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 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
이 특약에서 ▇▇되는 용어의 ▇▇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 ▇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 특약의 ▇▇과 그 ▇▇을 ▇▇하기 위하여 회사▇ ▇ ▇▇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특약: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아 야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 용어
가.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서 ▇▇한 국내의 병▇▇▇ ▇▇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나.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서 ▇▇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의 면허를 ▇▇ 자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와 ▇▇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 하는 등 계약 ▇▇에 ▇▇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직업, ▇▇ 및 과거 병력, ▇▇▇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 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 용어
가. 연단위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를 줄 때 1년마다 마지 막 날에 그 ▇▇를 ▇▇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으로 하 는 ▇▇ ▇▇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
▇▇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로 나눕니다. 단리는 ▇▇에 대해 서만 ▇▇를 ▇▇하는 방법이고, ▇▇는 (▇▇+▇▇)에 대해서 ▇▇ 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 1년차 ▇▇ 2년차 ▇▇
▇▇계산법: 1 0원+ (1 0원 x 10%) + [1 0원 + (1 0원 x 10%)] x 10%= 121원
▇▇
1년차 ▇▇
2년차 ▇▇
나. ▇▇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갱신계약▇ ▇❹ 갱신계약의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 다. ▇▇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환급금: 특약이 ▇▇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암보장개시일: 제3조(“암”등의 ▇▇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 암에 ▇▇ 보장개시일은 ▇▇계약▇ ▇❹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며, 갱신계약▇ ▇❹ 갱신일 로 합니다. 다만, ▇▇계약 및 갱신계약을 부활(효력▇▇)하는 경
❹ 부활(효력▇▇)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날을 말하며, 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부록 “▇▇ ▇▇ 법령 모 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 니다.
5. 특약의 갱신 ▇▇ 용어
가. ▇▇계약: 주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이 최초로 부가되는 경❹를 말합니다.
나. 갱신계약: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제20조(특약의 자동갱 신)에 따라 갱신된 경❹를 말합니다.
다. 갱신일: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 니다)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6. 기타 용어의 ▇▇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을 말합니다.
제3조 (“암”등의 ▇▇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 제8차 개정 ▇▇▇준질병·사인분류 중 “▇▇이 되는 악성신생물(암)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 막내암 및 비침습 ▇▇▇ 제외)”(▇▇2 참조)에서 ▇▇ 질병을 말합 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 및 진 단확정)에서 ▇▇ 대장점막내암, 제7조(“비침습 ▇▇▇”의 ▇▇ 및 진단확정)에서 ▇▇ 비침습 ▇▇▇ 및 전암(前癌)▇▇(암으로 변하기 이전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의 분류번호부여 를 위한 ▇▇▇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암))▇ ▇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 는 원발부위(▇▇ 발생한 부위)를 ▇▇으로 합니다.
【원발부위(▇▇ 발생한 부위)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 차성 및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 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 제8차 개정 ▇▇▇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 제8차 개정 ▇▇▇준질병·사 ▇▇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➃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 사(biopsy), 미세▇▇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 ▇▇▇ ▇▇을 ▇▇로 ▇▇▇ 합니다. 그러나 ▇▇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 한 문서화된 ▇▇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 (“제자리암”의 ▇▇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 제8차 개정 ▇▇▇준질병·사 ▇▇류 중 “제자리▇ ▇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 제외)”(▇▇3 참조)에서 ▇▇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6조(“대장점 막내암”의 ▇▇ 및 진단확정)에서 ▇▇ 대장점막내암 및 제7조(“비침 습 ▇▇▇”의 ▇▇ 및 진단확정)에서 ▇▇ 비침습 ▇▇▇은 제외합니 다.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 전문의 자격증을 ▇▇ 자에 의하여 내 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biopsy), 미세▇▇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 ▇▇ 경▇▇을 ▇▇로 ▇▇▇ 합니다. 그러나 ▇▇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 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 (“▇▇▇▇▇”의 ▇▇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이라 ▇▇ 제8차 개정 ▇▇▇준질병· 사인분류 중 “행동▇▇ 불명 또는 ▇▇▇ ▇생물 분류표”(▇▇4 참 조)에서 ▇▇ 질병을 말합니다.
