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
제1조(▇▇의 적용) ① 이 ▇▇은 유가▇▇시장 및 코스닥시장 외에서 ▇▇ 대▇▇▇(이 하 “대▇▇▇”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투자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상대방간의 대▇▇▇계약 체결 시 적용한다.
② 회사와 ▇▇상대방은 합의에 의하여 <별첨 1> ▇▇의 일반▇▇(이하일반약정서"라 한다)에서 이 ▇▇의 ▇▇을 보충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 등)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개방형▇▇”란 ▇▇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지 아니하고 ▇▇당사자 중 어느 일 방의 ▇▇종료통지에 의하여 확정되는 대▇▇▇를 말한다.
2. “기한부▇▇”란 ▇▇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해당 ▇▇종료일이 다 되어 거래가 자동적으로 종료하는 대▇▇▇를 말한다.
3. “▇▇투자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조 제4▇ ▇3▇ ▇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영업일”이라 함은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 개장되는 날을 말한다.
5. “반환, 인도 또는 지급”의 ▇▇은 ▇▇의 ▇▇에는 동일한 종류, 동일한 ▇▇을 말하며, 현금의 ▇▇에는 동일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대▇▇▇▇▇ ▇▇ 및 평가방법) ① 대▇▇▇의 ▇▇ ▇▇은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으로 한다. 다만, ▇▇▇▇ 사채권과 대차기간 중 ▇▇가 다 된 ▇▇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대▇▇▇ 상대방이 ▇▇투자자인 ▇▇에는 당사자간의 합의 에 의하여 대▇▇▇▇▇ ▇▇을 ▇▇ 정할 수 있다.
③ 대▇▇▇▇▇ ▇▇의 평가방법▇ ▇7조의 ▇▇에 따른다.
제4조(개별대▇▇▇계약의 ▇▇) ① 이 ▇▇ 및 일반약정서에 의한 대▇▇▇에 있어 대 ▇▇와 차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그 ▇▇조건에 합의함으로써 개별대▇▇▇ 계약(이하개별계약"이라 한다)은 ▇▇한다.
1. 문서(이하 "개별약정서"라 한다) 작성에 의한 방법
2.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에 의한 방법
② 제1▇▇1호의 방법으로 개별계약이 ▇▇된 ▇▇ 대여자와 차입자는 각각 ▇▇날인 또 는 ▇▇한 개별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한다.
③ 제1▇▇2호의 방법으로 개별계약이 ▇▇된 ▇▇ 대여자(또는 차입자)는 해당 합의▇ ▇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가 시작되기 전까지 차입자(또는 대여자)에게 ▇▇확인서를 교부하여🅓 한다. 다만, 합의▇▇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 등의 ▇▇ 보존으로 이에 ▇▇ 할 수 있다.
④ 차입자(또는 대여자)는 제3항의 ▇▇확인서의 ▇▇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으 며, 사전 합의▇▇과 ▇▇확인서의 ▇▇이 다른 것으로 밝혀지는 ▇▇ 해당 개별계약은 사전 합의▇▇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 합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에는 해당 개별계약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⑤ 개별약정서 또는 ▇▇확인서에 ▇▇되어🅓 할 사항은 <별첨 2>의 ▇▇에 의한다.
⑥ 이 ▇▇ 및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된 개별대▇▇▇ 가 체결된 즉시 대여자(또는 차입자)는 차입자(또는 대여자)에게 개별대▇▇▇의 체결 내역(이하 “체결확인서”라 한다)을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통보하여🅓 한다. 다 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대차 ▇▇ 등의 인도) ① 대▇▇▇계약이 ▇▇한 ▇▇ ▇▇시작일에 차입자는 대 ▇▇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대여자는 차입자에게 대▇▇▇ ▇▇▇▇(이하 “대차 ▇▇”이라 한다)을 인도하여🅓 한다.
② 대차 ▇▇의 인도 및 담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 한다.
1. 한국예탁결제원이 예▇▇▇ ▇▇으로 지정한 대차 ▇▇ 및 담보 ▇▇(담보로 제공 된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 ▇에서 같다) :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 부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고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 다만, 담보▇▇의 계좌간 대체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 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2. 현금(금융투자회사가 정하는 외국통화를 포함한다) 담보 : 한국▇▇․▇▇ 또는 금융 투자회사를 통한 자금 이체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담보인 ▇▇에는 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에는 대여자는 담보 의 납부를 확인한 후 차입자가 지정한 날까지 대▇▇▇을 인도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대▇▇▇ 및 담보를 인도할 수 있다.
