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000,1002)
프랑스생명보험주식회사
목차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4
제 2 조 계약의 효력 4
제 2 조의 2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5
제 3 조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5
제 3 조의 2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5
제 4 조 대표자의 지정 5
제 5 조 계약의 무효 5
제 6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6
제 7 조 질병 또는 재해 범위 및 입원의 정의와 장소 8
제 8 조 배당금의 지급 8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8
제 10 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9
제 11 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9
제 11 조의 2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10
제 12 조 보험료의 납입 10
제 13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10
제 14 조 주소변경통지 10
제 15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11
제 16 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11
제 17 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11
제 18 조 보험금등의 지급 12
제 19 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12
제 20 조 계약내용의 변경 13
제 21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13
제 22 조 약관대출 13
제 22 조의 2 계약내용의 교환 13
제 23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4
제 24 조 분쟁의 조정 14
제 25 조 관할법원 14
제 26 조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14
태아가입특칙(태아가입특칙)
제 27 조 특칙의 적용 15
제 28 조 피보험자 15
제 29 조 출생통지 15
제 30 조 유산 또는 사산시의 처리 15
제 31 조 복수 출생의 경우 15
제 32 조 보험금 지급기준 적용연령 16
제 33 조 출생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16
제 34 조 계약연령의 계산 특례 16
제 35 조 계약일 및 계약연령의 변경 16
제 36 조 준거법 16
프랑스교육보험(1 종)약관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 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 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 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이하“진 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 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 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조[계약의 효력]
①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 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 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 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 이라 하며 책임개시일 을 "보험계약일" 로 봅니다)
②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 니다.
③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 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
④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 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 다.
⑤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조의 2[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 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그림, 도화 등 모든 안 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 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3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 려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 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 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 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 3조의2[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 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시까지 약관의 전달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4조 [대표자의 지정]
①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 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다른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다른 수 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제 5조[계약의 무효]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를 계약자로 한 경우 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돌축하금 또는 학자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
한 금액을 공제하고 드립니다.
제 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에 살아있을 때 : 돌축하금 지급 다만, 보험계약시 피보험자의 연령이 1세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생존학자금 지급시기에 동시에 살아있을 때 : 생존학 자금 지급
3. 계약자가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 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피보험자가 생존학자금 지급시기 에 살아있을 때 : 일반유자녀학자금 지급
4. 계약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고 피보험자가 생존학자금 지급시기에 살아있을 때 : 재해유자녀학자 금 지급
5. 피보험자가 만 17세 이전에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 : 유자녀생활자금 지급
6.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급여금 지급
7. 피보험자가 별표4(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 (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6급 장해(이하 “장 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장해급여금 지급
8. 계약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 :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② 보험료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3급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계속입원일수 | 보험료납입면제 |
4~30일 | 1 개월분 |
31~60일 | 2 개월분 |
61~90일 | 3 개월분 |
91일 이상 | 1 년분 |
③ 보험료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제7조 제1항에 정한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 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 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 을 때에는 입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한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⑤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 또는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 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⑦ 제1항 제7호 또는 제8호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또는 계약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중에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재해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재해장해급 여금만을 드립니다.
⑧ 제7항에 규정한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교통재해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 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⑨ 제7항에 있어서 그 교통재해 또는 재해 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 시 제8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 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 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8항 후단(後段)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교 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재해장해급 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이거나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재해장해 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⑩ 제1항 제7호에 있어서 교통재해장해로 인한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한도 는 통산하여 장해분류표중 제1급 장해시의 교통재해장해급여금으로 합니다
⑪ 제1항 제8호에 있어서 재해장해로 인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 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 장해시의 재해장해급여금으로 합니다.
⑫ 회사는 당해년도 학자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선지
급 이자를 공제합니다.
제 7조【질병 또는 재해 범위 및 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질병 또는 재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별표5(질병 또는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한의원은 제외합니다)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 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8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금리차보장금으로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 금을 드립니다.
제 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계약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계약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 활계약이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 침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수익자가 고의로 계약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 에게 드리며,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리며, 그 잔액에 대한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사망급여금 또는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 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②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 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돌축하금 또는 학자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드립니다.
2.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 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0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계약자 가 장해상태 또는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유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 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 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 는 1년)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 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계약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청 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 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돌축하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드립 니다.
④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 하며, 그 초과 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 드립니다.
⑤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 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드립니다.
제11조의 2[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
①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3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6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4조[주소변경통지]
①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 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까지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③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 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 는 그 수금 또는 다시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 1항을 적용합니다.
제16조[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8.5%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제2조(계약의 효력), 제3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10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7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 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청구서(회사양식)
2.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입원치료 확인서 등)
3.보험증권
4.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해약환급금 수령 및 보험료 납입 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 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 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8조[보험금등의 지급]
①회사는 제17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돌축하금 및 생존학자금 이외의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리거나 보험 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0조(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 관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 의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④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정상적으로 사망시까지 보험 ▇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사망급여금을 드립니다.
⑤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참조)
⑥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지급시기가 도래 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드 립니다.
⑦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항 제1호 제2호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는 2회 이후 보험금 지급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19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계약자(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 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8조(보험금 등의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보험종목
2.보험가입금액
3.수익자
4.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보험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계약자의 변경은 계약자가 사망,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2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 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22조[약관대출]
①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 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 다.
제22조의 2[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계약일, 보험종목
3.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2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감 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 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 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7조 [특칙의 적용]
태아가입특칙(胎兒加入特則)
이 특칙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보험계약체결시에 태아(胎兒)인 계약에 한하여 적 용합니다.