【▇▇▇▇▇】
▇▇ ▇▇과 악성 ▇▇의 중간 단계. 즉, 악▇▇▇ ▇▇▇지 구분 이 모호한 단계▇ ▇생물
② ▇▇▇▇▇의 진단확정은 ▇▇ 전문의 자격증을 ▇▇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biopsy), 미세▇▇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 ▇▇ 경 ▇▇을 ▇▇로 ▇▇▇ 합니다. 그러나 ▇▇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 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 (“대장점막내암”의 ▇▇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 제8차 개정 ▇▇▇준질 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생물(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점막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 세 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 (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 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의 질병을 말하 며, 대장은 맹장, ▇▇,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예시】 상피세포층(epithelium)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점막하층(submucosa)
악▇▇▇세포 침범깊이
기저막(basement membrane)
점막하 침윤암
➃
➅
제자리암
➅ 악▇▇▇세포가 점막고유층을 침범▇ ▇❹
➃ 악▇▇▇세포가 점막근층을 침범▇ ▇❹
②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 전문의 자격증을 ▇▇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biopsy), 미세▇▇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 ▇▇ 경 ▇▇을 ▇▇로 ▇▇▇ 합니다. 그러나 ▇▇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 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 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 (“비침습 ▇▇▇”의 ▇▇ 및 진단확정)
【비침습▇▇▇ 예시】
점막하층(submucosa)
근육층(muscle)
악▇▇▇세포 침범깊이
점막층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비침습 ▇▇▇"이라 ▇▇ 제8차 개정 ▇▇▇준질 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방광의 악성신생물(암)(C67)에 해 당하는 질병 중에서 방광의 이행상피세포층(transitional epithelium) 에서 발생한 악▇▇▇ 세포가 점막 고유층(lamina propri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비침습 ▇▇▇(papillary carcinoma) ▇▇로 ‘AJCC 암▇▇▇▇매뉴얼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Cancer Staging Manual] 제7판’에서 ▇▇ 병▇▇ TaN0M0인 방광 암을 말합니다.
이행상피세포층(transitional epitgelium) | ➅ | |
고유층(lamina propria) |
➅ 악▇▇▇세포가 이행상피세포층을 침범▇ ▇❹
② 제1항의 AJCC 암▇▇▇▇매뉴얼이 향후 개정되는 경❹에는 비침습
▇▇▇의 진단확정 시점에 적용되는 AJCC 암▇▇▇▇매뉴얼을 따릅 니다.
③ 비침습 ▇▇▇의 진단확정은 ▇▇ 전문의 자격증을 ▇▇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biopsy), 미세▇▇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 ▇▇▇ ▇▇을 ▇▇로 ▇▇▇ 합니다. 그러나 ▇▇에 따른 진단이 가 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 ▇침습 ▇▇▇으로 진단 또는 치료 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 니다.
제8조 (“▇▇약물치료”의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 자가 피보험자▇ ▇ 또는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 ▇▇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만, ▇▇면역요법▇▇ 면역▇▇을 ▇▇▇서 암세 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에서 면역력을 증 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을 ▇▇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이 입증되어 ▇▇적으로 통 용되는 치료[▇▇복지부 산하 신의료▇▇평가위원회(향후 제도 ▇▇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를 말합니다. 또한,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 에도 ▇▇하게 적용합니다.
제9조 (“표적항암제 및 표적▇▇약물허가치료”의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 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되는 경❹ ‘항악▇▇▇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의 성장, ▇▇ 및 확산 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 ▇ 장과 확산을 ▇▇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 치료 제, 세포독성 항암제 및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 에서 제외됩니다.
분 류 번 호 | 약 ▇ ▇ ▇ |
421 | 항악▇▇▇제 |
【호르몬 ▇▇ 치료제】
▇▇치료에 ▇▇되는 호르몬▇▇,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 당 ▇▇에 작용하는 ▇▇ 등을 말합니다.
