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CMA 서비스 약관
Smart CMA 서비스 ▇▇
제 1조(▇▇의 목적) 이 ▇▇은 ▇▇투자▇▇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Smart CMA서비스(이하 "SCMA서비스"라 합니다)를 ▇▇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에 발생하는 권리와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법령의 ▇▇) 고객과 회사는 ▇▇법규와 이 ▇▇ 및 기타 ▇▇ 제 조치사항을 ▇▇합니다.
제3조 (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 “SCMA서비스 계좌”란 고객이 SCMA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2. “출금이체▇▇”▇▇ 정기적으로 납부 받아야 할 각종 자금을 고객의 SCMA서비스 계좌에서 출금하여 충당하는 ▇▇을 말합니다.
3. “입금이체▇▇”▇▇ 지급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자금을 ▇▇하여 고객의 SCMA서비스 계좌로 입금하는 ▇▇을 말합니다.
4. “▇▇카드”란 회사의 ▇▇ 또는 ▇▇ 자동화▇▇를 ▇▇▇여 SCMA서비스 계좌로 입/출금(고)시에 ▇▇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5. “자동화▇▇”란 회사 및 ▇▇의 ▇▇ 하에 설치되고 ▇▇되는 ATM(Automated-Teller Machine) 및 CD(Cash Dispenser)▇▇를 말합니다.
6. “자동투자상품”▇▇ SCMA서비스 계좌의 예탁금으로 자동으로 투자되는 환매조건부▇▇(이하 “RP”라 합니다), MMW 또는 MMF를 말합니다.
제 4조(SCMA서비스의 ▇▇) 회사가 SCMA서비스 계좌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 SCMA서비스 계좌의 예탁금으로 자동투자상품을 자동 매입하고 고객의 출금 ▇▇ 시 이를 자동으로 매도하는 서비스
2. 고객이 직접 SCMA서비스 계좌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입출금(고)하는 서비스
3. 금융결제원의 ▇▇서비스와 CMS업무 등을 ▇▇▇ 자동이체 서비스
4. 회사의 ▇▇카드 및 자동화▇▇ ▇▇을 통한 입출금 서비스
제 5조(SCMA서비스 효력의 발생 등)
①고객은 SCMA서비스를 ▇▇▇기 위하여 이 ▇▇의 ▇▇에 ▇▇하고 금융실▇▇▇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고객 ▇▇의 SCMA서비스 계좌를 개설▇▇▇ 합니다.
②고객은 SCMA서비스 계좌 개설 시 회사가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상품 중 ▇▇를 자동투자상품으로 ▇▇▇▇▇ 합니다.
단, 고객이 ▇▇▇▇매매▇▇계좌의 예탁금으로 자동투자상품에 투자하는 SCMA서비스 ▇▇시에는 회사가 제시하는 1호 또는 4호 상품 중 ▇▇를 자동투자상품으로 ▇▇▇▇▇ 합니다.
1. 자유형 RP: ▇▇가 1일인 RP
2. 저축형 RP: ▇▇가 180일이며 투자기간에 따라 차등 수익률을 제공하는 RP
3. MMW: ▇▇가 1일이며, 계약▇▇▇서에서 ▇▇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Smart Wrap
4. MMF(Money Market Fund): 단기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수시입출금식 펀드
③고객이 자동투자상품으로 RP를 ▇▇하고자 하는 ▇▇에는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에 ▇▇▇▇▇ 하며, MMW를 ▇▇하고자 하는 ▇▇에는 일▇▇▇합자산▇▇계좌▇▇에 ▇▇▇▇▇ 합니다.
➃고객이 ▇▇ 선택한 자동투자상품을 ▇▇▇고자 하는 ▇▇에는 회사에 ▇▇ ▇▇을 ▇▇▇ 하며, 회사가 이를 ▇▇▇▇▇ ▇▇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6조(SCMA서비스 계좌에서의 입출금)
①SCMA서비스 계좌에서의 입출▇▇ 이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회사의 온라인▇▇서비 스▇▇ 등 입출금 ▇▇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며, 입출금의 ▇▇ 가능 시간은 별지에서 ▇▇ 바에 따릅니다.
