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프로미 개인형/기업형IRP 사업방법서
무배당 프로미 개인형 자산▇▇ ▇▇연금보험
사업방법서
무배당 프로미 개인형/기업형IRP 사업방법서
제1조 (보험▇▇의 명칭)
무배당 프로미 개인형 자산▇▇ ▇▇연금보험
제2조 (용어의 ▇▇)
① 이 사업방법서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 제1▇ ▇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2. “가입자”라 함은 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개인형▇▇연금제도(기업형)에 가입▇ ▇ 또는 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 사람을 말하며, 이 계약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또는 ▇▇ ▇ ▇ 수익자)를 말합니다.
가. ▇▇급여제도의 일시금을 ▇▇▇ ▇
나. 확정급여형▇▇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 로 개인형▇▇연금제도를 추가로 ▇▇▇려는 자
다. 자영업자
라.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여제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근로기 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마.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여제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간을 ▇ ▇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사.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
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차.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3. "▇▇▇▇▇▇”이라 ▇▇ 이 제도를 ▇▇▇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한 ▇▇ ▇▇업무를 ▇▇하는 ▇▇▇▇계약을 체결한 ▇▇연금사업자를 말한다.
4. "자산▇▇▇▇”이라 ▇▇ 이 제도를 ▇▇▇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한 자산 ▇▇업무를 ▇▇하는 자산▇▇계약을 체결한 ▇▇연금사업자를 말한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개인형▇▇연금제도(기업형)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 또는 개인형 ▇▇연금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자산▇▇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 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급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급여보장법 ▇▇규칙(이 사업방법서에서 “시행령”, “▇▇규칙”이라 한다) 및 ▇▇연금감독▇▇(이 사업방법 서에서 “▇▇”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의 지역 및 범위)
① 지역
회사와 개인형▇▇연금(기업형) 또는 개인형▇▇연금 자산▇▇(보험)계약(이 사업방법서에서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 ▇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하는 전 지역으로 한다.
1. 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급여제도로부터 급여를 개인형▇▇연금제도 ▇▇으로 지급받은 자
2. 법 제2조 제8호 또는 제9호에서 정하는 ▇▇연금제도에 가입▇ ▇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연금제도를 추가로 ▇▇▇ 자
3.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개인형▇▇연금제도(기업형)를 설 ▇▇ ▇▇ 개인형▇▇연금제도(기업형)의 적용을 받는 해당 근로자
② 범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개인형▇▇연금제도를 ▇▇▇ 가입자 및 법 제25조에 의하여 개인형퇴 직연금제도(기업형)를 ▇▇▇ 사업에 속한 가입자에 대해 DB▇▇▇험주식회사(이 사업방법 서에서 “회사”라 한다.)가 법 제29조에서 ▇▇ 자산▇▇업무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각종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
회사는 자산▇▇업무 ▇▇을 위하여 각종 단위의 점포 및 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종 단 위의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는 법․보험업법 ▇▇ 법령에 의한다.
제5조 (보험▇▇의 ▇▇)
① 주계약
1. ▇▇▇▇형
2. ▇▇▇증형
(▇▇▇증기간 : 1년, 2년, 3년, 5년)
3. 실적배당형
⦁일반혼합형 (▇▇ 투자한도 40%이하)
⦁가치주혼합형 (▇▇ 투자한도 40%이하)
⦁▇▇▇1호 (▇▇ 편입비율 70%이상)
⦁그로스혼합형 (▇▇ 투자한도 40%이하)
⦁액티브혼합형 (▇▇ 투자한도 40%이하)
⦁▇▇▇2호 (▇▇ 편입비율 70%이상)
② 부가하는 특약 : 무배당 프로미 자산▇▇ ▇▇연금 연금▇▇특약
제6조 (▇▇의 적용)
① 이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세목별 적립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율은 ▇▇의 적용이율로 한다.