제6조(대▇▇▇ 등의 반환) ① 대▇▇▇계약이 종료하는 ▇▇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대차 ▇▇, 대▇▇▇료 및 지급되지 아니한 대▇▇▇에 ▇▇ ▇▇을 반환하여🅓 하며, 대여자 는 차입자에게 담보, ▇▇▇보▇▇료(담보로 받은 현금을 ▇▇▇ 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급되지 아니한 담보▇▇에 ▇▇ ▇▇을 반환하여🅓 한다.
② 기한부▇▇에서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종료일 이전에 대▇▇▇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에는 ▇▇종료예정일로부터 시작하여 3▇▇▇▇(또는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확인서에서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하는 날)에 상대방에게 ▇▇종료를 ▇▇하여
🅓 한다. 이 ▇▇ 상대방 ▇▇의 필요 ▇▇ 및 ▇▇▇료수수료를 받을지 여부는 일반약 ▇▇, 개별약정서 또는 ▇▇확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개방형▇▇에서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대▇▇▇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에는 ▇
▇종료예정일로부터 시작하여 3▇▇▇▇(또는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확인서 에서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하는 날)에 상대방에게 ▇▇종료를 ▇▇하여🅓 한다.
④ 차입자(또는 대여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 부족 등의 사유로 대▇▇▇(또는 담 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인도가 불가능한 ▇▇ ▇▇종료 예정일로부터 시작하여 3 영업일전까지 대여자(또는 차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한다. 이 ▇▇ 차입자(또는 대여자)는 대여자(또는 차입자)의 ▇▇가 있는 때에는 현금을 대▇▇▇(또는 담보증 권) ▇▇ 반환할 수 있다.
제7조(담보▇▇ 및 평가방법) ① 대▇▇▇의 담보▇▇ 및 평가방법은 다음 ▇ ▇와 같 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평가방법을 ▇▇ 정할 수 있다.
1. 상▇▇▇ : 평가기준일에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종가
2. 상▇▇▇(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 ▇▇ 10일 이상 유가▇▇시 장에서 ▇▇가 형성된 ▇▇에 한한다):평가기준일에 유가▇▇시장에서 ▇▇된 ▇▇시 가를 ▇▇으로 2 이상의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를 ▇▇▇ ▇ 가격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어음(CP) : 2 이상의 ▇▇평가회사가 제공 하는 가격▇▇를 ▇▇▇ ▇ 가격
4.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회사가 발행한 ▇▇▇▇으로 중도환매 또는 신탁계약의 ▇▇가 가능한 것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
5. 현금 : 액면금액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담보▇ ▇을 ▇▇ 정할 수 있다.
제8조(담보의 유지 등) ① 대여자와 차입자는 담보의 평가금액을 대▇▇▇의 평가금액으 로 나눈 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한다)이 대▇▇▇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가 사전에 합의한 ▇▇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 ▇▇을 하여🅓 한다.
②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보다 높은 ▇▇ 대여자는 차입자로부터 초과담보반환▇▇을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 오전 12시까지 초과담보분을 차입자에게 반환하여🅓 하고, 담보 비율이 담보유지비율보다 낮은 ▇▇ 차입자는 대여자로부터 ▇▇▇보제▇▇▇을 받은 날 의 다음 영업일 오전 12시까지 ▇▇▇보를 제공하여🅓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초과담보분의 반환 또는 ▇▇▇보의 제공 ▇▇를 ▇▇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와 차입자는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보다 높은 ▇▇에도 초과담보반환을 유예할 수 있는 비율(이하 “상한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 및 담보비율 이 담보유지비율보다 낮은 ▇▇에도 ▇▇▇보제공을 유예할 수 있는 비율(이하 “▇▇▇ 보유지비율”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④ 대▇▇▇ 시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제공하여🅓 하는 담보비율(이하 “▇▇담보비율” 이라 한다) 및 담보유지비율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되 100%▇▇▇어🅓 한다. 다만, 회사의 ▇▇상대방이 전문투자자인 ▇▇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 정할
수 있다.