②SCMA서비스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다음 ▇ ▇에서 ▇▇ 방법에 의해 처리됩니다.
1. 자동투자상품으로 RP를 선택한 ▇▇ : 고객이 SCMA서비스 계좌로 입금을 하여 회사가 별지에서 ▇▇ 시간까지 예탁금으로 ▇▇ 있는 ▇▇, 회사는 입금일 ▇▇ 회사가 회사홈페이지(금융상품몰>>SmartCMA>>SmartCMA▇▇)에 고시한 수익율로 자동투자상품을 매입합니다. 이러한 매입 ▇▇은 입금된 예▇▇▇ 별지에서 ▇▇ 금액 ▇▇▇ ▇▇에 한합니다. 다만, 고객당 최대 자동투자 금액의 한도는 별지에서 ▇▇ 바에 따라 적용합니다.
2. 자동투자상품으로 MMW를 선택한 ▇▇ : 고객이 SCMA서비스 계좌로 입금을 하여 별지에서 ▇▇ 시간까지 예탁금으로 ▇▇있는 ▇▇, 계약▇▇▇서에서 ▇▇ 투자▇▇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입금된 예▇▇▇ 별지에서 ▇▇ 금액 ▇▇▇ ▇▇에 한합니다.
3. 자동투자상품으로 MMF를 선택한 ▇▇ : 고객이 SCMA서비스 계좌로 입금을 하여 별지에서 ▇▇ 시간까지 예탁금으로 ▇▇있는 ▇▇, 회사가 자동투자상품을 매입▇▇▇며 ▇▇ ▇▇▇ 이후 최초로 ▇▇하는 영업일에 회사 홈페이지(금융상품>>펀드>>펀드투자▇▇>>펀드기준가조회)에 고시한 ▇▇가격으로 매입처리합니다. 다만, 별지에서 ▇▇ 시간 외에 입급하는 ▇▇에는 입급▇ ▇영업일에 매입▇▇▇여 매입▇▇▇ 이후 최초로 ▇▇하는 영업일에 회사 홈페이지(금융상품>>펀드>>펀드투자▇▇>>펀드기준가조회)에 고시한 ▇▇가격으로 매입처리합니다.
4. 고객이 별지에서 ▇▇ 시간 이후에 SCMA서비스 계좌로 입금을 하는 ▇▇, 회사는 동 입금액을 당해 SCMA서비스 계좌의 예탁금으로 취급하여 회사 홈페이지(고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안내)에 ▇▇한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며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출금 ▇▇이 없는 한, 회사는 입금일 이후 ▇▇ ▇▇하는 영업일에 제 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자동투자상품에 투자합니다.
5. RP나 MMW로 자동 투자된 ▇▇, 매입된 자동투자상품은 만기일에 환매 후 제 1호 및 제 2호에 의하여 자동 재투자되는 방법으로 ▇▇됩니다.
6. 제 1호 내지 제 5호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하고 있는 ▇▇의 ▇▇이 부족하거나, ▇▇ 법령 또는 감독▇▇의 지도, ▇▇, ▇▇ 등의 사유로 자동투자상품을 매입하지 못하는 ▇▇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이하 “전자통▇▇▇매체”라 합니다)에 게시하고,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 합니다. 다만, 고객이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고객이 입금한 금액은 SCMA서비스 계좌의 예탁금으로 처리되어 회사 홈페이지(고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안내)에 ▇▇한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합니다
③회사는 고객의 직접 출▇▇▇이 있는 ▇▇ 또는 SCMA서비스 계좌에 출금이체▇▇의 출▇▇▇이 있는 ▇▇ SCMA서비스 계좌의 예탁금으로 ▇▇ 출금처리하며, 예▇▇▇ 부족한 ▇▇ 다음 ▇ ▇에서 ▇▇ 방법에 의해 출금 처리됩니다.
