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파생상품계좌설▇▇▇
제1조(▇▇의 적용) 이 ▇▇은 고객과 ▇▇투자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설▇▇▇ 등) ① 회사는 파생상품계좌 개▇▇▇에 응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 ▇▇▇▇▇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며, 고객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를 한다.
② 회사는 ▇▇매매▇▇(같은 날에 ▇▇ ▇▇을 ▇▇▇ ▇ 매도하거나, 매▇▇ 후 ▇▇함으로써 하루 ▇▇의 가격 변동을 ▇▇하여 ▇▇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한다.
③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객은 글로벌▇▇(시장의 ▇▇▇▇시간 ▇▇ 이외에 해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과 함께 <별첨 2> 글로벌▇▇의 ▇▇에 관한 약정서에 ▇▇▇▇▇ 한다.
⑤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다른 외국투자자의 파생상품▇▇를 일괄하여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계좌(이하 “외국인 통합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이 ▇▇ 계좌의 ▇▇․▇▇ 및 계좌를 통한
▇▇․결제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이하 “▇▇”이라 한다)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 ▇▇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결제▇▇ ▇▇)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인 ▇▇ ▇▇간 결제를 담당할 회사로서 사전에 결제업무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거래소 ▇▇결제▇▇인 다른 회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 방법)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를 ▇▇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를 ▇▇하고자 하는 ▇▇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 한다.
③ 회사는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의 ▇▇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한다.
제5조(▇▇증거금의 예탁) ① 고객은 ▇▇를 ▇▇하고자 하는 ▇▇ <별첨 1>에서 정하는
▇▇증거금을 예탁▇▇▇ 한다. 이 ▇▇ <별첨 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현금으로 예탁▇▇▇ 하는 ▇▇증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증거금은 현금을 ▇▇하여 ▇▇▇▇(거래소의 ▇▇에서 ▇▇ 것으로서 현금 ▇▇에 납입할 수 있는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세칙이 정하는 ▇▇을 충족하는 ▇▇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가 ▇▇건전성, ▇▇▇태, 미결제▇▇의 보▇▇▇ 및 시▇▇▇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하다고 ▇▇하는 자(이하 “적격▇▇투자자”라 한다)는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증거금(이하 “사후▇▇증거금”이라 한다)으로 예탁할 수 있다. 다만, ▇▇▇▇ 또는 헤지▇▇에 대하여는 그 밖의 ▇▇보다 낮은 ▇▇으로 ▇▇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후▇▇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할 수 있다.
③ 파생상품계좌는 사▇▇▇증거금계좌(사▇▇▇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사후▇▇증거금계좌(사후▇▇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한다.
④ 사후▇▇증거금계좌는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로 구분한다.
1. 사후▇▇증거금일반계좌(제2항 본문의 ▇▇에 따라 사후▇▇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사후▇▇증거금할인계좌(제2항 단서의 ▇▇에 따라 낮은 ▇▇의 사후▇▇증거금을 예탁하는 ▇▇▇▇ 또는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⑤ 사후▇▇증거금을 적용받으려는 고객은 ▇▇을 확인하는 자료를 회사에 ▇▇▇▇▇ 하며 회사는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사후▇▇증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을 거부한다.
1.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의 ▇▇을 받는 ▇▇
2. ▇▇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사후▇▇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 또는 ▇▇증거▇▇▇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가 체결되는 ▇▇ ▇▇증거금액이 증가하는 ▇▇를 말한다)의 ▇▇을 받는 ▇▇
3. ▇▇ 및 ▇▇세칙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통지한 미결제약▇▇▇의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의 ▇▇을 받는 ▇▇
4. ▇▇가격이 가격제한폭을 벗어나는 등 ▇▇ 등에 위반하는 ▇▇의 ▇▇을 받는 ▇▇
5.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파생상품계좌의 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의 ▇▇을 받은 ▇▇
6. ▇▇▇▇(▇▇에 따라 상▇▇▇의 가격과 장내파생상품의 가격과의 차이를 ▇▇▇여 ▇▇을 얻고자 하는 ▇▇ 또는 상▇▇▇의 ▇▇와 동시 또는 근접하여 ▇▇▇조가 상▇▇▇과 반대인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헤지▇▇(▇▇에 따라 고객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을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 확인서류를 ▇▇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4▇▇1호에 따른 사후▇▇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의 ▇▇증거금도 예탁하지 아니한 제5조제4▇▇2호에 따른 사후▇▇증거금할인계좌로부터 ▇▇의 ▇▇을 받는 ▇▇
7. 글로벌▇▇의 ▇▇에 관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글로벌▇▇의 ▇▇을 받은 ▇▇
8. 제8조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사후▇▇증거금계좌의 위험▇▇액한도(고객이 ▇▇에 ▇▇할 수 있는 ▇▇▇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한 고객으로부터 ▇▇의 ▇▇을 받은 ▇▇
9.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 및 업무에 관한 ▇▇ 및 ▇▇세칙(이하 “협회▇▇”이라 한다) 및 거래소 ▇▇에 따라 파생상품교▇▇▇ {1단계: 코스피200▇▇▇▇▇선물을 제외한 선물▇▇ 및 옵션▇▇▇▇를 하고자 하는 ▇▇ 협회가 개설․▇▇하는 20시간 이상(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 2단계: 코스피200▇▇▇▇▇선물▇▇ 및 옵션매▇▇▇를 하고자 하는 ▇▇ 10시간 이상의
교육(이하 “추가교육”이라 한다)의 파생상품 ▇▇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및 모의▇▇▇▇(거래소가 개설하여 ▇▇하는 50시간 이상의 파생상품 모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 아니한 일반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로 ▇▇받는 개인 및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선물스프레드▇▇의 ▇▇을 제외한 각 ▇▇의 ▇▇와 매도별로 미결제약▇▇▇을 증가시키게 되는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을 받는 ▇▇
10.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일반개인투자자(투자▇▇업자와 장내파생상품에 ▇▇ 투자▇▇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코스피200▇▇▇▇▇선물▇▇ 또는 옵션매▇▇▇의 ▇▇▇▇의 ▇▇을 받은 ▇▇ 다만, 예탁자산에 ▇▇ 헤지▇▇만을 하는 파생상품계좌(이하 “헤지▇▇▇좌”라 한다)를 통하여 옵션매도의 ▇▇▇▇의 ▇▇을 받는 ▇▇는 제외한다.