⑤ 제14조의 단일▇▇에 해당하는 ▇▇ 담보비율 및 담보유지비율은 모든 대▇▇▇를 통 합하여 ▇▇하고 ▇▇▇▇할 수 있다.
제9조(▇▇의 처리) ① 차입자는 대차기간▇▇ 대▇▇▇으로부터 발생하는 ▇▇, 배당, 신▇▇▇권 등의 ▇▇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여자에게 인도하여🅓 한다. 다만, 당 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를 ▇▇ 정할 수 있다.
1. ▇▇▇당, ▇▇ 및 단주대금 등 : 배당금, ▇▇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대▇▇▇을 처분한 ▇▇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의 날)에 대여자에게 지급
2. ▇▇배당 및 무상주 : 대▇▇▇에 ▇▇ ▇▇배당, ▇▇▇▇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 된 ▇▇는 그 배당▇▇ 등의 상장일에 해당 대▇▇▇와 동일한 조건의 대▇▇▇를 체 결한 것으로 함. 단, 대여자가 ▇▇하는 ▇▇ 해당 ▇▇은 ▇▇ 상장일로부터 시작하 여 3영업일 이내에 대여자에게 인도
3. 신▇▇▇권 : 대여자가 청약의사 표시를 하고 청약일에 청약대금을 차입자에게 지 급한 ▇▇ 해당 ▇▇ 상장일로부터 시작하여 3영업일 이내에 대여자에게 인도
② 대여자는 대차기간▇▇ 담보▇▇으로부터 발생하는 ▇▇, 배당, 신▇▇▇권 등▇ ▇ 익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자에게 인도하여🅓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 하여 그 지급▇▇를 ▇▇ 정할 수 있다.
1. ▇▇▇당, ▇▇ 및 단주대금 등 : 배당금, ▇▇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담보▇▇을 처분한 ▇▇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의 날)에 차입자에게 지급
2. ▇▇배당 및 무상주 : 담보▇▇에 ▇▇ ▇▇배당, ▇▇▇▇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 된 ▇▇는 그 배당▇▇ 등의 상장일에 해당 대▇▇▇와 동일한 조건의 대▇▇▇를 체 결한 것으로 함. 단, 차입자가 ▇▇하는 ▇▇ 해당 ▇▇은 ▇▇ 상장일로부터 시작하 여 3영업일 이내에 차입자에게 인도
3. 신▇▇▇권 : 차입자가 청약의사 표시를 하고 대여자에게 청약대금을 지급한 ▇▇ 해당 ▇▇ 상장일로부터 시작하여 3영업일 이내에 차입자에게 인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대방에게서 반환받아🅓 할 대▇▇▇(또는 담보)에 ▇▇ 수 익은 대여자(또는 차입자)가 대차행위가 없었을 ▇▇ 얻을 수 있는 ▇▇과 동등하여🅓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이외의 ▇▇의 ▇▇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 여 이를 현금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의 행사) 대▇▇▇(또는 담보▇▇)에서 발생하는 의결권 및 ▇▇▇▇ 청구권 등의 권리는 ▇▇을 반환받지 않는 한 대여자(또는 차입자)가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당 사자 간의 다른 합의가 있는 ▇▇ 그에 따른다.
제11조(담보의 대체) ① 차입자는 사전에 대여자와 합의한 바에 따라 담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담보를 대체하는 ▇▇에는 차입자는 대체하는 담보를 인도함과 동시 에 대여자로부터 이전의 담보를 반환받는다. 이 ▇▇ 대체하는 담보의 가치는 이▇▇ 담 보의 가치 ▇▇▇어🅓 한다.
제12조(대▇▇▇료의 지급 등) ① 차입자는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하 “대▇▇▇기간”이라 한다)에 ▇▇ 대▇▇▇료를 대여자에게 지급하여🅓 하며, 대여 자는 담보제공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 ▇▇▇보▇▇료를 차입자에게 지급하 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료 및 ▇▇▇보▇▇료는 대▇▇▇ 기간▇▇ ▇▇ 10일(대▇▇ 래기간이 1개월 미만인 ▇▇에는 ▇▇종료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거래가 종료한 때에는 직전 지급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하여🅓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일을 ▇▇ 정할 수 있다.