1. 고객이 자동투자상품으로 RP를 선택한 ▇▇, 회사는 SCMA서비스 계좌의 예탁금을 초과하는 출▇▇▇액에 대하여는 고객의 자동투자상품을 매도하고 당해 매도자금으로 출금 처리합니다.
2. 고객이 자동투자상품으로 MMW를 선택한 ▇▇, 회사는 SCMA서비스 계좌의 예탁금을 초과하는 출▇▇▇액에 대하여는 고객의 자동투자상품을 매도하고 당해 매도자금으로 출금 처리되나, 일부 투자▇▇자산에 ▇▇ 시장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시장 등의 폐쇄, 정지, 휴장, 전산▇▇ 또는 ▇▇지변 등의 불가피한 ▇▇이 발생한 ▇▇에는 출금이 제한되며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의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고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 합니다. 다만, 고객이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고객이 자동투자상품으로 MMF를 선택한 ▇▇, 회사는 SCMA서비스 계좌의 예탁금을 초과하는 출▇▇▇액에 대하여는 그 초과액만큼 회사의 ▇▇▇산으로 MMF를 매입하여 환매하는 방법으로 출금 처리되나, ▇▇법령에 따라 회사의 ▇▇▇산으로 MMF를 매입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MMF환매를 통한 출금은 제한되며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의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고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 합니다. 다만, 고객이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7조(자동이체 입출금)
①회사가 자동이체 입출금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 ▇▇은 다음 ▇ ▇와 같습니다.
1. 출금이체▇▇
2. 입금이체▇▇
②출금이체▇▇이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하여 자동이체출금 ▇▇ 고객의 ▇▇를 제시하고 해당 고객의 SCMA서비스 계좌로부터 출금을 ▇▇하는 ▇▇, 회사는 출금이체▇▇이 제시하는 고객 ▇▇와 회사가 ▇▇하고 있는 고객 ▇▇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계좌에서 출금 ▇▇에 응합니다.
제 8조(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
① 고객은 SCMA서비스 계좌를 통해서 ▇▇, ▇▇, ▇▇▇▇, RP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②제 1항에 의한 매매 시 적용되는 ▇▇증거금율은 100%로 합니다.
제 9조(▇▇▇도 및 제한)
①고객은 SCMA서비스 계좌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을 회사의 ▇▇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등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고객이 회사 및 ▇▇의 자동화▇▇를 이용할 ▇▇ 1회당 ▇▇ 및 SCMA서비스 계좌의 이체한 도금액과, ▇▇시간 등은 별지에서 ▇▇ 바에 따릅니다.
③SCMA서비스 계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 회사는 출금 ▇▇에 ▇▇하지 않습니다.
1. 회사에 의해 고객의 계좌가 통합/폐쇄된 ▇▇ 또는 고객이 회사에 ▇▇하여 고객 계좌가 폐쇄/통합된 ▇▇
2.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신고가 회사에 접수된 ▇▇
3. 고객이 회사 또는 ▇▇의 자동화▇▇를 이용함에 있어 비밀번호 입력 시 ▇▇이 ▇▇ ▇▇횟수 이상 오류가 발생할 ▇▇
4.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법령 등에 의하여 출금이 ▇▇된 ▇▇
제10조(SCMA서비스의 ▇▇ 및 분실 또는 도난 신고)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SCMA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1. SCMA서비스 계좌 : ▇▇ 또는 회사 영업점에 신청서 ▇▇
2. ▇▇▇▇매매▇▇계좌의 예탁금으로 자동투자상품에 투자하는 SCMA서비스 : ▇▇,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또는 회사 영업점에 신청서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회사는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조치를 ▇▇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할 수 없는 ▇▇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
2. 기타 SCMA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
③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사실이 발생한 ▇▇ 고객은 즉시 회사에 분실 또는 도난신고를 ▇▇▇ 합니다. 분실 또는 도난의 ▇▇신고의 ▇▇도 같습니다.
