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 법령 및 내부통제 ▇▇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확정기여형 ▇▇연금
※ 감독원에 신고된 계약서이므로 작성가능 ▇▇ 외 ▇▇불가
자산▇▇신탁계약서
제5조(▇▇▇간)
이계약의▇▇▇간은계약체결일로부터제18▇▇▇정에해당하는▇▇ 에는해당중▇▇▇일,제20▇▇▇정에따른▇▇에는신탁계약의전부이 전일, 제21▇▇▇정에해당하는▇▇에는해당신탁종료일까지로합니다.
기업명 ▇▇
[ 2022. 10. 1. 개정 ]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신한투자▇▇ 주식회사(▇▇연 금사업자 등록번호 ▇▇▇-▇▇▇-▇▇. 이하 "수탁자"라 합니 다)는근로자▇▇급여보장법(이하"법"이라 합니다) 및▇▇ 자가 근로자대▇▇▇의를얻어 ▇▇부장관에게 신고한확 ▇▇▇▇ ▇▇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 하여 실시하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의 자산▇▇업무의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특 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계약"이라 합니다)을체결합니다.
제1조(신탁의목적)
이 계약의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사용자가 재계약하지않는취지를계약기간이종료하는날의1개월전까지서면에 의해 상대방에 대해서 통지하지 않는 한, ▇▇▇의 ▇▇과 동일한 ▇▇으로계약기간이1년단위로자동연장되는것으로합니다.
제2조(용어의▇▇)
① 이계약에▇▇▇하는용어의▇▇는다음과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 ▇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이 계 약의위탁자를말합니다.
2.“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된 확정 기여형 ▇▇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가입▇▇로서이계약의수익자를말합니다.
3."▇▇▇▇▇▇”이라 함은 이제도를 ▇▇▇ 사용자와법제28조 제1항 에서 ▇▇한 ▇▇▇▇업무를 ▇▇하는 ▇▇▇▇계약을 체결한 ▇▇ 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자산▇▇▇▇”이라 함은 이제도를 ▇▇▇ 사용자와법제29조 제1항 에서 ▇▇한 자산▇▇업무를 ▇▇하는 자산▇▇계약을 체결한 ▇▇ 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자산▇▇계약”이라 함은 법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 계약을말합니다.
6.“급여”라함은가입자가이제도로부터 지급받는일시금을 말합니다.
7.“근로자▇▇”라 함은 해당 사업에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합 이있는▇▇에는 그▇▇▇합,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합이 없는▇▇에는근로자의 과반수를말합니다.
8. “적립금 이전”이라 함은 사용자가 이 제도를 ▇▇하기 위하여 ▇▇의 ▇▇▇▇▇▇ 및 ▇▇의 자산▇▇▇▇과 ▇▇▇▇계약 및 자산▇▇ 계약을 체결한 ▇▇에 해당 자산▇▇▇▇ 간에 금전을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납입한부담금과가입자의 ▇▇에 따라 가입 자가납입한부담금으로 적립된자금을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되지않은 용어는 법,근로자▇▇급여보장법시행령,근로자 ▇▇급여보장법 ▇▇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규칙”이라 합니다) 및 ▇▇연금감독▇▇(이계약에서“▇▇”이라합니다)등에▇▇▇는바에따릅 니다.
제3조(자산▇▇업무)
이계약에의해수탁자가▇▇하는자산▇▇업무는다음▇▇의업무로합니다.
1. 계좌의▇▇및▇▇
2. 부담▇▇▇령
3. 적립금의▇▇및▇▇
4. ▇▇▇▇업무를▇▇하는▇▇연금사업자▇▇달하는적립금의 ▇▇
지시의이행
5. 급여의지급
6. 그밖에자산▇▇업무의 적정한 ▇▇을위하▇▇▇령▇▇▇는업무
제4조(신탁계약의체결및신탁금)
① 위탁자는이계약서의작성및금▇▇▇탁을통해이계약을체결하며, 이 신탁의 계약체결일 이후에 연금규약에서 ▇▇ 바에 따라 금전을 추가로신탁하기로합니다.
② 수탁자는제1항의▇▇에▇▇▇금액이외에기존퇴직금사내▇▇▇ 의이전,▇▇일시금신탁(▇▇보험포함)으로부터의계약이전,다른자 산▇▇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 또는 급여이전 등으로 이전되는 금전을 ▇▇받을수있습니다.
제6조(수익자)
① 이신▇▇▇본및▇▇의수익자는연금규약에▇▇▇가입자또는가입자이
었던자로서이▇▇▇산에대▇▇▇이있는자로합니다.