구분 | 적용이율 | |
▇▇▇▇형 | ▇▇▇▇형 적용이율 | |
▇▇▇증형 | ▇▇▇증기간 1년 | 1년 ▇▇▇증형 적용이율 |
▇▇▇증기간 2년 | 2년 ▇▇▇증형 적용이율 | |
▇▇▇증기간 3년 | 3년 ▇▇▇증형 적용이율 | |
▇▇▇증기간 5년 | 5년 ▇▇▇증형 적용이율 |
② 적용이율은 다음과 같이 ▇▇하여 적용한다.
1. ▇▇▇▇형에 적용되는 적용이율의 ▇▇
적용이율은 ▇▇ 1일 회사가 ▇▇ 이율로 ▇▇ 1일부터 ▇▇까지의 기간▇▇ 확정 적용 한다. 적용이율은 회사가 ▇▇▇▇형 특별▇▇의 ▇▇자산이익률과 지▇▇▇를 2:1로 가 중평균하여 산출된 ▇▇이율에서 ▇▇▇▇수익률 및 향후 ▇▇▇▇ 등을 고려한 ▇▇▇ 율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 ▇▇이율(%) =
▇▇자산이익률 × 2 + 지▇▇▇ × 1 3
가. ▇▇자산이익률은「투자▇▇▇▇」에서「투자▇▇▇▇」을 차감한 「투자▇▇▇▇차」 를 ▇▇으로 하여 ▇▇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때, 투자▇▇▇▇과 투자▇▇▇▇▇ ▇ 험업감독▇▇에 따라 작성된 ▇▇계산서▇▇ 투자▇▇▇▇ 및 투자▇▇▇▇으로 하며, 투 자영업▇▇과 투자▇▇▇▇의 산출기간은 ▇▇이율의 산출시점을 ▇▇으로 한다.
○ ▇▇자산이익률(%) = ▇▇자산수익률 - 투자지출률
※□ ▇▇자산수익률(%) = (1+경과수익률)12/6 - 1
□ 투자지출률(%) = (1+경과지출률)12/6 - 1
□경과수익률
□경과지출률
직전개월간 투자▇▇
▇▇자산 직전개월간 투자▇▇ ÷ Z × l
투자▇▇
▇▇자산 직전개월간 투자▇▇ ÷ Z × l
□ ▇▇자산 =
해당월 직전 개월말 자산 직전개월 말 자산 × Z 해당월 말자산
l
lZ
□ 투자▇▇ = 투자▇▇ - 투자▇▇
단, 주▇▇▇ ▇▇ 또는 ▇▇의 ▇▇보전금 제외
나. 지▇▇▇는 ▇▇ 실제▇▇를 반영한 것으로서 「회사채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
「통화▇▇증▇▇▇률」을 산술▇▇하여 산출한다.
○ 지▇▇▇(%) = (A1 + A2 + A3) / 3
- A1 : 국고채(3년▇▇)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개시일 ▇▇ 직전전월 16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이율
- A2 : 회사채 (3년▇▇, 무보증, AA-)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개시일 ▇▇ 직전 전월 16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이율
- A3 : 통화안▇▇▇(1년) 수익률의 직전 1개월1개월(적용▇▇개시일 ▇▇ 직전전월 16 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이율
주1. 국▇▇▇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의 ▇▇▇가수익률로 한다. 주2. 회사▇▇▇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회사채의 ▇▇▇가수익률로 한다. 주3. 통화▇▇증▇▇▇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의 ▇▇▇
▇▇익률로 한다.
2. ▇▇▇증형에 적용되는 적용이율의 ▇▇
가. 적용이율▇ ▇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에 ▇▇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증기간 ▇▇ 확정 적용한다.
회사는 ▇▇ 1일의 지▇▇▇를 ▇▇이율로 하며, ▇▇이율에서 향후 ▇▇▇▇ 등을 고 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에 적용이율을 결정한다. 다만, ▇▇▇▇ 및 기타 투자▇▇의 급격한 변동이 ▇▇에는 ▇▇이율을 ▇▇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나. 지▇▇▇는 ▇▇ 실세▇▇를 반영한 것으로서 회사▇▇▇률」, 「국▇▇▇익률」을 ▇▇▇▇하여 산출한다.