【세포독성 항암제】
주로 DNA에 직접 작용하여 암세포에 ▇▇ 독성을 나타내는 ▇▇ 로 DNA와 RNA의 합▇▇▇ 및 유사분열을 방해하거나, DNA ▇ ▇ 자체에 해로운 ▇▇을 미쳐서 암세포를 죽이는 ▇▇를 말합니 다.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
암세포에 ▇▇ 면역 반응능력을 변화(▇▇)시킴으로써 암을 치료하 고자 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때 면역요법제로 ▇▇되는 약물들을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라고 합니다.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표적항암제”에 ▇▇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9년 8 월 ▇▇ 표적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5 참조)에 ▇▇하고 있습니다. 자세 한 사항은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5 참조)을 확인▇▇▇ 바랍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표적▇▇약물허가치료”란 제8조("▇▇약물치료의 ▇▇")에서 ▇▇ ▇▇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 ▇ ▇▇ 법령 모음” 참조)에 의거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 자가 피보험자▇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 ▇▇의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 ▇▇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안전성과 ▇▇▇ ▇▇ 범위”라 함은 다음 ▇ ▇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된 경❹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 ‘암 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보험심사평가원이 ▇▇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을 ▇▇ 또는 신고한 요▇▇▇에 한합니다)’ 으로 ▇▇된 경❹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보험 ▇▇급여의 ▇▇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 라, 암▇▇(중증▇▇)에게 처방·투여되는 ▇▇에 ▇▇ ▇▇급여 적 용▇▇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는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전성과 ▇▇▇ ▇▇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시스템 (▇▇▇▇▇://▇▇▇▇▇▇.▇▇▇▇. ▇▇.▇▇)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보험심사평가원이 ▇▇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을 ▇▇ 또는 신고한 요▇▇▇에 한함)」 확인
: ▇▇보험심사평가원(▇▇▇▇▇://▇▇▇.▇▇▇▇.▇▇.▇▇) - 의료▇▇ 의 약품▇▇
- 암질환▇▇▇▇및요법 ▇▇▇▇요법 허가초과 ▇▇요법
▇▇되고 있는 허가초과 ▇▇요법(용법▇▇포함)
➃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에서 표적 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❹, 제1항에서 ▇▇ 표적 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1 참조)에서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 습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 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 ▇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표적▇▇약물허가치료보험금 지급(▇ ▇ 1회에 한함. 다만, ▇▇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치료시 50%지급)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소액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약물 치료보험금 지급(암▇ ▇❹ ▇▇ 1회에 한함. 소액암▇ ▇❹ 각각 ▇▇ 1회에 한함. 다만, ▇▇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치료시 50%지급)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①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계약▇ ▇❹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표적▇▇약물허가치료 또는 ▇▇약물 치료를 받은 경❹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 약▇ ▇❹ 표적▇▇약물허가치료보험금 및 ▇▇약물치료보험금을 삭 감하지 않습니다.
②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❹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 중 어느 ▇▇에 대하여 표적▇▇약물허 가치료보험금을 ▇▇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 표적▇▇약물허가치료보 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된 경❹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 시에는 동 ▇▇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이 ▇▇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을 ▇▇ 또 는 신고한 요▇▇▇에 한합니다)’으로 ▇▇된 경❹에는 보장합니다.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 ▇▇ 범위】
범위 내:
▶ ▇▇
O:
▶ ▇▇
범위 외:
X:
▶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보험심사평가원이 ▇▇한 요법
식품의약품 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➃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표적▇▇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 처▇▇▇를 ▇▇으로 합니다. 다만, 제9조(“표적항암제” 및 “표적▇▇ 약물허가치료”의 ▇▇) 제3항에서 ▇▇ “안전성과 ▇▇▇ ▇▇ 범위” 가 ▇▇(추가 또는 삭제)된 경❹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 ▇▇ 범위” 적용 후 최초로 ▇▇하는 처▇▇▇를 ▇▇으로 합니다.
【“안전성과 ▇▇▇ 과’ 추가 허가】 | ▇▇ | 범위” | ▇▇(추가) 예시: 의약품의 ‘효능효 |
의약품 품목 허가 -. 분류번호 | 효능효과 추가 허가 -. 효능효과 |
: 421(항악▇▇▇제)
-. 효능효과
: 유방암 치료
보장X
: 유방암, 위암 치료
보장O
2020.01.01. 2020.07.01.
(처방일)
2021.01.01. 2021.04.01.
위암진단 및 위암 치료 목적 1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약물허가치 료” 해당X
위암 치료목적 2차 “표적항암제” 처방· 투약
⇒ “표적▇▇약물허 가치료” 해당O
【“안전성과 ▇▇▇ ▇▇ 범위” ▇▇(삭제) 예시: 의약품의 ‘효능효 과’ 허가 취소】
의약품 품목 허가
-. 분류번호
: 421(항악▇▇▇제)
-. 효능효과
: 유방암, 위암 치료
효능효과 허가 취소
-. 효능효과
: 유방암 치료
(위암 치료 허가 취소) 보장X
2020.01.01 2021.01.01 2021.04.01.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 치 료목적 1차 “표적항 암제” 처방·투약
⇒ “표적▇▇약물허가 치료” 해당X
⑤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표적▇▇약물허가치료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시 같은 조 제2호의 ▇▇약물치료보험금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표적▇▇약물허가치료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이전 에 해당 질병으로 ▇▇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 발생한 경❹ ▇▇약물치료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❹, ▇▇약물치료보험▇▇ 암 에 대해 ▇▇ 1회에 한하여, 소액암에 대해 각각 ▇▇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⑦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 ▇▇약물치료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의 보장개 ▇▇ 이후 ▇▇ ▇▇약물치료보험금이 지급된 질병과 동일한 질병으 로 진단되는 경❹(▇▇ ▇▇약물치료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세 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❹ 포함)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약물치료보험
▇▇ 지급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특약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이 지나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❹,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➃ 제8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이라 ▇▇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에서 ▇▇ 특약의 ▇▇ 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⑩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된 특약의 부활(효력▇▇))에 서 ▇▇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❹ 부활을 청약한 날▇ ▇8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 로 하여 적용합니다.