제13조(▇▇▇산) 대여자와 차입자간에 지급 또는 인도하여🅓 할 대▇▇▇, ▇▇▇보, 담보▇▇, 대▇▇▇료, ▇▇▇보▇▇료, 대▇▇▇으로부터 발생한 ▇▇ 및 담보▇▇으로 부터 발생한 ▇▇ 등은 현금 또는 ▇▇▇▇의 ▇▇ 이를 차감하여 ▇▇할 수 있다. 이 ▇▇ 당사자간의 사전 합의에 의하여 ▇▇ 일방당사자는 ▇▇▇산의 세부내역을 ▇▇하 여🅓 한다.
제14조(단일▇▇) ① 동일한 대여자와 차입자간에 체결된 모든 대▇▇▇는 ▇▇의 ▇▇ (이하 “단일▇▇”라 한다)를 ▇▇▇는 것으로 한다.
② 단일▇▇를 ▇▇▇고 있는 일부 대▇▇▇의 계약불이행은 단일▇▇의 계약불이행으로 할 수 있다.
③ 단일▇▇에서도 제13조에 따라 ▇▇▇산을 할 수 있다.
제15조(계약불이행사유 등) ①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이하 “▇▇불이행사유”라 한다)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이하 “파산 등의 사유”라 하고 ▇▇불이행사유와 함께 “계약불이행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에는 계약불이 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불이행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와 같다.
1. 제6조에 의하여 대▇▇▇의 종료 시 인도시한까지 대▇▇▇이 대여자에게 반환되 지 않거나 담보가 차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
2. 제8조에 의하여 ▇▇ 일방이 담보물의 반환 또는 추가 ▇▇을 ▇▇내에 하지 않은 ▇▇
3. 제9조에 의하여 대차기간▇▇ 발생한 ▇▇, 배당금, 신▇▇▇권 등 대차(담보)▇ ▇으로부터 발생한 ▇▇을 상대방에게 ▇▇내에 인도하지 않은 ▇▇
4. 제12조에 의하여 대▇▇▇료 또는 ▇▇▇보▇▇료를 ▇▇내에 지급하지 않은 ▇▇
5. ▇▇ 일방이 다른 ▇▇ 상대방에게 ▇▇를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거나 이행 의 무를 거절한 ▇▇
6. 기타 당사자가 사전에 ▇▇불이행사유로 합의한 사항의 ▇▇
③ 파산 등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와 같다.
1. 법원 또는 ▇▇당국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신 청이 접수된 ▇▇
2. 청산인, 관리인, 파산관재인, ▇▇인 기타 유사한 직위의 자가 임명된 ▇▇
3. 어음교환소 또는 ▇▇▇▇의 ▇▇정지처분이 있거나 ▇▇ 당사자가 지급▇▇▇ 지 급불능을 문서로 ▇▇하는 ▇▇
4. 제3자인 ▇▇▇의 ▇▇을 위하여 ▇▇의 전부 및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 기로 ▇▇하거나 ▇▇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여 ▇▇▇와 ▇▇의 ▇▇유예 및 ▇▇, 사적화의(▇▇▇가 자율적으로 부도처리 유예 및 ▇▇▇와 ▇▇이행조건을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 및 자▇▇▇ 기타 이와 유사한 ▇▇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 ▇총회의 결의, ▇▇▇협의회의 소집 기타 이러한 ▇▇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
5. ▇▇에 ▇▇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에 관한 ▇▇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 당한 절차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 ▇▇▇▇의 ▇▇ 또는 ▇▇판결의 ▇▇가 있 는 ▇▇
6. 재정적 이유로 감독▇▇으로부터 주된 ▇▇의 정지 및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 ▇▇으로 지정된 ▇▇ 또는 ▇▇▇▇법령에 의하여 자산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 게 이전되거나 감독▇▇으로부터 그 이전을 ▇▇받은 ▇▇
④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 ▇▇상대방은 해당 기간에 대 하여 제16조제4▇▇2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대▇▇▇의 ▇▇▇료 및 ▇▇ 등) ① 대▇▇▇의 조기 종료 사유 및 ▇▇ 종료일 ▇ ▇ 호와 같다.
1.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제15조제2▇▇2호부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 ▇▇ 상대방(이하 “계약▇▇▇”라 한다)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일방(이하 “계약불이행 자”라 한다)에게 ▇▇의 ▇▇▇료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서면통지(이하 “조기 ▇▇통지”라 한다)함으로써 해당 통지에서 지정한 날에 당사자간의 대▇▇▇를 조기 에 종료시킬 수 있다.