○ 지▇▇▇(%) = l× Z ×
- A1 : 국고채(3년▇▇)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개시일 ▇▇ 직전전월 16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이율
- A2 : 회사채(▇▇▇증기간 해당▇▇, 무보증, AA-)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개 ▇▇ ▇▇ 직전전월 16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이율
주1. 국▇▇▇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의 ▇▇▇가수익률로 한다. 주2. 회사▇▇▇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회사채의 ▇▇▇가수익률로 한다.
③ 제1항과 ▇▇하여, ▇▇▇▇형의 적용이율은 해당월(▇▇ 1일부터 ▇▇까지의 기간)▇▇ 확 정 적용하고, ▇▇▇증형의 적용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증기간▇▇ 적용한다.
④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에는 금융감독원의 ▇▇을 거쳐 제2항의 적용이율 산 출▇▇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산출▇▇을 변경할 ▇▇에는 유지되고 있는 ▇▇▇▇형 상품 과 ▇▇▇증형 상품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 적용이율별 적용기간 이후부터 적용한다.
⑤ 보험세목별 지▇▇▇를 산출하는 시점에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가▇▇ 률이 없는 ▇▇에는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시▇▇▇가 되는 다른 수익률(예: 시가평가▇▇▇▇ 률 등)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형 적용이율의 최저보증이율▇ ▇▇▇ 1.2%로 한다.
⑦ 세부적인 적용이율 ▇▇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 적용이율 ▇▇지침을 따른다.
제7조 (부담금의 종류)
① 개인형▇▇연금제도
1. 일시부담금
가입자가 ▇▇급여제도에서 ▇▇한 일시금 중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또한, 일시부담 금에 의해 다른 자산▇▇계약으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여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개인부담금
가입자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또한, 개인부담금에 의해 다 른 자산▇▇계약으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여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연금저축계좌 이체부담금
가입자가 ▇▇법령에서 ▇▇ ▇▇을 충족하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개인형▇▇연금제도(기업형)
1. 사용자 부담금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2. 가입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8조 (보험기간 및 부담금 납입)
① 보험기간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해지일 또는 계약이전일까지
② 납입기간
1. 개인형 : 일시납 또는 전기납
2. 기업형 : 전기납
③ 수금방법
가입자의 직접납입, 금융▇▇을 통한 납입, 회사의 방문 수금 등
제9조 (보험계약 체결절차)
① 이 계약은 가입자의 청약과 회사의 ▇▇으로 이루어지며, 회사는 이 계약이 ▇▇된 ▇▇ 지 체없이 보험▇▇(보험가입증서)을 가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회사는 가입자가 청약한 ▇▇ 가입자에게 ▇▇과 청약서(청약서 부본<원본의 ▇▇이 그대 로 ▇▇되어 있는 문서>)를 전달하고 ▇▇의 중요한 ▇▇을 ▇▇▇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 계 약은 가입자가 ▇▇하는 ▇▇ ▇▇과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매체 및 ▇▇▇편 등 전 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 및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 ▇신하 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 것으로 보며, ▇▇의 중요▇▇에 대하여 가입자가 사이버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에서 확인한 때에는 ▇▇의 중요한 ▇▇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수수료)
① 회사는 자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산▇▇(보험) 부속협정서”에서 ▇▇ 바에 따라 자산▇▇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회사는 ▇▇▇▇▇▇으로부터 ▇▇▇▇수수료 지급 통지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수수료를 ▇▇▇▇▇▇에 지급한다.