제28조 [피보험자]
제 27조의 태아(이하 “태아”라 합니다)는 출생시에 피보험자로 됩니다.
제29조 [출생통지]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통지서(회사양식)
2.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보험증권
② 제 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제30조 [유산(流産) 또는 사산(死産)시의 처리]
①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 등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 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1. 통지서(회사양식)
2. 의사 또는 조산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하는 서류
3. 보험증권
4. 최종 보험료 영수증
③ 제2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31조 [복수(複數)출생의 경우]
①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합 니다.
② 제1항의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고 동시에 출생한 자 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에 한해서 동시에 출싱한 자 가운데 호적상 차순위의 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의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새로 피보험자로 될 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보험증권
④ 제2항의 변경을 회사가 승인한 때에는 원래의 피보험자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그 변경이 행해진 것으로 하여 회사는 그 때부터 변경후의 피보험자에 대해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⑥ 다음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2항의 변경을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1. 원래의 피보험자에 대해서 사망금여금 또는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이 이미 지 급된 경우 또는 사망급여금 또는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 우
2. 계약자가 원래의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교통재해장해상태가 되게 한 경우
제32조[보험금 지급기준 적용연령]
별표1의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적용하는 피보험자 연령은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 로부터 계산합니다.
제33조[출생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피보험자의 출생전에 제6조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 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34조[계약연령의 계산 특례(特例)]
계약일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0세로 합니다.
제35조[계약일 및 계약연령의 변경]
① 회사가 제29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출생일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때에는 회사는 계약일을 피보험자의 출생일의 반년전의 해당 이로 변경하며 이로인하여 계약의 계약연령이 바뀌어질 경우에는 이것을 변경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자의 계약연령을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후의 계약연령에 따라서 보험료를 변경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이미 납입된 보험료를 정산하고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 는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산 금액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제36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프랑스교육보험 1 종)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 만원 피보험자 : 3 세 계약자 : 31~40 세 보험기간 : 26 세만기 납입기간 : 18 세납 납입방법 : 월납
(계약자:남자)
경과기간 구분 | 9 개월 | 1 년 | 3 년 | 5 년 | 7 년 | 10 년 | 15 년 |
납입보험료 | 3,708 | 4,944 | 14,832 | 24,720 | 34,608 | 49,440 | 74,160 |
환 급 금 | 266 | 1,354 | 9,544 | 17,914 | 24,266 | 38,095 | 57,009 |
(계약자:여자)
경과기간 구분 | 9 개월 | 1 년 | 3 년 | 5 년 | 7 년 | 10 년 | 15 년 |
납입보험료 | 3,447 | 4,596 | 13,788 | 22,980 | 32,172 | 45,960 | 68,940 |
환 급 금 | 112 | 1,149 | 8,944 | 16,974 | 23,039 | 36,525 | 54,949 |
(위 해약환급금 예시표에는 당해년도의 생존학자금이 포함되었음)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계약보험가입금액 2,400 만원)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시기 | 지급액 |
돌축하금 (약관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 | 계약일로부터 1 년 경 과시점에 피보험자가 생존시 | 피보험자연령 만 1 세 계약해당일 | 10 만원 (단 가입시 피보험자가 1 세 미만일 경우에 한 함) |
생존학자금 (약관 제 6 조 제 1 항 제 2 호)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해당 연령의 지급시기 에 동시 생존시(단, 계 약자가 장해 분류표 중 제 1 급 장해상태시는 제외) | 피보험자연령 만 5 세 계약해당일 만 6 세 계약해당일 만 7 세 계약해당일 만 8 세 계약해당일 만 9 세 계약해당일 만 10 세 계약해당일 만 11 세 계약해당일 만 12 세 계약해당일 만 13 세 계약해당일 만 14 세 계약해당일 만 15 세 계약해당일 만 16 세 계약해당일 만 17 세 계약해당일 만 18 세~21 세 계약해당일 만 26 세 계약해당일 | 30 만원 40 만원 20 만원 20 만원 100 만원 20 만원 20 만원 50 만원 50 만원 50 만원 75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200 만원 1,000 만원 |
일반유자녀 학 자 금 (약관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 계약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 해분류표 중 제 1 급 장 해상태가 되고 피보험 자가 해당연령에 지급 시기에 생존시 | 생존학자금지급시기 | 생존학자금 지급금의 2 배 (단, 계약후 2 년미만 에 지급사유발생시는 생 존학자금 지급금의 1 배 지급) |
재해유자녀 학 자 금 (약관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 계약자가 재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사망 또 는 장해분류표 중 제 1 급 장해상태가 되고 피 보험자가 해당연령의 지급시기에 생존시 | 생존학자금 지급시기 | 생존학자금 지급금의 3 배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시기 | 지급액 |
유자녀 생활자금 (약관 제 6 조 제 1 항 제 5 호) | 피보험자가 만 17 세 이전에 계약자가 사 망하거나 장해분류 표 중 제 1 급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 일로부터 매년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 (단, 피보험자의 연령 이 만 17 세가 되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해당일까지 지급) | 매년 100 만원 (단, 계약후 2 년 미만에 계약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 해분류표 중 제 1 급 장 해시에는 해당금액의 1/2 지급) |
사망급여금 (약관 제 6 조 제 1 항 제 6 호) | 피보험자가 사망하 였을 때 | 즉시지급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 액 |
교통재해장해 급여금 (약관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 피보험자가 교통재 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장해 분류표 중 제 1 급 내지 제 6 급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일로부터 10 년동안 맨년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해당일 | 제 1 급 장해시: 매년 200 만원 제 2 급 장해시: 매년 150 만원 제 3 급 장해시: 매년 130 만원 제 4 급 장해시: 매년 100 만원 제 5 급 장해시: 매년 75 만원 제 6 급 장해시: 매년 50 만원 |
재해장해 급여금 (약관 제 6 조 제 1 항 제 8 호) | 계약자가 재해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장 해분류표 중 제 2 급 내지 제 6 급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 | 즉시 지급 | 제 2 급 장해시: 700 만원 제 3 급 장해시: 500 만원 제 4 급 장해시: 300 만원 제 5 급 장해시: 150 만원 제 6 급 장해시 100 만원 |
⚫ 생존학자금의 경우 가입후 2 년 이후 시점부터 지급합니다.
