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WA 이용약관
LPWA ▇▇▇▇
목차
제1장 총칙 3
제 1 조 (목적) 3
제 2 조 (▇▇의 적용) 3
제2장 계약체결 3
제 3 조 (계약의 종류) 3
제 4 조 (▇▇▇청방법 등) 3
제 5 조 (▇▇▇청에 ▇▇ ▇▇의 제한) 3
제 6 조 (번호부여 및 ▇▇) 4
제 7 조 (▇▇▇약 등록사항의 ▇▇▪열람) 5
제3장 계약당사자의 ▇▇ 5
제 8 조 (회사의 ▇▇) 5
제 9 조 (고객의 ▇▇) 6
제 10 조 (수수료 등의 부당한 ▇▇ ▇▇) 6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 6
제 11 조 (서비스의 종류) 6
제5장 계약사항 ▇▇▪▇▇ 등 7
제 12 조 (계약사항의 ▇▇▇청 및 제한) 7
제 13 조 (▇▇▇지) 7
제 14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8
제 15 조 (▇▇) 8
제 16 조 (침해사고 긴급▇▇) 10
제 17 조 (▇▇고객의 ▇▇조치) 10
제 18 조 (침해사고에 ▇▇ 면책▇▇) 11
제6장 요금 등 11
제 19 조 (요금 등의 종류) 11
제 20 조 (요금 ▇▇방법) 11
제 21 조 (요금 등의 일시납) 12
제 22 조 (요금 등의 일할▇▇) 12
제 23 조 (요금 등의 납입▇▇ 및 납입▇▇) 12
제 24 조 (체납요금 징수 등) 12
제 25 조 (요금 등의 ▇▇▇청) 12
제 26 조 (데이터 ▇▇ 이력 열람 및 교부) 12
제 27 조 (요금 등의 반환) 13
제7장 ▇▇▇상 14
제 28 조 (▇▇▇상의 범위 및 ▇▇) 14
제8장 ▇▇할인 등 14
제 29 조 (▇▇기간 ▇▇) 14
제 30 조 (▇▇할인 제공) 14
제 31 조 (할인반환금 납부 ▇▇) 14
제 32 조 (할인반환금 면제) 15
제 33 조 (고객의 ▇▇기간 ▇▇ 확인) 15
제 34 조 (합리적 트래픽 ▇▇) 15
부칙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은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LPWA 서비스 ▇▇고객(이하 ‘고객’이 라 합니다)간에 LPWA 서비스의 ▇▇▇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의 적용)
① LPWA 서비스 ▇▇에 관하여는 이 ▇▇을 적용하고, 이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법령 및 개별 ▇▇▇약서(약정서 등) ▇▇에 따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 개별 ▇▇▇약서에는 서비스 ▇▇▇약에 관하여 고객의 ▇▇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을 ▇▇할 수 없습니다.
제2장 계약체결
제 3 조 (계약의 종류)
① 회사와 고객 간의 ▇▇▇약은 다음 ▇ ▇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일시납 ▇▇▇약 : 서비스 ▇▇에 ▇▇ 월 과금/▇▇를 원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 ▇▇ 기간/할인을 적용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일시 납부하고 ▇▇하는 계약
2. 일반▇▇▇약 : 일시납 ▇▇▇약을 제외한 ▇▇▇약
② 각 호의 계약에 ▇▇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약서(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 4 조 (▇▇▇청방법 등)
① 고객이 LPWA 서비스 ▇▇▇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약서 (정본)를 종이 또는 On-line으로 작성하고 회사는 ▇▇▇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해당서 비스 ▇▇ 이후 6개월 또는 요▇▇▇ 미완료된 ▇▇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하며, 고객 이 열람을 원할 ▇▇ 본인 확인절차 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LPWA서비스 ▇▇▇약 서를 정본 또는 사본(사본▇▇ 고객이 작성한 LPWA서비스 ▇▇▇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MMS 또는 E-MAIL ▇▇문서 또는 LPWA 서비스 ▇▇▇약서 이미지의 출력본을 ▇▇)의 ▇▇ 로 제공받습니다.