제11조 (배당금의 지급) 배당금 없음
제12조 (급여의 종류 및 지급)
① 급여의 종류 : 연금 또는 일시금
② 급여의 지급
1. 개인형 : ▇▇▇▇▇▇의 통지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2. 기업형 : ▇▇▇▇▇▇의 통지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형▇▇연금제도 ▇▇으로 지급한다. 다 만, 법령에서 예외로 ▇▇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 법령에서 ▇▇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회사는 ▇▇▇▇▇▇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사업방법서에 서 "지급▇▇"이라 하며, 적립금 ▇▇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에 포함되지 않 습니다)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 ▇▇까지 ▇▇된 적립금에 지급▇▇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로 ▇▇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 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되었을 ▇▇ 지급▇▇ 시점에 ▇▇ 지급되었어야 할 금 액(이하 "▇▇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 법령에서 예외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 제17조(실적배 당형의 ▇▇)제2▇▇5호에 해당하는 ▇▇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에는 제3항을 적용 하지 않는다.
제13조 (▇▇환급금의 지급)
① 개인형▇▇연금제도의 ▇▇, 회사는 ▇▇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 통지에 따라 가입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개인형▇▇연금제도(기업형)의 ▇▇, 회사는 ▇▇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 통지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형▇▇연금 제도 ▇▇으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자산▇▇▇▇으로 ▇▇환급금을 이전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이율이 적용되기 전과 후의 차액(이 사업방법서에서 “중▇▇▇부과액”이라 한다)을 잔여적립금에서 차감하기로 ▇▇ ▇▇ 제1항의 ▇▇환급금은 중▇▇▇부과액이 차감되지 않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계약의 전부를 ▇▇하는 ▇▇ 또는 잔여적립금이 중▇▇▇부과 액에 미달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중▇▇▇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 제3항을 ▇▇한다.
제14조 (담보제공 및 중▇▇▇)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 ▇
에 해당하는 ▇▇로서 ▇▇▇▇▇▇의 통지가 있는 ▇▇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할 수 있다.(단, 제4의2호 및 제5호의 ▇▇에는 담보제공만 가능하며 제7 호의 ▇▇ 중▇▇▇만 가능)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로 ▇▇을 구입하는 ▇▇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 임대▇▇▇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 이 ▇▇ 가입자가 ▇▇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 1회로 ▇▇▇다.
2. 6개월 이상 ▇▇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 부 상에 ▇▇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 다. 이하 같다)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단, 중▇▇▇의 ▇▇에는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만 가능)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
다. 가입자 또는 그 ▇▇▇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3호에 따른 부양가족 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 자가 부담하는 ▇▇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
다. 가입자 또는 그 ▇▇▇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가입자의 ▇▇▇ 감소하는 ▇▇
6. 재난(「재난 및 안▇▇▇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로서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에 해당하는 ▇▇
7.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 을 받은 가입자가 그 ▇▇ 원리금을 ▇▇하기 위한 ▇▇로서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
제15조 (특별▇▇의 ▇▇)
① 특별▇▇의 ▇▇
이 계약은 아래와 같이 특별▇▇을 ▇▇ ▇▇하며, 특별▇▇의 ▇▇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 감독▇▇ 및 보험업감독업무▇▇세칙에 ▇▇ 바에 따른다.
1. 원리금보장형 특별▇▇ 가. ▇▇▇▇형
나. ▇▇▇증형
2. 실적배당형 특별▇▇
가. 일반혼합형 (▇▇ 투자한도 40%이하) 나. 가치주혼합형 (▇▇ 투자한도 40%이하)
다. ▇▇▇1호 (▇▇ 편입비율 70%이상) 라. 그로스혼합형 (▇▇ 투자한도 40%이하) 마. 액티브혼합형 (▇▇ 투자한도 40%이하) 바. ▇▇▇2호 (▇▇ 편입비율 70%이상)
② 특별▇▇의 ▇▇ 및 평가
1. 특별▇▇별로 ▇▇되는 자산은 일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 한 다. 다만, 실적배당형 특별▇▇인 ▇▇ ▇▇실적이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 일 평가▇▇▇ 한다.