② 수익자의▇▇,주민등록번호,주소,가입자별적립금액및기타수익자에관 련된사항은▇▇▇▇▇▇▇▇▇합니다.
제7조(▇▇▇리인)
① ▇▇▇리인은 수익자를▇▇하며 수익자의▇▇▇호를 위하여 자기의이름 으로신탁에관한재판상또는재판외의행위를할수있습니다.
② 제1항의▇▇에따른▇▇▇리인은다음▇▇에▇▇▇는자로합니다.
1.수익자의과반수로 조직된▇▇▇합이 있는▇▇에는 ▇▇▇합의 ▇▇
2. 수익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합이 없는 ▇▇에는 수익자 과반수의 ▇▇를받은자
③ 위탁자에소속되어있는▇▇등위탁자측은▇▇▇리인이될수없습니다.
④ 위탁자는▇▇▇리인의▇▇사유가발생하는▇▇제2항의▇▇에따른새로 운▇▇▇리인을▇▇▇▇▇탁자에게통지▇▇▇합니다.
⑤ 이계약의체결시▇▇▇리인▇▇▇되지않은▇▇에서제19조제2항에의 ▇▇▇▇가사임하거나제20조에의해위탁자가신탁계약을이전하는▇▇ 위탁자는지체없이제2항의▇▇에 따른 ▇▇▇리인을 ▇▇하여 수탁자에 게통지▇▇▇하며▇▇▇리인▇▇로인해수익자의▇▇이침해되는▇▇ 수익자에게배상▇▇▇합니다.
제8조(연금규약의▇▇및▇▇)
① 위탁자는수탁자가자산▇▇업무를적정하게▇▇할수있도록노동부에신 고·▇▇된연금규약([별지1])및노동부의신고·▇▇확인서류를이계약체 결시수탁자에게▇▇▇▇▇합니다.
② 제1항의▇▇에따른연금규약을▇▇▇고자하는경▇▇▇자는변경할▇▇ 을수탁자에게사전에통지하▇▇▇후에는지체없▇▇▇된▇▇의통지와 함께변경된연금규약을수탁자에게▇▇▇▇▇합니다.다만,▇▇사실의통 지▇▇및연금규약의▇▇▇▇에▇▇책임은위탁자가부담합니다.
제9조(▇▇▇▇▇▇의통지)
① 위탁자는 ▇▇▇▇▇▇과 ▇▇▇▇계약을 체결▇▇ 그▇▇을 수탁자에게 통지▇▇▇하며,계약기간중▇▇▇▇▇▇▇▇▇ㆍ취소되었을▇▇에그 ▇▇을즉시수탁자에게통지▇▇▇합니다.
② 수탁자는제1항의▇▇▇▇▇▇으로부터제4▇▇▇정에따른신탁금에관 한사항,제10조제2항의▇▇에따른신▇▇▇▇▇에관한사항,제13▇▇▇ 정에따른신탁금의지급에관한사항,제27▇▇▇정에따른양도·압류·담 보제공및중▇▇▇에관한사항등에▇▇통지·▇▇지시·확인(이하"통지등 "이라합니다)을받아업무를▇▇합니다.
③ 제2항의업무▇▇과관련된구체적인사항은수탁자와▇▇▇▇▇▇이협의 하여별도로정합니다.
제10조 (신▇▇▇의▇▇)
① 신▇▇▇을▇▇하기위한방법은▇▇법령및연금규약에서▇▇▇는범위 내에▇▇▇자▇▇한바에따릅니다.
② 수익자가 신▇▇▇의 ▇▇방법을 ▇▇▇▇▇용▇▇▇▇에통보하면 ▇▇ ▇▇▇▇은수익자의▇▇지시를수탁자에게전달하고,수탁자는▇▇▇▇ ▇▇이▇▇▇▇▇지시에따라신▇▇▇을▇▇합니다.
③ 신▇▇▇에속하는금전으로서제2항의▇▇지시가없는금전중지급또는 ▇▇을위해▇▇중인자금및수수료자산차감에따라발생하는잔여자금에 대해서는부속협정서에▇▇▇방법으로▇▇할수있습니다.
④ 수탁자는이신▇▇▇을다른신▇▇▇과구분▇▇▇리ㆍ▇▇합니다.
제11조 (원본과▇▇의▇▇)
이신▇▇▇본과▇▇의▇▇을▇▇▇니하며▇▇에따라서는원본의▇▇이 발생할수있습니다.
제12조 (신▇▇▇의예탁및▇▇)
수탁자는신▇▇▇중유가증▇▇▇부또는일부를한국예탁결제원등에예탁및 ▇▇할수있습니다.