⚫ 다만 축하금 및 학자금은 해당지급시기 이후 실제 필요시기에 받으실 수 있으며 이 경 우 회사는 미지급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유로 부리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 태아가입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 적용 연령은 태아가입특칙 제 32 조에 의해서 계산하 며, 이 경우 축하금 및 학자금은 지급해당 연령의 생일날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 1979.1.1시행)중 “손상 및 중독의 외인에 대한 분류”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철도사고 2. 자동차 교통사고 3. 자동차 비교통사고 4. 기타 도로교통기관사고 5. 수상교통기관사고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사고 7. 다 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케이블카, 곤돌라 등)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은 제외한다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001내지 7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10.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다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11.불의의 추락 12.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13.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는 제외한다. 14.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질병에 의한 호흡장 해 및 삼킴장해는 제외한다. 15. 기타 불의의 사고 다만,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16.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17.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18. 법적개입 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19. 불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 20.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21.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 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 E800-E807 E810-E819 E820-E825 E826-E829 E830-E838 E840-E845 E846-E848 E850- E858 E860-E869 E870-E876 E880-E888 E890-E899 E900-E909 (276.5) E910-E915 916-E928 (E927) E930-E949 E960-E969 E970-E978 (E978) E980-E989 E990-E999 |
【별표 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 1 급 |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 2 급 |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제 3 급 |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 4 급 |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때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 5 급 |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2.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 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 6 급 | 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장해등급 분류해설
1. “항상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2)정신장해로 인하여 자택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3)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 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음식물섭취, 배변,배뇨,거동,보행 또는 목욕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 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해로 인하여 생활 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 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 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 음(ㅇ,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 사단위)로 했을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 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코의 결손 또는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귀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 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 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 에도 이에 준한다.
12.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½이하로 제한 된 경우와 보 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3.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 장해"
가."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 한다.
나.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이사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의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4.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첫째손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부분 뼈) 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 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첫째손가락은 지절간 관절(끝에서 첫째마디)>이 완전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 발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부분뼈)의 ½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 (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첫째발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이 완 전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신체의 동위 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1,2,3, 제3급의 8 또는 제4급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 라 한다.
(별표4)
교통재해분류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 주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잇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 의사고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 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한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다)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사고
2. 제 1 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불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한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한다), 에레베이타 및 에스카레이타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한다)등
3. 제 2 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 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의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 로 본다
4. 제 1 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한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별표5)
질병 및 재해분류표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
분류항목 | 국제기본 분류번호 |
I.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 001~139 |
II. 신생물 | 140~239 |
III.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과 면역장애 | 240~279 |
IV. 혈액 및 조혈기의 질환 | 280~289 |
V. 신경계 및 감각기의 질환 | 320~389 |
VI. 순환기계의 질환 | 390~459 |
VII. 호흡기계의 질환 | 460~519 |
VIII. 소화기계의 질환 | 520~579 |
IX.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 580~629 |
X. 임신, 출산 및 산욕의 합병증 | 630~379 |
XI.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 680~709 |
XI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 710~739 |
XIII. 주산기에 관련된 일정한 병태 | 760~779 |
XIV. 증상, 징후 및 불명확한 병태 | 780~799 |
XV. 손상 및 중독 | 800~999 |
-손상 및 중독의 외인에 대한 보조분류- 전염병 예방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종에 규정한 질병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 제재에 의한 사고 | E 800~E 999 |
(주)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1. 정신장해(심신상실, 심신박약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2.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의보철과 정상임산,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 원한 경우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도-크 검사를 포함한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배우자보장특약 약관
목 차
제 | 1 조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29 |
제 | 1 조의 2 |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 29 |
제 | 2 조 | 배우자의 범위 | 29 |
제 | 3 조 | 계약의 무효 | 29 |
제 | 4 조 | 보험금의 지급사유 | 29 |
제 | 5 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29 |
제 | 6 조 |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29 |
제 | 7 조 |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 29 |
제 | 8 조 |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 29 |
제 | 9 조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29 |
제 | 10 조 | 보험금 등의 지급 | 29 |
제 | 11 조 | 특약내용의 변경 | 29 |
제 | 12 조 | 계약자의 임의해지 | 29 |
제 | 13 조 | 주계약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29 |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이 특약의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자에게 적 용하는 약관입니다.
배우자보장특약 약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 과 보험회사의 승낙
(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에서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이 특 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1 조의 2 조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① 회사는 이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시까지 약관의 전달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 이 특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배우자의 범위]
① 이 특약에서의 배우자라 함은 주계약의 계약자의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로서 계약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② 보험기간중 배우자가 제 1 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그 다음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를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보험의 배우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 1 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그 다 음의 배우자를 이 특약의 배우자로 할 수 없습니다.