2. 자산▇▇수수료 및 특별▇▇ ▇▇▇▇(제17조 제8▇ ▇1호의 특별▇▇ ▇▇▇▇를 말하 며, 이 사업방법서에서 ‘특별▇▇ ▇▇▇▇’라 한다)는 특별▇▇과 분리하여 ▇▇▇▇▇ 한다. 다만, 자산▇▇수수료 및 특별▇▇ ▇▇▇▇를 ▇▇할 ▇▇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부터 변경된 자산▇▇수수료 및 특별▇▇ ▇▇▇▇를 적용 할 수 있다.
③ 자산의 평가방법 및 ▇▇에 관한 사항
1. 특별▇▇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 한다.
2. 시가법은 특별▇▇별로 적용▇▇▇ 한다.
3. 특별▇▇ 자산의 평가 및 ▇▇은 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 법 령에서 ▇▇ 방법에 따르며 ▇▇ 법령이 제․개정될 ▇▇ 대체 또는 ▇▇될 수 있다.
④ 특별▇▇과 일반▇▇간의 자금이체
1. 부담금의 납입이 있는 ▇▇에는 ▇▇▇▇▇▇으로부터 가입자의 ▇▇지시를 회사가 접수 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부담금을 일반▇▇에서 특별▇▇으로 이체한다.
2. 다음 각 목의 ▇▇에는 각각의 ▇▇▇ 금액을 ▇▇▇▇▇▇으로부터 지급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 날에 특별▇▇에서 일반▇▇으로 이체한다. 가. 급여 등의 지급이 있는 ▇▇
나. ▇▇환급금 또는 적립금의 지급이 있는 ▇▇ 다. 이 계약이 소멸 또는 ▇▇된 ▇▇
라. 자산▇▇수수료 및 ▇▇▇▇수수료의 지급이 있는 ▇▇ 마. 기타 회사가 ▇▇하는 ▇▇
3. 일반▇▇과 특별▇▇간의 이체에 따른 ▇▇처리
가. 원리금보장형 특별▇▇과 일반▇▇간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는 보험업감독▇▇ 및 보험업감독업무▇▇세칙에 따라 ▇▇한다.
나. 실적배당형 특별▇▇과 일반▇▇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는 ▇▇▇▇형의 적 용이율을 적용하여 ▇▇한다.
제16조 (▇▇▇증형의 ▇▇)
① 회사는 가입자의 ▇▇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을 ▇▇▇다. 이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증기간” 이라 한다.
② 부담금이 납입된 ▇▇, 가입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1 년, 2년, 3년, 5년)을 ▇▇▇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 날의 ▇▇▇증형 적용이율로 이 율보증기간▇▇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한다.
③ 가입자는 ▇▇▇증기간 ▇▇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다. 이 ▇▇ 제2항을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지시가 없는 ▇▇, 회 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는 것으로 한다. 이 ▇▇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한다.
⑤ 단위보험의 ▇▇▇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되는 ▇▇, 회사는 적립금에 중▇▇▇이율을 곱하여 ▇▇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로부터 ▇▇시점까지 적용되는 중▇▇▇이율은 다음과 같다.
▇▇▇증기간 | ▇▇기간(중▇▇▇시) | 중▇▇▇이율 |
1년형 | 1년미만 | 적용이율×90% |
2년형 | 1년미만 | 적용이율×80% |
1년이상~2년미만 | 적용이율×90% | |
3년형 | 1년미만 | 적용이율×70% |
1년이상~2년미만 | 적용이율×80% | |
2년이상~3년미만 | 적용이율×90% | |
5년형 | 1년 미만 | 적용이율×50% |
1년 이상 ~ 3년 미만 | 적용이율×60% | |
3년 이상 ~ 5년 미만 | 적용이율×70% |
다만, ▇▇에서 ▇▇ 특별중▇▇▇의 사유로 ▇▇되는 ▇▇ 및 만기일 ±5영업일 이내에 상 품을 ▇▇▇는 ▇▇에는 ▇▇환급금을 계산할 때 중▇▇▇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실적배당형의 ▇▇)
① 실적배당형 특별▇▇별로 ▇▇되는 자산(이 사업방법서에서 “펀드”라 한다)의 ▇▇은 다음 ▇▇로 한다.