② 제1항의 ▇▇▇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에는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 ▇▇ 위임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청에 ▇▇ ▇▇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에 대하여는 ▇▇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로 ▇▇▇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
2. ▇▇서류 및 ▇▇▇▇의 ▇▇이 허위이거나,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
3. 타인의 ▇▇를 ▇▇▇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 또는 ▇▇▇▇을 상습 허위신고(2회 이상)하는 ▇▇
4. 개인▇▇로 LoRa 100▇▇(단, LTE-M은 30▇▇)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 (단, 요금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는 추가 개통 가능)
5. 법인▇▇로 LoRa 1,000▇▇(단, LTE-M은 50▇▇)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 단, 요금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 ▇▇고객▇▇(상장법인 및 ▇▇회사, 공▇▇▇, 高▇▇▇ 가,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는 추가 개통 가능)
6. ▇▇▇▇ 제5장 제15조 (▇▇) 제2▇ ▇6호에 해당하는 ▇▇ (단, ‘▇▇▇’의 자격▇▇이 타인의 ▇▇▇▇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와 동 사유로 ▇▇ 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7.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외국인이 ▇▇▇청을 하 는 ▇▇(단, 일시납 ▇▇▇약은 가능)
8.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이하 '▇▇▇보법'이라 합니다) 제2조에 따른 ▇▇ ▇▇회사 등이 제공하는 ▇▇▇판단 ▇▇ 또는 ▇▇▇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로 1▇▇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
9. ▇▇▇보법 제2조에 따른 ▇▇▇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가가 7~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로 10▇▇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
10. ▇▇ 6개월간 가입한 이력이 없는 ▇▇ 법인과 ▇▇▇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 가 C, D, R등급 및 등급이 없는 법인이 10▇▇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 (단, 요금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는 추가개통 가능▇▇, 법인 및 법인대표자의 ▇▇▇판단▇▇ 또는 ▇▇▇보의 등록 등 사유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는 추가 개통 불가)
② 회사는 서비스 ▇▇▇청이 다음 ▇▇의 ▇▇에 해당하는 ▇▇에는 그 ▇▇에 ▇▇ ▇▇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을 ▇▇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
2. ▇▇▇보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 ▇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 요▇▇ 연 체, 휴대폰 ▇▇ 등 부▇▇▇이 우려되어 ▇▇▇▇▇로 ▇▇▇보▇▇▇▇에 등록되어 있 는 ▇▇
3. 본인의 ▇▇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IoT전용망을 ▇▇한 서비스에 ▇▇ 가입제한을 ▇▇한 ▇▇
4. ▇▇▇보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 ▇3호에 의하여 ▇▇▇▇, 불법▇▇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케 하여 ▇▇통신 상거래 질서 ▇▇자로 등록되어 있는 ▇▇
③ 제1항 및 제2항의 ▇▇▇▇, 불법▇▇ ▇▇ ‘▇▇통신 상거래 질서 ▇▇자 ▇▇ 및 제한사항’ 및 ▇▇방지 ▇▇ ‘개인▇▇의 ▇▇ ▇▇’에 ▇▇ 세부▇▇은 [별표3]에 따릅니다.
제 6 조 (번호부여 및 ▇▇)
① 회사는 회사가 할당 가능한 번호를 임의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의 ▇▇에 의한 번호▇▇▇ 1▇▇당 월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에는 번 호▇▇ 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번호▇▇ ▇▇을 별도로 정하여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➃ 회사는 다음 ▇▇의 ▇▇에 해당하는 ▇▇에는 고객의 서비스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구역 ▇▇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
2. ▇▇▇적 ▇▇상 서비스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
⑤ 제4항의 ▇▇에 의한 서비스번호의 ▇▇ 시에는 ▇▇▇정일 30▇▇까지 서비스번호의 ▇▇ 사유, ▇▇▇정번호 및 ▇▇▇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 합니다.