➃ 제9차 개정 이후 다음 ▇ ▇에서 ▇▇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되고 있는 ▇▇▇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 다. 진단 당시의 ▇▇▇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준질병·사 ▇▇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되더라도 ▇▇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1. 제3조 (“암”등의 ▇▇ 및 진단확정)
2. 제4조 (“제자리암”의 ▇▇ 및 진단확정)
3. 제5조 (“▇▇▇▇▇”의 ▇▇ 및 진단확정)
4. 제6조 (“대장점막내암”의 ▇▇ 및 진단확정)
5. 제7조 (“비침습 ▇▇▇”의 ▇▇ 및 진단확정)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한 종합▇▇ 소
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➃ 이 상품은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실]
▇▇▇, ▇▇▇▇, ▇▇ ▇▇▇▇ 등의 심▇▇▇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제13조 (보험금 등의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보험금을 ▇▇하 ▇▇ 합니다.
1. 청구서(회사▇▇)
2. 사▇▇▇서(▇▇약물치료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3. 표적▇▇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표적▇▇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약물허가치료 확
인서(회사▇▇) (이하의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ㄱ. 진단명
ㄴ. 투약한 ▇▇의 제품명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 여 부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 ▇❹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보험심사평가▇▇ 승 인한 요법’ ▇▇ 여부
나. 입원처방조제▇ ▇❹ 진료비세부▇▇내역서, 외래처방조제▇ ▇❹ 의사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이 붙은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에 필요하여 ▇▇하 는 서류
② 제1▇ ▇2호의 사▇▇▇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4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의 ▇▇)에 ▇▇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 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 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 ▇ 간에 ▇▇ ▇▇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6 참 조)과 같이 ▇▇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
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는 보험 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13조(보험금 등의 ▇▇)에서 ▇▇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
2. 분쟁▇▇▇청(다만, ▇▇▇▇은 금융분쟁▇▇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위원회)
3. 수사▇▇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에 ▇▇ ▇▇ 거부 등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되는 경❹
6.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제12항에 따라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에 따르기▇ ▇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 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 자의 ▇▇에 따라 회사가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7조(계약 전 알릴 ▇▇ 위 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하여 의료기관, 국▇▇▇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 회사의 서면 조사 ▇▇에 ▇▇▇▇▇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 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에 따른 ▇▇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이 있거 나, 그 ▇▇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라고 할 만한 ▇▇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 ▇▇ ▇▇시 ▇▇▇적, 사용처 등 을 명시하고 ▇▇합니다.
제15조 (보험수익자의 ▇▇)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 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 등
제16조 (계약 전 알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 ▇❹에는 ▇▇진단 할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라 하며, 상법상 “고지▇ ▇”(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 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의 ▇▇에 따른 종합▇▇과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진단서 사본 등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진단을 ▇▇할 수 있습 니다.
제17조 (계약 전 알릴 ▇▇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6조(계약 전 알릴 ▇▇)에도 불 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 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 ▇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이 특약의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 ▇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 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특약▇ ▇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이 특약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 ▇❹에 ▇ ▇진단서 사본 등에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한 ▇▇자료 의 ▇▇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 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는 것을 방해 ▇ ▇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지 않게 하 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사실대로 ▇▇▇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 는 경❹에는 특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약 전 알릴 ▇▇ 위반사실(계약▇▇ 등의 ▇▇▇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 사항이 중요한 사 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 로 알려 드립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 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9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
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 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⑥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❹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 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
❹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
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 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 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계약의 경❹ 최초계약의 청약일로부터 5년) 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 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➃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❹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 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
❹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
3.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❹
➅ 제5항 제2호의 경❹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⑦ 제6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제13조(보험 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제14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제14 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의 다음 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⑧ 제5항 제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 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 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 으로 합니다.
제19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0조 (특약의 자동갱신)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일(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을 준용 합니다)까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특 약은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 되지 않습니다.
1. 주계약이 갱신형인 경❹ 계약자가 주계약의 최초계약 또는 갱신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❹
2.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 은 경❹
3. 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 날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는 경
❹
4.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❹
③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➃ 이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은 주계약의 보험 기간이 끝나는 날(주계약이 갱신형인 경❹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 계약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이하 같습니다)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 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❹에는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로 합니다.
⑤ 갱신할 때 적용하는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할 때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므로 갱신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 기간이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⑥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 전 계약의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다 만,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된 경❹에는 변 경된 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⑦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 다.