1. 일반혼합형 (▇▇ 투자한도 40%이하)
▇▇ 및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4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 ▇▇ ▇▇파생상품, ▇▇▇자산 등에 투자한다. 단, ▇▇▇▇파생상품과 ▇▇▇련파생상품에 ▇▇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이내가 되도록 ▇▇한다.
2. 가치주혼합형 (▇▇ 투자한도 40%이하)
저평가된 ▇▇ 및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4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 ▇, ▇▇▇련파생상품, ▇▇▇ 자산 등에 투자한다. 단, ▇▇▇▇파생상품과 ▇▇▇련파 생상품에 ▇▇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이하가 되도록 ▇▇한다.
3. ▇▇▇1호 (▇▇ 편입비율 70%이상)
국내투자적격등급 ▇▇ 및 ▇▇▇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70%이상 투자하고, 나머지 는 ▇▇▇자산 등에 투자한다. ▇▇▇련파생상품에 ▇▇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이내가 되도록 ▇▇한다.
4. 그로스혼합형 (▇▇ 투자한도 40%이하 )
▇▇ ▇▇가치가 ▇▇▇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되는 ▇▇의 ▇▇ 및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4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 ▇▇
▇▇파생상품, ▇▇▇자산 등에 투자한다. 단, ▇▇▇▇파생상품과 ▇▇▇련파생상품에 ▇▇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액티브혼합형 (▇▇ 투자한도 40%이하)
▇▇가치 ▇▇ 저평가된 우량한 업종의 ▇▇ 및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4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 ▇▇▇련파생상품, ▇▇▇자산 등에 투자한다. 단, ▇ ▇▇▇파생상품과 ▇▇▇련파생상품에 ▇▇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이내가 되 ▇▇ ▇▇한다.
6. ▇▇▇2호 (▇▇ 편입비율 70%이상)
국공채 및 ▇▇▇▇(▇▇등급 A-이상)인 ▇▇과 채권형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잔여자산은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한다. 파생상품 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하가 되도록 운용한다.
② 펀드선택 및 변경
1.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에서 제시한 제1항에서 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2.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부담금은 제1호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 산 투입된다.
3.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사에 서면 또는 운용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 이버 창구로 펀드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 도 가입자가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된다.
4.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제3호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 령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거나 제5항 제1호 가목 내지 라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5. 회사는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신탁재산의 매각 지연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제4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 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가 처분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 식을 따른다.
③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1.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계약체결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한다.
2.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펀드변경에 따라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 로 재배분한다.
3.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다.
4. 펀드자동재배분은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한다.
④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설정하는 시점의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 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 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이때,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하고,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를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 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당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좌당 기준가격 =
⑤ 초기투자자금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총 좌수
1. 회사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실적배당형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최고한도 로 한다.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 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⑥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1. 회사는 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하여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가. 해당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나. 1개월간 계속하여 펀드의 순자산가치가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 해당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라. 가목 및 다목에 준하는 경우
2. 회사는 제1호에서 정한 사유로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 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가입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가입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통지한다.
⑦ 투자한도에 관한 사항
약관의 투자한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상 투자비 율을 위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2.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3.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⑧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펀드종류별 운용보수
1.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
한다.
2. 펀드 종류별 운영보수는 아래 표의 비용으로 한다.