제 3 조 [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배우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이 특약의 배우자가 다 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만 17 세 이전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 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위로금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를 즉시 지급하며, 유자녀양육자금으로 피보험자의 연령이 만 17 세가 되는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해당일까지 매년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씩 지급
단, 계약후 2 년 미만에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재해”라 합니다)이외 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중 제 1 급 장해시에는 사망위로금 및 유자녀 양육자 금의 1/2 해당액을 지급
2.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급여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을 지급
② 보험료 납입기간중 주계약의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 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중 제 1 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배우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 (부활계 약의 경우에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 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 써 장해분류표중 제 1 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배우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사망위로금 및 유자녀양육자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배우자를 해친 경우
4.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5. 배우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6.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사망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 에게 드립니다.
② 제 1 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 1 항 제 2 호, 제 1 항 제 5 호 및 제 1 항 제 6 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 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 1 항 제 3 호 또는 제 4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 다.
제 6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7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 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 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8조[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 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 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9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 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 원은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 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10 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 9 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사망위로금 및 유자녀양육자금 또는 사망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 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사망시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사망급여금을 드립니다.
④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별표”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제 11 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 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12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 니다.
제 13 조[주계약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배우자보장 특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10 만원
피보험자 :3 세 계약자 : 31~40 세 납입기간 :18 세납 납입방법: 월납 보험기간 : 26 세만기
(계약자:남자)
경과기간 구 분 | 1 년 | 3 년 | 5 년 | 7 년 | 10 년 | 15 년 |
납입보험료 | 144 | 432 | 720 | 1,008 | 1,440 | 2,160 |
환 급 금 | 0 | 0 | 27 | 69 | 60 | 14 |
(계약자:여자)
경과기간 구 분 | 1 년 | 3 년 | 5 년 | 7 년 | 10 년 | 15 년 |
납입보험료 | 564 | 1,692 | 2,820 | 3,948 | 5,640 | 8,460 |
환 급 금 | 81 | 507 | 736 | 811 | 574 | 54 |
(별표 1) 장해등급분류표
주계약 약관의 별표 3 장해등급분류표(p.23)와 동일
(별표 2) 재해분류표
주계약 약관의 별표 2 재해분류표(p.20)와 동일
어린이입원특약 약관
목 차
제 | 1 조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35 |
제 | 2 조 | 보험금의 지급사유 | 35 |
제 | 3 조 | 입원의 정의와 장소 | 36 |
제 | 4 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36 |
제 | 5 조 |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37 |
제 | 6 조 |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 37 |
제 | 7 조 |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 37 |
제 | 8 조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37 |
제 | 9 조 | 보험금 등의 지급 | 38 |
제 | 10 조 | 특약내용의 변경 | 38 |
제 | 11 조 | 계약자의 임의해지 | 38 |
제 | 12 조 | 주계약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38 |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이 특약의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자에게 적 용하는 약관입니다.
어린이입원특약 약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④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 과 보험회사의 승낙
(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에서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⑤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⑥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이 특 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주계약에서 주피보험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피보험자”로합 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 (이하”수익자”라 합니다) 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별표 1(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 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다음 표의 지급 조건 중 계약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 다음 과 같이 입원급여금을 지급
지 급 조 건 | 지 급 액 |
제 1 형 : 3 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 1 일당 제 2 형 : 5 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 1 일당 제 3 형 : 7 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 1 일당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1,000 해당액 |
2.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 [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 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하였을 때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을 사망급여금으로 지급
②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 수는 1 회 입원당 120 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제 2 항의 경우 계약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이상의 입원을 2 회 이상 한 경우에는 1 회 입원으로 간주하여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 2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 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토원일로부터 180 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 로 봅니다.
④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 기간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계 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⑤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1 항 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⑥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 다.
제 3 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한의원을 제외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 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4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입원급여금 또는 사망급여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입원급여금 또는 사망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침으로써 입원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급여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 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침으로써 입원 또는 사망하게 하였을 경우
② 제 1 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입원급여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 1 항제 3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5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6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 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 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7조[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 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 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8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 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망진단서 (사망의 경우)
3. 병원 또는 의원의 입원증명서 (입원의 경우)
4. 보험증권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 1 항 제 2 호의 사망진단서 또는 제 3 호의 입원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9 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 8 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 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 일 이내에 드 립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사망시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사망급여금을 드립니다.
④ 이 특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제 4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 험사고) 제 2 항 제 2 호, 제 6 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제 10 조 (특약내용의 변경)제 2 항, 제 11 조(계약자의 임의해지)제 1 항>의 해약환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별표”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⑤ 제 4 항의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 급기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 니다.
제 10 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 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11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 여 드립니다.