가.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날(그날에 투자▇▇계약을 체결한 계좌의 ▇▇에는 투자▇▇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매 거래일을 ▇▇으로 직전 1년간 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별로 산출한 미결제▇▇(투자▇▇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의 미결제▇▇은 제외한다. 이하 제11호 및 제12호에서 같다)을 10거래일 이상 보유한 경험이 없는 자
다. 제9호에 따른 추가교육을 ▇▇▇지 아니한 자
11. ▇▇의 ▇▇을 받은 날을 ▇▇으로 ▇▇ 2년 이내에 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별로 산출한 미결제▇▇의 ▇▇ ▇▇가 20거래일 미만인 자로서 해당 기간 ▇▇ 기본교육 및 모의▇▇▇▇을 ▇▇▇지 아니한 일반개인투자자(해당 기간 ▇▇ 코스피200▇▇▇▇▇선물▇▇ 및 옵션매▇▇▇를 제외한 파생상품▇▇의 ▇▇이 거부되지 않는 자로서 추가교육을 ▇▇▇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의 ▇▇을 받은 ▇▇
12. ▇▇의 ▇▇을 받은 날을 ▇▇으로 ▇▇ 2년 이내에 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별로 산출한 미결제▇▇ ▇▇ ▇▇가 20거래일 미만인 자로서 해당 기간 ▇▇ 추가교육을 ▇▇▇지 아니한 일반개인투자자로부터 코스피200▇▇▇▇▇선물▇▇ 또는 옵션매▇▇▇의 ▇▇▇▇의 ▇▇을 받은 ▇▇
13. 투자▇▇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에서 해당 투자▇▇업자 이외▇ ▇로부터 ▇▇▇▇의 ▇▇을 받은 ▇▇
14. 헤지▇▇▇좌의 위탁자로부터 ▇▇세칙에 따른 헤지▇▇▇▇계좌에 예탁한 예탁자산의 평가금액을 초과하는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위탁자가 헤지▇▇▇▇계좌에 ▇▇▇▇▇▇ 또는 ▇▇▇유금액 이상의 예탁자산을 예탁하는 ▇▇ 예탁자산의 평가금액 이내에서 해당 예탁자산에 ▇▇ 헤지 목적으로 선물매도, 풋옵션▇▇ 및 콜옵션매도의 ▇▇▇▇)의 ▇▇을 받는 ▇▇
15. 그 밖에 ▇▇ 또는 ▇▇세칙에서 ▇▇의 거부 사항으로 정하는 ▇▇
② 제1▇▇2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의 ▇▇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의 ▇▇을 받을 때에는 ▇▇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한다.
1.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을 받는 ▇▇의 ▇▇이 체결될 ▇▇에 ▇▇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반대▇▇
2.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의 ▇▇가액 및 외화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 부족한 ▇▇에는 ▇▇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현금 이내에서 현금예탁필요액만 증가시키는 반대▇▇
3. 예탁▇▇▇ 부족한 ▇▇에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총액 이내에서 ▇▇증거금만 증가시키는 반대▇▇
4. 사후▇▇증거금의 예탁시한이 완전히 지난 후 사후▇▇증거금을 예탁한 고객으로부터 ▇▇의 ▇▇을 받는 ▇▇
5. 해외 외국환▇▇의 공휴일로 인해 사후▇▇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 적격▇▇투자자로부터 ▇▇의 ▇▇을 받는 ▇▇
6. 사후▇▇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위해 국내 외국환▇▇에 전송한 지급지시서 사본을 회사에게 ▇▇한 해외 적격▇▇투자자로부터 ▇▇의 ▇▇을 받는 ▇▇
③ 회사는 제1▇▇3호에 따른 미결제약▇▇▇ 또는 매도․▇▇의 위▇▇▇을 ▇▇함에
있어 동일한 고객이 다른 회사에 새로 만든 파생상품계좌에 미결제약▇▇▇ 또는 위▇▇▇이 있음을 알게 된 ▇▇에는 그 ▇▇을 합산한다.
④ 제1▇▇8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위험▇▇액한도를 초과한 고객으로부터 위험▇▇액을 감소시키는 반대▇▇의 ▇▇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사는 협회▇▇ 및 거래소 ▇▇에 따라 파생상품교▇▇▇ 및 모의▇▇▇▇을 ▇▇▇ 것으로 ▇▇되는 일반개인투자자의 ▇▇에는 제1▇▇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회사는 ▇▇과 투자자▇▇ 또는 시장에서의 ▇▇질서의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되는 ▇▇ 또는 고객의 ▇▇▇태 및 ▇▇▇▇ 등을 감안하여 계좌▇▇▇약 체결 당시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의 거부 사유가 발생한 ▇▇에는 ▇▇의 ▇▇을 거부할 수 있다.
⑦ 회사가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의 ▇▇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 전산▇▇▇ 기타 위▇▇▇을 ▇▇하는 문서 등에 ▇▇하고 그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한다.
제7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미결제▇▇이 없는 고객이 ▇▇를 ▇▇하고자 하는 ▇▇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건전성 및 ▇▇▇태 등을 감안하여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 또는 외화를 사전에 선물․옵션기본예탁금으로 예탁▇▇▇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파생상품계좌로부터 ▇▇의
▇▇을 받는 ▇▇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후▇▇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
2. 헤지▇▇▇좌
제8조 (적격▇▇투자자 위험▇▇ 등) ① 회사는 ▇▇ 및 ▇▇세칙에 따라 적격▇▇투자자의 선▇▇▇, 사후▇▇증거금계좌별 위험▇▇액한도 ▇▇▇법 및 위험▇▇액한도 초과시 ▇▇ 거부 등 적격▇▇투자자의 위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적격▇▇투자자위험▇▇▇▇”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객이 ▇▇해야 할 사항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사전에 통지한다.
② 고객▇ ▇1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받은 사후▇▇증거금 계좌별 위험▇▇액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위험▇▇액이 위험▇▇액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하는지를 파악하고 초과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④ 회사가 적격▇▇투자자위험▇▇▇▇을 ▇▇▇고자 하는 ▇▇ 이를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한다.
제9조(▇▇증거금의 지급 등)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이 ▇▇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증거금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 ① 고객(사후▇▇증거금계좌는 제외한다)은 ▇▇▇▇시간 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 시점을 ▇▇으로 예탁총액 또는 예탁▇▇▇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증거금을 추가로 예탁▇▇▇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증거금을 추가로 예탁▇▇▇ 하는 때에는 그 ▇▇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③ 고객▇ ▇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금의 추가예탁을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 12시까지 이행▇▇▇ 한다. 다만 고객이 12▇▇에 미결제▇▇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 등으로 ▇▇증거금 ▇▇을 충족한 때에는 ▇▇증거금을 추가 예탁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 그에 따라 ▇▇증거금을 예탁▇▇▇ 한다.
1. ▇▇증거금의 추가예탁일 또는 추가예탁시한을 거래소가 ▇▇▇ ▇▇
2.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 ▇▇▇태, 미결제▇▇의 보▇▇▇ 또는 시▇▇▇ 등에 따라 결제불이행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계좌▇▇▇약 체결 당시 ▇▇증거금의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다고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사유가 발생한 ▇▇
제10조의2(▇▇증거금의 ▇▇ 추가예탁) ① 회사는 ▇▇세칙에 따라 ▇▇▇▇시간 중 ▇▇▇▇증거금 산출▇▇시점을 ▇▇으로 코스피200의 수치가 전일의 ▇▇ 코스피200 수치 ▇▇ 코스피200선물▇▇의 유지▇▇증거금률의 100분의 80 이상 ▇▇▇는 ▇▇ 거래소가 제공하는 증거금 산출▇▇를 ▇▇▇여 ▇▇▇▇증거금 및 ▇▇유지▇▇증거금을 산출한다. 이 ▇▇ ▇▇▇▇증거금 산출▇▇시점은 9시1분, 10시, 11시, 12시, 13시, 14▇ ▇ 이항 앞의 문장에서 정하는 ▇▇을 가장 먼저 충족하는 시점을 말한다.