⑥ 번호 판매를 ▇▇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여 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고객 이 번호▇▇ 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 해당 번호는 ▇▇될 수 있습 니다.
제 7 조 (▇▇▇약 등록사항의 ▇▇▪열람)
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는 ▇▇▇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 또는 열람 ▇▇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 합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
제 8 조 (회사의 ▇▇)
① 회사는 LPWA 서비스 ▇▇▇약 체결 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처리▇▇ 및 전화번호, ▇▇▇지 및 직▇▇▇ ▇▇ 등 계약의 주요 ▇▇ 및 서비스 ▇▇과 ▇▇하여 고객이 반 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며, ▇▇▇지 않은 ▇▇ 이에 ▇▇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② 회사는 ▇▇▇약 체결 시 고객(이하 ▇▇가입 시에는 대리인을 포함합니다)이 제시한 증서 등(별 표 2 구비서류) 또는 전자인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 하며,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 한 피해발생시 선의▇ ▇ 3 자에게 일체의 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를 신청할 ▇▇ ▇▇을 접수한 솔루션 고객센터에서 ▇▇업무 처리를 완료하 ▇▇ 합니다.
➃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 이벤트 ▇▇ 안 내, ▇▇▇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 LPWA 서비스 ▇▇▇약 체결 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 및 서비스 ▇▇과 관련한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 범위를 초과하여 ▇▇▇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에는 ▇▇ 당해 고객에게 ▇▇를 받아야 합니다. 이 ▇▇ 고객은 회사의 ▇▇ ▇▇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에 의한 ▇▇▇▇ 으로부터의 ▇▇ 등 법률의 ▇▇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LPWA ▇▇과 연결된 Device 에서 수집▇ ▇식별 ▇▇(개인▇▇와 ▇▇되지 않은 온도, 습 도, 진▇▇▇ 등의 측정값)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LPWA ▇▇ 및 서비스 ▇▇요금 연체와 ▇▇하여 ▇▇▇를 ▇▇▇보법 제 25 조의 ▇▇▇ 보▇▇▇▇ 등 ▇▇▇▇ 등에 연체자 또는 ▇▇▇▇▇ 등으로 등록 요청할 ▇▇ 등록▇▇ 대상자 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⑦ 회사가 판매한 LPWA Device 에 대해 고객이 A/S 를 ▇▇하는 ▇▇에는 솔루션 고객센터에서 이를 접수▇ ▇ 고객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속히 A/S 에 필요한 조치를 취▇▇▇ 합니다. 단, 회사가 LPWA 통신모듈을 공급했으나, 타 사업자가 ▇▇/판매한 Device 에 대해서는 해당 Device 의 ▇▇/판매자 또는 소유자가 A/S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⑧ 회사는 ▇▇▇가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 ▇▇’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 합니다.
⑨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
시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고객의 ▇▇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 부가서비 스 등)이 ▇▇되는 ▇▇에는 해당 고객에게 SMS, E-mail 등을 통해 ▇▇▇고 홈페이지에 ▇▇▇ ▇을 게시합니다.
⑪ 회사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를 전파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 회사 는 판매 또는 ▇▇▇ 사물인터넷 단말을 ▇▇▇가 다른 ▇▇▇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 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전에 ▇▇ ‘단말을 ▇▇, 개조하거나 새로운 단말을 제공’ 하는 등의 방법 으로 신속하게 조치하여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 합니다.
(단, 단말 ▇▇ 사항은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뎀부분을 ▇▇ 또는 교체하는 것에만 해당함)
제 9 조 (고객의 ▇▇)
① 고객은 서비스 ▇▇▇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까지 납입▇▇▇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이 ▇▇가입, 통신 내역 제공 또는 통신 ▇▇ 조사 등을 ▇▇▇는 ▇▇ 회사는 고객이 ▇▇하 고 있는 Device 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Device 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고객은 이에 응▇▇▇ 합니다.