제 12 조[주계약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어린이 입원 특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10 만원 가입연령 : 계약자 31~40 세
피보험자 : 3 세 보험기간 :26 세 만기 납입기간: 18 세납 납입방법 : 월납
(계약자:남자)
경과기간 구 분 | 1 년 | 3 년 | 5 년 | 7 년 | 10 년 | 15 년 | 18 년 |
납입보험료 | 108 | 324 | 540 | 756 | 1,080 | 1,620 | 1,620 |
해약환급금 | 51 | 139 | 239 | 351 | 550 | 855 | 660 |
(계약자:여자)
경과기간 구 분 | 1 년 | 3 년 | 5 년 | 7 년 | 10 년 | 15 년 | 18 년 |
납입보험료 | 108 | 324 | 540 | 756 | 1,080 | 1,620 | 1,620 |
해약환급금 | 50 | 139 | 238 | 351 | 551 | 855 | 660 |
(별표 1) 질병 또는 재해분류표
주계약 약관의 별표 5 질병 또는 재해분류표(p.27)와 동일
(별표 2) 재해분류표
주계약 약관의 별표 2 재해분류표(p.20)와 동일
(1001,1003)
프랑스생명보험주식회사
목차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4
제 2 조 계약의 효력 4
제 2 조의 2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5
제 3 조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5
제 3 조의 2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5
제 4 조 대표자의 지정 5
제 5 조 계약의 무효 5
제 6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6
제 7 조 질병 또는 재해 범위 및 입원의 정의와 장소 8
제 8 조 배당금의 지급 8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8
제 10 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9
제 11 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9
제 11 조의 2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10
제 12 조 보험료의 납입 10
제 13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10
제 14 조 주소변경통지 10
제 15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11
제 16 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11
제 17 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11
제 18 조 보험금등의 지급 12
제 19 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12
제 20 조 계약내용의 변경 13
제 21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13
제 22 조 약관대출 13
제 22 조의 2 계약내용의 교환 13
제 23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4
제 24 조 분쟁의 조정 14
제 25 조 관할법원 14
제 26 조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14
태아가입특칙(태아가입특칙)
제 27 조 특칙의 적용 15
제 28 조 피보험자 15
제 29 조 출생통지 15
제 30 조 유산 또는 사산시의 처리 15
제 31 조 복수 출생의 경우 15
제 32 조 보험금 지급기준 적용연령 16
제 33 조 출생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16
제 34 조 계약연령의 계산 특례 16
제 35 조 계약일 및 계약연령의 변경 16
제 36 조 준거법 16
프랑스교육보험(1 종)약관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 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 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 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이하“진 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 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 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조[계약의 효력]
①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 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 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 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 이라 하며 책임개시일 을 "보험계약일" 로 봅니다)
②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전에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 니다.
③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 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
④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 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 다.
⑤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조의 2[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 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그림, 도화 등 모든 안 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 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3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 려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 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 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 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 3조의2[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 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시까지 약관의 전달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4조 [대표자의 지정]
①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 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다른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다른 수 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제 5조[계약의 무효]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를 계약자로 한 경우 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돌축하금 또는 학자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
한 금액을 공제하고 드립니다.
제 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에 살아있을 때 : 돌축하금 지급 다만, 보험계약시 피보험자의 연령이 1세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생존학자금 지급시기에 동시에 살아있을 때 : 생존학 자금 지급
3. 계약자가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 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피보험자가 생존학자금 지급시기 에 살아있을 때 : 일반유자녀학자금 지급
4. 계약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고 피보험자가 생존학자금 지급시기에 살아있을 때 : 재해유자녀학자 금 지급
5. 피보험자가 만 17세 이전에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 : 유자녀생활자금 지급
6.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급여금 지급
7. 피보험자가 별표4(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 (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6급 장해(이하 “장 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장해급여금 지급
8. 계약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 :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② 보험료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3급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계속입원일수 | 보험료납입면제 |
4~30일 | 1 개월분 |
31~60일 | 2 개월분 |
61~90일 | 3 개월분 |
91일 이상 | 1 년분 |
③ 보험료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제7조 제1항에 정한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 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 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 을 때에는 입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한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⑤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 또는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 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⑦ 제1항 제7호 또는 제8호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또는 계약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중에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재해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재해장해급 여금만을 드립니다.
⑧ 제7항에 규정한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교통재해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 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⑨ 제7항에 있어서 그 교통재해 또는 재해 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8항 후단(後段)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교 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재해장해급 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이거나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재해장해 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⑩ 제1항 제7호에 있어서 교통재해장해로 인한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한 도는 통산하여 장해분류표중 제1급 장해시의 교통재해장해급여금으로 합니다
⑪ 제1항 제8호에 있어서 재해장해로 인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 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 장해시의 재해장해급여금으로 합니다.
⑫ 회사는 당해년도 학자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선지급 이자를 공제합니다.
제 7조【질병 또는 재해 범위 및 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질병 또는 재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별표5(질병 또는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한의원은 제외합니다)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 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8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금리차보장금으로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 당금을 드립니다.
제 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계약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계약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 활계약이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 침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수익자가 고의로 계약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 에게 드리며, 그 잔액에 대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사망급여금 또는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 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②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 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돌축하금 또는 학자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드립니다.
2.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 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0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계약자 가 장해상태 또는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 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 는 1년)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 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계약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청 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 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돌축하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드립
니다.
④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 하며, 그 초과 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 드립니다.
⑤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 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드립니다.
제11조의 2[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 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 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 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 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
①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3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6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4조[주소변경통지]
①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 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까지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③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 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 는 그 수금 또는 다시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 1항을 적용합니다.
제16조[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 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8.5%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 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1조(보 험계약의 성립) 제2항, 제2조(계약의 효력), 제3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7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 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청구서(회사양식)
2.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입원치료 확인서 등)
3.보험증권
4.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②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 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8조[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7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돌축하금 및 생존학자금 이외의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리거나 보험 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 관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 의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④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정상적으로 사망시까지 보험 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사망급여금을 드립니다.
⑤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⑥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지급시기가 도래 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드 립니다.
⑦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 의 경우는 2회 이후 보험금 지급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19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계약자(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 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8조(보험금 등의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보험종목
2.보험가입금액
3.수익자
4.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보험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변경은 계약자가 사망,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2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 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22조[약관대출]
①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 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 니다.
제22조의 2[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계약일, 보험종목
3.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2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 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 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 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태아가입특칙(태아가입특칙)
제27조 [특칙의 적용]
이 특칙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보험계약체결시에 태아(胎兒)인 계약에 한하여 적 용합니다.