⑧ 주계약이 갱신형인 경❹ 이 특약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해지 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❹ 회사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
이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자동갱신 되지 않더라도 이 특약의 갱신이 가능한 경❹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➃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 갱신 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❹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21조 (특약의 보험기간)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 간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갱신일부터 제20조(특약의 자동갱신) 제4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인 경❹에 는 1년 만기로 갱신합니다.
제22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함)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 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 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 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❹
제23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 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 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 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 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는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 (특약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 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❹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 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 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 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❹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며, 갱신계약의 경❹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 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암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과 암보장개시일은 서로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예) 4월 10일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❹ 보장개시일: 4월 10일
암보장개시일: 7월 9일
(4월 10일 + 90일 = 7월 9일)
제25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 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❹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❹에는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➃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의 납입기일을 준 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의 납입기일을 준용합니다.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이 특 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 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 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 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 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③ 제2항의 경❹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 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 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여 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
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
다는 내용(이 경❹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➃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 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 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제29조(해지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 복)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
을 경❹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 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의 보장개시일은 제24조(특약의 보장개시)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 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 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6 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 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30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최초계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 ||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보험금 (제10조 제1호) | 시일(암의 경❹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다 |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
만, 최초 1회한) |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 [1년이상]: | |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 100만원 | |
항암약물치료 보험금 (제10조 제2호) |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 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 [1년미만]: 50만원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 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 | [1년이상]: 10만원 [1년미만]: 5만원 |
[갱신계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암의 경❹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 1,000만원 |
보험금 (제10조 제1호)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 침습 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 |
항암약물치료 보험금 (제10조 제2호)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 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 100만원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 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 | 10만원 |
(주) 1.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 암, 비침습 방광암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❹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며, 갱신계약의 경❹ 갱신 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또는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4. 1년 미만이라 함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 일 전일 이전을 말합니다.
5.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❹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표적항 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6.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❹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 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❹ 에는 보장합니다.
7.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 았을 때”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 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9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 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❹에는 변경된 “안 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8.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같은 조 제2호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점 이전에 해당 질병으로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❹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9.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❹,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은 암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하여, 소액암에 대해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10.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이 지급된 질병과 동
일한 질병으로 진단되는 경❹(이미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❹ 포함)에 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1. 제11호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항암약물치 료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 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 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
❹,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 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 라 보장합니다.
12. 제11호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13.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❹ 부활을 청약한 날 을 제11호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 약의 보장개시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14.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 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 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5. 제7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 방 광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비침습 방광암에 해당 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 지 않습니다.
(부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 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 악성신생물(암) | 분류번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암)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 (암)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00-C14 C15-C26 C30-C39 C40-C41 C43 C45-C49 C50 C51-C58 C60-C63 C64-C68 C69-C72 C74 C75 C76-C80 C81-C96 |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97 |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 D45 |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46 |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D47.3 |
21. 골수섬유증 | D47.4 |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D47.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 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 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C15~C26) 중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 외됩니다.
4. 요로의 악성신생물(암)(C64∼C68) 중 제7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 됩니다.
5.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 물(암)(분류번호 C73)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 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 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표 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 다.
대 상 질 병 명 | 분류번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D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D01 |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D02 |
4. 제자리흑색종 | D03 |
5. 피부의 제자리암종 | D04 |
6. 유방의 제자리암종 | D05 |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D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D07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D09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 여부 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 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 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 중 제6조(“대장
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 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위의 제자리암종(D09) 중 제7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 류표에서 제외됩니다.
(부표 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행동양 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 | D37 |
생물 | |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 D38 |
미상의 신생물 | |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9 |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0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1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2 |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 D43 |
신생물 | |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4 |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 | D47 |
의 기타 신생물 | (D47.1,D47.3 |
D47.4,D47.5 제 | |
외) | |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 | D48 |
상의 신생물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 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 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 군](D47.5)은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 상의 기타 신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장하지 않습니 다.
(부표 5)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1.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 된 항암제의 "표적항암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의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19년 8월 기준이 며,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 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1)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 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 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 분명을 의미합니다.