② 고객▇ ▇1항의 ▇▇유지▇▇증거금액보다 고객의 예탁총액이 적은 ▇▇에는 ▇▇증거금을 추가로 예탁▇▇▇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증거금을 ▇▇에 추가로 예탁▇▇▇ 하는 때에는 그 ▇▇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④ 고객▇ ▇2항 및 제3항에 따른 ▇▇증거금의 ▇▇ 추가예탁을 <별첨 1>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이행▇▇▇ 한다.
제10조의3(▇▇증거금의 ▇▇ 추가예탁 ▇▇) ① 회사는 장종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로서 ▇▇ 추가예탁이 불필요할 ▇▇에는 추가예탁의 ▇▇를 통지할 수 있다.
1. 예탁총액이 사▇▇▇증거금액 ▇▇▇ ▇▇
2. 예탁총액이 ▇▇유지▇▇증거금액 ▇▇▇ ▇▇
3. ▇▇▇▇증거금 산출▇▇시점 이후에 직▇▇▇일의 장종료 시점 증거금 산출▇▇를 ▇▇▇여 산출한 ▇▇예탁총액부족액(▇▇▇▇증거금에서 예탁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 추가예탁 통지 시 산출한 ▇▇예탁총액부족액 이상 감소한 ▇▇
② 회사는 장종료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로서 ▇▇ 추가예탁이 불필요할 ▇▇에는 추가예탁의 ▇▇를 통지할 수 있다.
1. 예탁총액이 사▇▇▇증거금액 ▇▇▇ ▇▇(글로벌 ▇▇시간은 제외한다)
2. 사▇▇▇증거금을 적용받는 고객이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 제1항에 따라 ▇▇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는 ▇▇
3. 사후▇▇증거금을 적용받는 고객이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후▇▇증거금을 예탁하는 ▇▇
4. 장종료 직전의 ▇▇예탁총액부족액에 대하여 위탁자가 추가예탁, 반대▇▇ 또는 ▇▇▇▇ 매도로 해당 부족액을 충족하는 ▇▇. 다만 글로벌▇▇시간 ▇▇의 반대▇▇ 또는 ▇▇▇▇ 매도는 제외한다.
제11조(▇▇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의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예탁시한까지 ▇▇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고객의 미결제▇▇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
2. ▇▇증거금으로 예탁받은 ▇▇▇▇ 또는 외화의 매도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를 하는 ▇▇ 호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다만, 상▇▇▇의 ▇▇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수익률로 매도할 수 있다.
1. 미결제▇▇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를 하고자 하는 ▇▇ ▇▇▇▇ 시간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가(▇▇, ▇▇ 및 가격을 ▇▇하는 호가로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를 하려는 호가를 말한다) 또는 조건부지▇▇▇가[▇▇▇▇가격을 결정하는 ▇▇에 시▇▇▇가(▇▇ 및 ▇▇은 ▇▇하되 가격은 ▇▇하지 아니한 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가를 말한다]. 다만, 미국달러플렉스선물▇▇(가격, ▇▇, ▇▇거래일과 ▇▇결제방법을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는 ▇▇를 말한다)의 ▇▇에는 플렉스협의▇▇로 반대▇▇를 한다.
가. 매도호가의 ▇▇ 직▇▇▇가격[▇▇ ▇▇▇▇ 시간의 결제월▇▇의 ▇▇가격 중 가장 ▇▇에 개별경쟁▇▇의 방법으로 체결된 ▇▇가격(선물스프레드▇▇ 체결로 인한 ▇▇가격은 제외하며, 체결된 ▇▇가격이 없는 ▇▇에는 ▇▇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호가(▇▇접수시점에 가장 높은 ▇▇▇▇의 가격으로 ▇▇▇는 호가를 말한다)의 가격(▇▇▇▇▇호가의 가격이 없는 ▇▇에는 ▇▇▇매도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9개의 가격
나. ▇▇호가의 ▇▇ 직▇▇▇가격 또는 ▇▇▇매도호가(▇▇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의 가격으로 ▇▇▇는 호가를 말한다)의 가격(▇▇▇매도호가의 가격이 없는 ▇▇에는 ▇▇▇▇▇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9개의 가격
2. 거래소의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 매도의 ▇▇ 시▇▇▇가
③ 제2▇▇1호에도 불구하고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에 참여하는 ▇▇ 및 접속▇▇시간 중에 호가가 없는 ▇▇에는 ▇▇▇▇▇▇ 각 목의 가격 이외의 지▇▇▇가 또는 조건부지▇▇▇가로 할 수 있다.
④ 제2▇▇1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하거나 ▇▇하는 ▇▇ 회사는 시▇▇▇가에 의한 ▇▇를 할 수 있다.
⑤ 고객▇ ▇1항에 따른 업무처리 이후에도 부족액이 ▇▇있는 ▇▇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 한다.
제12조(고객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차감결제현금(결제시점에 고객이 지급할 총금액과 ▇▇할 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차감결제▇▇자산(결제시점에 동일한 ▇▇자산별로 지급할 ▇▇자산과 ▇▇할
▇▇자산을 차감한 ▇▇자산을 말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고객▇ ▇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도 부족액이 ▇▇있는 ▇▇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 한다.
③ 회사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객에게 결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부담한 ▇▇ 및 모든 ▇▇을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3조(미납수수료 등 발생시 연체료 부담) ① 회사는 고객이 ▇▇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별첨 1>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예탁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 내어 주었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별첨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요율을 ▇▇▇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요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고객의 미수금 등에 대하여 처분비용, 연체료, 미수금 등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제14조(과다호가부담금) ① 고객이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코스피200옵션거래 또는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를 함에 있어 당일 정규거래시간 동안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과도한 호가건수를 제출한 경우 거래소에 과다호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과다호가부담금을 받아 거래소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과다호가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한다.
제15조(대용증권의 관리) ①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에 대하여 유상, 무상 또는 주식배당 등으로 새롭게 발행되는 증권에 대해서는 대용증권으로 처리한다.
제16조(대용증권의 이용제한) 회사는 고객이 “고객은 현재 또는 장래에 예탁받는 대용증권을 회사가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거나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지정결제회원에 예탁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회사에 사전에 제출한 때에는 예탁받은 대용증권을 거래에 관한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등) ① 회사는 제5조에 따른 위탁증거금을 대용증권으로 예탁받은 때에는 고객 계좌부에 대용증권이 질물인 뜻과 회사가 질권자임을 기재하여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다.
② 고객이 지정된 대용증권을 매도 또는 출고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회사가 설정한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해당 질권의 소멸로 인하여 위탁증거금 필요액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질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③ 질권 설정된 대용증권에 대한 배당, 유무상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고객의 현물위탁계좌에 귀속된다.
제18조(대용증권의 혼합보관 및 대용증권 매도시 결제금액 처리) ① 회사는 대용증권을 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대용증권을 반환하는 때에는 동일 종목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으로 지정한 대용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뺀 결제금액을 고객의 파생상품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제19조(대용증권의 교환) ① 권리에 하자가 있는 대용증권을 예탁한 고객은 이를 하자가 없는 대용증권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위탁증거금 등을 예탁하지 않아 회사가 대용증권을 매도함에 있어 유동성부족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대용증권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예탁재산의 담보제공) ① 회사는 고객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거래소, 다른 회사 또는 외국환은행 등에 고객의 예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거나 예치된 예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④ 고객이 회사에 예탁한 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다.