제28조 [피보험자]
제 27조의 태아(이하 “태아”라 합니다)는 출생시에 피보험자로 됩니다.
제29조 [출생통지]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통지서(회사양식)
2.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보험증권
② 제 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제30조 [유산(流産) 또는 사산(死産)시의 처리]
①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 등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 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1. 통지서(회사양식)
2. 의사 또는 조산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하는 서류
3. 보험증권
4. 최종 보험료 영수증
③ 제2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31조 [복수(複數)출생의 경우]
①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先順位)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 자로 합니다.
② 제1항의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고 동시에 출생한 자 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에 한해서 동시에 출생한 자 가운데 호적상 차순위(次順位)의 자를 새로운 피
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의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새로 피보험자로 될 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보험증권
④ 제2항의 변경을 회사가 승인한 때에는 원래의 피보험자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그 변경이 행해진 것으로 하여 회사는 그 때부터 변경후의 피보험자에 대해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⑥ 다음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2항의 변경을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1. 원래의 피보험자에 대해서 사망금여금 또는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이 이미 지 급된 경우 또는 사망급여금 또는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 우
2. 계약자가 원래의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교통재해장해상태가 되게 한 경우
제32조[보험금 지급기준 적용연령]
별표1의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적용하는 피보험자 연령은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 로부터 계산합니다.
제33조[출생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피보험자의 출생전에 제6조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 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34조[계약연령의 계산 특례(特例)]
계약일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0세로 합니다.
제35조[계약일 및 계약연령의 변경]
① 회사가 제29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출생일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때에는 회사는 계약일을 피보험자의 출생일의 반년전의 해당 이로 변경하며 이로인하여 계약의 계약연령이 바뀌어질 경우에는 이것을 변경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자의 계약연령을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후의 계약연령에 따라서 보험료를 변경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이미 납입된 보험료를 정산하고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 는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산 금액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제36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프랑스교육보험 2 종)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 만원 피보험자 : 3 세 계약자 : 31~40 세 보험기간 : 26 세만기 납입기간 : 18 세납 납입방법 : 월납
(계약자:남자)
경과기간 구분 | 9 개월 | 1 년 | 3 년 | 5 년 | 7 년 | 10 년 | 15 년 |
납입보험료 | 3,546 | 4,728 | 14,184 | 23,640 | 33,096 | 47,280 | 70,920 |
환 급 금 | 119 | 1,158 | 9,611 | 19,015 | 27,355 | 44,123 | 73,475 |
(계약자:여자)
경과기간 구분 | 9 개월 | 1 년 | 3 년 | 5 년 | 7 년 | 10 년 | 15 년 |
납입보험료 | 3,630 | 4,356 | 13,068 | 21,780 | 30,492 | 43,560 | 65,350 |
환 급 금 | 274 | 929 | 8,939 | 17,961 | 25,987 | 42,400 | 71,444 |
(위 해약환급금 예시표에는 당해년도의 생존학자금이 포함되었음)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계약보험가입금액 1,700 만원)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시기 | 지급액 |
돌축하금 (약관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 | 계약일로부터 1 년 경 과시점에 피보험자가 생존시 | 피보험자연령 만 1 세 계약해당일 | 5 만원 (단 가입시 피보험자가 1 세 미만일 경우에 한 함) |
생존학자금 (약관 제 6 조 제 1 항 제 2 호)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해당 연령의 지급시기 에 동시 생존시(단, 계 약자가 장해 분류표 중 제 1 급 장해상태시는 제외) | 피보험자연령 만 5 세 계약해당일 만 6 세 계약해당일 만 9 세 계약해당일 만 12 세 계약해당일 만 13 세 계약해당일 만 14 세 계약해당일 만 15 세 계약해당일 만 16 세 계약해당일 만 17 세 계약해당일 만 18 세~21 세 계약해당일 만 22 세 계약해당일 만 26 세 계약해당일 | 10 만원 20 만원 50 만원 20 만원 20 만원 20 만원 30 만원 30 만원 30 만원 200 만원 |
250 만원 500 만원 | |||
일반유자녀 학 자 금 (약관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 계약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 해분류표 중 제 1 급 장 해상태가 되고 피보험 자가 해당연령에 지급 시기에 생존시 | 생존학자금지급시기 | 생존학자금 지급금의 2 배 (단, 계약후 2 년미만 에 지급사유발생시는 생 존학자금 지급금의 1 배 지급) |
재해유자녀 학 자 금 (약관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 계약자가 재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사망 또 는 장해분류표 중 제 1 급 장해상태가 되고 피 보험자가 해당연령의 지급시기에 생존시 | 생존학자금 지급시기 | 생존학자금 지급금의 3 배 |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시기 | 지급액 |
유자녀 생활자금 (약관 제 6 조 제 1 항 제 5 호) | 피보험자가 만 17 세 이전에 계약자가 사 망하거나 장해분류 표 중 제 1 급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 일로부터 매년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 (단, 피보험자의 연령 이 만 17 세가 되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해당일까지 지급) | 매년 100 만원 (단, 계약후 2 년 미만에 계약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 해분류표 중 제 1 급 장 해시에는 해당금액의 1/2 지급) |
사망급여금 (약관 제 6 조 제 1 항 제 6 호) | 피보험자가 사망하 였을 때 | 즉시지급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 액 |
교통재해장해 급여금 (약관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 피보험자가 교통재 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장해 분류표 중 제 1 급 내지 제 6 급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일로부터 10 년동안 맨년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해당일 | 제 1 급 장해시: 매년 200 만원 제 2 급 장해시: 매년 150 만원 제 3 급 장해시: 매년 130 만원 제 4 급 장해시: 매년 100 만원 제 5 급 장해시: 매년 75 만원 제 6 급 장해시: 매년 50 만원 |
재해장해 급여금 (약관 제 6 조 제 1 항 제 8 호) | 계약자가 재해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장 해분류표 중 제 2 급 내지 제 6 급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 | 즉시 지급 | 제 2 급 장해시: 700 만원 제 3 급 장해시: 500 만원 제 4 급 장해시: 300 만원 제 5 급 장해시: 150 만원 제 6 급 장해시 100 만원 |
⚫ 생존학자금의 경우 가입후 2 년 이후 시점부터 지급합니다.