③ 고객이 제 2 항에 의한 회사의 ▇▇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된 Device 로 제 2 항의 업무를 ▇▇ 하는 ▇▇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로 서비스를 ▇▇▇여서는 안되며,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⑤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사업자 등록증 등) 등 을 회사에 제시▇▇▇ 하며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보, 법▇▇▇인▇▇ 등을 회사에 허 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고객은, ▇▇▇▇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 합니다. 단, 개인 고객은 전자인증(▇▇공인인증서 등)을 ▇▇▇▇▇ 합니다.
⑥ 고객은 부정한 금전적 ▇▇을 얻을 목적으로 LPWA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 다.
제 10 조 (수수료 등의 부당한 ▇▇ ▇▇)
회사는 LPWA 서비스와 ▇▇하여 계약▇▇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 요금, 서비스 이용료, 결 제수수료 등의 ▇▇조건을 정상적인 상 ▇▇에 비추어 현저히 ▇▇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 습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
제 11 조 (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 ▇▇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② 부가서비스를 ▇▇, ▇▇ 또는 ▇▇하고자 하는 고객은[별표 2]에 따라 ▇▇▇▇▇ 합니다.
제5장 계약사항 ▇▇▪▇▇ 등
제 12 조 (계약사항의 ▇▇▇청 및 제한)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약 사항을 ▇▇▇고자 할 ▇▇에는 [별표2] 에 서 정하는 구비서류와 함께 개인 고객은 전화, 팩스 및 온라인(본인인증 필요)으로, 개인 외 고객(개인사업자, 법인, 국가▇▇ 등을 포함하며, 이하 ‘▇▇ 고객’이라 합니다)은 대면, 전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종류 및 Device를 ▇▇▇고자 하는 ▇▇
2. 부가서비스 ▇▇/▇▇, 일시정지 ▇▇/▇▇ 및 요금제 ▇▇ 등
3. 주소▇▇, 개명개칭 등 위 ▇▇의 ▇▇를 제외한 기타 ▇▇이 필요한 ▇▇
4. 고객이 번호를 ▇▇▇고자 하는 ▇▇
② 제1항과 제2항(부가서비스 ▇▇ 제외)의 고객의 ▇▇ ▇▇이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 미납하여 ▇▇▇지가 되었을 ▇▇ (단, 주소▇▇ 등 경미한 사안은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요금을 미납하였으나 ▇▇▇지가 되지 않 은 ▇▇에는 Device ▇▇, 제3자에게 양도 등 일부의 ▇▇이 제한될 수 있음)
2.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Device인 ▇▇
3.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개별 ▇▇사항을 위반한 ▇▇
4. 제5조 제1▇ ▇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
③ ▇▇ 고객이 ▇▇를 ▇▇▇고자 할 때, 당사자는 [별표2]의 ▇▇에 따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솔루션고객센터에서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 고객의 ▇▇는 ▇▇▇▇이 불가합니다.
제 13 조 (▇▇▇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에는 즉시 ▇▇을 정지할 수 있고, 제3장 제9조 고객의 ▇▇ 사항인 ▇▇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단, 3▇▇ 이상의 ▇▇ 1회 미납 시)에는 사전에 통보▇ ▇ 2개월 ▇▇ ▇▇▇지를 할 수 있으며, 납부약속 등에 의해 ▇▇▇ 지 ▇▇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의 제한) 위반 시
2.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3. 타인▇▇를 ▇▇▇여 가입하거나, 타인 ▇▇계좌나 ▇▇카드를 ▇▇▇ ▇▇
4. 불법▇▇ 방지를 위해 ▇▇중인 불법▇▇방지서비스를 통해 적발된 불법▇▇ 사용자에 대 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 및 부▇▇▇이 우려되는 ▇▇, 이러한 부▇▇▇ 목적의 ▇ ▇을 매매, 유통하는 데 ▇▇되는 ▇▇
5. 외국인 ▇▇로 가입된 ▇▇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단, 회사가 ▇▇ ▇▇외국인 이거나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시 제외하며, 일시납 ▇▇ 계약의 ▇▇ 잔액 존재 시 제외함)
6.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 된 ▇▇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도 포함됩니다.)