제 11조 (투자위험)
① SCMA계좌의 자동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가 되지 않습니다.
②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환매수 또는 회사가 ▇▇·▇▇하는 ▇▇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매수 ▇▇에 응하거나 인도를 ▇▇하는 날의 환매수가액에 상당하는 ▇▇을 고객에게 인도▇▇▇ 합니다. 이 ▇▇ 고객은 인도된 ▇▇을 ▇▇▇ 하는 ▇▇에서 시▇▇▇ 등에 따라 ▇▇을 입거나 ▇▇▇에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 어음교환소 또는 ▇▇▇▇의 ▇▇정지처분이 있거나 회사가 지급불능을 문서로서 인정한 ▇▇
2.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이 접수된 ▇▇
3. ▇▇▇의 ▇▇을 위하여 ▇▇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하거나 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와의 사이에 ▇▇의 ▇▇유예 및 ▇▇, 사적 화의, ▇▇ 및 자▇▇▇ 기타 이와 유사한 ▇▇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총회의 결의, ▇▇▇ 협의 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
4. ▇▇에 ▇▇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에 관한 ▇▇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 지거나 법원에 ▇▇▇▇의 ▇▇ 또는 ▇▇판결의 ▇▇가 있는 ▇▇
5. 재정적 이유로 감독▇▇으로부터 주된 ▇▇의 정지 및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
6.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실금융▇▇으로 지정된 ▇▇
7. 금융▇▇법령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 회사가 ▇▇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으로부터 그 이전을 ▇▇ 받은 ▇▇
8. 기타 위 ▇ ▇와 유사한 절차의 ▇▇ 또는 개시결정이 있거나 이를 위한 ▇▇처분이 있는 ▇▇
③ 회사는 제 2항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고객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 합니다.
➃ MMF 자동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결과에 따라 투자▇▇의 ▇▇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가 투자성과 및 ▇▇▇전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⑤ MMW 자동투자상품은 실적▇▇▇품으로 ▇▇결과에 따라 투자▇▇의 ▇▇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가 투자성과 및 ▇▇▇전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2조(▇▇ 및 주요▇▇의 ▇▇)
①회사는 서비스의 주요▇▇ 또는 ▇▇을 ▇▇▇고자 하는 ▇▇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을 ▇▇되는 ▇▇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전 1개월 전까지 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이 ▇▇에 ▇▇하지 아니하는 ▇▇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합니다.
➃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봅니다.
⑤회사는 ▇▇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합니다.
제13조(주소▇▇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직장 기타 ▇▇장소 및 이메일 등 회사에 통지한 ▇▇▇▇에 변동이 있는 ▇▇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 하며, 통지의 ▇▇ 및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4조(면책)
① 회사가 상당한 주의로써 ▇▇하게 업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지변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SCMA서비스가 ▇▇되거나 불가한 ▇▇
2. 고객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 다만,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카드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해당 ▇▇카드를 ▇▇함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 법령에 고객에게 ▇▇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 있는 ▇▇에는 그 법령을 ▇▇ 적용합니다.
제15조(▇▇제공) 회사는 SCMA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 하에 고객의 금융▇▇▇▇를 ▇▇ 및 금융결제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분쟁▇▇ 등)
①SCMA서비스에 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 고객은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SCMA서비스에 관한 분쟁으로 ▇▇을 ▇▇할 ▇▇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제17조(기타)
①이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 및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 및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②이 ▇▇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관한기본▇▇’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됩니다.
부 칙
이 ▇▇은 2005년 4 월 1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05년 7 월 29일부터 ▇▇합니다.