2. 대여자 또는 차입자는 ▇▇상대방이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조기▇▇통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사유 발생일 에 거래가 종료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3. 계약불이행사유(제15조제2▇▇1호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 계약불▇▇▇는 즉시 계약▇▇▇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여🅓 한다.
4. 제1호에 불구하고 계약불이행사유가 ▇▇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 계약▇▇▇는
조기▇▇통지 시 합리적으로 ▇▇한 ▇▇기간 내(▇▇▇료일 이전이어🅓 한다)에 ▇▇ 불이행사유를 해결하여 없게 할 것을 계약불▇▇▇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불이행 자가 해당 ▇▇ 내에 ▇▇불이행사유를 해결하여 없게 한 ▇▇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사유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 계약불▇▇▇가 해당 ▇▇ 내에 ▇▇ 불이행 사유를 해결하여 없게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기▇▇통지서에서 지정한 날에 대 ▇▇▇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대▇▇▇의 ▇▇ 및 ▇▇에 관한 사항▇ ▇ 호와 같다.
1. ▇▇▇▇▇▇, ▇▇▇ 및 제4호에 의하여 대▇▇▇가 종료된 ▇▇ 그 종료일에 계약불 ▇▇▇는 계약▇▇▇와의 대▇▇▇에 대하여 대▇▇▇, 대▇▇▇료 및 대▇▇▇에 ▇ ▇ ▇▇(이하 “대▇▇▇ 등”이라 한다) 또는 ▇▇▇보, 담보▇▇, ▇▇▇보▇▇료 및 지급되지 아니한 담보▇▇에 ▇▇ ▇▇(이하 “담보 등”이라 한다)을 반환하여🅓 하며, 계약▇▇▇는 이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담보 등 또는 대▇▇▇ 등을 반환하여🅓 한다. 다만, 계약불▇▇▇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대▇▇▇가 종료된 ▇▇ 또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에는 제2호 따른 ▇▇▇산을 할 수 있다.
2. 계약▇▇▇는 제15조의 사유가 있는 계약불▇▇▇가 제1호 본문에서 ▇▇하는 반환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 대▇▇▇에 대하여 ▇▇종료일을 ▇▇으로 각 목을 차 감하여 ▇▇할 수 있다. 이 ▇▇ 대▇▇▇ 및 담보▇▇의 평가는 제7조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가. 각 대▇▇▇에 대하여 대여자가 반환▇▇를 부담하는 담보 등에 ▇▇ 평가 금액 의 합계
나. 각 대▇▇▇에 대하여 차입자가 반환▇▇를 부담하는 대▇▇▇ 등에 ▇▇ 평가금 액의 합계
3. 계약▇▇▇는 제2호에 의하여 ▇▇▇산을 한 ▇▇ 제1▇▇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내역을 계약불▇▇▇에게 통지한다.
4. 개별대▇▇▇ 또는 단일거래가 종료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추가 ▇▇사유가 발생하는 ▇▇에는 ▇▇ 종료일로부터 3개월(또는 일반약정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이내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산을 할 수 있다.
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확정되었더라도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모든 세금․수수료․▇▇․ 배당․신▇▇▇권 등으로 인한 ▇▇금액의 변동
나. ▇▇▇▇ 오류
③ 제15조제2▇▇1호의 사유가 발생한 ▇▇ 다음 ▇ ▇에 따라 처리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일부 대▇▇▇의 계약불이행을 단일▇▇의 계약불이행으로 정 하는 ▇▇에도 제15조제2▇▇1호의 사유가 발생한 ▇▇만 ▇▇불이행 된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전체 거래가 ▇▇ 종료되지는 않는다.
2. 대여자(차입자)는 지정한 기간 내에 대▇▇▇(담보)을 반환하여 ▇▇불이행 사유가 없게할 것을 차입자(대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 내에 대▇▇▇(담보)을 인도한 ▇▇ ▇▇불이행사유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 ▇▇불▇▇▇가 해당 ▇ ▇ 내에 ▇▇불이행 사유를 해결하여 없게 하지 못한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불이행
자는 ▇▇▇의 손해를 배상해🅓 한다.
④ 연체 ▇▇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 ▇ ▇와 같다.