2)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3)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해당여부는 전문 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성분명(국문,영문) | 의약품명(국문) |
1 | 애플리버셉트 aflibercept | 잘트랩주25mg/mL(애플리버셉트) |
2 | 알렉티닙염산염 alectinib | 알레센자캡슐150밀리그램(알렉티닙염산염) |
3 | 아파티닙이말레산염 afatinib | 지오트립정20밀리그램(아파티닙이말레산염) 지오트립정30밀리그램(아파티닙이말레산염) |
번호 | 성분명(국문,영문) | 의약품명(국문) |
지오트립정40밀리그램(아파티닙이말레산염) | ||
4 | 엑시티닙 axitinib | 인라이타정1밀리그램(엑시티닙) |
인라이타정5밀리그램(엑시티닙) | ||
5 | 보르테조밉삼합체 bortezomib | 벨조밉주1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
벨조밉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 ||
벨케이드주(보르테조밉삼합체) | ||
벨킨주2.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 ||
벨킨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 ||
보테벨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 ||
테조민주2.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 ||
테조민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 ||
테조벨주(보르테조밉삼합체) | ||
프로테조밉주(보르테조밉삼합체) | ||
프로테조밉주2.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 ||
6 | 카보잔티닙 cabozantinib | 카보메틱스정20밀리그램(카보잔티닙) |
카보메틱스정40밀리그램(카보잔티닙) | ||
카보메틱스정60밀리그램(카보잔티닙) | ||
7 | 카르필조밉 carfilzomib | 키프롤리스주30밀리그램(카르필조밉) |
키프롤리스주60밀리그램(카르필조밉) | ||
8 | 세리티닙 ceritinib | 자이카디아캡슐150밀리그램(세리티닙) |
9 | 코비메티닙 cobimetinib | 코텔릭정20밀리그램(코비메티닙) |
10 | 크리조티닙 crizotinib | 잴코리캡슐200밀리그램(크리조티닙) |
잴코리캡슐250밀리그램(크리조티닙) | ||
11 | 다브라페닙메실산염 dabrafenib | 라핀나캡슐50밀리그램(다브라페닙메실산염) |
라핀나캡슐75밀리그램(다브라페닙메실산염) | ||
12 | 다사티닙 dasatinib | 스프라이셀정100밀리그램(다사티닙) |
스프라이셀정20밀리그램(다사티닙) | ||
스프라이셀정50밀리그램(다사티닙) | ||
스프라이셀정70밀리그램(다사티닙) | ||
스프라이셀정80밀리그램(다사티닙) | ||
13 | 엘로티닙염산염 erlotinib | 광동엘로티닙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
광동엘로티닙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 ||
디쎄바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 ||
디쎄바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 ||
엘로쎄타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
번호 | 성분명(국문,영문) | 의약품명(국문) |
엘로쎄타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 ||
엘로팁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수출용) | ||
엘로팁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 ||
엘티닙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 ||
엘티닙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 ||
타쎄바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 ||
타쎄바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 ||
타쎄바정25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 ||
타쎄원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 ||
타쎄원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 ||
테바엘로티닙정100mg(엘로티닙염산염) | ||
테바엘로티닙정150mg(엘로티닙염산염) | ||
테바엘로티닙정25mg(엘로티닙염산염) | ||
14 | 에베로리무스 everolimus | 아피니토정10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 |
아피니토정2.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 | ||
아피니토정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 | ||
에리니토정10mg(에베로리무스) | ||
15 | 게피티니브 gefitinib | 레피사정(게피티니브) |
스펙사정250밀리그램(게피티니브) | ||
이레사정(게피티니브) | ||
이레티닙정250밀리그램(게피티니브) | ||
이레피논정(게피티니브) | ||
제피티닙정(게피티니브) | ||
16 | 이브루티닙 ibrutinib | 임브루비카캡슐140밀리그램(이브루티닙) |
17 | 이매티닙메실산염 imatinib | 글로팁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
글리닙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 ||
글리닙정2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 ||
글리닙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 ||
글리마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 ||
글리마정2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 ||
글리마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 ||
글리벡필름코팅정1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 | ||
글리부렌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 ||
글리부렌정2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
번호 | 성분명(국문,영문) | 의약품명(국문) |
글리부렌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 ||
글리티브필름코팅정1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 | ||
글리티브필름코팅정3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 | ||
글리티브필름코팅정4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 | ||