구 분 | 비 용 |
일반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649%(연 0.237%) |
가치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649%(연 0.237%) |
채권형1호(채권 편입비율 70%이상) | 일 0.000978%(연 0.357%)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151%(연 0.055%) |
액티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137%(연 0.050%) |
채권형2호(채권 편입비율 70%이상) | 일 0.000548%(연 0.200%) |
3. 펀드 종류별 투자일임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구 분 | 비 용 |
일반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548%(연 0.200%) |
가치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548%(연 0.200%) |
채권형1호(채권 편입비율 70%이상) | 일 0.000274%(연 0.100%)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877%(연 0.320%) |
액티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808%(연 0.295%) |
채권형2호(채권 편입비율 70%이상) | 일 0.000589%(연 0.215%) |
4. 펀드 종류별 수탁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구 분 | 비 용 |
일반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055%(연 0.020%) |
가치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055%(연 0.020%) |
채권형1호(채권 편입비율 70%이상) | 일 0.000055%(연 0.020%)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055%(연 0.020%) |
액티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055%(연 0.020%) |
채권형2호(채권 편입비율 70%이상) | 일 0.000055%(연 0.020%) |
5. 펀드 종류별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구 분 | 비 용 |
일반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063%(연 0.023%) |
가치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063%(연 0.023%) |
채권형1호(채권 편입비율 70%이상) | 일 0.000063%(연 0.023%)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041%(연 0.015%) |
액티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041%(연 0.015%) |
채권형2호(채권 편입비율 70%이상) | 일 0.000041%(연 0.015%) |
6. 특별계정이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과 제1호에서 정한 특별계정 운용보수 이외에도 해당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등)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 수수료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해야 한다.
⑨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
제8항의 비용 이외에도,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조에 의 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매매수수료 등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적립금에 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8조 (보험세목의 선택 및 변경)
① 가입자는 제5조에서 정한 보험세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기 관을 통해 보험세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보험세목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 에 따른다.
제19조 (적립금의 계산)
이 계약의 적립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 다.
제20조 (청약서 등의 서식)
① 청약서의 서식은 별첨 제1호의 서식으로 한다.
②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서식은 별첨 제2호의 서식으로 한다.
제21조 (기타)
① 용어의 사용
이 사업방법서에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부담금 및 적립 금 산출방법서’로 한다.
② 약관의 변경
1. 약관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 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가입자가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제1호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
1. 차량서비스
가. 서비스이용조건 : 회사가 정한 부가서비스 기준을 충족한 사용자 또는 계약자에게 제공
나. 서비스제공회사 : DB CNS(주)
다. 서비스제공기간 : 쿠폰발행일로부터 6개월
라. 서비스주요내용 : 차량점검, 엔진오일할인, 정비공임할인 등이 있는 쿠폰북 제공
본 서비스는 회사가 제휴를 맺은 “서비스제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 한 책임은 회사가 제휴를 맺은 “서비스제공회사”가 진다.
2. 모두투어 소개서비스
가. 서비스이용조건 : 회사가 정한 부가서비스 기준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제공 나. 서비스제공회사 : (주)모두투어 네트워크
다. 서비스제공기간 : 계약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
라. 서비스주요내용 : 퇴직연금가입증명서를 제시 후 모두투어 이용시 우대요금 적용
본 서비스는 회사가 제휴를 맺은 “서비스제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 한 책임은 회사가 제휴를 맺은 “서비스제공회사”가 진다.
위 부가서비스는 대외환경변화로 인해 서비스내용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 다. 또한, 회사는 규정에서 정한 금액 내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2조 (계약이전)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자산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사업방법서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 다)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 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 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한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 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지급기일 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지급 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에 제5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관련 법령 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실적배당형의 운용)제2항제5호에 해당하 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제4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 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별첨1)
청약서 서식
보험 계약자
계약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보험 계약내용
이 보험에 관한 계약내용은 퇴직연금제도 관련 법규 및 무배당 프로미 개인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약관에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수수료내용
1. 자산관리수수료
매일 적립금에 다음의 적립금 규모에 해당하는 단일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매일 계산하며, 월단위로 합산하여 매월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및 실적배당형 일괄 적용)
적립금 | 수수료율 |
2억 이하 | 일 0.000685% (연 0.25%) |
2억 초과 | 일 0.000548% (연 0.20%) |
2. 장기유지할인 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경과년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경과년수 | 할 인 율 |
2차년도 | 10% |
3차년도 | 12% |
4차년도 | 12% |
5차년도 이후 | 15% |
3. 투자신탁보수
①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 : 투자신탁보수가 없습니다.