부 이 ▇▇은 2005년 | 8 월 | 칙 7일부터 ▇▇합니다 |
부 이 ▇▇은 2006년 | 9 월 | 칙 29일부터 ▇▇합니다 |
부 칙
이 ▇▇은 2008년 1 월 24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09년 2 월 4일부터 ▇▇합니다
부 | 칙 | ||
이 ▇▇은 2009년 | 8 | 월 | 4일부터 ▇▇합니다 |
부 칙
이 ▇▇은 2011년 6 월 13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1년 9 월 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2년 7월 2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2년 9월 3일부터 ▇▇합니다.
부 칙
1. 이 ▇▇은 2013년 4월 8일부터 ▇▇합니다.
2. 제4조 제2호 및 제8조 제1항의 ▇▇ 사항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SCMA서비스를 ▇▇
▇▇한 고객에게만 적용됩니다.
부 이 ▇▇은 2013년 | 9월 | 칙 23일부터 ▇▇합니다. |
부 이 ▇▇은 2015년 | 1월 | 칙 12일부터 ▇▇합니다. |
[별지]
제 6조(SCMA서비스 계좌에서의 입출금)
<입출금의 ▇▇ 가능 시간>
구분 | ▇▇ 시간 | ▇▇ 중단 시간 (업무 마감/개시 및 야간작업) |
▇▇ (화~토요일) | 01:00 ~ 23:30 | 23:30 ~ 01:00 04:30 ~ 05:30 |
일요일 및 월요일 | 01:00 ~ 23:30 | 23:30 ~ 01:00 04:30 ~ 06:30 |
제 6조 제2▇ ▇1호 (자동투자상품으로 RP를 선택한 ▇▇)
<자동투자상품 매입>
해당 영업일 23시 30분까지 예탁금으로 ▇▇있고, 예▇▇▇ 1▇▇ ▇▇▇ ▇▇, 회사는 입금일 ▇▇ 회사가 회사홈페이지(금융상품>>SmartCMA>>SmartCMA▇▇)에 고시한 수익율로 자동투자상품을 매입합니다.
<고객당 RP 최대 자동투자금액 한도>
개인 | 법인 |
제한 없음 (단, 당사 RP 담보▇▇ 한도 초과시 자동투자금액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20억원 (단, ▇▇▇▇매매▇▇계좌의 예탁금으로 자동투자상품에 투자하는 SCMA서비스는 법인 ▇▇불가) |
제 6조 제2▇ ▇2호 (자동투자상품으로 MMW를 선택한 ▇▇)
<자동투자상품 매입>
해당 영업일 17시까지 예탁금으로 ▇▇ 있고, 예▇▇▇ 1▇▇ ▇▇▇ ▇▇, 계약▇▇▇서에서 ▇▇ 투자▇▇자산에 투자합니다.
제 6조 제2▇ ▇3호 (자동투자상품으로 MMF를 선택한 ▇▇)
<자동투자상품 매입>
해당 영업일 16시 30분까지 예탁금으로 ▇▇ 있고, 예▇▇▇ 1▇▇ ▇▇▇ ▇▇, 회사는 홈페이지(금융상품>>펀드>>펀드투자▇▇>>펀드기준가조회)에 고시한 ▇▇가격으로 매입처리합니다.
제 9조 제 2항
<회사 자동화▇▇ 출금 및 이체한도>
구분 | 출금 | 이체 |
1회 | 100▇▇ | 600▇▇ |
1일 | 600▇▇ | 3,000▇▇ |
<회사 자동화▇▇ ▇▇시간>
구분 | 시간 | |
▇▇시간 | 01:00 ~ 23:30 | |
▇▇불가시간 | ▇▇(월~금) | 23:30 ~ 01:00, 04:30 ~ 05:30 |
일요일 및 월요일 | 23:30 ~ 01:00, 04:30 ~ 06:30 | |
※ ▇▇자동화▇▇ 출금 및 이체한도, ▇▇시간▇ ▇ ▇▇ 홈페이지에서 ▇▇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