제13조 (신탁금의지급)
① 급여의지급사유가발생하는▇▇회사는▇▇▇▇▇▇을통▇▇▇지시에 따라급여를지급합니다.이때급여의지급은가입자가지정한개인형▇▇연 금제도의 ▇▇ 또는 중소기업▇▇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이하 “개 ▇▇▇▇연금제도의 ▇▇등”이라 한다)으로이전하는 방법으로합니다.단, ▇▇법령에▇▇▇정하고있는▇▇에는그에따릅니다.
② 제1항에▇▇▇▇▇▇▇및회사의정상적인업무처리에도불구하고가입자 의운▇▇시가▇▇되어신탁금의지급▇▇▇된▇▇회사의귀책사유가없 는한회사는이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③ 회사는가입자의중▇▇▇사유가발생할▇▇,▇▇▇▇▇▇이통지하는바 에따라신▇▇▇을▇▇하여가입자에게금전으로지급합니다.
④ 제1항의▇▇에해당하는▇▇외에도제20▇▇▇정에따라사용자가신탁 계약을 이전하거나 개인형▇▇연금제도 등 다른 자산▇▇계약으로 급여이 전을요청▇▇▇회사는이를이행합니다.
⑤ 회사는 ▇▇▇▇▇▇의 통지에 따라 ▇▇▇▇▇▇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신▇▇▇에서차감▇▇▇용▇▇▇▇에지급할수있습니다.
⑥ 제1항및제3항에의한신탁금의지급은▇▇소득세등신▇▇▇급과관련한
제세금징수절▇▇▇료된이후에지급합니다.
⑦ 회사는▇▇▇▇▇▇에서급여의지급통지를받은날을포함하여3영업일(이 ▇▇에서 "지급▇▇"이라 하며, 적립금 ▇▇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에포함되지않습니다)이내에급여를지급해야하며,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지급▇▇까지▇▇된 적립금에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급여보장법 ▇▇ 령제11조에▇▇▇이율을적용▇▇▇단위▇▇로▇▇한금액을추가▇▇ 급합니다.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되었을 ▇▇ 지급▇▇ 시점에 ▇▇ 지급되었어야할금액(이하"▇▇처리시지급액"이라합니다)이"실제지급액" 보다많은때에는그차액을더▇▇▇상합니다.
⑧ 제7항에도불구하▇▇▇법령에서예외로▇▇하는사유에해당하는▇▇, 제22조(신▇▇▇급의▇▇)에해당하는▇▇등회사의귀책사유가없는▇ ▇에는제7항을적용하지않습니다.
제14조 (▇▇▇본)
이신탁에있어서제4조제1항의▇▇에따른▇▇신탁▇▇▇탁원본으로하고, 제4▇▇▇정에▇▇▇▇▇▇탁이있을▇▇에는그금액을▇▇▇본에가산하 고,제13▇▇▇정에▇▇▇신탁금의지급,제18▇▇▇정에▇▇▇ 신▇▇▇ ▇▇▇,제21▇▇▇정에▇▇▇신▇▇▇료및제23▇▇▇정에▇▇▇신▇▇ 산의 반환이있을때에는▇▇▇▇▇▇의 통지에 따라해당하는 금액을 신▇▇ 산에서차감합니다.
제15조 (신▇▇▇의표시)
신▇▇▇에대해서는신탁의등기또는등록을해야합니다.다만,등기또는등록을 할수없는▇▇에는▇▇▇산과별도로▇▇하는방법으로신▇▇▇임을표기합 니다.
제16조 (세금,사무▇▇)
신▇▇▇과관련된세금,기타신탁사무를처리함에있어필요▇▇▇은신▇▇ 산에서금전으로지급합니다.다만,신▇▇▇의부족으로인해세금및기타사무 ▇▇등의징수가불가▇▇▇수탁자는위탁자에게별도로▇▇할수도있습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의 사유로 인하여 중▇▇▇ 할 ▇▇에는 특별중▇▇▇로
처리합니다.
1.사용자가영위하는사업장의합병,▇▇양도로인하▇▇▇자가근로자 대▇▇▇의를얻어▇▇를요청▇▇▇
2.제2▇▇1호에 해당하는▇▇
3.▇▇법령등에의하▇▇▇가불가피한 ▇▇
⑤ 제4항에▇▇▇사유이외의사유로중▇▇▇할▇▇에는일반중▇▇▇로 처 리합니다.