제21조(예탁금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서 현금예탁필요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고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안내≫업무수수료/예탁금이용료), 온라인 거래를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2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2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재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23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파생상품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 ① 거래소는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구제하는 경우 약정가격을 구제가격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고객이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초래하거나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회사는 구제가격을 적용하여 결제금액 및 위탁증거금을 산출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거래에 대해 착오거래 구제가 신청된 사실,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 여부 등을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안내한다.
제25조(결제조건 변경 등) ①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금 등 결제조건이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②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의 거래기록이 멸실되고 거래기록을 복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제26조(고객의 권리행사의 신고) ① 고객은 옵션거래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행사일의 장 종료 후부터 30분 이내에서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회사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는 외가격옵션(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다른 기타 비용을 뺀 후 손실이 발생하는 옵션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내가격옵션(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기타 비용을 뺀 후 이익이 발생하는 옵션을 말한다)의 경우 고객이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 종료시점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권리행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 고객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물인수도에 따른 인도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의 의혹이 있을 경우 인수자인 고객은 최종결제일로부터 7거래일 이내에 회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현금결제) ① 금리선물거래, 주가지수선물거래, 주식선물거래, 변동성지수선물거래 및 일반상품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과의 차이에서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주가지수옵션거래, 주식옵션거래 및 통화옵션거래의 최종결제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권리행사차금(최종거래일의 행사가격과 권리행사시 결제를 위한 기준가격과의 차이에서 권리행사시 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 고객과 상대방 거래자는 협의에 따라 최종결제를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통화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 ① 회사는 최종거래일의 장종료 후부터 당일 중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수량․통화의 수수액․최종결제대금(최종결제가격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인수도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한다.
② 회사와 고객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에 따른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을 인수도결제시한까지 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인수도결제시한은 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계약체결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인수도 대상물을 최종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 고객과 상대방 거래자와의 협의에 따라 최종결제를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때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하는 방법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제29조(기초자산 수수의 책임) 회사는 규정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기초자산의 인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인도를 대신할 수 있다.
제30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1조(통지의 효력 등)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또는 도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위탁수수료 등) 회사는 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되거나 선물거래의 최종결제 또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제33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다른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완전히 지난 경우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34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35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36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거래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 및 반환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7조(최종결제가격 등의 재산출) 고객은 거래소가 결제시한 전에 정산가격, 최종결제 가격, 권리행사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에 잘못이 있어 재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미결제약정의 인계) ① 고객은 회사에 있는 자신의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사로 인계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문회원인 경우 회사는 제3조에 따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는 인계하고자 하는 미결제약정과 동일한 수량을 인계하는 회사와 인계받는 회사간에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9조(관계법규등 준수) ① 고객(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 최종투자자를 포함한다)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② 회사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 관계법규등에 따라 최종투자자의 국적, 성명, 주소, 거래내역 등의 제공을 계좌개설시 사전에 고지된 방법에 따라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2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2009.2.4)
이 약관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3.9)
이 약관은 2009 년 3 월 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27)
이 약관은 2009 년 4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1)
이 약관은 2009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1.16)
이 약관은 2009 년 11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7.5)
이 약관은 2010 년 7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0.25)
이 약관은 2010 년 10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3.7)
이 약관은 2011 년 3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후위탁증거금과 관련한 제 7 조 및 제 7 조의 2 는 2011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14)
이 약관은 2011 년 7 월 14 일 시행한다.
종전 제 5 조 제 1 항 제 4 호의 삭제, 제 6 조 제 2 항, 제 7 조 제 3 항 및 제 4 항은 2011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17)
이 약관은 2011 년 10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14)
이 약관은 2011 년 11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 16)
이 약관은 2012 년 1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 2)
이 약관은 2012 년 5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3)
이 약관은 2012 년 9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10)
이 약관은 2012 년 9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29)
이 약관은 2013 년 7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7)
이 약관은 2013 년 10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1)
이 약관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30)
이 약관은 2014 년 7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3)
이 약관은 2014 년 9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12)
이 약관은 2015 년 1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10)
이 약관은 2015 년 3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4. 6)
이 약관은 2015 년 4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15)
이 약관은 2015 년 6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6)
이 약관은 2015 년 7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6)
이 약관은 2015 년 7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20)
이 약관은 2015 년 7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31)
이 약관은 2015 년 8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14)
이 약관은 2015 년 9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05)
이 약관은 2015 년 10 월 0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25)
이 약관은 2015 년 11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25)
이 약관은 2016 년 4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4)
이 약관은 2016 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4)
이 약관은 2016 년 10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28)
이 약관은 2016 년 11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2)
이 약관은 2017 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7)
이 약관은 2017 년 3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3)
이 약관은 2017 년 4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26)
이 약관은 2017 년 6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3)
이 약관은 2017 년 7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11)
이 약관은 2017 년 7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27)
이 약관은 2017 년 9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30)
이 약관은 2017 년 10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1)
이 약관은 2017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1.02)
이 약관은 2018 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3.05)
이 약관은 2018 년 3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5.08)
이 약관은 2018 년 5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1. 제 5 조 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위탁증거금액 ( 가 + 나+ 다 ) 가. 신규주문 분에 대한 주문증거금액
- 각 종목의 매도·매수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래의 위탁 시 신규주문 및 신규주문이전 주문의 미체결분에 대하여 적용 (반대거래주문의 경우에는 예외)
주문증거금에 대한 주문종류 | ||
적용대상 | 주문종류 | 주문증거금액 |
선물 매도·매수 | 모든주문 | 전일 기초자산기준가격×주문수량×거래승수×위탁증거금률 |
선물스프레드 매도·매수 | 지정가만 가능 | 전일 기초자산기준가격×거래승수×스프레드증거금률×주문수량 |
옵션 매수 | 지정가 | 지정가×주문수량×거래승수 |
기타 | 상한가×주문수량×거래승수 | |
옵션 매도 | 모든 주문 | Max{옵션가격변화분×거래승수, 최소증거금}×주문수량 옵션가격변화분 : |
콜매도 : Max{ (f(Su) - C0)×30%, f(S+15) - C0 } 풋매도 : Max{ (f(Sd) - C0)×30%, f(S-15) - C0 } | ||
* C0 : 옵션증거금기준가격, f(Sk) : 콜(풋)옵션이론가격 * f(Su) = f(S×(1+증거금률×2)), f(Sd) = f(S×(1-증거금률×2)) | ||
나.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에 대한 순위험증거금액
- 기초자산의 가격․수치, 변동성 등이 일정한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결제약정수량, 최종결제수량 및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순손실상당액으로서, 상품군별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합산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순위험증거금액 = Max ( ∑상품군순위험증거금액 , 0 )
순서 | 순위험증거금 산출 방법 | |
1 | 상품군별 순위험증거금액(Mi) 계산 Mi = Max(A, B) + C = Max(①+...+④, B) + C | |
A | ① 가격변동증거금 | |
② 선물스프레드증거금 | ||
③ 인수도증거금 | ||
④ 최종결제가격확정전증거금 | ||
B | 최소증거금 | |
C | 옵션가격증거금 | |
※ Mi 는 음의 값도 가능(+, 0, -) | ||
2 | 순위험증거금액(F) = ΣMi 순위험증거금액(F) = Max(ΣMi, 0) | |
- 상품군순위험증거금액은 동일한 상품군에 속하는 거래에 대하여 산출한 가격변동증거금액,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 인수도증거금액 및 최종결제가격확정전증거금액의 합계금액과 최소순위험증거금액 중 큰 금액과 옵션가격증거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상품군순위험증거금액
= Max{가격변동증거금액 +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 + 인수도증거금액 + 최종결제가격확정전증거금액, 최소순위험증거금액} + 옵션가격증거금액
A-① 가격변동증거금액
가격변동증거금액은 파생상품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에 대하여 동일한 순위의 증거금구간수치별 산출금액이 최대가 되는 금액으로 한다.