루키벡필름코팅정1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 | ||
루키벡필름코팅정2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 | ||
루키벡필름코팅정4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 | ||
류코벡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 ||
류코벡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 ||
유니팁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 ||
이니벡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 ||
이니벡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 ||
이매티퀄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 ||
이매팁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 ||
이매팁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 ||
제이티닙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 ||
제이티닙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 ||
케어벡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 ||
케어벡정2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 ||
케어벡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 ||
18 | 익사조밉시트레이트 ixazomib | 닌라로캡슐2.3밀리그램(익사조밉시트레이트) |
닌라로캡슐3밀리그램(익사조밉시트레이트) | ||
닌라로캡슐4밀리그램(익사조밉시트레이트) | ||
19 | 라파티닙디토실레이 트 lapatinib | 타이커브정250밀리그램 (라파티닙디토실레이트) |
20 | 렌바티닙메실산염 lenvatinib | 렌비마캡슐10밀리그램(렌바티닙메실산염) |
렌비마캡슐4밀리그램(렌바티닙메실산염) |
번호 | 성분명(국문,영문) | 의약품명(국문) |
21 | 닐로티닙염산염일수 화물 nilotinib | 타시그나캡슐150밀리그램 (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타시그나캡슐200밀리그램 (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
22 | 올라파립 olaparib | 린파자캡슐50밀리그램(올라파립) |
23 | 올무티닙염산염일수 화물 olmutinib | 올리타정200밀리그램 (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 올리타정400밀리그램 (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 |
24 | 오시머티닙 osimertinib | 타그리소정40밀리그램(오시머티닙메실산염) 타그리소정80밀리그램(오시머티닙메실산염) |
25 | 팔보시클립 palbociclib | 입랜스캡슐100mg(팔보시클립) 입랜스캡슐125mg(팔보시클립) 입랜스캡슐75mg(팔보시클립) |
26 | 파조파닙염산염 pazopanib | 보트리엔트정200밀리그램(파조파닙염산염) 보트리엔트정400밀리그램(파조파닙염산염) |
27 | 포나티닙염산염 ponatinib | 아이클루시그정15밀리그램(포나티닙염산염) 아이클루시그정45밀리그램(포나티닙염산염) |
28 | 라도티닙염산염 radotinib | 슈펙트캡슐100밀리그램(라도티닙염산염) 슈펙트캡슐200밀리그램(라도티닙염산염) |
29 | 레고라페닙 regorafenib | 스티바가정40밀리그램(레고라페닙) |
30 | 룩소리티닙인산염 ruxolitinib | 자카비정5밀리그램(룩소리티닙인산염) 자카비정10밀리그램(룩소리티닙인산염) 자카비정15밀리그램(룩소리티닙인산염) |
자카비정20밀리그램(룩소리티닙인산염) | ||
31 | 소라페닙토실레이트 (미분화) sorafenib | 넥사바정200밀리그램 (소라페닙토실레이트(미분화)) |
32 | 수니티닙말산염 sunitinib | 수텐캡슐12.5밀리그램(수니티닙말산염) 수텐캡슐25밀리그램(수니티닙말산염) 수텐캡슐50밀리그램(수니티닙말산염) |
33 | 템시롤리무스 temsirolimus | 토리셀주(템시롤리무스) |
번호 | 성분명(국문,영문) | 의약품명(국문) |
34 | 트라메티닙디메틸설 폭시드 trametinib | 매큐셀정0.5밀리그램 (트라메티닙디메틸설폭시드) |
매큐셀정2밀리그램 (트라메티닙디메틸설폭시드) | ||
35 | 반데타닙 vandetanib | 카프렐사정100밀리그램(반데타닙) |
카프렐사정300밀리그램(반데타닙) | ||
36 | 베무라페닙 vemurafenib | 젤보라프정240밀리그램(베무라페닙) |
37 | 비스모데깁 vismodegib | 에리벳지캡슐150밀리그램(비스모데깁) |
38 | 파노비노스타트락트 산염 panobinostat | 파리닥캡슐10밀리그램 (파노비노스타트락트산염) |
파리닥캡슐15밀리그램 (파노비노스타트락트산염) | ||
파리닥캡슐20밀리그램 (파노비노스타트락트산염) | ||
39 | 레날리도마이드 lenalidomide | 레날도캡슐2.5mg(레날리도마이드) |
레날도캡슐5mg(레날리도마이드) | ||
레날도캡슐7.5mg(레날리도마이드) | ||
레날도캡슐10mg(레날리도마이드) | ||
레날도캡슐15mg(레날리도마이드) | ||
레날도캡슐20mg(레날리도마이드) | ||
레날도캡슐25mg(레날리도마이드) | ||
레날로마캡슐2.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 ||
레날로마캡슐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 ||
레날로마캡슐7.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 ||
레날로마캡슐1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 ||
레날로마캡슐1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 ||
레날로마캡슐2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 ||
레날로마캡슐2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 ||
레날리드정(레날리도마이드) | ||
레블리미드캡슐2.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 ||
레블리미드캡슐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 ||
레블리미드캡슐7.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 ||
레블리미드캡슐1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 ||
레블리미드캡슐1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
번호 | 성분명(국문,영문) | 의약품명(국문) |
레블리미드캡슐2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 ||
레블리미드캡슐2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 ||
알보젠레날리도마이드캡슐5밀리그램 | ||
알보젠레날리도마이드캡슐10밀리그램 | ||