7.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요금제의 기간▇▇ 할인, 다회 선 할인 등 회사가 제공하는 ▇▇을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는 ▇▇(단, 부가서비스의 ▇▇를 통해 ▇▇▇지 사유가 해소되는 ▇▇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 지할 수 있음)
8. 불법▇▇ ▇▇ ▇▇, 부▇▇▇ ▇▇(이하 ▇▇에서 “부▇▇▇ ▇▇ 등”이라 합니다) 및 이 러한 ‘부▇▇▇ ▇▇ 등’을 매매, 유통하는데 ▇▇되는 ▇▇의 ▇▇고객이 ▇▇하고 있는 다른 가입▇▇에 대해서도 회사의 확인결과 ‘부▇▇▇ ▇▇ 등’의 목적으로 ▇▇이 우려되 는 ▇▇
9.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 이 ▇▇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서상 서비스 ▇▇▇다 짧은 주기로 ▇▇▇는 ▇▇
② 회사는 제3장 제9조 ▇▇에 의한 고객의 ▇▇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를 하고자 하 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지 7▇▇까지 전화, SMS 또는 이메일로 해 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2항의 ▇▇에 의하여 ▇▇▇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고객이 ▇▇요금을 완납한 ▇▇ 이외에 임의로 ▇▇▇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제1▇ ▇9호의 사유에 따른 ▇▇▇지는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된 ▇▇ 회사가 임의로 ▇▇▇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고객이 ▇▇기간 ▇▇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정지 하고자 하거나,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 합니다.
② 일시정지 기간은 1 회에 3 개월 범위 내에서 연 2 회까지 ▇▇ 가능하며, ▇▇한 ▇▇▇간 종 료 ▇▇ 자동 정지 ▇▇됨과 동시에 회사는 SMS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정지▇▇ 사실을 안내 합니다.
제 15 조 (▇▇)
① 고객은 언제든지 ▇▇▇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 ▇▇▇까지의 요금 등은 납입기 일과 ▇▇없이 ▇▇▇▇과 동시에 회사에 납부▇▇▇ 하며, 만약 위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 을 ▇▇에는 가산금 및 체납요금 징수,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 또는 대리인이 ▇▇▇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솔루션 고객센터에 직 접 ▇▇▇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는 솔루션 고객 센터 이외에 본사가 지정한 특정 유통망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점 및 대리점 제외).
③ 본인의 전화에 의한 ▇▇▇▇의 ▇▇,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➃ 대리인▇▇ 법인 ▇▇의 전화에 의한 ▇▇▇▇의 ▇▇, 그리고 모든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 한 ▇▇▇▇의 ▇▇, 각 본인 및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표2]의 구비서류도 함께 보내 야 하며, 구비서류는 ▇▇ ▇▇▇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를 할 수 있
습니다.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ㆍ착신 정지) ▇▇를 ▇▇▇며 별도 과금 하지 않습니다. 단 ▇▇▇▇▇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 서비스는 ▇▇ ▇▇▇태로 복귀되며 회사는 이에 ▇▇ 사항을 일시정지 처리 전에 고객에게 안내하며 서비스 ▇▇▇귀 후 SMS를 발송하여 ▇▇▇귀 사실을 통보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에는 ▇▇▇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를 ▇▇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요금 미납으로 ▇▇이 정지된 후 ▇▇▇▇▇간 내에 ▇▇▇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 한 ▇▇
3. 파산선고(법인) 또는 면책결정(개인)을 받은 ▇▇ 및 사망자에 ▇▇ 상속포기(또는 ▇▇▇ 인) 사실이 확인된 ▇▇
4.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로 서비스를 ▇▇▇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 를 ▇▇▇ ▇▇
5.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 된 ▇▇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도 포함됩니다.)