⑥ 이계약이중▇▇▇되었을▇▇,회사는▇▇▇▇▇▇의통지에따라신▇▇▇ 을이전하거나신▇▇▇을▇▇하여가입자의개인형▇▇연금제도의▇▇등 으로지급합니다.다만,▇▇법령에▇▇▇정하고있는▇▇에는그에따릅니 다.
⑦ 중▇▇▇에따른신탁금의지급▇▇에관하여는제13조제7항을▇▇합니다.
제19조 (수탁자의사임)
① 수탁자는▇▇행위에관하여특별한정함이없는▇▇▇자와▇▇▇리인의 ▇▇없▇▇▇자의지위를사임할수없습니다.
② 제1항의▇▇에불구▇▇▇탁자에게정당한이유가 있는▇▇에는법원의 허가를얻어사임할수있습니다.
③ 수탁자가사임하는경▇▇▇자는새로운수탁자를▇▇합니다.다만,위탁자 가 새로운수탁자를▇▇할 수없는▇▇ 수탁자는새로운 수탁자의 ▇▇을 법원에▇▇할수있습니다.
④ 수탁자가사임하는▇▇,수탁자는신탁사무의▇▇을하고▇▇▇리인의입 회하에신▇▇▇을새로운수탁자(또는자산▇▇▇▇)에게이전하고사무의 ▇▇를합니다.다만,수탁자의사임으로인해손해가발생▇▇▇수탁자는 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부담합니다.
제20조 (계약이전)
① 사용자는연금규약에▇▇▇바에따라이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다른자산 ▇▇계약으로이전(이계약에서“계약이전”이라합니다)▇▇할수있습니다.
② 회사는▇▇▇▇▇▇에서계약이전통지를받은날을포함하여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받을사업자가지정하는계좌로적립금을지급하▇▇▇사무를 합니다.다만,적립금의▇▇에정상적으로소요되는기간은지급▇▇에포함 되지않습니다.
③ 회사는제2항의지급기일내에적립금을지급▇▇▇니하였을때에는지급일 에지급▇▇▇할적립금에제4항에따라▇▇된▇▇보상▇▇▇가로지급 합니다.다만,▇▇법령에서예외로▇▇하는사유에해당하는▇▇,제22조 (신탁금 지급의▇▇)에 해당하는▇▇,제31조(면책)에 해당하는▇▇ 등회 사의귀책사유가없는▇▇에는예외로합니다.
④ 제3항의▇▇보상금은"▇▇ 처리시지급액"에지급▇▇의다음날부터지급 일까지의기간에대▇▇▇로자▇▇급여보장법시행령제11조에▇▇▇이 율을적용▇▇▇단위▇▇로▇▇한금액을말합니다.단,실적배당형상품 으로▇▇되었을▇▇"▇▇처리시지급액"이"실제지급액"보다많은때에는 그차액을더▇▇▇상합니다.
⑤ 제2조제1▇▇8호의적립금이▇▇▇우에는계약이전으로보지아니합니다.
제21조 (신▇▇▇료)
① 이신▇▇▇료되었을▇▇회사는▇▇▇▇▇▇의통지에따라신▇▇▇을 이전하거나▇▇▇산을▇▇하여가입자의개인형▇▇연금제도의▇▇등으 ▇▇급합니다.다만,▇▇법령에▇▇▇정하고있는▇▇에는그에따릅니 다.
② 제1항의▇▇에도불구하고신▇▇▇급을위하▇▇▇사무가필요▇▇▇신 ▇▇▇급일은▇▇종료일의다음영업일로합니다.
③제20조제3항에▇▇▇적립금이▇▇▇우에는신▇▇▇을전부이전하는▇
▇에도신탁계약이유지되는것으로볼수있습니다.
[ 2022. 10. 1. 개정 ]
제17조 (자산▇▇수수료)
자산▇▇수수료는부속협정서에▇▇▇바에따라징구합니다.
제18조 (중▇▇▇)
① 사용자는연금규약에▇▇▇바에따라이계약을▇▇할수있습니다.
② 회사는다음▇▇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이계약을▇▇할수있습니다.
1.사용자가파산또는폐업된▇▇
2.사용자의계약▇▇서▇▇▇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3.▇▇법령 등에의하▇▇▇가불가피한 ▇▇
③ 제2항 ▇▇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하고자 할 ▇▇에는 사용자에게1개월이전에서면통지를▇▇▇합니다.
제22조 (신▇▇▇급의▇▇)
▇▇지변,신▇▇▇의▇▇▇▇,▇▇거래소가개설한시장의폐쇄,정지또는휴 장등불가피한사유로신탁금의지급▇▇▇되는경▇▇▇자는지체없▇▇▇ 자,▇▇▇▇▇▇,▇▇▇리인에게이를통지하고그사▇▇▇소될때까지지급 을▇▇할수있습니다.