1. 계약▇▇▇는 계약불▇▇▇의 대▇▇▇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에는 ▇▇하고 있는 계약불▇▇▇의 ▇▇▇나 ▇▇ 등을 처분하여 손해를 배상 하는데 ▇▇하거나, 따로 손해의 배상을 ▇▇할 수 있다.
2. 제2▇▇2호에 따른 ▇▇결과로 ▇▇된 차액의 반환▇▇는 ▇▇종료일로 하며, 해당 차액의 반환이 지체되는 ▇▇에는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자율에 따른 연체이 자를 더할 수 있다.
3. 계약▇▇▇는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한 ▇▇ 계약불▇▇▇에 대하여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확인서에서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부과할 수 있다.
4. 대여자(또는 차입자)의 담보 등(또는 대▇▇▇ 등)에 ▇▇ 반환 ▇▇는 제2▇▇2호 에 따라 ▇▇함으로써 종결된다. 다만, 제2▇▇4▇ ▇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통보의 방법 등) ① 이 ▇▇에서 별도로 통지 방법을 ▇▇ ▇▇를 제외한 모든 통보 및 의사전달은 통보사실 ▇▇ 및 통보▇▇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 ▇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확인서(이하 “▇▇확인 서 등”이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으로 발송 또는 전달되어🅓 한 다.
1. 인편
2. 전화
3. ▇▇▇▇우편, 등기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통보
4. 전보
5. 모사전송(FAX)
6. 텔렉스
7. ▇▇▇편 등 기타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보
8. 기타 당사자가 합의하여 ▇▇ ▇▇하는 수단
② ▇▇확인서 등에 기재된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되었을 ▇▇ 동 사실이 ▇▇▇▇ 방에게 통보된 이후에 ▇▇의 효력이 생긴다.
③ 단일▇▇에 있어서 각각의 ▇▇확인서 등에 기재된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다른 ▇▇ 가장 ▇▇▇의 ▇▇확인서 등에 기재된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따른다.
④ 제1항의 통보 방법은 일반약정서에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일부로만 ▇▇할 수 있 다.
제18조(▇▇ 등의 ▇▇)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이 ▇▇ 또는 일반약정서를 ▇▇▇고자 하는 ▇▇에는 ▇▇▇▇을 ▇▇상대방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 하며, ▇▇상대방이 통지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 ▇▇를 하지 아니하면 ▇▇ 또는 일 반약정서의 ▇▇에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여자 또는 차입자의 권리․▇▇에 불리한
▇▇이 되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서면 ▇▇에 의▇▇▇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면책) 대여자 또는 차입자는 ▇▇지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거나 당사자간에 사전 합의한 면책사유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0조(▇▇법규등 ▇▇)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투자협회 업무 ▇▇, 한국거래소 업무▇▇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21조(분쟁▇▇) 대여자(또는 차입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 ▇▇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기타) ① 단일거래의 경우 약관 및 일반약정서의 교부는 최초의 증권 대차거래 시에만 행하며, 이후의 대차거래에 대하여는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의 교부만으로 이 약관 및 일반약정서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③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증권대차거래에 대한 일반적 약정
아래 당사자간에 [ ]년 [ ]월 [ ]일 체결한 증권대차거래계약에 있어서 약관 의 내용을 보충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약정한다.
1. 당 일반약정서는 향후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모든 대차거래(단일거래)에 대하여 동일 하게 적용된다. 다만, 개별계약 체결 시 거래확인서(또는 개별약정서)에서 일부 조항에 대하여 달리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 대차거래에 대하여 이 약정서보 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약관 일부 조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한다.
2-1. 제4조제3항 및 제6항 : 거래확인서 및 체결확인서의 교부 의무는 [ ]에게 있으 며 개별 대차거래 체결 후 체결확인서를 [교부하기로 한다 / 교부하지 않기로 한다].
2-1-1. 체결확인서를 교부할 경우 통보 방법 : [ ]
2-2. 제6조제2항 : 기한부거래에서 거래종료일 이전에 대차거래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 우 거래상대방의 [동의가 있어🅓 하고 /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거래종료 예정일로부 터 시작하여 [ ]영업일전에 상대방에게 거래종료를 요청하여🅓 한다. 이때 조기종료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조기종료수수료를 받을 경우 수수료는 [ ]로(으로) 한다.
2-3. 제6조제3항 : 개방형거래에서 대차거래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거래종료 예정일로부 터 시작하여 [ ]영업일전에 상대방에게 거래종료를 요청하여🅓 한다.