ㄱ. 증거금구간수치
증거금구간수치는 기초자산이 동일한 거래별로 기초자산 격변화(기초자산기준가격이 증거금률만큼 최대 상승한 경우의 수치부터 최대 하락한 경우의 수치까지를 일정 한 간격으로 구분) 및 변동성 변화(옵션 종목별 기준변동성 대비 상승․하락비율)를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기초자산기준가격의 구간수치 1개
㈏ 기초자산기준가격이 증거금률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의 구간수치 2개
㈐ ㈏의증거금구간수치의 범위 내의 수치로서 기초자산기준가격에 증거금률의 일정비율(위탁증거금은 1/15, 거래증거금 및 유지위탁증거금은 1/10로 한다)을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의 간격을 각각 기초자산기준가격에 순차적으로 더한 수치와 기초자산기준가격에서 순차적으로 뺀 수치
㈑ ㈎, ㈏ 및 ㈐의 구간수치에 각각 변동성 상승 및 하락비율을 감안한 구간수치
ㄴ. 가격변동증거금액 산출방법
㈎ 동일 상품군내 기초자산이 다른 거래가 없는 경우
동일한 순위의 증거금구간수치에 대하여 선물가격변동증거금액과 옵션가격변동증거금액을
가격변동증거금액 = Max(동일한 순위의 증거금구간수치별 산출금액) 증거금 구간수치별 산출금액 = 선물가격변동증거금액+옵션가격변동증거금액
선물가격변동증거금액 =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 × (기초자산기준가격 -
증거금구간수치) × 거래승수} +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
× (증거금구간수치 - 기초자산기준가격) ×거래승수} 옵션가격변동증거금액 = ∑종목별 옵션가격변동증거금액
종목별 종목별 옵션가격변동증거금액
= 콜옵션의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 × (증거금기준가격 - 증거금이론가격) × 거래승수
+ 콜 옵션의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 × (증거금이론가격 - 증거금기준가격) × 거래승수
+ 풋옵션의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 × (증거금기준가격 - 증거금이론가격) × 거래승수
+ 풋옵션의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 × (증거금이론가격 - 증거금기준가격) × 거래승수
산출하여 더한 금액이 가장 크게 되는 순위의 증거금구간수치에서의 금액을 가격변동증 거금액으로 한다.
㈏ 동일 상품군내 기초자산이 다른 거래가 있는 경우
기초자산별로 위의 ㈎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변동증거금 합산액에서 다음의 증거금감면 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격변동증거금액으로 한다.
A-②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은 기초자산이 동일한 선물거래에 대하여 매도와 매수별로 각 결제월종목의 미결제약정수량에 계약당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초자산별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으로 한다.
상품군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 = ∑기초자산별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 기초자산별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
= Min{(∑매수의 종목별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 (∑매도의 종목별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 종목별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 = 미결제약정수량 × 계약당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
- 최종거래일이 동일한 미니 코스피200 선물의 경우, 코스피200 선물과 동일 종목 으로 간주하여 선물스프레드증거금을 산출 한다.
A-③ 인수도증거금액
인수도증거금액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에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거래의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발생하는 손실상당액으로서, 기초자산이 동일한 거래별로 산출한 인수도가격증거금액과 인수도가격변동증거금액을 더한 금액인 기초자산별 인수도증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인수도증거금액 = ∑기초자산별 인수도증거금액
기초자산별 인수도증거금액 = 인수도가격증거금액 + 인수도가격변동증거금액
ㄱ. 인수도가격증거금액
인수도가격증거금액
= {매수의 최종결제수량 × (최종결제가격 - 기초자산기준가격) × 거래승수}
+ {매도의 최종결제수량 × (기초자산기준가격 - 최종결제가격) × 거래승수}
ㄴ. 인수도가격변동증거금액
인수도가격변동증거금액
= {매수의최종결제수량× (기초자산기준가격- 가장낮은증거금구간수치) × 거래승수}
+ {매도의최종결제수량× (가장높은증거금구간수치- 기초자산기준가격) × 거래승수}
A-④ 최종결제가격확정전증거금액
최종결제가격확정전증거금액 = ∑기초자산별 최종결제가격확정전증거금액 기초자산별 최종결제가격확정전증거금액
= 최종결제수량 × 기초자산기준가격 × 거래승수 × 증거금률
최종결제가격확정전증거금액은 최종거래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의 거래일 이후에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거래의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발생하는 손실상당액으로서, 기초자산이 동일한 거래별로 산출한 기초자산별 최종결제가격확정전증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B. 최소순위험증거금액
최소순위험증거금액은 동일한 상품군에 속하는 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 최종결제수량 및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계약당최소증거금액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최소순위험증거금액
= (∑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 × 계약당최소증거금액)
+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선물거래의 최종결제수량 × 계약당최소증거금액)
+ (∑옵션거래의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 × 계약당최소증거금액)
+ (∑최종결제가격확정전증거금액이 적용되는거래의최종결제수량×계약당최소증거금액)
C. 옵션가격증거금액
옵션가격증거금액은 옵션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에 대한 종목별 옵션가격증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격증거금액 = ∑ 종목별 옵션가격증거금액
종목별 옵션가격증거금액 =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 × 옵션거래의 증거금기준가격 × 거래승수) -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 × 옵선거래의 증거금기준가격 × 거래승수)
다. 거래분에 대한 결제예정금액
구분 | 산출시점 | 적용대상 | 내용 |
장중선물 순손실금액 | 장중 | 장중에 반대거래가 체결된 선물종목 | 당일 선물순손실 |
장중옵션 순매수대금 | 장중 | 장중에 거래가 체결된 옵션종목 | 당일 옵션순매수대금 |
익일(당일) 결제금액 | 장종료 후 | 당일*의 선물종목 | 당일 선물정산차금 |
당일에 거래가 체결된 옵션종목 | 당일 옵션순매수대금 |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현금결제종목 | 최종결제차금 |
- 최종거래일이 동일한 미니 코스피 200 선물의 경우, 코스피 200 선물과 동일 종목 으로 간주하여 장중선물순손실금액을 산출 한다.
(2) 사후 위탁증거금
- 사후순위험위탁증거금액(기초자산의 가격·수치, 변동성 등이 당일의 장종료 후보다 일정한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미결제약정 등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순위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위탁하여야 함.
-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은 당일 중 회사가 정하는 시간 또는 다음 거래일의 10 시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
- 사후 위탁증거금은 장종료 시점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만 증거금을 부과하므로, 주문에 대한 증거금은 없음.