제23조 (신▇▇▇의반환)
① 수탁자는위탁자에게신▇▇▇을반환하지않습니다.
② 제1항의▇▇에불구▇▇▇금규약에▇▇▇바에따라위탁자에게신▇▇▇ 이반환되는경▇▇▇자는▇▇▇▇▇▇의통지에따라신▇▇▇을처분하 ▇▇▇자에게금전으로반환합니다.
제26조
(▇▇소득세등의▇▇징수▇▇)
DC형의 ▇▇ ▇▇징수의무자는 ▇▇연금사업자(수탁자)입니다.
[ 2022. 10. 1. 개정 ]
제24조 (일부수익자가존속하는▇▇의업무▇▇)
① 위탁자가제18▇▇▇정에따른중▇▇▇,제20▇▇▇정에따른신탁계약의 이▇▇▇청한이후에도이계약의수익자가일부존속하는경우이신▇▇▇ 료되지않은것으로합니다.
② 수탁자는존속하는수익자에대해제3조에▇▇▇한자산▇▇업무를계속해 ▇▇▇하며,이신▇▇▇료될때까지신▇▇▇과관련된세금,기타신탁사무 를처리함에필요▇▇▇및자산▇▇수수료는제16조및제17조에따라처리 합니다.
제25조 (계약의▇▇)
위탁자는수탁자와의합의를거쳐계약▇▇모든권리▇▇를제3자에게▇▇하도 록할수있습니다. ▇▇▇수탁자는정당한사유없▇▇▇자와의합의를거부할 수없습니다.
제26조 (▇▇소득세등의▇▇징수▇▇)
▇▇급여등신탁금의지급에따른▇▇소득세등의▇▇징수▇▇는▇▇세법에 ▇▇▇바에따릅니다.
제27조 (양도∙압류∙담보제공및중▇▇▇)
① 이신▇▇▇익▇▇▇도또는압류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습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가입자는 법제7조제2항에▇▇▇거나 법제22조에서 ▇▇▇우로▇▇▇▇▇▇▇의통지가있는▇▇에는법령에▇▇▇는한도 이내에서담보제공또는중▇▇▇할수있습니다.
제28조 (▇▇▇의▇▇)
수탁자는이계약의취지에따라선량▇▇▇자로서주의를가지고신탁사무를처 리▇▇▇합니다.
제29조 (인감신고)
위탁자는자산▇▇계약용인감을수탁자에게신고▇▇▇합니다.
제30조 (신고사항)
위탁자또는▇▇▇리인은다음▇▇의1에해당하는▇▇에는지체없▇▇▇자 에게신고▇▇▇합니다.▇▇▇신고또는절차의▇▇으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 대▇▇▇탁자는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1. 증서ㆍ▇▇인감 등을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고자 할때
2. 위탁자및▇▇▇리인의 주소,인감 또는 명칭의 ▇▇,사망,행위능력 의변동등의사유가발생▇▇▇
제31조 (면책)
수탁자는다음▇▇의1에해당하는경▇▇▇자및수익자에게발생한손해에대 하여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1. 이계약과 관련한 모든서류에 ▇▇된인감을 ▇▇▇출된 인감과 육안 에의▇▇▇당한주의로▇▇▇▇▇일한것▇▇▇인한후실시▇▇ 탁사무의처리
2. 이계약에 근거한 위탁자및수익자로부터의 지시,▇▇,통지,▇▇ 또 는▇▇를▇▇하여 실시한신탁사무의 처리
3. ▇▇▇▇▇▇의 통지에기초한 신탁사무의처리
4. ▇▇▇▇▇▇의통지가신탁목적상수탁자에게부적절하거나법령등 에저촉될우려가 있어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가불가▇▇▇
5. ▇▇▇▇▇▇의 통지가▇▇되거나 누락된▇▇
6. 제4▇▇▇정에따라위탁자가신탁한금액▇▇▇법령또는연금규약
에▇▇▇바에의해▇▇된금액과다른▇▇
7. 위탁자가연금규약에서 ▇▇▇일을초과하여 금▇▇▇▇▇▇우
8. ▇▇지변, 유가▇▇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 통지를▇▇하지 못▇▇▇
제32조 (계약의▇▇등)
① 회사는계약을▇▇▇고자하는▇▇회사의고객▇▇와인터넷홈페이지,온 라인▇▇를위한컴퓨터화면,그밖에이와유사한전자통신매체에▇▇▇ ▇을▇▇되는자산▇▇(신탁)계약의시행일전에비치또는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자또는가입자에게불리한것일때에는이를서면등 사용자와사전에합의한방법으로▇▇되는자산▇▇(신탁)계약의시행일30 ▇▇까지사용자에게통지▇▇▇합니다.다만,▇▇▇▇▇이기존사용자및 가입자에게그대로적용되는▇▇,사용자가▇▇▇▇에▇▇통지를받지않 겠다는의사를명시적으로표시▇▇▇,사용자및가입자의▇▇에▇▇▇▇ 치지아니하는단순한사항의▇▇▇통지를▇▇▇니할수있습니다.