⚫ 다만 축하금 및 학자금은 해당지급시기 이후 실제 필요시기에 받으실 수 있으며 이 경 우 회사는 미지급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유로 부리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 태아가입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 적용 연령은 태아가입특칙 제 32 조에 의해서 계산하 며, 이 경우 축하금 및 학자금은 지급해당 연령의 생일날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 1979.1.1시행)중 “손상 및 중독의 외인에 대한 분류”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철도사고 2. 자동차 교통사고 3. 자동차 비교통사고 4. 기타 도로교통기관사고 5. 수상교통기관사고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사고 7. 다 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케이블카, 곤돌라 등)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은 제외한다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001내지 7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10.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다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11.불의의 추락 12.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13.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는 제외한다. 14.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질병에 의한 호흡장 해 및 삼킴장해는 제외한다. 15. 기타 불의의 사고 다만,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16.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17.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18. 법적개입 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19. 불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 20.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21.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 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 E800-E807 E810-E819 E820-E825 E826-E829 E830-E838 E840-E845 E846-E848 E850- E858 E860-E869 E870-E876 E880-E888 E890-E899 E900-E909 (276.5) E910-E915 916-E928 (E927) E930-E949 E960-E969 E970-E978 (E978) E980-E989 E990-E999 |
【별표 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 1 급 |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 2 급 |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제 3 급 |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 4 급 |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때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 5 급 |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2.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 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 6 급 | 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장해등급 분류해설
1. “항상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2)정신장해로 인하여 자택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3)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 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음식물섭취, 배변,배뇨,거동,보행 또는 목욕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 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해로 인하여 생활 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 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 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 음(ㅇ,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 사단위)로 했을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 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코의 결손 또는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귀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 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 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 에도 이에 준한다.
12.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½이하로 제한 된 경우와 보 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3.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 장해"
가."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 한다.
나.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이사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의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4.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첫째손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부분 뼈) 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 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첫째손가락은 지절간 관절(끝에서 첫째마디)>이 완전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 발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부분뼈)의 ½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 (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첫째발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이 완 전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신체의 동위 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1,2,3, 제3급의 8 또는 제4급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 라 한다.
(별표4)
교통재해분류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 주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잇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 의사고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 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한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다)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사고
2. 제 1 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불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한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한다), 에레베이타 및 에스카레이타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한다)등
3. 제 2 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 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의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 로 본다
4. 제 1 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한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별표5)
질병 및 재해분류표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
분류항목 | 국제기본 분류번호 |
I.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 001~139 |
II. 신생물 | 140~239 |
III.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과 면역장애 | 240~279 |
IV. 혈액 및 조혈기의 질환 | 280~289 |
V. 신경계 및 감각기의 질환 | 320~389 |
VI. 순환기계의 질환 | 390~459 |
VII. 호흡기계의 질환 | 460~519 |
VIII. 소화기계의 질환 | 520~579 |
IX.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 580~629 |
X. 임신, 출산 및 산욕의 합병증 | 630~379 |
XI.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 680~709 |
XI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 710~739 |
XIII. 주산기에 관련된 일정한 병태 | 760~779 |
XIV. 증상, 징후 및 불명확한 병태 | 780~799 |
XV. 손상 및 중독 | 800~999 |
-손상 및 중독의 외인에 대한 보조분류- 전염병 예방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종에 규정한 질병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 제재에 의한 사고 | E 800~E 999 |
(주)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1. 정신장해(심신상실, 심신박약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2.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의보철과 정상임산,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 원한 경우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도-크 검사를 포함한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배우자보장특약 약관
목 차
제 | 1 조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29 |
제 | 1 조의 2 |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 29 |
제 | 2 조 | 배우자의 범위 | 29 |
제 | 3 조 | 계약의 무효 | 29 |
제 | 4 조 | 보험금의 지급사유 | 29 |
제 | 5 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29 |
제 | 6 조 |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29 |
제 | 7 조 |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 29 |
제 | 8 조 |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 29 |
제 | 9 조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29 |
제 | 10 조 | 보험금 등의 지급 | 29 |
제 | 11 조 | 특약내용의 변경 | 29 |
제 | 12 조 | 계약자의 임의해지 | 29 |
제 | 13 조 | 주계약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29 |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이 특약의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자에게 적 용하는 약관입니다.
배우자보장특약 약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 과 보험회사의 승낙
(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에서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1 조의 2 조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① 회사는 이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시까지 약관의 전달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 이 특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배우자의 범위]
① 이 특약에서의 배우자라 함은 주계약의 계약자의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로서 계약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② 보험기간중 배우자가 제 1 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그 다음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를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보험의 배우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 1 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그 다 음의 배우자를 이 특약의 배우자로 할 수 없습니다.