6. 제13조 제1▇ ▇7호에 해당하는 ▇▇(단, 부가서비스의 ▇▇를 통해 ▇▇ 사유가 해소되 는 ▇▇ 해당 부가서비스만 ▇▇할 수 있음)
7. 제13조 제1▇ ▇8호에 해당하고, ▇▇▇지 기간 ▇▇ ▇▇▇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 ▇
8. 제13조 제1▇ ▇9호에 해당되고, ▇▇▇지 기간 ▇▇ ▇▇▇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 ▇
9. 제13조 제1▇ ▇10호에 해당되고, ▇▇▇지 기간 ▇▇ ▇▇▇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 ▇
10.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 의사가 없는 ▇▇▇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 ▇과학부 ▇▇ ▇▇ 등) 다음의 ▇▇절차를 거친 후 ▇▇▇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 ▇▇▇가 확 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과학부의 ▇▇절차 ▇▇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2) ▇▇▇▇ 발송
⑥ 회사는 제2항의 ▇▇에 의하여 ▇▇▇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5▇▇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하며, ▇▇사유 통보 시 고객에게 ▇▇▇청 ▇▇를 줍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⑦ 제3장 제9조 ▇▇에 의한 고객의 ▇▇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 된 고객은 ▇▇요금 납부 여부와 ▇▇없이 회사에 직권 ▇▇를 요청할 수 있고, 이 ▇▇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 니다.
⑧ ▇▇고객의 개인▇▇ DB는 ▇▇▇▇ 제6장 제 24 조(요금 등의 ▇▇▇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 이후 요▇▇▇ 등을 목적으로 ▇▇ 후 6개월간 ▇▇ 후 파기합니다. 단, ▇▇, ▇▇번호, Device ID, (▇▇)서비스 번호, 주소, 요금 등 ▇▇내역 ▇▇ 기본▇▇ DB 및 관련서
▇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등의 비치와 보존)에 따라 ▇▇ 후 5년간 보존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무 ▇▇(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합니다. ▇▇▇무 ▇▇가 0 이 아닐 ▇▇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고객에 ▇▇ 개인▇▇ ▇▇ 항 목과는 ▇▇합니다.
제 16 조 (침해사고 긴급▇▇)
① 회사는 다음 ▇▇에 해당하는 ▇▇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
3.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 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 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 유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5.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6. 특정 Device가 이상 트래픽을 유발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여 장애 발 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른 고객의 서비스 품질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24 시간 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4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 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 선 통신(홈페이지공시 또는 email, SMS 등)을 이용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Device에 대한 보안점검
2.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 (패치, 백신프로그램 점검, OS 재설치 등)
3.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➃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
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 합니다.
⑤ 회사는 고객의 정보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접속제한의 범위는 서비스 포트제거 및 일부의 차단이며, 회사가 이와 관련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고객과의 협의 후 배상합니다.
⑥ 회사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위해 고객에게 관련 Software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파수를 전파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는 판매 또는 임대한 사물인터넷 단말을 이용자가 다른 주파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미리 ‘단말을 변경, 개조하거나 새로운 단말을 제공’ 하 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조치하여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 다. (단, 단말 관련 사항은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뎀부분을 변경 또는 교체하는 것에만 해당함)
제 18 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 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 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3. 비 암호화 된 Wi-Fi 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
제6장 요금 등
제 19 조 (요금 등의 종류)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요금: 기본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월정액: 일정량의 데이터가 기본 제공된 것으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정액형 요금제)
나. 통화료 : 전화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다. 초과데이터 사용료: 초과데이터 사용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2. 부가사용료: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요금을 말 합니다.
