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여▇▇▇기본▇▇
이 ▇▇여▇▇▇기본▇▇ (이하 “▇▇”이라 합니다)은 국▇▇▇ (이하 “▇▇”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라 합니다)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여▇▇▇의 원활하고 ▇▇▇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 ▇ ▇▇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는 이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은 ▇▇자금 기타의 ▇▇자▇▇▇과 이에 준하는 가계부업자▇▇▇, 지급보증 등의 ▇▇용 ▇▇에 관련된 ▇▇과 개인인 ▇▇▇ 사이의 모든 ▇▇에 적용됩니다.
제2조 어음▇▇과 여▇▇▇
▇▇▇(차주, 지급보증신청인 등 ▇▇에 대하여 ▇▇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발행ㆍ배서ㆍ보증ㆍ▇▇한 어음에 의한 ▇▇의 ▇▇, ▇▇은 어음▇▇ 또는 여▇▇▇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등과 ▇▇▇▇▇
① ▇▇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방법ㆍ지급의 ▇▇ 및 방법에 관하여는, ▇▇▇는 법령이 ▇▇▇는 한도내에서 ▇▇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 등의 율은 ▇▇계약시에 ▇▇▇가 다음의 ▇ ▇ 중 ▇▇를 ▇▇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 ▇1호를 선택한 ▇▇에 ▇▇이행완료 전에 국가▇▇·금융▇▇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이 생긴 때에는 ▇▇은 ▇▇▇에 ▇▇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 ▇▇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은 해소된 ▇▇에 부합되도록 ▇▇▇여🅓 합니다.
④ 제2▇ ▇2호를 선택한 ▇▇에 ▇▇ 등의 율에 관한 ▇▇의 ▇▇·▇▇는 건전한 금융▇▇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 합니다.
⑤ ▇▇▇가 ▇▇에 ▇▇ ▇▇의 이행을 지체한 ▇▇에는, 곧, 지급하여🅓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이 ▇▇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한 지체▇▇에 해당하는 ▇▇▇▇▇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에 있어서는
국제▇▇·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이 ▇▇ 등과 ▇▇▇▇▇의 ▇▇방법ㆍ지급의 ▇▇ 및 방법을 ▇▇▇는 ▇▇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 및 그 밖의 여▇▇▇에 ▇▇을 미치는 ▇▇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 최초로 ▇▇를 납입하여🅓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는 ▇▇ ▇▇은 그 ▇▇ 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 합니다. 다만, 특▇▇▇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는 ▇▇에는 개별통지하여🅓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에게 ▇▇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는 ▇▇에, ▇▇▇는 ▇▇▇ 최초로 ▇▇를 납입하여🅓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 해지일까지는 ▇▇▇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가 그 ▇▇로 인하여 발생한 ▇▇에 ▇▇ 반환▇▇이행을 지체한 ▇▇에는 ▇▇▇의 ▇▇▇▇▇률 등을 적용합니다.
⑨ 제1항 및 제2▇ ▇2호에 의한 ▇▇ 등의 율과 ▇▇하여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는 ▇▇당시와 비교하여 ▇▇▇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되는 ▇▇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 ▇▇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 그 결과를 곧 통지하여🅓 합니다.
제4조 ▇▇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은 ▇▇▇가 부담하여🅓 합니다.
1. ▇▇▇ㆍ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 ▇▇의 ▇▇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ㆍ▇▇(▇▇ 포함)에 관한 ▇▇
2. 담보목적물의 조사ㆍ▇▇ㆍ처분에 관한 ▇▇
3. ▇▇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을 ▇▇이 ▇▇ 지급한 ▇▇에는, ▇▇▇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 지급한 금액에, ▇▇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대출▇▇▇▇▇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 합니다.
③ ▇▇은 ▇▇▇▇시 ▇▇▇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 외에 담보▇▇에 소요되는 부대▇▇의 ▇▇과 금액을 알려주어🅓 합니다.
제5조 자금의 ▇▇ 및 ▇▇
▇▇▇는 ▇▇▇청시 자금의 ▇▇를 ▇▇하게 제시하고 ▇▇과의 여▇▇▇로 받은 자금을 그 ▇▇ 당초에 ▇▇▇ ▇▇와 다른 ▇▇로 ▇▇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으로부터 받은 ▇▇의 ▇▇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의 제공
▇▇▇ 또는 보증인의 ▇▇악화ㆍ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의 ▇▇▇전상 필요하다고 ▇▇된 때에는 ▇▇▇는 ▇▇의 ▇▇에 의하여 곧 ▇▇이 ▇▇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
합니다.
제7조 ▇▇전의 ▇▇변제▇▇
① ▇▇▇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는, ▇▇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는 당연히 ▇▇에 ▇▇ 모든 ▇▇의 ▇▇의 ▇▇을 ▇▇하여(지급보증▇▇에 있어서의 사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할 ▇▇를 집니다.