알보젠레날리도마이드캡슐15밀리그램 | ||
알보젠레날리도마이드캡슐25밀리그램 | ||
40 | 보리노스타트 vorinostat | 졸린자캡슐100밀리그램(보리노스타트) |
41 | 브리가티닙 brigatinib | 알룬브릭정30밀리그램(브리가티닙) |
알룬브릭정90밀리그램(브리가티닙) | ||
알룬브릭정180밀리그램(브리가티닙) | ||
42 | 미도스타❹린 midostaurin | 라이답연질캡슐25밀리그램(미도스타❹린) |
43 | 니라파립토실산염일 수화물 niraparib | 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 |
44 | 퍼투주맙 pertuzumab | 퍼제타주(퍼투주맙) |
45 | 트라스투주맙엠탄신 trastuzumabemta nsine | 캐싸일라주10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엠탄신) |
캐싸일라주16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엠탄신) | ||
46 | 트라스투주맙 trastuzumab | 삼페넷주15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
허셉틴주150밀리그람(트라스투주맙) (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 | ||
허셉틴주44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 ||
허셉틴피하주사60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 ||
허쥬마주150mg(트라스투주맙) (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 | ||
허쥬마주440mg(트라스투주맙) (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 | ||
47 | 올라라투맙 olaratumab | 라트루보주10밀리그램/밀리리터 (올라라투맙,유전자재조합) |
48 | 오비누투주맙 obinutuzumab | 가싸이바주(오비누투주맙,유전자재조합) |
번호 | 성분명(국문,영문) | 의약품명(국문) |
49 | 엘로투주맙 elotuzumab | 엠플리시티주300밀리그램 (엘로투주맙,유전자재조합) |
엠플리시티주400밀리그램 (엘로투주맙,유전자재조합) | ||
50 | 실툭시맙 siltuximab | 실반트주100밀리그램(실툭시맙,유전자재조합) 실반트주400밀리그램(실툭시맙,유전자재조합) |
51 | 세툭시맙 cetuximab | 얼비툭스주5mg/mL(세툭시맙) |
52 | 블리나투모맙 blinatumomab | 블린사이토주35마이크로그램 (블리나투모맙,유전자재조합) |
53 | 브렌툭시맙베도틴 brentuximab vedotin | 애드세트리스주(브렌툭시맙베도틴) |
54 | 베바시주맙 bevacizumab |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 |
55 | 리툭시맙 rituximab | 맙테라주(리툭시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 맙테라피하주사(리툭시맙)(유전자재조합) 트룩시마주(리툭시맙) (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 |
56 | 라무시루맙 ramucirumab | 사이람자주10밀리그램/밀리리터(라무시루맙, 유전자재조합) |
57 | 다라투무맙 daratumumab |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 |
58 | 아테졸리주맙 atezolizumab |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 |
59 | 니볼루맙 nivolumab | 옵디보주20mg(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 옵디보주100mg(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 옵디보주240mg(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 |
60 | 펨브롤리주맙 pembrolizumab |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유전자재조합) |
61 | 탈리도마이드 thalidomide |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50밀리그램 탈라이드캡슐100mg(탈리도마이드) 탈라이드캡슐50mg(탈리도마이드) |
탈로다캡슐100밀리그램(탈리도마이드) | ||
탈로다캡슐50밀리그램(탈리도마이드) |
번호 | 성분명(국문,영문) | 의약품명(국문) |
탈리그로브캡슐100밀리그램(탈리도마이드) | ||
탈리그로브캡슐50밀리그램(탈리도마이드) | ||
62 | 포말리도마이드 pomalidomide | 포말리스트캡슐1밀리그램(포말리도마이드) 포말리스트캡슐2밀리그램(포말리도마이드) 포말리스트캡슐3밀리그램(포말리도마이드) |
포말리스트캡슐4밀리그램(포말리도마이드) | ||
63 | 이필리무맙 ipilimumab | 여보이주200밀리그램/40밀리리터 (이필리무맙,유전자재조합) |
여보이주50밀리그램/10밀리리터 (이필리무맙,유전자재조합) | ||
64 | 더발루맙 durvalumab | 임핀지주(더발루맙) |
65 | 이노투주맙오조가마 이신 inotuzumab | 베스폰사주(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
66 | 아벨루맙 avelumab | 바벤시오주(아벨루맙) |
67 | 테르토모타이드염산 염 tertomotide | 리아백스주(테르토모타이드염산염) |
68 | 아베마시클립 abemaciclib | 버제니오정5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 버제니오정10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 버제니오정15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 |
버제니오정20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 | ||
69 | 베네토클락스 venetoclax | 벤클렉스타정10밀리그램(베네토클락스) 벤클렉스타정50밀리그램(베네토클락스) 벤클렉스타정100밀리그램(베네토클락스) |
(부표 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4조 제2항 및 제29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항암약물 치료보험금 (제10조 제1호부터 제2호)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 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 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제29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의 기간 |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 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4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 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 습니다.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 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