③ 회사는제2항의통지를할경우“사용자가계약의변경에동의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통지를받은날로부터변경되는자산관리 (신탁)계약의시행일직전의영업일까지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 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라는취지의내용을통지하여야합니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 행일직전의영업일까지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변 경에동의한것으로봅니다.
⑤ 회사는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회사의고객창구에비치또는게시하여사용 자 또는 가입자가요구할경우에는이를교부하여야하며,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거래를위한컴퓨터화면,그밖에이와유사한전자통신매체에게시 하여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조회하고다운로드(화면출력포함)받을수있도 록하여야합니다.
⑥ 이계약에서정한사항을관련법령에서변경한경우에는그에따르기로합니 다.이때,회사는관련법령에따라변경되는자산관리(신탁)계약의시행일로 부터10일내에사용자에게통지합니다.다만,제2항단서조항에해당하는경 우에는통지를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⑦ 사용자는이계약의체결또는제2항에의하여변경내용을통보받았을경우 그내용을가입자에게주지시켜야합니다.
제33조 (부속협정서내용의결정및변경)
① 부속협정서에는이 계약서에서규정되지아니한세부사항을위탁자와 수탁 자가합의하여결정합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서정하는부속협정서내용은이계약서의일부를구성합니다.
제34조 (관련법령등의준용)
이계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법,신탁업법,관련법규및수탁자내규 등에의하여처리합니다.
제35조 (조항해석및관할법원)
① 이계약서각조항의해석에관하여사용자와회사의의견이상이할경우관련 법령등이정하는바에따라사용자와회사가협의하여그내용을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신탁관리인,가입자또는회사는민사소송법에서정하는관할법원에 이계약에관하여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제36조 (회사의퇴직연금제도관련업무중단등에따른 가입자손실보상)
회사는다음각호의사유로인해가입자에게금전적손실이발생한경우그손실을 보상해야합니다.단,손실보상방법은회사의다른가입자와차별을두지않습니다.
1. 회사가퇴직연금제도관련업무를중단하기로결정하고퇴직연금사업 자등록의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처분
제37조 (협의)
이계약내용의해석이나이행과관련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당사자간협의에 의해결정합니다.
제38조 (계약서의작성및보관)
위탁자와수탁자는이계약서를3부작성한후위탁자와수탁자및신탁관리인이 기명날인하여각1부씩보관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계약은2022년10월1일부터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년 월 일
2022년4월14일부터시행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개정내용은2022년4월14일부터소급적용합니다.
사용자
2. 중도해지수수료(계약서 제18조) :없음
3. 계약이전수수료(계약서 제20조) :없음
4. 제1호 내지제3호의 신탁재산평가액은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 우에는공정가액 등)을적용하여 산출합니다.
5.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를 가입 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사용자부담금으로구성된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으로 하고 가입자 에대한자산관리수수료징수대상금액은가입자부담금으로구성된신 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으로 하며, 해당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에 적용할 자산관리수수료율은 전체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에해당하 는자산관리수수료율을 체차적용합니다.
경과년수 | 할인율 |
2차년도부터4차년도까지 | 10 % |
5차년도부터10차년도까지 | 15% |
11차년도이후 | 20% |
② 제1항1호의자산관리수수료에대하여다음과같이할인율을적용합니다.
사업장의명판및 사용인감날인
(인)
신탁관리인
주로근로자대표로기재하며,임원등은 기재불가
회 사
신한투자증권날인
신탁관리인주소 :
성명
부속협정서
기업명 기재
(인)
(인)
주) 1.경과년수 산출은최초부담금 납입일로부터 기산합니다.
2.단,본계약서체결이전에 이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제 도시행경과년수를 적용합니다.
3. 제도시행 경과년수 산출은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제도시행일로 부터 기산합니다.
(단, 사용자가 회사와 이 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에는,추가되는제도의경과년수산출은이제도최초부담금납입일로 부터기산합니다.)
4.상시10명 미만의근로자를 사용하는사업장에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를도입하여 제도시행일이 규약상확인불가능한경우,제도시 행일이명시된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된날의익영업일부터 제도시행경과년수를 적용합니다.