1. 제 예치금 기타 ▇▇에 ▇▇ ▇▇에 대하여 가압류ㆍ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이 존재하는 ▇▇의 ▇▇에는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의 ▇▇을 ▇▇합니다.
2. ▇▇▇가 제공한 담보▇▇(제1호의 제 예치금 기타 ▇▇에 ▇▇ ▇▇은 제외)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불▇▇▇명부 등재▇▇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이 있는 때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된 때
② ▇▇▇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는, ▇▇▇는 당연히 당해▇▇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 할 ▇▇를 집니다. 다만, ▇▇은 ▇▇의 ▇▇▇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의 ▇▇이 ▇▇된다는 사실을 ▇▇▇에게 통지하여🅓 하며, ▇▇의 ▇▇▇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에는 ▇▇▇는 실제통지가 ▇▇▇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또는 이행)할 ▇▇를 집니다.
1. ▇▇를 지급하여🅓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원리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하여 ▇▇의 ▇▇▇전에 현저한 위험이 ▇▇될 ▇▇ ▇▇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의 ▇▇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부터 10일 이상으로 ▇▇이 ▇▇ 기간이 경과하면 ▇▇▇는 ▇▇에 ▇▇ 모든 ▇▇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 할 ▇▇를 집니다.
1. ▇▇에 ▇▇ 수 개의 ▇▇ 중 ▇▇라도 ▇▇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의 ▇▇을 상실한 ▇▇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 ▇1호 및 제2호 외의 ▇▇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 ▇1▇ ▇1호 외의 ▇▇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로서, ▇▇▇의 ▇▇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18조에서 ▇▇ ▇▇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 유지가 어렵다고 ▇▇된 때
5. ▇▇▇▇▇리규약상 ▇▇▇▇▇▇▇ 연체▇▇, ▇▇변제·대지급▇▇, 부▇▇▇, ▇▇인 ▇▇, 금융질▇▇▇▇▇ 및 공▇▇▇▇▇로 등록된 때
④ ▇▇▇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 중 ▇▇라도 발생한 ▇▇에 ▇▇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부터 10일 이상으로 ▇▇이 ▇▇ 기간이 경과하면 ▇▇▇는 ▇▇에 대해 당해▇▇ 전부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 할 ▇▇를 집니다.
1. 제6조에서 ▇▇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 ▇▇보험 가입▇▇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에 손해를 끼친 때, ▇▇자금 ▇▇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과의 개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 유지가 어렵다고 ▇▇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가 ▇▇에 ▇▇ ▇▇의 ▇▇의 ▇▇을 상실한 ▇▇라도, ▇▇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이 분할상환금ㆍ분할▇▇원리금ㆍ▇▇ㆍ▇▇▇▇▇을 받는 등 정상적인 ▇▇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 또는 ▇▇이 ▇▇하는 ▇▇의 ▇▇의 ▇▇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8조 기▇▇▇ ▇▇의 연대보증인에 ▇▇ 통지
① 제7조 제1항 ▇ ▇에 의하여 기▇▇▇이 ▇▇될 때, ▇▇▇ ▇1호ㆍ제4호의 ▇▇에는 ▇▇의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에는 ▇▇의 ▇▇ ▇▇사유를 ▇▇이 ▇▇한 날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하여🅓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 ▇ ▇에 의하여 기▇▇▇이 ▇▇되는 ▇▇, ▇▇은 ▇▇의 ▇▇이 ▇▇ 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하여🅓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 ▇▇을 통지한 ▇▇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이 부활된 ▇▇에 대하여는 계속▇▇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 ▇▇은 기▇▇▇이 부활된 ▇▇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 합니다.
제9조 ▇▇전의 임의 ▇▇
▇▇▇는 ▇▇한 ▇▇▇▇이 ▇▇하기 전이라도, ▇▇ 아무런 ▇▇▇ 부담 없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에는 ▇▇▇는 이를 부담하여🅓 합니다.
제10조 ▇▇으로부터의 ▇▇
① ▇▇의 ▇▇▇가 ▇▇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 할 ▇▇, ▇▇은 ▇▇▇의 그
▇▇와 ▇▇▇의 ▇▇에 ▇▇ ▇▇ 기타의 ▇▇과를 그 ▇▇의 기▇▇▇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사전▇▇▇에 의하여 제1항의 ▇▇를 하는 ▇▇에는, 민법 제443조의 항변권에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 또는 ▇▇▇무에 관하여 담보가 있는 ▇▇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 ▇▇은 ▇▇후 지체 없이 보증▇▇를 이행하여🅓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 ▇▇와 ▇▇▇ 및 보증인▇ ▇ 예치금 기타 ▇▇(이하 “제 예치금 등” 이라 합니다)과를 ▇▇ 할 ▇▇, ▇▇은 ▇▇에 앞서 ▇▇▇ 및 보증인▇ ▇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보증인▇ ▇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치를 취한 ▇▇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를 실행하는 ▇▇에는 ▇▇▇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 하며, ▇▇ㆍ▇▇에 ▇▇ ▇▇ㆍ▇▇▇▇▇의 ▇▇기간은 ▇▇의 ▇▇통지가 ▇▇▇에게 ▇▇▇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에서 ▇▇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 ▇▇ 미▇▇ ▇▇ 등의 이율은 ▇▇에서 ▇▇ 예치기간에 따른 ▇▇이율로 하며,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합니다.