2-4. 제8조제1항부터 제4항 : 담보유지비율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2-4-1. | 최초담보비율 : [ | ]% | |
2-4-2. | 담보유지비율 : [ | ]% | |
2-4-3. | 상한담보유지비율 : | [ | ]% |
2-4-4. | 하한담보유지비율 : | [ | ]% |
2-5. 제9조제4항 : 주식배당,무상증자, 신주인수권 등 현금이외의 수익에 대하여 현금으 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지급할 수 없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계산방법은 다 음과 같다.
[ ]
2-6. 제11조제1항 : 기존에 납부한 담보는 새로운 담보로 대체가 [가능하며 / 불가능하 며] 담보를 대체할 경우 대체가능한 담보 대상은 다음과 같다.
[ ]
2-7. 제12조제1항 : 대차수수료(율) 및 현금담보운용료(율)는 다음과 같이 한다.
2-7-1. 대차수수료(율) : [ ]
2-7-2. 현금담보운용료(율) : [ ]
2-8. 제12조제2항 : 대차수수료 및 현금담보운용료의 지급시기는 [ ]로(으로) 한 다.
2-9. 제13조 : 대여자와 차입자간의 차감정산 시 차감정산의 세부내역은 [대여자/차입 자]가 보관하기로 한다.
2-10. 제16조제4항제2호 : 정산 후 차액 반환 지체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 ]%로 한 다.
2-11. 제16조제4항제3호 : 계약불이행에 따라 대차거래의 조기 종료 시 더하여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2-12. 제16조조제2항제4호 : 단일거래가 종료된 후 추가정산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종정산을 [하기로 / 하지 않기로] 하고 최종정산을 할 경우 최종정산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
3. 기타 특약 사항
3-1. 약관에서 당사자가 달리 합의할 수 있는 조항
[각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 기재할 수 있음]
3 -1-1. 제3조제2항 : 대차거래에 있어서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하는 대차거래대상 증 권 및 그 평가방법 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3-1-2. 제7조제1항 단서 :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하는 담보(또는 대차증권)의 평가방법 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3-1-3. 제7조제2항 : 대차거래에 있어서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하는 담보대상 및 그 평 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3-1-4. 제8조제2항 단서 : 담보의 유지와 관련하여 초과담보분의 반환 또는 추가담보의 제 공 시기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경우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 ]
3-1-5. 제9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 이자, 배당, 신주인수권 등 대차증권(또는 담보증 권)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지급시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 그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
3-1-6. 제15조제2항제6호 : 제1호부터 제5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사유는 다음 과 같이 한다. [ ]
3-1-7. 제16조제2항제1호 단서 : 파산 등의 사유 이외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차감 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
3-1-8. 제17조제4항 : 약관 다른 조항에서 통보의 방법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통보 및 의사전달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 ]
3-1-9. 제19조 : 계약불이행에 따라 계약이행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간 에 사전 합의한 면책사유 및 범위는 다음으로 한한다. [ ]
3-2. 기타 당사자의 특약사항 대차거래 당사자(1)
성명 또는 법인명 : (날인 또는 서명) 주소(본사소재지) :
전 화 번 호 :
대차거래 당사자(2)
성명 또는 법인명 : (날인 또는 서명) 주소(본사소재지) :
전 화 번 호 : 약정 체결일 :
<별첨 2>
증권대차거래 [개별약정서 / 거래확인서] 양식
수 신 :
발 신 :
일 자 :
[ ]년 [ ]월 [ ]일 체결한 증권대차거래계약에 따른 개별 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 거래조건을 | 다음과 같이 [약정/확인]한다. |
1. | 대여자 : | |
2. | 차입자 : | |
3. | 거래시작일 | : |
4. 거래의 종류 : [기한부거래 / 개방형거래 ]
5. 거래종료일 :
※기한부 거래 시에만 해당
6. 대차증권
<주권의 경우> | <채권의 경우> | |
① 종 목 명 : ② 종목코드 : ③ 수 량 : ④ 액 면 가 : | ① 종 목 명 : ② 종목코드 : ③ 액면금액 : | |
7. 담보금 및 담보증권의 | 종류․수량 | |
8. 기타 특약 사항 |
9. 상기 거래조건에서 합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약관 및 일반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