③ 제2항의할인율은본계약서시행일이전에체결된계약에대해서도적용합 니다.
④ 제1항제1호의자산관리수수료에대하여아래와같이기업우대할인율을적 용합니다.기업우대할인율은제2항의계약연차별할인율과합산하여적용하 며,기업우대할인율간중복적용은하지않습니다.
가. 다음과같은기준으로[사회적경제기업]으로분류된사용자는,회사가사업자 등록번호를통해확인하는경우사회적기업인증일또는마을기업공고일,사 용자가회사에증빙서류를제출하는경우접수된날의익영업일로부터자산 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할인율을적용합니다.단,인증이취소된경우 사용자는회사에즉시통지하여야하며,인증취소가확인된경우에는확인일 부터할인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구분 | 대상확인방법 | 할인적용방법 |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회사가사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확인 |
협동조합및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명에‘협동조합’또는 ‘사회적협동조합’포함 법인번호5,6번째숫자가51 | 사용자가회사에증빙서류 (법인등록번호확인가능한 사업자등록증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제출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홈페이지 | 회사가사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확인 |
자활기업 | 자활기업인증서 (지방자치단체발급) 또는 지원대상자활기업확인서 (중앙자활센터발급) 또는 지역자활센터홈페이지內 명단확인 | 사용자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자활센터에서발급한 증빙서류를회사에제출하거나, 회사가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에서확인 |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퇴직연 금사업자 등록번호 제 05-030-2호. 이하 "수탁자"라 합니 다)는 위탁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 신고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기초하여 [ ]년[ ]월[ ]일에체결한 자산관리신탁계 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제1조
(수수료의종류)
수수료(협의불가)
일평가금액의 금액구간별 수수료율 적용 (체차적용)
ex) 수수료체차적용방법 적립금400억 법인가정시
-300억이하0.2%적용
-100억은0.15%적용
계약2년차~4년차 10%할인 계약5년차~10년차 13%할인 계약11년차 이상15%할인적용
단,타사에서 이미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제도최초도입일로부터 가산
가입자부담금 적립금수수료면제
[ 2022. 10. 1. 개정 ]
제1조(수수료의종류)
① 계약서제17조,제18조,제20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위탁자가수탁자에게 지급하는수수료는다음각호와같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계약서 제17조)
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수수료는 신탁재산평가액 평잔금액
을기준으로 다음의율을체차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신탁재산평가액 평잔금액 | 수수료율 | 비고(체차적용예시) |
100억원이하 | 0.20% | 적립금1,000억 가정 100억×0.20% (200억-100억)×0.16% +(500억-200억)×0.14% +(1,000억-500억)×0.10% (수수료금액1.28억) |
100억원초과200억원이하 | 0.16% | |
200억원초과500억원이하 | 0.14% | |
500억원초과 | 0.10% |
나. 가목에서 가입자 부담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를 가입자 가 부담하기로 연금규약에서 정한 경우 해당 수수료는 가입자 신 탁재산에서차감하는방식으로 징구합니다.단,2010년 4월 30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신탁재산평가액에서 가입자부담금 납입 원금을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다. 단, 나목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사용자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 약을 모두 체결한 가입자의 부담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관리 수수 료는면제합니다.
나.「영유아보육법」에의해설립된[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의해설립된[유치원] 은자산관리수수료에대하여50%의할인율을적용합니다.단,사용자의법인 명(단체명)/상호명에‘어린이집’또는‘유치원’이포함되지 아니한경우에는사 용자가회사에증빙서류를제출하여접수된날의익영업일부터자산관리수수 료에대하여50%의할인율을적용합니다.
다.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해설립(또는설치)된[사회복지법인 및사회복지시설], [여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대해서는사용자가회사에증빙서류 를제출하여접수된날의익영업일부터자산관리수수료에대하여50%의할인 율을적용합니다.
라. 고용노동부장관이인증한강소기업에대해서는사용자가회사에증빙서류를 제출하여접수된날의익영업일부터자산관리수수료에대하여50%의할인율 을적용합니다.단,인증이취소된경우사용자는회사에즉시통지하여야하며 인증취소가확인된경우에는확인일부터할인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⑤ 제4항의기업우대할인율은본계약서시행일이전에체결된계약에대해서 도적용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납입시기및납입방법)
계약 신청서 상에 명시된 납입주기 및 납입방법으로 처리
1)납입주기
-결산월기준:회계결산월기준
-응당일기준:최초입금일기준 ex)결산월12月:1/1~12/31
응당일(4/1입금):4/1~3/31
2)납입방법
-사용자부담금:회사가별도납부
-가입자부담금:가입자자산차감 가입자 부담금의 경우 규약에 명시된 규정에따름
3) ⑥원리금보장상품의경우 원금100%매도,수익증권의경우 원금105%매도
제2조(수수료의납입시기및납입방법)
① 제1조의규정에따른수수료별부담주체및납입시기는다음의표와같습니다.