제11조 ▇▇▇로부터의 ▇▇
① ▇▇▇는 ▇▇▇의 기▇▇▇ 한 ▇▇ 기타의 ▇▇과 ▇▇에 ▇▇ ▇▇와를, 그 ▇▇의 기▇▇▇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 ▇▇한 ▇▇ 기타 ▇▇의 증서ㆍ통장은, ▇▇▇가 그 ▇▇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을 하여, 지체 없이 ▇▇에 ▇▇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를 하는 ▇▇, ▇▇ㆍ▇▇에 ▇▇ ▇▇ㆍ▇▇▇▇▇의 ▇▇기간은, ▇▇▇의 ▇▇통지가 ▇▇에 ▇▇▇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에서 ▇▇ 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가 이를 부담하여🅓 합니다.
제12조 어음의 제시ㆍ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에 있어서, ▇▇이 어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를 할 때에는, ▇▇은 그 어음을 ▇▇와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 ▇▇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이 어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의 어음의 처리▇ ▇1항과 같습니다.
1. ▇▇이 ▇▇▇의 ▇▇를 알 수 없을 때
2. ▇▇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절, ▇▇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되는 때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를 하고도, 곧 이행하여🅓 할 나머지 ▇▇가 있을 ▇▇에, 어음에
▇▇▇ 이외의 어음상 ▇▇▇가 있는 때에는, ▇▇은 그 어음을 계속 ▇▇하고 ▇▇ 또는 처분▇ ▇, 그 대금으로, 제13조에 준하여, ▇▇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이 어음▇▇의 ▇▇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일부변제ㆍ 일부▇▇와 충당
① ▇▇▇가 변제하거나, ▇▇이 제10조에 의한 ▇▇를 할 ▇▇에, ▇▇▇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 ▇▇, ▇▇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 ▇▇▇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될 ▇▇▇ ▇ 개인 ▇▇로서 ▇▇▇액이 변제 또는 ▇▇되지 않을 ▇▇ ▇▇▇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될 ▇▇▇ ▇ 개인 ▇▇로서의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 예치금으로 ▇▇▇의 ▇▇▇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가 ▇▇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 ▇▇▇의 ▇▇이 ▇▇ 연체된 ▇▇를 제쳐놓고 기▇▇▇▇ ▇▇에, 또는 무담보 ▇▇를 제쳐놓고 유담보 ▇▇에 충당하는 등 ▇▇의 ▇▇▇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 ▇▇▇ ▇▇에 충당할 ▇▇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가 제11조에 의한 ▇▇를 할 ▇▇, ▇▇▇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가 적당하다고 ▇▇하는 순서에 의하여 ▇▇에 충당할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 위와 같은 ▇▇을 아니한 ▇▇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한 ▇▇▇의 ▇▇이 ▇▇의 ▇▇▇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 ▇▇▇전상 상당하다고 ▇▇되는 ▇▇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사고의 처리
① ▇▇▇가 발행·배서 등을 한 어음 또는 ▇▇▇가 ▇▇에 ▇▇▇ ▇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수▇▇▇의 사고 등 ▇▇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멸실 또는 연착한 ▇▇ ▇▇▇는 ▇▇의 ▇▇ㆍ전표 등의 ▇▇에 의하여 ▇▇를 갚기로 하되, ▇▇▇가 ▇▇의 ▇▇ㆍ전표 등의 ▇▇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 ▇▇의 ▇▇과 ▇▇▇가 제시하는 자료를 ▇▇ ▇▇하여 ▇▇를 확▇▇ 후 갚기로 합니다.
② ▇▇▇는 제1항의 분실ㆍ▇▇ㆍ멸실의 ▇▇에 ▇▇의 ▇▇에 따라 곧 그에 ▇▇할 어음▇▇ 증서 등을 ▇▇하여🅓 합니다. 다만, ▇▇이 제3자와의 ▇▇에서 취득한 어음▇▇ 증서의 ▇▇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 증서의 ▇▇로 인하여 ▇▇▇가 과실없이 ▇▇의 지급▇▇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이 부담하여🅓 합니다.
④ ▇▇이 어음이나 제 증서ㆍ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 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감ㆍ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곧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 합니다.
제16조 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 합니다.
제17조 통지의 효력
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5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8조 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은행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또 은행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 합니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은행앞으로 이를 통지하여🅓 합니다.
제19조 이행장소ㆍ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은행의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0조 약관ㆍ 부속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알리고,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게시로써 이를 알려🅓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
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하여🅓 합니다.
② 통지를 발송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 회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