(3) 위탁증거금률
□ 주가지수상품 | ||
구분 | 위탁증거금률 | 유지위탁증거금률 |
코스피200선물 | 8.10% | 5.40% |
코스피200옵션 | 8.10% | 5.40% |
미니코스피200선물 | 8.10% | 5.40% |
미니코스피200옵션 | 8.10% | 5.40% |
코스닥150선물 | 15.90% | 10.60% |
코스닥150옵션 | 15.90% | 10.60% |
KRX300선물 | 8.10% | 5.40% |
유로스톡스50선물 | 7.80% | 5.20% |
에너지화학선물 | 9.60% | 6.40% |
정보기술선물 | 11.40% | 7.60% |
금융지수선물 | 10.35% | 6.90% |
경기소비재선물 | 9.45% | 6.30% |
건설선물 | 14.40% | 9.60% |
중공업선물 | 15.00% | 10.00% |
헬스케어선물 | 12.60% | 8.40% |
철강소재선물 | 10.65% | 7.10% |
생활소비재선물 | 9.45% | 6.30% |
산업재선물 | 10.35% | 6.90% |
고배당50선물 | 7.05% | 4.70% |
배당성장50선물 | 7.35% | 4.90% |
□ 변동성지수상품 | ||
구분 | 위탁증거금률 | 유지위탁증거금률 |
변동성지수선물 | 63.60% | 42.40% |
□ 금리상품 | ||
구분 | 위탁증거금률 | 유지위탁증거금률 |
3 년국채선물 | 0.60% | 0.40% |
5년국채선물 | 0.81% | 0.54% |
10년국채선물 | 1.95% | 1.30% |
□ 통화상품 | ||
구분 | 위탁증거금률 | 유지위탁증거금률 |
미국달러선물 | 4.20% | 2.80% |
미국달러옵션 | 4.20% | 2.80% |
미국달러플렉스선물 | 4.20% | 2.80% |
엔선물 | 5.48% | 3.65% |
유로선물 | 3.98% | 2.65% |
위안선물 | 3.08% | 2.05% |
□ 일반상품 | ||
구분 | 위탁증거금률 | 유지위탁증거금률 |
금선물 | 4.50% | 3.00% |
돈육선물 | 27.60% | 18.40% |
□ 기초주권상품 | ||
- ETF 선물 | ||
구분 | 위탁증거금률 | 유지위탁증거금률 |
KODEX 삼성그룹선물 | 9.75% | 6.50% |
TIGER 헬스케어선물 | 17.70% | 11.80% |
ARIRANG 고배당주선물 | 7.80% | 5.20% |
- 주식선물 | ||
구분 | 위탁증거금률 | 유지위탁증거금률 |
BGF선물 | 34.20% | 22.80% |
BNK금융지선물 | 12.45% | 8.30% |
CJ선물 | 13.05% | 8.70% |
CJCGV선물 | 16.35% | 10.90% |
CJ제일제당선물 | 15.15% | 10.10% |
DB손해보험선물 | 11.25% | 7.50% |
DGB금융지선물 | 16.35% | 10.90% |
GKL선물 | 25.20% | 16.80% |
GS선물 | 13.05% | 8.70% |
GS건설선물 | 20.10% | 13.40% |
GS리테일선물 | 20.10% | 13.40% |
JW중외제약선물 | 16.80% | 11.20% |
KB금융옵션 | 13.65% | 9.10% |
KB금융선물 | 13.65% | 9.10% |
KCC선물 | 12.75% | 8.50% |
KT선물 | 6.15% | 4.10% |
KT옵션 | 6.15% | 4.10% |
LG선물 | 10.80% | 7.20% |
LGD옵션 | 13.05% | 8.70% |
LGD선물 | 13.05% | 8.70% |
LG상사선물 | 13.65% | 9.10% |
LG생활건강선물 | 15.90% | 10.60% |
LG유플러스선물 | 13.95% | 9.30% |
LG유플러스옵션 | 13.95% | 9.30% |
LG이노텍선물 | 20.10% | 13.40% |
LG전자선물 | 17.55% | 11.70% |
LG전자옵션 | 17.55% | 11.70% |
LG하우시스선물 | 10.50% | 7.00% |
LG화학옵션 | 16.20% | 10.80% |
LG화학선물 | 16.20% | 10.80% |
LIG넥스원선물 | 17.25% | 11.50% |
NAVER선물 | 11.10% | 7.40% |
NH투자증권선물 | 16.20% | 10.80% |
OCI선물 | 26.10% | 17.40% |
POSCO선물 | 17.55% | 11.70% |
POSCO옵션 | 17.55% | 11.70% |
S-Oil선물 | 13.50% | 9.00% |
SK선물 | 13.05% | 8.70% |
SK네트웍스선물 | 9.45% | 6.30% |
SK이노베이옵션 | 13.05% | 8.70% |
SK이노베이선물 | 13.05% | 8.70% |
SK텔레선물 | 10.65% | 7.10% |
SK텔레옵션 | 10.65% | 7.10% |
SK하이닉스옵션 | 18.90% | 12.60% |
SK하이닉스선물 | 18.90% | 12.60% |
강원랜드선물 | 12.00% | 8.00% |
고려아연선물 | 11.10% | 7.40% |
금호석유선물 | 21.90% | 14.60% |
기아차옵션 | 12.15% | 8.10% |
기아차선물 | 12.15% | 8.10% |
기업은행선물 | 14.85% | 9.90% |
넥센타이어선물 | 8.10% | 5.40% |
농심선물 | 11.85% | 7.90% |
다우기술선물 | 18.90% | 12.60% |
대림산업선물 | 15.15% | 10.10% |
대상선물 | 14.10% | 9.40% |
대한유화선물 | 16.65% | 11.10% |
대한항공선물 | 16.95% | 11.30% |
두산밥캣선물 | 12.00% | 8.00% |
두산인프라코어옵션 | 22.65% | 15.10% |
두산인프라코어선물 | 22.65% | 15.10% |
두산중공업선물 | 18.60% | 12.40% |
롯데쇼핑선물 | 21.45% | 14.30% |
롯데케미칼선물 | 16.05% | 10.70% |
만도선물 | 21.30% | 14.20% |
메리츠종금증권선물 | 15.30% | 10.20% |
미래에셋대우선물 | 15.75% | 10.50% |
미래에셋대우옵션 | 15.75% | 10.50% |
삼성SDI선물 | 23.40% | 15.60% |
삼성SDS선물 | 17.25% | 11.50% |
삼성SDS옵션 | 17.25% | 11.50% |
삼성물산옵션 | 13.20% | 8.80% |
삼성물산선물 | 13.20% | 8.80% |
삼성생명선물 | 12.30% | 8.20% |
삼성전기옵션 | 16.05% | 10.70% |
삼성전기선물 | 16.05% | 10.70% |
삼성전자옵션 | 15.30% | 10.20% |
삼성전자선물 | 15.30% | 10.20% |
삼성중공업선물 | 24.30% | 16.20% |
삼성증권선물 | 15.00% | 10.00% |
삼성카드선물 | 7.50% | 5.00% |
삼성화재선물 | 8.40% | 5.60% |
신세계선물 | 23.10% | 15.40% |
신한지주선물 | 10.80% | 7.20% |
신한지주옵션 | 10.80% | 7.20% |
아모레G선물 | 22.35% | 14.90% |
아모레퍼시픽선물 | 20.70% | 13.80% |
아모레퍼시픽옵션 | 20.70% | 13.80% |
에스원선물 | 10.80% | 7.20% |
엔씨소프트선물 | 15.15% | 10.10% |
영원무역선물 | 13.20% | 8.80% |
우리은행선물 | 16.50% | 11.00% |
유한양행선물 | 16.20% | 10.80% |
이마트선물 | 18.00% | 12.00% |
제일기획선물 | 14.85% | 9.90% |
카카오선물 | 18.75% | 12.50% |
카카오옵션 | 18.75% | 12.50% |
케이티앤지선물 | 8.85% | 5.90% |
코스맥스선물 | 22.05% | 14.70% |
코웨이선물 | 14.85% | 9.90% |
포스코대우선물 | 21.60% | 14.40% |
하나지주옵션 | 16.65% | 11.10% |
하나지주선물 | 16.65% | 11.10% |
하나투어선물 | 19.05% | 12.70% |
하이트진로선물 | 14.40% | 9.60% |
한국가스선물 | 16.20% | 10.80% |
한국금융지주선물 | 19.50% | 13.00% |
한국전력옵션 | 13.65% | 9.10% |
한국전력선물 | 13.65% | 9.10% |
한국콜마선물 | 17.55% | 11.70% |
한국타이어선물 | 12.75% | 8.50% |