수수료명칭 | 납입주체 | 납입시기 |
자산관리수수료 | 위탁자 또는 수익자 | 계약응당일또는매사업연도말기준 1월이내 |
중도해지수수료 | 위탁자 | 중도해지시별도납부 |
계약이전수수료 | 위탁자 | 계약이전시별도납부 |
② 수탁자는위탁자에게수수료납입기일전10일이내에수수료내역을통지하고 납입안내를하여야하며,납입방법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합니다.단,중도해지 수수료및계약이전수수료의경우정함이있는경우신탁재산에서차감합니다.
1. 위탁자가수탁자의 안내에 따라 별도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으로 수수
료를납입하는방법
2. 위탁자의신탁재산에서차감하여납입하는 방법 (매수수료납입기일 기준징수)
③ 제1항에도불구하고계약서제18조에의한중도해지의경우에는중도해지일,계 약서제20조에의한계약이전의경우에는계약이전일,계약서제21조에의한신 탁종료의경우에는신탁종료일에자산관리수수료를취득합니다.이때,자산관리 수수료의계산기간은계약일또는직전자산관리수수료계산기준일익일로부터 해당자산관리수수료계산기준일의전일까지로합니다.
④ 이계약에별도의정함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위탁자는수탁자에지급한비용의 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청구할수없는것으로합니다.
⑤ 제2항제1호에도불구하고위탁자가수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수탁자는위탁 자에게납입을독촉할수있으며,수수료의징수를위해자산매도후결제금액을 수수료에충당할수있습니다.
⑥ 제1항내지제5항의규정에따라수수료를자산에서차감하는경우현금성자산이 있으면여기서우선취득하고,현금성자산이부족한경우부족금액의105/100에 상당하는신탁재산을매각하여취득하는것으로합니다.
신탁관리인
주로근로자대표로기재하며,임원등은 기재불가
[ 2022. 10. 1. 개정 ]
제3조(수수료징구를위한신탁재산매각순서)
수탁자는제2조의규정에따라신탁재산을매각하여그매각대금에서수수료를 징수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순서로신탁재산을매각합니다.다만,사전에위 탁자와수탁자간에매각순서를달리정할수있습니다.
1. 현금성자산(발행어음,보통예금,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등)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낮은금리우선자산,동순위일경우매수일자 우선자산)
3. 국내집합투자증권(MMF)중매수일자우선자산
4. 국내집합투자증권(채권형)중매수일자우선자산
5. 국내집합투자증권(혼합형)중매수일자우선자산
6. 국내집합투자증권(주식형)중매수일자우선자산
7. 해외집합투자증권(채권형,혼합형,주식형순서)중매수일자우선자산
8. 정기예금,적금(낮은금리우선자산,동순위일경우매수일자우선자산)
9. 실물유가증권(주식또는채권)
10. 파생결합증권(낮은금리우선자산,동순위일경우매수일자우선자산)
11. GIC(낮은금리우선자산,동순위일경우매수일자우선자산)
제4조(운용지시가없는현금자산등의운용)
계약서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중인 자금 및수수료자산차감에 따라 발생하는잔여자금에대하여는발행어음,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보통예금순 으로운용합니다.
제5조(신탁금의지급기일및반환기일)
① 계약서제13조의규정에따른신탁금의지급기일및계약서제23조의규정에따 른신탁금의반환기일은운용방법별환매일정을감안하여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따른운용방법별지급기일또는반환기일(이하“지급기일등”이 라합니다)이다른경우에는최종지급기일등에급여를지급합니다.다만,최종지 급기일등이전에현금화가이루어진금액에대해서는제4조의규정을따릅니다.
제6조(부속협정서내용의변경)
위탁자와 수탁자가필요에 의해 이미 협의된 내용의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체결된부속협정서의내용은새로체결되는부속협정서의내용으로대체합 니다.
제7조(부속협정서의작성및보관)
위탁자와수탁자는이부속협정서를3부작성한후위탁자와수탁자및신탁관리 인이기명날인하여각1부씩보관합니다.
사용자
사업장의명판및 사용인감날인
회 사
신한투자증권날인
성명
(인)
신탁관리인주소 :
년 월 일
(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