제 3 조 [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배우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이 특약의 배우자가 다 음중 한가지으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만 17 세 이전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 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위로금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를 즉시 지급하며, 유자녀양육자금으로 피보험자의 연령이 만 17 세가 되는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해당일까지 매년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씩 지급
단, 계약후 2 년 미만에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재해”라 합니다)이외 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중 제 1 급 장해시에는 사망위로금 및 유자녀 양육자 금의 1/2 해당액을 지급
2.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급여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을 지급
② 보험료 납입기간중 주계약의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 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중 제 1 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배우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 (부활계 약의 경우에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 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 써 장해분류표중 제 1 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배우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사망위로금 및 유자녀양육자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배우자를 해친 경우
4.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5. 배우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6.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사망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 에게 드립니다.
② 제 1 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 1 항 제 2 호, 제 1 항 제 5 호 및 제 1 항 제 6 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 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 1 항 제 3 호 또는 제 4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 다.
제 6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7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 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 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8조[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 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 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9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 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 원은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 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10 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 9 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사망위로금 및 유자녀양육자금 또는 사망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 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사망시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사망급여금을 드립니다.
④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별표”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제 11 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 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12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 니다.
제 13 조[주계약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배우자보장 특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10 만원
피보험자 :3 세 계약자 : 31~40 세 납입기간 :18 세납 납입방법: 월납 보험기간 : 26 세만기
(계약자:남자)
경과기간 구 분 | 1 년 | 3 년 | 5 년 | 7 년 | 10 년 | 15 년 |
납입보험료 | 144 | 432 | 720 | 1,008 | 1,440 | 2,160 |
환 급 금 | 0 | 0 | 27 | 69 | 60 | 14 |
(계약자:여자)
경과기간 구 분 | 1 년 | 3 년 | 5 년 | 7 년 | 10 년 | 15 년 |
납입보험료 | 564 | 1,692 | 2,820 | 3,948 | 5,640 | 8,460 |
환 급 금 | 81 | 507 | 736 | 811 | 574 | 54 |
(별표 1) 장해등급분류표
주계약 약관의 별표 3 장해등급분류표(p.23)와 동일
(별표 2) 재해분류표
주계약 약관의 별표 2 재해분류표(p.20)와 동일
어린이입원특약 약관
목 차
제 | 1 조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35 |
제 | 2 조 | 보험금의 지급사유 | 35 |
제 | 3 조 | 입원의 정의와 장소 | 36 |
제 | 4 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36 |
제 | 5 조 |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37 |
제 | 6 조 |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 37 |
제 | 7 조 |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 37 |
제 | 8 조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37 |
제 | 9 조 | 보험금 등의 지급 | 38 |
제 | 10 조 | 특약내용의 변경 | 38 |
제 | 11 조 | 계약자의 임의해지 | 38 |
제 | 12 조 | 주계약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38 |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이 특약의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자에게 적 용하는 약관입니다.
어린이입원특약 약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④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 과 보험회사의 승낙
(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에서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⑤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⑥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주계약에서 주피보험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피보험자”로합 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별표 1(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 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다음 표의 지급 조건 중 계약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 다음 과 같이 입원급여금을 지급
지 급 조 건 | 지 급 액 |
제 1 형 : 3 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 1 일당 제 2 형 : 5 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 1 일당 제 3 형 : 7 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 1 일당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1,000 해당액 |
2.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 가 있거나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였을 때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을 사망급여금으로 지급
②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 수는 1 회 입원당 120 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제 2 항의 경우 계약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이상의 입원을 2 회 이상 한 경우에는 1 회 입원으로 간주하여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 2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 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토원일로부터 180 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 로 봅니다.
④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 기간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계 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⑤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1 항 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⑥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 다.
제 3 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한의원을 제외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 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4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입원급여금 또는 사망급여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입원급여금 또는 사망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침으로써 입원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급여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 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침으로써 입원 또는 사망하게 하였을 경우
② 제 1 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입원급여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 1 항제 3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5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6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 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 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7조[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 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 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8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 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망진단서 (사망의 경우)
3. 병원 또는 의원의 입원증명서 (입원의 경우)
4. 보험증권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 1 항 제 2 호의 사망진단서 또는 제 3 호의 입원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9 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 8 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 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사망위로금 및 유자녀양육자금 또는 사망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 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사망시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사망급여금을 드립니다.
④ 이 특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제 4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 험사고) 제 2 항 제 2 호, 제 6 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제 10 조 (특약내용의 변경)제 2 항, 제 11 조(계약자의 임의해지)제 1 항>의 해약환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별표”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⑤ 제 4 항의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 급기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 니다.
제 10 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 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11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 여 드립니다.
제 12 조[주계약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어린이 입원 특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10 만원 가입연령 : 계약자 31~40 세
피보험자 : 3 세 보험기간 :26 세 만기 납입기간: 18 세납 납입방법 : 월납
(계약자:남자)
경과기간 구 분 | 1 년 | 3 년 | 5 년 | 7 년 | 10 년 | 15 년 | 18 년 |
납입보험료 | 108 | 324 | 540 | 756 | 1,080 | 1,620 | 1,620 |
해약환급금 | 51 | 139 | 239 | 351 | 550 | 855 | 660 |
(계약자:여자)
경과기간 구 분 | 1 년 | 3 년 | 5 년 | 7 년 | 10 년 | 15 년 | 18 년 |
납입보험료 | 108 | 324 | 540 | 756 | 1,080 | 1,620 | 1,620 |
해약환급금 | 50 | 139 | 238 | 351 | 551 | 855 | 660 |
(별표 1) 질병 또는 재해분류표
주계약 약관의 별표 5 질병 또는 재해분류표(p.27)와 동일
(별표 2) 재해분류표
주계약 약관의 별표 2 재해분류표(p.20)와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