한국항공우주선물 | 18.45% | 12.30% |
한국항공우주옵션 | 18.45% | 12.30% |
한미사이언스선물 | 20.40% | 13.60% |
한미약품선물 | 21.45% | 14.30% |
한샘선물 | 14.40% | 9.60% |
한세실업선물 | 13.95% | 9.30% |
한온시스템선물 | 16.65% | 11.10% |
한전KPS선물 | 15.90% | 10.60% |
한화선물 | 13.50% | 9.00% |
한화생명선물 | 12.45% | 8.30% |
한화케미칼선물 | 13.95% | 9.30% |
한화케미칼옵션 | 13.95% | 9.30% |
한화테크윈선물 | 17.10% | 11.40% |
현대건설선물 | 24.45% | 16.30% |
현대글로비스선물 | 27.90% | 18.60% |
현대모비스옵션 | 21.15% | 14.10% |
현대모비스선물 | 21.15% | 14.10% |
현대미포조선선물 | 21.75% | 14.50% |
현대백화점선물 | 12.75% | 8.50% |
현대산업선물 | 16.95% | 11.30% |
현대엘리베이선물 | 38.40% | 25.60% |
현대위아선물 | 16.95% | 11.30% |
현대제철선물 | 11.25% | 7.50% |
현대제철옵션 | 11.25% | 7.50% |
현대중공업옵션 | 24.90% | 16.60% |
현대중공업선물 | 24.90% | 16.60% |
현대차옵션 | 15.30% | 10.20% |
현대차선물 | 15.30% | 10.20% |
현대해상선물 | 13.80% | 9.20% |
호텔신라옵션 | 25.50% | 17.00% |
호텔신라선물 | 25.50% | 17.00% |
CJE&M선물 | 12.90% | 8.60% |
CJ오쇼핑선물 | 14.85% | 9.90% |
SK머티리얼즈선물 | 15.60% | 10.40% |
메디톡스선물 | 24.30% | 16.20% |
서울반도체선물 | 22.35% | 14.90% |
셀트리온선물 | 33.30% | 22.20% |
셀트리온옵션 | 33.30% | 22.20% |
씨젠선물 | 17.85% | 11.90% |
안랩선물 | 39.75% | 26.50% |
에스에프에이선물 | 15.30% | 10.20% |
에스엠선물 | 26.55% | 17.70% |
와이지엔터선물 | 18.75% | 12.50% |
원익IPS선물 | 20.25% | 13.50% |
웹젠선물 | 33.90% | 22.60% |
카카오M선물 | 16.05% | 10.70% |
컴투스선물 | 23.55% | 15.70% |
파라다이스선물 | 33.15% | 22.10% |
파트론선물 | 16.80% | 11.20% |
포스코ICT선물 | 15.90% | 10.60% |
□ 상품군 가격상관율
상품군의 구분 | 기초자산 | 상대적 규모비율 | 가격상관율 |
주가지수상품군(A) | 코스피 200, KRX300 | 1.0 1.1 | 50% |
코스닥 150 | 6.6 | ||
주가지수상품군(B) | 코스피배당성장 50 | 1.0 | 70% |
코스피고배당 50 | 1.3 | ||
건설업종 기초주권상품군 (이하”기초주권상품군”생략) | 대림산업(주), | 1.0 | 60% |
현대건설(주), | 2.1 | ||
GS 건설(주) | 3.0 | ||
금융(지주)업종 | (주)신한금융지주, | 1.0 | 60% |
(주)KB 금융지주, | 1.2 | ||
(주)하나금융지주 | 1.6 | ||
(주)BNK 금융지주, | 3.7 | ||
(주)우리은행 | 4.3 | ||
금융(증권)업종 | 한국금융지주(주), | 1.0 | 45% |
삼성증권(주), | 1.2 | ||
미래에셋대우(주), | 5.0 | ||
NH 투자증권(주) | 5.3 | ||
금융(보험)업종 | 삼성화재(주), | 1.0 | 60% |
동부화재(주) | 4.6 | ||
기계업종 | 한화테크윈(주), | 1.0 | 55% |
두산중공업(주), | 1.7 | ||
두산인프라코어(주) | 5.4 | ||
서비스(지주)업종 | CJ(주), | 1.0 | 35% |
SK(주), | 1.0 | ||
(주)아모레 G, | 1.6 | ||
한미사이언스(주) | 1.9 | ||
서비스(오락, 문화)업종 | GKL(주), | 1.0 | 75% |
(주)파라다이스 | 1.4 | ||
서비스(방송, 연예)업종 | CJ CGV(주), | 1.0 | 50% |
(주)로엔엔터테인먼트, | 1.4 | ||
CJ E&M(주) | 1.5 | ||
서비스(IT)업종 | (주)카카오, | 1.0 | 50% |
(주)컴투스, | 1.0 | ||
(주)웹젠 | 4.4 | ||
운수장비 | 현대모비스(주), | 1.0 | 55% |
(자동차제조)업종 | 현대자동차(주), | 1.6 | |
현대위아(주), | 2.1 | ||
기아자동차(주) | 4.8 | ||
운수장비(조선)업종 | 현대중공업(주), | 1.0 | 60% |
(주)현대미포조선, | 1.6 | ||
삼성중공업(주), | 8.2 | ||
대우조선해양(주) | 14.7 | ||
유통(리테일)업종 | (주)BGF 리테일, | 1.0 | 70% |
(주)GS 리테일 | 3.4 | ||
유통(복합소매)업종 | 롯데쇼핑(주), | 1.0 | 55% |
(주)현대백화점 | 1.8 | ||
의약품업종 | 한미약품(주), | 1.0 | 50% |
(주)유한양행, | 2.1 | ||
(주)셀트리온 | 6.6 | ||
전자제조업종(A) | 삼성전자(주), | 4.3 | 50% |
삼성 SDI(주), | 1.0 | ||
삼성전기(주), | 1.8 | ||
LG 전자(주), | 2.0 | ||
서울반도체(주) | 6.8 | ||
전자제조업종(B) | LG 이노텍(주), | 1.0 | 35% |
SK 하이닉스(주), | 2.7 | ||
LG 디스플레이(주) | 3.7 | ||
철강금속업종 | (주)포스코, | 1.0 | 65% |
현대제철(주) | 3.5 | ||
화학(재료)업종 | (주)LG 화학, | 1.0 | 55% |
롯데케미칼, | 1.1 | ||
S-Oil(주), | 3.9 | ||
한화케미칼(주) | 12.6 | ||
화학(화장품)업종 | (주)LG 생활건강, | 1.0 | 45% |
(주)아모레퍼시픽, | 2.3 | ||
코스맥스(주), | 5.0 | ||
한국콜마(주) | 9.7 | ||
화학(자재)업종 | (주)KCC, | 1.0 | 60% |
(주)LG 하우시스 | 2.9 | ||
국채상품군 | 3 년국고채권표준물, | 1.1 | 50% |
5 년국고채권표준물, | 1.0 | ||
10 년국고채권표준물 | 1.0 | ||
통화상품군 | 위안, | 1.0 | 45% |
유로, | 1.4 | ||
미국달러, | 1.6 | ||
엔 | 1.9 |
□ 계약당 선물스프레드 증거금액
거래구분 | 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률 |
코스피 200 선물스프레드거래, | 1.80% |
미니코스피 200 선물스프레드거래, | |
코스피고배당 50 선물스프레드거래, | |
코스피배당성장 50 선물스프레드거래 | |
코스닥 150 선물스프레드거래 | 3.00% |
섹터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 3.00% |
(코스피고배당 50 선물스프레드거래 및 코스피배당성장 50 선물스프레드거래는 제외한다) | |
해외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 4.50% |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 6.00% |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 3.00% |
3 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 0.30% |
5 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 |
10 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 |
미국달러선물스프레드거래, | 0.30% |
엔선물스프레드거래, | |
유로선물스프레드거래, | |
위안선물스프레드거래 | |
금선물스프레드거래 | 1.35% |
돈육선물스프레드거래 | 7.50% |
2. 제5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은 다음과 같다.