3.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 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별표1]과 같습니다.
제 20 조 (요금 산정방법)
① 월정액은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② 통화료 및 초과데이터 사용료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요금부과 기준에 의하 여 산정합니다.
제 21 조 (요금 등의 일시납)
① 무기명 개인고객은 일시납 이용계약만 가능하며 해당 계약에 따라 전액을 일시납하여야 합니 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고객 요청시, 고객에게 일시납이 가능한 정산 프로세스를 제공하여야 합니 다.
제 22 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①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 월정액, 부가사용료는 실 제 사용일수로 일할계산 합니다.
②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일할계산 을 하여 요금을 적용합니다 (일할계산요금 × 요금부과일수)
③ 일할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 니다.
1.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2. 각 사유해제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에 있어서는 그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 다.
제 23 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①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요금안내서를 납입기일 5 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복수의 서비스에 대한 요금안내서를 동일한 주소로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체납요금 징수 등)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 금을 부과합니다.
제 25 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 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 일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6 조(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①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음성/문자 발신통화내역 및 데이터 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청구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음성/문자 발신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분 내에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음성/문자 발신통화내역 제공 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상대방 번호의 일부를 생략합 니다. 고객은 상대방 번호가 생략되지 않은 발신통화내역(이하 일반 통화내역)을 제공받기 위 해서는 <별표2> 일반 통화내역 열람 신청기준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점에 내방하 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데이터 통화내역(사용량 등) 제공 시 요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분을 제공합니다. 단, LTE-M요금제에 한해 데이터 세부통화내역(IP정보 및 통신사에서 확인이 가능한 URL정보에 한함)이 요청일로부터 2개월분 내에서 제공하며, 고객은 일반 통화내역 열람 신청기준과 동일 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 통화내역 및 데이터 세부통화내역 제공 시 SMS 인증을 실시합니다. SMS 인증절차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 한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3 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 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 시간을 초 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 요금을 일할분할 계산하여 반환 합니다. 다만, 1 회 3 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 일 단위로 계산하고, 2 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 시간 미만일 경 우에는 1 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증보험료을 반환합니다. 단,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보험 가입 후 1 년 6 월까지 10,000 원)를 공제한 잔액을 잔여 보험기간(1 년 6 월)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1. 이용계약을 해지한 때
2. 요금 등의 납입 보증방법을 변경한 때
③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 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 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 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제 28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 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 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 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 시간을 초과 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 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 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 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 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➃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 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 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8장 약정할인 등
회사는 고객과의 협의 하에, 약정할인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10 년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 정기간’이라 합니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약정할인 제공)
① 회사는 제 29 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단일고객의 회선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인 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약정기간의 설정, 약정할인액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 계약에 따릅니 다.
제 31 조 (할인반환금 납부 의무)
①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약정할인을 지급받은 고객이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반환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할인반환금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1. 할인반환금 산정식(계약 해지시): 할인반환금 = 약정할인 금액 × 약정 사용기간(일)
2. 약정금액 및 약정조건은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 기록하고 확인 서명․날인하거나 또는 On-line으로 선택, 전자인증으로 확인한 금액 및 조건을 의미합니다. (단, 약정금액 및 약 정조건은 회사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금액 및 조건 내에서 결정됩니다.)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제 32 조 (할인반환금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 31 조 제1항에 의한 할인반환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주 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 우에는 할인반환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2. 고객의 사망/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단,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시, 약정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면제됩니다.
제 33 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① 고객은 약정기간 및 약정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LPWA 서비스 이용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 하거나 또는 On-line 으로 확인하고 전자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할인반환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 상담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 다.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34 조 (합리적 트래픽 관리)
회사는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망혼잡시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망중립 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 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4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7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개인/법인 명의 LTE-M 회선수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과 이용정지 대상에 대한 미납 기준 추가는 2018년 5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