② 실적배당형 :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구분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일반혼합형 | 일 0.000649% (연 0.237%) | 일 0.000548% (연 0.200%) | 일 0.000055% (연 0.020%) | 일 0.000063% (연 0.023%) |
가치주혼합형 | 일 0.000649% (연 0.237%) | 일 0.000548% (연 0.200%) | 일 0.000055% (연 0.020%) | 일 0.000063% (연 0.023%) |
채권형1호 | 일 0.000978% (연 0.357%) | 일 0.000274% (연 0.100%) | 일 0.000055% (연 0.020%) | 일 0.000063% (연 0.023%) |
그로스혼합형 | 일 0.000151% (연 0.055%) | 일 0.000877% (연 0.320%) | 일 0.000055% (연 0.020%) | 일 0.000041% (연 0.015%) |
액티브혼합형 | 일 0.000137% (연 0.050%) | 일 0.000808% (연 0.295%) | 일 0.000055% (연 0.020%) | 일 0.000041% (연 0.015%) |
채권형2호 | 일 0.000548% (연 0.200%) | 일 0.000589% (연 0.215%) | 일 0.000055% (연 0.020%) | 일 0.000041% (연 0.015%) |
주식형 1호 | 일 0.000567% (연 0.207%) | 일 0.000685% (연 0.250%) | 일 0.000055% (연 0.020%) | 일 0.000063% (연 0.023%) |
주식형 2호 | 일 0.000151% (연 0.055%) | 일 0.001096% (연 0.400%) | 일 0.000055% (연 0.020%) | 일 0.000041% (연 0.015%) |
4. 중도해지이율
이율보증형 상품의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 또는 갱신일 다음날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율보증기간 | 보유기간(중도해지시) | 중도해지이율 |
1년형 | 1년미만 | 적용이율×90% |
2년형 | 1년미만 | 적용이율×80% |
1년이상~2년미만 | 적용이율×90% | |
3년형 | 1년미만 | 적용이율×70% |
1년이상~2년미만 | 적용이율×80% | |
2년이상~3년미만 | 적용이율×90% |
다만 제17조제4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및 만기일 ±5영업일 이내에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보험 약관을 수령하였으며,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아 인지하고 상기와 같이 퇴직연금보험 계약의 청약을 신청합니다.
** 알림사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퇴직연금 중 원리금 보장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 약 일 자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별첨2) (기업형IRP)
보험증권 서식
증 권 번 호 | ||
가입자 증권번호 | ||
보 험 종 목 | 기업형IRP | |
보 험 계 약 자 | 계약자명 | |
주민등록번호 | ||
DB손해보험 역 할 | ||
보 험 계 약 일 |
이 보험의 계약내용은 기업형IRP 자산관리보험 약관의 정함에 따릅니다.
1. 저희 회사는 기업형IRP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약관과 해당 특약약관에 의하여 위에 기 재한 계약자와 기업형IRP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퇴직연 금보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2.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은 년 월 일 본사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별첨3) (개인형IRP)
보험증권 서식
증 권 번 호 | ||
보 험 종 목 | 개인형IRP | |
보 험 계 약 자 | 계약자명 | |
주민등록번호 | ||
DB손해보험 역 할 | ||
보 험 계 약 일 |
이 보험의 계약내용은 개인형IRP 자산관리보험 약관의 정함에 따릅니다.
1. 저희 회사는 개인형IRP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약관과 해당 특약약관에 의하여 위에 기 재한 계약자와 개인형IRP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퇴직연 금보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2.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은 년 월 일 본사에서 작성하였습니다.