현금예탁필요액의 구성항목 | ||
위탁증거금 | 현금예탁필요액 | |
(1) 신규위탁증거금:①+②+③+④ | (1) 신규현금예탁필요액:①+②+③+④ | |
(신규 주문 제출분 및 미체결분) | (신규 주문 제출분 및 미체결분) | |
①선물 매도·매수 | ▶ | 1/2 →위탁금액×현금예탁필요액률* |
*현금예탁필요액률:위탁증거금률의 1/2 | ||
②선물 스프레드 | ▶ | 0 원→전액 대용증권 가능 |
③옵션 매수 | ▶ | 전액현금 |
④옵션매도신규위탁증거금 | ▶ | 0 원→전액 대용증권 가능 |
*다만, 회원은 결제불이행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자의 경우 옵션매도신규위탁증거금액×옵션현금비율 (회원 자율)’의 금액 징수 가능 | ||
(2) 순위험위탁증거금 | (2) 순위험현금예탁필요액 | |
(보유 미결제약정 및 실물인수도) | (보유 미결제약정만 포함) | |
: Max[(①+②+③),④] - ⑤ | : Min(①,②)×현금비율* | |
*현금비율:위탁증거금률의 1/2 | ||
①가격변동위탁증거금 | ① 순위험위탁증거금액 | |
② 선물순위험위탁증거금액 : | ||
max[(㉮+㉯+㉰), ㉱] | ||
㉮선물가격변동위탁증거금 | ||
㉯ 선물스프레드위탁증거금 | ||
②선물스프레드위탁증거금 | ㉰ 선물실물인수도위탁증거금 : ‘0’원 | |
③실물인수도위탁증거금 : ㉮ + ㉯ | ㉱ 선물 계약당 최소증거금 | |
㉮실물인수도가격 위탁증거금 | *옵션의 경우 ‘0’ 다만, 회원은 결제불이행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자의 경우, Min(①,옵션순위험위탁증거금액*)×현금비율'의 금액 징수 가능 | |
㉯실물인수도가격변동 위탁증거금 | **옵션매도수량만 감안하며, 각 종목별 주문시 위탁증거금 을 단순 합산 | |
④최소순위험위탁증거금 | ||
⑤옵션가격위탁증거금 | ||
(3) 결제예정금액 | ▶ | 전액현금 |
3. 제5조제2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사후증거금의 납부시한은 사후증거금 발생일 익일 오전 10시까지로 한다
4. 제7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투자자 유형 | 상품구분 | 사전투자경험 | 기본예탁금 |
법인 및 전문개인투자자/ 전문개인투자자(대우) | 선물 옵션 | - | 500~3,000 만원 |
신규투자자 | 선물(변 동성선물 | ①사전교육(20시간, 금융투자협회) and ② 모의거래 (50시간 이상, 거래소) | 2,000~5,000 만원 |
제외) 옵션매수 | |||
모든 선물·옵션 | ①사전교육(10시간, 금융투자협회) and ②파생상품계좌개설 후 1년 경과하고 매거래일 기준 직전1년간 선물 및 옵션 매수 미결제약정 보유일수가 10거래일 이상 | 3,000 만원~1 억원 |
5. 제10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상품별 유지위탁증거금액 또는 유지현금위탁증거금액
6. 제10조의2제4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 장중 추가예탁 발생일의 다음 거래일 8시 이전까지를 예탁시한으로 한다
7. 제13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결제시한으로 한다
8. 제13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 연체이자율 : 11% (연체이자의 계산 : 미수금 X 연체이자율 X 경과일수/365)
9. 제26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권리행사의 신고는 장종료후 30분까지로 한다
10. 제28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통화선물거래의 인수도 내역통지는 최종거래일의 장종료 후부터 당일 업무종료 이내로 한다
11. 제28조제3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통화선물거래의 인수도 결제는 적격기관투자자의 경우 최종결제일 오전 10시이내이며, 개인 및 일반법인은 최종결제일 전일의 오후 4시 이내로 한다
12. 제33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위탁수수료의 징수는 홈페이지(고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안내)에 게시한 바에 따른다
13. 기타 특약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 2>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서는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동의한 고객이 한화투자증권주 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글로벌 거래에 참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가신청)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방 법으로 이 약정서에 동의함으로써 글로벌 거래에 참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3조(인출제한) 회사는 글로벌 거래시간을 포함하여 글로벌 거래 시작을 위한 사전준비와 글로벌거래 종료 후 사후정리에 필요한 (16시 30분부터 익영업일 08시 30분까지)시간 동안 기본예탁금액(고객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결제금액 등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외화로 한다)과 파생상품계좌에 글로벌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위탁증거금을 초과하여 예탁한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글로벌거래시간 전 16시 30분까지 고객이 글로벌거래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2. 글로벌거래시간 중 글로벌거래 내역이 없는 고객이 글로벌 거래 참여 중단을 요청한 경우
제4조(정보제공의 동의) 고객은 글로벌거래 참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한국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고객의 계좌, 예탁금, 증거금, 미결제약정, 거래정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거래소가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날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5조(거래의 중단 등) ①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사의 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어 거래를 계속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글로벌거래는 중단 또는 정지될 수 있다.
② 호가폭주로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거래소가 회사의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접수를 거부한 때에는 고객이 위탁한 주문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제6조(약정의 해지)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기타) ①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약정서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이 약정서가 파생상품계 좌설정약관에 우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